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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5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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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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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의의 건 2.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5.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의의 건 2.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5.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저희 시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새만금시대를 주도할 첨단과학 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 플라즈마 응용기술 연구를 통한 녹색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부지 및 건물의 무상사용과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간 협약을 맺고 제132회 임시회의 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에 따라서 시 부지인 오식도동 814-2번지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연구센터를 준공, 지난 11월 7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플라즈마 기술 연구 개발 및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는 우리 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산업, 태양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융합이 가능한 첨단 융합기술인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기관으로써 향후 새로운 R&D사업 발굴, 관련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저희 시와 새만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미래형 녹색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 연구의 세계적인 거점단지를 구축하여 향후 우리 시의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가 위치한 군산시 오식도동 814-2번지 부지 및 부속건물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 오식도동 814-2번지에 지난 7월 준공한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부지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정부출연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사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는 군산시 전략산업들과 융합이 가능한 최첨단 융합기술인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첨단연구소로 향후 새로운 R&D산업의 발굴과 관련기업의 유치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국장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요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 사용료는 어디까지 들어가는가요? 임대료만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기반적으로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한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건물하고 토지만 해당됩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물, 토지만 무상사용,
최인정 위원
그런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재산만 갖고 그럽니다. 재산만 하지 뭐 전기료니 이런 거 사용료가 아니고 이제 그 건물하고 부지사용을 해주는 거죠. 공유재산에 대해서,
최인정 위원
이게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들어갔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도비가 24억 원, 시비가 106억 원입니다.
최인정 위원
시비 106억 원 들어간 사업이네요. 임대료로 치면 상당한 임대료를 받아야 될 시점인데 시비 106억 원짜리 건물인데 우리가 국가건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지금 군산에 몇 건이나 있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국가건물이요?
최인정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히 지금 국가건물 사용하는 것은,
최인정 위원
국가가 국가 돈도 아니고 시도비로만 백 몇 십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06억,
최인정 위원
106억을 져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106억이 들어간, 전체 140억 들어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130억,
최인정 위원
130억 들어간 건물을 무상으로 쓰겠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계획이나 전문인력양성 계획 또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획서나 뭐 이러한 청사진을 받아오신 적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갖다가 우리 군장국가산업단지 아니, 군산국가2산업단지 내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연구 R&D 기관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140억 원짜리 건물을 무상으로 지금 주려고 하는데 무상으로 우리가 쓰게끔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정부출연기관,
최인정 위원
그럼 향후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진짜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군산에 오면 군산 사람들 쓴다고 하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인력은 양성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받아 보았으니까 이 140억짜리 건물을 “무상으로 좀 쓰십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청사진을 제출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료검토)
위원장 정길수
자료가 미비한 것은 말이에요.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계속,
최인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와서요.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답변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우선 자료 나와 있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연구센터가 해서 사용허가로 해서 감면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천분의 25이기 때문에 3억, 연 3억 7,340만 원 정도가 연구센터 그 사용료의 감면 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연구센터가 옴으로써 지금 인력은 지금 당초에는 지금 70명으로 해서 연구직들이 66명이 오고 일반 행정직이 4명이 와서 우선 당장 한70여 명이 당초 계획입니다만 현재 49명이 지금 연구원 46명, 행정직 3명 그래서 지금 현재 49명이 인력이 지금 고용창출이 되겠고요.
요거에 옴으로써 플라즈마기술 군산시 산업과 연계, 육성함으로써 우리 군산시에서 이 연구기관이 옴으로써 앞으로 향후 새로운 R&D 사업이 연구가 되면은 발굴이 됨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렇게 R&D 융합연구센터에 따른 그 기술에 따라서 관련기업이 군산에 유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관련 인력을 저희 군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의 전문인력이 양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일자리 지금 정확한 뭐 1개 사업이 딱 무엇이 들어온다고 하고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가 되고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에도 그 기업 유치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일자리 창출이 몇 명 이것은 지금 당장 내놓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연구기관이 옴으로써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최인정 위원
국장님! 얼마나 참 많은 분들이 애써서 이렇게 좋은 기술연구센터를 군산에 유치했습니까. 참 많이들 노력을 하셨어요.
