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채만식문학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 백릉 채만식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높은 작가 정신을 기리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시상부문,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은 상위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6조 제4항의 내용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한 운영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했을 경우 시장의 임기와 상이하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임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2년으로 보편화되어 본 조례안 제6조 제4항의 내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 분회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가 지원함으로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퇴직 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공직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산시 금동 57-4번지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건물 2동을 2층으로 연건평 1,633평 규모의 수산물 전용시장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지원 받아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과 군산시 해망동 1011-17번지 수협 위판장 시설 건물에 대하여 사용권리를 수협으로부터 군산시가 동의 받은 후 위판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450평 정도를 증축하여 1층에 선어, 2층에 건어물을 취급함으로써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함은 물론 특색 있는 수산물 점포개설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인근 주변에 산재된 좌판상인 및 포장마차 등을 수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2월 7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4조의 규정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본문 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내용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 의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를 제9조1항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의 내용을 제9조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감면 내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로 개정하고 제15조 및 제16조 본문의 내용 중 “신고”를 “통보” 로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의 본문 1항 내용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의 내용을 “영위한 자가 그” 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관한법률” 로 전문 개정 시행되고 2001년 1월 24일 동법시행령이, 2001년 3월 27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운영하던 4건의 조례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묘지사용조례,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1개의 조례로 제정 시행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7장 39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사설묘지, 제3장에 공설묘지, 제4장에 공설화장장, 제5장에 공설납골당, 제6장에 사설납골시설, 제7장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 법령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비와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이 환경부 훈령 제443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지도·점검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 공무원 질문 검사권에 대한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94년도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개인 또는 법인 등의 화장실인 마트나 주유소 등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로 포함하여 권리의무 부여와 함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이 동일하고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로서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9건의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