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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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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 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 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안건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 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 법정경비, 삭감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것은 어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그때 금년도 군산대학교 자동차조선학과 28명에 대해서 3,659만 2천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2년도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이 2가지가 그럼 다 계속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이게 하나는요.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이라고 해갖고 이 사항은 5년간 군산대학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서 5년간 1억 60만 원씩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연계해갖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 주시라고요. 전북테크노파크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어떤 게 계속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둘 다 지금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신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012년부터요.
서동완 위원
2개 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부 다 지금 27억 원 정도 이렇게 27억 4천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국비가 15억 9,400만 원, 도비가 5억 5,800, 시비가 2억 3,800 그 다음에 기타 자부담 대학교가 3억 5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개 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이거 지역특성화전문화사업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링크사업은 총 사업비가 168억인데 국비가 142억, 도비가 5억 3천, 시비가 5억 3천, 대학교가 15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국비 다 있는 사업들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이제 매년 1억 60만 원씩 5억 3천만 원씩,
서동완 위원
우리 시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하고 시하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 나운 주공시장하고 공설시장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지금 우리가 불입을 해야 하는데요. 나운 주공시장은 2010년도 12월 2일 날 준공이 됐고요. 공설시장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같은 하수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계상이 되면은 주겠다고 했더니 하수과에서 지금 재원이 없다고 청구가 들어왔고만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수특별회계로 불입하는 돈입니다. 준공건물에 대한 하수도,
서동완 위원
원래 내야 될 건데 안 내가지고 지금 내는 거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없는가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불참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97쪽에 예비적사회적기업 추경성립전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억 3천이 있던 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투자지원과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셨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먼저 우리 투자지원과장이 오늘 서울 출장으로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한전철탑 관련해서 자문차 지금 서울을 갔는데 사실 저도 출장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불참계를 냈는데 제가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바로 알았으면 설명을 했으면 됐는데 세부내력에 대해선 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97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추경성립 전 경비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했는데 위에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추경성립 전 경비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 예비적사회기업이 8개가 있는데 금년 11월 달에 새만금웰빙명가가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전액 사업개발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개발사업비는 주로 이제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1천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추가계상을 해서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는 7,800만 원인데 1천만 원을 추경 전 사용경비로 해서 계상을 하였고 밑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지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사회적기업이 그동안 지금 2개 기업 20명이었는데 7개 업체 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변경해서 국도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부속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지역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을 통합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쪽 밑에는 지역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이것은 지금 국비 매칭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지금 위에다 같이 지금 계상한,
서동완 위원
그니까 통합했다라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밑에는 삭감을 해서 위에로 같이 해서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산비행장 근로자회관 도비 반환은 이번에 반환하시는 거죠? 도비 반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도비 왔는데 지금 우리가 시비매칭 못하고 그래서 반환하는 걸로,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컨테이너 지원사업 도비 매칭인데 지금 시비만 1억 5천 늘어나는 것이 부족분 한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억 예정해서 도비가 18억 예정했는데 13억 들어서 지금 우리 시가 자체 5억 세워서 1억 5천 더 추가로 해서 6억 5천, 도비는 9억 4천인데 2억 8천을 깎아서 내년도 예산에 깎아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에 반납할 계획이라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5대5인가요? 저희하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50대 50,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우리 김양식산업 발전방안 추진 해가지고 김산업화 발전계획 수립인데 어떻게 된 예산이죠?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업은 군산대학에 용역을 줘서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최인정 위원
집행잔액이요.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게 남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니까 그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정책이 스셨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그 예산 올해 들어온 예산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올해 금년 예산입니다.
