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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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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사업은 간단히 해주시고 신규사업은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보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집행부에서도 다 아실 건데 인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보행자들이 다 차도로 지금 떠밀려 나와 있고 그리고 특히 그 낙석들 그리고 인도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서 공사하고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 놓잖아요. 덮어놓은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돌들이 튀어 나와 가지고 그런 사고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수송동신아파트 앞에 보니까 거기를 인도확보를 좀 해놓으시고 거기 있던 명칭을 뭐라고 하나, 큰 관, 수로관 묻으려고 했던 거 그것도 다른 데에 치웠는지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꼭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과장님들하고 혹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그것을 주의를 꼭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31쪽에 경포천변 도로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월 달에 했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는 의회에다 보고를 안 하셨죠? 전체적인 걸 다 했고 경포천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를 안 해주셨죠?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36쪽에 월명공원진입부 신규사업하시는 건데 7억 5천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7억 5천입니다.
서동완 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도 이번 추경에 도에서는 반영이 됐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도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려 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실 때 이것도물론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은 의회에다가도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37쪽에 지방산단하고 4토지간 도로개설 7월 초 비가 조금 왔을 때 붕괴된 사고가 있었다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 절개지 복구현장에서 이제 그 편석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제거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팀이 지금 군산에서 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와 가지고 그게 공룡발자국 같은 그런 걸로 추정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문화재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할 때까지 의뢰해서 아마 전문단이 내려와서 아마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뭐 붕괴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사고도 없었고 원래 이제 안정된 곳이었었는데 그 지역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지만 신생대부터 있어 와 가지고 좀 이렇게 편으로 되어 있어요. 절편으로, 그래서 그 옆에 도로공사 하는데 하수도 오수관을 묻을라고 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한 40m에서 30m가, 이제 그래서 그것을 치우려고 하는데 조사단이 옛날부터 거기 그 근방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흔적이 좀 있어서 그것을 면밀히 조사한다고 아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올해 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지금 예산이 12억만 있으면요. 올해 말에 다 완료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그 계획대로 좀 마무리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지방산단에서 4토지로 나왔을 때 교통 분산이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 대책도,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 대책도 교통안전공사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아마 그 라인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앞서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좀 보충하고 하겠습니다. 그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 이게 너무 오래 끌었어요. 올해 추경이 지금 없다고 그래요. 군산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이 4~5년간 이렇게 끌어버리면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고 지금 우리가 아쉬우니까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기획예산과에다가 충분한 설명을 이야기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올해는 지금 정비 그 잡석까지 다 포설된 상태라 12억만 추경에 확보만 되면 금년 안에 포장까지 해서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이게 국비 받아다가 기획예산과에 돈은 다른 데다 쓰고 시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공단에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 차가 막히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지방산단하고 4토지 이런 그쪽의 도로개설문제가 불과 한 2㎞ 밖에 안 되는 것을 5년씩이나 끌어서 하면은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다른 예산부서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당해연도에 올해까지는 늦어도 끝내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제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30쪽하고 31쪽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기본계획서 변경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의회에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거기 공청회에 따른 내용들을 접수받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리고 시 도시계획자문위원들한테 또 자문을 구해가지고 내용들을 집합 돼 가지고 그 내용들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수립 용역을 넣어서 지금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회에 의견청취만 했지 내용들을 잘 몰라요. 물론 승인 신청한 내용들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이런 부분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고 끝내니까 좀 아쉬워요. 그 내용을 자료요구를 할게요.
마찬가지로 31쪽도 똑같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들한테 내용을 올려 주셔야만이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부분들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봐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꺼냅니다.
지금 군산시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군산시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에 어느 한 부지가 계획한 부분이 있는가 혹시 있으면 얘기 해줄 수 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아직까지 옮긴다거나 그런 시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군산의료원 앞쪽에 일부 터미널부지로 지금 놨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없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신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라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할게요. 업무보고니까, 지금 군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가 2시간 20분, 약 2시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교통시간이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신역세권 근처에 오면은 1시간 55분 내지 2시간 안에 도착할 고속버스 소요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북군산 톨게이트에서 군산시까지 들어오는데 약 20분간 소요가 되더라고요. 차가 막히면은,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10분 내지 20분,
진희완 위원
예.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부지에서는 너무 협소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군단위 터미널 빼고는 우리 시터미널이 저렇게 너무 낙후됐고 노후됐고 또 시설이용면에도 불편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군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행히 같은 국에서 업무를 보니까 오히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미래의 밝은 도시계획을 연출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미널 가 보셨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연초에 일반여객터미널 사업자와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를 좀 군산으로 오시라고 해서 제가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은 저희도 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 다만 양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 가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난달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갖다 오면은 또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같이, 같이 사업자하고 시하고 같이 생각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민간사업자가 물론 요구해서 가면은 더 빠르고 좋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군산시 전체의 미관을 보고 요구하는 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에서 주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 유도나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리성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의 모든 것이 담보로 되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자주 대화를 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역세권 택지개발 할 때 해서 그쪽으로 요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의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군산시 전체적인 면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쓰겠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역세권 어떻게 내년부터 우리 국장님이 수고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어요? 어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역세권 택지개발은 지금 전망으로 해서는 내년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와 다음 주 월요일쯤 해서 우리 시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오면은 보고를 들어 보고 위원님들께도 다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민의 민심도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유동도 있었다라는 부분 잘 알잖아요. 하여튼 내년에는 꼭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지금까지 수고하신 만큼 끝까지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역세권에 들어가는 연안도로 진입도로는 본 계획에 있어서 25m 6차선 도로로 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착공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전에 국장님한테 내용도 들었는데 그런데 공사비가 어떻게 증액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이제 그 설계기준에서 종전대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설계완료 지점에서는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이게 설계비 증액이 돼서, 하여튼 증액이,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김종식 위원
설계는 이상 없는 설계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렇죠.
김종식 위원
그럼 추후에 또 예산이 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런 건 아닙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이미 발주가 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요. 얼마 전에 옥구초등학교 앞에서 트랙터에 초등학생 죽은 내용 알죠? 국장님,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구분을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어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709호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속도를 새만금사업현장으로 덤프차 골재하는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과속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양쪽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를 해서 속도를 30㎞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의 안전이 최대한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초등학교가 옥구초등학교지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 주변에는 지금 30㎞ 이하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스쿨존,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아침에 언론에 접했는데 국가산업단지의 유수지가 붕괴위험이라고 신문에서 언론에서 접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확정된 계획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비응항에 있는 인접 주변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파압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계속적인 파압을 받다 보니까 사석 속으로 바다의 수압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가면서 미세한 실트질을 가지고 나와서 공극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확한 기술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좀 아침에 해운항만청하고 같이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갑작스럽게 붕괴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안전진단하고 차수에 문제는 없는지 매트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을 해서 그렇게 안전조치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검토하셔가지고 재앙이 안 오도록 사전예방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유수지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게 정확히 무슨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산업단지하고 군장국가산단하고 바다하고 경계부분에 방파제가 있고 제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석제로 호안을 만들고 해 놨는데 거기가 파압이 많이 받고 수압을 많이 받은 지역인데 공극이 생겨가지고 그 사석 속으로 바다물이 침투해가지고 유수지에 짠물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해운항만청하고 인터뷰 한 내용을 보니까 해운항만청에다가 거기서 안전지대를 실시해라 그렇게 하니까 해운항만청에서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운항만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쓰겠는가 하고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 사실 오늘 알았습니까? 국장님, 오늘 알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제가 한번 나서서 조사를 해 봐야겠네요. 그거 사실 뭐가 심각하냐면은요. 국장님, 우리 국장님도 잘 아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석제에 거기 지금 외부 피복공법이 테트라포트로 돼 있나요? TTP로?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테트라포트로,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그안에 작은 사석이 있고 그 안에 코어가 있고 다시 거꾸로 가 가지고 제방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공극이고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안에 침하된 어떤 다른 요인으로 해서 파압이든 해서 균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지질 내에서 부동침하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코어 내에서 무언가 부실이 있어서 그 코어를 뚫고 갔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유수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유수지,
최인정 위원
바로 유수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도로가 있고,
최인정 위원
사안이, 사안이 내년 예산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얘기 안 해도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사안이 벌어져서 현재 보호공법을 한번 썼다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저도 어제 이 사실을 들었는데 그전에 조치가 한번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군산시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운항만청에서 임시방편으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군산시가 그런 중대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데 네덜란드 설화 얘기 알죠? 제방에 구멍 하나 나가지고 팔 하나 이렇게 껴놓고 애가, 그래가지고 그 애 때문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요. 어떻게 그게 유수지로 바닷물이 들어서가지고 짠물이 측정이 될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밀려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시간이 해결해줘야 될 문제에요. 시간을 지체 시키면은 걷잡을 수도 없도록 파괴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의 구조체들이란 말이에요.
왜, 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운항만청이랑 멱살을 잡들이를 해가지고라도 해야지 왜, 유수지 부지도 다 우리 군산시 아닙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시 피해를 입는데 우리 작년에 수해 피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수지에 차수벽이 잘못 돼 가지고 그거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하라고 해도 그 확인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군산시 땅인데. 그 유수지 넘어 들어가지고 만약에 단 진짜 단 하나의 경우라고 그 파도가 그 균열을 틈을 타서 그 구조체가 무너지고 유수지로 넘어오면 바로 도로예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괜찮지만 8월, 이번에 제가 조수간만표를 보니까 재작년에 8월 9일 날 수해피해가 있었어요. 사리 때하고 딱 맞춰가지고, 작년에 8월 13일 날 있었어요. 그것도 사리 때였어요. 올해가 9, 10, 11일이에요. 9, 10, 11일, 그리고 8월 19, 20 21, 22일이 백중사리에요. 이 두 기간에 비가 오면 누구 아무 장담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그러면 그전에 무언가 응대히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해운항만청에서 예산관계를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진단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심각하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좀 바짝 긴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해안항만청이랑 부딪치려면 국장님이 직접 움직이셔야겠고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해운항만청에 계획을 해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하세요. 그리고 항만물류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가서 우리 국장님은 기술적으로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항만물류국장님은 그 조직관계에서의 서포트를 또 하시고 해가지고 두 분 국장님께서 뛰어드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시의회는 오늘에서야 얘기가 되지만 시민연대나 환경연합 이런 쪽은요. 벌써 그 자료들 정보들 알아가지고 저번 주부터 막 얘기하고 논의하고 그런다고 한단 말이에요. 한발 늦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33쪽에 송전선 지중화는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채경석 위원
확실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2014년,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지금 착공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가설사무실, 현장사무실 지으려고 부지 확보까지 되어 있고요. 거기 지으면서 바로 사업은 재개됩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역세권 한 말씀드립니다.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 이전에도 이 보상은 벌써 끝났어요. 이 보상 다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몇 사람 소송 건 제외하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보상은 한 2, 3년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훨씬 전에도 군산시장이 각 읍면동 순시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쭉 해 왔어요. 그 해가 거의 갈 무렵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착공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또 상반기가 돌아오면 “하반기라도 착공하도록 추진을 해야죠.” 이렇게 구두선처럼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 제시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건 백년하청이란 말이에요.
