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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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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7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7월 11일

의사일정

- 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치를 위한 부재매입 촉구 건의문(김경구 의원) -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유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개입 진상규명 촉 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촉구 건의문(김경구 의원) -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유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 촉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회에서 회현초등학교, 옥구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약 100여명이 회의 진행을 견학하기 위하여 이종배 회장님과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뜻깊은 현장학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과 기타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김경구 의원님의 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촉구 건의문, 이 복 의원님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 촉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경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촉구 건의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촉구 건의문」
가력도는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준용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중에서 3,4호 구간 14km와 그 주변 매립지 195ha가 군산시의 관할이며 2호 방조제도 군산시 관할인 것은 그간 헌재의 결정 사항이었고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력도에서 부안군 방향으로 수 키로를 더 내려가도 군산시의 주소지를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지난 100여년간 해상경계선이 자리를 잡은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도 간척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새만금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과의 터무니 없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곳은 원칙이 흔들리는 경계에 대한 분쟁으로 결국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곳이며 이에 지난 회기에 군산시의회는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에 대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력도의 경찰 치안 행정구역은 지리적 접근성을 이유로 부안군으로 배치되어 있어 군산시민이 부안군 경찰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어이 없는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산시 수송동 택지지구와 미장 택지지구의 인구유입이 4만 3천여명에 이르고 경찰관 1인당 2,000명의 시민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관할지역 경찰관서가 없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전북 경찰청에 건의 한다.
하나. 전북경찰청은 치안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하여 가력도 이남의 지역까지 군산시 치안 행정구역으로 조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치안 행정구역 개편 후 새만금지역의 무녀도, 신시도, 비안도, 가력도, 장자도, 선유도, 말도, 관리도, 명도, 방축도 등 종합 관할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 경찰관서를 신설해 주길 강력 건의한다.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등을 관할하는 치안행정을 위하여 체비지의 확보 시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지역의 지역경찰관서의 신설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건의한다.
2013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전북경찰 행정구역 조정 및 경찰지소 설 치를 위한 부지매입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유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 촉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출신 이복 의원입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 유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 촉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녕을 수행해야 할 최고 정보기관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대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론조작을 일삼고 정치공작을 자행한 것으로 이는 국기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국민을 기만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왜곡한 엄중한 사건임에도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사법기관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보다는 사건의 법적 진행을 지연 혹은 방해하려고 하거나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은폐 축소하고 진실을 호도하려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이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정보기관, 검찰, 그리고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는 반 민주주의적인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를 더욱 혼란시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 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 등으로 북한과 평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제안했다.
국정원은 더이상 국민을 바보 취급 말아야 한다. 저급한 정치선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은 입을 다물었고 헌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국민들은 울분을 내뱉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과 거대권력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회복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
군산시의회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 군산 시민들과 함께 깨어 있는 양심과 행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하라!
하나.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국정조사에서 정치·선거개입 문제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에 이용하여 최대 특혜를 누린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라!
국가가 어려울 때 민주주의를 반석에 올려놓은 것은 국민이다. 군산시의회는 깨어있는 양심, 행동하는 양심으로 군산시민과 함께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첨병이 될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대선개입, 여론조작 국기문란, 헌정질서유 린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 진상규명 촉구 군산시의회 시국선언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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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과 결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군산시의회는 본 건의문과 결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보고에 앞서 지난 7월 5일 인사발령 된 집행부 국장급 공무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나오셔서 국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문동신
지난 7월 5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앞으로 저를 도와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추진하게 될 집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인사)
이종홍 항만경제국장입니다.
(항만경제국장 인사)
이희영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문동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먼저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제17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 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2013년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최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진희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김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8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 25일에는 제63주년 6·25 기념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조국을 위해 몸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같은날 제188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7월 2일에는 6․25 전쟁 정전협정 및 UN군 참전 60주년 기념 보훈한마당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7월 4일에는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축하와 격려를 해주셨으며, 7월 5일에는 군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를 기원하며 축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김종식 부의장님이 시사투데이가 선정한 2013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 대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금번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외 선진기관 및 시설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콩, 마카오, 심천을, 경제건설위원회는 대만을 각각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국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최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등 총 22건의 조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종숙 의원님, 서 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 김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도심 속 공원 활용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인구는 6월말 현재 27만 8,642명으로 이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인구는 23만 7,234명으로 83%입니다.
