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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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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5월 1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6.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미원·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6.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미원·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최인정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의원 최인정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군산 시민들의 보호 받을 권리, 즉, 치안에 대하여 대변하려 합니다.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6번지, 이곳이 어느 곳인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로 독도를 연상케 하는 이 곳 바로 가력도입니다. 분명 우리 군산의 행정구역인 제1호 방조제의 종점이자 제2호 방조제의 시작점입니다.
지자체 간 경계 분쟁에 준용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33.9km의 새만금방조제 중 3,4호 구간 14km와 그 주변 매립지 195ha가 군산시의 관할이며 2호 방조제도 군산시 관할인 것은 그간 헌재의 결정사항이었고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인 것입니다.
즉, 가력도에서 부안군 방향으로 수 킬로를 더 내려가도 군산시의 주소지를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지난 100여년 간 해상경계선이 자리 잡은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도 간척사업으로 새로 만들어진 새만금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과의 터무니 없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부산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와 배후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 2009년 웅진-태안군 바다모래 채취 분쟁, 2006년 전남 율촌 산단 분쟁, 2004년 평택-당진항 분쟁 등 수회에 걸쳐 진행된 지자체 간 경계분쟁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헌재는 변함없이 지자체 간의 경계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준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칙이 흔들리는 경계에 대한 분쟁으로 결국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곳이며 이에 지난 회기에 군산시의회는 존경하는 김경구 의원님이 발의한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에 대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군산시는 3년 전 가력도-야미도 간 99번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고 해양에 관한 치안은 2010년 3월 군산 해양경찰서 가력도 출장소를, 그리고 2010년 12월 비응도, 야미도, 가력도, 심포, 양지, 비안도, 선유도 등 7개 출장소를 관할하는 새만금파출소를 준공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방문한 가력도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그 곳 선착장에 부안군이 관할하는 지역인양 부안군 마크 및 부안군민 현수막이 편의시설물 마다 박혀 있으며 이곳에서 집회를 희망하는 우리 군산 시민들에게 부안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즉, 육상의 치안은 부안군에서 관할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작금의 경우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사는 우리 지역에 타 지자체에서 행정과 치안을 관리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추후 새만금 경계에 대한 결정에 항의할만한 꼼수로 쓰여질 것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며 우리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이 점을 놓치지 말고 행정과 치안을 책임질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지방경찰청은 치안의 행정구역에 관하여 신속한 출동을 핑계로 부안군에 맡기지 말고 엄연한 군산 경계인 이곳 가력도를 관할하는 새만금파출소를 신속히 신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송동의 치안에 관하여 발언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 수송동은 인구 4만 3천 여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이곳 치안은 흥남파출소에서 수송동 일부와 삼학동, 서흥남동, 미장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1인당 약 2,000명의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미장지구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 하여 수송동 치안을 전담하는 지역 경찰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송동 택지지구에는 체비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며 미장 택지지구 내에도 미리 협의된 바가 없어 관공서의 체비지 확보가 힘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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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수송동의 치안이 방치되면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관련 민원에 대한 조치도 늦어져 관과 시민 모두 가까운 미래에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련부서와 협의한 바 미장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지역 내에 미 매각된 체비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은 가능한 일이므로 군산 경찰서와 군산시가 군산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공조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전라북도는 이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속한 결정과 함께 체비지의 확보시 전북지방 경찰청은 지역경찰관서의 신설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치안은 행복의 기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력도 및 수송동 지역의 이와 같은 민원을 군산시와 군산경찰서가 적극 협력하여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경찰서의 발빠른 행정을 종용해야 함을 거듭 촉구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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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2년 군산시 공무원 직종별 정원표를 보면 정원 1,351명에 현원 1,356명으로 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4급은 정원 8명 현원 10명으로 +2명, 5급은 정원 73명 현원은 79명으로 +6명입니다. 6급은 정원 259명 현원 276명으로 +17명, 7급은 정원 349명 현원 416명 +67명으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7명으로 4급에서 7급까지 총 92명이 정원 보다 현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누비며 일을 하는 8급은 정원 274명 현원 202명으로 72명이 적고 9급의 경우 정원 153명 현원 64명으로 89명이 적습니다.
