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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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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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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국·소장이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국·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9.7%인 750억 800만 원이 증액된 8,450억 6,2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4%인 615억 9천만 원이 증액된 7,162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6%인 13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287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결과 2013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인구증가와 기업유치 등의 효과에 힘입어 자동차세 34억 9천만 원, 지방소득세가 58억 7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43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군산문화센터 건물 및 부지매입을 위하여 18억 원을 발행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복지분야에 시 전체예산의 24.1%인 2,037억을 편성하여 분야별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3%인 870억 원이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에 10.25%인 86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세출내용을 보면은 먼저 항만경제국으로 새만금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54억 3천만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43억 7천만 원, 지방어항건설에 21억 2천만 원, 쌀 소득보전 지원사업에 44억 원, 군산 수산물 연구거점단지 조성에 69억 6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건설교통국에는 백토고개 확장공사에 44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0억,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150억, 나운 월명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135억 5천만 원,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에 7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에 50억 4천만 원,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22억 9천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공사 39억 6천만 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이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재해예방 사업과 미래투자를 위한 R&D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에 노력한 흔적이 보였음을 검토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본 위원회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녹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4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47억 7천만 원보다 8.2%가 증가한 37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력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5억 9천만 원, 국고보조금 367억 2천만 원, 시도보조금 9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4억 8천만 원보다 52.19%가 증가한 54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0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836억 8천만 원보다 13.6%가 증가한 11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7,162억 7천만 원의 13.27%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력을 말씀드리면 그린쉽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출연금 14억 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구축 50억 3천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조성 3개소에 14억 9천만 원, 청년취업 2000사업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26억 6천만 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14억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5억 3천만 원, 토양개량제 보급 등 민간자본보조로 14억 3천만 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4억 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16억 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32억 원, 개야도 및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시설비 21억 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82억 900만 원, 수산물가공 거점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6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4억 8천만 원보다 52.19%가 증가한 57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력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23억 4천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71억 7천만 원, 임피농공단지 조성 대행사업비 68억 6천만 원, 공단조성 특별회계로는 예비비 12억 원,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 3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세입예산과 기준경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페이지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 정길수
세입예산안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 지역경제과 소관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1억 6,0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써 지역경제과 도서발전소 전기사용료 7,557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사용료 1억 5,3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전력기반센터 보전금으로 15억 8,3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 82만 원, 농어촌지역 전화사업 지방채 보전 4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과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부적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8,732만 원, 지역에너지절약 교육으로 18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국고보조금으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경제과 역전시장 현대화사업으로 7억 원,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 사업비로 3,067만 2천 원, 군산 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비로 10억 원, 착한가격업소 옥외가격표시판 설치사업으로 360만 원,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으로 278만 5천 원,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으로 1,140만 원,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5천만 원,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6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할 거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닌데요. 76쪽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 아까 15억이라고 했는데 1억 5천이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억 5천, 예.
서동완 위원
15억이라고 하셔가지고 국비가 15억이 안 내려왔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잘못,
서동완 위원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대로 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세출예산 1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물가안정 홍보 및 지도교육 참가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 우수업소 인센티브로 1,460만 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으로 288만 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창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물류지원센터와 산업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물류지원센터 등 석면조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산업 육성 지원 업무로써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950만 원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밑에 출연금으로 조선업체 기술개발 및 지원으로써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자작자동차 경주대회 시설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민간자본보조로써 그린건설기계 실증단지 배수펌프장 설치비로 2억 8천만 원,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개발사업 출연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쉽 기자재 시험 인증센터 구축 출연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출연금으로 지역특성화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비인 전북테크노파크 인력양성 사업비로 8,4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비 호원대학교에 3천만 원, 과학인증센터 지원사업으로 군산대학교에 1천만 원,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으로 군산대학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비로 50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4억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전북새만금 산학융합본부에 지원 출연금으로 4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 밑에 중간 하단에 행사운영비로써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으로 1억 1,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전통시장 와글와글가요제에 도비 직접지원 사업으로써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비로 929만 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는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와 설비시설 관리를 위해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3,300만 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6,700, 역전시장 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건물 등 유지보수비로써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써 역전시장 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비 감리비로 462만 원, 역전시장 주차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신축 시설부대비로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간자본보조로써 나들가게 특화상품판매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민간경상보조로써 슈퍼마켓 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분에 재료비로써 발전소용 각종 부품비 및 연료비, 유류 선박 임차비로써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 시설비로써 전기시설물 긴급 복구공사비로 5천만 원,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공사로써 방축도와 관리도 정비공사를 위해서 2억 6천만 원, 도서발전소 시설물 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각 2대,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프로그램 가상계좌 서버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저소득층 노후부적합 가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로써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써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6쪽 반환금으로써 과오납금 공설시장 사용료 예치금 반환으로 과오납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도서발전사업 특별회계 지역경제과 공공이자수입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4,072만 8천 원과 전력지원센터 그외수입으로써 지원금으로써 4억 4,855만 1천 원 총 27억 1,9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553쪽 시설비로 소룡동 야외수영장 건립비 18억 5,410만 2천 원, 여로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 1억 1,785만 1천 원, 중흥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 7천, 원산북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7,7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관련 타당성 분석 호원대에서 한 거 있죠? 호원대에서 2009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009년도에 용역이요?
서동완 위원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용역을 준 건지 호원대에서 그냥 분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지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동완 위원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석면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인 사항이라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법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공공청사를 가진 소관 실과소는 다 해당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작자동차경주대회 저희가 이제 시설보강을 이제 이걸 해마다 지금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동차경주대회가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천만 원씩,
서동완 위원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이제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 자동차공학회 주관으로 하는데요. 우리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트랙에 대한 정비가 매년,
서동완 위원
그니까 현재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현재 거시기 우리 새만금 산업전시관 물류센터 뒤,
서동완 위원
뒤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뒤쪽이면은 지금 그 플라즈마하고 사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플라즈마하고 그 사이 공간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계속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마 2014년도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거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서 하실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014년도 후에는 이제 그분들 자동차공학회하고 계속 섭외를 해야는데 이제 새만금 인근에 공터라든가 우리 저쪽에 비응항 입구에 대한 45㏊라든가 에어쇼하는 그런 부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적정한 장소를 해가지고 계속 유치할 생각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제 의회에서도 전에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 자동차 경주를 하고 있는 이곳에다 하면은 시설보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 한다고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플라즈마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이동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서 다시 보강을 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트랙이 다시,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 군산시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해마다 대회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아마 상이라든가 작년에도 최고상이 국민대학교가 찾아갔는데 500만 원까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승을 하면 자동차회사에서 이제 특채식으로 채용하는데 우선점을 둔다고 해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달라들어서 갈수록 규모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추세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소가 어떻게 보면 협소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저희가 이걸 해오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차라리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간이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은 또 다른 데에서 예산을 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은 2014년까지 현지에서 하고 지금 옥봉석산에 대한 우리 그린건설기계 실증단지가 있잖습니까. 또 미래그린 상용차 실증단지가 있어서 그쪽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그렇게,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걸 연구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해마다 이거 보수비로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들어갈 때마다 이것 신경이 쓰이니까 그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어요?
서동완 위원
계속할까요? 아니면 그만 할까요?
위원장 정길수
계속하세요.
