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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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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3년 05월 1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최인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차보전은 연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5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이에 따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이 미약한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특례보증 조건 및 절차를 그리고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특례보증을 위해 군산시가 보증 재원을 출연하도록 정한 것으로 이미 남원, 정읍, 완주, 무주 등에서는 출연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고 있고 고창군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7조에서 이차보전을 연 4%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이차보전율, 시행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현황을 좀 알아봤으면 쓰겠어요. 얼마나 돼요? 소상공이라고 해서 소위 조례 규정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현재 소상공인 해서 10인 이하에 적용되는 업종을 보면 지금 저희 관내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신경용 위원
소상공인이 2만 명 정도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신경용 위원
그렇게만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업종별로 전부 다 분석한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근데 물론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 좋은데 대상이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금액은 2천만 원까지 상한을 묶어놨고요. 2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겠는데 지원기간도 1차적으로 2년간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걸로 그런 예외조항을 뒀고요.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10배인 10억 원을 갖다가 특례보증 절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 시도 조례로서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임태희 전 비서실장님이 오셨는데도 소상공인 전국단체연합회 그런 것을 또 구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소상공을 위해서 굉장히 참 신경 많이 써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회를,
서동완 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를 보면은 출연금은 총 4억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획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은 매년 현재 1억을 기준을 하고 있고 매년 1억을 기준하고 있는데 1억 하면은 10배까지 하는데 작년에 한 것도 작년에 5억 4,200만 원 뿐이 소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지금 금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진이 떨어지면은 그때 1억 원을 해서 또 10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2천만 원씩 이렇게 해갖고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4%를 넘는 거 초과분을 해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보통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몇 % 짜리를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6%, 8% 이렇게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서동완 위원
그럼 6%, 8%라고 하면은 4%면 2%, 3%를 보전해주는 건데 2천만 원 했을 때 그러면 그 2%, 3%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2천만 원으로 저는 계산 않고 10억 원을 다 소진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1년에 이자가 2%면은 2천만 원, 4%면 4천만 원 뿐이 안 됩니다. 10억 원을 전부 다 대출했을 때에 그 초과되는 부분,
서동완 위원
아니, 소상공인이 받아갈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천만 원씩인데 저희들은 이제 하여튼 자금 여유가 10억이기 때문에 이자계산을 10억을 풀로 잡았을 때에 과연 이자가 보전해줄 수 있는 최대금액이 2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뿐이 안 된다, 연간,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2천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6% 짜리를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럼 2%만 해주죠. 저희들이 보전해주죠.
서동완 위원
그게 금액이 그러면 2%에 대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40만 원,
서동완 위원
사실 큰 그건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자 전체 해도,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6%대, 7%대 대출받는데 금액에서 1억 짜리다 그러면은 금액이 어쨌든 몇 백만 원 되니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건데 이분들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30~40만 원이나 20~3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연. 그러면 월로 따지면은 그게 한 2~3만 원 꼴 될 건데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혹시 도움이 이분들한테 얼마큼 되겠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6%, 8% 이렇게 이자율을 평균 잡았는데 지금 저희 목적이 신용등급이 아주 저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6% 이하 짜리 근데 6% 이하 짜리는 개별로 봐서는 어떤 사람은 9%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그렇게 이제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김종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김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그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용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공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에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87개소, 소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13개소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234개소에 대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 및 위생 점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우리 지금 234개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87개소, 어린이놀이터 234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현재 관리 인력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87개소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성돼 있는 곳은 63개소고 27개소는 현재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특별한 지금 인원은 없고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는 인부들이 수시로 보수라든가 정비 그 다음에 청소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87개소에 대해서도 63개소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24개소는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조성이 안 됐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을 뿐이지 미조성 된 곳입니다.