최인정 위원
얼마 들어왔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5천만 원 세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수립된 용역보고서는 나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정도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김이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요. 한 4월이나 5월 중에 나올 계획,
서동완 위원
내년에?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 시기가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올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 나오면은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04쪽에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인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도선운항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니면 배를 안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왜 그러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 지금 승인이 안 나가지고요. 이번에 엊그저께 지금 회의를 해서 가력선착장 점사용 관계 때문에 금년에 지금 될 걸로 알았고 지금 운항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금년에 하면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은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치는 지금 도선운항 보조금을 줘야는데 도선이 지금 점사용 승인이 안 나가지고 지금 못 따내서 지금 삭감을,
서동완 위원
왜 승인이 안 나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비안도하고 부안군에서 반대를 하고 도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엊그저께 지금 회의가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신청서를 냈는데 곧 체결이 되면 내년에는 운항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108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공원재해복구사업 있죠. 이게 지금 4,7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세운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추가로 세운 것이 아니라요. 금년 8.13 호우피해 복구비거든요. 그래서 국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최인정 위원
받아가지고요. 바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110페이지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이 예산 설명을 해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삭감되는 거요?
최인정 위원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것이 지금 국비사업인데요. 면적이 감소가 돼 가지고 예산변경 내시돼서 삭감,
최인정 위원
그니까 면적이 줄어서 보전직불 할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랬다라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44쪽에 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이걸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올해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게 사실 예비성 예산으로 이렇게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특별한 건이 지금 발생을 안 해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이게 내년 예산에도 이게 지금 올라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서동완 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에 용역비로 쓰게 됩니다. 근데 시에서 어떤 도로가 갑자기 낼 필요가 있다든가 결정이 필요할 때 도시계획용역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그 도시계획도로 지금 잡혀가지고 집행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몇 년 지난 것들은 다시 그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안 할 것 같은 것들은 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안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폐지할 때도 이 돈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폐지를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돈으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것들도 지금 이번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도시계획도로 이미 돼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토지비로 지금 도로들 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해제를 해줘야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그렇게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폐지를 권장하게 되면 또 1년 이내에 또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서동완 위원
과장님, 내년에 그것을 한번 의회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하시자고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하셔서 해야지 그거 지금 예산 세워놓고 사용 안 하시고 또 가면은 계획도시로 돼 있으니까 그거 빨리 해주라고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미성동 안길정비공사 보조매칭인데 지금 시비를 못 세우고 지금 도비 내려온 걸 도비만 쓰고 시비를 매칭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건설과장 조성구
2011년도 작년도에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그게 이제 매칭사업인데 우리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면은 그걸 시비가 될 때까지 예산집행을 안 해야지 도비 내려와서 먼저 집행하고 계속사업이니까 시비 붙여달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 될 수가,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한테 각자 돈 갖다가 시비 매칭 안 되면 일단 사업 도비 먼저 해놓고 나중에 붙여서 사업하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성구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을 좀 세우시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나중에 혼란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간에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향후에 사업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47쪽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보조매칭인데 이것도 이번에는 시비만 3억이 늘었어요. 부족분 매칭 한 건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부족분 매칭 그때에,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특하고,
건설과장 조성구
7대3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8억 1천만 원에서요. 우리가 시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임피, 서수, 성산,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어떤 거 한 거예요? 그럼 사업을? 환경정비사업은,
건설과장 조성구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하수도라든가 도로 이런 종류로 해서 합니다. 수로관 같은 것 놓고요. 농로포장,
서동완 위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생활환경사업은,
서동완 위원
근게 몇 년, 몇 년 정해줘서 그쪽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사업 그건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서동완 위원
그럼 언제 끝나요? 이것은,
건설과장 조성구
3~4년씩 이렇게 줘서 한 30억, 20억씩 이렇게 오는데,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언제정도면 여기 사업이 그럼 끝나냐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2014년까지,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148페이지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유지비 있죠.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현재 건립하는 거요?