서동완 위원
그럼 158쪽에요. 그린건설기계 실증단지 배수펌프장 지금 거기 동양개발인가 거기에서는 지금 일부 매립을 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 할 부분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는 실증단지를 언제부터 공사를 할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과에서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쪽 산림녹지과에서도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달이면 지금 도착이 됩니다. 되면 산림녹지과에서 나머지 18억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면 정비공사라든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언제 정도 공사시작,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내년 봄에,
서동완 위원
공사 시작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공사시작은 바로 내년 1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 시작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도 여기를 현장을 한번 가 보려고 했었어요. 여기가 보니까 물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물이 차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막 녹조식으로 시퍼렇게 녹색으로 차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이 오염됐는지 안 오염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순수한 우수인데요. 그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데 녹색이에요.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라 아주 진한 녹조처럼 낀 물이더라고, 그면 이걸 이제 배수 이제 펌프장을 만들, 펌프장은 만들 필요가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것은 법면 정비를 하면은 이게 해발보다도 12m가 지금 아래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자연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해서 공사를 안 하실 거예요? 거기다 건물 지으면은? 펌프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거기는 계속 물이 차기 때문에 계속 품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펌프장 만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품어내신다고, 이거 건물을 들어서도 펌프장을 가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기에는 특별한 건물은 들어서는 건 없고요. 주로 이제 실증단지 트랙인데요. 트랙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트랙 만드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트랙이라든가 실증로에 대한 주행 시험장이지 어떤 건물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대가 이제 해발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석산을 갖다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배수펌프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이 엄청 차 오릅니다. 한번씩 여름철 지나면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가 낮다라고 그러면은 아예 거기를 복토해서 높이는 부분은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부분을 할려고 봤더니 한 100억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사업비가 많이 나가요.
서동완 위원
사업비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100억,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 예치비를 그러면 어떻게 받았가니 그 100억, 아니 우리가 그 석산 같은 경우는 복구 예치비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양개발인가는 자기네가 한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제 우리가 예치비 지금 있는 걸로 지금 공사를 한 그런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나머지 예치비 잔여,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동양건설 말고 그 앞전에 했던 석산개발 했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 석산을 사실은 옥구군 석산이었었어요. 사실은 군에서 운영하다 이제 파서 이제 쓴 그래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새만금 할 때에 일부 원석을 그쪽에 팔아서 처음에 이제 새만금 할 때 하다가 또 일부 저쪽에서 한 것은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옥구군에 있을 때에 군에서 그 석산개발에서 파먹은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런 게 이제,
서동완 위원
지금 예치비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예비치 남은 것이 꼭 18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예치비로 활용하는 방법들 찾아야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치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그 법면이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기 때문에 법면을 둔각을 둬 가지고 완화시켜서 조금 돋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남기면 실증으로 이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것을 전체를 해발 0m까지 끌어올리려면은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치비가 있는데 저희 예산가지고 또 펌프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예치비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치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면정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면정비는 예치비로 안 될 텐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데 예치비도 조금 그게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산림녹지과에서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예치비는 다른 데에 쓸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돋우는 예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여기에다만 쓸 수 있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근게 지금 현재 12m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 18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돈은 놔두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뭐 2억 8천이 됐든 뭐가 됐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18억은요. 순수하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서동완 위원
그건 안다니까, 그건 아는데 여기 어쨌든 그 석산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물을 퍼낸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복구를 못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런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에서 일반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예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한번 그건 저희가 산림녹지과 또 받을 때 한번 그건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종합비즈니스센터 행복위에서 이번에 동의안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동의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초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120억 원으로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30% 이상이 되면 변경동의를 이제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쭉 150억으로 해갖고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총사업비를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은 부득이 150억 뿐이 안 된다고 해서 150억으로는 했는데 이번에 무빙 홀이라든가 월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할려면 11억 원이 더 추가로 필요가 된대요. 그래서 한 4% 추가되는데 기왕이면은 변경 동의를 받아서 정확하게 해나가자 해가지고 지금 행복위에다 상정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행복위에다 상정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이번 미료해가지고요.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정해주는 걸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한테 150억으로 보고한 것은 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작년부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작년부터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작년 152회 임시회 때,
서동완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못 봤는데 164회에 이번 엊그저께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15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150억,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지방비가 110억이에요. 시비가 80억이고 도비가 30억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비변화는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30억을 위원님께서 지금 어떻게든지 도비를 땡겨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가서 노력을 해갖고 10억을 따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은 그 뭐라고 할까, 교특세인가 뭐 그걸로 한 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내년 도비 또 10억 땄다니까요.
서동완 위원
도비가 어떤 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도비요. 순수하게 도사업비로 내려왔어요. 10억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순수하게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난번 8억 처음에 8억 저희가 지원받았고요. 또 내년 예산으로 10억 또,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40억 정도, 30억 정도 지금 여기는 지금 30억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161억이니까 한 40억 정도 잖아요.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이제 지금 이겁니다. 당초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120억 받은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와 갖고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에 표준건축비를 30억 원을 갖다가 평당 아니, ㎡당 140만 원 적용된 것을 200만 원 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공영사업과에서 그렇게 요청이 와서 작년부터 이제 150억으로 이제 그 사업비를 보고를 쭉 드렸어요. 드렸는데 11억 원이 이제 최종 이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억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볼 건데 당초 120억 얘기를 했다가 이게 그 30 근게 150억이라고 했을 경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30억이 증액된 부분은 표준건축비를 그때 너무나 그냥 어처구니 없이 140만 원으로 적용이 됐어요. 140만 1,100 원으로, 1만 1천 원으로 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를 항상 제가 그래서 한번 속기록도 한번 싹 봤어요. 봤더니 142회 때도 제가 지금 뽑아왔는데 당초 2010년도엔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비 뭐 40억, 지방비 80억, 민자 95억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민자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다가 민자 부분이 95억 부분이 어느 순간에 빠졌어요. 이게, 빠져가지고 국비, 지방비 80억 그러면 지방비도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김덕이 과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도비 확보하라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당초 처음에 사업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축소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공정률이 지금 뭐 40%가 됐네, 몇 %가 됐으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그것은요. 위원님! 제가 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와 갖고 작년부터 150억 표준건축비를 제공을 해줘서 200만 원으로 해야 된다고 150억으로 전부 다 여지껏 쭉 보고를 해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사업들은 2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때 있던 과장님이나 그때 있던 직원들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사업 반영을 해서 올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쭉 밟았고요. 제가 와서 작년에 기공식을 했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은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처음 발단은 전에 김덕이 과장님 있을 때부터,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민자부분도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의회에다 올려가지고서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민자부분은 이제 베스트웨스턴호텔이 이제 유치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이제 빠져 나간,
서동완 위원
호텔을 그러면 97억 가지고 지은다고 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민자부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 있고 처음에는 지방비도 당초에는 80억이 아니라 70억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10억이 늘어나서 80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의회에서는 이제 집행부에서 뭔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자료 한번 쭉 보세요. 주문했던 것들이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저도 이제,
서동완 위원
우려했던 거 2010년도에 우려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났어요. “사업비 나중에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도비, 국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국비는 40억 그대로 예정대로 오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전부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이 비즈니스센터나 컨벤션센터 짓게 되면은 50% 국비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국비를 이 40억,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전국 어디 가나 40% 정도 이렇게 지원뿐이 안 되는데,
서동완 위원
40%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전주에 세워지는 컨벤션센터도 50% 지금 국비 신청을 한다라고 제가 결정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한다라고 알고 있고 이미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도 50%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40%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그건 또 확인해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40%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50억 사업에 그럼 국비가 40억이면은 이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40억인데 그래서 지금 뭐 특별교부세도 요청을 해서 또 10억을 지난번에 따왔잖아요. 또,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 붙이고 또 도비도 또 노력을 해서 또 내년 예산에서 10억 또 확보했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어쨌든 그것은 뭐 다른 위원님이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산업전시관 저번에 짓는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할 때에 어떤 이유로 보고하신 줄 아세요? 사유, 비즈니스센터가 우리 군산에 꼭 필요하다 했던 사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비즈니스센터가 이미 그때 당시에 특혜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호텔한테 주기 위한 근게 호텔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시비로 덜어주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센터 짓는다라는 얘기들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뭐 우리 시도 꼭 필요하고 특히 뭐 전라북도에서 좀 큰 행사를 하는데 전라북도에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그것들을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1년에 뭐 120회인가의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유치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은 그것들이 군산으로 다 올 거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설득을 했었어요. 그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유효해요? 과장님! 이 건물이 완공되면 그게 유효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전라북도 내에는 아직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는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거 앞으로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을 유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게 저희들도 이번 용역에 줄 지난번에 4천만 원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 지금 현재 발주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만약에 그런 기능을 전부 다 다 지금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비즈니스센터를 이끌어 갈 것이냐,
서동완 위원
아니, 또 문제가 뭐냐면은 전주에 지금 한 800억대 짜리 컨벤션센터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사실 우리가 전주권에 있는 큰 행사들을 군산으로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유치하겠다고 사실 해서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럼 전주에 우리보다 규모가 한 3배, 4배 된 이상 되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것을 한번,
서동완 위원
지금 처음에 이거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시비만 지금 엄청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거 운영은 또 아니 나중에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운영을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그런 운영방안은 용역 중이라도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한번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이제 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요. 컨벤션센터 하여간 걱정입니다. 걱정, 처음에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것은 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테니까, 그리고 호원대에서 한 그 보고서 빨리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방금 그 컨벤션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요. 보충질문 추가질문이죠. 아까 그 표준건축비 때문에 약 40억이 상계가 되었다라는 말이 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가요. 2011년 기준을 할 때에 공공청사 기준으로 141만 1천 원을 그걸 계상을 했어요. ㎡당, 그랬는데 적어도 다른 데에 이렇게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다른 컨벤션센터의 건축비를 보니까 전부 다 거의 200만 원 이상 전부 다 됐는데 2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총 사업비가 120억 원 왔다가 1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30억 원, 딱 30억입니다. 그 30억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150억 원으로 이제 픽스를 시켜서 나왔죠.