신경용 위원
아까 인력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인력이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어린이공원만 담당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계에서 기동처리반이라든가 이런 일시사역 인부를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이라든가 소공원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기동처리반?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신경용 위원
기동처리반 5명, 몇 명이에요? 기동처리반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기동처리반 4명, 다른 일반인원까지 해서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신경용 위원
어찌보면 이 조례 우리 김종숙 의원님이 참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신 건데 물론 이제 상위법에서 근거하기를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어찌보면은 제 소임을 다 못한다 하는 그런 지적도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런 시설들 관심 갖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 좋죠. 그러나 향후에 우리가 순수한 입장에서 그렇게 가는 건 좋지만 현장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 실제 정비하는 인력들에 대한 작업도구를 사줘야 된다든가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또 급식을 또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 등등의 예견치 않는 어떤 그런 폐단들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관할 읍면동장한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사항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관리는 잘 될 터지만은 어찌보면 사람이 또 완장을 차게 되면은 그동안에 잘 관리 유지를 하는 데도 또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데 하고 비교해볼 적에 잘 관리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깊이 있는 어떤 또 그런 간섭을 하다보면 또 현장에서 충돌의 우려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습니다. 김종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 종전에 1사1산운동이라든가 1사1공원운동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GM에서 청암산을 1사1산운동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겠다고 제안이 와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원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8조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산까지 지원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공원을 잘 가꾼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좋은 시민의식에서도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 위원
잘 알았는데요. 과장님, 그 자원봉사 기왕에 또 언급하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자원봉사도 2만 원 이내의 일비를 줘도 관계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긴 하죠.
신경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그런 인력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그런 이제 일비가 나갈 정도의 그런 어떤 예산이 된다면 차라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 예산을 일용직근로자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죠.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이랄지 이게 연에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1년 계획안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기동대반 4명하고 일반인 6명하고 10명 정도 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별로 관리계획은 수립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언제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새로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있으면 이제 앞으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조례상으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혹시 위생 검열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시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저희가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에서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전검증을 인증을 받은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돼 있던 놀이시설을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지금 교체를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신경용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이 저희가 지금 연간 현재에도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하는데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발의할 때에 이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들어간 예산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억 원 정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상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를 제출한 김종숙 의원은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종숙 의원님 한번 말씀,
김종숙 의원
앞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조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거는 상위법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은 상위법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쪽으로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가까운 어린이놀이터하고 가까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드려가지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다 보면 이게 이면적인 데가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지역 내가 관리한다, 내 지역 내가 관리해갖고 내 지역을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자들한테 들어가는 경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더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기존에 더 들어가는 것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관리계획을 저희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조례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4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 반영돼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추가예산 확보가 관건이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김경구 위원
4조 2항 3을 보면은 정기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우리 법을 의미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김경구 위원
그걸 의미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아니면 우리 김종숙 의원님께서는 1년이면 1년에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1년이면 2번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에다 넣어야 되지 않고 거기에 의해서 하자는 거예요?
김종숙 의원
상위법에,
김경구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만 점검하자, 우리가 여기서 새로 조례가 제정해서 더 한번 더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김종숙 의원
예.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김종숙 의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장비 혹시 위생 검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러지는 않고요. 채취를 해서 보건위생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한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동안은 한번도 안 했어요? 한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특별히 위생 점검 그런 것은,
김경구 위원
위생 점검 해서 위에로 올려가지고 한 저거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토론을 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누시자는 거예요. 8조에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관리와 8조 그리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활동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의 놀이터, 방치된 놀이터에 대한 관리의 예산도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없다, 주무부서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김종숙 의원
근데 공동주택의 놀이터는 자체 관리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삽입 시키면은 이 조례하고 취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인정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길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서동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택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검수단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와 관련 단체에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과 안 제6조에 검수단 위촉을 받은 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10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검수하고 안 제7조에 주택법 제2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와 건축사법 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수단의 활동을 하며 안 제8조 및 9조에 검수결과와 위원의 임기 등은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검수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지역 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품질검수단은 관련분야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관계 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대상 및 기능은 시공 중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 주택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에 관한 자문과 관련법률 및 제도의 개선 건의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하자민원 최소화를 위해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서동완 위원님 이 조례 발의하시기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최인정 위원님도 함께 고생하셨네요.