헌데 제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요러한 연구센터가 군산에 와서 무상으로 국민의,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죠. 세금으로 건물을 센터를 짓고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허가를 할 때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가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적인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106억이라는 시비 그리고 도비까지 130억이라는 이 연구센터를 지어놓고 앞으로 유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고러한 청사진이 분명하지 않다라면은 많은 군산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센터가 연구센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앞으로 사업이 벌어지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며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며 그러했을 때 군산 지역경제에 이러한 발전을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유치뿐만이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됨을 허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감을 하지만은 청사진이 확실하지 않으면 3년마다 이거 한번씩 재계약을 하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최인정 위원
효과가 없으면은 절대 무상으로 못하는 것이고 또 3년 내에 동안에서도 어떤 시민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청사진을 확실히 못 구해놓으면,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속 미팅을 하면서 청사진이, 확실한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연간 우리가 사용허가를 한 감면료가 3억 7,400이라고 했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이게 토지하고 건물만 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토지하고 건물만 깁니다. 사용료,
진희완 위원
지방세는, 지방세 예를 들어서 기자재 지방세 이런 것은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거기 기자재 부분 재산세는 아직,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기자재는 세금이,
진희완 위원
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취득세가 있지 나머지 뭐,
진희완 위원
지방세 있지, 가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공유재산이라면 건물, 토지 외 장비에 대해서는,
진희완 위원
여기 나머지 그 장비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그냥 건물하고 토지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토지만,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시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료 감면을 해서 국가연구기관으로써,
진희완 위원
그것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앞서 우리 최인정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뭐 위원들이 여기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준비성을 해 와야 돼요. 연간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재산세를 우리가 감면해줄 것이며 또 인근 시도는 그런 자료들 준비해가지고 인근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막말로 104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를 보태주면서 건물 지었어요. 우리가 아쉽죠. 지금, 어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인근 시도까지 비교표는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계획 지금 저번에 준공식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이분들의 추후계획, 계획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기회에 줘가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 봐야지, 이런 것들이 과거 어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타나항공 우리가 출자해줬어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2011년부터는 우리가 원금도 줘가면서 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장학금도 기금하겠습니다.”, 뭘 주냐 이 말이야, 지금, 이스타나항공 그 대표자는 정치계로 나가고,
근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면은 의회에서는 다음에 3년마다 갱신해서, 3년마다 의회의 허가를 맡지 않고 집행부에서 연장해줘버리면 끝나버리더라고, 여기 지금 동법시행령 보면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방에서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3년 후에 이제 다시 할 때는 우리한테 동의도 안 구한다고, 반드시 동의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보고를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갖고,
진희완 위원
보고를 드리고 3년 이내에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의회에 협의해가지고 이런 것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당초 이 사업을 할 때에 국비는 원래 내정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사항은 국비는 자기네들 거시기입니다. 운영비하고 장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고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국비가 원래 당초 받은 게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었습니다. 없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비는 원래 얼마 하기로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4억,
서동완 위원
당초 처음부터 그러면 24억을 도비로 하기로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비가 106억,
서동완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기초기술연구회 이제 부설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어쨌든 정부기관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정부 출연기관,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어떻게 국비가 원래 국비가 없었던 사업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국비는 자기네들 공모해가지고 기술과제 그걸 따서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는 전부 다 국비로 다 조달하고 건물과 토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죠.
