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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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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14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는 232쪽부터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저희 과는 4억 3,100만 원이 증가한 96억 79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쪽 맨 하단에 군경묘지 관련해 갖고 시설비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6억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에 1억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군산보훈회관 신축에 7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터는 노숙시설 지원으로서 신애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신애원이 지금 부랑인시설에서 노숙인시설로 명칭이 변경돼서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해서 2억 3,200만 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부터 237쪽 상단까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14개 사업에 국도비와 같이 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서 나운복지관, 군산복지관에 9억 2,36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7,284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1,5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39쪽 중간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로 5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생계곤란보호지원금으로 해서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1쪽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3억 6,100만 원이 되겠는데요. 하단쯤에 민간자본보조로 해갖고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없어서 1대 지원하는데 1,80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쪽 민간이전인데요. 동네복지 활성화사업 이게 어디로 드는 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동네복지사업은 저희가 이제 신규로 내년에… 지금 당초에는 예산을 좀 더 많으면은 전체 읍면동으로 좀 확대도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몇 개 마을만 지금 동하고 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동네복지가 이게 뭐냐면은 마을 통장이나 이장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에서 일단은 복지를 전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구축을 해보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읍면동에서 지원하고 또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이거 지금 2천만 원 세우는 것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이렇게 가서 선도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를 지금 여기에 활동비를 지금 2천만 원 세우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지역 활동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그럼 아예 선정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선정은 않고 지금 바로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은 시범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 번 시행해 볼 겁니다.
진희완 위원
6개 지역, 한 지역에 2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
진희완 위원
6개 지역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요. 지금,
진희완 위원
그렇게 예산 설명 그렇게 나왔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 일단은 해 놨는데요. 이것은 지역 그러니까 지역을 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진희완 위원
누가? 아, 민간이전해서 여기서 사업설명회하고 워크숍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저희는 못 가니까 민간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지역 선도가를 계속 지금 양성을 해서 전 시로 이제 확대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가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동네에서부터 일어나는 복지가 지금 그런 추세로 지금 흐름이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보다는 뒤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전체적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리고 다 39쪽도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희망복지박람회는 저희가 지금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금년에까지는 지금 저쪽 인재양성과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그쪽에는 또 자기들이 또 별도로 하고 또 저희도 또 별도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 예산은 4천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4천이었는데 지금 200이 지금 감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년도 그 실적보고서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같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232쪽에 보시면요. 군경합동묘지 비석글씨 재정비사업인데 비석글씨를 어떻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김경구 위원
글씨가 저 뭐야, 검정 저기가 지워져서 그걸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금년에도 2천만 원 들여서 했었는데요. 지금 글씨들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안 보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비석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비를 교체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글씨가 지워졌으면 글씨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걸 저희도 거기다 놓고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어서요. 그냥 완전히 들어내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그 비가 글씨에 이렇게 다 새겨졌을 거예요. 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비에 새겨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새겨졌으면 그 새겨진 부분에 페인트가 벗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페인트 그것을 저희도 그렇게 해서 붓으로 여러 번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다 놓고 파는 방법도 해 봤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서 지금 작년에 교체를,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시 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다시 파서 이제 합니다.
김경구 위원
다시 파서하는 거나 돌, 똑같은 돌에요. 돌에 다시 파서하는 거나 또 파져있는 것이 벗겨져서 글씨를 검정 저기로 해서 칠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검정 칠하는 것도 있는데 글씨 자체를 또 뭉개진 것들이 있어요. 오래 돼서요. 글씨 자체가.
김경구 위원
아, 글씨 돌이 그냥 파여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돌들이 많이 뭉개져,
김경구 위원
그런 건 한다고 해도 그럼 그대로 글씨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억지로 이렇게 교체하고 좀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글씨가 많이 좀 되게 많이 지금 오래 돼서 뭉개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거 어디 한번… 그리고 이 노숙자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노숙자는 그냥 그 신애원 거기에서 전부 다 우리 군산시 전부 다 그쪽에서 저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46명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49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가 지금 보면은 시내에서 노숙자들이 한2∼3명씩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노숙시설에 신애원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저희가 일주일 순찰을 해서 지금 없애려고 병원에도 입원도 시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노숙인들을 저희는 지금 없애고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기는요. 239쪽에 보면 생계곤란가정보호금 지원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계곤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생계를 1년에 한 번씩까지는 가능한데 20만 원까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때 지금 꼭 필요한 때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20만 원 이하로.
김경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자녀나 손자가 직장 다닌다고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받다가 못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수급자 탈락이죠. 그것은. 수급자.
김경구 위원
예, 수급자 탈락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들도 나가서 생활하면서 집이 있다 해도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산다고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하면 그 이자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지원책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런 분도 아까 20만 원 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런 분들 발굴, 우리 군산에서 몇 분이나 발굴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발굴이…
김경구 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돼요? 수급자 탈락자. 하다가, 몇 분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한 지금 600명 정도가 탈락했을 겁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600명 정도가 탈락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왜 그냐면 소득이, 소득이 이제 좀 넘어서,
김경구 위원
그럼 소득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넘어가지고 한 거하고 실질 그렇지 않는 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수급자 탈락하면 차상위라고 그다음 단계로 넘겨서 저희가 다시 또 보호대책을 또 하고 있죠.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것은,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것은 이제 그 수급자하고는 관련없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것은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금년도에 1억 2천이면 내년도도 1억 2천이고 지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앞으로 더 악화될 걸로 예상해서는 사실상 금년도 예산은 더 많이 세워야 될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같이 똑같이 동결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이게 매년 이게 추경에 조금씩 더 세워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돈이 쓰다가 부족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까지 해서 지금 1억 2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추경이, 지금 추경이 금년에가 2천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 복지과에서는 이런 데에 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적 행사 뭐 이런 데에다는 복지과는 정말 행사비나 어디 이런 데는 정말 절감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도와주는 데 이런 데다 예산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 행사비 이런 거 그냥 막 해서는 안 돼요. 좀 최대한도로.
그러나 그 복지에 담당하고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에는 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정말 예산 잘못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알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보훈단체 233페이지요. 보훈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에서 돈 나가는 거요. 자료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조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부철 위원
241쪽 민간자본보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조부철 위원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을 전년도에 없던 거를 새로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데는 다 차들이 지금 몇 대씩 있는데 저희만 없어서 지금 아마 이게 승합차가 1대 있어서 사람도 타고 짐도 실을 수 있는 그 승합차를 1대 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어디를 집짓기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이게 지금 해비타트에서 하는 사업을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지원했었고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해비타트에다가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금년도에 지금 5천만 원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금년도 추경에 해서 5천만 원 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여기다 해비타트라고 여기다가 부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해비타트로 지원했는데 그게 지금 해비타트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여기 부기를 그렇게 안 했잖아. 저소득층 사랑의 집짓기,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그러니까요. 지금 해비타트하는 사업이 저소득층 집짓기 이게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달아놨습니다.
조부철 위원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조부철 위원
그다음에 242쪽에 보면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운영비는 도비는 700만 원인데 시비는 1,600만 원으로 이게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이것은 이렇게 지금 인건비인데 이게 지금,
조부철 위원
아니 인건비고 뭐고 간에 도비는 조금인데 왜 꼭 시비를 이런 식으로밖에…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금 그쪽에서 지금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금,
조부철 위원
근게 이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시비를 좀 더 많은 충당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쪽에서 내시가 그렇게 됐고 저희도 그렇게 그래야 맞아야 인건비를 충당이 되니까 저희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조부철 위원
근게 지금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들은 내시가 잘 서나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면 안 갖고 오고 그래요. 확실히 내시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부철 위원
지금 갖고 와 봐요. 회기 중에. 아니, 지금 진인씨 갖고 와 봐요. 몇대몇 이라고 하라고 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몇대몇이 아니라 이 액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시가 된 액수죠. 몇대몇이 아니고 지금. 얼마 700 이렇게 지금 보내준 거죠. 저희한테.
조부철 위원
아, 근게 도비는 700만 원인데 시비는 1,600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도비가 5대5로 한다든가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이제 이게,
조부철 위원
그냥 도비는 가서 도청은 그냥 조금 갖다가 시비만 막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요. 저희도 이렇게 돈을 더 달라고 이거 말고 훨씬 더 달라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밀고 당기는 가운데 이게 지금 결정되는 대로,
조부철 위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고 5대5로 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아 그냥 도비는 그냥 조금에다가 눈덩이 불리듯이 시비만 갖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말고도 그래요. 우리 군산시가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앞으로는 이걸 5대5로 이게 매칭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이게 도비는 조금 갖다 형식적으로 해 놓고서는 도비가 와 있은 게 시비는 뭐 삭감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 그러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시에서 주관하는 시를 위한 사업하고 또 도가 또 관여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매칭비율들은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할 사항들을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니, 자원센터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뭐 그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요.
