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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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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4월 0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3.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종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는 강태창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강성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옥 의원)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1,2동 출신 강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87억짜리 재활용 창고를 아십니까? 군산시가 2009년 1월 대형마트 진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구입한 구)KBS 방송국 부지는 5년이 지난 지금도 활용계획을 완전히 수립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구)KBS 방송국 건물은 복도, 화장실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지하 33평, 1층 123평, 2층 206평, 3층 88평 등 총 450평과 480석 공개홀과 공개홀에 따른 부속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1층 작은 도서관과 시립예술단이 사용하는 112평과 2층 문화원 73평, 3층 시립예술단 88평 으로 활용가능 면적 전체 면적 450평 중 273평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수십 평에 이르는 공간이 지금도 사진과 같이 재활용 창고로 사용되고 있거나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일부 공간은 처분 못한 ‘군산시사’ 책자를 쌓아놓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KBS 방송국 건물을 매입한 지 5년이 지났으나 빈 공간에 대한 무슨 용도로 사용할 지, 운영비와 관리비는 얼마가 나오는지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문동신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아 구)시청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지원 복합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지원 복합센터는 바이군산 홍보관과 행정자료실을 둔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채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농특산물 홍보갤러리가 존재합니다. 갤러리에는 전시품목이 부족해 마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군산 홍보관을 짓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행정지원 복합센터에 대한 사용방안과 운영비 등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건축물을 짓겠다며 의회에 간담회를 올렸다가 의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도비 9억과 시비 9억으로 월명동에 있는 우일극장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일극장 매입 후 운영계획은 어떤 것인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또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는 얼마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근대문화 벨트화사업지구와 경관조성지구의 건축물의 경우도 아직 그 활용 방도가 정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 건축물 중 민간에게 임대해준 것은 총 27개 건축물에 50개 단체에게 임대 해주었으며 이중 임대료를 받는 건축물은 30개 단체이며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위탁관리 하는 곳은 20개 단체입니다.
최근 월명동사무소와 흥남동사무소의 완공 이후 빈 건축물에 대해 이미 무슨 단체가 쓰기로 했다느니 하는 말들이 무성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문동신 시장 취임 이후 군산시 건축물 매입은 2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토지매입은 1,111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7월 이후 군산시 건설공사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도 267억 5천만원, 2007년도 575억 1천만원, 2008년도 434억 4천만원, 2009년도 913억 9천만원, 2010년도 672억 1천만원, 2011년도 995억 4천만원, 2012년도 1,389억 7천만원으로 총 5,248억 4천만원입니다.
이중 군산시 시비로 투입한 건설사업비는 3,312억 6천만원이며 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군산시 자체예산 1조 4,816억 중 22.3%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입니다.
토목공사와 건축물 매입, 신축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그 활용방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에 의해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막대한 군산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비로 인해 시 재정의 건전성마저 해칠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현 건축물에 대해 다시 한번 종합정리 하여야 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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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각과 보존 그리고 활용방안에 따른 운영비 등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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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강성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부의장 김종식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변경 동의안 승인 심의 건은 지난 제139회(임시회)에서 기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득했으나 국제회의 및 대규모 전시행사가 가능한 컨벤션 규모로 확대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시설보강과 표준건축비 증가로 당초 사업비의 30%가 초과하여 변경 동의안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비즈니스센터가 완공되면 다양한 국제회의 및 대규모 전시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암산 방문객 편익을 위한 주차장 조성 심의의 건은 사업예정지에 주차장 160면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물의 기부채납 승인 심의의 건은 현재 홍보갤러리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붙임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향후 홍보갤러리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 오토캠핑장 주변 도로확장 부지매입 심의의 건은 현재 조성 중인 오토캠핑장 주변 개별 오폐수 처리로 수질오염 발생 및 마을 도로 폭이 3m 이하로 매우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오토캠핑장내 오수처리장으로 오수관을 연결하고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재해예방 및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보육정보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기능의 수행과 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제4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체험학습을 통한 아동의 성장지원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좀 더 폭넓은 역할을 부여하고 제8조에서 이용자를 군산시 거주자로 하고, 회비 감면대상을 다자녀세대와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붙임의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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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육성을 도모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것을 우선하여 구매토록 하고 시 사무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및 대행참여를 장려토록 하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도모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에 있어서 해당부서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우선구매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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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 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경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8,570억 6,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인 12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224억 8,700만원으로 6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345억 7,500만원으로 57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재해예방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예산, 본예산 삭감사업 중 시정 현안ㆍ필수사업을 반영하였고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삭감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행사를 추진하면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는 등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 출연금 예산은 기 협약한 시비부담금 이외에 다른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특히 출연금이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 사업들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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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재해조사특별위원회 신경용 의원입니다.