최인정 위원
과장님! 표준건축비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설계단가 기초,
최인정 위원
표준건축비는요. 여러 부대비용이 들어간 건축의 표준이 되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이 정도 이상을 넘지 말라고 정해 놓은 게 표준건축비예요.
그리고 현재 2011년도에 162만 7천 원, 2010년도에 157만 5천 원, 2012년도에 163만 원 이렇게 해서 ㎡당 얼마 들어간다라고 나온 것이 표준건축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그런데 그 표준건축비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140에서 200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그 시설별로 또 다르더라고요.
최인정 위원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센터에서 표준건축비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게 설계하시잖아요. 설계 안 했습니까? 이거? 설계 발주해서 설계 따로 하시죠? 근데 웬 표준건축비라는 말이 들어가요? 과장님 이거 지금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계셔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설계 당시,
최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 쪽에 전문인 사람이 여기서 들으면은 하품 할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용어가 안 맞는다고, 용어가, 이거 다 지금 속기되는 내용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건설업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저거 무슨 얘기지?”라고 말씀하실까 봐 지금 말씀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럼 이런 부분은요. 설계를 직접 했고 또 발주한 용역회사,
최인정 위원
설계하고 발주를 했는데 웬 표준건축비, 표준건축에 뭉뚱그려갖고 ㎡당 얼마 나오고 나오는 것이 표준건축비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면 공영사업과 담당부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속기록 보고 “이게 지금 뭔 얘기냐?”라고 해가지고 다시 과장님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그거 그 자료 일체 제가 요구할 테니까는요. 담당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얘기하고 무슨 얘긴지 이해를 시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할게요. 158페이지 출연금 있죠. 지역특성화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산업, 공학인증센터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기 설명자료 나눠주신 거 보면은 있습니다. 거기가 11쪽, 13-1쪽 해갖고 다 지금 드렸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 여기 요 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이거 언제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침에 깔아드렸는데,
최인정 위원
아침에 주셨으니까 모르지, 미리 주셔야지 이런 것은 설명자료를 예산 심의하는데 아침 날 이거 동시에 이걸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뭐 보고 준비하시라고 위원님들은, 조금만 이런 자료도 빨리 오면 같이 볼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료를 빨리 주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산설명 자료를 드렸는데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최인정 위원
161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슈퍼마켓 협동조합 운영 보조, 자료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여기 지금 나들가게 있죠. 과장님! 160페이지, 그게 지금 특화상품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현재 나들가게가 86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12개소를 금년에는 10개소 해서 30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2개소 해갖고 3,600만 원 300만 원,
김종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진열대나 냉장고 같은 거 설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그게 특화상품이 뭔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 나들가게의 나름대로의 특화상품을 거기다 진열하고 하도록 장비라든가 집기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이 저기는 예산은 아까 얘기대로 냉장고나 진열대 등등 설치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근데 거기 특화상품이니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뭣 뭣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품목은 주로 이제 바이(BUY)전북 인증상품이라든가 지역우수상품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면 인증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자료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컨벤션 관계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자료 보면은 지금 가동률이 그렇게 저조하네요.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좀 이렇게 염려스럽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침에 지금 자료를 이 자료를 깔아줬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되니까 사실은 꼭 예산 때 이걸 설명을 한다라기보다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해줬으면 더 이해가 충분히 가고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마요. 이런 거 누구보다도 앞서 가시는 과장님께서 그냥 예산심사 오늘 하는 아침에 자료 이제 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충분히 사전에라도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 부분, 위원장님! 해도 되죠?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여기도 그렇고 소 룡동 지금 야외놀이장 조성 이런 부분도 사전에 돈이 18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조금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로만 이렇게 이제 지금 올라왔어요. 말이 18억이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김종식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경로당을 3억 7천 해서 2군데를 건립을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럼 이거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선정은 복지지원과에서 지난번 행복위에 경로당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두 군데를 설치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이번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발전소기금은 최고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이 우선은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발전소 인근 그 5㎞ 이내에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5㎞에 있는 지역이면서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인접지역,
김종식 위원
그러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최고 인접이라고 보면은 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등등 이런 데 먼저 소화를 시키고 해야 물론 이제 구암동도 조촌동도 한 군데씩은 들어가지만 한 번에 다 소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내년까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복지과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오더라도 우선 먼저 지역적인 것을 먼저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리 보면은 물론 이제 짓는 것 갖고는 얘기를 않는데 필요한 우선 소외된 이게 쉽게 보면 그 지역에는 석탄재라든가 분진가루로써 최고 이 피해본 지역이 조촌동, 구암동, 경암동, 중동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물론 인접한다면 개정동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개선이 되고 나서 후에 후순위라는 것이 그렇게 잡아져야 본 위원은 원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여지껏 저희들도 그런 원칙이라든가 그런 거에 준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제 지역에 이제 그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혜택 안 받은 지역도 좀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당연히 받아야 이해를 하신 게 당연히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그렇게 잡아가지고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앞으로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5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밑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비에서요. 물가안정 우수업소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물가안정 지금 현재 모범업소는요. 27개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모범업소하고 물가안정 우수업소하고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평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물가안정 모범업소는요.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격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렇게 항목별로 체크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이제 기준점수 이상 되는 것을 이제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우수업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게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하고 정해주는 거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물가안정 우수업소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개념은 같은 개념인데요. 표기가,
김경구 위원
똑같은 개념인데 그냥 나눠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표기가 그렇게,
김경구 위원
표기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표현을 그때 잘못했네요.
