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각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조례에 대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관련규정을 일원화하여 시설위탁시 일관된 절차 등을 적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시설은 총368개로 생활시설 53개, 이용시설 315개이며 사회복지시설 관련조례는 3개 과에 7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정하려고 하는 사회복지시설 통합조례의 타 시·도 제정현황은 전국 각 시·도에 22개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라북도는 고창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시설의 범위를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지원과 소관 4개 시설로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 사유는 사회복지관련 4개과 중 시설특성 및 운영상 유사한 2개과 시설로 한정하였으며 제외된 2개과 여성아동복지과, 건강관리과는 각 시설의 특성상 개별조례로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의 규정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시 수탁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로 선정, 수탁선정위원회는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재위탁시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5일 군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신환 위원장 등 11명의 명의로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달라는 것으로 그 사유는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의견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중점 전략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인 시소와 그네 사업으로서 군산의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는 2008년 및 2011년 군산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간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인 영유아통합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소와 그네 군산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는 등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의견 제출자에게 검토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