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 240만 원, 어선변경등록 150만 원, 어업허가 및 신고 175만 원, 양식장관리선 지정 100만 원, 기타수수료로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어항시설 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분에서 어선법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으로써 74쪽 해양수산과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타기관수입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7쪽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사업으로 1억 8,4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 해파리 제거사업으로 1억 5천, 해양레져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7,5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서 1억 3,720만 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1,790만 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5억 7,100만 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으로 950만 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비로 2억 3천,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비로 4,9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만 원, 위해생물 구제사업비로 4천만 원,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수산장비 임대지원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1억 6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9,600, 방류효과 조사비로 2,800,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22억 4,900,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로 16억 8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로 1억 2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비로 6억 4천,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비로 5억, 말도 관광전망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7,300,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로 5억,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로 5억, 관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억,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비로 3억 원,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비로 2억 2,2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기금으로 1억 4,499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사업비로 9,2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로 576만 원, 해양레져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29만 원,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로 216만 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3,537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를 위해서 2,416만 5천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비로 1,500,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380만 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366만 7천 원,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3,250만 원, 소형어선장비 보급 지원사업비로 6,08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4,600만 원,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사업비로 9억 6천만 원,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9,406만 5천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6천만 원, 토산어종 보호비로 504만 원,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구입비 지원사업비로 8,140만 7천 원, 위해생물 구제사업비로 720, 연안해역 수산자원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4억 8,192만 9천 원,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에 6,250만 원, 말도 관광전망공원 조성사업에 8,412만 5천 원,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6,250만 원,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비로 6,250만 원,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로 6,250만 원, 관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750, 연안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비로 3,750,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 2,775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지원사업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경상보조로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국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원,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보조매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운항 지원을 위해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8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를 위해서 3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2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시설비 방치폐선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비로 2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재료비로써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조성 재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로써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사업으로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4,8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8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을 위해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단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202쪽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용역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써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천만 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4억 2,3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제일 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2억 4천 그 다음에 외래어종 구제사업비로 4,200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중간에 김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비로 2억 1,708만 5천 원, 제일 하단에 위해생물 구제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해삼 양식단지 조성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수산장비 임대 지원사업비로 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연안해역 수산자원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사업비로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료비로써 어업지도선 유류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5쪽에 시설비로써 어업지도선 기관 개방검사 수리비로 1억 9천만 원, 어업지도선 선체 정기 수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어업지도선 보트 GPS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처리 및 시설비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불법어업 단속과징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0만 원,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기타부담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불법어업 어선, 어구처리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2억 1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6쪽 지방어항 건설을 위해서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11억 원,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도 관광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조성공사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관광전망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8억 4,125만 원, 하단에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2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6억 2,500, 중간에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2,500, 하단에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6억 2,4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관광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3억 7,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억 7,400,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로 2억 7,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로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 그 다음에 도서민 주민숙원사업비로 숙원사업을 위한 신시도 해안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