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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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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7월 23일

의사일정

-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서동완 의원) - 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진희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9.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군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 18.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 19.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시정질문 답변의 건(김경구, 서동완 의원)

부의된 안건

-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서동완 의원) - 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진희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9.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군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 18.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 19.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1.시정질문 답변의 건(김경구, 서동완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산북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약 100여명이 회의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뜻깊은 현장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학생들과 기타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과 최인정 의원님의 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
22조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을 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계속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결과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입찰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준 정황과 당시 4조원이 넘는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을 적발하고도 13개월동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 준설양 역시 당초 2억 2천m³에서 5억 7천m³로 늘어났고 4개였던 소형보는 16개의 중대형 보가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에 문제점도 드러나 대운하사업을 하기 위한 무리하게 4대강사업의 추진이 진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대강사업은 당초부터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생략 또는 무시하는 초법적 절차를 걸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설계도 나오기 전에 착공부터 하는 속도전으로 수십 명의 죽음을 불러오고 국토의 환경파괴까지 몰고 온 국토 대재앙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지난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설상가상으로 4대강사업을 한 곳의 식수원은 녹조로 썩어가고 물고기와 강변의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침수로 농사를 망치고 부실공사 콘크리트 보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과 양심을 져버린 이명박 정부의 운하에 대한 정치적 권력의 집착과 토공사업자들의 어리석은 욕심의 결과로 국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강이 죽어가고 자연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삼천리 금수강산을 거짓으로 훼손시킨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종운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국민을 속이고 혈세 22조를 퍼부은 전 대통령실,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의 인사들은 합당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건의합니다.
대국민 사기극 4대강사업의 진실을 한점 숨김없이 밝혀내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만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는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보의 안전문제, 담합 비리, 설계 부실문제, 수질악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 등을 국민들에게 모두 밝혀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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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맹렬하게 비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그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도 부족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8ㆍ13 집중호우를 기억하며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군산 국가 산단 비응도 서측 호안 제방에서 유수지로 해수유입이 된 지 언 3개월 여가 지났건만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수관련 시설점검 및 보수 등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 시민과 군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의 안전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8월 13일 약 400mm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일어났을 때 만조와 만난 유수지의 수위는 삽시간에 범람 수위로 차올랐고 그 결과 군산 국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장이 침수되어 엄청난 재산피해가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유수지는 군산시 비응도동 19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51만 8,429㎡로 2005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써 만조 시 배수갑문을 막아 해수를 막고 집중호우 시 배수갑문을 열어 국가산단 내의 강우량을 바다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의 만수위 때 홍수 및 폭우가 발생하면 국가산단 내의 강우를 이곳 유수지에서 담수해야 하는 까닭에 유수지의 수위에 영향을 주는 바닥 토사나 해수유통은 유수지의 담수량을 해하는 원인이 되어 처참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 유수지에는 해수를 막는 해안 시설물의 불안전한 상태로 인하여 해수가 유통되고 만조 시에는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염분의 측정결과 30퍼밀리로써 이는 해수의 염분과 거의 같아 유수지 내의 담수가 거의 해수로 가득 찼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호안 시설물의 불안정한 상태로 인한 해수가 유입되어 지반을 이루고 있는 세립토와 사석이 교란되어 중앙부 도로 여러 곳에 포트홀이 발생되었고 도로부의 20m 구간이 전체적으로 침하되어 차량의 진입 시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된다면 만조 시 이미 유수지 안으로 유입된 해수로 인하여 담수량이 급격히 줄어든 까닭에 산단 내 침수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중앙부 도로 역시 유실된 지반으로 인하여 급격히 침하되어 급기야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로가 절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안 시설물의 도면조차 확보하기 힘든 상태이고 예산의 문제로 내년에나 시설점검을 한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군산국가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항만청과 시공을 담당했던 LH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서측호안 시설물의 긴급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유수지 내 유입된 세립토 등으로 유수지의 담수기능을 잃은 부분에 대하여 즉각 준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군산 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서측호안 도로부의 침하된 부분과 더불어 포트홀, 경계석 파괴부분의 보수를 즉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안전진단 후 차수와 더불어 유수지 내 매트와 지반 보강을 실시하고 줄어든 면적만큼 유수지 내 담수깊이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보강을 마치면 호안시설물 관련 도면 및 공법을 군산시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장국가산단 유수지 제방 붕괴 위험 우려 안전진단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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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신경용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진희완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경용 의원)
신경용 의원
해신동, 소룡동, 미성동 출신 신경용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제목은 “군산 투자 확정기업이 왜 떠나려 하는가!”입니다.
군산시는 민선5기 들어「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이라는 기치 아래 400여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 등으로 2006년도 26만명을 턱걸이 하던 인구가 금년 6월말 현재 27만 8,620명으로 1만 8,600여명이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냄으로써 투자유치 수범사례로 각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외의 수도권 지역 등의 기업이 군산으로 이전하면 투자규모에 따라 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면 별도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전보조금 지원액이 26개 기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순수 시비만 15개 기업에 227억원이 집행되었고 고용보조금은 4개 기업 201명에 대하여 4억 7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외 중소기업 융자금, 투자진흥기금 등 각종 운영자금 및 맞춤형 인력공급 등을 통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에 비해서 투자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이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투자유치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는 수없는 사활을 건 검토 끝에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해 놓고 자금이나 기업 내부사정으로 공장의 신축 지연이나 또는 가동중단 사유 등으로 해서 관련법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 감면 세액을 회수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08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180개 기업에 55억 2,200만원을 추징하였고 중요한 것은 추징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현재 계류 중인 분쟁 건 수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0건에 5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감면세액 추징이나 불복을 법절차에 따라서 이행함이 법규상 잘못은 아니라 봅니다.
다만, 행정적 절차상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 조직상 세액 감면 부분은 세무과, 투자지원과는 기업 지원 부서입니다.
또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단지 내 인허가 및 관리 업무, 투자유치를 수행하는 유관기관 입니다.
투자의 시기가 도래되면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지출장을 통해서 기업환경을 파악하고 투자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 해야 하고 적극적 설득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도 공장 신축 등 목적 사용 촉구문서 시행과 전화 독려에 그쳤고 그 흔한 현지 출장 복명 1건 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기업이 군산 투자를 철회할 때 군산시나 군산산업단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갈 리 만무합니다. 향후 군산산업단지 1,870만㎡에 대해서 분양하는 것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이해하며 기업에 따라서는 재정여건상 투자여건이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투자부지를 반납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금 및 전문기능 인력, 원자재 수급 등 기업 생존을 위해서 하루 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다수 기업들은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이윤추구 및 고용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 합니다.