김경구 위원
잘못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모범업소를 그냥 우수업소로 해서 우수업소 표창이라고 했어야는데 말하자면 따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표기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거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출연금이 이제 저쪽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할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서 그냥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한번 보시면은 전통시장이용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이용홍보 제작은 그건 뭐예요? 그거 한번 제작한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전통시장,
김경구 위원
아니, 금년도에 홍보물 제작한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온누리상품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온누리는 지금 한번도 안 해서요. 내년에 지금 할려고 지금 여기에다 내년에 150만 원을 계상,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2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2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게 효과가 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뭐 중추절 맞이 전후 해가지고 그냥 전단지하고 리후렛 식으로 해갖고 두 종류로 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슈퍼마켓 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뭐예요? 그게 지금 현재 소룡동 그쪽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 멀어가지고 별로 큰 활성화도 안 되고 슈퍼마켓 하는 분들의 사실상 상당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거에 대해 거기에다 그렇게 지원을 계속 해야 돼요? 위치가 제대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데에다가 해놓고 해야지 한쪽 구석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물류비도 안 나오고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근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이 분들이요. 시내 중심권에다가 물류센터를 이렇게 지어 달라고 하고 지난번에 건의가 한번 들어 왔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중기청의 속 안은 군산 군산물류지원센터가 이미 건립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군산물류센터가 본래 용도로 지금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중기청에서는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 중에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중재해서 지난 추경 때부터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해 주고요. 내년 1년치 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162쪽에 보면은요. 맨 위에 상단 사회조사 답례품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원래 가가호호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사회조사를 1천 가구 이렇게 샘플링해서 하는데요. 거기 할 때에 사회조사 항목별로 질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감사라는 선물로 양말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양말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답례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서 그분이 시간 내줘서 거기에 답을 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그 답례품을 드리는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게 답례품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 통계조사실 공공요금 등 관리비가 새로 1,200이 섰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 내용은요.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통계조사실이 그동안 없었어요. 어디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전에는 구)삼학동사무소 2층 한쪽 문서고에 한 3평 짜리 이렇게 빌려서 했는데 너무나 협소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설시장 3층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등 관리비입니다. 그게 항상 거기에 상주하면서 지금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통계조사 여기는 요원들이 그냥 거기에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작업을 거기서 해야는데요. 보통 통계,
우리 시에서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장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통계조 하면은 9명이 붙을 때도 있고 15명이 붙을 때도 있고 그렇게 인원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매월 하는 게 아니고 기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매월 하는 거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몇 개월 딱 1개월이면 1개월 그렇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뭐 15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하니깐,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때만 필요한 사무실을 1년 내동 쓰겠다고 해가지고 1,200만 원을 거기에다 소모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거의 1년간 쓰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집계해 놔야지 또 보고해야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연중 각종 통계를 잡아다 하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그 계획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 계획서를 언제 몇 명 인원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연간 통계조사,
김경구 위원
그 연간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이용 용도가 어떤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시비가 도비보다 약 한 400만 원 정도 거의 그 정도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전통시장 오토바이 1대 구입하는데 얼만가 구입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유류, 보험, 장비 뭐 했는데 장비는 무엇인가 해서 유류비는 얼마 뭐 해가지고 분기를 다뤄가지고 갖고 오세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택배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택배 1명이 사용하는 장비가 뭐 9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일이 표기해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164페이지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이게 지금 국비가 없는 거 보니까 도에서 주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요?
김우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1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 도에서 주관을 하면은 군산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서 하는데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갖고 1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우리 군산 말고 타 지역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해서 48가구 했어요. 성과분석은 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보면은 태양광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태양열 하다가 이제 실패하신 사례도 많이 있고 그런데 태양광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쭤보는 게 저희 군산 같은 덴 OCI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을 수 있는 게 지금 업자 말은 사람들이 지금 안 믿어요.
저희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성과분석을 해서 하신 분들이 좋다, 어떻다 이런 걸 많이 느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 같으면 다른 것도 시비, 도비 플러스 이게 매칭이 아니라 더 많이 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성과분석을 해야 어떤가, 농가의 만족도라는 걸 조사를 해야 저희들이 다니면서 권유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바로 실시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한번 해서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통계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만 6천 원은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단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이것은 통계청에서 지금 정한 단가입니다.
서동완 위원
4만 6천 원이라고 정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기간제로 하시는데 고용보험료도 이걸 의무가입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하여튼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모든 일용직들도 이게 지금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재보험은 그런데 고용보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연금이나 뭐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일정 이거 연금은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2가지 보험료,
서동완 위원
고용보험도 뭐 13일 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지 않는 건데 다 이것도 고용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간이 뭐 2달 짜리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달 돼 있는 것은 1명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근게 그런 부분이 이제 길이가요.
서동완 위원
거기에 맞게끔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게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자산취득비에 고지서프로그램 가상계좌 서버 구입 지금 2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지금 도서지역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건 도서지역 지금 우리 전기요금 하는 데에서는 도서지역 것은 가상계좌를 뭐 못하나요? 입력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수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 섬지역 말고 일반, 이게 지금 섬지역만 쓴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섬지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섬지역입니다. 관리도하고 방축도 하고 2개소,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섬지역은 우리가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과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직접 부과하고 저희들이 연간 세입을 한 7,500만 원 정도 세입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30가구 정도 되느만요.
서동완 위원
230가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관리도하고 방축도에 명도, 말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4개 섬을 갖다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정도 세대인데 이것이 꼭 서버 구입이 필요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게 장치를 해놓으면 앞으로 이제 계속 내구연수만큼 계속 활용을 하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섬에 계신 분 100여 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30명,
서동완 위원
230여 세대 여기에 이제 국한적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서버구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한번 이게 해놓으면 그래도 한 5년, 6년간은 계속 이게 관리가 되니까요.
서동완 위원
5년, 6년 관리하면 더 문제가 있죠. 2천만 원 짜리 해놓고 5년, 6년 관리하면 또, 지금까지 수기로 했는데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구입하겠다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에 5분발언도 했지만은 지금 롯데마트나 이마트 군산 같은 경우는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서나 계속 영업을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제재하는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달까지 3개월 해서 6회하고요. 그 다음 8월부터는 지금 이제 소송하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 해가지고 10월 달 한 달간 행정예고처분 해서 11월 달 그때부터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10월 22일 날 그때 지식경제부장관이 합의해가지고 정부방침을 내려 준다고 하는 바람에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뭐 평일로 해라 어쩌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냥 지난번 유통상생협의회 해가지고 일요일 날 이틀 해가지고 그냥 12월부터 지금 적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쨌든 의무휴업을 안 지킨 거잖아요. 군산에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의무휴업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돼 가지고 시행을 못했죠. 그쪽 전을 인용을 해주는 바람에, 현재 지금 소송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이나 전주 이런 데는 의무휴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기는 이제 의원 입법 발의를 해가지고 바로 거시기 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주도 이제 3번 만에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예정대로 전부 다 절차라는 걸 지켰는데 다만 이제 한 달이 좀 늦었습니다. 11월 달에 그것도 바로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그때 10월 22일 날 합의서가 정부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기다린 것이죠.