최인정 위원
예. 148페이지 이 예산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여기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에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선급금 보차도 콘크리트 블럭을 5,700만 원 구입을 해서 조달청 선급금으로 줬었었는데 이걸 이제 사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자재수량을 이렇게 제외한 나머지 환불금 금년도에 집행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갖고 시설비로 내는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 밑에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있죠.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건설과장 조성구
예. 구입,
최인정 위원
예. 그거 예산도 지금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고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다른 보험회사가 좀 싸게 해가지고 적게 해서,
최인정 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영사업과 과장님께서 도청으로 출장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신다고 불참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국장님, 예산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요. 시급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미장동 택지지구가 거의 25%대잖아요. 지금요. 분양률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나머지 75%를 채우지 않으면 이제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니까 최대한 홍보하고 그니까 마케팅에 관한 부분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기술직에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강화시켜가지고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세입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된 것 우리가 9천 얼마 세웠다가 이번에 결산이 지금 2억 얼마 됐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 예산을 1억 1천인가 세우셨더라고요. 본예산에 왜 예산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 계획보다 올해 추가 징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추가 징수가 하여간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 추징을 9,800만 원인가 하기로 했다가 결산이 지금 2억 얼마 남았죠?
건축과장 이광태
1억 7,800이 증가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일을 어쨌든 잘하셔서 그 배 이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예산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1억 1천밖에 안 세운 것은 소극적으로 세우신 것이지 않나,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지금 세워놨습니다마는 이제 또 열심히 해서 징수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고하셨고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불법건축물들이 예방이 되고 또 세입 이런 것들도 저희가 꼭 세입을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못된 것은 꼭 단속을 잘 해서 세입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누수 없이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52쪽에요. 금암초교 통학로 정비공사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거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내려 주신 자금입니다.
서동완 위원
미끄럼 방지하고 과속방지턱 2개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전액 도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전액 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도비라고 왜 표시를 안 해 주셨지, 저 위에 도비 1억 2천 속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보시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1억 2천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기정예산에도 1억 2천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시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시비가 아니고 도의원님께서 도에서는 도의원님 자금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온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이걸 한번 보시면은 기정액이 우리 시비가 도비는 1억 2,100만 원 그대로예요. 근데 시비가 10억 4,800만 원이었는데 시비가 10억 9,8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럼 지금 시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옆에 보면은 시설비 내역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비는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시비로 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세입에 세입부분을 보시면은 그 세입부분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한번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지금 매각해서 지금 수입을 잡으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지금 11억 7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내초도에 있는데 거기 지금 화물차고지 원래 군산에 이제 2개 지역을 만들면 거기다 하나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매각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전에 저희들이 소송에 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3필지를 구입을 했는데 그 환매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매각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한테 이걸 매입을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근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이제 행정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환매권 행사로 이렇게 다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회에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라도 얘기를 해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57페이지요. 해망 2통, 신흥지구 해망2통이 지금 공원 굴 위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굴 위에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거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한 30% 정도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김우민 위원
지금 사서 다 철거를 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이제 예산이 한 30% 정도 반영해 갖고 건물하고 토지매입만 하고 있어요.
김우민 위원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군산이 계속 숙박시설이 부족하네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관광자원, 근데 학생들이 극기훈련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옛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뭐냐면은 가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70년대 아니면 그 재연을 하고 또 하나가 그럼 영화세트로도 많이 써먹을 수 있고 지금 거기가 또 전망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해상공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이걸 무조건 한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사고 나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걸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남겨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같이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소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5억, 5억 해서 10억 사업이라고 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 있잖아요. 건축비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의회에다가 그걸 보고를 하고 원래 10억 매칭사업이면은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시설보강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건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다가 충분히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보고 없이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에는 혹 보조매칭사업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해주시고 혹 거기에 시비가 더 부담될 사업들이 생기면은 발생이 되면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69쪽에 청경급여가 1,4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사유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이 3명이 있었는데요. 