조부철 위원
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은 해서 이렇게까지 하냐. 근게 가뜩하면은 이제 내시가 있다 없다. 갖고 와보라고 하면은 내시가 없어요. 안 맞아요. 또. 그러고 또 사정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우리 군산시청에 지금 일어난 일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지금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지금 큰 지금 임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렇게 지금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그쪽에다 협의는 충분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금액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조부철 위원
시민은 혈세내가면서 시민들이, 내가 항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 이거예요. 시장한테도 시장이 그냥 막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혈세를 4년간 위임한 거예요. 잘 쓰라고.
근데 이렇게 막 쓰면 되겠어요? 이거 뭐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도비, 시비 매치를 이거 잘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요. 도비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지금 도비를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그쪽하고 협의를 하다 안 되면 도비도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앞으로는 하여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위원장 설경민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부기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금년? 내년도에 이 부기 처음 생기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금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금년에… 근데 예산 저기가 없네? 전년도 예산이 없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경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부기를 이 여성자원이라는 건 스스로 여성들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서로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여성,
김경구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저희가 알기론 10년 이상 이렇게 쭉,
김경구 위원
10년 이상 활동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경구 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그것은 이제,
김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딱 넣어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선심성은 아니고 그게 지금 그전에 자원봉사 생기기 이전부터 이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사회는 그보다도 더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또 보수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고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 데에 막 보수 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넣냐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고요. 또 지금,
김경구 위원
그냥 자원봉사는 자원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면 자원봉사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자원봉사인데요. 그쪽에서 하는 역할들이 또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놔두는 거예요. 스스로 좋아서 봉사하는데 여기다 틀고 예산을 끼워서 넣는 것이 이게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가 여기서도 ‘야, 우리 이거 하나 만들자, 우리 이거 하나 만들자’ 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조 받으면 돼, 뭐해 이래 갖고 신생으로 털고 갈라져 나오는 것이 한두 개여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지금 한10여년 전부터 지금 맨 처음부터 시초가 됐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어보면은 법인을 만든다든가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법인 만들어서 얼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는 데가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게 막 정보가 들어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해서 선심성으로 예산 주는 일 하지 말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에 지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과랄지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 좀 새롭게 좀 잘 저기 짚어서 아예 그런 정말 봉사하려면 순수하게 봉사하라고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체들도 지금 법인 많이 만들어서 오는데 저희가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도움 받으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잘 중심 잘 잡고 가세요. 시장님이 아마 선심성으로 하라고는 안 하실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부분은 제가 자꾸 절대 안 주고 있습니다. 법인들 많이 만들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사랑의 집짓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그거 지금까지 들어간 내력 주시고 그쪽, 그쪽에서 주최측에서 같이 그쪽에 예산 들어간 것을 우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같이 총액으로 사업비로 나오죠.
진희완 위원
총액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사업비로.
진희완 위원
근게 그쪽 자선단체에서 이제 돈 얼마 걷어서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어느 정도에 냈다 한 채, 두 채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몇 채씩.
진희완 위원
총액 얼마 걸어서 어디 단체가 얼마 나오고 이런 거 알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총사업비로만 나오죠.
진희완 위원
총사업비 나오고 그 자체에서, 이것이 주최가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해비타트입니다.
진희완 위원
해비타트 자체에서 어디 법인이 또 끼어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거기도 봉사단체입니다. 거기는. 지금 외국에서 온 봉사단체.
진희완 위원
거기 투자금액들. 왜 그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5천을 줘야하는 것이 맞는가. 왜 그냐면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가 5천을 매번 5천씩 줘가지고 매번이 아니지. 저번에 추경 왔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죠. 지금 금년에 5천은 그전에는 3천, 2천 줬습니다.
진희완 위원
3천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추경에 우리가 저번에 5천 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그 금액이 우리가 5천 주고 그쪽에서 금액을 또 얼마씩 내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왜 그냐면 주최측에서는 이쪽 저쪽에서 이제 돈만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인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보조금 주는데,
진희완 위원
물론 그렇게 않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진희완 위원
우리가 의심해선 안 되지만 저는 시의 의존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시에서도 보조를 해 줘야겠지. 근데 시에다 하는 의존도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 총사업비하고 사업량 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와 총사업량을 주시면은 비용까지 들은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않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43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운영비로 774만 원, 국내여비로 7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1,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278억 2,768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4,900만 원,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7억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66억 9,18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 15억 6,078만 원 편성했습니다.
245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 2억 4,173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따른 정부양곡 운송비로 3,448만 3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으로 2억 4,495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할인양곡 운송비로 1억 1,178만 2천 원, 양곡지원금으로 8억 4,607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246쪽 되겠습니다. 자활복지사업 사무관리비로 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근로자 인건비로 9억 6,997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7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자 산재보험료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센터 지원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억 5,355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소득관계사업 근로장려금으로 2억 5,950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으로 7억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8쪽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로 2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3,753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1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1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7억 6,822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입니다. 6억 1,34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1,087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0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3억 2,724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2,034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489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으로 935만 원, 장애인 신문보급비로 1,95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3,753만 7천 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인데요. 5,360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사회복지보조로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외에 7개 사업에 1억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 개보수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로 2억 4,133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부대경비로 775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인건비로 4억 6,256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0억 1,2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억 1,08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5억 5,500만 원,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9천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1천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1,750만 원, 장애인공동생활 운영지원비로 1억 5,45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5,564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3쪽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장애인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52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341만 8천 원, 장애인법정시설 전환에 따른 운영비로 2억 3,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으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2,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금으로 36억 8,560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4쪽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6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21억 4,651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추가지원으로 4,183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로 해서 심판절차비용까지 합해서 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5쪽 되겠습니다. 경로복지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여비로 3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6억 1,858만 9천 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76만 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 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6억,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6쪽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으로 275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750만 원, 노인대학학생 현장학습비로 400만 원, 노인대학학생 급식비 보조로 920만 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으로 250만 원, 노인의날 행사 지원으로 250만 원, 노인회 등 활성화사업으로 5,184만 원, 읍면동 경로당 회장단 선진지 시찰로 500만 원, 읍면동 경로당 활성화 핵심리더 육성으로 1,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5,6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마련사업으로 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으로 3억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로 1,212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7쪽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보행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3억 2,616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4억 3,941만 원, 경로당 간식비 1억 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수수료로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8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비 해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6,2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59쪽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가자 인건비로 4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8억 1,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4대 보험료로 6,914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로 2억 2,4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교육 등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장비 구입비로 145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0쪽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4억 5,65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로 5,0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295억 3,670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복지시설 운영 400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 1천만 원, 승화원 무인경비 수수료 300만 원, 승화원 물품구입 1,200만 원, 승화원 근무자 피복비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전기안전대행료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승화원 공공요금입니다. 3,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5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복지시설 지원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5억 1,84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4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6,350만 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으로 9억 330만 원, 노인 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으로 27억 1,292만 5천 원,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지원금으로 44억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로 9,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618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2쪽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씨앗노인복지센터 소방설비로 1,235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은의 집 장비보강으로 1억 7,459만 2천 원, 에덴의 집 장비보강으로 8,54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기배출, 승화원 대기배출 검사수수료로 200만 원, 화장장 유류구입비 2억 4천, 대차는 승화원에서 쓰는 것입니다. 화장로 대차구입으로 2,500만 원, 화장시설 기계 및 전기부품 교체로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화장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승화원 추모관 개보수비로 1천만 원, 화장장 진입로 아스콘 포장에 8천만 원, 집진기 외부설비 도장 및 배수관 설치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지원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천 편성했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3천, 중미동 미원지구 경로당 신축으로 1억 2천, 임피 소령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1억 2천, 미래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보수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 5천 편성했습니다. 모정 개보수비 1천만 원, 서수 신상용전마을 경로당 신축 1억 2천, 개정면 신동화마을 1억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신아파트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린장미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800만 원, 동신진주아파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5천만 원, 미제마을회관 신축으로 1억 8천, 비안도마을회관 신축으로 1억 5천 편성했습니다.