근데 내용이 평일 날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일요일 날로 지금 간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코스코트,
서동완 위원
예. 코스트코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과징금도 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기는 이제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도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과태료를 먹이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도 조례가 있잖아요. 개정은 안 됐잖아, 우리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우리는 조례를 해가지고 집행 현재 가처분을,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서동완 위원
우리도 근게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개정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해가지고 한달간 10월 한달 동안 행정예고처분을 했어요. 그 절차를 지켜야기 때문에, 그래갖고 11월부터 이제 제동을 걸으려고 했는데 그때 10월 22일 날 지식경제부 합의문 발표하는 것 때문에 11월 15일까지 기다려봤죠. 봤는데 평일 날로 한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일요일 날로 우리는 제동을 걸은 것입니다. 12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나름대로 행정을 갖다가 지키 느라고 좀,
서동완 위원
행정을 지키는 건 뭘 지켜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걸 집행부에서 해도 된다고 해서 그때 의원들이 그걸 그렇게 하게 놔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만 아무 조치를 못하고 그냥 대형마트 한 거네요.
그러면 이번 상정계 올라온 예산들 뭐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예산들 다 삭감해도 상관없겠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도 하느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 조금,
서동완 위원
아니, 최선을 다 한 것이 그게 다 한 거예요! 아니 다른 지역보다 잘 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위원님 뜻은 잘 알겠어요.
서동완 위원
그럼 결국 뭐예요. 의회에서 그럼 앞장서가지고 조례개정 해줘 가지고서나 시행을 못해가지고서나 의무휴업을 안 한 거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죠. 위원님께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잖아요. 의원들이 발의했으면은 바로 시행을 전주처럼 계속 개정, 개정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의무휴업을 계속 지키도록 압박을 했을 건데 집행부 말을 하다보니까 그것들을 바로 바로 발 빠르게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전 장사 안 해요. 아니, 저한테 왜 죄송하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11월부터 원래는 조례개정을 해 주셔갖고 했어야는데 그런 사정 때문에 11월 달에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시에서 한쪽에서는 전통시장부터 소상공인 살린다고 심지어는 여기 슈퍼마켓 협동조합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와글와글부터 해서 막 다 해요. 이런 사업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그 확인을 하니까 담당계장님도 몰라. 과장님 연락 안 돼서 국장님한테 전화했는데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이게 뭐예요!
아니, 우리 군산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시는 최대한 예산을 조금 들이고 극대의 효율을 나타내는데 우리 시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율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사업들이 보면은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센터 아까 뭐 50%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자료 줘보세요. 국비는 컨벤션센터는 50%고 지금 말한 40%는 비즈니스센터가 40%로 알고 있어요. 도비가, 근데 우리는 도비 지금 몇 % 받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상하게 사업들을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돈들을 많이 들여요. 그러면 그만큼 들였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롯데마트에서 그러면은 의무휴업도 안 하면서 토요일 날 9시에 1시간 빨리 개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법으로요. 0시에서 8시,
서동완 위원
알죠. 8시부터 하는 거 알죠. 근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고, 그냥 법대로 하니까 그냥 놔뒀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때는 우리가 조례 적용을 안 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10시부터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은 법 적용돼서 그러면 10시에 열었습니까? 문? 그면은 아침 9시에 문 연 것이 군산 이마트도 아침 9시에 문 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데 법에 8시까지 돼 있는데 그동안에 10시에 쭉 열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9시에 열었다고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시에서 어떤 그쪽에다 이렇게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없나요? 거기 대화 전혀 안 되나요? 그냥 거기서 알아서 그러면 8시에 열든 뭐 9시에 열든 그냥 놔두고 우리 시는 그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그쪽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9시에 문 여는 건 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토요일 날, 그때도 뭐 매주 토요일 날 한 게 아니라 잠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며칠,
서동완 위원
아니, 엊그저께 토요일 날도 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근게요. 며칠,
서동완 위원
참 진짜 심각하시고만, 아니 제가 그것을 인지를 담당계장님한테 언제 시켜줬습니까. 토요일 날 문 여는 거, 그면은 최소한 의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니 토요일 날 9시에 개장하는 것을 좀 고려해달라는 정도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사항은 않고요. 지난번 유통상생협의회 할 때도 그쪽에서 뭐 평일 날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설시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공설시장 옆에 주차장도 만들고 그냥 별 문제없이 사업비를 다 해줬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앞장서서라도 지역경제과 예산 다 손댈 거예요.
아니, 상호 신뢰가 있어야죠. 신뢰가, 그러면 어떻게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를 믿고 예산들을 세워주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의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 올리면은 나중에 또 얼마를 더 추가로 올리려고 하나?” 이 생각하고 “대체 이게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 사업들이 지금 한 두 가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하셔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세출예산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단에 있습니다. 새만금 군산 CEO 경제포럼 개최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게스트하우스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현대중공업 도로부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출연금으로 중간에 전북경제 활성화 펀드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지원에 525만 원, 국가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비로 2억 4,230만 원, 근로자복지편익 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170만 원, 우체국쇼핑몰 입점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근로자청소년임대아파트 경비관리 위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임대아파트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 근로자복지관 건축물 석면조사비로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싱크대 교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써 근로자지원 숙소보증금으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취업박람회 개최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근로자, 171쪽 제일 상단 근로자 자녀학자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 산업 시찰비로 1,200만 원, 노사화합 합동 워크샵으로 1,700만 원,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으로 2천만 원, 근로자 불편해소 노동상담소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는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172쪽 지역공동체 단위사업 추진 재료비로써 1억 9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2,657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청년취업 2000사업을 위해서 24억 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으로써 1억 8천,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비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3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로써 174쪽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억 2,235만 5천 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써 3,02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5쪽 하단에 기금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써 3억 원, 기타 과오납금 반환금으로써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53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양대금 반납 수입으로 5억 9,9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으로써는 국고보조금으로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 8,500만 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비로 3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임피농공단지 조성으로 2,400만 원, 그 다음에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써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농공단지 관정정비 및 물탱크 증설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 3개소에 3억 원, 농공단지 배수로 및 휀스 정비 2개소에 1억 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 2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써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피농공단지 신규조성사업을 위해서 임피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1,500만 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임피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6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8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단조성 54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써 1,9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11억 8천만 원 총 12억 2,363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써는 농공단지 지방산단 공휴지 및 인도 환경정비 사업비로 605만 5천 원, 지방산단 관련업무 여비는 빼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지방산업단지 환경정비 재료비로써 100만 원, 예비비로써 12억 1,2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지금 받아갖고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최인정 위원
요 사용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민활동비 있죠. 요거 통틀어가지고 자료 요청 할게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게스트하우스 유지보수 밑에 또 현대중공업 도로부지 매입 있죠. 요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최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먼저 과장님 (자료 가리키며)이 설명서 이거 말고 따로 준비 안 하셨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설명서요?