근대역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서 1명이 그리로 발령이 나가지고 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맞잖아요. 3명분을 6,200만 원 세우셨는데 그럼 3명분을 세울 때 당초 적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 급여에 관련된 것은 평균금액으로 숫자하고 곱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근게 3명인데 1명이 지금 근대역사박물관으로 갔다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3명이 근무하던 걸 2명이 근무하려면은 어떻게 근무를 어떻게 돌려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현재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2명이니까 2교대로 하실 건데 문제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3명이 했던 것을 2명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청원경찰을 하시는 분들도 업무가 과중이 될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래서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과거에는 야간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주간에도 1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근무해요? 1주 야간, 1주 주간 그렇게 근무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로 교대하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주일씩?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뭔 일이 생겨서 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럴 경우에는 혼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 그러면 야간 근무하신 분이 뭔 일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아침 9시면 9시에 주간근무 청경이 출근하셔가지고 6시든 7시든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퇴근을 못하시고 다음날 날 새고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석을 하고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하루 정도는 그렇게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근무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빨리 대책을, 소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1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하세요. 그건 그분들에 대한 근무가 너무나 과중한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청경을 두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뭔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한테 책임전가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은 청경들을 다 빼시고 그냥 세콤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인사부서하고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꼭 해서 다음 1월 달 업무보고 때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71페이지요. 이동식화장실에 지금 4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신시도에는 지금 1억이 세웠잖아요. 그 기준이 뭔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사전에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가격정보지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그 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섬이라고 해서 돈이 더 많이 가는 게 아니고,
하수과장 임춘수
이것은 지금 이동화장실이라고 행사 때 이동화장실,
김우민 위원
알아요. 똑같이 거기도 지금 결국은 근데 좀 틀리겠죠. 보니까 하수과에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이동식화장실이면 얼마, 얼마, 근데 전혀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근데 규모별로 해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부분 그래서 지금 한 거예요. 여쭤본 거니까 부분 하고 한 것을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저희들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세요.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 예산을 보면은 시비가 지금 4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4억 증액된 것이 어디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몇 페이지입니까?
서동완 위원
171쪽, 이제 하수과에 보면은 시비가 지금 4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4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지금 4억이 늘어난 거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뭐예요? BTL사업,
하수과장 임춘수
예. 임대료를 전에 1년 치를 전에 전액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부분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12월 달 치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임대료?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국비도 지금 5억이, 5억 5천이 늘어난 것도,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임대료 매칭비네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부족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부족분?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밑에 시비에다가도 사업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비상승분은,
아, 운영비로 우리는 매칭이 됐고만, 임대료가 아니라, 그러죠? 운영비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운영비는 운영비를 우리가 13억을 줘요? 운영비는 우리가 9억 8천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3억을 줘요? 원래 98억 중에, 아닌가?
하수과장 임춘수
13억 4,800만 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렇게 세워졌는데 원래 당초 운영비가 얼마예요? 1년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 얼마 임대료 얼마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하수과장 임춘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민간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시설 운영비하고 시설 임대료를 이제 해마다 줘야 되잖아요. 분기별로 온 거해서,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이거 얼마씩 나갈 계획인지 앞으로 향후 20년간 그리고 올해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17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체육시설관리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이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대표적인 예는 급양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이자 100만 원하고,
최인정 위원
이거 자료요청 할게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를 끝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내역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세부내용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질의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전출하겠다는 것이 지금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하고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해서 지금 36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항만경제국에서 가는 것이요. 근데 이게 국간 전출이 그리고 또 목이 다른데 이게 가능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현재 예비비로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좀 특별회계에서 내년 2월 달에 이렇게 받는 걸로 해서 좀 전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 보면 전출해주는 거 빌려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어놓는 이유가 다른 예산 일반예산하고 구분해서 놓는 이유가 이게 서로 섞여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구분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농어촌소득지원이라든지 공단조성하고 관련 없는데 도시계획특별회계 전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가 그냥 너무나 편의주의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공영사업과 예산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한다는 건데 사업을 너무나 계획성 없이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게 뭡니까. 