2012년 9월 본 특위가 구성되어 6개월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상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활동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군산시 재해예방 및 대응시스템의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작한 본 특위는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 예보, 경보 시스템 운영, 상습침수지역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고자 관련부서와 총 9차례에 걸친 회의, 폐기물대책위 등과 7차례에 걸친 간담회, 새만금환경청 등 유관기관 수회 방문, 기타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특위조사 기간 동안 몸소 느껴야했던 것은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법적의무가 있는 군산시 행정처리의 수동적 자세와 폐기물매립장 사업주체의 비협조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도 군산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메뉴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메뉴얼은 형식에 불과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며 운영요원의 미숙함을 지적하였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초적인 운영 시스템은 있으나 금번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우왕좌왕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본 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해낸 것은 특위활동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특위활동 기간 중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저류조 시설, 산사태 복구 등 총 512억 정도의 201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재난 발생에 따른 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 실제 상황별 메뉴얼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도상훈련 등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상훈련 상황도 의회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상황을 공감하고 상호 의견개진의 기회를 가질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당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예보와 경보시스템을 발령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와 또한 군산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경찰서와 교육청과의 협약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등 재난상황실의 시스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국가산업단지 내 유수지와 경포천 등에 설치된 방재시설물의 최적 가동 매뉴얼을 구축하여 어떠한 긴급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한 초동대처 능력을 촉구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재해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조례 개정 검토와 우리시 농경지와 관련해서 만경강, 금강 및 내항 해역으로 배수되는 빗물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인접지역, 즉, 새만금개발 산업단지 조성, 또, 산업단지 주변지역 난개발 등의 원인이 되어 가지고 저지대 농경지 배수지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배수시설체계 개선과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기준 마련, 가칭 군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재해예방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역량을 집중해서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위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군산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의회에서도 이번 특위 활동을 경험 삼아 서 해당 상임위 활동에서 더욱 내실 있는 재해대책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특위 활동 내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준 폐기물대책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관계기관 등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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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신경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
부의장 김종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최인정 부위원장님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재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 13일 침수피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난안전시스템을 조사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산단에 위치한 폐기물매립장 차수벽 붕괴 및 인접도로 유실에 대한 원인조사는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사항이 국가사무인 관계로 지방의회에서는 더이상의 조사가 어려움이 있어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인산업 폐기물매립장 인접도로 및 차수벽 붕괴 등에 대한 원인조사를 촉구하고 현재 매립장에 고여 있는 폐수를 하루빨리 처리하여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폐기물매립장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이상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
그동안 재난의 안전지대라는 평가를 받던 군산지역이 지난 2010년부터 기후 변화로 인하여 3년 연속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는 상습재해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13일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저지대 곳곳이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저지대 서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렸고 산업단지의 공장과 상가 등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2012년 8월 12일 22시부터 8월 13일 08시까지 군산 국가산단 지역에 444.5mm의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강우에 더욱 황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군장국가산단 내 폐기물 관련 매립업체인 국인산업의 1-3공구 25m 굴착부분의 사면이 붕괴되어 인접도로 130m 유실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100만㎥의 빗물의 담수로 인하여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만들어 지금 이순간까지도 30만 군산시민의 걱정과 한숨을 짓게 하였습니다.
이는 매립지 특성상 실트질 모래가 많고 해안과 인접한 지하수 수위는 바다 수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또한 침출수 누출에 의한 제2차 오염 유발 시 유수지와 인접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바 심각한 환경 및 해양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기술적 진단 없이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국인산업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파손된 사면부분을 복구하기 바빴습니다.
유실된 인접도로 역시 재해복구비를 통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나 우리 군산시민은 국인산업 사면유실 부분의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대책 없이 진행되는 복구공사에 커다란 우려와 상심이 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 기관에 국인산업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감사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인산업의 폐기물매립장 전 공구에 대하여 차수벽이 암반층까지 도달하여 확실하게 차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이는 매립지역의 산단에서 차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폐기물매립장 내 침출수가 바다로의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설계변경을 통한 굴착 깊이 변경으로 인하여 시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국인산업으로부터 근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에도 매립장 내의 담수가 폐기물 매립장 외측 도로 유실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인산업의 1-2공구와 3공구의 경계면 공사의 부실여부에 대해 조사하여 주십시오.
이는 국인산업 폐기물매립장 내측 사면의 붕괴된 지점이 1-2공구와 3공구의 경계면이고 수해 피해 전 인접도로의 지반침하와 내측 사면에 누수의 의심이 가는 사진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재 국인산업 폐기물 매립장 1-3공구에 담수되어 오염이 의심되는 약 100만㎥의 처리수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지 조사 하십시오.
이는 대책 없이 해양으로 유출하고자 함을 막기 위함이며 또한 이 엄청난 양의 담수들의 자중이 제거 되었을 때 유실된 인접도로의 지반에 끼치는 영향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굴착시공이 이루어진 전 공구에 대하여 차수벽 공법이 그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 하십시오
이는 침출수의 유출 문제도 있지만 차수에는 효과가 있으나 토압에는 저항력이 작은 SCW 공법을 차후에는 이러한 사면 붕괴현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CIP 공법 등으로 보강조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국인산업 내부에 흘러들어 오는 우수 담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을 조사 하십시오.
이는 우수가 유입될 시 적정의 펌프를 가동하여 담수가 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들을 통제실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사방이 CCTV 등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반시설의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폭우 당일 고장 났다는 답변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점이 30만 군산시민의 재산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인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는 소통 부재와 관련자료 없음으로 일관하는 점을 볼 때 날이 갈수록 의구심은 증폭되고 그에 따른 근심과 한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군산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점을 국가기관은 인식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군산시의회 강태창 의장 외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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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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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종식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군산시민에게 큰 피해를 안긴 8월 13일 폭우 이후 재해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해 제162회 (임시회)에서 구성 되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자료수집, 현장방문, 간담회와 회의개최를 통하여 특위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신경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채택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이송 받은 즉시 요구사항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안으로 가결된 국인산업 차수벽 붕괴 원인조사 촉구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즉시 송부하여 우리 군산시의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안건 심의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4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감사담당관 김인생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정 길 수 (인) 의 원 박 정 희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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