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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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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7월 22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 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 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 의 건
위원장 김종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숙
예.
부위원장 최인정
설명 간단하게 좀 해 달라고 하시죠.
위원장 김종숙
그럼 자치국장님은 나오셔 갖고 간단한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03억 674만 원 중 37억 7,1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에서 36억 9,614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을 말씀드리면 서부권도서관 개관 추진, 상공회의소 임차료 5천만 원, 8.13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22억 2,100만 원, 태풍 및 폭염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13억 2,985만 원, 호우피해관련 우수박스 준설비 9,529만 원으로 총 36억 9,61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 등에 의해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예, 회계과요. 과장님이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서부권도서관 개관 추진이요, 그래서 지출이 지금 5천만 원이죠. 근데 월 임차료가 50만 원인데, 10개월이에요? 5천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이제 50만 원씩 10개월 해 가지고…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1개월에 지금 5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500만 원에 10개월입니다. 예, 500만 원에 10개월.
김우민 위원
그러죠? 지금 50만 원이 돼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좀 오타 났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어떤 건물인데 월 임차료가 500만 원씩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여기 상공회의소 겁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씩 주는 게 임차료가 500만 원씩이,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면적을 좀 많이…
김우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월 임차료가 5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50만 원인데 오타가 나셨답니다. 그래 갖고 지금 500만 원씩 한 달에 냈다는데?
최동진 위원
500만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예.
김우민 위원
지금 5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이에요.
최동진 위원
그런 거 신경 써서 만들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월 임차료가 500만 원씩이면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평이에요? 거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자세한 건 회계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입니다.
보호관찰소가 거기에 계속 수년동안 거기에서 임차해서 사용을 해 왔어요. 그래서 사용한 임차료가 월 500만 원씩 주고 사용을 해 왔어요.
김우민 위원
계속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임차해서 보호관찰소로 사용하도록 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계속 500만 원씩 해서 임차를 했었구만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보충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지출이 3월달부터 12월달이면 이것을 협의했던 때는 언제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3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쓴다고 했으면 이걸 협의한 때에는 언제냐고요, 협의한 때.
회계과장 안승호
협의할 때가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회계과장 안승호
2월 달에, 작년 2월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2월 달에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예비비로 이때 바로 썼다고요? 추경으로라도 이렇게 안 올리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비비로 그때 예산이 본예산 작업이 끝나고 확정된 이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를 쓰고 금년 3개월분은 본예산에 넣어서 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 3월 달, 이제 3월 달부터 그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임차료를 내야 되니까 추경까지는 못 기다리고 예비비로 썼다 이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12월 말까지 임차료를 예비비로 승인 받아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임차료 500만 원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호관찰소에서 수년동안 사용하였던 임차료입니다, 그게 상공회의소로부터.
부위원장 최인정
계속 500만 원씩 해 가지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요?
회계과장 안승호
면적이 지금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층하고 4층, 2개 층을 임차해서,
부위원장 최인정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안승호
한, 제가…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임차료 산정한 내역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2012년도 분량은 예비비로 지출했고 2013년도 3월까지 지출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본예산에 잡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013년도 분량은 1,500을 본예산에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지금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3월에,
한경봉 위원
이제 예를 들면,
회계과장 안승호
3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3월말정도.
한경봉 위원
입주 여기 오픈만 엊그저께 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했지 3월 말에 이전을 했습니다, 신축청사에.
한경봉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제 원래 같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결산추경으로 잡던지 어떤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이것을 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통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2012년도 본예산에 못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잡는 게 맞고 그걸 못 잡았을 때는 결산추경으로라도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약간 부적절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 의의 건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760억 5,600만 원 중 수납액은 99.7%인 9,734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4%인 8,247억 3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87억 4,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965억 2,500만 원, 사고이월 250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 37억 4,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5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6,400만 원으로 2013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8,477억 7천만 원 중 수납액은 99.6%인 8,447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3%인 7,151억 3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69억 6,200만 원, 사고이월이 244억 9천만 원, 계속비이월이 37억 4,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0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5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1,282억 8,600만 원 중 수납액은 100.3%인 1,287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4%인 1,096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95억 6,300만 원, 사고이월 5억 5,2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 14종으로 2011년도 말 418억 2,700만 원에서 2012년도에 41억 9,300만 원 수입에 71억 9,200만 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 말 현재 388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 채권 3종으로 2011년도 말 114억 8,100만 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1억 6,300만 원이며 소멸액은 9억 9,6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16억 4,8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77억 7,8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800만 원, 기금회계가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392억 5,200만 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52억 원이며 소멸액은 16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81억 9,9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5억 6천만 원, 특별회계가 10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 말 1조 5,691억 7,900만 원에서 2012년도 증가액이 550억 8,800만 원이고 소멸액은 36억 7,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조 6,20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분야는 2011년도 말 95억 300만 원에서 2012년도 증가액이 11억 1,400만 원이며 소멸액은 13억 7,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9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 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지금 그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 올해 특히나 예산을 짜고서 운영하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불용액이 26억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기획예산과 불용액이요?