김우민 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자료 가리키며)이렇게 해서 가져 왔거든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할 때에 이거 계속 과에 요청을 하고 위원들한테 편의를 공부할 수 있게 달라고 했었거든요.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167페이지요. 현대중공업 도로부지 매입 이거 왜 하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 예산은 현대중공업이 우리 군산에 입주를 하면서 저희가 공장용지를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이제 4-6번지라고 해서 공장지를 이제 이 전체적으로 54만 평이 되지만 이 번지 하나로만 말씀을 드리면 3,850평에 대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때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이 됐었어요. 도로로,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공장부지로 해서 일괄적으로 그거를 매각을 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작년에 2011년도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게 도로부지로 따로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도로부지까지 그때 당시에 산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럼 혹시 이걸 만약에 해서 저희가 또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도로가 현재,
김우민 위원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현재상에 도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김우민 위원
자료로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차고로 도로부지를 공장부지로 다 합쳐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마을기업육성이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자세하게 좀 주세요. 업무보고 때도 그냥 한 줄 짜리로만 돼 있거든요. 자세하게 지금 2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자료 자세하게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 위원
170쪽에 근로자지원 숙소보증금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도 한성필하우스를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오식도동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임대아파트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임대아파트?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조부철 위원
오식도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한성필하우스 892세대로 이렇게 임대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근로자 지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우리 산단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조부철 위원
산단에 있는 근로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산업단지에 기업체에 근무하는,
조부철 위원
그럼 근로자를 하면 다 해줘야지 이거 몇 사람만 특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제 저희들이 이거 이제 여러 가지 근로자 선정하는 그런 기준들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경영자협의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300명 이상이 이렇게 희망을 신청을 했어요. 기업체에서,
근데 그게 다 수요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예산으로 지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25평 기준하면은 한 4호 정도, 15평 기준으로 하면 한 6호 정도 되는데 우리 산단의 기업체도 어려운데 또 근로자도 모범적인 이런 근로자들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뭐 않는 것 없네요. 이게 기업이 하나 둘 입니까. 하나 둘 아닌데 이게 숙소보증금을 해서 한 300명 한다면 근로자가 한 두 명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가면 이제 또 이것이 또 늘어나야 되겠지, 자꾸 불어나야죠. 이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 돈은 저희가 이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돈이 뭐 어디 없어지는 소멸되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 계약이 끝나면 나중에 저희들이 찾는 돈입니다. 일단은,
조부철 위원
보증금인 게 물론 찾죠. 찾지만은 근로자가 한 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산단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원래 지금 당초의 수요조사에서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300여 명이 넘지만 저희가 사실 금년에 예산계에다 요구한 것은 11억 얼마를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시범적으로 예산도 일부만 지금 세워졌는데요.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일단 저희들이 산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가장 산단에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이 근로자숙소 지원문제가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대두화 됐고 두 번째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기업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숙소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도 많았고 해서 저희들이 4대전략 28개 과제의 일환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조부철 위원
근로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 하는 것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거 지적하는 건 아닌데 근로자라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좋은 데 들어가서 근무하지 뭐 연봉 많은 데 가서 오죽하면 근로자 노릇 하겠습니까. 근로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근로자가 한 두 명이냐 이 말이에요. 기업이 하나 둘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감당 앞으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가 하는 그런 생각 지금 생각이 들고 또 171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상단에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산업 시찰, 노사화합 합동워크숍,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 혁신산업, 근로자 불편해소 노동상담소 운영 이렇게까지 분류를 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노사화합 문화가요제가 또 있어요. 5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냐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보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저희도 이제 공단이 있고 산단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역의 노사화합이 잘 돼야 어쨌든 우리 경제도 돌아가는데 지금 노사화합이 안 되고 하면 우리 지역 경제도 어렵고 해서 각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 노사관계는 사측에서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노사가 안 일어납니다. 뭔가가 있으니깐 노조들이 흠집을 잡고 하다 본 게 이런 사안이 생기지 기업을 공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우리 상생하자, 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유한양행 있죠. 유한양행이 노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 데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쪽도 이제 노조측과 회사측에 이제 그런 게 삼성 같은 데도 이제 그런 거 없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 또 공단에 있다 보면 노사간에 회사하고 잘만 되면은 뭐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이쪽에서도 행정에서도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화합할 수 있는 문화가요제도 하고,
조부철 위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는 이것은 가요제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딱 하니 스트레스도 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5가지로 해서 분리를 해서만 지원을 해줘야 하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런데 이제 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조부철 위원
그러면 분류를 해줬을 때에 시청에서 우리가 한 역할을 지금 있어요? 성과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부철 위원
성과를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원은 우리가 이제 기업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기업의 이런 노사도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부철 위원
나는 그것이 나쁜 뜻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면은 뭔가는 책임지고 이 사측 말만 들을 것이 아니고 노조측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가 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육성이 돼야 군산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할라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성과가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제 이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해서 이제 매년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노사간의 이런 화합을 가지는 그런 행사거든요. 행사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수
알았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선진화 해외 시찰이라든지 선진화 국내 뭐 선진지 방문이라든지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2개, 말씀은 2개 노총이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만 가고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개 민주노총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떤 걸 민주노총이 가요? 해외연수 같이 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해외연수 가는 것은 한국노총하고 워크샵은 한국노총이고,
서동완 위원
이게 다 한국노총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산업 시찰은 한국노총 위주로 가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2개 노총이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2개 노총이 있으니까 격년제로 보내라. 그래서 보고서를 같이 받아서 서로 진짜 발전하는 것들을 보여 주게끔 해라.”, 한 군데만 가, 한 군데만 가고 해외시찰도 보면은 갔던 분이 또 가고 갔던 단체에서 또 가고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는 아직,
서동완 위원
안 해보셨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의회에서 그 지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 요구했던 자료 이 책자에 보면은 이번에 해외연수 가시는 업체가 12업첸데요. 다 한국노총업체들 회사예요.
근데 이 중에서 몇 분 이름을 보니까 전에 갔다 온 분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 쪽도 지금 해외연수 가는 거 우리가 중복돼서 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놨어요. 다,
근데 투자지원과는 이게 한 군데에서 하는데 조차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부철 위원님처럼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안을 예산 이번 조정할 때에 그전에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갔던 단체만 지금 계속 가는데 그거 주시고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을 아직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안 끝났다고 추진 중이라고만 4개 사업을 다 했어요. 4개 사업 이게 아직도 안 끝났나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노사실무자 합동워크숍 1천만 원 짜리 한국노총,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번에 지금 시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4가지 사업 이거 하나도 안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워크숍은 금년에 12월 뭐 한 군데는 끝나고요. 12월 7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워크숍,
서동완 위원
아니 1개 사업이 아니라니까, 총 5천만 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4가지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자료 가리키며)여기 보셔봐요. 여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게 있습니다. 근데 회사별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길 보시라니까요. 회사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도 있고 회사별로 하는 것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1천만 원 짜리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때 1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에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했다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지금 추진 중,
서동완 위원
지금 11월 달인데 이 사업을 갖다가 언제 세운 건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근게요. 지금 백광만 12월 7일로 하는 걸로 돼 있고,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한 그 정산서나 아니면 결과 있으면은 그 자료를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사화합 문화가요제가 이제 어쨌든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좋아요. 근데 저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꼭 반영을 해 주세요. 지금 미래신문하고 한국노총하고 또 한국노총에서 하다가 상공회의소로 갔다가 또 상공회의소에서 또 한국노총으로 왔다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군산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고 그리고 미가입 노동조합이 또 있어요. 그것들을 다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특정단체만 하라는 게 아니라 군산에 있는 기업들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그리고 특히 노사화합 문화가요제는 이게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서 경연대회니까 물론 잘 하는 사람 뽑겠죠. 경연대회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서해환경이 재작년엔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1등 가가지고 상금도 받아가고 다 받아갔어요. 근데 그 해에 서해환경이 같은 데 우승하고 같은 데 또 인기상인가 무슨 화합상인가 또 받아갔어 한 회사가 2개를 받아갔어요. 재작년엔가, 그리고 작년엔가 또 서해환경이 또 우승을 또 받아갔어,
저희가 이거 뭐 잘하는 데 뽑아서 뭐 전국대회 내보낼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화합의 장이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 하나도 못 받는 데는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있고 받는 데는 막 2개씩 받아가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한번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화합의 장이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미가입 사업자한테까지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한 세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해 주시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이번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이 사업들도 역시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양대 노총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이걸 빨리 알았으면 예산계에다 얘기해서 어떻게 했을 건데 우리 지금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있는 건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번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에 최소한도 뭐 공공요금하고 뭐 운영비,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근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쪽 전주에서 나와서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별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없고 주말 정도 해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예배도 보러 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서 구체적인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않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김용구 과장님 있을 때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550만 원 세워줘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오히려 거기서 그것도 많다고 160만 원을 삭감해서 390만 원을 올렸어요.