지곡동 동신아파트 모정 개보수비로 2천만 원, 신풍동 연립주택 모정 개보수비로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저희 복지과 인건비와 행정업무추진비로 1억 5,603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64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2,979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전출금인데요. 3,101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 설명을,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25쪽 되겠습니다. 525쪽 의료급여사 인건비로 2억 3,588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451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2,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포상금으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26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본인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5천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억 5천, 요양비 3,400만 1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2억 8,066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32억 2,979만 1천 원 편성했습니다. 융자금 진료비 융자금으로 161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527쪽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저희가 기금이 4개가 있는데요. 자활기금이 저희가 당초 조성이 12억 조성이 있어서 현재는 16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자활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소득장애기금은 저희가 조성액이 9억 2천인데 매년 한3,1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9억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자발생한 부분에서는 노인회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시설기금은 현재 3,1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돼 있는데 지금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군산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수급자가 한7,630세대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7,630명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페이지 248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그 전년도에 예산이 1,600이었어요. 맞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 지출 내력서 좀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다음에 공공운영비인데 장애인 화상전화기 전화요금이 적지만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진희완 위원
통화는 몇 통화 정도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통화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한 달에 한 두 통 하는지 그런 정도…
진희완 위원
담당계장님 몇 통화나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저희 과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관리될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몇 통화하는지 잘 모르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제가 그것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별로 통화량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어떤 제도를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뭐 예산이니까 예산부분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목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관련단체하고 그런 부분에 한번 상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250쪽 보시면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뭐 보장을 하면은 더 나을지 뭐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실적을 좀 주셔야, 전년도 똑같을 수가 없거든. 한 번 보장구 수리를 했으면은, 뭐 1인당 20만 원씩 지원입니까? 1군데?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지금도 그렇게 20만 원 똑같네요. 그러면은 뭐 차이가 있을 거예요. 휠체어 같은 게 좀 더 들어갈 거고 뭐 또 다른 장구는 뭐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세부로 해서 좀 금액이 늘던지 줄던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고.
근데 예산이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쪽에 있는지 벌써 4년이 넘어 6년째 되는데 똑같은 예산이 돼 버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사용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251쪽에 보시면은 이 예산도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어디에서 늘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장애인 사회복지 말씀하시는가요?
진희완 위원
예,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금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거기 장애인단체 운영비에서 1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단체 운영비에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5천인데 그럼 6천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세부내력서에 안 나와서… 이것도 전년도 그 지출내력서 좀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다음에 그 시설비는 환경개선 노후시설비도 이게 10군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완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청사가 다 노후화되어서 비가 새고 도색하고 뭐 페인트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개 단체에 대해서 전부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이제 전년도에 500 가지고 똑같은 시설비를 썼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세부내력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10개소라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 10개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물론 계속적으로 뭐 사용년도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겠죠. 조금씩.
그런데 이런 예산도 어차피 사무실 환경개선 해줄 거면은 한꺼번에 잘 해주시라 이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뭐 내부의 어떤 환경개선비를 들어가게 해 줘야지 매번 500, 1천 이렇게 해서 진짜 요구하고 지금 목매달고 이럴 때만 이렇게 예산 지원하니까 우리가 매번 똑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저희도 단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할 적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10군데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똑같잖아요. 읍면동 청사도 똑같잖아요.
오래된 데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는 좀 해줘야겠다 이런 데 보고 먼저 거기서부터 집중적으로 싹 수리를 해 주고 연차적으로 순번을 놓으세요.
그리고 단체 예를 들어서 시각이나 뭐 청각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면은 그쪽에다 얘기를 해주세요. ‘올해는 여기가 더 급하니까 먼저 해 주고 내년에는 당신들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점차적으로 풀어야지 일률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쪼개다 주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까지는 이제 그 단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쪼개서 줬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좀 세워서 끝내고 단기간에 이런 것은 단기간에 뭐 2, 3년이나 해 주고 잘 진짜 환경개선 해 주고 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사용하라고 해야지.
장애인의 날만 되면은 뭐 계속 전화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5월만 되면은 뭐 더 그러고. 이런 부분부터 예산이 좀 그렇게 서는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253쪽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은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것은 좀 시각장애인센터가 15명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자동차 같습니다. 아침에 태우고 저녁에 태워다주고 하는데 지금 거기 협회차를 이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차가 하나 필요하다고 건의가 있어서,
진희완 위원
차량구입?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어떤 차?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승합차 29인승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희완 위원
몇 분이시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거기 15분이 현재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15분이 생활하는데 출퇴근용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아침에 태워 오고 저녁에 태워다 주고. 이게 직원이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각장애인이 주간에 이제 보호를 받으러 왔다가 저녁에 집에 갈 적에 아침에 데려 오고 저녁에 데려다 주고 하는 그 차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1일에 2번 이용하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렇죠.
진희완 위원
이런 것은 꼭 차를 사야 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뭐 나들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런 예산도 물론 과장님이나 실무에서 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겠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장애인 이용하는 그 승합택시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또 장애인단체 승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한테 보조금 좀 이렇게 매칭해서 주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5천만 원이란 돈을 또 드리고 자체비용이 얼마 들 거 아니에요. 5천 주고는 다 못 살 거 아닙니까. 자체비용, 우리가 그냥 전체비용을 다 줘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전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희완 위원
5천만 원 승합차를?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리고 장애인차량은 중증장애인이 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진희완 위원
그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진희완 위원
그럼 여기 운전하는 사람 별도 한 분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운전하는 분은 이제 그곳에 있으니까,
진희완 위원
자체에 있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자체에서,
진희완 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내년도에 또 운영비가 또 따르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아닙니다. 운영비가 1억 9천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금년도나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252쪽에 보시면요.
진희완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예요? 252쪽에 3억 1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3억 1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확실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4군데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구세군 목양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희망나눔주간보호센터 이렇게 4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희완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과장님 왜 그냐면 차 사 주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운영에 따른 비용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냐면 한 단체에 우리가 이 단체를 해 주고 그만큼 차량이용률이 높고 사용량이 많다면은 당연히 사줘야겠죠.
근데 이 단체 사줌으로써 다른 단체가 또 요구한다 이 말이여 그래서 판단을 냉철히 하시란 말이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판단을 좀 냉철하게 해서 사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사 달라고 사 줄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서 예산 심의하니까.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 끝내버립시다. 이 과를.
위원장 설경민
질의가 또 있어서, 질의가 또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 그러니까 저도 질의가 한 두어 개 남았는데 두어 개만 하고 끝내요. 저까지 끝내고…
위원장 설경민
그러시죠.
진희완 위원
다음에 255쪽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내력서를 주세요. 그것도.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진희완 위원
예, 거기하고 256쪽에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금에 대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 주간보호 이것은,
진희완 위원
아니 내력서를, 자료로 주시라고 시간이 없다니까. 그다음에 257쪽에 경로당 집기구입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이게 내년도는 뭘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게 대개 신축경로당 위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제 대부분 뭐 텔레비전을 사시는 데도 있고 김치냉장고를 사시는 데도 있고 에어컨을 사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읍면동장들이 이제 경로당이 노후됐다고 그래서 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곳에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게 이제 그 기구별로 다 틀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요구하는 것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근데 가 보면 또 그 얘기를 해요. 이쪽 경로당에는 뭘 해줬네, 우리 경로당은 왜 이걸 해줬네.
그러니까 일괄, 이제 이쪽 우리 행정복지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을 했겠지만 똑같이 구입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이제 다 틀리다보니까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집기구입하고, 지금 보면 경로당별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또 집기가 고장난 곳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나서 경로당 신축하면서 그 지역에 나름대로 유지분이라든가 자녀들 잘 된 분들의 자녀들이 뭐 TV나 냉장고 이런 걸 좀 사주시더라고. 그럼 좋은 일이죠. 또 그 지역에 또 기업체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 집기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일괄적으로 어느 집기는 비싸고 좀 싸고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죠? 가격이 일률적으로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니까 그분들이 거의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진희완 위원
그런 거 집기를 선정을 2∼3가지를 놓고 골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전년도, 내년도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전년도 신축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로당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1억 2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저희가 1억 2천으로 지었거든요.
진희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는 보통 한7∼8천에 대해서 경로당을 증축했어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팍 올라왔어요. 1억에서 1억 1천 사이로. 예산이. 올해는 1억 2천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마을회관은 뭡니까, 또?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구분이 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차후에 시간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다시 경로당을 옮겨놓고 또 유류비 지원 받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지금 옛날에는 마을회관이 대부분이었는데,
진희완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전부 다 전환을 해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니까 지금 도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안 내려오죠.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니까 마을회관으로 보조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마을회관 예산 지원 받,
진희완 위원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만 한번 과장님 주십시오. 그게 맞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예? 사실이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이게 문제예요. 자, 마을회관을 받는데 지금 도비 예시되어 갖고 마을회관, 만약에 마을회관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내시가 되면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름만 틀리지. 실질적인 건물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디는 2억 8천 주고 어디는 2억 주고 어디는 1억 1천 주고 어디는 1억 2천 주고 이렇게 해서 짓다보니까 건물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낭비고.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제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진희완 위원
도에서 9천 갖고 왔으면 우리 1억 2천 기준 정했으면 3천만 주세요. 안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게 금년에 이제 미제마을하고 비안도 그 마을회관이 있는데 비안도는 섬공사라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게 생겨서 거기는 금액을 좀 배려를 해 준 것이고요. 미제마을은 이게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금년에는 비가 더 많이 와서 제가 가 봤더니 집 안에 있는,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차단막 넘쳐가지고 집이 굉장히 침수돼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진희완 위원
저는 전공이 토목이 아닌데요. 가서 보니까 1억 2천이면 하고 남아요. 다른 지역은 논바닥에 짓는데 거기 1억 갖고도 지어요. 그러죠?