우리 최 국장은 잘 아실 거예요. 수송택지가 택지개발지정을 해놓고 몇 년 만에 개발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7년 만에 착공,
채경석 위원
7년이 더 되는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런데 지금 LH공사가 빚이 많이 져서 착공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또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좀 마진이 덜하니까 않는 거예요. 많이 남는 데 하느라고 그런데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도 있죠. 조금 버는 데도 있고 적자 나는 데도 있어요. 많이 버는 데에서 적자나는 데를 메워서 개발을 해줘야 돼요. 돈을 들여서, 많이 버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적자나는 데 해주고 들 남는 데도 우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낙후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이건 백년하청입니다. 최 국장님 잘 알아들으세요.
또 아까 우리 진희완 위원께서 간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터미널 소관 전국적으로 살펴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자 이걸 지은 데도 있어요. 종합터미널로,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준 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찾아보면,
또 그전에 수송택지 개발하기 전에 그 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수송사거리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딱 표시해놓은 것을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서 못가는 거예요. 그리, 그게 무산 됐잖아요. 최 국장님 맞죠? 맞아요.
지금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 옮길 시기가 됐다, 지났다 이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시중 시민들 여론이 의견들이 많이 옮겨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다 하는 것은 이거 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 교통이 사통팔달 된 데로 가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병목으로 들어오는, 들어와야 하는 거기에 그 위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저쪽 공설운동장 무슨 행사 있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이 팔마광장 있잖아요. 거기 교통체증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중동사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팔마로타리 거기는 고가도로를 철거했잖아요.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 옮겨야 되는데 사통팔달이 된 지역이 뻔합니다. 어디냐, 이것은 물론 그 민간인 사업이지만은 군산시가 행정지도 또는 유도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다. 또 구상하지도 않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의 낙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행정의 낙후성이라는 것이 또 행정의 추진력, 돌파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시의 건설쪽 행정의 큰 난맥상 중에 하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거의 똑같은 내용을 우리 진희완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답변이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똑같아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 우리 의원들이 말씀 중에,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나 말씀 중에 “아, 이건 정책적인 문제다. 이건 정책화 시켜야 된다. 정책이다.” 하면은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그것을 결과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다 이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에 그치는 거예요. 적당히 얘기해서 넘어가면은 끝나 버려요. 그 뒤에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정책이 나오면은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깊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그것을 결과를 놓고 보고를 해줘야 된단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고민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금 이전을 못하면은 앞으로 못해요. 왜 그러냐, 이전하고자 하는 데 땅값이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저 역세권 역 부근 쪽으로, 또 반드시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 사정동 있죠. 공설운동장 있죠. 거기 벗어나서 그러면은 교통체증은 없다, 그 땅값으로 얼마든지 이전하고 남을 수 있어요. 그 운영하는 분들도 경영하는 분들도 시에서 조정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면은 충분히 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점 깊이 유의하셔서 한번 검토하고 차기 회기 때는 이것을 보고를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지난번에 지역난방공급 타당성조사를 추진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자료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그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구 위원
우선 먼저 그 도시계획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비행장도 나오더만요. 비행장 앞에 도시계획은 너무 협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진행 중이에요. 비행장 정문 앞에다 주택단지로 해놓으면은 그게 됩니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지역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항의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요. 대개 미군부대 앞에 그 일본 가 보셨어요?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도 전체가 미군부대를 위해서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부 상가,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넓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데요. 제가 오키나와를 가 가지고 오키나와 시의원이 7선 했더만요. 7선하고 8선 하신 분들 두 분이 와 가지고 얘기하는데 최초에 미군부대가 정착하자마자 그 주변을 전부 다 넓게 도시계획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봐서 오산을 가던 평택을 가던 어디를 가던 그 입구는 전부 다 넓게 도시계획을 딱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수십년간 있으면서 정말 정문 앞에 그런 것 하나도 못해 놓고 이제 겨우 한다고 해놓는 것이 그게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좀 폭넓게 도시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미군들이 거기에 나와 가지고 여가도 즐기고 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정말 있어야 그 주변이 넓어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좁아가지고 그거 투자하겠습니까! 누가, 미래에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아, 여기는 내가 투자해도 되겠구나.” 해서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땅을 매입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해서 도시계획다시 잘 좀 한번 해 보세요. 미래를 보고 미군부대 다른 데 안 가봤어요? 왜 우린 뒤떨어진 도시계획을 하냐고요.
그래서 매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노조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겁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 군산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땅값이 올라가, 그 주변 뭐가 돼 그러니까 이건 일단 막아놔야 돼,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미래를 향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반발해가지고 일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나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인해가지고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만요. 사업 국가 도로망 구축 거기에 보면 구암동, 금암동 사업 이것이 지금 495억이 지금 그 사업을 합니까? 설계 변경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 금액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정해진 것이 더 다운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24억이 지금 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금년 예산이요.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부 그 사업을 하려면 495억인데 이 돈이 그 교량을 올리는 걸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아니면 4m 그리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 설계변경 총액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그간에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깊이 아실 걸로 이렇게 사료되고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너무 장기간 일이 안 돼 있어서 추진하는 그간에 영향평가도 하고 최적안이 이렇게 나온 만큼 관리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일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니까 피해영향조사 용역결과가 작년도에 나왔고만요. 작년도에 나왔는데 검토해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 검토보고가 돼 가지고,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검토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아니,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 주민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하신 내용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반영을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건의를 했는데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더만요. 9m로 올려달라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저희들 그런 의견은 뭐 이렇게 몇 m 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재개를 조속히 해달라 그런 뜻으로 한 것이죠.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런 뜻으로 올려서 해달라 그랬고만요? 익산청의 뜻이 올리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지금 그쪽에서 그걸 계속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올려서라도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그간에 여러 가지 몇 m로 하냐, 그냥 설계대로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의견도 우리 시에서도 그 영향평가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9m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시에서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내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영향평가조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낙동강이랄지 다른 데 조사한 것은요. 보통 600m, 1천m, 1,200m, 1,600m 이렇게 넓은 폭의 다리를 9m, 10m, 12m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70m예요. 근데 그런 데 다리를 놓는데 9m고 12m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은 4m는 안 맞다 그래서 9m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영향평가 조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9m를 올린다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맞다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 부산에 있는 대학의 대학교수들 고따위로 해가지고 아주 1,200m, 1천m 광폭을 갖다가 이렇게 긴 넓은 폭에 있는 다리를 놓는데 9m, 몇 m 이렇게 올리지 여기는 4m는 너무 낮다 그런데도 그렇게 높이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도 9m는 해야 된다 이렇게 영향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600m나 돼요? 500m나 돼요? 100m나 돼요? 70m뿐이 안되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위의 청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여기에 맞지 않게끔 됐을 때는 당연히 그걸 아니라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 군산 시의회에서 의견 종합해서 4m로 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올렸으면은 그걸 끝까지 주장해서 우리 시에서는 주장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요구해서 익산청에선 그래서 해준다 이렇게 나오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익산청에서 뭐라고 왔냐면 자료요구가 “우리 군산시가 9m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군산시의 뜻을 반영해서 9m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부문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시정질문 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정확히 받아야 할 그런 사항이고 이 부문은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우리 시가 의회는 반대하는데 행정에서는 그걸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추진을 해놓고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의회가 왜 그것도 견제하고 감시하라 했는데 왜 그것도 못하고 승인해 줘서 같이 그렇게 했느냐라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무슨 얘긴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엑스포 그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우리 정말 시장 뜻 받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은 막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엄청나게 했잖아요.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비만 엄청나게 손실 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고만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먼 미래에 우리 의원들이 잘한 것이냐, 미래를 잘 본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잘 본 것이냐를 정확히 해줘야 우리 6대 의회가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그래도 명분 있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뭔 얘긴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내가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지금 4m와 9m와의 그 차이가요 많이 크지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제시 건도 한번 했죠? 국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제시가 어떻게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들은 당초높이로 해달라고 지난 2011년 9월 19일 날 그렇게 말씀, 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위원들 의견제시도 4m로 해주십사 하고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아는데 왜 우리 군산시가 꼭 9m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 의견은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거죠. 무시해 버리고 왜 9m로 올려달라고 의견제시를 했는가 그 이유를 명확히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이해를 한번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기술적으로 4m가 적정한지 9m가 적정한지 12m가 적정한지는 공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부 해서,
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익상청에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피해영향조사를 해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부산대학교에다 의뢰해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4m로 하는 방법, 9m로 하는 방법, 12m로 하는 방법 3가지 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경제성으로 봐서 가장 좋은 것이 9m다 해서 익산청에서 검토가 돼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 국장님도 그런 의혹을 많이 들으셨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건설회사와 국토관리청과의 뭔 밀접관계가 있어서 9m로 올리려고 한다, 올려야 공사비가 많이 부풀어 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들었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의혹들이 이렇게 증폭되고 주민들이 또 원하는 건 4m란 말이에요. 그렇죠? 몇 m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조선소 등 해서 국토부에다가 다수민원을 지금 제출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걸로 지금 제가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감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감사결과 언제 나옵니까?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가 이러한 의혹의 증폭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안 나오게 해야 하느냐, 지금 그거 맡고 있는 건설회사가 어디죠? SK건설인가요? 어디 건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KCC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거기 건설회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의 공사를 올리는 것이 200 얼마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맡으려고 로비를 했다, 뭐 했다 별의별 얘기가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군산시가 그런데 휘말려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하수BTL 관계도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부풀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셔가지고 우리 항상 주민 민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노력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40쪽에요. 청소년 문화공간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지금 현재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등가교환 한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11일자로 재감정이 실시돼서 아마 이 통보 나오면은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등가교환은 7~8월 달 정도에 하고 의회 간담회 한번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하고 경관심의하고 그리고 다 되면 용역해서 공사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공사하는데 예산이 이제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 우리가 원래 예산을 90억 잡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당초부터?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서 나와 있는데,
서동완 위원
처음엔 60 몇 억 정도 잡지 않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영향이 바꿔진 것이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지하층에다 주차를 하는 게 효율적으로 더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다보면 공사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서동완 위원
지하주차장 조성비만 약 3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75면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가 다 완료되면은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140면 정도,
서동완 위원
그렇죠. 75면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그 부지가 75면인 거고 지하주차장은 140면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잡히면 계획에 나와 있지만은 하여간 의회에다가 좀 빠르게 간담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간담회 개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오후에 회의가 참석이 불가능해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 수장이신 국장님한테 지금 주택가 관계 때문에 잠깐 접할 수가 국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들리지요? 참 저도 내려가서 주민들 보고 왔는데 애들, 어린애들 오고 말이야 참 딱하더라고 딱한데 사업도 이제 앞으로 그랬으면 쓰겠어요.