서동완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럼 다 그렇게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다른 연구기관도 다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 그렇게 해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만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고 토지랑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지금 사용료들을 다 감면해주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현재는 2가지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부채납 받아서 이제 무상사용을 해주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이건 직접 지은 것이거든요. 직접 지은 것은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사용 동의를 해 주시면은 무상,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저희처럼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게 할 때에 다른 지역도 무상사용을 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방사선 연구센터도 전부다 같은 동일한 사항이고요. 다른 거의 R&D기관이 그런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기초기술연구회가 많이 있잖아요. 핵융합 뭐 무슨 뭐 뭐 막,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정부 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9개 기관인가 몇 개 기관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들도 이제 저희와 유사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도 건물이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토지,
서동완 위원
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사용을 할 때에 말씀한 것처럼 정부에서 해서 지자체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해주고 혹 무상으로 안 해주는 데도 있냐 이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의 지금 이 법에 정부 출연기관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이렇게 기 해놨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정읍 방사선센터도 우리 시 플라즈마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돼 있구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쉽게 얘기하시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기술연구회 부설기관들이 핵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저희와 똑같이 토지하고 건물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게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10개가 다 무상으로 쓰는지 아니면 10개 중에 뭐 5개는 무상으로 쓰고 5개는 뭐 사용료를 내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기초부설연구회에요. 정부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설연구기관에서 지금 이제 센터를 갖다가 이게 치고 나오는 것이죠. 가지를 하나 더 치고 군산지역에 유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라북도 방침이 국가출연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을 유치할 때에 거의 건물, 토지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유치를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뭐 한 50%를 지원해주든지 해야지 24억 지원해줘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라고 보고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지금 부설기관들이 13개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13개 기관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런 시설들이 1개씩만 각 기관에 1개씩만 있어도 13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관들이 우리처럼 무상으로 사용한 데가 몇 개가 있고 유상으로 일부 사용료를 지불한 데가 몇 개가 있는지 그 파악이 되셨냐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전라북도만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전라북도는 우리 플라즈마하고 같이 뭐 정읍 방사선센터도 같이 지금 건물,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 돼 있고요. 다른 이제 타 도는 한번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 좀 알아보셔야죠. 왜 그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국비가 수반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도비가 좀 수반이 많이 됐으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사용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국가기관이지만 국비는 어쨌든 하나도 뭐 운영비라든지 집기비는 준다고 하지만은 건물이나 토지비 같은 건 하나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도비가 예를 들어서 총 130억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뭐 50% 정도를 도비가 지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또 그것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어요.
근데 130억 중에 도비가 24억밖에 안 들어와 있고 우리 시비가 지금 106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상사용을 할라면은 어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일반 일반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130억 짜리 건물을 지었다 하면은 그걸 갖다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광주 키스트 분원 사례도요. 건물, 토지가 무상 광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고 정읍에 있는 방사선센터도 정읍시로부터 건물, 토지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게 전체적인 확인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게 이것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원이라든가 이렇게 유치했을 때에 어떤 센터의 급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될 때에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뭐 대전이라든가 중앙정부에는 각 연구원으로 상태로만 존재를 하고 있죠.
서동완 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기관들이나 파악을 해서 향후에라도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무상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위탁 관련해서 기준을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3년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법에 3년으로 돼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어쨌든 저희 해주게 되면 3년은 해줘야겠네요. 무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무상했든 유상했든 하고 다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무상으로 3년하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3년마다 플라즈마가 진짜 과연 당초 우리 시에서 유치한 그 목적대로 잘 됐는지 이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를 한번 받아서 시의회의 어떤 통과 인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뭐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플라즈마연구센터를 이제 유치하게 된 것은 어쨌든 이쪽에 일반 제조업들의 공단이 아닌 이러한 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그러한 수준이 있는 이런 분들을 이쪽으로 많이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죠. 전문인력 양성,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130억 건물을 갖다 무상으로 활용하게 한다라고 하고 하면은 이건 나중에 시민들로 하여금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고 다른 지역 사례도 오늘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지역 사용료 이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전체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맥락은 뭐 내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일 텐데 우리가 지금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보면 R&D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선 건물하고 토지분만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런 내용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플라즈마 연구기관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부지하고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지만 이 외에 이게 옴으로 인해가지고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얼마 이렇게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군산에 위치해 있는 대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이 플라즈마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연구기관이다 하게 