정부는 전 국토의 11%를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발표와 동시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해제 등을 추진하며 “투자하는 분들을 업고 다녀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언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중소도시에 이전은 현 정부에서는 기대 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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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도 각 도내 지자체는 물론 지방정부들은 기업체 모시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새만금 큰 틀에 묻혀서 투자유치 업무 자체가 멈춤과 동시에 오히려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지게 지고 벌어서 갓 쓰고 걷어차는 꼴”이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맞을련지요? 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심기일전해서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준다”는 각오로 기업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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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신경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군산시 경쟁력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거리 구성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50만 국제 관광도시가 이룩되기 위하여 군산시가 관광관련 컨텐츠 개발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이때에 진심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는 상권의 활성화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군산 시민의 세수를 이용하여 개발된 관광상품을 통해 군산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투자대비 수익을 창출해야 할 컨텐츠는 상권의 활성화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군산시의 경우 지난 3년동안 특성화거리를 꾀한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지역경제과 상정계의 6억 투자 일명 세느강변 먹자골목 상가 재정비, 건설과 광고물계의 7억 투자 영동 간판 정비사업, 도시계획과 도심활성화계의 19억 투자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계 5억 투자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사업.
하지만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상가의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마케팅이 주요 테마가 아닌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도시 정비사업이고 상가 환경 재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특화사업과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지만 엄연하게 다른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돼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사업지역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마케팅 기획력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산시는 특정 상업을 집적하여 정비하는 특성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가 시급한 때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의 특성화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리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주민 간의 교류활동이 활발해지는 사업에 치중해야만이 특성화 거리 사업의 효과를 비로소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상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하여 상가 스스로의 대처방안을 찾고 지역과 하나가 된 커뮤니티를 만들어 상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 조건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는 50만 국제관광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과 연계한 상업입지 및 기능의 재배치에 대한 구상을 골자로 한 조례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근거로 상업시설을 유도하거나 규제하고 상권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협력에 관하여 고민하고 용도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집적이 필요한 지구의 정책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서면 상가거리, 문정 로데오거리, 대전 중교동 가구 특화거리, 천안명동 상가 외국인 특화거리, 서귀포 칠십리 음식 특화거리, 구미시 고미술 상가 특화거리, 익산 중앙동 특화거리 등 동종사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지자체에서 조성하여 특화시킨 후 마케팅 전략을 투입 상가의 매출을 극대화 시킨 경우를 군산시는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 이러한 특화거리의 색채를 개발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군산시의 정책으로 완벽한 상업의 집적화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도시 계획적으로 형성된 곳 중 특성화의 색깔이나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접근성이 좋은 곳을 살펴본다면 월명동 근대화 역사거리와 인접한 구영길, 장미동 가구거리가 있는 죽성로, 그리고 지곡동 상가밀집 지역인 신평2길입니다.
월명동 근대화 역사거리와 인접한 구영길은 군산시의 근대문화 유산이 집적되어 있으며 먹자골목, 숙박지, 소설 탁류의 배경, 그리고 외국 관광객을 위한 인력거 운행길 등을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면 거리의 특화가 가능한 곳입니다.
장미동 가구점 50여개소가 모여 있는 죽성로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원도심에 유명 브랜드의 가구점이 밀집되어 있어 가구거리로써 특화시키면서 주차시설, 거리표시 설치물, 거리축제 등을 발굴한다면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찾을 수 있는 집중도가 높은 가구거리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지곡동 상가 밀집 지역인 신평2길 및 지곡길은 100여 가지의 다양한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 군산CC를 찾는 골퍼들에게 위치나 교통적으로 가장 근접성이 좋은 먹자골목이기에 홍보에 집중하면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차장과 상가 진입이 쉽도록 월명로에서 신평2길을 횡단하는 도시계획 도로의 조속한 시공과 거리표시 설치물, 그리고 도로표지판 등을 가미한다면 상권의 매출은 극대화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타도시의 특화거리를 보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예가 많기에 군산시 특화거리는 사전 철저한 기획이 준비되어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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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이며 특화된 브랜드와 거리를 위한 상가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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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진희완 의원)
진희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진희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할 내용은 첫째 일부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대체운행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버스운행은 총 116대로 A사, B사 두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두 회사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2010년도 보조금 약 55억, 2011년도 약 57억, 2012년도 약 54억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버스운행은 학생들 등ㆍ하교 시간에는 이용율이 다소 있지만 그 외 시간에는 2~3명 아니면 텅 빈 버스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년간 약 60억을 지원하면서 군산시는 개선대책을 요구하며 8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시에 개선대책을 노력하고 준비하겠다는 말뿐이었지 실현시키려는 노력은 어디 한군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 화면은 2005년도 예산서입니다. 2005년도 예산서 875쪽 연구개발비 중 시내 농어촌버스 운영개선용역비 5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으나 당시 속기록에 담당과장 답변은 2005년도 5천만원이 용역비 자체가 부족하여 이를 이월시켜 2007년도 대중교통 5개년 계획의 용역을 수립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의회 속기록에서 보면 최초 2004년 11월 30일 제92회 임시회에서 업무청취의 건에서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25회 이상 현 부서에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주문하고 또한 건의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의회에서 전달하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그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은 깜깜 무소식이며 우이독경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는 답답한 사항을 문 시장님은 아시는지, 희망찬 50만 국제 관광도시로 박차고 나아가자는데 농촌지역에 생활하는 주민의 발걸음은 꽁꽁묶여 대중교통은 제자리, 아니, 후퇴하고 있는데 과연 희망의 도시 드림허브 군산시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와 시 예산 낭비에 소홀함이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풍ㆍ화ㆍ격을 갖춘 군산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꼭 개선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에 대한 재점검과 꼼꼼한 대책을 세워 지난해 우리 군산시가 겪었던 피해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히 준비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은 금년 4월 29일 아침 8시에 주민 스스로 녹화해 놓은 화면입니다. 당시 새벽부터 강우량은 기상청 발표 27mm입니다. 불과 몇 시간동안 한 눈에 이렇게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지역도 시가 나서서 대비책을 세워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서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해 위험지역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위험지역도 하루 빨리 개선시켜 이유가 어찌되었던 인명 피해가 없도록 문 시장께서는 해당부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올 장마가 우리 지역에 아직 많은 강우량을 내리지 않아 천만다행이지만 오늘처럼 계속해서 큰 비가 내린다면 그 누가 안전하다고 장담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고 추후 큰 인명이나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진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수송동, 흥남동 유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 군산시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하시다 순직하신 고 정한수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되짚어보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군산시도 시민의 65%가 거주하는 신 주거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편리함과는 달리 층간 소음 문제와 관리비 문제 등 또 다른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신은 다툼과 폭력을 넘어 살인까지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사용문제와 아파트와 관련된 하자 보수, 공사 입찰 문제 등은 현재 전국적인 사회 이슈로 이제는 각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주민들 간의 불신으로 인한 내홍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아파트 11개 단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68건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10건은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보수공사나 계약 담합, 수의계약을 위한 금액 쪼개기 등 아파트 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주민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선량한 입주자 대표위원들까지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심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및 공사 용역발주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자구의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하며 이에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주택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업무에 관련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사의 남발,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무자격 업체와의 부실시공 및 입찰 담합 등 부조리와 관련된 윤리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군산시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회계 정보, 공사 용역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포털 검색만을 통하여서도 어느 주민이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을 개설하여 아파트 관리비 사용처에 대한 회계정보를 서울시와 각 관리사무소가 연동하는 시스템을 갖춤과 동시에 아파트 별로 제각각이던 회계 과목을 표준화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예치금 내역 등도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아파트 공사나 용역 발주 시에는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여 가격 부풀리기나 담합을 없앨 예정이라 합니다.