1년 12달입니다. 사무용품 청소 자재 사라고 100만 원 줘요. 그리고 외국인문화센터 운영 제경비 해서 공공요금으로 290만 원을 줘요.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게 제대로 이게 문화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시내 투어시키는 거 미군기지 안에 있는 미군들 시내투어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여기다 그거 넣으면 안 되나요? 외국인노동자들 시내 우리 군산 문화체험 해서 그런 것을 여기다 사업 넣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을 안 해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올리는 게 아니라 더 깎아갖고 이 사업을 반영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아시죠?
근데 이분들이 문화센터라고는 있어요. 처음에 할 땐 막 거창했어, 저도 거기 가서 커팅식 했으니까, 시장님이랑 같이, 근데 그거 해놓고 뭐 책이며 컴퓨터며 뭐며 막 처음에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해요. 이 사업을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 없어요. 진짜 다른 단체 조금 전에 말했던 민간경상보조 했던 거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막 이런 이렇게 줄 필요도 없고 단돈 천만 원만 지원해줘도요. 매주 관광버스 불러가지고 우리 군산 현장투어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외국인근로자는 우리가 28개 과제 중에 있어요. 거기에는 근로자들을 투어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으로,
서동완 위원
어디 과에서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28개 과제에 들어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사업비가 근게 어디 있냐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사업비는 올해 여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우리가 그건 28개 과제에 하나에 들어 있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그럼 어떻게 반영을 그 말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건 할려고 해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고 제가 그거 또 볼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산 때에, 그러면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최소한 지적했던 위원들하고 상의라도 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더 돌아봐야 될 걸 갖다가 550만 원도 그때 적다고 뭐라고 했는데 오히려 깎아갖고 390만 원 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차라리 그럼 문화센터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외국인 문화센터를,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한번 그 운영주체랑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 및 학자금 2천만 원하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3년째인가 4년째인가 지금 계속 2천만 원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활용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는 분들은 지금 계속 신청을 해서 지금 타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올해는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운영을 하시고 내년에 확대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자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167쪽에 새만금 군산CEO 경제포럼 2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앞에서 하셨나 모르겠는데 168쪽에 전북경제 활성화 펀드출연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전북경제 펀드 출연금이요?
서동완 위원
예. 3억 있는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쪽에 청년취업 2000사업 지금 이번에 또 이제 도비, 시비해서 또 올라왔는데 저번에 한 성과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얼마씩 지원해준 거예요? 80만 원씩 1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960만 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960만 원,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먼저 채용을 하고 채용할 때에 먼저 지원을 해 주고 6개월 있다가 또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채용하고 6개월 지났을 때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1년 다 채운 다음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3개월 수습 후에,
서동완 위원
후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저희들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수습 후에 지원을 근게 3개월 수습 후에부터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한번 이 자료를 이따 담당계장님이랑 검토를 한번 하셔갖고 얘기를 하세요. 이 자료가 그럼 틀리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때에 요청했던 자료가 이 자료가 지금 날짜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정규직 전환된 사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날짜들이 안 맞고 있어요.
왜 안 맞냐면은 지원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이 주신 지금 자료에, 근데 정규직 전환일이 6월 1일 전환이 됐다는 분들도 있고 7월 달에 전환이 됐다는 분들도 있고 도는 6월 달 2012년 6월 달부터 지원하라는데 정규직 전환은 이미 4월 달에 전환이 됐다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마 그 자료하고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하셔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중도 탈락자들이 또 중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숫자가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관리가 중요해요. 이분들이 진짜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변동이 있는 건지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을 확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위원장 정길수
끝났어요? 더 있으면 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예. 지금 170쪽에 취업상담센터 운영 여기를 지금 저기서 하고 있나요? 장소가 어디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민원실 지적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층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지금 상담사 채용 1명하는 인건비 2,200만 원이 대부분 인건비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실적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채용자별로 보면은 154명 정도, 이건 박람회군요.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실적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지금 취업정보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 지금 1층에서 지적과 국제협력과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1명하고 공공근로자 1명이 이렇게 있어요. 배치돼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상담이 거의 주된 업무죠. 상담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업한 게 한 154명으로 작년 2011년에 90명, 금년에는 10월까지 64명으로 해서 154명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취업 어디로 상담을 해서 어디로 취업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그 상담사 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채용을 하셨어요? 공개로 하셨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분 이력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그니깐 사업을 몰라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어떻게 쓰여졌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요. 그 부분을 자세히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사업장 현지점검, 173페이지 기업일자리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 업무추진비, 174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상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173쪽에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 이건 지금 저희 산단에 있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산단에 있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럼 기간제로 지금 1명을 쓰신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기간제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기간제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여기도 조금 이제 제가 보니까 이쪽에도 취업센터가 있고 저쪽에도 기업고용센터가 있는데 이쪽에는 직접적으로 산단에 근로자들이,
서동완 위원
우리 직원이 파견돼 나가 있잖아요. 2명인가 나가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우리 직원도 있고 기간제도 하나 있어요.
서동완 위원
2명 아닌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우리 직원은 하나고 노동부 군산지청에서 직접 나와 있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또 그 기간제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기간제도 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 관련된 직접 기업체도 안내하고,
서동완 위원
여기도 그 관련된 실적하고요. 여기 기간제 이 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심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는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해양수산과장이 도청에서 실시하는 비안도 도선운항 관련회의에 참석 예정인 관계로 항만물류과와 순서를 변경해 금일 실시하게 됐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7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어선원부 발급 240만 원, 어선변경등록 150만 원, 어업허가 및 신고 175만 원, 양식장관리선 지정 100만 원, 기타수수료로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어항시설 사용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분에서 어선법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으로써 74쪽 해양수산과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타기관수입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7쪽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사업으로 1억 8,4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 해파리 제거사업으로 1억 5천, 해양레져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7,50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서 1억 3,720만 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1,790만 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5억 7,100만 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으로 950만 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지원사업비로 2억 3천,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비로 4,900,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만 원, 위해생물 구제사업비로 4천만 원,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비로 3억 원, 수산장비 임대지원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1억 6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9,600, 방류효과 조사비로 2,800,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22억 4,900,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로 16억 8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로 1억 2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비로 6억 4천,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비로 5억, 말도 관광전망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7,300,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로 5억,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로 5억, 관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억,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비로 3억 원,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비로 2억 2,2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기금으로 1억 4,499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사업비로 9,200,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로 576만 원, 해양레져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29만 원,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로 216만 원,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3,537만 원, 해양폐기물 정화를 위해서 2,416만 5천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비로 1,500, 방치폐선 처리사업비로 380만 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366만 7천 원,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3,250만 원, 소형어선장비 보급 지원사업비로 6,08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4,600만 원,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사업비로 9억 6천만 원,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9,406만 5천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6천만 원, 토산어종 보호비로 504만 원,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구입비 지원사업비로 8,140만 7천 원, 위해생물 구제사업비로 720, 연안해역 수산자원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4억 8,192만 9천 원,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사업에 6,250만 원, 말도 관광전망공원 조성사업에 8,412만 5천 원,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6,250만 원,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비로 6,250만 원,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비로 6,250만 원, 관리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3,750, 연안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비로 3,750,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 2,775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지원사업비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경상보조로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국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써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원, 신시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보조매칭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운항 지원을 위해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98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민신문 보급지원사업으로 1,260만 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를 위해서 3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로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2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시설비 방치폐선 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비로 2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에 재료비로써 유류피해지역 수산자원조성 재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써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비로써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사업으로써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비로 4,8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8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을 위해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단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202쪽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용역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써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천만 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비로 4억 2,3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제일 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2억 4천 그 다음에 외래어종 구제사업비로 4,200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중간에 김양식어가 물김포대 구입 지원사업비로 2억 1,708만 5천 원, 제일 하단에 위해생물 구제사업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해삼 양식단지 조성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수산장비 임대 지원사업비로 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비 5천만 원, 연안해역 수산자원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사업비로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재료비로써 어업지도선 유류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5쪽에 시설비로써 어업지도선 기관 개방검사 수리비로 1억 9천만 원, 어업지도선 선체 정기 수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어업지도선 보트 GPS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어업처리 및 시설비를 위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불법어업 단속과징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0만 원,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기타부담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불법어업 어선, 어구처리비로써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2억 1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6쪽 지방어항 건설을 위해서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11억 원,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비로 1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도 관광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조성공사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도 관광전망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8억 4,125만 원, 하단에 어청도 도서개발 유형화 사업비로 6억 2,500만 원 그 다음에 2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비안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6억 2,500, 중간에 방축도 야생초 자연공원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 2,500, 하단에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6억 2,4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관광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3억 7,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억 7,400,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개야도 관광소득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로 2억 7,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로 시설비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 그 다음에 도서민 주민숙원사업비로 숙원사업을 위한 신시도 해안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특별회계는 없는가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할게요. 자료는요.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하는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 있었던 부분은 그 예산액을 어떻게 썼는지 결과보고를 우리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까지요. 고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원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신문구독료, 하단에 보면 어업인 국내외 선진지 시찰 어디를 갔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198페이지 낚시어선 안전점검 현지조사, 국가예산 확보 및 시책발굴사업 추진, 200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죠. 2개, 허베이스피리트호하고 해양오염 방지대책, 201페이지 하단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0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용역, 상단에 있죠.
