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끼워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1월 19일자로 공포, 개정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서가 ‘월 얼마씩 해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당, 공무원 관련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로서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월 초에 나가는 직급보조비 식으로 그 분한테도 직급보조비는 지급이 되고,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 것은 직급보조비 가산…
예, 가산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저희들이 소급적용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되면은 그 시점부터 되기 때문에 월3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5월, 6월 잡고 180만 원, 금년은 18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갑니다.
예.
방문진료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번에 보건진료소에서 별정직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 6급 상당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분들이 18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시 그것도 공무원 관련규정에 의해서 일반직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문보건직이 지금 18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건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국비로 이제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주는 부분은 또 약간 제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