셋째는 전문성을 가진 관리, 감독, 전담 기구의 설치입니다. 포털사이트의 운영과 각종 교육, 아파트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전담할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아파트 관리비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위 시스템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마철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관계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원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올해는 무엇 보다 더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로 재난예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 지역과 산사태, 축대 붕괴 위험지역, 도심 내 배수구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마나 폭우가 내릴 때는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시민의 생명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다시는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정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마철 식중독 예방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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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와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 올 여름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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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해신, 소룡, 미성, 산북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요구는 5분발언을 통해 2013 새만금에어쇼 사업 중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한ㆍ미 우호증진과 군산시 홍보 및 관광객 유입효과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있는 에어쇼. 새만금 에어쇼 추진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측의 에어쇼의 불참통보로 더 이상 한ㆍ미 우호증진에 이바지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3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1차 추경 때 다시 편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군과의 기존의 협약 이행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양국의 우호증진이 집행부의 가장 커다란 주장이었기에 당초 사업목적이 변질되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미군의 불참 사유인 미국정부의 시퀘스터 발효는 이미 3월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집행부가 4월 초에 있었던 1차 추경 예산안 편성 시 미군 측과 좀더 면밀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에 편성 되어질 수 없는 예산이어서 아쉬움이 더욱 큰 것입니다.
또한 한ㆍ미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방부나 국가예산을 통해 하는 것이지 지자체 추진사업의 목적으로는 부적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시퀘스터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에어쇼는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은 사업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둘째 에어쇼는 더이상 군산시만의 특화된 볼거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행사결과가 군산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 인근 대천에서는 보령머드축제장의 해수욕장에서 한국공군 블랙이글팀의 에어쇼가 펼쳐져 이미 군산만의 인프라와 볼거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세 차례의 에어쇼 후 몇 번의 언론보도만 나갔을 뿐 장소적 특성상 시내권과 관광의 연계가 어려워 관광객들의 관광에 이은 숙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가는 볼거리로 전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이바지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셋째 군산시 현재의 재정 여건상의 문제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세입부분에서 시민문화회관 매각분 50억, 예상 교부세 감액부분 70억만 해도 약 120억 정도가 모자라며 향후 R&D사업 등의 연차별 매칭해야 할 시비부분의 300억 가량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 진행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기존 사업을 대폭 축소시키거나 행사성예산은 집행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돈 많은 미국도 시퀘스터를 발효해서 과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성 예산인 에어쇼를 중단하는 실정인데 이에 반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군산시는 동일사업의 행사성 예산을 사업효과도 고려하지 않은 채 우호증진 하는 허울 좋은 명분에만 얼메어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듯 허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소음피해의 문제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껏 반대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사장 그 지역은 비행장 소음피해로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한 곳과 지척에 있습니다.
주변 공단 근로자들이 행사기간과 연습기간에 소음피해를 수차례 호소 했습니다. 만약 우리시의 홍보와 한미 우호증진이 행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 성공이 시민들의 피해가 담보로 이루어졌다면 분명 잘못된 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에어쇼의 진행의 중단을 주장합니다. 에어쇼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군산시를 알리고 시민들의 볼거리일 수 있습니다.