된다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에서 플라즈마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기술들을 그러면 적용을 해가지고서 이네들하고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오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제출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금 방금 나눠드린 그 4가지가 전략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제대로 성실히 이행을 하는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체크를 하고 또 이 의회에다가 지금 1년에 한번 정도 이상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기업들하고 정말 이 플라즈마하고의 조인이 돼 가지고서 향후에 얼마만큼의 그 기업에 보탬도 되면서 지역경제에 정말로 이바지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또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여기 함께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지역 내에 이와 같은 혜택을 결국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게 이제 아직 센터가 이제 핵융합플라즈마 연구단계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전망은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미래형 지금 자동차 산업하고 지금 이 플라즈마 연구센터가 와서 지금 연결을 좀 시킬 R&D와 연구시키려고 하는 것이 미래형 자동차산업하고 이 태양광산업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이쪽과 천상 이제 지금 연구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지금 아직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앞으로 그것과 연계하기 때문에 R&D에서 지금 천상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유치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3가지 얘기한 미래형 자동차산업하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이쪽에 연계를 해서 우리가 전략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 조인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상 해가고 여기서 연구된 것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유치도 효과적으로 지금 유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이렇게 전라북도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신경용 위원
하여튼 이 플라즈마연구센터가 우리군산에 온 것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앞으로 기여를 할 걸로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그러면 기대를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이 자료에 조금 뭐 부족하다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한 것인데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시민들이나 정말 이 연구센터가 옴으로 인해가지고서 엄청난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라,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플라즈마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저런 것에 연구분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적이라든지 추진사항을 의회로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도 지금 연구단계가 이제 초창기이고 나오는 대로 해서 우리 기업과 연계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내가 그 플라즈마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플라즈마가 옴으로써 지금 우리는 106억 원에 대한 그 액수가 들어갔지만은 그 플라즈마 연구소에 들어오는 기계만 해도 1천억 원 가까이가 돼요. 그 기계만 해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기계를 들여오고 또 내년에도 한 또 건물을 지어서 또 기계가 옵니다. 그게 마저 오게 되면은 70명의 과학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 과학자 지금 아직 못 들어온 기계는 왜 못 들어왔냐면 건물이 낮게 지어져 가지고 그 기계를 못 들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년에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머지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값만 해도 1,50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또 무진장하게 지금 클린에너지로 지금 첨단과학을 가는 각 공장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내가 들여올 때는 “아, 우리가 군산에서 땅하고 건물은 제공하면 되지 않냐?” 해서 지금 막 사정 사정해서 대구로 가는 것을 끌어왔는데 이렇게 제동이 걸리니까 나 지금 당황스럽네요.
최인정 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 이게 제동이 아니라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동이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130억 짜리의 연구센터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연구센터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공단에 있는 어떤 인프라를 높여주는 아주 극대한 효과를 올린다라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가 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 없이 국가연구센터니까 건물도 지어주고 땅도 무상제공하고 뭐 사용료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통과를 시킨다는 것을 의회에서 그냥 고개나 끄떡이고 “그럼 통과시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무상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거니까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애쓰셨어요. 위원님, 위원님이나 되니까 이런 걸 유치를 하시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항만경제국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기준을 투자액뿐 아니라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하였으며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개정은 전라북도 조례 개정 및 지식경제부의 2012년 6월 29일 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 2의 ‘고용보조금 지원 시에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을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과 중복지원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9조 3의 ‘신·증설기업 지원’은 기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써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제조업으로 10억 원 초과금액의 투자비용의 3% 범위 내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4의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투자 비용뿐 아니라 고용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규정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19조 5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 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 19조 6의 ‘기업활동 지원범위 등’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전략 28개 실천과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35조 4항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로 보조금 지급 시 투자 이행계획 담보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통한 채권 확보 방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의 제한과 기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기업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고용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확대 및 고용창출을 장려함은 물론 관내 물품 등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상시고용’을 지금 내용을 보니까 ‘평상시고용인원’으로 이렇게 바꾸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분만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어디는 상시고용으로 그대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부분은 다 바꿔야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안 된 것들은 다 그렇게 바꾸시겠네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건 확인해 보세요.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개정안 맨 뒤쪽 36조 지원 등 취소 등에 보면은 임대 또는 분양계약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를 2년 이내로 해 가지고 강화를 시켰네요? 36조 1조 3항 맨 뒷장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3년에서 2년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3년에서 2년으로 이건 강화를 시킨 거죠? 더 빨리 공장을 해라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6조하고 9조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7년으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이건 완화된 거죠?
