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장 황호종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2조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등에 대해서 정해놓았고 제3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6조까지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8조에서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6조는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군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의 폐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의 일부 개정,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기존 물 재이용 시설의 경과 조치 등에 대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우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2013년 5월 29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군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