허나 행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시가 계속해서 무리한 추진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시 행정의 방향이 시민과 소통이 아닌 불통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처사일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는 그간 많은 개발과 건축사업으로 우리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결과물을 얻는 불도저식 맹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일방적인 추진 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사업을 추진하시어 포용력이 돋보이는 덕장의 모습 또한 보여주시길 희망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9.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9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새마을운동에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여 새마을조직이 지역사회에 더욱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새마을회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규정은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 붙임의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제악화로 인한 빈곤 심화, 가족 해체, 노숙, 자살,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서민생활 안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족이 급속하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사안별로 다각적으로 사전예방 시책들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 13명과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시행에 의거 정원 4명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17명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도 17명이 증가한 1,350명으로 조정된 내용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부서 조직과 국소관 사무분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서 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체육진흥과의 경우 본청에 사무실이 있고 각 담당계가 현장에 나가 있어야 하므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대처하도록 당부하며 국제협력과의 경우를 보면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얻지 못하고 칸막이로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청사의 공간을 면밀히 조사하여 청사의 공간이 효율적으로 재배치 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행정의 시책 및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저해요인을 해소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흡연자의 불편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흡연구역 설치 및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공무원 보다 전문가와 민간단체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길 당부하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한 기금은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감과 아울러 본 조례에 의하여 지출되는 기금은 채무상환 이외의 사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안전행정부 예규와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옥산면에 2014년 7월말까지 1년간 시범 실시하여 성공모델로 창출하고 점진적 확산을 유도하며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조례안에 의하면 기존의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던 주요 행정행위들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질 우려와 안 제1조에서 규정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라는 조례의 목적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선거에서 선택된 기초의원의 참여가 안 제7조에서 배제되었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상황에 따른 각자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아니고 획일적 표준안으로 작성된 조례안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예상됨으로 추후 1년간의 운영을 실시한 후 사후평가 시 문제점에 대해 현실적인 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고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5.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군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
18.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5항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항 군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 18항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유수면 매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면적 1,000㎡ 이상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확대 권장하는 조례안으로 쾌적한 자전거이용 조성여건을 마련토록 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시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사항과 안 제12조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예외규정 일부를 강화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으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연료비경감 및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공사비 보조금 부담비율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마을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보조비율을 상향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지적 불 부합지역은 123지구에 3만 5,499필지로 전체 필지의 15% 토지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유수면 매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 중남부 권역인 군산 외항의 부두개발 및 항로준설 등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사이에 완충지대 매립토로 활용하여 항만 시설부지 및 배후단지로 활용하고자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군산 외항의 부두개발 및 항로준설 등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반입을 최우선 할 것과 타 시도에서 반입될 준설토에 대한 오염여부 등 철저한 검증 단계를 거쳐 환경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등 붙임 의견서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유수면매립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지적 재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 광역 준설토 투기장 건설 공유수면 매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의견제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2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9건에 36억 9,614만원이며 국공유재산 관리, 호우피해 응급복구, 태풍피해 복구 등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은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서동완 의원을 대표로 한 4명의 검사위원께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9,760억 5,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37억 6,1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9,782억 4백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31억 2천만원이며 미수액은 302억 8,500만원으로써 결손처분 중 무재산 5억 9천만원, 행방불명 3,600만원, 기타 24억 9,400만원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전국재산 실태조사 등을 빠짐없이 하여 재산 색출 시 처분취소를 비롯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미수액은 징수결정액의 3%인 302억 8,500만원으로써 주요원인은 납세태만,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징수가 불가능한 무재산으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등 세밀한 검토 실사 후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추진을 요구 하였으며 이월액은 12.8%에 해당하는 1,253억 1,200만원으로써 예산편성시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시점인 익년도 2월말 준공이 가능한 사업만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ㆍ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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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최인정 의원 의석에서 - 「회의가 개의된 지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요구에 의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1.시정질문 답변의 건(김경구, 서동완 의원)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과 서 동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고 난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면,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대학교 진입로 지방도 718호선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선진 명품교육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산시는 205억원의 교육발전 기금을 조성 하였으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혁신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작은도서관 및 평생학습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고교 학력신장은 물론 평생교육 여건 등은 성숙되어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군산대, 호원대, 서해대, 군장대, 간호대가 있습니다. 대학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거나 시내에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군산대와 간호대, 서해대는 도심지에 있어 나름대로 통학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군장대는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도로와 인접해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호원대학교는 군산~전주 간 번영로 26호선에서 임피, 서수 방면으로 4km 이상을 2차선인 718호 지방도를 달려야만이 호원대 정문입니다. 이 도로는 매일 학생과 교수, 인근 주민 7천여명이 이용하며 특히 봄, 가을 농번기에는 각종 농기구를 피해 곡예운전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매우 위험한 도로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가 전북도에 지방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조차 배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북도내 대학 진입로 현황을 보십시오.
(빔 프로젝트 상영)
4차선 내지 6차선 도로입니다. 타 시도 대학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가 노력하지 않고 누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군산시는 관광도시 군산을 위해서 군산CC 진입로를 확보하여 외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군산CC는 개장한 지 7년 되었는데 지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수천 명이 오가는 호원대학교 진입도로와 비교하여 볼 때 호원대학은 이전한 지가 17년이 되었고 결코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선진명품 교육도시, 학력신장, 평생교육도시 다 중요합니다만 외곽지에 있는 대학교의 교육환경 주변개선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교육도시가 2차선 4km 달려가야 하는 것이 명품이라 자랑할 수 있는 학교입니까! 그렇다고 확장계획조차 없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군산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에서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학을 유치해서 크게 발전된다고 기대하며 기대했지만 오히려 농번기에 불편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학이 지금 저출산으로 어렵습니까? 하루 속히 확장해서 지역대학이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자리잡고 명품교육 도시답게 오가면서 통학의 위험을 줄이고 지역주민은 물론 유학 온 타지역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군산의 자랑 머물고 싶은 곳으로 이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원대학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이 없는 과는 축소하고 새로운 국방학과, 간호학과, 실용음악과 이러한 것들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국방학과는 80%가 장교로 임용하고 간호학과는 알아본즉 종합병원에 100% 취직하며, 또한 실용음악은 500 대 1입니다.
이와 같이 자구책으로 경인지역 학생들이 무려 3,500여명이 호원대학에 다닌다는 것을 시장님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공 중인 연안도로 경포대교 교량 높이 설계변경 이유 및 우리시의 장점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시장님! 경포천 하류 서래포구는 과거 화려했던 흔적만을 희미하게 간직한 채 초라한 모습을 띄고 있지만 한때 많은 어선들이 드나들던 위판장으로 군산의 대표적 포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87척이 드나들며 정박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서래포구가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에 따른 경포대교 교량 신설을 놓고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99억원입니다. 공사비 279억원이고 보상비는 120억원이 투자되어 군산시 구암동 이마트와 서부발전소 뒤 연안도로를 따라서 중동 삼거리까지 1.5km 구간을 하며 폭은 35m 왕복 6차선 규모로 도로가 신설 공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업무보고 시 누차 경포대교 시공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한 사전예측 하고 지역주민 협의를 통하고 미래 우리시의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당초 원안대로 교량 4m 높이대로 시공토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추진, 시공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그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공청회 또는 설문을 통해 수렴하여 충분히 검토 고려한 후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러한 절차만이 모든 일의 선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 5월 공청회 개최 시 이해 관계자인 서해조선 및 동부 어촌계 대다수 주민의견을 보상비가 높지 않고 지역 발전에 성토로 인해 저해가 되므로 교량 높이는 최초 원안대로 해달라고 분명히 의견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2012년 7월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보낸 의견제시 내용을 살펴보면 어촌계 정박지는 관계법에 따라 보상은 되지 않더라도 현 설계대로 시공하면 어선 입출항 시 충돌 사고방지, 향후 유지관리 등을 위해 교량을 9미터로 승상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내용을 접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시정을 하시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피해조사 영향평가를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의견 제시한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시의 득이 무엇이고 실이 무엇인지, 이 공사 구간에 논란의 핵심은 서래포구 경포천을 가로지른 길이가 170m, 높이 4미터, 경사로 2.80%로 건설된 교량을 건립하기로 발주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보상업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나 새만금 매립토 운송방안으로 경포천 이용안이 급부상하면서 공사가 일시중단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12m 높이로 승상하여 추진하다 주민들의 진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폐업 보상이나 교량을 높이는 방안을 택해 공사비를 절감하라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변경 계획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과 군산시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9m 높이 연장 12메, 140m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70m에서 310m가 성토로 올려야 됩니다. 경사도는 2.8에서 3.72%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위험한 도로입니다. 이러한데 이 주민들은 왜 그러느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11억 7천만원이고 업체는 110억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기 위해서, 아마 도표 보십시오.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2천만원인데 3억이라고 했고 약 5억 2천만원인데 10억이라고 했으며 이것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회사 측을 위해서 올리기 위한 수법이 아니냐, 자, 어촌계에서 5억원을 요구했는데 77억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절감하게 된 원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안대로 해야죠. 왜 고집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6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두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결과 여러 의원들은 경포천을 활용하고자 했던 새만금매립토 운반 국가계획이 반영되지 않아서 당초에 4m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변의 발전과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하게끄름 해서 하라는 의견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이 경포대교 가설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용역결과를 보면 미심쩍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 했던 저것도 그렇지만 해상 교량의 실태라고 해서 도표를 그려서 왔어요.