근게 10년 안에 처분을 못했던 것을 7년 안으로 해서 3년을 줄여준 거고 보조금 역시 이전도 역시 10년 동안 이전을 못하게 했던 것들을 7년만 지나면 이전을 하게끔 한 거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한쪽은 강화를 시키고 한쪽을 완화를 시키고 이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용지,
서동완 위원
용지가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된 거고,
위원장 정길수
계장님들 앞으로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에 바로 바로 과장님들한테 답변자료를 바로 바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일단은요. 그러면 일단 의문 나는 건 저희들이 물어보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 모르신다니까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계장님들은 뒤편에 앉아계시지 말고 앞편으로 오셔가지고요. 과장님이 답변 다 아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19조 보면은 고용 규모 및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규정을 지금 신설하였잖아요. 근데 그 구매실적이라고 보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부터 구매하는 내용이겠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은 그 가동이 됐을 때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물품이나 용역, 공사비 등 이런 것을 과거에는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적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물품을 우리 관내 물품을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여기다 추가로,
김종식 위원
추가 삽입한 것은 아주 잘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철저히 공장이 가동이 돼서도 지역 물품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내지역 상품 팔아주기 지금 계속하고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게 지금 별 큰 저기 보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가끔 이런 신문지상에서도 보면은 우리 현 대기업들보면 자회사 물품 구매해주는 율이 높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기업도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물론 자기 수익성만 또 생각을 기업은 하겠지만 내 지역 군산 오면 내가 군산사람이다 그런 참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자세가 돼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이러한 부분을 끝까지 진짜 우리 이런 내용에 충분히 하도록 끝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행정적으로도 해주셨으면 해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신설한 데 조항을 보면 19조요. 19조에 거기 보면은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3항에 보면은 ‘투자로 인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10명을 썼는데 1명을 더 써도 지원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3항에 보면은 투자로 인해서 상시고용인원이 1명이 더 증가하면은 10%니까요. 거기도 또 지원대상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각 호 기준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각 호 1, 2, 3호 규정을 다 충족을 해야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게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1명만 예를 들어서 11명이 돼도,
김경구 위원
근게 1명만 더 써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마찬가지로 고용인원에서는 충족인 된다는 얘기죠. 다만 10억 원 이상을 투자 했을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억 회사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0억을 투자했다?
김경구 위원
예. 20억 회사가 10억을 재투자를 해서 증설해가지고 인원이 1명 더 쓰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기존에 10명 있었는데,
김경구 위원
투자를 했을 때에 10억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10억 이상,
김경구 위원
기존의 공장에 10억을 투자했을 때에 재투자 했을 때에 인원이 증가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한다는 얘기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면은 기 운영을 하는데 투자를 얼마나 했든지 간에 그 1명 고용인원이 늘어났을 때에 이때는 해준다 이 말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10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0억 원이 초과돼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10억만이 아니고 10억을 초과, 예를 들어 12억,
김경구 위원
재투자를 10억을 했을 때에 하는 거죠? 재투자를,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기존기업이 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억 초과는 5억이지 않습니까. 5억인데 거기에서 이런 고용인원이 10명이 있었는데 5억을 투자함으로써 1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5억에 대한 3%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투자를?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건 시장, 이건 투자지원금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상시 바뀝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지금 기존 임기가 있어요. 지금요.
김경구 위원
임기가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두 만족시켜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최인정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170억을 더 증설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10억을 뺀 160억의 3%인 4억 8천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최인정 위원
뭐 180억이면 5억이 넘어가는데 5억까지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넘어가도 5억까지 최고 범위가 5억입니다.