우선 조례를 검토해본 바로는 물론 여기 지금 조항상에 현장의 감리기능과의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요 내용도,
건축과장님! 요거는 별도의 규칙에다가 좀 상세하게 현장감리와 검수단하고의 어떤 현장에서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전문가니까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에 좀 명시를 해줬으면 쓰겠어요.
예를 든다면 설계도면상에 건축심의를 통해서 설계 전반적인 심의를 통해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수단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할 건데 그럼 보완을 어디까지 해야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충돌할 염려가 있다 해서 그 시행규칙에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문상에 검수단 구성에 있어서 현장에 그러니까 완장을 차고 검수하는 그 사람을 7인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인 이내가 이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서동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4조에서 가령 6항에다가 다만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이해관계인 그니까 전문가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조항이 여기에 이렇게 보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검수단 회의에서 자문,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수단의 기능에 또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자문이라는 것은 여기에 필요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서 의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수정제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검수단의 구성에서요. 사실은 건물을 지으면은 이게 복합적인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과의 협의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 시의원도 참여를 해서 그래야만이 이런 가운데 분쟁조정도 할 수 있고 가운데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여기에는 검수단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시의원이 그 업체하고 이렇게 맞을리는 없고 거꾸로 시민 편에서 주민 편에서 이걸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을 때에.
예를 들어서 도시형생활주택 이번에 지금 짓는 부분도 주변에 굉장히 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많이 하는데 계속 가운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 가운데 역할을 조정을 하기가 편하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신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 관련된 분들 제척을 하니까 그렇게 제척을 하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시의원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짓고 있고 아파트 주변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품질검수단은 그런 지역 민원이 아니라 아파트가 원래 설계도대로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지역의 민원까지 끌려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좀 활동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그 아파트가, 아파트만 놓고 아파트가 제대로 지금 성실하게 시공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건데 혹 지역의 민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문제 해결해줘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품질검수단이 그럼 잘못 또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하실 때 보면은 주민을 위한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20명 중에 1명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20명으로 해서 하시려고 13, 14하셨는데 20명 중에 1명이 됐을 때에 또 하나 현장방문 7인 가시는 분은 전문가가 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그런 분위기라든지 지금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일반전문가가 듣는 거하고 시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주민들이 듣는 얘기 뭐 한 것들이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폭넓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정보가 이 아파트 자기 아파트에 대해서 제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 관심이 많고 제일로 하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할 때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 시의원들이에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의원들이 그 지역 한다고, 그리고 또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시의원이라고 하면서 또 한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상의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수단 구성에 저는 지역 시의원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협의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이 있어 반영한 사항과 건축행정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 조례개정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구성, 자격의 기준과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임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처리 기간과 운영기준, 회의록 공개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 완화규정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유지 관리대상 범위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신설하였으며 또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여 외부형태 및 위법 건축물 양산방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조례 개선사항입니다. 시민편익을 위해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하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예방 차원의 지하주차장 지붕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자유롭게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범위와 사용승인 조사 비용 보완과 개방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가구 주택 등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고 우리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건축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선임 자격기준 변경,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심의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사항과 그동안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상위법 규정으로 운영 중이던 건물용도 변경 및 다가구주택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주차장 출입구 차양시설 가설건축물 적용, 도시공원옆 건물 일조권 확보 민원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 건축행정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출된 주민의견 9건 중 반영 7건, 부분반영 2건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개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일조권 문제가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하고 지금 바뀐 거 정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이광태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그 기준이 8m 그리고 8m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8m 이하는 층별로 1m, 2m, 8m를 건물높이가 8m를 넘었을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하도록 그렇게 종전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바뀐 건축법 시행령은 기준이 9m입니다. 건물높이가 9m 이내일 때에는 이격거리를 1m 50을 이격하도록 돼 있고 건물높이가 9m를 초과했을 때에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건물의 2분의 1을 앞쪽에서요? 건물의 2분의 1?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북쪽에서,
김우민 위원
예.