그런데 교량명 형하고 높이 관리주체만 했지 강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익산지방관리청에 맞춰서 경포대교는 최초 원안 보다 높고 길게 변경해야 된다 심사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어, 저, 예. 저거 보십시오. 아래 보면 지금 파란줄 쳤습니다. 저건 제가 인터넷 찾아서 쓴 겁니다. 저 길이를 강폭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경포대교가 너무 낮으니까 높여라, 우리 경포대교 70m입니다. 보상액도 감정평가사가 기술 부분을 우려해놓고 그 용역비를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저 감정평가를 제시하니까 너무 많다고 낮추라고 반려했다는 것이죠. 또 반려하고, 이거 너 하고 싶은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는 익산청에서인지 군산시에서인지 어느 기관에서인지 국가사업이지만 양심상 해양수중공사 서 모 씨께서는 정말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줘서는 양심상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양심선언 사실확인서를 하게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사주하는 곳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과연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차후 관리의지를 생각하고 이 공사를 한다고 보십니까?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더 나아가 대안제시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용역결과를 접하고 주민의견을 접하면서 그냥 지나친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경포대교를 볼 때마다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역주민과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시장님의 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경포대교 가설에 따른 피해영향 조사 용역결과를 잘 보시고 동감하셨는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청회에서 인근 주민과 어촌계에서 원안 4m를 요구했는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9m로 설계 변경토록 의견 제시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시의 주변에 오는 발전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안도로의 당초 공사 준공기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어촌계와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으로 교량 높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서 우리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판단해서 이 도로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지 시장님 견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평소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원대 앞 진입로 지방도 718호선의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지방도는 6개 노선에 128㎞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2차선으로 도로관리청인 전북도에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지방도 노선 중에 정비되지 않은 일부 구간과 개설된 지 오래되어 교통량에 비해 노폭이 협소하여 사고의 위험이 많은 노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도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와 지속적인 건의를 한 결과 오랜 기간 단절되어 불편을 겪던 옥구∼회현 간 744호선 6.7km에 대한 금년 용지보상에 착수하였고 대야∼임피 711호, 옥구∼옥서 709호 확장사업은 14년 착수를 목표로 개정∼성산 간 도로정비사업도 조기에 시행되도록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원대 진입로 718호선 역시 7천여명 학생들의 주통학로이며 지역주민의 농산물 수송로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정비는 전라북도에서 도로정비 및 확장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수립 중인 지방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시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확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신 연안도로 경포대교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해영향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동감했는지, 문제제기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그간 주민들로부터 선박통항을 사유로 교량 높이를 포함한 보상문제가 다양한 민원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1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교량설치에 따른 피해 예측과 이에 대한 보상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전문기관이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한 결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민원이 국토교통부 감사실에 접수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국가기관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량 주변 주민들 의견과 다르게 교량을 9m로 설계변경 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우리시의 주변에 오는 발전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피해영향조사를 시행 중에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시의회, 지역의 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사하여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익산국토청에서 우리시에 통보된 용역결과는 교량높이 4m는 안전고 2m를 제외하면 선박통항 가능 높이가 2m로 동부어촌계 선박의 대부분이 통항 불가능해지나 동부어촌계에서 정박지로 사용하는 서래포구가 법정포구가 아니라 보상을 할 수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으로 항만설계 기준상 50톤 미만 선박의 통항고 7m와 안전고 2m를 반영하는 9m로 교량을 높이는 것이 현재 동부어촌계 선박의 안전통항과 교량의 안정성에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종합검토 제시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촌계와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으로 교량높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판단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내 도시계획 도로지만 국가적 대의를 위해 어렵게 국가사업에 반영, 국가기관에서 직접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민원내용 등은 감사기관에도 제출되어 있어 교량건설에 따른 기술적 안전과 사업여건은 국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을 배려한 국가사업이 원만하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해줘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지금 현재 그 언제에, 호원대학교 그것을 확장을 해달라고 여기에 보니까 얘기를 했다는데 요구를 했다는데 언제쯤 하셨습니까?
시장 문동신
어디에 확장해달라고,
김경구 의원
도에, 도에 호원대학교 718호 지방도로를 언제 요구했습니까?
시장 문동신
금년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7월, 며칠이요? 7월,
시장 문동신
18일,
김경구 의원
18일요. 자, 여기 한번, 그거 지방도계획 한번 띄워주시죠. 근데, 본 위원이요, 도에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계획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획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우리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저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아, 다시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치가 파란줄 친 겁니다. 거기 보면은 718호 해서 회현 대정에서 서수 금암까지라 해서 우리시에서는 20키로 약 이렇게 요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저기 보면은 회현 금암리에요. 회현 금암리에서, 금암리까지 1.2키로인데 이것도 언제냐, 14년 이후로, 16년 이후로 돼 있어요. 미착수가 된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시에서는 718호를 요구해놨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709호를 한번 보십시오. 709호 우리시에서는 옥서 옥봉이지만 성산 뭐 어디여, 그거 성덕이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 보시면은, 그렇지만 도에서는 어떻고 했냐, 이걸 구분구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과연 얼마나 도하고 스킨십이 돼가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도하고 스킨십을 가져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저기 706호 같은 데도 봐봐요. 나포 성산 구봉에서 나포라고 했지만 도에서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시에서는 올렸는데.
