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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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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3월 08일

의사일정

- 군산 가력도 비안도 간 도선 운행에 따른 성명서(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 군산 가력도 비안도 간 도선 운행에 따른 성명서(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경구 의원님께서 군산 가력도~비안도 간 도선 운행을 위한 군산시의회의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안건
- 군산 가력도 비안도 간 도선 운행에 따른 성명서(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명서 낭독에 앞서 본 의원이 비통한 심정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금번 1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에 관한 건으로 현장 간담회를 위하여 방문하였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군산의 행정구역이 가력도에서 2.5km나 부안 쪽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력도 선착장 입구에 놓여 있는 쓰레기 처리 시설물에는 부안군의 마크가 버젓이 달려 있고 각종 게시물에도 역시 부안군의 소식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본 의원이 어느 도시에 방문하고 있는 것인지 착각할 정도이니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은 당연히 부안군 소재 가력도 선착장으로 알고 다녀갔을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은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에 대한 허가 촉구를 위해 현재 정부 세종 청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비안도 이장 박상법 님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으로 집회 신고를 내기 위해 군산경찰서를 찾아가니 그 지역은 부안경찰서에서 관할하는 지역이니 그곳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어처구니가 없어 논쟁을 벌이고 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장님! 과연 그곳은 어느 도시의 관할 구역입니까? 우리시에 세금을 내고 우리시의 보호를 받으며 우리 군산시 시민의 생활 터전이 언제부터 부안군의 행정 관할이 되었으며 언제부터 부안군에게 치안을 맡겼단 말입니까?
중요한 요점은 훗날 정확한 행정구역이 정해질 때 부안군에서 우리가 그동안 관할하고 이용했고 더군다나 군산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도 없었던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면서 부안군 소재 가력도라고 우길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정 관할이기에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치안해야 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부안의 눈치를 보는 정부를 상대로 선착장 하나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현실로 봐 왔습니다.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바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군산 가력도 비안도 간 도선 운행에 따른 성명서〕
2010년 4월 27일 세계 최장 33.9km 방조제도로 완전개통으로 새만금사업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활기찬 비상을 시작하였다.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은 새만금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30만 군산 시민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전기를 맞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옥도면 비안도와 두리도에 살고 있는 199세대 465명의 주민들은 새만금방조제 공사로 인해 수십년 동안 운행되던 여객선 운항이 지난 2002년부터 중단되면서 위험천만한 소형어선 선외기에 몸을 맡긴 채 육지를 왕래하며 10년째 죽음의 운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50대 주민 2명이 사망하는 등 악천후에 사선을 이용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제2, 제3의 사고가 불보듯 뻔한 실정이며 유류비 등 경제적부담 가중으로 주민들은 불안과 고통만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여객선 중단으로 방문객이나 관광객 왕래 시 사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위법행위 논란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운항 시마다 생명에 위협과 경제적 부담을 느낀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자구책으로 도선사업단을 구성해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465명의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산시의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력도와 비안도 주민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농림수산부는 비안도 주민의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자구책인 가력선착장 점사용을 즉각 승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을 반대하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산시의회는 비안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력도와 비안도의 도선운항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2013년 3월 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군산 가력도 간 도선 운항에 따른 성명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산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미성, 소룡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분들께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난 제165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의 건에 대해 심의 전에 우리시가 선결해야 할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향후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특산물홍보갤러리의 본 사업명은 흰찰쌀보리 판매체험시설로써 농림수산 균특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30, 자비 30의 매칭 사업으로 사업자는 군산 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되어 지난 12년 12월 4일 개관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매입한 26억의 사업대상지 토지매입비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15억이 아닌 41억으로 실제 매칭비율은 약 국비 18%, 시비 75%, 자담 7%인 시비가 대부분인 매칭사업비 대비 시비 부담률이 매우 크고 자담이 매우 작은 이례적인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담 7%, 단 3억을 투자한 농협, 사업대상자는 현재 체험시식관, 전시판매관, 향토음식체험관을 갖춰야 하나 전시판매관과 향토음식점만 갖추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현장방문 결과 전시판매관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 사진은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전면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계속해서 돌려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들을 보면 기존에 마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간은 생필품, 식품, 음료, 술 등 공산품으로 채워져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 