그렇게 이제, 물론 예의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섬이니까 좀 많이 들겠구나’, 뭐 바지선 운임비가 있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나름대로 뭐 어디 1억 8천, 1억 5천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군산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전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466개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466개. 마을회관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마을회관은…
진희완 위원
포함해서 그런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466개.
진희완 위원
근게 마을회관도 거기에 지원해 주니까 466개가 회관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회관이 경로당으로 전환…
진희완 위원
우리가 그 경로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지을 때에, 마을에 노인들이 몇 분이죠? 기본수가 몇 명이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틀린데요. 동지역은 20명? 읍면지역은 15명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 그 각 경로당을 지으면서 그 보면은 2년만 지나면은 다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경로당 개보수비가 지금 많이 드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슬라브로 해서 경로당 지으면은 100% 하자입니다. 지금까지 하자 안 생긴 경로당 있으면 얘기 단 한 군데라도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은,
진희완 위원
최근에 10년간 경로당 증축하면서 슬라브로 지어가지고 경로당이 누수되지 않는 데가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그런 데가 다 지금 개보수 요구하고 있다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은 평슬라브로 안 하고요. 지붕 이렇게 박공식으로 지붕형식으로…
진희완 위원
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동의서나 전체 다요. 주민들이 요구동의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특히 마을회관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딱 보면 순간에 예산 보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왜 이렇게 나누었는가.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이거 이제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하고 민간자본보조는 그분들이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진희완 위원
아니, 뭐 시설비도 땅 확보해 놓은 데 있어요. 미리 잡아놓은 데 다 있어요. 그렇게 말씀주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서하고 전체적인 계획서 자료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년도 장사시설 경상적수입이 얼마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011년도요?
진희완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2011년도 수입이…(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내년도 세외수입은 얼마예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그 기금이 내년도에 3,10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자료에 보면 5억 2,100이에요. 지금 페이지 65쪽 보시면은. 65쪽 보세요. 65쪽. 세외수입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료확인)
진희완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진희완 위원
자, 사용료 및 관리비가 1천만 원 놓고 그 뒤에 보시면은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보시면은 5억 2,100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264쪽에 기금 전출금이 3,100. 내년 예산이 3,100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쪽 기금을 줄 수 있는 퍼센트가 몇 %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1천분의 20?
진희완 위원
12% 아니에요? 100분의 12죠? 근데 예산은 왜 이렇게 잡았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전년도 사용실적하고 그 자료하고 전전년도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예,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그 경로당을 신축을 지금 시설비하고 해서 자본보조해서 도비 안 붙은 게 4군데가 있어요. 중미동, 임피면, 서수면, 개정면. 근데 이제 지금 신축은 도비가 안 내려오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없죠? 지금 아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할 적에 마을회관도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아요. 이제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김우민 위원
예, 마을회관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신축하는 원칙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혹시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지금 그 종전에 이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는 우선적으로 지어주고요. 이제 부지가 확보 안 된 데는 이제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시에서 짓는 부분은 이제 2군데인데 하나는 미원지구는 거기는 재정비사업 때문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 지어주는 것이고 소령마을은 전에 문화마을 조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경로당 부지가 기 확보돼 있습니다. 근데,
김우민 위원
지금 잠깐만요. 중미동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서져서 지어주는 거고 임피 거는 소령마을은,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소령마을은 거기가 문화마을로 조성된 곳인데 옛날에 그 경로당 부지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서수면하고 개정면은 이게 땅이 확보가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땅이 마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예, 지금 이게 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보시면 알지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건 이제,
김우민 위원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렇게 좀 나눠야 의원님들이 서로 할 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불협, 이게 중선거구제 힘든 건데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안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면은 뭐 해 줘야 할 데는 이제 좀 제외를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좀 그쪽에서 이제 지원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원신청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도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잖아요. 아까 부지, 도비, 5대5 도비도 5대5로 해야 된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못한 거,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금액이 아까 지금 경로당 집기구입하는 데가 신축하는 데만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아파트 지금 시내쪽 같은 경우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신축하면은 들어가는 집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집기에 보통 요즘 김치냉장고, 냉장고, 에어컨, TV는 기본이에요.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지원되는 돈이 신축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불가능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금액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한시적으로 양곡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취사도구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신축을 할 적에 해 줘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또 저희들이 보강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축하는 데는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데 있죠. 신규로 아파트가 만약에 지어지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데는 깨끗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물건 집기구입하는 돈은 굉장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신축하는 경로당은 집기를 좀,
김우민 위원
신축이 아니고 지을 때는 아니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신축하는 것은 이미 지원이 많이 가잖아요. 짓는 거니까.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하지만 기존에 지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데는 없어요. 특히 연립이나 이런 데서 어렵게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면 거기에 지원해 줄 것들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집기랑 이런 것들이 100만 원 갖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250페이지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나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금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휠체어 같은 경우도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런 부분이면,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제가 한번 주문하고 싶은 게요. 간담회를 하시던가. 아주 장애인 때문에 장애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동사무소에 보면은 그 있잖아요. 자동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장애인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설치하시는 분하고 유지관리하시는 분만 돈을 벌어요. 전혀 그거를 사용을 안 해요.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요. 그게 한 달에 유지비가 10만 원이에요. 관리.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 갖고 지금 3동 같은 덴 폐지를 했거든요.
직원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한 번 업어서 나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돈들을 오히려 지금 재활보조기구나 보장구 수리비는 내 다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돈 투자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설에 장애인시설 일정부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법에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그냥하면 안 되고 장애인단체하고 하면서 그런 금액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면은…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신체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아요. 국비, 도비, 시비 붙었는데 2천만 원이라는 게. 보조기구 지원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더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지 않습니까? 자료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자료는 빨리 빨리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과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으면 금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265쪽 중간부분 국내여비 여성정책업무추진 여비 890만 원, 대민활동비 1,44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7,220만 원,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 1억 8,750만 원.
26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억 8,177만 7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5,371만 4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3억 1,248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1,442만 4천 원, 조손 및 미혼 한부모가정 추가 아동양육비 18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3억 4,666만 7천 원.
267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3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3억 2,403만 3천 원,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17만 1천 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8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세대 김장비 480만 원, 모자복지시설 가족기능강화 가족프로그램 1,332만 원,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1,652만 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천만 원, 하단부분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75만 원, 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100만 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 150만 원, 각종 도 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 50만 원.
268쪽입니다.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 220만 원, 여성한마음대회 1천만 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800만 원, 여성지도자교육 5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1,4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1,200만 원,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1,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4억 6,500만 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3,7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1,489만 원.
2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성사회대학 운영 1,200만 원, 여성교육장 공공운영비 8천만 원, 여성교육 업무추진 560만 원,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 6천만 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1,888만 7천 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2천만 원, 여성교육장 취미교실 수강용책상 제작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취업연계 2,400만 원, 여성취업인식 전환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1천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2억 8,500만 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3,649만 2천 원.
27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1억 788만 1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600만 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328만 9천 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044만 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1,44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1,139만 7천 원,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건물 철거비 3,5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621만 2천 원, 하단부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입니다.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위원회 운영 140만 원, 요보호여성 장의비 80만 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 여비 72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914만 2천 원, 요보호여성 치료지원비 240만 원, 노령 요보호여성 건강교육 125만 원, 요보호여성 교육 강사수당 3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 5,885만 6천 원,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3,999만 8천 원,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사업 720만 원, 아동안전지도제작 1,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개보수 1천만 원, 장애인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6,883만 2천 원, 어린이집원장 처우개선비 1억 44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2억 9,088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89억 4,7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319억 1,411만 7천 원,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35억 2,870만 9천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재교구비 8,250만 원, 국공립, 법인시설 차량운영비 1,9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9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104억 4,456만 8천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원, 도서벽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8,64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억 2,397만 2천 원, 보육시설연합 및 종사자 지원 650만 원, 하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교육 1,0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억 9,12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1천만 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6,478만 7천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0억 7,440만 원.
다음은 277쪽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 7,200만 원,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리모델링비 3억 원, 국내여비 아동복지 업무추진 62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방이양 31억 2,915만 3천 원.