최인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위로금이에요. 그죠? 이것을 않는다고 해서 증설을 않거나 하지 않잖아요. 기업은 분명히 이윤을 따라가고 자기가 스스로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고용효과가 올라가니까 군산시에서 “야, 신설만 맨날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혹은 관내로 왔던 기업들이 성장을 할 때에는 더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왜 없느냐?” 해가지고 지금 만든 조례잖아요. 그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저도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근데 19조 6을 한번 보시죠. 기업활동 지원범위 등 해서 ‘시장은 군산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1에서 6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하나 정도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사실 뭐냐면은 관내 협력업체 협약추진 했을 때 대기업이 들어와서 군산에 있는 관내기업들에게 협력업체를 협약을 해주면 인센티브가 분명히 시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걸 목이 빠져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협약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지에 의뢰를 해서 타지에서 OEM방식으로 끌어와가지고 원자재를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다소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관내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을 해주면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항들을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이거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CEO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대기업이 성장하고 대기업이 물동량이 많아지면 관내 기업을 선정을 해서 협약을 맺어주고 협력업체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같이 동반성장을 하면서 고용도 창출을 훨씬 더 빨리 시키고 할 텐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맺고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해서 안 맺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니까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지금 신설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6호에 ‘기타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제 막연히,
최인정 위원
막연하고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했던 거 보충질의 할게요. 19조 6을 보면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 위원회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아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투자유치위원회죠? 투자심의위원회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의회의 사무를 투자위원회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밑에 1, 2, 3, 4, 5, 6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들을 계획해서 올리게 되면은 의회에서 심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의회의 사무를 지금 투자위원회에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면은 의회에서는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투자지원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그 관련돼서 올라오게 되면은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투자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그럼 이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여기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는데 이것은 좋은 안들이 있으면은 과에서 사업을 올리게 되면 우리 경건위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지 이것들을 각각각각 이렇게 사업들이 되면은 투자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요? 이것을? 이건 맞지가 않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투자유치심의위원 중에 지금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회 심의는 좀 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경건위원회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투자 지금 추진조례이기 때문에 유치촉진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회는 투자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맞습니다. 인센티브나 이런 주는 것은 투자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맞지만,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것은 괜찮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수도사업소장 황호종입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5년 1월 하수도 사용료 인상 후에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6년 동안 사용료를 동결하다가 금년부터 20%를 인상하였으나 현행 징수액만으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용을 지급할 재원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써 현재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65억 원으로 민간위탁금 80억 원과 공공요금 19억 등 필요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써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 심의결과에서도 원안가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사용료를 50%를 인상하되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고 내년도에 20%, 내후년도에 30%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하수과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3.2%의 낮은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군산시 하수도사용료를 2013년부터 2년간 연차적으로 차등인상하여 2014년에 현실화율을 36.1%까지 개선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적자 운영을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하수처리 총원가 217억 원 대비 사용료 수입이 65억 원으로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금의 하수도사용료 65억 원으로는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금 80억 원과 공공요금 17억 원 등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하수도사업 확장사업 및 유지관리비와 장래 하수도 슬러지 처리장 가동 시에 필요한 운영비 연간 38억, 슬러지 육상처리로 인한 추가부담비 연간 20억 원 등을 고려할 때에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점진적 인상을 통해 시민들이 받는 충격을 가급적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여 적자 폭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를 단기간에 해소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장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연차별 현실화율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상율 결정에 중요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하수도원가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산시가 하수처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산정된 하수처리원가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요 OECD 국가의 대부분은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어 군산시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상수도보다 하수도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선진국에서는 사용자 공평부담원칙에 의한 단일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업종별 다단계 누진제를 사용하여 복잡한 요금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 종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도내 타 시도와 요금비교표를 보니까 다른 시들은 지금 우리 시의 거의 한 3~40%가 요금이 높게 돼 있네요. 그 이유는 꾸준히 요금인상을 해왔다는 얘기겠네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는 왜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막 20%, 30%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그동안은 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크다고 해서 약간 보류를 했던 사항으로써 지금 적자폭이 그러다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저번 작년에 이거 한번 올라왔다가 그때 60%인가 올라왔다가 다시 수정해서 20%가고 지금 막 그랬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이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결과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한 것처럼 시민들의 부담이 크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아예 안 올리던가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지 아니, 어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물가를 20, 30% 올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꾸준히 인상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금씩 해서 꾸준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처리량이 20만 루베인가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20만 루베가 우리 시가 언제 이것을 만들었죠? 20만 루베 처리용량 시설을?
