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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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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5월 1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을 처리한 후 간담회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 건
위원장 박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업, 보수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보수수준의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날에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전문위원 오길환입니다.
? 2013년 5월 15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상기할 때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우리 시에서도 관련 법률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되도록 노력하고 처우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회복지기관(법인, 시설, 단체 등)의 범위와 종사자 숫자가 방대하여 장차 우리 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음을 볼 때 동조례와 관련 중앙정부와의 지원 확보방안 등 타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향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신동안 협의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김성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최동진 위원
쉬었다 하세요.
위원장 박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인생
감사담당관 김인생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재산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 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사항을 추가하였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을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9조에 보면… 아, 8조네요, 8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한테 지금 제출이 되나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매년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매년 지방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제가 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김인생
위원회에 어떤 심의나 이런 걸 받도록, 의결이나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회의 사무국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의장님한테 제출하도록,
한경봉 위원
의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의장한테만 주는 구만요?
감사담당관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저는 이걸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의장을 못해서.
감사담당관 김인생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설정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월25만 원을 지급하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에 대한 지급구분표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군산시 외지역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지금 별표 6하고 별표 7에서 보면은요, 지금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이 월25만 원, 도서지역인 경우에 월35만 원이고 지금 별표 7에 보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서 월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어디어디죠?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서울사무소.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청도에도 사무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내에 한해서,
한경봉 위원
국내에 한해서?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도는 해당이 안 되고…
한경봉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청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저기,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국외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부서쪽에서 아마 일정수당이, 그 체재할 수 있는 수당이 좀 최소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예.
끼워서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1월 19일자로 공포, 개정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서가 ‘월 얼마씩 해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수당, 공무원 관련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로서 얼마 주고 이런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월 초에 나가는 직급보조비 식으로 그 분한테도 직급보조비는 지급이 되고,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된 것은 직급보조비 가산…
예, 가산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저희들이 소급적용은 아니고 이번에 이제 되면은 그 시점부터 되기 때문에 월3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5월, 6월 잡고 180만 원, 금년은 18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갑니다.
예.
방문진료사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번에 보건진료소에서 별정직으로 이렇게 근무했던 직원들이 한, 6급 상당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분들이 18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시 그것도 공무원 관련규정에 의해서 일반직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문보건직이 지금 18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건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가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국비로 이제 받아갖고 하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주는 부분은 또 약간 제약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해당 연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률개정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산세 관련조문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 개정하고 7월 납기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제도 취지에 맞추어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세부담 변동 및 세수증감은 없으며 다만, 종전 9월 납기 재산세 세액 중 5만 원에서 10만 원 구간의 세입액 10억 정도가 7월 연납 납기로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22일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군산시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관련조문 중에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던 규정을 1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참여위원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된 제정내용으로는 제정안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과 안 제2조는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 평가과정에 의견제안 등 총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으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선발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두었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데 재학 중인 학생은 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위원은 최대 2명을 넘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개최에 관한 내용으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산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업무를 시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5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길환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근 인터넷 발달과 다양한 온라인 매체 보급 등으로 청소년의 지적 수준과 정보의 접근성 등이 향상되어 기존 청소년 정책수립 과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점차 증가추세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지금 대통령령에 의하면 지금, 청소년이라는 것은 청년과 소년을 포함한 그 단어가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렇죠.
한경봉 위원
대통령령에는 29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사실 한2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기본법. 기본법은 연령이 9세에서 24세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부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는 대통령령에는 청년이 29세까지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근데 하여튼 그 기본법은 권리와 의무가 되어 있지만 보호법은 일방적으로 보호를 해야기 때문에 연령층이 좀 틀려집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냥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법률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제9조에 보면 회의개최에 보면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2명으로 우선 한다고 그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12명 이내.
한경봉 위원
예, 12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려면 지금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초등학생도 해당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해당이 될 텐데 회의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또 아이들 그 수업문제나 여러 가지 하고 좀, 그런 수업을 좀 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시험기간이라든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기간은 피해 가지고 청소년들 참여율을 그래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 구성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을 1명 정도 하고, 10% 이내에서 하고 중·고등학생을 30%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지금 30%가 넘네요.
한60% 범위 내에서 중·고등학생을 지금 하고 대학생이 30%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많이 반영이, 그네들의 의견을 어떻게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이제 처음에 구성할 때는 12명을 모아놓고 이제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면서 구성비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구성을 좀 잘해 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한경봉 위원
그 청소년 이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네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구성을 좀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에 굉장히 시험기간이라든지 분기별로 4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점들을 어느 때 어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설경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감사담당관 김인생 총무과장 이장식 세무과장 김양천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정 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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