278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1억 7,787만 7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275만 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96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6,644만 원,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5,405만 5천 원, 일반보상금 1억 5,120만 원.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6억 1,420만 4천 원,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3,900만 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 2억 5,8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학기중 급식지원 2억 8,500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5억 4천만 원, 기존 결식아동 지원 1,314만 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8억 2,296만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5,248만 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양육보호 1억 2,528만 원, 어린이날 기념식 관련 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1천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수련회 2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80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공공운영비 3,800만 원,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4억 7,088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인부임 7,200만 원, 민간전문요원 가정방문 업무추진 및 워크숍 참가보상 1,12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업무추진 제경비 4,280만 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대료 3,240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공공운영비 1,14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5,952만 2천 원, 드림스타트 지원 교육 및 출장여비 945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구입 1,3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1,612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5,832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기능보강 300만 원, 드림스타트센터 집기 및 교육장 장비구입 300만 원,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3억 원, 청소년 업무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 65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50만 원, 성년의 날 축하연하장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상호 문화교류 1,5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 범죄예방 운영보조 4천만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1천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억 2,200만 원,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5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5,600만 원, 청소년시설 보수 2천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풋볼장 공사 8천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카메라 구입 4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인건비 4,500만 원, 청소년 성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4,500만 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2,700만 원, 청소년 업무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5천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285쪽 하단 부분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동아리 활동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4천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6,908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8천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7쪽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 운영 250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4,618만 원, 여비 각종 시설물 점검 400만 원, 각종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2천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3억 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학업지원에 6,5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1억 1,468만 원, 학교폭력 운영 사무관리비 396만 원, 다문화정책 업무추진 600만 원, 다문화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620만 원, 다문화가족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350만 원.
이어서 289쪽입니다. 한국어 교육지원 2,2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지원 2,362만 3천 원, 다문화마을 학당운영 4,216만 8천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480만 원, 결혼이민자 대학학비지원 1,300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사업 2,140만 원, 솔로탈출 천생연분 내짝 찾기행사 475만 원, 육아용품 지원 1,5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3억 4,300만 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군산시운동본부 운영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9,323만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2,649만 2천 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 700만 원,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8,3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1억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1쪽입니다. 여성복지운영 사무관리비 4,180만 원, 공공운영 및 제세 30만 원 국내여비 당면업무추진 8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281페이지요. 어린이범죄예방 CCTV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뭐 설치를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이게 수요는 많잖아요.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CCTV가요. 지금까지 이제 2011년도까지 16개소에서 이제 28개 설치를 했어요. 이제 카메라 대수는 이제 47대인데요.
점진적으로 하면서 저번에 어린이 문제로 해서 좀 국가적으로 좀 상당히 시끄러울 때 시책 중점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인데 취약지역 이렇게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돼 가고 있음으로 해서 조금 전년대비 해 가지고 660만 원 정도 좀 늘어났어요.
했는데 취약지역을 아무리 저희는 뭐 사실은 더 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서는. 근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충족이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283페이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3억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공부방 285 청소년공부방이요.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청소년공부방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썩 잘 된다고 하기 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꼭 필요해서 오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100% 이렇게 잘 된다고는 좀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청소년시설 보수하는데 공부방,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까지 합쳐서 2천만 원이에요. 시설비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청소년공부방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설이 요즘은 깨끗해야 아이들도 가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설이 사실 안 좋으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기 가는 아이들이 창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설만 깨끗이 해 놓으면 더 좋은데 앞으로 시설비를 좀 늘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지금 공부방은 저희들이 증가는 안 시키고 이제 소멸되면은 그대로 소멸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그 시설 있는 데를 깨끗하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래야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훨씬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풋볼장이 뭐예요? 풋살장이에요, 풋볼장이에요? 청소년 문화의집.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 저쪽 조촌동에 있는 문화의 집인데요. 그쪽에서 지금 사실은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거기에 있어요. 옴으로 인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청소년 활동하는데 공간이 상당히 좁은데 3층을 지금 증축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증축하는 것은 차기에 미루고 우선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을 위해서 한쪽 공간에다가 그런 다기능으로 풋살도 하고 농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8천만 원.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도시계획과에서 구)경찰서 부지에다 청소년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김우민 위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중간보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아동복지과하고는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업무협조가 있었나요? 한번이라도?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저번에 한2∼3개월 전에 용역중간보고회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이게 제목이 청소년인데 사실은 좀 그 토지가 비싼 토지이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러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그래서 그 비싼 토지에다 그런 시설을 하게 될 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적은 공간에다가 알차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이 제목이 청소년이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형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 과장님 해서 저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의견이 있으면은 청소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좀 주시면은 저희들도 결국은 간담회 계속 하면 용역보고 할 거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268페이지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유선우
우리가 지금 몇 가정이나 대략 되나요? 우리 군산시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이게 지금 만24세 미만의 한부모가족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 아동양육비는 1인당 월1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도 하게 되고 또 교육비도 들어가고 뭐 자립을 위한 촉진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지금 1인당 15만 원이라는 것이 1년에 15만 원이에요? 월15만 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월15만 원.
부위원장 유선우
월15만 원?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월15만 원. 양육비로 지원을 하고,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면 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30만 원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2인이 살고 있으면?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금 작년에 어떻게 도와줬는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얘기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처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부위원장 유선우
이거는 이제 기준을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가지고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아, 연령대 참 그 근속년수별로요?
부위원장 유선우
예, 이거 5년 이상 8만 원 주고 5년 이하 5만 원을 주면 그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좀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5년 이상하고 5년 이하해서 나눠놓으니까, 이 지역아동센터 여건이 좀 어렵잖아요. 많이. 그러다보니까 종사자들이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수혜자가 몇 명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기준을 3년 이상이나 3년 이하로 완화시켜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준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더 많다보니까, 혜택 받는 인원이 받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또 이제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 자체검토로 대신하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305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지금 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북대회 개최 지원, 지역대회, 군산시민체육회 지원 있는데 이런 것 성과분석이라고 하나요? 효과분석 하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느 대회가 많이 왔고 하고 그런…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뭐 지금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평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년부터는 좀 성과평가를 외부인으로 해서 암행평가 형태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평가를,
김우민 위원
자료를 공통자료를 좀, 왜 그러냐면은 각자 단체마다 다 돈 서로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군산시의 어느 거에 돈을 더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지 그걸 분석을 해야 차등을 둬서 좀 어느 정도 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전국학생축구대회 하면은 3억, 새만금 국제마라톤은 4억 5천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제 또 뭐 전국중학교초청야구대회 뭐 배드민턴대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김우민 위원
할 때 군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에 많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 일률적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 할 게 아니라. 위에 부분이 깎일 수 있고 서로 효율성이 높은, 근게 우리 군산에 기여도가 높은 거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예, 하여튼 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암행으로 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좀 뭐 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고 뭐 이 대회는 좀 대회 개최에 너무 좀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쇄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관광진흥과장 서경찬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2쪽입니다. 새만금 시티투어버스 운영 행사운영비 등 사무관리 포함해서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 홍보물 제작 등 택배운송비 포함해서 5,89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관광 홍보 일반운영비 수도권 광역권 새만금 관광홍보 1억 4,250만 원, 군산관광기념품 제작 4,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삭감예산은 놔두시고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증액된 예산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313쪽 국내외 관광홍보 마케팅 실시 국내외 관광전 참가 그다음에 팸투어 실시, 해외공동마테킹 사업 등 7,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 특별회계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기타보상금 인센티브 부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제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3,16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불길 도보여행코스 개발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포함해서 6,609만 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입니다. 군산새만금축제 행사운영비 1억 7천 계상했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시설단체 등에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포함해서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5쪽 해넘이 명소화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억 계상했습니다.
316쪽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시설비, 시설부대비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 1억 4천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조성사업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4억 9천 계상했습니다. 은파관광지 정비사업에 은파관광지 사후영향성 조사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7쪽 선유도해수욕장 관리 민간위탁금 선유도해수욕장 안전관리대행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7쪽 하단에서 318쪽 상단까지 선유도해수욕장 관리시설비로 도서지역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비와 선유3구 화장실 신축비 1억 6천 포함해서 3억 4,200 계상했습니다.
318쪽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1억 2,600, 이것은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 1억 2,600이 되겠습니다.
금강호관광지 조성사업추진 시설비, 금강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500과 금강호관광지 시설보수공사 2천 포함해서 5,500 계상했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19쪽 상단까지 새만금 비응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그다음에 시설비를 포함해 가지고 1억 6,202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하단 관광안내기반시설 정비 및 신설 추진을 위해서 관광안내도 신설 정비 그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진포테마공원시설 단가계약 부분입니다. 1억 3,100 계상했습니다.