얼굴보고는 모르지만 실적 보면은 대개 알잖아요. 사업도 사업자다운 사업을 이 군산에 와서 사업 실적이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면은 저런 임대료관계 같은 거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닐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저분한 원래 공사 초기부터 그렇게 속을 태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저런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 편에 수용이 되도록 촉구 좀 드릴게요.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인정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우리 국장님께 질의된 내용인데요. 우리 구)역으로 뚫린 도시계획도로 있죠. 그 앞에 왼쪽 전통시장으로 들어가는 상가골목 상권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앞에 신호등을 세워서라도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띠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구)역전 들어가는 청과물 시장 들어가는 데 부분에 도로를 내는데요. 신호를 받고 한 50m 가는 데가 도로가 또 나와요. 그 부분을 주민들은 좀 띠어서 왔다 갔다 했으면 쓰겠는데 경찰서에서는 지금 중앙선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하게 지금,
최인정 위원
도시계획과라니까요. 도시계획도로에요. 거기가, 국장님 제가 그때도 정말 피를 토했던 게 뭐냐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야지 될 듯해서 주민들은 상권에 영향이 있으니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이 지금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우리도 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가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오셔가지고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 그러면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다고 그러고 저번시간에 속기록까지 남겼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된다고 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국장님! 속기록 한번 볼까요? 국장님 그때 마지막 답변이 뭐였냐면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해서라도 그걸 뚫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협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가 노 하는데,
최인정 위원
노하면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일입니까? 벌써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경찰서가 노 한 게 한두 번이냐고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도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앞에 신호등, 신호등을 거기다 설치하면 20m 뒤에다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임기응변식 아닙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저기 신호등이라도 설치해가지고 중앙선 분리, 뚫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니까 신호등이 아니라 깜빡등이라도 놔서 왔다 갔다 하게 하자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협의 후에 그것도 안 된다고,
최인정 위원
이거 속기록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갈까요! 제가 그때도 국장님 분명히 안 되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안 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호등이라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성원에 맞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저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신호등이라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노력한답니다.”,
이게요. 제발 법규에 의거해서 혹은 협의기관에서 안 되는 것은 업무보고시간에 아무리 질책을 당해도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주민들한테 가서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답니다. 누가 된다고 합니까?”라고 얘기해서 민원의 소지를 끊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주고 계속 여지를 계속 두고 있으니까 계속 주민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면은 “왜 그거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까지 안 되게 하냐? 좀 되게 해줘.”라고 한 번도 나는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주무부서의 주무계장이 주무담당 주무관이 “안 됩니다. 협의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경찰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지를 자꾸 두시니까 민원의 혼란이 생기잖아요. 안 된다는 놈만 나쁜 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시간에 여쭈어 보면 국장님 안 되는 것은 제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잘라서 하세요. 여지를 주지 마시라니까는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알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안 됩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세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43쪽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이게 일반업무인데 작년도 추진실적, 금년도 계획이요. 구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강 관련해서 지금 군장대교가 2014년 준공 기대를 했는데 2015년에도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조기 준공을 기대를 하면서 인근에 현재 해망동쪽으로 보면은 많이 철거도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현장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철도부지를 연해서 지금 그 수산물 연구가공유통센터가 200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어도 350명의 고용창출, 160억 연간 수익효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구)철도 부지를 연해가지고 지금 그 현장을 가 보면은 너무나도 불법이 난무한 물론 이제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은 우리 지금 철도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보는 게 임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현장을 가 보시고 고민을 해서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항만경제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아직까지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일단 지금 착공을 했는데 국장님, 지금 착공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195억에 그 다음에 수협에서 27억인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그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만 해서 덩그러니 그 시설물로 지어놔 봤던들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그런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변 정비가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지금 도시계획상엔 다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거 지금 구)철도에 대해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정비를 한다 하는 그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8월 달 우리 임시회에서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다음에 지난 3월에 지방산단, 4토지 도로개설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공단마을 많은 민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선두에 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항만경제국장님 해서 관련 과, 담당계장들까지 현장을 가 가지고서 답을 찾자고 해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뭔가 답이 없어요. 뭔가 그림을 그려내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 어째서 안 되는 거냐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도 좀 시켜야 할 거고 되는 것은 그럼 언제까지 될 거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관을 국장님, 어디서 해야 합니까? 이것은 개발로 봐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신속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신경용 위원
아니, 우선 주관을 어디서 해야겠어요?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래서 지금 저희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신경용 위원
그건 안 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또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일정 규모의 도시부분은 국토부에서 다루고 농촌부분은 농수산식품부에서 다룬다고 해가지고 그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뒤에 지금 부처가 이동되고 나서 업무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제 제가 알고 싶고자 하는 것은 이게 주관부서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항만경제국에서 주관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을 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와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놓고 볼 적에 서로가 니 것, 내 것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뭔가 계획 자체도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또 다시 이 문제를 또 제기를 하겠지만 또 우리 주민대표들도 현장에 와서 우리 시에 와서 또 전반적으로 제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건설교통국에 소관되는 사항은 그 현장에 전부 다 돌아보고 오셨으니까 소관사항을 전반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은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는 신규사업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로유지관리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수로원을 격려하여 주신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그 지금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진행사항하고 노선수가 지금 군도 15개, 농어촌도로 228개 있죠. 전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임피면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인데 농어촌 개발하고 지금 진행된 사항들, 계획들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전년도 예산에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있었어요. 배수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들 현재 진행들 다 끝났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예. 전년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진희완 위원
당해연도,
건설과장 김판기
금년도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진희완 위원
아니, 보충설명 다 하실 거 없고요. 진행된 사항도 지금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좀 조기발주 돼서 조기 사업들을 다 마감하는 시점에서 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들, 도로정비사업들 그 다음에 배수로공사 6천만 원씩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진행사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 서동완 위원이 발언해서 얘기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도로정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포장문제라던가 어떤 부분, 왜 그러냐면 지금 도로가 다 뭐 거의 뭐 어떻게 할까 곰보 덕지라고 할까 그런 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저희 보수원이 25명이 5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상시 순찰해서 말하자면 소파 부분이랄지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각 즉각 대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도로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면은 본 위원이 예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1년 내에 끝낼 것인가 2년 내에 끝날 것인가 계획대로 주라고 했는데 한 데는 파고 또 해요. 지금, 중앙로 지금 공사 많이 하잖아요. 중앙로 수도공사, 배관공사 또 지금 가스배관공사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또 이번에 정리 다 끝나면 포장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는 포장이 안 돼요. 계속, 특히 농어촌도로, 지방도나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계획들을 세워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많이 다니지만 교량부분, 교량을 지나 갈 때는 차 밑이 다 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 받은 것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좀 지방도나 이런 것은 또 공문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관리 안 하는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좀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농어촌 일반도로는 패인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 농촌에서 농번기에 트랙터 몰고 가면은요. 허리 다 다칩니다. 그런 원성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런데 업무보고시간에 2013년 정례회 업무보고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제가 그것을 당장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산이 없다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본 위원이 발언하겠습니다. 그 도시조명계 우리 군산시 전체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전체의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얼마나 나오나요? 아니, 1년간 전력비가 얼마나 듭니까? 연간 전력비,
건설과장 김판기
전기요금으로 말씀드리면은 12년도에는 약간 21억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제안 좀 드릴게요. 현재 전국적으로 각 시군단위 지방자치제다 보니까 LED등 교체를 우리도 하고 있지만 각 시군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각 시군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뭐 모 대기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대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거기서 전체 등 교체해주고 거기서 효과 부분도 데이터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용 아시죠? 그런 내용을 들어서,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도 우리 도내 완주 봉동에 그런 LED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안이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분석한 결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면은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하는 것은 한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전력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내놓는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전력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놓으세요 하면은 어려워요. 우리 청사관리에서 “절전했습니다. 절전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날 달에 예를 들어서 100이란 숫자에서 99를 내서 1이란 숫자를 절전했어요. 다음 달에 가서 또 절전했어요. 그럼 98이에요. 또 절전했습니다. 예산을 다운시켰다고 계속 해요. 그러면은 계속 절전하면 결국에는 0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않잖아요. 보고에서는 “절전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올라갈 때 올라가야 돼요. “이번 달엔 절전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각계각층에 각 회사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조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효과가 없으면은 투자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타 시군 못지 않게 모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절약시대에 지금 다가왔잖아요. 전력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
49페이지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 낮춤사업 있죠. 여기 공정률이 60% 됐는데요. 여기에 사업계획서하고 무슨 자료를 저한테 주시냐면요. 저지대 침수지역 도로 낮춤사업이 그렇게 흔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특수시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로낮춤을 하게 되면 보조기층, 지층 그리고 포장재들에 대한 성층두께가 완벽하게 공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장재와 그 밑에 있는 기층제의 두께, 도로 하나 맞출 때마다 보링하시죠?
건설과장 김판기
보링이요?
최인정 위원
예.
건설과장 김판기
그거 끝내놓고 코아 뜨는 거 말씀하시는,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저랑 현장에 나가서도 실측 한번 해 보시게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최인정 위원
그 포장이 별로 규정에 맞게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해 가면서 준공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 거점도시에서 자료요청을 이거 드릴게요. 자전거문화센터 준공 및 시설운영 8월 달에 하는데 위탁사업자 선정계획,
건설과장 김판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번에 간담회때 저희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4,500만 원이 말하자면 단체 경상보조금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내년 1월까지는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 그 단체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경상보조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하여튼 선정을 하라면 선정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진행하겠다는 거,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늘 계기로 해서 단체 저희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해서 말하자면 선정위원은 민간위원들 저번에 위촉한 7분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최인정 위원님하고 김우민 위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분으로 해서 다음 주 정도에 말하자면 선정절차를 밟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위원회 좀 하세요. 위원회 좀 하시라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회요?
최인정 위원
예. 방송에서 위원회 단 한 번도 않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냐는 얘기는 듣지 마시고,
건설과장 김판기
죄송합니다.
