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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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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2년 02월 0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교육이대로는안된다”는건의문 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1.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12. “군산교육이대로는안된다”는건의문 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2­1)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원발의로 “군산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건의문이 서동석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2)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3)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4)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5)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6)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7)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8)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별첨2­9)
안건
2.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심의 의결의건
3.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심의의결의건
4.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건
5.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6.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 의결의건
7.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심의 의결의건
8.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결의건
9.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결의건
10.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2­10)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채만식문학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 백릉 채만식 작가님의 작품 세계와 높은 작가 정신을 기리고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시상부문,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의 내용은 상위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6조 제4항의 내용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한 운영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했을 경우 시장의 임기와 상이하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임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2년으로 보편화되어 본 조례안 제6조 제4항의 내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군산시 분회 제반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산시가 지원함으로서 퇴직공무원들의 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함은 물론 재직중인 공무원들에게도 퇴직 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여 공직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사회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군산시 금동 57-4번지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건물 2동을 2층으로 연건평 1,633평 규모의 수산물 전용시장을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지원 받아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과 군산시 해망동 1011-17번지 수협 위판장 시설 건물에 대하여 사용권리를 수협으로부터 군산시가 동의 받은 후 위판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450평 정도를 증축하여 1층에 선어, 2층에 건어물을 취급함으로써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함은 물론 특색 있는 수산물 점포개설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인근 주변에 산재된 좌판상인 및 포장마차 등을 수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2월 7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4조의 규정 “음성 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본문 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내용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 의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를 제9조1항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의 내용을 제9조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감면 내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로 개정하고 제15조 및 제16조 본문의 내용 중 “신고”를 “통보” 로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의 본문 1항 내용 중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의 내용을 “영위한 자가 그” 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관한법률” 로 전문 개정 시행되고 2001년 1월 24일 동법시행령이, 2001년 3월 27일에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운영하던 4건의 조례 군산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묘지사용조례, 군산시화장장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1개의 조례로 제정 시행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7장 39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사설묘지, 제3장에 공설묘지, 제4장에 공설화장장, 제5장에 공설납골당, 제6장에 사설납골시설, 제7장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 법령에 의거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비와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이 환경부 훈령 제443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시설지도·점검규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 공무원 질문 검사권에 대한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94년도 내무부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개인 또는 법인 등의 화장실인 마트나 주유소 등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로 포함하여 권리의무 부여와 함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이 동일하고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로서 군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본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장식품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9건의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품설치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 관한조례안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2­11)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제복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제복의 착용수칙 및 종류, 기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제복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제복의 착용수칙 및 종류, 기준, 기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정차 단속업무는 당초 기능직 공무원 7명, 정원 외 상근인력 5명 등 총 12명이 전담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1년 6월 29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까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읍면동 직원 및 관과소 현업근무자 등 총 330명이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여 200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등록 차량대수 7만 2,000대의 48.1%에 해당하는 3만 4,000건의 주정차 불법행위를 단속 13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000년도 대비 약 57.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정차 단속업무는 당초 기능직 공무원 7명, 정원 외 상근인력 5명 등 총 12명이 전담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1년 6월 29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까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 읍면동 직원 및 관과소 현업근무자 등 총 330명이 주정차 단속업무에 종사하여 200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등록 차량대수 7만 2,000대의 48.1%에 해당하는 3만 4,000건의 주정차 불법행위를 단속 13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2000년도 대비 약 57.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영 및 민영주차장은 총 100개소에 5,5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시민의 교통량이 많은 중심상권 지역의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정차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므로써 향후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준수함으로써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영 및 민영주차장은 총 100개소에 5,500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시민의 교통량이 많은 중심상권 지역의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주정차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므로써 향후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준수함으로써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주정차 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주정차 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중신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교육이대로는안된다”는건의문 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2­12)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가득 안고 출발한 임오년을 맞이하여 뜻하신 일들을 꼭 성취하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산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건의문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지역 중학생들의 고입선발고사 점수가 전주, 익산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지난해 서울 우수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수가 전주의 한 학교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되고 익산의 모 명문고에 비해서도 월등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99년도 고입평준화 즉 비평준화 해제 이후 군산 관내 중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교생들의 우수 명문대 진학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우리 군산교육은 새로운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학력저하로 인해 상당수 학부모가 자녀의 진학을 위해 집과 상가 등 오랜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외지로 이사를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연간 수 십 억원의 돈이 타지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수 학생의 유출현상은 교육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우리 의회에서 ??군산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관계기관에 통보 우수학생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문이 우리 군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바른 교육과 우수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교육과 삶의 질이 같이 향상하고 머물고 싶고 살고싶은 도시로 가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군산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예로부터 군산은 교육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장항과 서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받고자 군산으로 유학을 오는 지역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교육의 밑바탕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군산발전을 가져 올 수 있었으나 99년도 고입평준화, 즉 비평준화 해제 이후 군산 관내 중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고교생들의 우수 명문대 진학률이 눈에 띄게 떨어져 우수학생이 타지로 유출되는 등 학력저하가 심각하다는 교육계와 학부모들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군산지역 중학생들의 고입선발고사 점수가 전주, 익산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지난해 서울 우수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수가 전주의 한 학교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되고 익산의 모 명문고에 비해서도 월등히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군산교육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도에 3,818명의 중학교 전체 졸업생 중 많은 수의 학생이 타 시도로 고교 진학을 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학생 중에는 시험에 떨어져 인근 장항 등지로 진학을 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지만 적지 않은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학교도 기업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이 도태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반대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으며 군산교육이 침체되면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떠나 인구가 감소할 것은 자명하고 인구감소는 결국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발전을 가로막게 되는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학교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정보화의 중심이 되는 학교의 지식을 육성하지 않는 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군산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날을 위해 교육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 해보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며 군산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열의를 요구한다.
군산시에서는 우수학생의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의 의무화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함은 물론 교육청에서는 우수학생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훌륭한 교사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교원예우, 복지개선과 장학금 제도의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2002년 2월 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종영
서동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동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군산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세윤 의원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이세윤 의원님 무슨 내용이십니까?
이세윤 의원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영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의원
개정면 출신 이세윤 의원입니다. 서동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군산시민과 우리 행정, 특히 군산 시장님과 우리는 의회 의장에게 일임을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그런 각오를 이 자리에서 한 번 구성해 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군산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언을 첨부해서 이것을 결의해 주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영
이세윤 의원님께서는 서동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교육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내용을 저희 의회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세윤 의원
예.
의장 이종영
서동석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문에 대한 채택을 가부로 묻겠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우리 군산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내용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채택된 건의문을 언론기관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와 30만 군산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7일 동안의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의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복동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모든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2월 8일날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를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모든 제반 사항을 재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2002년 임오년은 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오귀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김용집 의원 김관배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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