유선우 위원
근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회계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부속서류 보시면 사유별로 실과별로 부속서류 한 번 봐 보실래요?)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제 알았고요, 알았고. 지금 불용액들이 지금 2011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지금 2012년도에 지금 174억이란 돈이 많이 발생했어요, 또. 국장님, 불용액이.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료검토)
유선우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유선우 위원
앞으로 이런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들이 해마다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유선우 위원
예산 짜실 때 좀 효율적으로 짜셔가지고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하는 이것이 많이 좀 줄어드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이게 계속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하는 것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앞으로 과다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회를 갖고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편성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정말로 이게 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집행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사업자체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용액들이 생기다보면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사업 안에서 불용액 발생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맞습니다.
유선우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실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그 세입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담배소비세 있잖아요, 담배소비세.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신경용 위원
그 정부에서 금연캠페인을 이렇게 벌이기도 하지만 이 세입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팔렸어요, 말하자면 담배가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한2%정도 줄었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관련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수가 준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판단을 파악을 해 봐라,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본다.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 지금 외기노조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 또 외항선이 우리 시에 이제 드나듦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영향들 그런 외적 요인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세입이 주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파악을 좀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으면 그 결과물을 좀 제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국장님 한 번 챙겨보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월액 부분에 있어서 도… 이월액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지금 수납액이 98%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좀 과감하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높이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지금 고질적인 세수, 세금 체납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법망을 피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놓고 탈루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찌 보면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정부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것이 정말 이런 탈루세액을 우리가 찾아서 세입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세입추계에서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 추계가 사실 내가 이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조금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과학적이고 좀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적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결손처분도 하지만은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지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내 추적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재산이라든가 새로운 또 어떤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적이 되면은 바로 또 채권확보를 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세입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불용액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제기했는데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여기에서 4억 8,500만 원 등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회계과장 안승호
그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부진사유나 이런 부분, 불용사유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자료로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에 쭉 업무집행을 해 오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고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작년도가.
이것이 많다라고 하면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될 수 있는 금액이 무려 965억이나 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이 그해에 쓰이지도 않는데 승인해 줬단 말이여, 이걸 적절하게 가감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것이 11월 말로면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죠? 이 사업에 이 예산은 11월 말쯤 되면은 아, 이건 이월이 되겠다, 사고이월이 되겠다, 명시이월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와지나요? 나와지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나와집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도 적절하게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안승호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듯이 조만간 부진사업 대책회의를 열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때 삭감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지금 금년부터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예산을, 이건 뭐냐면 우리 시가 작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정말로 꼭 필요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완성시켜야 할 이런 사업들을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남겨졌다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보겠어요. 이걸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정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추경에 2회 추경에 해서 그 사업분산에 정말 민원이랄지 정말 시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어느 곳은 장기적으로 2년에 끝낸다는 것을 3년, 4년, 5년까지 끌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다가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우리 김경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도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뿐만 아니라 이제 예년에 보면은 국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10월, 11월달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백토고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시공사가 계약해지 되어 가지고 조금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경포천 미제천정비사업 이런 것도 지금 보상협의가 좀 늦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월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요, 그걸 보상비를 넣고 사업비까지 거기다 넣었는데 보상비가 해결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삭감시켜야 돼요. 그리고 보상이 끝났을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봐 가지고 이건 정말 보상이 정말 어렵다 설령 보상이 10월달이나 이쯤 돼 가지고 겨울공사 못하겠다 하면은 내년도 신규사업예산에 이렇게 넣고 사업예산 넣고 과감하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추경에 분배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불용처리 부분서부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신중하게 짜지 않다보니까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처리가 심하게 반영이 되고 또 사업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 중단된 곳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이번 예산은 좀 신중하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 줘 가지고 사업포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패널티를 줘서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최대한 참고해서 하여튼 그러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위원장 김종숙
패널티를 줘서라도 사업을 좀 제한시키더라도 하든지 하고 그보다 더 나은 분들 사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도 좀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도에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폐지가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위원장 김종숙
근데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도 없고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 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하여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2014년도부터는 예산이 반영될 때 충분한 검토를 좀 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국장님, 제가 예산과는 관계는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꼭, 경제건설위원회다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말을 하면서 속기록에 남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빌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특위 보고서 읽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부위원장 최인정
공동주택특위보고서.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안 읽어보셨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못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재해특위보고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죠?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세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 두 권을요, 꼭 읽어보시고요, 인사에 꼭 반영해 주세요.
의회에서 수개월, 2개를 합치면 1년이 넘는 기간을 정말 집행부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얼마나 대안을 제시하고 해 가지고 내놓은 보고서인데, 그 안에는 상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총책임자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좀 읽어보시고 7월달 정기인사 때 꼭 반영이 되어야 그 수개월 간의 시간들이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함께 했던 특위인데 그 결론부위에 내주신 말씀들을 좀 보시고 뭔가 반영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고 하면은 의회도 무시당하고 시민도 무시당하고 수개월동안 같이 함께 했던 우리 공무원들도 다 무시당하고 하는 처사 아닙니까.
꼭 그 결론부위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정독해 가지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예, 하여튼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종숙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3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회의록서명(1명)
위 원 장 김 종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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