최인정 위원
굉장히 옆에서 얼굴이 불그락 불그락 했어요. 저조차도 내가 위원인지를 몰랐으니까 통보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회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얘기하시고 제가 당부 말씀은 절대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는 그런 단체들한테 주시면 안 돼요. NGO 정말 무정부 정말 정치적인 소신, 아니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정말 봉사의 측면에서 자전거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해야지 정치적이거나 특히 내년 또 선거철을 앞두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성격들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는 단체들이 맡는다면은 이것은 후퇴를 하게끔 만드는 자전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김판기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
지금 단체를 선정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단체를 선정해서 내년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이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저희가 예산과목이 말하자면 어린교통공원 같이 위탁금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5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이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금년 예산 4,500만 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단체나 법인중개사 하나 말하자면 단체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우리 자전거 리폼센터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단체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조례는 지금 그,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돼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조례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상에 우리 요금 무인자전거 요금이 지금 규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건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조례에, 조례에 자전거 문화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문화센터가 아니고 저희는 문화센터를 위탁을 주는 건 아니고 자전거조례 15조에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그래서 작년까지 자전거 리폼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해 왔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방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지만 올해는 위탁을 안 줬습니다. 그 관계를,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리폼센터하고 우리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그 운영 두 가지입니다. 문화센터를 주는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문화센터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그 사람들이 않고 그러면 어디서,
건설과장 김판기
그 사람들이 이제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운영,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은 문화센터를 운영을 어쨌든 거기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근무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않지만 이제 전반적인 문화센터는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직영을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다만 아까 두 가지 사항만 지금 위탁운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미 리폼은 우리가 원래부터 해 왔었던 거니까 리폼은 원래 그렇고,
건설과장 김판기
리폼센터도 이제 문화센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는 안줬으니까 그건 어차피 없는 거고 그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려고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저 온라인상으로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다만 그 내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가 메인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중간 중간 말하자면 누가 대여가 몇 대가 됐고 어쩌고 한 사항을 관리만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그걸, 지금 그 뭡니까. 위탁은 아니지만은 그 관리할 대상자한테 지금 주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것을 지금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무인자전거시스템은 설치회사,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문제점들이 발견이 돼서 저번 간담회때 지적을 해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하라고 했더니 그거 피해가지고서나 또 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어떤 업체를 어떻게 공문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결재를 맡아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말하자면 선정위원들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공고를 할 내용을 의회한테 보여 달라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래서 공고할 내용은 저희가 평가상에 지금 배점사항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계획은 정량적 평가로서 그것은 우리 실무부서가 할 것인데 단체자본금 현황이나 회원수나 그 다음은 위탁사업 관련 사업비 자부담 내력이나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대해는 공익사업, 추진실적 그 관계는 이걸 정략적 수치를 받아서 평가할 예정이고 이제 우리 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로는 사업장들 전담인력이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작은 사업 같지만은요. 지역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시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내년 선거 때문에 이미 어떤 단체를 줄란다고 정해놨다라는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린이 교통공원 문제 생기기 전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국장님도 그때 문제없다고 그랬죠? 감사원 결과 나왔죠. 어린이 교통공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나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왔죠? 그럼 그때는 문제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문제제기 하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어린이교통공원은 위탁을 주는 절차를 밟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
서동완 위원
보세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다음에 위탁공고가 붙게 되면은 그 업체가 대부분이 가져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업체가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편법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피해서 그 업체한테 어쨌든 6개월간의 기회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게 만들고 내년에 공고를 했을 때는 그런 것 포함해서 자격조건을 걸어서 그 업체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면은 또 군산시가 이미 군산시민들로부터 그리고 이미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망신살을 많이 뻗쳤는데 이번 건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시범운영을 하려면은 시에서 직영을 하세요. 그냥, 이미 리폼은 안 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리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죠? 그러면 시스템하고 문화센터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이 문화센터는 직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총괄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시스템은 관리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자전거문화센터는 우리가 직영해서 관리, 내년 1월 달까지 관리한다고 하고 리폼은 이미 올해 선정이 안 돼서 리폼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으로 해서 이것이 어디가 몇 대가 나갔고 안 나갔고 이것만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도 있지만은 혹시 말하자면 지금은 3군데에서 반납을 그 장소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하자면 다른 장소로 그게 갔다든가 말하자면 반납이 안 된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해야 돼요.
서동완 위원
그건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이미 6개월은 시범운영이니까 그 자리에다 반납시키면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다른 지역처럼 우리 군산시처럼 이렇게 뭐랄까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시내권에서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이 있어서 A라는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서 B라는 지역을 가서 자기업무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한쪽에 자전거가 많이 모이니까 그 자전거를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B라는 지역으로 갖다가 주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우리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권역별로 철새조망대, 백년광장, 은파유원지에요. 은파유원지에서 자전거 타고 백년광장 가고 철새조망대 갈 일이 거의 없고 또 군산 시민 같은 경우가 됐든 아니면은 외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은파로 오게 되면 자기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혹 백년광장을 갔다 하더라도 자기 차가 있는데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타고 올 수 밖에 없어요.
창원하고 창원이나 다른 지역하고 시스템이 우리하고는 다르다니까, 창원이나 이런 시스템은 관광객이 아닌 시내사람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우리 시는 관광이 중심이다 보니까 관광지에다 설치를 한 거예요. 은파하고 백년광장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지금 이 시스템적으로 다른 건데 왜 시민들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갖다 모방하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아주 못된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시범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어디 업체한테 선정을 해 가지고 준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한 다음에 6개월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내년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위탁업자 선정 공고를 붙일 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붙이는 것이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은요. 아무리 이것 껴서 저렇게 낀다 하더라도요. 제 눈이나 아님 위원님들 눈에도 싹 다 보인다니까, “아,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네.” 이게 다 보인다니까요.
건설과장 김판기
전혀 그런 의도는 없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은 제 말씀대로 하라니까, 제 말씀이 타당하지 않으면은 과장님대로, 그렇지만 제가 드린 말씀이 타당하면은 제가 말했던 것을 참고를 하세요. 어차피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다 얘기했고 시범운영이니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 시스템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굳이 업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조를 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시기 전에 의회 간담회 한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세요. 아셨죠?
건설과장 김판기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집행부 사업이라 해서 그냥 막 하지 말고 분명히 문제 지적을 해줬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또 나중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건 분명히 얘기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대안 제시한 것들 잘 검토하시고 제가 대안제시 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다시 부당하다면 저도 고집 피우지 않고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하겠지만은 부당하지 않은데 이걸 갖다 밀어 붙였다 그것은 문제를 안 삼을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군산이 명색 자전거 거점도시인데 많은 시민들이 자전차를 타고 자전차를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그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 내 몇 가지 물어보겠네요. 편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군산이 자전거 인구가 몇이나 되며 우리 군산시 인구 비례의 몇 %나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조사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한 것은 없고 지금 2010년도 자전거정비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그걸 참고로 하면은 지금 13년 현재 이용자수는 약 8만 2,205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 대비 약 29.5%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차를 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이제 정확한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채경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군산에 자전거가 몇 대나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보유대수는 지금 저희 약 8만 3천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이 관계도 지금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전거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 6월 달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전수조사 한 결과 약 8만 대로 추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채경석 위원
그러면 군산에 지금 자전차포들이 많이 있죠. 자전차포를 통해서 시민에게 보급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채경석 위원
그러면 연간 군산 시민들이 자전차를 어느 정도 여기서 몇, 군산시에서 군산시에 있는 자전차포들이 연간 매출이 보통 몇 대나 되는지 알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은 자전차 거점도시로서 또 시범도시도 여기가 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거점도시가 시범도시입니다.
채경석 위원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 기본 자료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계획성 있게 또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가게 자전거 거점도시를 향해서 군산시 행정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항시 결과는 빗나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전거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수립할 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빠뜨린 점이 없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향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돌아다니면서, 베트남을 갔더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는 자전거 천국이었는데 오토바이 천국으로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가보니까 거기는 또 자전거 천국이에요. 또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와서 보니까 대만이 오래된 도시기 때문에 대북시가 도로가 넓은 편이 아니더만, 좁은데 교통체증이 그렇게 없어요. 그것은 오토바이 숫자가 자동차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난을 오토바이가 해소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도 언제쯤 되면은 이 자동차로 이 좁은 도로 교통해소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바른 정책을 세워서 바로 가도록 이정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기본이 되는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더만 군산시 도로파괴범은 바로 군산시다. 도로파괴범은 군산시다. 이거는 각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건설과가 도로관리를 하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원도심쪽 있죠. 그쪽으로 중앙로가 거기가 동맥 아니에요. 중앙로가 거기를 가 보면, 또 거기서 갈라지는 간선도로를 보면은 이것이 폐허된 도시의 도로구나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은 그 도로 가운데 맨홀이 있어요. 맨홀, 이건 하수과 소관인가? 도로관리 책임인 게 그것도, 맨홀이 돌출이 안 돼 있으면은 움푹 다 들어가 있어요. 판판하게 돼 있는 거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차가 지나다닐 때 덜크덕 덜크덕 해서 집이 다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이거 이렇게 공사할 때 하자보수 하도록 다 보증금 다 걸고 하지요? 이 하자보수한 데가 단 한 곳도 없어, 군산에, 해놓고 군산시에서 하자보수를 다해 줘버리는 거예요. 언제냐 덧씌우기 할 때 자동으로 해서 싹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하자보수를 안 해요. 업자들이 도로 하자보수 하는 것을 보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저 하수가 흐를 때 거기 물 파진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맨홀인가 그것도?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것도 맨홀이에요? 악취가 안 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도심 쪽으로 가면요. 가관이에요. 이런 부분 도로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쓰겠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업자들이 군산시 공사를 맡으면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하자보수 하나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업자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방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 주범은 군산시 행정이다.
또 가드레일을 뽑아 놓은 데 보면은 그 들어갔으니까 땜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상 줄일게요.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그 농촌 사업이 진행하면서 그 농촌개발과는 직원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나 이런 거 하려면 힘듭니다. 하들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모내기하고 하다 보면은 사업이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농촌내 이런 사업들이 이월사업으로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9월까지는 전부 다 설계완료를 딱 끝내 놔야 된다. 100% 설계 완료를, 그래서 벼 베고 나면 바로 사업을 해서 농촌일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사업은 10월경에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안에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김경구 위원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내년 2월까지 설계 마무리 해서 6월 이전에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농촌사업이 정말 농배수, 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나는 건설과 오늘 업무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것 같아서 내가 요약하게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농로에 포장률이 저조하지요? 농촌에,
건설과장 김판기
예.
조부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농로포장을 못하면은 읍면동에서 골재 보수를 요구한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농로포장을 못해주면은 농로가 농기계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골재를 폐골재로 아마 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요구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농기계 다니는 데에는 장마철이라든가 비가 오면은 아마 불편해 가지고 못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민원이 또 생기니까 그것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농촌에 보면은 도로를 보수를 지금 주민이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판기
우리 시에서 하죠.
조부철 위원
그러면은 농촌이 쾌적하라고 해 가지고 꽃씨를 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도로보수를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절 때나 추석 때나 한번 이렇게 깎던가 이 주민들이 동원해서 해마다 깎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도로변 잡초 말씀이십니까?
조부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판기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요 간선도로나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따른 것은 지금 읍면동에서 일부 공공근로랄지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공공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꽃씨가 심어있는 데는 공공근로 해서 뽑는데 다 공공근로라고 하면은 노인들이나 하루에 2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시에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주민들을 좀 협조를 해서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로 정비를 좀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서천만 가더라도 도로정비가 잘 돼 있어요. 군 단위인데도, 그런데 여기는 도농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촌이 소외 돼 가지고 그러지 않느냐 관광객들이나 오는 차들은 무슨 농촌은 안 거쳐 갑니까? 도시만 거쳐 갑니까? 그러면 군산시라 해 가지고는 그런 쾌적한 도시를 인근의 서천에 비해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정비를,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일단 한 것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5분 발언도 이번에 했는데 도로하고 인도 관련해서는 하여간 정비를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예. 51쪽 보겠습니다. 지금 고군산 내부도로 개설사업 지금 55억 잡혀있는데 이거 예산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판기
지금 여기는 이 55억이라는 소리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쨌든,
건설과장 김판기
아직 확보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건 어디 국도비 지원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자체 시비로,
건설과장 김판기
자체 시비로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걸 신규사업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혹시 도로개설 관련해서 간담회나 뭐 그런 거 혹시 보고하셨어요? 이거 올리기 전에, 사업으로 올리기 전에,
건설과장 김판기
용역은 작년에 보고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 보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용역비, 이게 지금 용역비입니다. 개설사업비 올해 하는 것이 도로개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5억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다 안 섰죠? 13년도에 1억 안 섰죠?