또한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있음에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버젓이 진열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지역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출입로 정면에는 휴지나 세제 등 여느 마트처럼 1+1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이 농협 하나로마트인지 편의점인지 아니면 41억을 들여서 만든 군산 대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점을 전문성의 이유로 개인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5천과 월세 매출액 5%를 매달 받고 있어 홍보갤러리의 제기능이 상실된 채 국가와 시의 돈으로 지은 건물을 농협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다행이 음식점만은 어느 정도 성황을 이루고 있었으나 그것은 홍보갤러리의 주기능이 상실된 주객이 전도된 형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가 주장했던 근대역사박물관과 근대문화 창작벨트와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과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군산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물의 한계성에 대한 시가 말했던 대안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의회에서 거론했던 우려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이렇게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변질 운영되고 있는 홍보갤러리를 과연 군산시는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는 농협입니다. 농협은 보조금 교부조건 내에서 사업장을 10년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현재처럼 타지의 공산품을 판매해도 되고 술과 음료수, 휴지를 판매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국비를 제외하더라도 75%인 3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그 어떠한 법률적 제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현재 사업장 토지는 시 소유이며 건물은 농협 소유이어서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20년을 무상임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리시가 산출한 20년 무상임대 산출내역입니다.
무상임대기간 이것은 기부채납 건물가액 나누기로 연간 사용료를 계산합니다. 아시겠지만 무상임대 기간은 기부채납 건물가액은 보시면 1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누기는 원래 크고 나누고자 하는 수가 적을수록 답은 크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건물가액 15억에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억은 이미 국비 및 시비여서 실제 기부채납액은 3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연간사용료 도표에 돼 있는 것은 나눈 수, 즉, 연간 사용료는 산출식에서 토지가격 실제 시는 26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사용료를 최소화시킴으로 해서 무상임대 기간을 최대화시켜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한 최대 20년 임대기간을 끼워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련법의 의해 산출했다면 현재 군산시가 기부채납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농협이 홍보갤리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마치 꿔준 돈 받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상을 주는 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2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써는 시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20년동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 보다도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보조금 교부조건이 유지기간이 10년이 도래했을 경우 경영난으로 농협에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20년동안 시 소유로써 그 건물의 유지관리는 과연 누가 할 것입니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돼서 농산물 홍보가 안 된다면 누가 제일 갑갑합니까? 농협이 하지 않으면 시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국비 조금 받기 위해서 시가 대부분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을 추진해 지금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차라리 100%시비 사업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동신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담당부서를 통해서 알아보니 현재 농협 측에서도 처음부터 사업의지가 많지 않았고 시의 권유에 의해서 참여했으며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어 전기세조차 안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홍보갤러리의 기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해서 군산시는 농협 측에게 사업권 포기를 제안하고 군산시가 사업자변경을 통해 주사업자가 되어 빠른 시간 안에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기부채납에 대한 의회 심의는 무상양도 기간의 시의 제대로 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금일 제안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사업자 변경 인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홍보갤러리가 정상화 되어 우리시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및 활성화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태창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제1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7년도에 민선 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고령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나 2008년도에 기초 노령연금이 도입되어 이에 따른 재원마련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장수수당과 교통수당이 폐지되었고, 2007년도에 수당이 지급된 이후로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장 정길수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의 소극적 공개로 인해 심의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던 문제점 개선과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의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농·어업인의 소규모 창고와 동·식물관련시설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5% 이하 증축의 경우 심의절차 제외와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개별법 적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위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제72조 제2항의 회의록 공개시기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해석 되는 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안건 심사와 간담회, 그리고 사업현장 방문을 위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각종 현장방문 준비들을 차질 없이 수행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김 성 곤 (인) 의 원 김 종 식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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