지금 미장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입찰 담합 의혹부터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교를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높게 공사비가 잡혔다 그럼 당연히 조성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높아지면 당연히 안 팔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의회에서 미리 예견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상징탑 같은 경우도 15억 예산이 예산낭비 사례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소관 부서에서는 문제없다 괜찮다 하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다른 국에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해서 전출을 해서 받아쓴다는 것이 이게 맞나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의회가 또 무슨 얼굴로 시민들이 질타했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공동주택지를 사실은 공동주택지를 매각을 370억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매각해야 매각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지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마지막까지 12월 4일 날 입금한 것까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요새 글로벌경기 위축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돼 가지고 매각수입을 잡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우선 결산이라도 보고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초에 바로 매각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이번에는 공동주택지를 좀 빨리 매각해가지고 이 차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공영개발사업비는 이미 집행이 된 범위 내에서 원인액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깎는 데까지 다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세입 결함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으니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추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이 사실은 서동완 위원님이랑 같은 말씀이지만은 대안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대안, 자신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최인정 위원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거는 사실은 이번에도 매각이 성사가 마지막에 다 될 줄 알고 이렇게까지 전부 저희가 수정예산까지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에 공동주택지 하나 매각사업자가 결심과정에서 틀어져 가지고 못했습니다마는 연초에 바로 이번에는 장기적인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건설협회하고 해가지고 공동주택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세입 결함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매각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원칙이 자꾸 틀어지게 되면은 책임을 면치 못할 일들이 생겨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창과 방패지만 책임을 질 때는 공동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대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그리 안 해도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택지개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마케팅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대안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39페이지요.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외 3개소 지금 이렇게 지금 삭감을 했어요. 다른 데 쓰시려고 근게 결국은 삭감을 하신 거죠? 예산이 없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을 250을 잡았습니다마는 세입 들어온 것이 101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 150억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지금은 공사 미장택지 삭감한 그것부터 하고 과에서 할 수 있는 삭감은 다 삭감해서 지금,
김우민 위원
지금 여기 도로개설 3개소 하는데요. 3개소 중에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 이렇게 삭감해가면서 있는 금액까지 삭감해가면서 하면서 올해 신규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벌써 여기서 3개소 된 것도 차별을 이렇게 받으면은 이거 예산 언제 서겠어요. 만약에 기존에 됐던 것도, 어딘가 아세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데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미룡초부터요. 리젠시빌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뒤편으로 길 도로 있잖아요. 뒤로 어딘가 모르시겠어요? 미룡초교부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별도로 위치를 주시면은,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다 설계까지 끝났어요. 국장님! 근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이렇게까지 삭감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 중에 지금 우리가 어제도 토론을 하고 오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늦게까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건설국장이나 우리 농정과장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물론 시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시는 한 사람한테 지시를 받고 일을 하지만 이런 때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고 다른 때는 시장은 한 사람인데 이원화 되거나 각각 몰라라하고 하는 그런 행정이 군산시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때는 지금 우리 농정과장, 농촌소득지원 특별회계 회계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무슨 말씀인가요?
조부철 위원
농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지금 회계 얼만가도 몰라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지금 35억 한 8,600 정도 있는데요.
조부철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관리는 매년 읍면에다 공문을 항상 지금 그게 이 기금 생기면 서부터 지금까지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신청한 대로 심사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신청한 거 현지확인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할 적격 그런 사업자다.” 하면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죠.
조부철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할 사람 있으면 해라.”,
농정과장 김경남
항상 그렇게 지금,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기금을 어떻게 농민들한테 활용하고 있는가를,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이것 때문에 행정감사하면서도 옛날 노장식 의원님 계시고 할 때는 그 문제가지고 이렇게 행정감사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었어요.
조부철 위원
내가 왜 본 위원이 이거 처음 들어봤다는 소리를 하냐면은 농정과에서 안 하면은 나는 본 위원은 농촌에서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면에서 산업계에서나 이장들 회의 때 공개적으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명단을 내가 제출해서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자금도 보면은 농정과나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나 썼는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근데 위원님, 지금,
조부철 위원
농민들이 솔직한 얘기가, 아니 내 말 안 끝났으니까, 농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쓸라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했는가 해서 내가 명단을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런 것을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은요. 저희들이 읍면에다 정식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한 그런 근거를 갖다 제가 위원님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지금 26억을 6개월 짜리 정계예금하고 1년 짜리 20억 정기예금을 했고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조부철 위원
정기예금을 언제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정기예금은 매년 이제,
조부철 위원
아니, 이 돈이 언제 정기예금 한 몇 년, 몇 월 달에 정기예금을 신청했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지금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 한번에 26억이 한 날짜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융자를 해줬다가 또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면은,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면 아니지, 금융기관에다가 1만 원이면 1만 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여기 있잖아요. 6개월 짜리 6억, 1년 짜리 20억 정기예탁을 했고만,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요.