그럼 그걸 확인했냐, 올린 것만 하고 답변 안 받습니까? 공문으로, 그래서 그게 안 됐으면 우리시가 이거 정말로 안 됐으니 이것 꼭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72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원대학도 그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대학이 들어서면은요, 어느 시도든지 간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도로 같은 거 이런 것은 SOC 같은 것 잘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계획이 도에 있지만 저 계획 속에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얘기, 없으십니까?
시장 문동신
예.
김경구 의원
그 다음에 경포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참,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네요. 강영준 과장이라고 아시죠? 우리 군산시 건설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산시에 구불길 위험도로 피는데 다른 데는 다 들어갔는데 군산시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영준 과장이 우리 군산시 구불길 바로 잡는 이 사업을 해서 첫째적으로 지금 상평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군산에 없지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안도로 이렇게 보면은요, 익산에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예를 저기가 영향평가조사에 보면 뭐 배가 몇미터짜리는 오고 갈 수 있고 사고 나지 않고 교량이 뭐 닫히자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게 우리시에서만 옛날을 생각해서 서래포구에요.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국가나 항만청이나 어디에서도 저거 포구라고 않습니다. 천이에요. 천.
그러면 천이면 천에 배 댑니까? 오로지 천은 배가 자기 집 앞에니까 편리하게 짐 내리고 싣고 하게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말로 보상이라는 건 해주덜 않죠. 근거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는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높인다, 이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군산대학 교수도 했는데 그것은 포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11억, 5억을 요구한 것은 뭔고니요, 마스트를 철거하고 배가 마스트를 철거하고 이걸 좀 낮게 하고 그래서 알아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 도로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다리가 있는데 이게 4m20이라고 했는데 5m짜리가 갑니까? 짐 싣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4m로 했다면 배들이 거기에 닿는데 갑니까?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들은 알아서 하는, 단지, 그런 것을 없이는, 없이는 돈으로써 좀 해달라,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 집이 앞에 배 대고 뭣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상 좀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4m가 저 높이에요. 9m가 저 높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피해가 안 가게 적절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4m로 했을 때야, 9m로 성토 했을 때 그 지역 주변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뭐 그 저 관리청이 다르지만 이건 우리 군산시에서 틀림없이 유지관리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또 여기에서 사고 나는 것 이런 것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4m입니다. 우리시가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하면은 당연히 하거든요. 청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때문에 하냐면, 회신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답변서입니다. 회신내용에 뭐라고 했냐면 교량의 높이는 본 도시계획 도로 관리청인 군산시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 군산시 관리청에서 우리가 그냥 4m로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시장님 그렇게 할 저기 없으셔요?
시장 문동신
예. 의원님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교량을 놓는 데가 어쨌든 지금 시행주체는 국토건설, 국토부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민원을 지금 제기를 해서 국토부 감사실에서 이걸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조사한 거 틀렸다, 시장 맘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상주체를 보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군산시의 미래에 아, 금강이라고 했을 때 군산의 포구라면 어디냐고 할 때 서래포구는 뺄 겁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하나의 가치로 봐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건설교통국 감사과에서 어떻게 답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감사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서래가 역사적 포구라고, 우리 군산의 포구가 어딨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건요, 4m로 해도요, 4m로 했다고 그래서 포구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4m로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4m로 해도요, 그건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요, 4m로 해도 적어도 한 40척, 약 50척은 드나들 수 있어요. 근데 마스트만 좀 고치고 하면 많이 다녀요. 그러면 서래포구의 역사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나중에 저거 파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궁색한 답변 같아요. 우리 정말 역사적 우리 군산의 서래포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생각 같고요, 그리고 또 항간에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저기 저 서해조선에서 뭐 로비 당한 의원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인한테 들었을 때에, 민원인한테 들었을 때 아마 1차에 요구를 했는데 뭐 58억인가를 들어간데요. 돈, 저 보상이 나온데요.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시 반려해서 다시 하래서 38억인가 얼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0억으로 낮추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알아서 해라,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확인서, 정말 이러이런 압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뭐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거다, 알아서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명맥을, 명맥을 보면은 그 다리 길이도 봤죠? 1,600m 폭이 천m 1200m, 뭐 900m 이런 데하고 70m 되는 데하고 그것 보다 다리가 너무 그 낮았기 때문에 9미터로 높여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익산청이 어떻게 돼서 업체 측을 두둔하고 우리 군산시의 실정을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해야 합니까?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익산청에서. 우리는 시의원들은 관계 없어요. 시의원들은. 지역주민하고 오로지 시장님이랍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얘기하시면 된데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다 한 것을 되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는 것은 자동차엑스포 이거 우리 시의원들 반대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 예산이 서가지고 했어요. 결국에 피해 봤는데 시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를 못한다고 엄청 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어린이 자동차공원도 그래요. 우리 시의원들은 전부다 하굿둑 문학관, 채만식문학관 그쪽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쪽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가 어디가 좋냐, 지금 여론이 여기가 낫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보고 얘기한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모든 것을 보고 얘기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겪은 내가 본 의원이 이것도 보고 그냥 만다면 평생 후회스러울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무리 위에서 그런다 해도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문동신
아니, 의원님의 충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몇년을 지내왔습니까? 교량 높이 하나로 3년을 경유 했습니다. 어제 오늘 민원이 낸 것도 아닙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사업 시행주체인 어쨌든 간에 국토교통부의 감찰실에서 지금 이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사적인 죄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역사적인 죄인이 되기 싫다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곰곰히 생각하시고 좀더 많은 사람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의견을 수렴해서 역사적인 죄인이 되지 않고 저희 6대 의원들도 정말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했다라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태창
김경구 의원님, 문동신 시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경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군산시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고 매년 98억원의 예산이 20년간 1,960억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출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과정과 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부실 투성이임을 밝혀내고 대검찰청과 전라북도에 조사하도록 이첩하였습니다.