군산시 전체 세대수는 11만 1,831세대이며 이중 6만 7,604세대인 60.5%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 인구는 세대당 평균 3명이 거주합니다. 또 원룸을 비롯한 1인 가구까지 조사하면 핵가족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문화가 공동주택으로 변화하고 빠르게 핵가족화가 된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중심적인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시티를 비롯하여 담장 허물기, 나눔 바자회 등 작지만 소중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콘크리트 빌딩숲에 사는 군산시도 작지만 더불어 사는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에 바베큐 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족 단위의 놀이나 야외활동은 예전과 다르게 직접 체험과 캠핑을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장소도 유명한 관광지나 캠핑시설이 아니라 동네 시설이나 집에서 가까운 휴식공간에서 하루 몇 시간씩 즐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멀리 떠나는 야외활동이나 캠핑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여가방식 변화에 맞게 도심 속 공원이용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질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의 생활권 공원과 역사 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등의 주제공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산시 관내에는 135개의 공원이 있으며 이중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 공원은 금강공원 1개소에 불과합니다. 지정된 금강공원 외의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도심 내 공원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간편한 야외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4일 기획재정부는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바베큐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법령상 설치 허용시설에 바베큐 시설이나 캠핑시설 조성이 빠져 있다.“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바베큐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원이용에 대한 우려인 공원오염, 화재, 고성방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베큐 시설을 설치할 것과 공원 전체에 바베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미장지구 공원조성 계획을 보면 전체면적 86만 4,295㎡ 중 9만 1,828㎡ 로 10.6%가 공원지역입니다. 정부방침에 기초해서 미장지구 공원조성 시작단계부터 일부 지역에 도시공원 바베큐시설 조성을 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구암방수로 부근 공원지역은 구암방수로를 끼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소음이나 공해에서는 멀어져 있으며 접근성이 유리한 부지입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부터 조금씩 노력한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는 조금씩 우리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도심공원 바베큐 시설 조성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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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 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에서는 현재 백토고개 지하차도 공사, 우수저류조 시설공사, 하수관로 공사, 지중화 공사, 산사태 복구공사 등 지자체 발주공사와 공동주택 건축, 상가건축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크고 작은 공사를 비롯 수십개의 공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가 공사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는 곳마다 공사로 차량운행에 불편함과 특히 보행자들에게는 불편함을 넘어 안전에도 큰 위험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를 다 파헤쳐 놓고선 임시 보행로 확보도 하지 않아 보행자를 차도로 내모는 공사는 다반사고 당장 공사에 필요하지 않은 자재를 비롯한 장비들이 인도와 차도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군산시에서는 아직도 공사가 우선이고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 아닌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군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항에 보면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군산시는 조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본 의원도 백토고개 현장부근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석을 보고 피해 운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전문위원을 통해 해당과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각에도 도로에 낙석이 여기 저기 뒹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시어 공사현장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군산시 도로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도가 울퉁불퉁하여 시민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과 비만 오면 인도 여기저기 물이 고여 고인 물을 피해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는 어떻습니까? 군산시 도로는 마치 거북이 등과 같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도로 역시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인도를 비롯한 달리는 차량에 물 튀김으로 인해 사고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굴착작업 후 도로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어떤 곳은 갈라져 있고 도로가 움푹 파여 있는 곳, 침하되어 있는 곳 등 문제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특히 공단지역은 도로 파임과 철 스크랩들로 인한 펑크를 비롯한 차량 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이 역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로 굴착 후 복구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쾌적한 도로를 확보할 수 있고 철 스크랩은 지속적인 운반차량 단속과 움푹 파인 도로는 과적차량 단속 및 신속한 소파 복구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시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71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강성옥 의원님과 이 복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함이며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곤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여 제170회 (임시회)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활동기간이 종료되었기에 금번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에 있을 추경 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안과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군산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결의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부시장께서는 군산 공항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최동진 의원님, 김종숙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다섯 분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신경용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네 분,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종숙 의원님, 부원장은 최인정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의회 6대 마지막 1년에 알찬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6.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자치행정국장 황호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03억 674만원 중 37억 7,1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 중 36억 9,61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권 도서관 개관추진 상공회의소 임차료 5천만원, 8․13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22억 2,100만원, 태풍 및 폭염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13억 2,985만원, 호우피해 관련 우수박스 준설비 9,529만원으로 총 36억 9,61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 등에 의해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 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760억 5,600만원 중 수납액은 99.7%인 9,734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인 8,247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87억 4,5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이 965억 2,500만원, 사고이월이 250억 4,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7억 4,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1억 6,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6,400만원으로 2013회계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477억 7천만원 중 수납액은 99.6%인 8,447억 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84.3%인 7,151억 3천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96억 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력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869억 6,200만원, 사고이월이 244억 9천만원, 계속비이월이 37억 4,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0억 2,7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8,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1,282억 8,600만원 중 수납액은 100.3%인 1,287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4%인 1,096억으로 그 차인잔액은 191억 3,6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95억 6,300만원, 사고이월이 5억 5,2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억 4,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8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11년도말 418억 2,700만원에서 2012년도에 41억 9,300만원 수입에 71억 9,20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말 현재 388억 2,8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1년도말 114억 8,100만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1억 6,300만원이며 소멸액은 9억 9,6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116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7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 800만원, 기금회계가 1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392억 5,200만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이 152억원이며 소멸액은 162억 5,3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381억 9,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5억 6천만원, 특별회계 106억 3, 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1조 5,691억 7,900만원 2012년도 증가액이 550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멸액은 36억 7,800만원으로써 2012년도말 현재 1조 6,205억 8,9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1년도말 95억 300만원에서 2012년도에 1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멸액은 13억 7,8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92억 3,900만원입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재무보고서가 첨부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시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승인의 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소관별로 심사하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황호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이희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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