320쪽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 3,144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320쪽 하단에서 321쪽 상단까지 은파관광지, 진포테마공원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예산으로 1억 5,85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금강호 오성산 화장실 관리비용으로 1,810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321쪽 하단에서 322쪽 상단까지 5개 관광안내소 운영관리에 5,41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322쪽부터 323쪽까지는 기본경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예산에 먼저 하기 전에요. 과장님, 우리 관광진흥과가 군산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돈은, 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전에 계속 돈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여행사가 그런 말을 해요. 여행사분들이. 군산에 오면은 중국분들이 왔을 때 오전 이상을 군산에 있을, 없다. 관광할 수 있는 게.
군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목적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게 외국대상을 해서 하는 건지 가꾸고 있는 것들이요. 관광사업하는 것들이. 아니면 국내위주로 하는 건지. 목표가 어디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국내도 있고요. 국외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여행사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내를 했고요. 국내여행사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외국, 그 중국 여행사를,
김우민 위원
그니까 중국분들이 와서 여기 스쳐가는, 밥도 안 먹고 간다니까요. 서울로요. 들어오기만 여기로 들어오지 볼 게 없대요.
은파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호수 정도밖에 안 되고 월명산 하면은 그 뒤에 뒷동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분들한테는.
그럼 결국은 뭐냐? 저희 군산만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저희들이 교육 일제교육도 될 수 있고 우리 군산만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김우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해망굴 위에 지금 거기가 재난지구로 돼 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사고 있어요. 해망굴 2통에서 그 위를요.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을, 지금 아이들은 옛날 가난이라는 걸 몰라요.
학생들이 극기훈련부터 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년별로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군산을 데리고 오면은 군산에 우리가 숙식시설이 없고 숙박시설이 없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그 위를 가난체험관으로 만들면은 나중에 영화세트로도 그런 거 하나가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제가 생각했던 건 뭐가 있냐면은 거기서 잠을 자면서 옛날 뭐 곤로 피고 TV 흑백, 흑백은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아침에 나가서 새우 까는 것까지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뭐냐면은 인공섬에다가 서바이벌게임장이랑 만들어서 아이들이 극기훈련하고 놀고 재미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에 군산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동안 1박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럼 거기에 공단견학도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패키지 속에 사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은 연계성이 없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 만약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거기 사고 있는데 그거를 다 헐지 않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망굴 위의 그 건물들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김우민 위원
예, 그 다음에 321페이지요. 지금 오성산 화장실, 금강호 오성산 하는데 지금 이게 1명인데 가능해요? 지금 오성산 꼭대기 위에도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그 한 군데입니다. 거기하고 이쪽에 지금 금강호 부분은 이번에 하수과로 좀 일부,
김우민 위원
지금 아니, 오성산 그러면 화장실을 관광진흥과에서 해요? 성산에서 하는 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우리가 위탁, 저기를 자금을 전도를 해서 성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김우민 위원
아, 여기서 해가지고 성산을 줘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성산면사무소에서 줘가지고.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도, 뭐냐면 거기 지금 매점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매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매점 계신 분들이 청소를 하면 가장 편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회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을 넣어서 그분들도 화장실을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부분을 회계과와 상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관리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관리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설경민
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새만금축제 걷기대회 있죠? 걷기대회가 저쪽인가요? 문화체육에서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니, 저기 구불길 행사입니다.
진희완 위원
새만금걷기대회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걷기대회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
진희완 위원
문화체육과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청암산 걷기대회는. 거기도 걷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청암산은 지금 옥산면사무소에서.
진희완 위원
거기도 문화체육과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그럼 새만금축제추진회 이것은 어떤 행사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새만금…
진희완 위원
축제.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아, 축제위원회는 1년간 행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해서 또 개선점을 뭘 하고 발전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매년 5개 정도의 축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오토캠핑장이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국비가 얼마죠, 이게? 국비가?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국비부분을 지금 현재 왔습니다. 국비는 왔고요.
진희완 위원
국비가 얼마 왔어요? 대략.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10억입니다.
진희완 위원
10억?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도비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도비는 없고 시비입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현재 지반, 지반 한 복토가 한70% 정도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처음에 이제 타당성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치선정의 문제를 난코스를 거쳤어요. 그게. 그런 가운데에 시일이 촉박하니까 아마 현재 자리로 간 것 같아요. 위치가. 기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오토캠핑장이 가면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가야겠는데 이게 잘못 쓰이면은 오토캠핑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참 그런 걱정이 좀 앞서요.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다.
하나의 비교적 예를 들으면은 어린이교통공원에 간 부분처럼 그런 건물이 3∼4년 후에는 되지 않을까, 채만식문학관처럼 그런 위치로 간 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여기도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하여튼 저희들이 완공이 되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선진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운영부분에 충실히 좀 해서,
진희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선정에 대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가 지금 마쳤는가 봐요.
근데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왜 주문하냐? 아마 색다르게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속기록에 좀 남기고 싶고.
그래서 왜 하구둑 관계 그쪽에도 장소가 많이 있고 새만금 쪽에도 있고 새만금 쪽에서 개인회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보도를 해줘서 거기에 탄력을 붙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이 좋은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이 지금 와서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물론 대부분 이게 전적인,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염려스러워서 그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처음부터 지금 토공을 시작하니까 세밀한 지금 작업을 거쳐서 일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꼭 심사숙고해서 우리 국장님, 꼭 그 담당 우리 직원들하고 또 용역하는 그 회사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러한 생각,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 어떤 부분이 역사적 유래가 있고 오토캠핑장으로써 어떤 부분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견을 좀 들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8페이지 오토캠핑장 방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공유재산 취득심의 때 행정복지위에서 했던 그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지금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주변에 주민 민원발생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 그 주변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 그니까 그것은 어차피 미료안건이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전체적인 그 계획서를 주셔야겠네. 저는 그쪽 위원회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진희완 위원
예, 그 주변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진희완 위원
방금 우리 현 위원장님 말씀 주변부지 예산이 여기에 편입되지 않는,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추후에 주변부지 매입하는데 얼마 들 것인가 좀 대략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총 도로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환경위생과장 박병래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324쪽부터 33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18대 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억 3,300만 원을, 대기오염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753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사항 현지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7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용품 구입비 200만 원, 관용차량 3대 유지관리비 1,300만 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 소모품 구입 재료비 200만 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추진을 위해 600만 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숙박시설 중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를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5,880만 원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4,948만 4천 원을, 그린리더 활동지원 및 온실가스감축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시설물 조사인부임 3,20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위해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비 1,800만 원, 배출업소 및 하천호수 검사수수료 200만 원,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흡착포 및 방제장비 구입 재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수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수질측정 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2,200만 원,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2차분 시설비 12억 1,449만 원, 감리비 1,905만 원, 시설부대비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강 살리기 홍보물 제작 300만 원과 강과 도랑살리기 행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 강 살리기 네트워크 핵심리더 활동비 960만 원, 외래동식물 분포도 조사와 구제사업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 야생동물 보호관련 인건비로 비둘기사 청소 인부임과 철새도래지감시원 보수 873만 6천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환경조사연구비 지원 2,500만 원, 환경관련 세미나 참석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서면 비행장인근 난청지역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교체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비 1,500만 원을, 장군산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해 자외선 살균기 필터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 정기교육 자료,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운반,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로고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65만 원과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과 맛집 상수도요금감면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맛집 선정 업무추진 및 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30만 원, 맛집 평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400만 원, 식중독검사용품 구입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사용료 974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2페이지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36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329페이지요. 지금 월명공원 비둘기사 보수공사가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보수공사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 없애야 되는 거 혹시 아닌가요? 329페이지요. 비둘기사 보수공사. 지금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수공사가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지금 당초에 저희들은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김우민 위원
지금 월명공원 매점있는 데 있는 그 비둘기사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철거를 해야 할 또 필요성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김우민 위원
그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비둘기 있는 게 좋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 같고 없애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이 지금 식약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저희 군산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억 3천만 원을 국비를 따다가 지금 금년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에는 4억 지금 해가지고 3억 2,600만 원 계상 해가지고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이건 좋은데 이 자료를, 자료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우민 위원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29쪽에 보시면은요.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 운영… 푸른군산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푸른군산 이게 지금 전북의제21 또 저희들은 푸른군산,
김경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푸른군산21이요. 그 말하자면 이제 분과가 기후분과, 자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군산발전 뭐 저기에서 나오는 분과별 뭐 예산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도시환경분과 뭐 녹색기후분과 이제 이렇게 해서 분과별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줘 봐요. 어느 분들이 계신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진희완 위원
언제 생겼어요? 이게? 푸른21.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자료요구를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그 운영현황하고 구성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325쪽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건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관리하다가 지금 현재는 지금 각 과로 이렇게,
진희완 위원
배분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진희완 위원
29쪽에 난청지역해소를 위한 방송시스템 교체설치가 전년도 1억 1천인데 올해는 1억 2,900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몇 군데나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계속?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총19개 마을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총 지금 16개 마을 다 했습니다. 마을 해 갖고 지금,
진희완 위원
19개 마을 중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16개 마을 끝나고 지금 3개 마을 지금 남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전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그 예산이 전년보다 많은 이유가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이 지역이 좀 인구가 좀 가구수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 19개 마을 중에 16개 마을 진행했는데 16개 마을의 인구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330쪽에 이게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이 지금 몇 년 됐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10여 년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죠. 한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얼추 한 딱 한9년, 10년째 되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이것이 몇 군데예요? 모범음식점이?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모범음식점이 64개소,
진희완 위원
군산시 음식점이 전체 몇 개인데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군산시 음식점이 한4천여개 됩니다.