건축과장 이광태
그래서 일조권을 확보함으로써 앞에 집이 있고 뒤에 집이 있었을 때에 남쪽에서 해가 비치면은 북쪽의 집들을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의 2분의 1을 뒤로,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앞쪽으로 가야 되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한 4층 높이다 그러면은 보통 몇 m 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4층 높이면 한 1개 층에 4m 예측을 하면은 한 16m 정도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하면은 이격거리가 건물에,
건축과장 이광태
10m면은 8m를 이격해야 된다는,
김우민 위원
전에는 각도로 하지 않았나요? 각도로?
건축과장 이광태
예. 각도로 해서 이제 건물높이를 사선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김우민 위원
지금 이제 무조건 건물의 2분의 1로 바뀌었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김우민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훨씬 더 일조권에 더 일조권을 강화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일조권도 강화되고 도시미관도 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과장님, 우리 5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괄 수정이나 신설된 부분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언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왜 이걸 신설했나, 이런 필요가 있냐라는 사항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무지한 저를 탓하시고 쭉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조항의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4조에 보면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범위 및 조문을 정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구성인원과 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청렴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6조, 7조, 8조에는 임기는 3년 이내로 한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인정 위원
바로 바로 토론으로 한번 들어가도 되겠죠? 위원장님, 바로 바로 모르는 것은 바로 바로 물어볼게요. 그럼 정회하고 편하게 얘기를 할까요?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에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5항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 미원지구 및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 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미원지구와 금광지구는 지난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사업지구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건의사항 반영과 합리적인 사업지구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이어서 전라북도에 정비계획변경 신청하여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주요 정비계획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원지구는 당초 정비구역 4만 6,077.4㎡중 2012년 11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한 하단부 미원 2지구 2만 5,816.4㎡를 제외하고 주차장 2개소 1,410㎡를 4개소 2,800㎡로 증가하는 등 정비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금광지구 또한 당초 명산, 신관 인근에 결정한 소공원 699㎡를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소공원 580㎡를 주차장 인근에 신설하여 경로당 부지 250㎡를 신규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추진하는 미원 및 금광지구 변경 계획안은 현지 여건에 맞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미원지구의 사업구역 조정으로 3단계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잔여정비지구에 대해서는 2단계 현지개량방식과는 다르게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임대주택사업 반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광, 미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준비하신 자료에 의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간단히 3분 동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리키며)현재 좌측에 있는 그림이 미원 당초의 정비구역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이 변경되는 정비구역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기반시설의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주차장이 증가가 되고 도로 선형이 약간 변경이 되고 공동작업장이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일부분 축소가 되는데 미원로변 상가부분이 상업지역이면서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강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풀어줘야만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업지역으로 이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변은 일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배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3단계 주거환경사업 계획지구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것을 건의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 미원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금광지구입니다. 금광지구 좌측에 있는 그림이 당초의 정비계획이고 우측에 변경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소공원이 주차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공원은 같은 면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또한 경로당 부지를 추가해서 확보하고 여기 지금 한 92m에 폭 6m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인데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원래 공원자리를 주차장으로 바꾸면은 그렇게 바꾸게 되면 대체용 공원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맡아 놓고 공공시설 하나, 경로당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원지구는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의 도로변에 있는 분들의 용도 적용을 안 받아서 자유롭게 나중에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나머지 지구는 이번에 아파트용지로 가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 가리키며)미원지구 한번 보죠. 미원지구가 처음에 사업양이 이만큼 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자료 가리키며)이것을 여기서 자르고 이렇게 요 부분만 그리고 요 부분을 공동주택 그리고 현지개량방식 등의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 자리에 들어갈 공동주택 사업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니,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이 공공주택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짓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참 답답한 현실이 군산에서 공공 LH가 맡아가지고 공공임대아파트든지 공동주택이든지 짓는다고 하면서 그냥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된 곳이 혹은 또 정체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지를 만들어놓고 LH에서 못 들어가고 뭐 2018년, 2020년 찾고 하면 이거 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그건 검토해봤는데요. 저희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갖고 갔냐면 당초 저기를 주거환경개선자리 공동주택지로 갖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LH공사가 손을 놓으니까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인프라로 구축해주자 해갖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갔는데 현지개량방식 사업지구로 놓으면은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한 것은 향후 15년간 그 개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지역은 개발해주고 나머지 지구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빠져 나와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국토부하고 해서 나머지 지역은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현지개량방식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저번에 처음에는 우리가 LH에서 짓는 공공주택 개발방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현지개량으로 개선사업을 했는데 현지개선사업은 그래도 자유스럽게 우리가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서 이렇게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주택용지로 딱 했는데 LH에서 이것을 개발을 못하고 차일피일 가면 여기는 현지개량 어떠한 현지개량도 없이 계속 몇 년간 정체될 수 있는 우려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투자도 못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수송 5통, 6통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도시가스도 넣으려고 그러는데 얼마 후에 14년, 15년에 또 LH가 들어온다, 혹은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주면은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입안을 못시켜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해망동 보금자리를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해서 지금 전국으로 처음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저거 우리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최인정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그니까, 우리가 한다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지금 국토부하고 조율이 돼서,
최인정 위원
시영아파트란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죠.