하수과장 임춘수
2001년도에 공사해가지고 2001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2002년 5월 15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2002년도 만들었을 때에 그 20루베로 만들었을 때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우리 군산 시민들 뭐 인구라든지 아니면 하수가 나오는 발생량이라든지 그렇게 따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은 전에는 하수만 들어갔죠? 여기로?
하수과장 임춘수
예.
서동완 위원
지금은 오수 정화조 없애서 이제 오수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은 인구도 옛날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고 하수도 이제 많이 생길뿐더러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전에는 오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오수까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루베 가지고 이게 군산시 이게 다 처리가 돼요? 처리, 혹시 그거 계산해보셨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합류식이라고 해가지고 빗물하고 오수, 하수도들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오수, 우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처리용량은 감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좀 적어지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처리용량이 감소됐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아무래도 완전히 분리화 시설이 되면은,
서동완 위원
이번에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을 때에 하수처리장이 그 용량을 다 못 받아서 수해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수과장 임춘수
빗물하고는 하수처리장하고는 관계가 거리가 멉니다. 하수처리장은 오직 오수만 받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합류식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그 양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시는 20만 가지고 충분하다 이거예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설계획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번 조례안은 어쨌든 요금인상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지만은 이 관련돼서 우리시가 지금 20만 루베면은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관련된 것도 나중에 혹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 의회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 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저희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시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하수처리시설 중에서 70% 이상을 민간 전문업체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예산절감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중인 업체와의 위탁운영 기한이 내년 3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위수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설 현황을 보면 1일 20만 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과 이에 따른 중계펌프장 및 분뇨처리장,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등이 있으며 배수시설인 지방산단 배수펌프장과 수문 등 총 33개 하수처리시설을 주식회사 하이엔텍에서 2009년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기존의 위탁시설과 새로 신설되거나 타부서에서 관리 전환된 수송택지 내 유수지 및 펌프시설 등 9개소의 시설을 포함하여 전부 42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을 위해 별도로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수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을 위해서 군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하수과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는 2002년 4월부터 4회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계약기간이 2013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금회 민간위탁관리를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전문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운영관리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금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등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자는 하수도법 제74조 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 능력 및 장비기술 보유 정도와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 추진은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전국 총 487개소 중에서 민간위탁이 339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9.6% 그러면 30.4%가 현재 그러면 직영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의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런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우수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 30%에 대한 그 지역을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줬으면 쓰겠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현재 지금 그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확보를 못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밑에,
신경용 위원
전문위원! 여기 지금 30.4%에 그 직영하는 그 자료 그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전문위원 석에서- 「거기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어요?
(전문위원 석에서- 「환경부 통계,」)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재해조사특위에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모 기업의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전기요금이든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했어요.
소위 전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관리자가 그렇게 동문서답을 할 수 있는 정도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 믿고 이렇게 위탁을 할 만한 거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그때 깜짝 놀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운영하면서 전기요금 관계도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서는 그 질문하는데 동문서답하는 걸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염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비용에 전기요금은 저희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하수 슬러지비나 전기비는 저희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먼저 첫번째 이야기 드릴 것은 일단 30.4%의 직영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의 자료를 우선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얼마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까? 금년에?
하수과장 임춘수
위탁기간 말씀입니까?
신경용 위원
예.