건설과장 김판기
금년에 1억이 서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55억에 대한 사업비는 보고드린 것이 없고 또 설계를 해 봐야지 이것은 우리가 잠정저희들이 판단한 것이고 설계를 해 봐야지 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예산 1억이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용역을 어떻게 용역을 하신다고 세웠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일단은 우리 선유도가 지금 관광객이 많고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선유도만 하는 걸로 설계를, 신시도 있고 장자도 있고 여러 가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선유도를 먼저 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그때에 저 같은 경우는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섬지역, 섬 안에 내부도로를 새롭게 개설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견을 줬었잖아요. 섬이 작다 보니까 도로를 어떻게 개설해서 차량들을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건지,
건설과장 김판기
이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저희가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고군산도로가 되는데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섬들이 크면은 다행인데 작잖아요. 작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작은 섬에 도로를 만들면은 그 섬에 지금 계획대로라면 8m에서 한 11m, 12m 짜리 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폭을,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섬에 그렇게 도로를 갖다가 만들 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섬이, 그래서 섬 안에다가 도로 만드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고 될 수 있으면 섬에 안에다가 도로 만드는 것은 지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7㎞를 갖다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에요?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다 한번도 설명 안 했는데 도로가 어디로 어떻게 나는지를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노선계획 말씀하십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3.7㎞ 나왔으면은 의회에도 도로가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도로 개설할 때 어디 무슨 도로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 딱 이렇게 정해 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장 김판기
본 도로는 없던 도로를 말하자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도로상에 리도로 지금 고시되어 있어요. 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는데 여기가 섬지역이니까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 시내처럼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가 놔 지니까 이제 교통량이 많은 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로 만들면 주차장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판기
주차장 관계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교통행정과는 아직까지 주차장 만들 계획이 없을 거예요. 왜 그냐면 도로가 없으니까, 그럼 건설과에서 도로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차량 소통이 많고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또 주차장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면은 주차장에 차들이 대니까 편의시설들이 부족하니까 화장실 또 만들어야 된다고 화장실 또 턱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보면 수순이에요.
수순인데 이 사업들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하고 도로가 꼭 필요하면 놔야죠. 놔야 되는데 저기가 지금 고군산군도 도로 만들어지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섬에 이제 쓰레기만 남을 것이다. 전라남도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중히 의회하고 소통도 하고 꼭 필요해서 만들 것 같으면은 최소한 좀 어떻게 해서 만들자라든지,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나중에라도 지금 용역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도로는 아니고 참 우리가 농어촌도로 리도로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리도라는 성격은 그 섬 지역주민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럼 관광객들은 통제를 제한 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서동완 위원
이거 실시설계 나오고 어차피 사업하려면 예산 또 세워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렇죠.
서동완 위원
예. 실시설계 나오면은,
건설과장 김판기
나오기 전에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들이 있으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쪽 한번 볼게요. 임피면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54쪽,
건설과장 김판기
예. 12년 신규사업 선정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우리 국비 42억이 확정이 됐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70%로 보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확정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광특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52쪽에 군산2 국가산단 도로 복구는 여기 지금 국인산업 그 도로 말씀하시는가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돈이 어떻게 내려왔죠? 예산이,
건설과장 김판기
예산은 약 2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럼 총공사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도비 비율이, 국도시비 비율이,
건설과장 김판기
본 재해복구사업비에는 도로분야도 있고 하수도, 상수도, 가로 분야 해가지고 지금 병합되어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도 비율,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판기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도비가 40%, 시비가 60%, 하수도는 지금 국비가 50% 각 시설별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럼 도비하고 국비가 60대40% 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국인사업에 저희가 저번에 특위에서도 문제제기 했던 그런 부분들, 그 차수막, 차수벽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인정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먼저 그럼 공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이 그쪽에서 공사를 안 해서 그것이 붕괴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다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아니, 그건 이건 재해복구비가 확정될 때에 이건 재해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소방방재청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하고는 지금 별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별개예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벽에 차수벽을 설치를 안 해서 붕괴가 돼서 도로가 무너졌다라고 지금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뭐가 우려가 되냐면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국인사업에서는 군산시가 시에다가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저희들도 누차 저번에부터 나와서 알아봤더니 그것은 없는 걸로,
서동완 위원
소송 않는데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가 그냥 재난 아니면 우리 시의 잘못, 아님 도의 잘못 그리고 도로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무너졌다고 그러면은 국인산업에서는 자기들의 지금 뭡니까? 그 매립장 지금 붕괴된 데 여기에 대한 보상비랑 영업보상 이런 것들을 우리 시한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시행을 할 때에 신중을 좀 기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우리가 먼저 사업을 그냥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돼서 나중에 혹 거기서는 지금 법적으로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우리 시가 잘못하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
건설과장 김판기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대로 놔뒀을 때 도로유실부분은 올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복구를 했고 나머지 그 염려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경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신중히 잘 보십시오. 그쪽에 다른 데 통해서라도 혹시 그 뭡니까?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상황을 주시고 그런 것들도 미리 대책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에 아름다운 품격 있는 광고문화 조성 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올해,
건설과장 김판기
올해 간단한 예로 금년도에는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고 이참에 제일건설 거기다가 오늘부로 해 가지고 500만 원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일건설이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군산시에 보면은 제일건설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 관련 분양, 미분양 된 거 모집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땡처리 뭐 해 가지고 막 종이, 벽보 막 해 가지고 지금 버스승강장을 비롯해서 전봇대, 아파트 담벼락 할 것 없이 막 붙어 있고 또 비가 오면은 그게 떨어져 가지고 또 바닥이 난리예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비오면 달라붙어가지고 쓸어지들 않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불법대출,
건설과장 김판기
전단지요?
서동완 위원
전단지 카드 뿌리는 거, 이게 바닥에 막 널러져 있는데 청소도 안 되고 애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징금 부과하려고 해도 주소가 명확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 해서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땡처리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한다면 이번 주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시내에다 곳곳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 아니면 2주 동안 홍보를 해서 온 시내를 갖다가 막 불법전단지로 다 도배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과징금 통보 보내고 어쩌고 이미 거기는 다 장사하고서나 이미 군산시를 뜬 상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판기
제가 지금 저희 과에서도 토요일 날, 휴일 날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계속 그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매길 건 매기고 부과를 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가 이건 연말에 가서도 볼 거거든요. 볼 거니까 꼭 좀 그렇게 해 가지고 과징금 어떻게 단속했는지 그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빨리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57쪽에 횡단보도 주변 조도개선 대상조사추진 12월 달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혹 이 대상지 선정된 게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세요.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런 데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서동완 위원
다 다르더라고요. 그 조명이 횡단보도 비추는 조명들이 다 다르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업체로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는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조성이 지금 75억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됐죠?
건설과장 김판기
예. 금년까지 가야,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정산 75억에 대해서 정산 있죠. 시스템 100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문화센터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갔고 자전거도로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된 75억에 대한 정산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판기
이건 아직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바로 추진사항만 제출을,
서동완 위원
이거 결과는 제가 감사 때 보겠지만은 현재까지,
건설과장 김판기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것이 우리가 100대를 했는데 이 시스템이 제가 다른 데를 보면 안산이라든지 다른 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우리 시스템하고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러면 시스템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왜 그 시스템을 선정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시스템을 선정할 때 어떻게 입찰을 해서 한 것인지,
건설과장 김판기
그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 관계는 알았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신규사업 없으니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미군탄약고 주변 주민이주단지 지금 조성사업 실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어떤 민원 사항들이 있죠? 주민들의 민원 사항 없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굳이,
진희완 위원
민원사항 나온 것을 취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2군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어은동하고 내초동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 별도로 추진계획서 주시고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 끝입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72쪽에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5년까지 해서 어쨌든 종료가 되어야 할 텐데 하여튼 그때까지 끝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접해서 지금 보상을 받은 그 농경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시골에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민간주택 그 사람들이 지금 한사코 저희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집단으로 어디 기거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줘라 지금 그 얘기에요. 그 돈 받아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공동주택 방 한 칸 준비를 못한다. 그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이제 한번 심층적인 검토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구)해경서 앞에까지 해서 그럼 이 도로가 났다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저쪽 자동차전용도로 끝지점에서 구)해경서 앞쪽으로 지금 뭐 6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서 거기다 연계를 하면은 우선은 도로의 기능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도로의 기능을 하자면은 거기서 바로 뚫려가지고 저쪽 GM대우 앞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하고 한번 그 현장을 봤을 텐데 열대자 막 진입을 해가지고 금성마을에서 저 평화동 뒷길로 해가지고 나가는 그 농로가 오히려 지금 현재 저쪽 해경서 앞쪽으로 나아가는 도로보다도 이용도가 더 높아요. 아침에 보면 그쪽으로 거의가 60%가 지방산단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로 직접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선은 메인도로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서 용인을 하는데 그 도로가 마무리 될 즈음에는 절대 민원이 생긴다, 거기에,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지금까지 보상 진행된 내용 그리고 보상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현재 못해주고 있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공정률이 43%인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지금 프리로딩 하고 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가 이제 매립하고 또 하중 제한하는데 가장 프리로딩이기 때문에 흙들이 급하잖아요. 흙,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최인정 위원
흙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준설토나 양질토는 거의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양질토는 사방간 데서 많이 각 사업 현장이라든가 또 고속도로라든가 여기 군장대교라든가 또 서해안고속도로 IC라든가 해서 구입을 해서 확보해서 운반만 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운반을 해서 프리로딩 걸고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물량 확보는 다 했다라는 얘기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건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 흙들을 확보할 때에 설계에다 넣은 것 보다 오바가 됐나요? 아니면은 감소가 됐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일부는 오바 한 것도 있고요. 거의 근사치에 이렇게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거의 그러면 설계가에 맞췄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시다시피 군산의 흙이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 있는 흙들 쓰던 고속도로 현장 같은 데에 쓰다 남은 철도현장 같은, 철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애 많이 쓰셨고요. 그 흙들 유입 과정이나 단가 산정 등 자료 요구 할 테니까는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토고개 교차로 개선사업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교통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있고 한데 발파작업 때문에 주위의 상가들이 그 진동 때문에 이제 균열이 많이 갔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시험발파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발파 때 일정규모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게이지라든가 사진촬영이라든가 비디오 찰영이라든가 이렇게 체크를 싹 해 놨습니다.
했는데 그 외 지역이 다수 민원이 발생을 요 근래 했습니다. 요 근래가 아니라 좀 상당히 전에,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시행을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 30m, 상가15m 그 부분의 건축물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근데 그 영향선들이 시험발파 할 때에는 기준이 랜덤이지만은 이제 발파를 하다 보면은 그 시험발파 한 조건하고 틀린 조건 지역들이 들어가게 되면 암선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거리하고 꼭 비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곳들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또 점검회사 등을 통해가지고 관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민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흥남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있죠. 7월 달에 준공되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실제로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준공검사는 안 했는데 준공검사를 내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마무리 지었고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입주가, 입주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8월 달부터 되겠네요? 그럼,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입주는 저희들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소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서류의 준공이나 어떤 현장의 준공은 내일 준공검사가 끝나시면 수일 내에 마쳐지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 요청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엄문정
공사비가 줄었네요?
