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이 있어 반영한 사항과 건축행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 조례개정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구성, 자격의 기준과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임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처리 기간과 운영기준, 회의록 공개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 완화규정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유지 관리대상 범위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신설하였으며 또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여 외부형태 및 위법 건축물 양산방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조례 개선사항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해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하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예방 차원의 지하주차장 지붕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범위와 사용승인 조사 비용 보완과 개방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가구 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고 우리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