진희완 위원
4천개에서 64개소. 맛집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맛집은 31개.
진희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31개입니다.
진희완 위원
이 중에서 31개의 향토음식맛집을 선정한 거예요, 지금?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중복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거의가 다 각각인데요.
진희완 위원
근데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한 그런 업체 그 가게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심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매년 심사를 합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모범음식점은 11월 달, 10월 말에 심사를 해가지고 11월 초에 지정을 하고 맛집은,
진희완 위원
그 심사를 누가 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심사위원들이…
진희완 위원
심사위원?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음식 요식업 지부 산하에,
진희완 위원
요식업 지부에서 하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음식 외식업 산하에,
진희완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럼 뭐 과장님께서 들어가세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간사로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도, 제가 들어갑니다. 이제 신청이 오면은 그쪽 지부 직원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해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사 쪽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진희완 위원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500이 줄었어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지금 군산시에 음식점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상가가 많아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근데 그만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 예산 줄은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64개소하고 31개소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수도요금이기 때문에 그 음식점 늘어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요. 아마 잘 선정하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이걸 짚은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다보니까 돈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범음식점은 한 번 선정되면은 그 음식점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근데 군산시는 지금 모범음식점이 가 보면은 실제로 앞에 그게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것보다 좀 걸려 있지 않은 음식점이 더 모범된 음식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선정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매년 이런 뭐 4천이란 돈이 뭐 크면 크고 적으면 적죠. 어떻게 나눠주다 보면은.
근게 그것을 예산 세울 때에도 잘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주고 도움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분들도 더욱더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짚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한9년, 10년째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이라는 것이.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 설치운영 어디에 합니까? 어디다 민간위탁 민간이전금인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럼 식품영양학과 쪽에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아니면 별도 그 단체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아니 산학협력단 소속돼 있는 이제 거기에 이제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 운영은 식품양양학과 교수분이 거기에 센터장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요구를 하는데 거기 실질적인 인원구성 현황 거기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29쪽에 자료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이 이거 몇 년 간 해줘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연구사업이요?
김경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이것은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 간이나 지원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 전부터요?
김경구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이거 2,500. 금년에도 2,500 지원했고 내년도 지금 2,500 지원해 주려고 한 건데 몇 년간 지원해 줬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동안에 한 거요?
김경구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동안에 전에 한 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연구… 여기서 하는 역할 좀 빼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금년에는 지금 악취관련해 가지고 지금 연구사업을 하고 있, 한 자료는 아직 지금 받질 못했어요. 금년 말, 내년 초에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조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부철 위원
328쪽에 비둘기사 청소 2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건빈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옛날, 지금 월명공원하고 저쪽에 예전 우풍화학 자리 그 두 군데에.
조부철 위원
우풍화학 자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우풍화학 자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변하고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쪽 구석, 예전 구)시장쪽 그쪽 귀퉁이,
조부철 위원
거기다가 비둘기 똥 싼걸 청소한다 이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그리고 철새도래지감시원은 3만 9천 원씩 4명을 20일이면은 2회라고 하면은 40일치를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대답이 시원찮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맞습니다.
조부철 위원
어디 감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지금 뭐 저쪽에 십자들하고 십자, 나포 주로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조부철 위원
감시원이 4명?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누구 누구인가, 이 40일 가지고는 감시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그게 최소경비로 이렇게,
조부철 위원
아니 최소경비라도 철새를 감시한다고 하면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40일 정도 가지고 40일 가지고 되냐고요. 이게. 감시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동절기 때만 저희들이 주로,
조부철 위원
아니 동절기도 그러지. 동절기일이 한 달 열흘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12월, 1윌 거의 2월 거의 가까이 2월 초순까지는 있어요. 기러기랑.
이걸 좀 이게 정확히 좀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 철새축제도 하고 하는데 감시원을, 감시원을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331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200만 원인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아니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부정불량식품도 포상금을 좋은 뜻에서 어떤 이렇게 포상금을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들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어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식파라치들이 이것만 또 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어떤 영세업소들 이렇게 불법을 또 이렇게 뭐, 그 분들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허가를 사실은 못 내놓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만 또 다니면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부철 위원
이거 삭감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나는 이거 본 위원은 삭감보다는 영세민들이 조그마한 데 하는 것은 그거 그나마라도 먹고 사는 것을 밥통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고 이 허가를 음식업 허가를 내서, 좀 큼직하게 하더라도 횟집을 한다든가 하면은 우리 국내산을 중국산이라고 속여서 파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좀 신고하도록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근데 그것은,
조부철 위원
그런 뜻으로 나는 포상금 얘기 물어본 건데,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법이 지금 이원화가 돼가지고 원산지 표시 이 부분은 또 수산물품질관리원 쪽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또 그쪽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부철 위원
과를 어떻게 과 따져요. 그것을. 신고가 들어오면은 어쨌든 간에 불량부정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큰 데를 해서 신고가 포상하면은 음식점이 물론 그런 데가 없겠지만은 지금은 음식점들이 지금 살아나는 데가 10%가 안 된다고 그러죠? 제대로 잘 된 데가.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영업이 잘 안, 예.
조부철 위원
그것을 좀 지도를 좀 더, 지도강화보다도 좀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점들이 잘 할 수 있는가. 지도도 그런 지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이 지금 그런,
조부철 위원
음식 단속 막 그냥 잘못한 거 그냥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포상금이 있으니까 이것만 노리고 그냥 막 영세한 조그마한 업체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그런 걸 좀 그렇게…
조부철 위원
하여튼 잘 조그마한 업체 뭐 허가도 없이 뭐 그냥 하는 것을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한다는 것을 그게 그러기는 하지만은 우리 좀 잘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예.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하고요.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요. 제작을 하는데 너무 안 예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 예.
김우민 위원
색깔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방법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저희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색깔이 뭐 디자인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색깔만이라도 예쁘면은 놨을 때, 이게 지금 결국에 비닐봉투가, 비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봉투가. 있었을 때 색깔이 예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게 보면은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미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하면은 훨씬 예뻐질 수 있을 것 같다. 쓰레기봉투가 놓여있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금 관련규정을 우리가 재질이라든지 뭐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관련규칙을 고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색깔만 좀 예쁘게 해도 그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
제안만 할게요.
위원장 설경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아까 이걸 잘 받았어요. 제가 미리 자료를 검토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한화에서 지금 커미션 들어왔죠? 한화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걸 할 때 심의위원들을 의원들을 한 둘 넣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심의위원 구성할 때,
진희완 위원
예, 구성할 때 제안할 때 예산 뭐 6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든 양쪽 의원이든 한 둘, 둘 셋 꼭 넣어가지고 의회 의견 좀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쓰레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군산시는 매립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매립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5대 때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우리나라 쓰레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쓰레기 갖다가 쓰레기 차가 붓는 것까지 봤거든.
그러면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머지 처리는 재처리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이 인터로킹 벽돌로 재활용을 하더란 말이에요. 나머지 이게 불처럼 딱딱 해가지고 이게 딱딱 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벽돌처럼 색깔이 나지는 않고 좀 색이 좀 죽은 색깔이 돼 버리죠.