위원장 정길수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엄문정
흥남동 주민센터 처음에는 26억, 지금 25억입니다. 78쪽인데 지난번 저기는 2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25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억이나 줄었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그게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부터 26억인데 전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72쪽에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추진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공사비하고 보상비 구분했는데 지금 공영사업과에서는 공사비하고 보상비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돼 있네요? 전체를 다 보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별도로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들, 공사비하고 지금 일반업무에도 보면은 공사비 나와 있고 보상비 이렇게 구분 돼 있잖아요.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보상비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해서 보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목록을 좀 주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목록별로 해서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항로 진입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언제 준공이 되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 공항로는 전기가 좀 5억이 부족해서요. 못해가지고 개통을 못하고 그 전기가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해서요. 마무리,
서동완 위원
5억이 부족하다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왜 5억이 부족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전번,
서동완 위원
지금 추경 미확보 5억이 시비만 5억이에요? 국비 합쳐서 5억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매칭이 덜 됐습니다. 시비만 그렇게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171억 속에 5억이 들어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포함된 겁니다.
서동완 위원
포함돼서 5억 포함해서 그럼 171억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시비가 5억이 확보되고 그럼 국비도 5억이 확보돼서 총 10억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죠. 지금 국비는 확보를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럼 2억 5천씩?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국비는 아예 끝났고요. 시비를 전번 본예산에 세우려다 못 세우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5억이란 얘기가 시비만이라는 거잖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라면서요. 이게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그렇게 같이,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추경에 확보돼서 가로등만, 지금 현재 도로는 사용하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개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아놨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좀 터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전기만 안 됐을 것 같으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개통을,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경찰서에서요. 경찰서에서 개통을 못하게 합니다.
서동완 위원
왜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신호등이라든가 사고 나면,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도로개설을 하면서 가로수 식재 기능이 빠져 있어요. 가로수가 안 심어진 준공된 도로 이 대책 있어요?
어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산림녹지과는 엄청나게 부담으로 안고 어쨌든 시의 사업이니까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데 산림녹지과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은 줄고 있는데 지금 준공된 도로의 가로수 식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국간에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공영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가로수 식재가 안 된 데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타운로, 공항로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2군데 뿐이에요? 다른 읍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다른 데는 이제 보상단계가 있어서,
신경용 위원
그럼 보상단계에 있는 데에는 전부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식재계획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일부는 돼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거기 두 군데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공항로하고 타운로하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그 대책 어떻게 할 겁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조금 일부분에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은 예를 들어 타운로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쓰겠더라고요.
신경용 위원
일단은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돼서 항만경제국하고 협의를 국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아까 건설과에서도 짚어보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도시계획과랑 어쨌든 그 사업부서 내에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함께 포함을 시켜가지고 가로수 나무 식재 안 된 것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일반업무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산물 연구 가공 유통 기술업무지원하는 게 있죠. 이게 보니까 연면적이 37평이 빠졌어요. 유통과에서 당초계획 해 가지고 보고한 내용은 9,270㎡인데 어느 게 맞아요? 이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건, (직원과 상의)현장 점검결과 기존건물을 살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신경용 위원
기존건물?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37평이면은 상당히 큰 규모인데 기존건물을 살리는 차이가 있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신경용 위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미장지구 이야기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지금 전체 필지가 몇 개예요? 미장지구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전체 필지요. 200,
진희완 위원
매각필지가 몇 개로 돼 있어요? 매각필지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206필지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매각이 몇 개 돼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현재 55필지,
진희완 위원
그럼 밑에 매각대상이 124필지가 남았다는 얘기에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뭐 한 대여섯 개가 비네요. 206개면?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일부 비는 사유는 저쪽 동물검역소 관계 때문에,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 우리한테 추경으로 돈 얼마 가져갔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번 추경 때요?
진희완 위원
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52억 가져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매각대상필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걸 계획하고 있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갚아줄라고 올해 싹 갚을라고,
진희완 위원
어떻게 안 나가는데 어떻게 갚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아니, 올해 돈이 공동택지 팔려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싹 빌린 놈 싹 갚으려고,
진희완 위원
언제?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지금 바로,
진희완 위원
갚았어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0월 달에 매각대금이 들어오거든요.
진희완 위원
10월에 매각대금 들어오면 그때 다 갚겠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럼 이제 매각이 지금 안 된 필지가 124필지가 돼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진희완 위원
그것을 어떻게 매각처리 할 겁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래서 연말 정도나 내년 초나 이렇게 매각을 다시 수립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안 나가는데 어떻게 어떤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갈 사람이 있어야 이걸 팔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런데요. 지금 문의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면 값이 좀 떨어져서 수의계약은 지금 시행은 않고 지금 공개경쟁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러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한 행정상 경험으로 봤을 때 매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기 일반택지 그러니까 주거용 택지는 매각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가라든가 원룸이라든가 못 짓는데 그래도 선호하는 일부는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매각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매각이 된다고는 볼 순 없겠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지구택지개발을 하면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마감이 7~8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우리 택지조성 해놓고 안 나간 데가 무수히 많이 있고 추후적,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 예산만 묶여있는 거고 손해 보는 건데 우리가 미장지구택지개발 할 때 “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게 현실로 딱 왔지 않습니까. 앞전시간에 다른 과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나 또 동료 위원님들끼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틀린 적이 가히 몇 번 없어요. 다 이야기 하는 것들이 맞고 있습니다.
왜, 각 지역구 속속들이 의견들을 들어서 행정부에 행정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니까 근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모쪼록 시행하는 사업을 과거 뒤에 잘못된 일을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이미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 과정에 있고 124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 단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간부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부서 내에서라든가 관련 기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거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87쪽 한번 보실까요.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립 관련해서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수용재결과 동시에 재감정 이렇게 해서 절차진행을 다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지금 기대하는 게 재감정을 해가지고서 보상가가 더 당초에보다 많이 높아질 걸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얼마나 지금 이네들이 당초에 우리가 제시했던 보상가보다도 높아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가,
건축과장 이광태
감정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경용 위원
안 나왔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은 그럼 7월부터 공사가 7월말쯤은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지금 이달 중에 마무리 될 겁니다. 마무리 되고 저희 예상으로는 지금 7월 한 22일경 23일경에 파일 항타를 시작하려고 파일을 이미 조달청에 주문해서,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재감정을 했는데 재감정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왜 이렇게 늦죠?
건축과장 이광태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 군데에서 통보가 와야 되고,
신경용 위원
아니, 필지수도 많지도 않고 지장물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게, 6월 달인데?
건축과장 이광태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소룡동, 또 해신동 이게 아주 관심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고 그래 놓으니까 우리도 참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자 할 때 참 옹색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과장님이 예정하기에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재감정 결과가,
건축과장 이광태
재감정결과는 7월 중에 나옵니다.
신경용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착공이 가능하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사업비 3억 안에서 아파트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우기철 중인데도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애를 동동 굴리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연립들, 특히 문화연립이나 현대세솔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들이나 연립들을 위해서 추경 때 꼭 확보해가지고 원풀이를 해 주셔야겠어요. 급하더라고요. 굉장히,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이런 지원을 원하시는 아파트들 그리고 또 대부분 소형 아파트들 중에서 공동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경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많이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지원 사업이요. 5억 6천만 원 세웠죠? 지금 얼마나 시행됐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현재 2억 1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2억 1천만 원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여기 보고자료에는 6월, 저기 그때 당시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집행액이 2억 1천만 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때 5억 6천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근거에서 5억 6천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은 50% 지원을 하고,
최인정 위원
아니, 아니요. 예산을 신청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홍보도 많이 하셨던데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홍보 많이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홍보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수판을 설치하자라고 의견이 나온 지가 벌써 6개월여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반절도 지금 집행을 못했잖아요. 나머지 예산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도 설치할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여론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신청을 않는 그런 세대들이 많은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5차 신청조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아보고 충족이 안 되면은 추경 때 예산을 다른 쪽으로 이제 전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최인정 위원
일단 올 한해 우기는 넘겨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효과를 본 아파트나 상가, 건축물 주인들이 건축주들이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나머지 잔 예산도 쓸 수 있을 후반기에 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올해가 지나가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군산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지어 지고 있어요. 잘 분양되고 또 타지에서 와 가지고 그 분양된 아파트들 매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그 타격이 다 군산의 경제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주 거주제한을 풀었죠? 건축과에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제한했다가 풀었는데 그만한 효과를 봐야지 못 보면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입주거주제한을 한 목표, 목적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에 있어서 분양사들의 건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풀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피해만 있고 민원만 더 발생이 되면 안 푼만 못한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가 그 거주제한을 했을 때 충분히 명분도 있었고 그런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해서 묶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놈을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이광태
6개월이 아니라 1년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1년 됐던가요? 벌써,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쌍용분양 언제 하셨는데요?
건축과장 이광태
1년 전에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쌍용분양이 벌써 1년이 됐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작년 수해피해 나기 전이니깐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1년은 아니죠. 한 9개월 됐겠네요. 9개월,
건축과장 이광태
1년 가까이 됐어요.
최인정 위원
6월 달이죠? 6월 달,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우리가 푼 게 몇 월 달에 풀었어요? 기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가 심도 있게 그 부분에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면밀히 관찰해서 그게 안 되면 군산 시민들에게 불이익이면 다시 거주제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데이터도 확보를 해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인접 아파트들이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소음, 진동은 그래도 진동수치가 잘 나오지 않아도 소음, 분진 이것은 일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근을 하고 주야근무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취침하려고 그러는데 법정 한도가 65데시벨(㏈)이면 63, 64, 63, 64 계속 나오는 것도 이거 스트레스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한도를 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쌍용도 65데시벨(㏈)인데 70, 75데시벨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엠코, 엠코는 그래도 요새 좀 덜하더라고요. 메트로 2단지 발파하는데 지금 메트로 1단지 주민들이 측정을 했는데 75데시벨(㏈), 80데시벨이 나왔대요. 이거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옆에, 크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살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환경위생과 민원이기 때문에 놓지 마시고 그러한 민원이 나중에 분양 시 혹은 또 입주예정 시 갈등으로 확산이 돼 가지고 서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계가 잘 신경을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뛰어드시라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 쌍용예가와 엠코에 있는 해나지오 아파트의 도로침하부분이 약 40㎝ 이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구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확실히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종적으로,
최인정 위원
기간이 안 맞다고 계속 늘어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상가부분 그러니까 앞에 도로 침하부분이 있고 해나지오 아파트 소음, 분진관계 두 가지 민원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아마 조만간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조만간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는요. 협약을 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하겠다라고 그 협약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하셔야 돼요. 사실은 도로 40㎝ 정도 침하가 되면 안전상 크게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해서 현장소장을 감리단에 요청해서 현장소장을 교체하든지 감리단을 교체할만한 사항도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건축과 근간에 메트로 때 어떻게 했어요. 단장도 싹 교체하라고 해가지고 단장도 교체하고 했잖아요. 이건 더 심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봐준 것은 주민하고 잘 협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켜봐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지켜진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협의를 하는데도 최선을 다한 것도 제가 잘 알고 해서 이 정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협의각서대로 일정한 기간에 완료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하나 하나 점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신경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조촌동 송정아파트 2.9%의 회사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끝났나요?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오늘도 지금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요. 당초에 회사에서 요청한 금액이 4.8% 인상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2.9%가 적정수치여서 2.9%로 한 4회에 걸쳐서 사업주체에 권고를 했었고 그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2.9%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걸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신고수리 이미 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7월 16일자로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 신고가, 우리가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5%지만은 임대주택법에서는 2.9%, 그러니까 2.9%라고 꼭 정하기보다는 물가상승률이나 근방 지대의 시세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다음에 세경임대아파트,
건축과장 이광태
세경임대아파트는 지금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분양전환을 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묵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분도 있고 안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 우리 시에 와서 민원제기를 한 분들은 없습니다마는 묵시적으로 분양을 받기 어려운 그런 극빈층들이 지금 같이 섞여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빨리 분양전환을 진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업주체에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최종적인 답변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전환을 실시하겠다 이런 현재까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법에 의거하면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분양을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분양전환신청을 지자체에 하게 되면 분양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체는,
최인정 위원
입주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시에서 분양을 승인하는 거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사업주체가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죠.