별정직은 6급과 7급 정원이 각각 3명과 12명인데 현원은 19명과 13명이고, 기능직은 6급 정원 7명 현원 8명, 7급 정원 29명 현원 104명, 8급 정원 40명 현원 86명, 9급 정원 106명 현원 27명으로 6급 1명, 7급 75명, 8급 46명이 많고 9급은 79명이 적습니다.
연구사는 정원 4명 현원 2명으로 2명이 적고 지도사는 정원 29명 현원 26으로 3명이 적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전임 나, 다, 라급 정원은 0명인데 현원은 19명이나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민원해결을 요구하면 각 과마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발로 뛰는 8급과 9급이 무려 161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도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수가 차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동승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4급과 5급이 정원 보다 8명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시정발전 정책기획단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인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 공무원 1,368명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총 705억 9천여만원으로 4급 이상 10명은 평균 약 7,100만원, 5급의 경우 평균 7,900만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계산 해서 4급과 5급 8명의 초과 정원의 급여로 정원 보다 턱없이 부족한 8급과 9급을 20명 이상 채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2회, 167회 두 차례의 5분발언을 통하여 늘푸른도서관 인력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에 늘푸른도서관 인력운영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장 다음 달 6월에 개관할 설림도서관 역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늘푸른도서관과 설림도서관을 이용하고 이용할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개관한 늘푸른도서관은 운영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4개월동안 계 운영도 하지 않고 팀으로 직원 3명, 계약직 8명, 청경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중 업무에 지쳐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경의 경우 최소 2명이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명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근무시간 주당 12시간에 두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요즘 언론에 나오는 갑 을 관계로 보면 군산시는 악덕 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의 지자체는 시립도서관 관장을 사서 5급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서 6급이 분관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어 사서직의 사기 진작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갖춘 운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시립도서관장은 관두고라도 사서 6급이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푸른도서관에 계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특정 직렬을 경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렬 간에 갈등을 부추겨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 도서관은 문동신 시장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물만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도서관을 바라보는,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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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문동신 시장께서는 제발 군산 시민들도 인근의 지자체들처럼 도서관 이용을 하며 누리는 행복감과 군산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금번 조직 개편에 꼭, 반드시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운영 인력을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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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2항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
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상기할 때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우리시에서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 마련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개최했던 포럼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하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 제2조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용어 정의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준용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이 서로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의 조문제목을 ‘신변’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인권’으로 변경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과 더불어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까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문에서도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 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붙임의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확대하고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인 보건복지부 훈령이 2011년 12월 16일에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에게 기존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했던 의료업무수당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의 지급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군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관련 조문 중에서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에 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 하던
규정을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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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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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7.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미원·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7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0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미원.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관내 지원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군산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87개소, 소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13개소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234개소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안전 및 위생점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지역 내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검수단 구성)에서 검수단으로 참여하는 위원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건축위원회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건축법 시행령등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구성)에서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기초분야 자문을 위해 토목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항과 입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시의원을 참여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립도서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이 추가 조성됨에 따라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과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군산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도서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미원, 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미원 및 금광지구 변경 계획안은 현지 여건에 맞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미원지구의 사업구역 조정으로 3단계로 계획변경 추진할 정비지구는 2단계 현지개량 방식과는 다르게 공동주택방식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임대주택사업의 반영과 제척된 상업지역 옆 주차장을 친환경 광장부지로의 변경, 그리고 경로당 공동작업장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타 경로당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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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산시 소상공인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미원·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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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 그 건축조례를 어제 상임위에서 운영하는데 수정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여기서 두드려버리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 지금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강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미원.금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동안 민생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심의에 열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덕주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건설과장 김판기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최 동 진 (인) 의 원 김 종 숙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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