조부철 위원
근데 무슨 들어오면 하고 들어오면 하고 그런다는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 예금을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금을 했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그거는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이제 또 자료를 보고 제출을 해드릴게요.
조부철 위원
찾아봐요. 아니, 이게 자료를 가져와야지 수시로 들어온다는 소리가 뭔 소리여, 아니, 정기예금 하려면은 은행에다가 한번에 20억을 줘야 정기예금이 되는 것이지 1년 짜리니까, 6개월 짜리, 1년 짜리면은 한번에 돈을 넣어야 정기예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율은 몇 해 가지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융자를 해주면은 융자금을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면은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에 지금 우리가 융자되는 게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이렇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융자가 이렇게 가능한 매년 들어온 것을 평균을 해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금년에 이 정도 금액이면 융자가 이루어지겠다.”하는 금액 빼놓고는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이렇게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지금 하고 있죠.
조부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금방 농정과 직원한테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6개월 짜리 6억, 1년 짜리 20억을 정기예치를 했다고 하니까 6개월 짜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정기예금을 하고 1년 짜리 20억 짜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정기예금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자료를 지금 뽑고 있으니까 뽑으면은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이 정기예금을 이렇게 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농정과장이 빌려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시장님한테 기획예산과하고 공영사업과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세입 자금이 부족하니까 내년 4월 달까지면은 이게 이렇게 매각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전입을 해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부철 위원
농정과장 마음대로 이것을 농촌소득자원특별회계를 빌려주면 직권남용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한테까지 다 보고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준 것이죠.
조부철 위원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4년간 맡으라고 위탁, 위임한 거여, 안 그래요? 위임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4년 동안에 집행부에서 잘 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관리인이여,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의 관리인이라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관리인인데 저희들은 이제 저는 저의 생각은 이 소득 금고를 이렇게 전출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무슨 제 마음대로 이렇게 그것을 돈을 거기다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이렇게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이 되면은 우리 기금에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부철 위원
전출했다가 전입을 받아들이는데 언제 받아들이는 걸로 뭐 그런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한테 이제 그 계획이 공영사업과에서,
조부철 위원
구두약속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공영사업과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왔어요.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부철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입을 차용을 좀 해야겠다, 농정과에서 차용 아닙니까.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기예금을 한 것을 중도 해지를 하면은 그 손해, 손실은 누가 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이제 전입할 때 전입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손실 그 부분은 해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해줘야 되겠죠.
조부철 위원
손실금은 누가 농정과에서 손실금을, 손실을 봐야 합니까? 공영사업과에서 봐야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줄 때 그 손실은 저쪽에서 저희들이 전입해줄 때에 그런 기금까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해줘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조부철 위원
근게 간단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기예금을 하면은 해지를 하게 되면은 손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부철 위원
정기예금을 앞으로 지금 6개월이나 1년 짜리를 언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장 있어요? 그 돈이 언제 농정과로 들어온다는 농촌특별회계로 다시,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이제 그 매각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
조부철 위원
막연한 소리하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매각하면 한다고 해가지고 구두로 그렇게 해서 지금 농정과장한테는 그렇게 받았는갑만,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조부철 위원
계획에 이뤄졌더라도 손실은 누가 책임지든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이 손실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손실을 봐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
조부철 위원
정기예금을 않고 보통예탁금에 들어있었다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빌려줄 수도 있고 근데 정기예금 한 것을 이것을 해지를 했다 이 말이요. 해지를 하면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할 부분을 이마만큼 이자손실을 하다 보면은 손실금을 누가 충당을 해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농업인들이 그 36억이라는 돈을 전부를 예를 들어서 융자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융자를 못해줘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이 돈은 그런 돈은 아닌데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해약을 했으니까 해약에 해약으로 인한,
조부철 위원