최인정 위원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그럼 박수쳐 드리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진행을 해서 3단계 사업에다가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도가 들어줄란가 안 들어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갖고 가 볼랍니다.
최인정 위원
안 되면은 그냥 기존의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안 되면 현지개량으로 가는 것인데요. 사실상 현지개량방식의 바운더리만 정해져 있어가지고는 실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최인정 위원
저는요. 국장님, 과장님, 저는요. 요 공공주택부지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공공이 안 되가지고 나중에 지구단위를 풀고 사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선다고 해도 저는 찬성이에요. 왜,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야 인프라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제 찬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이렇게 진취적인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박수쳐 드릴 일이에요.
단지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다 예산 없어서 손 못 댄다고 하면 저 지역주민들은 개발도 못하고 도시에 대한 기반투자 예산도 못 받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 수송 5통이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갖고 올라가고 통과 되면은 그 방법으로 갈랍니다.
최인정 위원
예. 그럼 두 번째 여기 상업시설이 문제예요. 여기 뭐냐면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상가들 중에 눈으로 그냥 어떻게 이게 도시의 미관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그런데 현지개량방식으로 이 안에 넣고 강제조항을 써서 이것을 싹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면 길로변도 굉장히 좋아지고 한단 말이죠. 이게 자정이에요. 사유재산 침해는 단점이고 장단을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낫겠어요?
요 뒤에는 굉장히 개량방식으로 해서 깨끗해지고 그리고 이 뒤에는 공동주택이 서고 했는데 이 상가는 누가 새로 안 지어, 그냥 그대로야, 그랬을 경우에 요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길로변에서 바라보는 동네의 첫 입구는 다 허름한 상가들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거 지금 그대로 놔둬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것도 가지고 가면은 도에서 해줄란가 안 해줄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놔둬서 그대로 놔둔다면은 또 용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메리트가 B/C가 안 오는데 저걸 해주면은 2필지를 사든 3필지를 사든 해서 그렇게 할 수만 있게 민간 스스로 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완화해주려고 그러는데 저것도 도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갖고 가 볼랍니다. 저것도. 그것도 그 문제가 나와요.
최인정 위원
얼마나 차이나죠? 여기에 지금 용적률의 차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용적률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용적률이 당초에 1천%인데 지금 규정된 것이 250%로 다운이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상업지역들의 쓰는 건물들이 대부분 용적률 몇 % 정도 쓰고 있어요? 1천% 다 안 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죠. 한 3~4층 정도밖에 못 지어요. 필지들이 과소필지들이라 높이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최인정 위원
헌데 현재도 그런데 저거 참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누가 헐고 새로 지었으면 쓰겠어요.
최인정 위원
좋죠. 그런데 그런 업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타날 확률이 별로 없으면 계속 눈엣가시로 보인다 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방법은 1필지 가지고 안 되니까 2필지를 합해서 짓는다든가 개발을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괜찮겠더라고요.