군산시 하수과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화조 5,049개 중 1,605개가 하자, 맨홀 안전사다리는 2,880개 중 2,704개가 하자, 하수관로는 114km 중 106.6km를 조사하여 1,600개가 하자라고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하수과에서는 1년 전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인이 제기한 부실 부분은 1%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이것은 하자보수를 통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공익적 제보를 한 민원인을 이상하고 불순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초동대응을 안이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빔 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군산시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명예는 실추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들로 하여금 군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켜 무더운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희석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군산시는 지금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회피하려는 것 같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금번 인사에 상황파악이 부족한 신임 수도사업소장을 인사발령 하였는데 향후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대검찰청과 전라북도 조사 진행상황과 보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근 교통행정과와 해양수산과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작년 5월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운영자 선정 시 경제건설위원회를 비롯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참가 자격이 없는 단체를 해당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더니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경과 과정과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군산시민연대 논평자료를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너무도 죄스럽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군산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눈 뜬 장님처럼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의회에서는 열심히 일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만 믿고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은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예산낭비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었다는 사실에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쪽 부잔교는 수의계약으로 3억 7,560만원을 비싸게 구매 하였습니다.
3쪽 방파제 케이슨 설계견적서를 제출한 자격이 없는 하도급사가 부풀려서 산출한 케이슨 운반 거치공사비를 견적서대로 인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자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부풀린 일위대가를 제출받고도 이를 검토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4쪽 신시도 등산로 정비구역 토지보상은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3,588만원을 들여 설치한 파고라와 평의자등을 철거하지 못하고 토지매입으로 약 4억 3천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7쪽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는 위치변경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7천만원을 낭비하였고, 8쪽 토사를 무상으로 반입을 받고서도 감액 정산하지 않아 1억 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감사원 지적내용들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또한 예산 과다지출과 낭비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많은 의혹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군산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실무자가 실수로 기안을 했다 하더라도 4개에서 5단계에 이르는 결재자들은 어떻게 일처리를 하신 겁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고 결재를 한 것인지 위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혹, 이러한 일이 발생 되었다면 관련자들에겐 응당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군산시는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군산시는 군산시의 손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식회사 군산을 외치시는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내용에 대한 경위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의례적인 인사는 김경구 의원님의 질의답변 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전수조사 집행과정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발전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시급히 필요한 공공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정부 재정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주식회사 푸른군산지킴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08년 1월 착공하여 2011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하고 운영 중 작년 3월부터 공사전반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2012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시민단체, 민원인, 사업시행자, 그리고 우리시가 합동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하수관거 연장과 하수관 누수, 돌출, 파손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촬영, 정화조의 폐쇄 여부와 맨홀 내부의 안전사다리 적정설치 여부 및 파손 상태 등이며 하수관거 매설 후 복구한 도로 및 각 세대별 배수설비 포장상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는 사업시행자 측인 시공사와 감리자, 민원인 간에 이견이 있지만 일단 민원인 등이 조사한 결과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정확한 부실시공 내용은 공사현장 조사용역이 완료되어야 하겠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적정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자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우선 시공사에 보수공사를 지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화조는 보수대상 1,605조 중에 1,207개소는 재시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수관거의 접합부 돌출이나 누수, 파손 등에 대해서도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 비굴착 보수공법을 활용하여 보수를 진행 중에 있고 부득이 비굴착 보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굴착을 통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맨홀사다리 파손이나 도로포장 복구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까지는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법기관에서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 그리고 우리시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법기관의 조사내용을 우리시에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현황조사 및 도서작성 용역과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도사업소장 인사는 하수관거 사업을 비롯한 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걸쳐 기술서기관이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보임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관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하자보수 등 원만한 업무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최근 교통행정과와 해양수산과 등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개원한 어린이 교통공원은 개원 이후 시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교육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3년간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2차 민간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2013년 4월 17일 통보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재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이와는 별도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상반기 인사 시 업무관련 과장과 계장에게 책임을 물어 전보조치를 단행하고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6일에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관련공무원 3명을 주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직영을 하면서 시설 노후에 따른 열악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추가로 보완하여 내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16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지방어항개발사업 등 20개 사업을 140억원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감사원에서는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개발사업 집행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최근 5년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도서지역 개발사업 총 73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선유도 부잔교와 명도 방파제 공사 시에 특허공법 적용 수의계약 등 부당처리로 3억 7천여만원의 예산낭비와 관급자재 납품 지연배상금 1억 4,500만원, 어항개발사업과 도서개발사업 미사용 선금 5억 3,900만원,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사구입비 1억 3,100만원 등 총 3건에 8억 1,400만원에 대한 환수와 부잔교와 방파제 케이슨 안전진단 시행 등에 대한 지적사항과 함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문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에 대하여 행정?재정?신분상 조치계획을 수립, 지난 5월 31일 관련공무원 6명을 주의 조치하고 문책대상자 3명에 대하여는 6월 19일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어항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미사용 선금 5억 3,900만원과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사구입비 1억 3,100만원 등 총 6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6일 환수조치를 완료하였고 선유도 부잔교와 명도 방파제 시설물의 내구성 검증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지난 7월 10일 착수한 바 있으며 9월 중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상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허 적용사업의 계약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 특별교육 실시로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감사사례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동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 물어보겠으니까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시장님 답변 중에 하수관 BTL사업 전문, 전문기술직인 소장을 신임소장을 이번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전문기술자이니까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하시겠다 하셨잖습니까? 향후에도 좀 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는 행정직도 중요,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예방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들이 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감리를 했던 회사가 현재 나운동하고 월명동 우리 우수저류조 지금 작업,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위원
거기도 지금 감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시장 문동신
감리자가 누구인 거는 내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감리회사,
시장 문동신
감리회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세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저희 경건위에서 현장방문, 우기철 대비 현장방문을 갔는데 하수관 BTL사업을 감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감리회사가 우리 군산시의 수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수저류조를 현재 감리를 또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한번 확인 해보셔가지고 혹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안타까운 것이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감리회사를 중요한 우수저류조를 만드는 그 공사를 하는 감리자로 선정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미 그것은 지나간 늦었으니까 지금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과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니 이 감리자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서동완 의원
아니, 바꾸라는 얘기 아니고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그 감리회사가 지금 하수관 BTL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감리 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책임지고 감리 해야 되는데, 현재도 그 감리회사가 우수저류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감리자가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당과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리고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10월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보수업체는 누가 선정한 겁니까?