최인정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년까지 갑니까. 이 뙤약볕에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정평가 빨리 받으셔가지고 감정가 결정하고 그 감정가에서 협의안 되면 우리 조례 개정했잖아요. 뭐 있어요?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임대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볼 수 있도록 근거자료 빨리 확보를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분양전환신청을 하면서 현재의 입주자들의 실태를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현재 실입주자, 정상적인 입주자가 누구인가 그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고 그걸 받아서 지금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관계를 지금 점검을 해보고 있어요.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인정 위원
문제는 아니,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 전전세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법적으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정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자격이 있는 입주자인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빈자이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극소수의 분들도 분명히 인정을 존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법에서 3분의 2의 그 문구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감을 내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3분의 2의 동의 자체가 그것이,
최인정 위원
확인사항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확인점검을,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목적이 실입주자가 실입주를 했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3분의 2의 동의의 신빙성도 실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인해가지고 3분의 2를 충족시켰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언제까지 끝나요? 그게,
건축과장 이광태
시일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걸리겠는데요.
최인정 위원
그 문제는 다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접고 하여튼 속도를 줄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연말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라는 거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빨리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마지막에 국장님, 국장님 건의를 좀 하나하겠는데요. 이 건축과가 지금은 이제, 이제는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나누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와 주택과, 우리 군산시 규모에 있는 다른 시들을 보면 나누어져 있는 관청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자체도요.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가 커지고 일의 영향력도 커지고 활동도 커지고 하다 보면 민원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다들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건축과와 주택과를 나눠서 분리해서,
왜, 이 건축, 건설 쪽에 시빌 엔지니어 그러니까 토목 같은 경우는 공공이라 공공의 민원은 작아요. 건축은 자기 주거환경에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민원의 양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우리 군산시도 업무분장을 해서 건축과하고 주택과를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전문성 있게 끌고 나가야 될 때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앞에서 송정써미트랑 다 얘기했으니까요.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일단 84쪽을 먼저 볼게요. 품질검수단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위원 구성에 보니까 총 14명으로 돼 있는데 소비자단체라고 돼 있어요. 조례는 소비자단체라고 없는데 왜 소비자단체로 지금 해 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거 관련 그 단체 있잖아요.
서동완 위원
시민단체죠. 소비자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
건축과장 이광태
표기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그걸 분명히 수정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소비자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는 다른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그냥 건축과 자체적으로 할 때는 소비자단체가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용이 다른 거니까 분명히 그건 시민단체로 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오늘도 송정써미트가 했고 얼마 전에는 아이파크가 했고 조금 있으면 세경도 뭐 한다라고 지금 집회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지금 얘기 상담 온 것이 엠코도 조만간에 온다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전에부터 제가 건축과에다 주문하기를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법 이외에 너무 과도한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좀 행정을 펼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세경 관련 얘기 드릴게요. 세경에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경의 지금 아파트에 세경측에서 공고문을 하나 붙였어요. 아파트마다 세대 별로 다 공고문을, 그러면서 분양을 지금은 당장 못하고 뭐 자기는 사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아까 과장님도 얘기해주셨으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내용이 쫙 써 있는데 임차인들이 더 열 받은 게 뭐냐면은 다른 전국 다른 지역에서 두 곳을 지금 분양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춘천인가 어딘가 하고 어디 한 군데 어디하고 근데 거기 보면은 다른 지역한 군데가 2년 6개월 된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를 분양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11년 된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고 해도 지금 못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2년 6개월 된 아파트를 지금 분양 추진 중이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력이 없어서 거기 분양을 이번에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 지금 그 내용이 써 있어요. 한번 보셔봐요.
임차인들은 그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고 열 받는 거예요. 11년 된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니까 분양이 안 된다 그러고 있으면서 2년 6개월, 법으로는 2년 6개월만 넘으면 할 수 있지만은 보통 5년 임대 아닙니까. 그런데 5년도 안 채워진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면서 11년 된 아파트를 분양을 못하고 있다,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한번 공문을 보세요. 그래서 세경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분양추진위 같은 경우도 세경측에도 했고 우리 시에다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임차인 대표를 빨리 구성해줘라, 지금 임차인대표 구성 않고 있잖아요. 세경에서,
이것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임차인 대표가 구성이 돼야 분양뿐만이 아니고 분양은 어쨌든 그중에 하나고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소하고 임차인 대표하고, 임차인대표 구성을 안 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지금 계속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정회하고 나서 잠깐 진방택 씨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규칙 12조 3항에 보면은 매년 1회 이상 임대사업자는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과장님, 안 보셨어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12조 3항에 보면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다.’라고 돼 있다고 있다니까, 이게 법이에요. 법.
세경에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했데요? 제가 한번 그거 받아보라고 했잖아요. 했대요? 안 했대요? 아니, 공문 안 보냈어요? 받기 위해서 공문 안 보냈어요? 저한테는 공문 보냈는데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 왔다면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는데 실태조사 한 결과가 없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오기 전에 저번 주, 그 저번 주부터 계속 건축과 통화도 과장님하고도 하고 정삼권 계장님이랑도 하고 진방택 씨도 통화하고 또 다른 분하고 통화하고 제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미리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임대사업자가 이행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이미 거기에다가 우리가 통보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들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대표회도 구성을 갖다가 지금 회피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빨리 하자고 그러는데, 분양추진위는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라 임차인 대표회만 구성이 되면 자기들은 천막도 철거하고 쉽게 해서 생업에 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측은 니네가 언제까지 해보냐 하고서나 지금 계속 미루는 거예요. 임차인대표가 만들어지면은 임차인대표회 사무실을 만들어서 방송 같은 것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훨씬 사업하기가 편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가 행정조치를 취해야죠. 다른 건 과하게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취하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 실태조사 안 했으면은 거기에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시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자체가,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공문 보냈어요? 한다라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를 요구했어요.
서동완 위원
어떤 자료를 요구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실입주자 거주실태를 제출하도록,
서동완 위원
거기가 그게 안 됐다면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제출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확인할 겁니다. 정상적인 거주 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아까 과장님이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거기 국토교통부 담당자하고 제가 한 다섯 번 통화를 해서 제가 들은 얘기니까, 거기가 지금 1,180세대인가 기죠? 1,2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건축과장 이광태
1,186세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조건이 안된 사람이에요. “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3분의 2 동의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200세대 중에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이고 1천세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실입주자 자격이 된 입주자 1천세대에 대해서만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800명을 좀 못 받아도 되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그거하곤 상관없다. 실입주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불법이라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살 수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이 6개월 기간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하더라도 실입주자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래 700명만 받아서 내려다가 그래서 800만 원 넘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과장님은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서명을 3분의 2를 받아와서 그것은 제발 좀 그렇게 밝혀주세요. 제발 그렇게 밝혀주면은요. 저기는 800명 안 넘어도 3분의 2가 통과가 되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알고 계시더라고 거꾸로,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정확하게 점검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3분의 2가 넘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요구를 하고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이제 사업자가 할, 아니 분양 요구한 사람 임차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지금 상황으로 임차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임차인들이 분양요구를 했으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임차인들의 분양요구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평가금액이 나왔어,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불만 있으면은 한 해에 한해서 다시 재감정평가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분양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 6개월,
서동완 위원
강제분양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법대로만 하라니까, 우리 시는 전 안타까운 게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도 나쁘시고 서운하시고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군산시가 주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 월급 받으니까 우리 편 들어줘라.” 이 요구를 하는데 군산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법대로만 해주라는 거예요. 법대로만,
그런데 우리 시는 법대로도 지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군산시 건축과는 그러면 세경한테 고용된 직원들이냐 이렇게 얘기가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법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법대로를 안 해주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법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언제적 얘기냐는 이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임차인대표 하나 구성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다니까, 건축과에서, 방송장비 하나 쓰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가서 협조만 하라고 하고서나 못하고 있어요. 저러다가 나중에 혹 불상사라도 나면은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얘기하지 않아요. 법대로만 해서 빨리 그 절차에 맞춰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 대표회의는 분양만을 위해서 대표회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파트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임차인대표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도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부조리가 너무 많아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거 조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나중에 그것도 우리 시에다 건의해서 그걸 할게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철저하게 임차인대표회의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지금 구성해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세경아파트 건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거기가 지금 5년 분양 아파트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5년 임대아파트,
서동완 위원
그렇죠. 5년 후 분양아파트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분양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 시가 책임 못 지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임대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사람들은 일단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책임을,
서동완 위원
그러면 분양을 요청한 입주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냐고 책임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 사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군산시 아니, 전국적으로 분양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군산에 보면 미룡동도 다 분양 아파트 있고 얼마 전에 있던 수송제일이라든지 이런 데 다 분양아파트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면 거기도 100% 분양을 다 그 사람들이 받았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그 분양을,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묻는 말, 100% 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받았냐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지 않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일반 분양도 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세경은 세경측이 임차인들한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임차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분양을 못 받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분양을 못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춘천이라든지 2월 6개월 된 거기도 분양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럼 세경에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민들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지자체에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나 얘기들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얘기들을 하니까, 아니, 법에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법에 벗어난 것도 지금 책임 주체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지 계속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이 걱정돼요. 그 사람들이 걱정되면은 세경에서 책임을 지든지, 자기네들이 걱정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법적인 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분양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요. 그러면 되지,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제가 표현을 묵시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얘기한 바는 없지만은 그런 여론을 제가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은 듣고 있어요. 저도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당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당위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니까, 아니 법적인 것도 3분의 2 동의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분양이 가능한 것도 지금 분양을 않는다고 지금 저렇게 해태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질 권한이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면서 하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던가, 그걸 차라리,
건축과장 이광태
하여간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엠코 같은 것은 주택조합이에요. 그러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관리감독이라 하는 것은 행정지도하는 것이고요. 감리자가 정해져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제가 너무 과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택법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34조 시행규칙은 17조 5항 쭉 내용에 보시면은요. 주택조합에 대해서 시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거 대표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야 될 사항’ 해놨어요. 그냥 총희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 이게 아니라 문구를 보면 ‘반드시 총회’, 우리 법조항에 보면은 그냥 ‘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반드시’란 문구는 잘 안 써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드시라고 썼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면은 5항 1, 2, 3, 4에 쭉 보면은 3항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그리고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조합원의 선임 및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쭉쭉쭉 나와 있어요. 회계보고랑 해가지고 다, 혹시 엠코 우리 시에다 그런 거 보고한 거 자료 있어요? 총회를 통해서 보고된 것들,
건축과장 이광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과장님이 이 정도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계속 집회도 하고 있고 들끓고 있으면은 건축과에서는 물론 인원이 없어서 어려운 건 알아요. 그렇지만은 빨리 발 빠르게 여기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빵 터지면은 그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엠코가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 임원 구성한 사항들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들 우리 시에서 받은 것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받은 것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세요. 조치는 사업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주택법에 보면은, 그걸 한번 꼭 보시고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은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두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세경 실태조사 한 거 자료 하고 없으면은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취할 건지 행정조치 할 건지, 엠코에 대해서는 자료, 혹시 못 받았던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행정절차 어떻게 행정처리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자료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부위원장 엄문정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운영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의견인데 이걸 어떻게 실적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가 저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하기가 어려워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 4군데를 시상을 했습니다. OCI군산공장이 금상을 받았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하고 수송동주민센터가 은상을 받았고 동상은 다루빌딩, 수진빌딩 이렇게 해가지고 5건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걸 시행하고자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아니, 건물을 일괄적으로 성냥갑 같이 지을게 아니라 아름답게 짓는다는게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보충 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예. 먼저 세경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세경 하여튼 입주민이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사업자하고요. 추진, 주민들이 했을 때 차이점이 가장 뭐예요? 분양추진을 했을 때 차이점이, 세경에서 분양한 거하고 주민들이 요청해서 분양할 때 차이점이 가장 큰 게,
건축과장 이광태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김우민 위원
돈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비용을 요청하는 데서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감정평가 비용이 3천만 원정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시기문제를 여쭈어 볼게요. 혹시 세경에서 우리가 지금 적법하게 3분의 2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시기를 하고 있어요. 세경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끌었을 때 시간을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상반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 간담회 할 때도 의견을 서로 나눴었는데 그 회사에서 내년 하반기에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시작을 해서 분양전환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분의 2 동의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분양전환 않게 되면은 매도청구하게 되고 매도청구 해서 안받아들 이면 또 서로 소송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 기간과 정상적으로 세경에서 분양전환을 추진했을 때의 기간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돈 3천만 원 감정평가 비용만 할 수도 있겠네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오는 설에 있는 가격하고 실제 세경이 원하는 가격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가 분양가격을 할 때 권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깎거나 조정하거나 뭐 그런 권한이?