그 다음에 204페이지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 연안해역 수산자원 연구용역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 209페이지 중반부에 보면 어항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도서지역 안전난간 설치, 마지막으로 신시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굉장히 주요사업이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결과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어느 어느 항목으로 예산을 썼으며 기대효과만큼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까지 토탈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199쪽에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 금년도 지원실적해서 대상어가가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이 선정기준이 뭐에서 얼마나 선정이 돼서 효과는 얼마를 거뒀는가 요 내용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쪽에 어선원 보험료 이거 지금 지원실적 그리고 제일 하단에 200쪽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이게 금년에 예산이 부족 안 했나요? 그래서 그 대비해서 내년에 지금 더 세우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경용 위원
부족하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럼 이건 각 시군간에 이렇게 도비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서 이렇게 또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거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201쪽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해서 이게 지금 내년도부터 이게 새로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이 사업은 신경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FTA 지원방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서 금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금년부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거기 계획수립 한 지원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204쪽에 해삼 양식단지 조성 그 다음에 수산장비 임대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FTA 맥락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해삼 양식단지 조성은 해삼은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가 해삼양식단지를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4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해권에 한 군데인데 이것이 저희 연도, 십이동파도 다음에 개야도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선정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저희가 또 다시 또 농식품부에다 간곡히 요청을 해서 최근에 확정되어서 가 내시까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에 50㏊ 규모로 해가지고 30억 원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을 저희 지역에 현재 군산시에 연도 해역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연도 해역에?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양식단지 말고 장비 지원사업은 이게 농업의 기계지원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군산시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을 어업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 군산시 수협에서 요청된 사항으로써 여기에는 양식장비 크레인이라든가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면서 다음에 활어차라든가 이런 사업을 수협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뭐 다는 확인을 제가 못했지만은요. 지금 보면은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10년도, 11년도, 12년도, 뭐 14년도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표적으로 도서지역 난간 설치사업은 계획 원래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2억을 2013년도에 2억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엔 1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오실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예산요구는 2억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이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처리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13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난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또 이게 파도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재해에 의해서 부서지는 면도 있고,
서동완 위원
그건 보수하면 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건 어차피 계속 발생되는 거니까 계획대로라면 13년도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소형어선 인양기도 마찬가지고 부잔교 설치도 마찬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계획 세웠던 것들을 그 계획에 맞춰서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2억 정도 남겨놓고 이 사업 마무리 못하고 또 다른 사업 또 처음 시작한 연차사업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셨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209쪽 도서주민 숙원사업에서 신시도 해안도로 개설공사 1억 3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걸 굳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걸 굳이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하실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신시도 발전소 뒤에 해안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들은 이미 건설과에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섬 지역 마을 안길포장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근데 굳이 이것만 쏙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들의 전문성이 있는 건설과로 보내서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섬 지역 사업을 아예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관광 경관도로가 됐던 이런 광특이 내려오는 것들은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순수 시비로 하는 것들은 건설과로 보내는 게 맞죠. 이것만 굳이 여기서 해양수산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어촌 개별 업무에 보면은 어항,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게 안다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런 것은 토목직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은 하라 이거예요. 그 관련된 사업비니까,
근데 신시도 해안도로 사업은 제가 내용을 보니까 순수 시비예요. 1억 3천이, 그리고 건설과에 섬 지역에 대한 안길포장이든 도로개설이든 이런 사업들을 건설과에서 아예 않는다면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게 맞죠. 섬 지역은 해양수산과가 다 하겠다 한 건데,
근데 이번 예산서도 한번 건설과 것을 한번 쭉 보세요. 보면은 어디 무슨 안길포장공사 뭔 공사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왜 떼어서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여간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해양수산과 관련 해수부나 이런 데서 매칭펀드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광특이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순수 시비로 하는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06쪽 이거 제가 감사 때부터 해서 계속 지적하는 건데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이게 국비하고 시비에서 당초 30억씩 해서 60억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7억이 늘어나서 지금 저번에도 한번 삭감됐는데 또 지금 올라오셨는데 근게 그것만 정확히 해주시라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잘못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책임성 있는 뭔가를 해주고 7억을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임성 없이 그냥 7억이라는 뭐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과다 우리 시비로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성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엊그저께 업무보고 한 자료에도 보면은 2009년 1월 달에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 발주 및 이미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난 상태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하게 협의가 올라와서 그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 투자된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낭비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셔야 의회에서는 그러면은 7억을 부족분에서 더 세워주든지 어쩐지 할 건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뭐 의원들을 그냥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포장 및 조경한다고 7억을 올리면은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걸 저번부터 계속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리고 작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은 어쩌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 그냥 한번 대충 보시고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야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겨서 또 막 몇 억씩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재발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예산낭비니까, 이런 하다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러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해서 뭐 업무처리를 잘못했든지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로서 이렇게 더 됐다라는 것들을 아니 공식회의석상이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도 그러면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알고는 통과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 질문 하세요.
최인정 위원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09년 1월 달에 발주 및 착공을 하고 11월 달까지 공사를 진행을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어느 공사 이 지금 설계가 끝나고 시공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10개월 동안?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이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가 야미도에다 이 지역을 했었는데 사업을 허가 진행과정에서 사전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고 해야는데 그것을 이행치 않고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그 공사를 하면서 밑에 지반에 대한 조사를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해서 어떤 부분이 침하가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원인을 알고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 2가지 부분은 저희가 업무미숙 또 여러 측면에서 어찌됐든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7억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인정 위원
시행착오지만은 큰 지금 손실을 겪고 생기는 시행착오 아니에요.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식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자본적으로 나가는 거 있죠? 민간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9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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