시장 문동신
보수업체는 시행자가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러면 시행자가 했죠?
시장 문동신
그럼요.
서동완 의원
그러면 보수금액은 또 누가 지출합니까?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보수금액,
시장 문동신
보수금액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문동신
보수금액을 왜 줍니까? 자기들이,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자기들 할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그럼요.
서동완 의원
자,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이 공사를 해놓고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된 것들을 공사를 하겠다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적인 확인 누가 합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해요? 그냥.
시장 문동신
시에서 해야죠.
서동완 의원
시에서 해야죠. 그렇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래서 어쨌든 하자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돼서 거기를 지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재공사를 시켰잖습니까? 그러면 그 제대로 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도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문동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진으로 다 찍고 있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시장님 한번 더 알아보셔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자보수도 지금 민원인하고 시민단체가 전수조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문제된 것들을 발견을 해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체는, 보수공사 한 데 전체는 아니지만 역시 전에처럼 샘플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문동신
그거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잘 하는 건지 그건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죠. 시에서 못한 걸 민원인이 찾아내서,
시장 문동신
아니,
서동완 의원
그걸 갖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시장 문동신
예.
(침묵)
그거는 우리시에서도 하겠지만 본인한테 뭐 우리가 꼭 민원인이 제기한 사람이 다시 검증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내가 논리에 공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제,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시장 문동신
제일 객관적인 사람이, 왜 그런고니 이건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그렇게 지적해준 것까지는 참 고맙고 잘 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지적한 양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조사해가지고 나온 거 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아예 우리가 조달요청을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원인한테 검사를 받게 한다, 공공사업을, 이거는 민원인에게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판단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시에서 1%도 안 된다고 문제 제기 했던 걸 민원인이 찾아냈지 않습니까? 1%도 안 된다고 한 것을. 그러면 우리시는 이미 공신력을 잃었다고 봐요. 시장님. 여기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책임지고 심지어는 시장직을 걸고라도 하겠다라고 해도 이미 공신력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1% 밖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공식적인 간담회를 통해 때 1%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한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많이 불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업에요. 이 사업이.
시장 문동신
그래도 그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계속 시에서는 이걸 덮고 갈라는 거예요. 덮고 갈라고.
시장 문동신
그러니까 민원인은 민원을 낸 것으로써 끝을 지는 게 낫지 그 민원인이 자기 소유권도 아닌데 자기가 또 검정해가지고 맞다, 틀리다,
서동완 의원
민원인도 그렇게 할라고 그랬어요. 민원인은 생업이 없습니까? 민원인도 그렇게 할라는데 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원인한테. 아니, 이거 1%도 안 되는 걸 갖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했어요? 권익위에 올렸던 거 아닙니까! 권익위다가.
시장 문동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검토해서요?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검토해서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건 아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신력이 있게 할려면은 지금까지 1년여동안 조사를 해왔던 데에서 그 사실확인을 하는 것도 오히려 신빙성 있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시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중앙을 통해서든지 어쩌든지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집행부에서 민원인에게 계속 시공자를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시장 문동신
누가 했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담당 하수과에서 하지 누가 합니까?
시장 문동신
내가 한 일은 없어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안 하셨겠지요.
시장 문동신
그건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확인하셔서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문동신
사실이면 알아서,
서동완 의원
조치 취하실 거죠?
시장 문동신
예.
서동완 의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아니, 민원인이 문제가 있다는 사업을 지적했는데 공무원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도 안 되고 덜 나가서도 안돼, 그냥 조치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민원인한테 자꾸 그 시공자를 만나보라는 둥, 만나서 얘기를 해보라는 둥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시장 문동신
그것은 내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서 그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문동신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런 얘기를 들은 시민들은요, 군산시 공무원들이 뭔 브로커냐고 그래요! 브로커! 시장님, 그 부분을 꼭 책임지시고 확인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진짜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제가 그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제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응당한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까지 같이 싸잡아서 욕 얻어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문제는요,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문제 없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물론 거기 인사조치를, 시급성 알고 인사조치 하셨다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을 했고 많은 우려를 했는데 문제 없다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걸 언론에 해서 군산시가 또 망신을 빗발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조치가 너무나 이거 솜방망이 처벌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실 모르고 일 하다가 그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람이니까 실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언론, 시민들,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다 지적을 사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그냥 꿋꿋이 갔어요.
그런데 그 지적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문제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사조치를 해야지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 문제는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환수조치 하는 것은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것도 사실 다행이지만은 사실 사전에 예방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 낭비된 것을 문제 하는 거예요. 7쪽에 어청도 관광단지 실시설계용역비는 1억 7천만원이 그냥 낭비되고 있어요. 그건 환수조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 세금이 그냥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 4쪽에 3,588만원 파고라나 등받이 벤치 같은 거 설치하고 토지허가를 안 받아서 설치해놓고서나 그 철거를 하면 돼요. 철거. 그게 뭐 벽돌로 뭐 지은 것이 아니고 파고라니까 그대로 철거해서 다른 데다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치를 철거를 하지 않고서나 4억 3천만원에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일반 사기업 같으면 이거 난리 날 일이에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지만, 사기업에서는. 사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에서 이런 일이 확인됐다면 그 대표자는 그 직을 내놔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주의조치하고 뭐 정직 정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야, 일을 진짜 잘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이 이거 진짜 공무원이라면 이걸 놓치고 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실수를 해서 시를 예산을 갖다가 수억, 수십억을 갖다가 손실이 생긴다는 것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떻게 집행부가 어떤 안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믿고 이제 사업을 승인 해주겠습니까? 또 이걸 어떤 업자 호주머니다 넣어줄라고, 어떤 업자 주둥이다가, 아구지에다가 군산 시민들 또 넣어주, 세금을 넣어줄라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한번 이번 것을 쭉 검토해보셔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그냥 주의,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그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그래서 진짜 이번 문제를 통해서 군산시에 좀 우리 열심히 일 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좀 경각심을 갖고 시민들의 세금이, 지금 군산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 어려울 때 시민들의 세금이 진짜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그런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문동신
예. 알았습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 하셨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시민들에게 떳떳한 공무원과 의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일부터 오늘까지 13일동안 각종 조례안 심의와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입니다. 휴가로 인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휴가철이지만 행정 공백 점검 공백이 없게끔 메꿔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폭염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마와 폭우에 대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의원(20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4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강 성 옥 (인) 의 원 이 복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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