그것을 일본에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만 소각을 하기 때문에 소각하는 양이, 매립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일본이 우리 시가 크지 않고 20만, 10만, 25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를 이렇게. 그래서 3개 시가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그걸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면적만 찾아가지고 그 쓰레기 다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매립한 것이 지금 전에 보면은 지금이니까 좀 분리수거를 해서 하지만 전에는 전자제품까지 다 매립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지금 군산이.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그 일본처럼 할 것인가, 우리 공무원들도 말이에요. 배낭여행 간다고나 한다든가 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데를 전문적으로 한번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한번 드리고. 그리고 또 음식물 지금 쓰레기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조부철 위원
자원순환과 소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또 어제 내가 TV 봤습니다. 그걸 또 이제. TV 나오는데 지금 재처리를 퇴비료화하고 나머지는 소각을 하는, 나머지는 매립하는데 매립하더라고요. 그것도. 이것이 큰 문제다 이거예요. 해양투기를 지금 못하죠? 이제 13년도부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 해양투기를 배에서 버리는 것도 본 게 뻘건하니 해 가지고 밑에다 음식쓰레기가 막 오염돼 가지고 그 사람까지 카메라, 수중카메라로 다 비춰가지고 다 하더란 말이에요. 방영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지금 대책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 음식물에서 분류된 예를 들면 비닐류라든지 어떤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유물들은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그건 매립을 하고 침출수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침출수를?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조부철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사료화 되지 못하는 그 부유물들이 있어요. 잡티들. 음식물 외적인 것들은 매각을 하고요.
조부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금호환경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죠. 금호환경에서 합니다.
조부철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그 한 군데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한 군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거 지금 앞으로는 더 연구를 좀 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나는 금호환경을 한 번도 안 가봐서 내가 모르겠는데 어제 TV에서 방영나오는 데 보니까 컨베어로 이렇게 쭉 지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럼 양쪽에서 여성분들이 다 추리더라고. 그것을.
그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요지라든가 뭐 하여튼 지나가는 것을 비닐 뭐 하여튼 사료화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 이렇게 추려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우리도 그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건 공정이 자동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자동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조부철 위원
아, 사람이 하는데 왜 자동화예요? 인력으로 그것을,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안 가 보셨구먼.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니 가 봤습니다.
조부철 위원
가 봤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자동화 됐다고? 자동화라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이 쭉 컨베어 타고 가는 거고 TV에서 방영된 것은 사람이 그걸 가리더란 말이요. 될 수 있으면은 사료화를 최대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 못하시누만.
내가 본 위원은 안 가 봤으니까 내 지적을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하는 거고. 아, 과장이야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TV 나오면 요즘에 채널을 다시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한 번 다시 보고요. 저희들한테 적용 가능한 것이 있다면 발전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 TV는 전국방송 나간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이 걱정된다. 해양투기를 못하는 입장에서 이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 금호환경처럼 개인한테 위탁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 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완벽하게를 못한다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위탁업체에서도 또 이게 음성으로 녹음을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화면은 안 비치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자기도 시인을 하더라고. 매립하려면은 자기가 매립할 데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시에다가 의탁해서 매립해야는데 그것이 뭐 그냥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적정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까지 그게 나오지.
근게 앞으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이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는 좀 다른 데보다도 앞서 가서, 지금 우선 매립할 데가 우리는 군산시는 지금 있어 가지고 별로 이 고난을 지금 변화를 안 겪었을 것입니다.
익산 같은 데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고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가 오히려 앞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고 또 이 정부차원에다도 이 전문가들한테도 건의도 해보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주민들한테 이 분리수거, 내년부터인가요? 이게 종량제 하는 거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부철 위원
내년부터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조부철 위원
그것도 방송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갖다가 더벅더벅 뭐 그냥 얼마에 내버리는 것을 이 통에 넣으니까, 넣으니까 돈이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딱딱딱딱 칩으로 찍혀 나오더라고. 그것까지 방송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건 전자적 계근방식은 이미 국비가 와 있고요. 우리 시비도 세워졌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을 한 다음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음식이 음식물을 수거할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은 음식물을 1인당을 저희 가구수로 얼마 이렇게 수거를 합니까? 돈을?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공동주택은 현재 n분의 1로 하고 있고요. 주택 내에서 아파트단위 내에서 또 자체로 큰 아파트는 큰 평수는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차별화를 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은 그대로 배출 양에 따라서 칩을 사용을 합니다.
그니까 개인주택은 개별적으로 계근이 하는 방식이고 공동주택은 현재 이제 거점수거방식인데 그 부분을 세대별로 분할방식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여기 시에서는 이 금호환경에서 음식물 가져가면 그거를 키로로 달죠? 자동계산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자동으로 계근이 됩니다. 나올 때 공급차 중량과 수집을 할 때 공급차 중량을 재고 나왔다가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또 계근이 되기 때문에 실 그날 수거한 양이 나옵니다.
조부철 위원
그것을 누가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CCTV하고 전자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요.
조부철 위원
자동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조부철 위원
그거를 수시로 우리 수시로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하여튼 모든 것을 우리 군산시는 좀 다른 데보다도 좀 말썽 많은 데가 자원순환과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이 되는 그런 관계는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금호환경에서도 이 독점을, 독점을 하다보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요. 경쟁상대가 있으면은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으면은 서로 경쟁하느라고 그것이 아닌데 혼자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된다.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나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게 그런 것을 우리 순환과장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337쪽에요. 보면은 사무관리비에 방치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치된 것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처리하는 비용이지 업무 보는 그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업무 보는 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좀 더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전년도에 우리 군산시에 방치된 게 그렇게 없었나요? 금년도에? 이거 한 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출현황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갖다가 공기관 등에 대행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근데 금년도 처음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처음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내년도 처음 예산 섰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기존에는 저쪽 건축과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 슬레이트 부분만 이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이쪽으로 넘어온 거구먼요? 그쪽에서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시비가 더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이건 뭐 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얼만데 시비 얼마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국비는 몇%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지금 이게 40%,
김경구 위원
60%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시비.
김경구 위원
시비로 하라고 이게 내려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내시 내려온 거 그거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그러면 이건 어떤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때 이 돈을 지출해요? 슬레이트.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컨대 옥산면 남내리에 공가주택이 있을 경우 공가주택이 있을 경우나 또는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김경구 위원
아, 기존에 돼 있는 걸…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공가주택 철거나 또는 지붕개량사업시. 그니까,
김경구 위원
그 비용이 뭐 농가주택 철거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단 슬레이트 지붕이죠.
김경구 위원
돼 있는데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통 200만 원, 2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슬레이트 처리는 이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돈이 배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슬레이트 부분만.
김경구 위원
그니까 금년에는 그냥 일괄해서 나갔는데 슬레이트 부분만 해서 별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40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6천만 원이 섰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 연구개발비 6천만 원은 어느 기관에다 맡기는 거예요? 연구기관에?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것은 이제 KDI 한국개발원연구원 산하에 공공투자센터라고 약칭 피맥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격심사를 받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 거기서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여기 연구, 우리 여기에 맞는 우리 군산시에 맞는 이걸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아, 그래서 연구를,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거기다 용역을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비요? 이것도 뭐 내려온 거 있어요,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아니, 저희 시비입니다. 자체 시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시비인줄 아는데 우리 시가 하고 싶어서 해요,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제 장기적인 군산시 폐기물대책 때문에 우리 매립장의 수명이 지금 예상하기를 2008년도 내지 2009년도에 매립종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김경구 위원
2009년도면 벌써 지나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죄송합니다. 2019년도.
김경구 위원
19년도 치를 지금 미리하려고 그런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 이후에 이제 군산시 생활쓰레기가 이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지금 소각 그리고 순환매립장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이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지금 피맥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이미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6천만 원이? 이미 과업지시서를 계획을 가지고서 이거 올라온 거예요, 그냥 6천만 원이면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게?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이 6천만 원은 피맥에서 이 비용이 저희도 이제 요구를 할 때 자료들은 다 또 줘야,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 세운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좀 줘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340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건물 석면조사라고 해서 300이 올라와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뭐 석면 뭐 이런 들어있는 재료를 써가지고 지금 건물을 지어서 석면이 이게 분출되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300만 원 세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러면 그 건물 지을 때 그 자리 자체가, 재료 자체가 석면으로써 들어간 자재를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옛날 구)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번도 안 하고 이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진단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에 전체적인 건물 지금 뭐야, 공공건물이랄지 시설물에 대한 석면검사 다 한 데 있어요? 어디? 조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처음이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몇 평짜리예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한80평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80평을 조사하는데 300만 원이다?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경구 위원
그 뭐 기준표 있어요? 기준표. 그 기준표 있으면 기준표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341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거의 5,130만 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8,800만 원이 깎였어요. 이게 지금 보수가 많아서 깎은 거예요, 아니면은 인원이 줄어서 깎은 건가요? 깎여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전년 대비해서 비교 했는데요. 아마 이게 지금 직영미화원 저기인데 아마 제가 보니까 퇴직하는 직원 수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좀 적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인원이 줄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 2명이 퇴직한다든지 내년에는 1명이 퇴직한다든지 이게 인원이,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그 퇴직하는 그 인원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아, 퇴직하는 인원들이 변동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다 그냥 금액이 보니까 41명 계급 없이 그냥 다 똑같이 나가, 거의 똑같이 나가네요? 반장님이나 그런 수당 말고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연세가 많이 드시건 적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8명)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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