말 잘 했어요. 농민이 돈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빌려준다, 본 위원이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농촌에서 살면서 모르고 있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안 갖다 쓰는 것이고 시청 들락날락, 들락날락 회현에 아까 싹 보니까 석○○드만,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어, 없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을 시청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빌려줘서 되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손실금을 우리 건설국장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갚고 언제 어떻게 이 손실금을 어떻게 하고 언제 갚고 할 것인가 답변 한번 해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매각을 할 계획은 접어놓고요. 내년 초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절차를 하면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매각 분위기를 해놓고 해서 절차해서 매각되는대로 특별회계 차입금에 대해서는 환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며칠 날 지급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 되면은 올 금년에도 2013년도에도 상환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매각이 이렇게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조부철 위원
그러면은 매각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농정과에다가 상환을 안 하면은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냐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너무 비약적인데요. 전체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조부철 위원
아니, 비약적이 아니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26억 차입금 못 갚을 정도의 재정은 아닙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 게 못 갚을 정도가 아니면 언제 갚겠냐 이제 그것을 답을 주라 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연초에 매각해가지고 매각수입을,
조부철 위원
그럼 매각하는대로 하라고 하면은 매각이 안 되면은 못 갚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매각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매각이 26억밖에 없었으면 26억 다 매각이 안 되면 못 갚는 것인데 저희가 600억, 700억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필지만 팔려도 되는데,
조부철 위원
염려를 하고 않고 간에 본 위원으로서는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 왜 나보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인 다 토지를 다 내놔가지고 매각되기 때문에 26억 이상은 충분히 팔릴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근게 보면은 농정과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니들 이런 돈 있은 게 내놔.” 이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군산시 전체적인 재원을 다 조사해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숫자,
조부철 위원
근게 이런 돈을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고 내가 시정질문 한번 하면 어떠겠어요. 농민들 다 알으라고 이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회계간 차입은 일시 차입은 가능합니다.
조부철 위원
아니, 막연한 답변을 한 게 하는 얘기요. 이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은 손실금을 이자손실금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언제 갚을 것인가 그 답변을 않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언제 갚는다는 이야기는 내년 초에 매각을 해서 매각되는 대로 갚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짜를 정확히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부철 위원
손실금 보전은 누가 해줘요? 이것이 이제 정기예금 해지했으면은 농민들한테 좀 이익이 돌아가야 할 것을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금융기관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특별회계에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어차피 공영개발특별회계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이자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계산해서 갚아줘야 맞죠. 회계간이라도,
조부철 위원
당연하죠. 근게 그 답변을 하라는 얘기요. 그 답변을 하라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 것을 정기예금 한 것을 해지하면서까지 지금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빌려주고 본전만 갚으려고 하는 거고 이 손실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하란 게 답변을 않고서는 엉뚱한 소리하고서는 그냥 공유재산 매각만 되면 갚겠다, 갚겠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시 특별회계지만 회계간으로 나누다보면 회계간에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이게 지금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게 되겠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처음이에요.
조부철 위원
처음 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조부철 위원
분명히 처음 일이라 했어요. 하여튼 우리 군산에 시장은 한 사람인데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 목소리는 여러 사람 목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그마만큼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청렴도라든가 제일 하위로 떨어지는 것도 그런 그게 맥락되는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농정과도 그래요. 농정과장 이런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빌려줄 거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게 의원들 모르게 지금 살짝 하려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이것이 발각되니까 이것이,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살짝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한 불과 3일 전에 이게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회계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 그런 것이지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살짝 할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조부철 위원
근게 농정과장은 3일 전에 알았으면은 우리 건설국장은 미리 예측을 했겠고만 그래요. 이건, 한 열흘 전에라든가 보름 전에라든가 돈이 지금 안 들어온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이루어질 때가 긴급사태를 보고 저희가 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마지막에 이 문제는 군산시에 결손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각이 됐을 때는 이런 수정예산 계상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매각이 안 됐을 때 불가피하게 계산해가지고 지금 회계간 있는 돈을 다 현금을 놓고 지금 이렇게 짜서 맞춘 것입니다.