최인정 위원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도 용적률 1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번듯한 건물이 생긴다라는 의견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하여튼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현실화가 안 됐으면, 나는 향후 10년 동안도 내내 저런 건물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그 표시가 안 나요. 길목이라, 근데 그 부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도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또 해보시고 마지막, 미원지구는 마지막인데요.
(자료 가리키며)요 길들이 사실은 요 큰 길 상업지역에서 들어가는 길목이 되는 것들인데 (자료 가리키며)요 부분들이 지금 삭제가 됐죠?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게 왜 없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
최인정 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잠깐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그 도로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면서 가려져 있네요.
최인정 위원
(자료 가리키며)여기,
건축과장 이광태
예.
최인정 위원
이 주차장의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죠? 2개의 면적, 그러니까 (자료 가리키며)이 부분을 주차장을 만들고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이 건물 집합건물이 요거, 요거 있는데 주차장이 요거 2개를 놓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에요. 지금 여기가, 요 땅에 사람 사는 데는 여기하고 여기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에요. 보세요.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사람 사는 데 여기 딱 2개하고 주차장이 4군데란 말이죠. 면적이 얼마나 돼서 그래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 한 곳이 한 700㎡ 정도 되고요. 합해서 1,410㎡입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 가리키며)여기 200평, 200평, 200평, 200평 가량 되겠네요. 그림 면적상으로 보면은요. 약 한 800평인데 공원을 뺀 주택지구는 약 한 600평 정도 되는 주택에 지금 주차장이 800평이 주차장이라는 거죠. 저기만 놓고 보면 앞에 상업시설을 놓고 본다면 상업시설이 대단히 개발이 된다면은 저 주차장이 맞아요. 설득력이 있고 미래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딱 요기만 보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우리 주택부지보다 주차장부지가 더 크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기를 저희 시가 봤을 때는 전체 사 갖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살 수 있는 것까지는 인프라 다 사 가지고 오픈공간으로 써서 놔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이쪽에 다 빼고 갖고 가서 해줄란가 안 해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개발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정비하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인정 위원
그 제안에 제가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인프라가 많은지 알지만 오픈공간이라고 저거 다 사 버리면 몇 채만 사면 이제 다 삽니다.
최인정 위원
요게 통과가 되면은 요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 주차장을 보고 이 상업지구에 대한 건물을 투자해가지고 다시 재개발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주차장 때문에라도.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돼 버리면 그야말로 주택단지 딱 2개에 주차장이 4개 가까이 되는 꼴이 되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깨물더라도 저거 1안을 통과를 시키고 2안이 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안 그러면 누가 봐도 주택부지보다 주차장부지가 더 크다라는 그런 전국 최초의 부지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안을, 하여튼 전체적인 자율적 개발을 꼭 득하기 위해서 1안 통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배경은 시립도서관에 분관 2개소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나포, 조촌, 나운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 고시의 기준에 의거 자료폐기의 범위를 전체장서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하였으며 추가 조성된 분관 2개소 늘푸른도서관과 설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3개소 나포, 조촌, 나운의 주소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등 새로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과 기존 작은도서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서관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폐기 제적범위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됐잖아요. 이건 상위법에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이건 문화관광부 고시인데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마다 한번씩 도서관법에 의해서 장서를 점검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한 2.6% 정도가 폐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3%는 너무 적다 해가지고 범위를 좀 넓혀준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7%를 예를 들어서 폐기를 하던지 이제 저희가 할 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폐기를 해요? 나눠주나요? 아니면은 소각처리 하나요? 어디에다 매각을 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봐가지고 책이 일부가 찢어가 버린다든가 훼손된다 그러면 책이 생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매각처분해가지고 폐기처분을,
서동완 위원
폐지 매각?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예. 정이나 또 일정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도서관에다가 보존합니다. 보존할 것은 약간 보호를 하고 그렇게 구분합니다. 저희들이 2.6% 정도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희 시립도서관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금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이 조례하고 좀 하지만 운영을 잘하려면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과장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경제건설에 간담회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없다, 없다 직원 없어서 일만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야 지금 도서관이 시민욕구가 공원하고 도서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고 꼭 간담회 요청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7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건축과장 이광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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