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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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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6월 19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최인정 위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동주택 세대비율은 60% 이상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 개정과 임대주택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관리주체 또는 분쟁조정 신청인이 추천한 자’로 하고 그리고 ‘입주대표회가 추천하는 자’를 ‘입주대표회의 또는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자’로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분쟁조정 신청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주민동의서 신청을 10분의 2에서 10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17조 위원회 운영에서 조정이 부결된 때에도 당사자에도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2에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정 및 시험 등 비용이 수반될 시 부담비용의 부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5조까지 임대주택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세부 운영사항의 개정과 임대주택 분쟁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원활한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됨에 따라 주민동의서 제출 요건의 완화와 분쟁조정위원회 부결 시 재심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분쟁 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비율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은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못한 실정으로 금번 동 조례 개정 공포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사실 및 이용을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집행부의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우리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다 검토보고를 하신 것 같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에서는 안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석에서- 민원인 회의가 있어서 잠시 늦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 과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협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 민원인이 와서 제가 대신 답변을,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서동완 위원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고요.
문제는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고 또 우리 공동주택관리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시행하냐, 안 하냐의 여부거든요. 사실 법이 있어도 시행 안 하면 아무 무용지물이니까,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의 실거주자를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주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 19조2에 보면은 교통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면 임대사업자,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에 출입해서 사실관계를 또 확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한 번도 안 했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안 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장님한테도 임차인들이 찾아와서 면담도 했는데 지금 세경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1년이 됐는데도 분양을 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분양 요구를 하는데 사업자 측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법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러 이러한 것들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도, 관리감독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5분발언을 했지만은 국장님이 건축과한테 좀 해서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 했던 내용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 있거든 지금이라도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수도사업소장 황호종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대해서 정해놓았고 제3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서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6조는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의 폐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일부 개정,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기존 물 재이용 시설의 경과 조치 등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우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2013년 5월 29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0년 6월 8일 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8일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이 2011년 6월 9일 각각 제정됨으로 인해 위임된 사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물 재이용시설 설치, 관리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수도 설치 시설물을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6조 제5항에서 군산시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인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공급하거나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재처리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가 폐지되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에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부칙 2조에 폐지를 했어요. 저희들 빗물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일부러 저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지금도 많이 빗물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시설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저류조까지 만들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빗물만 모아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전 가정에 구비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재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제 생각에. 그러면은 더 앞서가고 더 나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역행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하수과장 임춘수
예. 감면조례가 일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다,
김우민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직원과 상의)지금 현재 위원님! 저기,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게,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좋은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단지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지만은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상수도 급수 등의 요금을 감면을 받는 시민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있다면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안에서 금액 감면의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군산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조례안이 폐지됨으로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혼란함을 주게 되거든요. 이용자가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수도과장 김영화
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 빗물이용 설치 조례는 2009년도,
최인정 위원
과장님! 그래도 과가 틀린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김영화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감면 사례는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단 한 분도 없나요? 수도과장님은 어떠세요?
수도과장 김영화
위원장님! 제가 수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수
예. 수도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김영화
예.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군산시 빗물이용 설치조례는 2009년도 5월 1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 6월 9일날 삭제가, 수도법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데요. 2011년 6월 9일날 삭제가 되고 그동안에 감면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법 적용이 되면서 물 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재정 지원에 보면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면은 이번 조례안을 보면은 부칙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 급수조례 34조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살려놓고 나중에 규칙에서 요금 감면하고 감면대상, 횟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초기단계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이나 우리 표준안이 내려올 때 요율을 적용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군산시 빗물이용 설치 조례안의 주관부서가 어디셨죠?
수도과장 김영화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수도과는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나보네요? 단 한분도 이 설치조례안에 의거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수도과장 김영화
건축과에 홍보도 돼 있고요. 많이 홍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처리가 되면은 이상이 없다 라는 거죠?
수도과장 김영화
예. 지금은 초기 시행단계라 아직 표준안도 안 내려오고 준칙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 요율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도 못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조례가 정해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급수조례 만들 때 조례 나중에 되면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규칙에서 요율하고 범위하고 금액까지 정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연계해서 또 상위법 개정되면은 같이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우리 수도과장님, 타 시군에 지금 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여 지자체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익산도 되어 있답니다. 자료는 내가 못 봤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늦었지만 이게 참 가장 필요한 조례다, 이 제정 자체는 참 잘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준비 자체가 이렇게 미숙하게 되면은 향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하니까 지금 20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면서 선진사례들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확보를 하십시오. 해서 그에 따른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향후에 어쨌든 이번은 제정이니까 조례를 이제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참고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입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화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신경용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영화
익산시가 조례 제정이 됐는데요.
신경용 위원
거기는 물,
수도과장 김영화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는 중수도 사용량만 수도요금 감면해주는 걸로 돼 있고 규칙에도 중수도 설치 사용자 20%만 감면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빗물이용 설치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건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20%?
수도과장 김영화
예.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수도과장님! 그니까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폐지를 하지 말고 살려놓고 있다가 하시자는 얘기시죠?
수도과장 김영화
아니요. 저희 급수조례 내용에 보면은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어요. 요금 감면에. 그 조항을 살려놓고 나중에 규칙을 개정할 때 규칙의 내용에 나올 때 요금하고 요금감면 횟수하고 절차 그 규정을 상위법이 내려오면은 그거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도 맞춰서 하자는 범위를 확정하자는 얘기죠.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정회해서 조금 이따 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여기에서 이야기 하시죠.
신경용 위원
조례 제정하는데에는 큰 어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시켜 놓고,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건축과장 이광태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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