조부철 위원
하여튼 이 손실금이라든가 언제 상환한다든가 이것은 우리 건설국장이 매각이 되면 연초에 바로 매각이 되면은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한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일단 농정과장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의 목적된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최인정 위원
이 농어촌소득융자금을 이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로 놓고 주업무로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갑자기 특용 대체작물이나 밀고 있는 기반 어떤 농업이 기존하고 다르게 품목을 정해놓고 왔을 때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농민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가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우리 공영사업개발과의 분양률이 지금 현저하게 낮은 상태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전출금을 줬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은 못하는 부분이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함을 기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간담회라도 소소히 했어야 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못하셨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집행부로서 이거 공통의 염려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시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국장님의 우리 공영사업개발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예산 하나 따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그리고 공영사업과는 굉장히 또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억 원 혹은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딸 때 우리 의회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밀당을 하고 거기서 또 예산이 또 삭감이 되고 해가지고의 그 예산으로 한 해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매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 그니까 그 공사업을 택지지구에 대한 공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전출을 시킨다라는 것은 의회하고 소통했던 일을 전체적으로 무시해버린 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바로 지적사항이에요. 아니, 땅을 팔 수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못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마련한 그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12월 4일 날 우리 마지막 입찰했었죠. 공동택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매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한 80%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계약자가 한 분 정도 있었고, 근데 우리 GM사태 그 뉴스 나오면서 포기를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급작하게,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일이 그렇게 됐노라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구성해서 “우리가 내년에 지출해야 될, 당장 지출해야 할 공사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만 봤더라도 이렇게까지 장시간의 회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실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후라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재차 말씀을 드려도 시원치 않은, 재차 강조를 해도 모자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매각을 해가지고 이 전출금들을 다 반환을 시킬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이 1번이 돼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줘보셔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홍보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해가지고 매각을 했다라면 매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독용지와 근생용지, 공동용지를 분리를 해서 홍보 전략도 별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는 초기투자사업비의 재원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건설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방안을 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일반택지에 대해서는 채널을 다양하게 늘릴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초에 분위기를 상승시켜 가지고 많은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이 촉박하게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많은 참여자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각이 저조했던 그것의 실패의 원인은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너무 공고기간을 짧게 줘가지고 참여율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참여기간하고 또 중도금의 비율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연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세입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시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선수행 했던 아까 상징탑이나 혹은 도로 높낮이공사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빨리 해결을 보기 위해서라도 명년에는 여기에 아주 주안을 둬 갖고 총력을 다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가결하겠습니다. 투료에 앞서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완 위원
정회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장지구택지가 체비지가 매각이 안돼서 지금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26억하고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0억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이것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회계부분을 보수적으로 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전례가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전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는 그 목에 맞게끔 회계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 외의 사업들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공영사업과가 그동안에 사업들을 하면서 의회에서 미장지구 담합문제라든지 그리고 상징탑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음을 숱하게 지적을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 봤으면은 이런 문제까지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까지 발생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서 책임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책임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서동완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투표 들어가기 전에 찬성의견도 들어야 투표가 되죠. 그래야 찬반을 듣고 결정이 안 나니까 투표로 들어가니까는요. 찬성의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정길수
찬성의견이요?
최인정 위원
예. 그래야 토론이 되는 것이니까는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길수
예.
최인정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헌데 마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에요.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말하지 못하는 심정, 집값 떨어질까 봐,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소통하지 아니하였고 하지만은 법에 일단 이상이 없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채권을 다시 얻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그러한 얘기들이 나가거나 혹은 공사대금이 밀려가지고 분양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이 심히 두렵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타격을 군산시가 받기 때문에 조금 대승적인 측면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서 찬성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서 찬반의견이 있기에 전문위원 투표용지로 해가지고 투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찬성은 ○표고요. 반대는 X를 하시면 됩니다.
(15시 14분~15시 16분 투표실시)
투표결과 총 9명 중에서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어쨌든 본회의장 가면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서도 수정예산 조서 꾸며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석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이거 심의합니다. 」)
예결위에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 의견은 안 들어가는가,
(전문위원 석에서- 「예. 」)
위원장 정길수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26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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