건축과장 이광태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금액에 대해선 손 못 댑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알기로는 법에 간섭하지 말라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자체장은 분양전환금액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제가 강원도 춘천 계속 제가 사례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어떤 얘기냐면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 2분의 1이요.
그런데 그 분양금액에 시설비라고 해서 따로 각서를 받아갖고 금액을 더 받은 경우가 있어요. 분양금액이 법으로 정한 분양금액이 산정이 됐는데 이 계약서를 쓰고 별도로 각서를 쓰면서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뭐 뭐 들어갔다는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각서를 받아가지고 금액을 올렸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제가 정삼권 계장님이랑 해서 지금 그 부분을,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는 제가 못 봤어요.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관여도 못하고 지금 관여를 못하는데 만약에 세경에서 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올렸을 때 정확한 정보 없이 만약에 세경 거기 강원도 춘천 걸 제가 2년 거를 다 댓글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분양을 신청을 했다가 처음에 할 때는 가격이 다 낮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실제 금액이 거기 예를 들면요.
처음에 댓글 나오고 할 때는 뭐 8천만 원 정도 받네, 뭐 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9천만 원 받네, 거기는 34평입니다. 평균가격이고요. 시 분양가 요청하는 금액은 1억 1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양금액은 시설비까지 하니까 1억 2천이 됐습니다. 주민이 거기다 댓글 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 찬성을 했거든요. 쫓겨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는 저희가 재산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싼 가격에 분양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준을 봤을 때 2분의 1이 낮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저희 시가 최대한의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를, 객관적인 정보를, 주관적인 정보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해서 뭐하고 하는,
그러면은 기존에 했던 게 지금 그 세경이 저번에 했던 게 8천 정도 할 때 나왔더라고요. 보험 들을 때 감정평가비용이요. 이거하고 틀리겠지만, 우리가 전혀 가격을 모르는 상태 말고 할 때요.
그러면 두 번째 건설원가 5,100만 원이니까 합치면 거의 1억 3천에서 6,500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거의, 그럼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안 할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하나가 저희 시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가 1,700에 4만 원, 1천만 원에 8만 원, 11만 원, 2천만 원에 6만 원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17평, 21평 금액이 다 틀려요. 말한 대로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받아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 내가 나중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자격조건이 안 되고 내가 분양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서 안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분양 저희가 신청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시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경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근데 거기도 기업이 기업 자체가 나쁘다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기라는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저희가 철저하게 같이 싸울 준비하고 가격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똘똘 뭉쳐서 가격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주민들한테 정보를 철저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타 지역, 세경이 타 지역 한 거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계속 실무자들한테 다른 데 각서까지 쓰면서 이런 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실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버젓하게,
그 다음에 임차인대표 지금 추진해도 지금 계속 못 받고 하니까 임차인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임차인대표를 만들려고 지금 공고를 해서 계속 하고 있다가 추진위가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임차인에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격요건이 무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거 선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대표, 아니, 선관위 위원에서 지금 임차인대표를 지금 안 돼서 지금 못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하는 분들은 지금 이미 세경선은 떠났어요. 왜 그냐면 내년 상반기 분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다 한 거예요. 말한 대로 저는 걱정이 부동산업자나 그런 사람이 혹시 더 낄까봐 그런 게 불안한 거고 벌써 집 몇 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임차인대표를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선관위 거기 그분들한테 가서 요청을 하거나 뭐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차수판이요. 그 차수판도 과장님, 가장 큰, 왜 신청을 안 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청을 안 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건축과장 이광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우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뭐냐면은 세입자하고 주인 차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김우민 위원
세입자는 지금, 하나 요인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상가하고 한데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주인이 해야지 내가 왜 하냐고 합니다.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 때 한 번 더 돌아다닐 때 뭐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냐면은 “이거 본인 거다. 떼어가라. 다른 데 가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건물의 부속물로 생각을 하고 건축,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집주인한테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좀 촉구를 하면서 해야 될게 그 자기 자신의 세입자 건물의 재산은 지켜줘야 될 그런 법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집주인이 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금 만들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예. 구성이 돼서 명단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만들어졌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부터 할 수 있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렇죠? 요청 자격이나 요청 요건만 충족시키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 협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법령상으로는 협의대상으로 돼 있어요.
최인정 위원
돼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그럼 가격조정이 가능하죠?
건축과장 이광태
법령에서 그 가격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권으로 조정은 못하죠.
최인정 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가격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러니까 그게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현재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상호간에 모순이 있냐, 상위법에서 는 지자체장이 분양전환금액에 대해서 손 못 대도록 해놓고 밑에 하위 규정에는 그런 것들을 분양임대,
최인정 위원
아니, 지자체 장이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 나온 가격으로 산술적인 가격으로 평가를 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건축과장 이광태
그게 지금 현재 국토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최인정 위원
질의를 하세요. 할라고 하지 말고요. 하시고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방금 김우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가격전환에 대해서 협의대상이 되고 그것을 논할 수 있는 논제거리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골자에요. 골자. 그런데 그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이?
건축과장 이광태
시장으로 돼 있는데,
최인정 위원
시장이잖아요. 그럼 군산시장이 분양가격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위원회를 통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질의하셔 가지고 답을 얻으세요. 답을 얻으시고, 이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그 자체의 법 임대주택법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충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요. 답이 나오면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질의해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있고 없고 의 차이는 아파트의 실질적인 이익을 한 곳에 집중력 있게 처리를 하거나 못하거나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표회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있으면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있듯이 아파트에는 분명히 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고 또 권장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렇죠?
세경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빨리 서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 측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의하고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감정평가 역시도 시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하라고 해서 임차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해놓고 그 경비에 대해서 묻는 것도 근거사항도 분쟁조정위에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압력 넣어보고 이렇게 막 시가 움직이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단지 그 법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주는 모습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테이블에서 시원한 에어컨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천막에서 햇볕 쨍쨍 찌는 때에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매번 돌아가면서 수날을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이 임대주택법 사항의 시행령이랑 법들을 보면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 간과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 말소의 사항에 걸리는 건들이 있으면 우리는 큰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시민도 무기를 가지는 거고 그리고 행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도 큰 무기를 갖는 거예요.
뭐냐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빨리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승인을 떨어뜨려 놔야 6개월이 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감을 내라는 것이고 그런데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아까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 놓으면 나중에 세경에서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분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커다란 칼날이 작용돼서 시민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방패 역할이 아니라 창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셨다니까 제가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대신 마지막으로도 당부 드리는데 속도감을 좀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7쪽에요. 위반건축물하고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돼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3배? 과징금 3배 부과해서 지금 단속을 했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과징금 3배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이행강제금,
건축과장 이광태
이행강제금의 요율 자체가 최근에 좀 강화가 됐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원룸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를 여기 저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에 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몇 회까지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부과만 하고 그냥 끝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죠. 연 2회 이내에서 이제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최고 체납한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냥 부과만 해요? 어떤 조치 안 하고,
건축과장 이광태
체납하면은 이제 재산가압류 또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재산가압류 혹시 하신 사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가압류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재산권행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견디다가 못 견디면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에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뚜벅이로 해서 걸어다니면서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교차로라든지 이런데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는 우리가 그런데만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조사할 필요는 없고 좀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고 그리고 주차장 위반 한 것들도 역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 기계식 부설주차장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작동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1년에 한번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거 조사 안 된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거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이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주로 우리 정부에서도 철거를 해서 자주식주차장으로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이제,
서동완 위원
올해 감사 때는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지금 몇 년째 그걸 했는데 지금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한 데도 있지만은 아직도 버젓이 녹이 슬어 있고 작동이 안 되는데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행을 안 했고 그럼 안전점검 한 표가 붙어 있으면은 거짓으로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단속 그 부분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건축과에서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내권에는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만들려고 하더라도 돈은 둘째 치고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게끔 입주자대표라든지 이런 데서 허가를 하면은 그 아파트단지에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7시간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면은 그 단지에다가는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 보강하는데 활용을 하더라고요. 놀이터든, 우리 지금 공동주택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 시내권에 주차장 우리가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좀 특히 나운2동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데로 해서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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