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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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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설경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설경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예산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국·소장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인건비, 법정경비는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1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10회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경비로 1,36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약에 의거해서 직장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30회 전국카톨릭공무원 피정행사가 군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도비 2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등 3,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서 만5세 이하 취학 전 직원 자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영유아보육수당으로 5억 6,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방호시설 등 타 지자체 비교견학비로 4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절, 질서, 청결 3대 문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문화운동 추진비로 1,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장님과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1억 2,9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홍보 관리비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4,892만 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시민의 장 심사위원 수당을 비롯해서 시책 및 각종 행사 홍보 또 현수막 제작 시정업무추진에 관해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운영과 관련한 공공운영비 1억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013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지원 일반보상금 1천만 원,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최초 전투에서 승리한 해병전우회 군장·이리지구 전승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량번호인식용 CCTV 10대와 취약방범용 CCTV 36대분 설치공사비로 4억 7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51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3,175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시민의 날 참가선수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우승팀 시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 6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지원관련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로 9,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국민교육 참가가 보상금으로 역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7,50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 2,300만 원, 통리장 직무능력 향상교육비 1천만 원, 또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전진대회 참가지원금 300만 원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설명회 등 추진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써 월명동주민센터 이전과 리모델링비로 8억 원 계상을 했고 흥남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정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대야면주민센터 신축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중앙동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용역 1억 원과 부지 매입비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신동주민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또 소룡동주민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각각 1억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월명동주민센터 이전 리모델링, 감리비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로 기타보상금 7,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부조직의 보상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학자금 7,7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4,656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포상금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비 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 이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비로써 기간근로자 보수 2억 6,77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포인트비로 14억 9천만 원 또 직원재해보장성 단체보험 가입에 3억 3,580만 원 또 35세 이상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동호회 단체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60만 원과 노사관계 위탁비로 1,2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5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가 군산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담당업무 추진과 노사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935만 5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하는 공직자 후생복지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기록관리 운영에 운영과 발간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등기와 일반우편료 또 기록관리 차량유지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 3,312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와 사업소 또 읍면동간 기록물 사송과 기록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49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수유지를 위한 본청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청사운영 법정수수료, 청사 방역소독, 각종 용역비 및 소규모 수선비로써 총 5억 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청사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청소대행사업비로 2억 4,400만 원 계상을 했고 설비 보호용 에어컨 구입 자산취득비로써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청사 LED전등 교체 사업비로 도비 2억, 시비 2억 등 총 4억 원을 계상을 했고 청사 연통 보일러 5천만 원, 승강기 로프 교체 1,400만 원, 청사 석면조사용역비 2,500만 원,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페이지는 인건비와 직원들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을 비롯한 청원경찰 급여품, 당직실, 방제실, 체력단련실 운영유지비와 시청사 환경유지 및 사무관리비로 2억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참석지원 도·시·군 행사 지원 등 국내여비로 4,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과 정원 가산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노후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방송용 장비구입과 청사CCTV 녹화기능 향상을 위한 비디오 레코더 구입 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19페이지요. 이번에 삭감된 거 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산취득비로 직원 동호회 단체 차량지원 차량구입비가 삭감됐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우민 위원
이 얘기 한번 조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게 이제 저희들, 우리 청내에 이제 동호회가 지금 한15군데, 15개 종류의 직원들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호회 활동에 좀 도움을 주고 또 직원들이 이것은 타 시·군의 여러 가지 경기시합도 있고 또 본인들의 체력단련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것이 또 되겠고.
또 금년도 노사협의회 단체협약시에 그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약사항으로써 이것은 사실은 협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구입비로 3천을 올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게 결국은 노조에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우민 위원
그 관리를 하면서, 근데 행복위원님들 생각도요. 뭐가 있냐면은 그 얘기만 알았으면은 했을 텐데, 삭감이 안 됐을 텐데 소통이 약간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아니 이제 본예산이나 이렇게 삭감됐을 때 추경에 올릴 때는 대화가 충분히 된 후에 하기로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우민 위원
내년 같은 경우 한번 오면은 무조건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이해도 이렇게 구하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과장님, 그때 행복위 심의하실 때 방금 하셨던 말씀, 노사 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때 질의가 나온 것이 무슨 지금 차량도 부족한 데도 많은데 동호회까지 차량을 지급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산안 설명을 좀 충실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그리고 그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직원 동호회 단체활동 차량 구입비가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설경민
따라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직원 동호회 단체활동 차량유지 제경비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사실은 필요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이게 이제 관련해서 300만 원 올렸던 것인데요,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이게 차량 구입하는 전제하에 같이 올리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위원장 설경민
그니까 어차피 다음에 같이 올리세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아니 그니까 다음에 심의 때 다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뒤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116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맨 위에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금년에는 이제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치안협의회 설치조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미상한 사람으로부터 유해라든가 상해가 있을 때 특별히 상대성이 없는 그런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행히도 그런 불행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대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정착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군산에 약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군산에 약 한 새터민들이 한150∼16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1천만 원 정도면 많이 세워준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나름대로 평통에서 그 지역협의를 통해서 또 민간단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예산의 한도가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정도만 세워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시가요. 귀농. 귀농들하고 이러한 탈북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도 위로해 주고 해야 돼요. 이분들은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그냥 다 놓고 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배려가 필요해요. 이것을 뭐 일반단체 평통이랄지 이런 데 사회적 단체에서 지원하는 이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해 줘야지 이분들은 다시 또 북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체제가 좀 더 좋더라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듬어 주는 건 있어야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경제적으로 돈 안 주더라도.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너무나 적게 잡은 것 같네요. 그런 것은. 그래서 이런 건 균등하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설명회 등 해서 추진 3천만 원 세웠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의지가 있어서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우리 군산, 김제, 부안을 필요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작년에 추경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통합문제라든가 지방행정체제 이런 것이 상당히 거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필요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금 그 우리 군산에 이제 한 열댓 개 단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 단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분류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닙니다. 그,
김경구 위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어느 단체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소위 통합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이제,
김경구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고. 아니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단체까지 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면 그런 단체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는데 여태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저번에 이 자료를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김경구 위원
아, 그거 행복위에서 자료 제출요구 했는데 아직 안 준거예요? 행복위에서 제출했으면 그거 그냥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안 왔다니까요, 아직? 길이 멀어서.
김경구 위원
안 왔어요? 그러면 그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다고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 가상차원에서 ‘아, 이런 단체가 있을 것이다, 생길 것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가상적으로 해서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김경구 위원
근데 여태까지 왜 자료를 여태 안 줬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안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저희들이 잘못 전달을 받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예.
최동진 위원
여기 자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래요? 여기 있는가?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바로 해서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설경민
예결위 기간동안 당일 동안 당일 자료요구 위원님들이 한 내역에 대해서 당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당일 회의를 끝나더라도 예결위원님들의 10층에 있는 책상이나 아니면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특히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당일 전달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책상에 전부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저 자료하나 더, 포상금 있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우리 우수공무원들 한 거 그 자료 좀 주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경민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설경민 의원 유선우 의원 김경구 의원 최동진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오길환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설 경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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