하수과장 임춘수
2002년도부터,
신경용 위원
2002년도부터 연간 얼마정도 우리가 예산이,
하수과장 임춘수
4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4회에 걸쳐서,
하수과장 임춘수
예. 4회에 걸쳐서 입찰을 해가지고 금년 4차 위탁 관련 계 105억입니다.
신경용 위원
105억,
하수과장 임춘수
4년간입니다.
신경용 위원
4년간 105억,
하수과장 임춘수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야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뭐 성과분석을 했어요?
하수과장 임춘수
예.
신경용 위원
성과분석을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한 지가, 금년 10월 달에 했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10월 달에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금년 10월 달에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운영이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정말 이건 시정을 해야 되겠다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또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성과분석에 나왔을 텐데 그 자료를 우리한테 사전에 주어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확인할 수도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최근에 그 성과분석 했던 그 자료 두 번째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된 곳이야 앞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잘 되어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별로 이렇게 탓할 건 없지만 그러면 성과분석 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잘못됐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다시 또 위탁을 받게 되면은 뭐 연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업이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계약조건에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서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첫째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뭐 지역 내에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고용에도 기여하고 또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아쉬우니까 2가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지금 위탁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지금 수송택지나 뭐 지금 타부서에서 전환된 것 이것이 뭐 42개까지도 하수처리를 위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아까 설명을 아까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예. 맞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직영체재로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현재 군산 하수처리장 거기도 초기에 공장 준공 이후에 몇 개월 동안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위탁을 그때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하면은 1년 정도를 쭉 한번 해봐야 이 위탁하고 직영체제하고 전환되더라도 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인데 몇 개월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위탁기술자들이 와가지고 실험삼아서 해주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결과 시 직영시 원가하고 민간위탁 그 원가하고는 약 비용절감이 내년도 예산 수치로 따졌을 때에 1억 3천 정도 지금 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됐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마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만씩 한 거, 그것도 지금 시설하자마자 위탁 바로 준 겁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그것은 중간에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중간에 위탁을 들어갔습니다.
조부철 위원
왜 중간에 위탁을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어차피 전체가 지금은 큰 틀에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자를 거기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위탁으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여기 군산시에 있는 직원들은 뭐하고요? 직원들이 조그만한 것을 가서 운영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을 왜 위탁, 위탁 하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위탁 민간위탁하고 시에서 직영체제하고 할 때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봐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조부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2002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전에 이제 우리가 시험 가동하는 당시 99년부터 2001년까지 말하자면 시험가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험 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을 그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번이 지금 네 번째 지금 저희들이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계속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환경부 정부 지침이라든가 시책방향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대세고 지금 한 70% 이상이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단점을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도 분석도 했고 또 최근에 용역을 지금 발주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 이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관리비 측면에서도 한 1억, 연간 한 1억 4천 정도가 말하자면 절감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 증원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민간 전문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전문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고 우리가 또 이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민간 우리 기업 보수체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체계로서 그 전문적인 인력을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민간 위탁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해하라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장단점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장단점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손해 보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런데 왜 직영체제로 한다고 하면은 그 어려움이 많고 환경부 얘기 찾고 막 그러는데 보수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보수를 주고 하는데 왜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우리 군산시가 꺼떡하면은 용역, 그냥 용역결과, 용역결과, 용역이라는 것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주문한 그대로 용역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용역회사 그렇게 않고 용역회사라는 거는 정말 진심으로 용역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매일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게 오리지날 용역이에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주문하고 나서 그런 용역은 지금 그 용역이 이 관행이 머릿속에 아주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으려고 하는 용역회사들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전부 인건비 아닙니까. 그게,
이게 우리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가정이나 지금 우리 시민의 이 혈세죠. 시민의 혈세를 시장한테 위탁 한 거요. “잘 관리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4년 동안 시장이, 문 시장이 맡아서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잘못하면은 위탁을 안 맡기는 것이 시민들 권한 아닙니까.
지금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겠어요? 지금 현재 아까 신 위원이 질문한대로 30%가 직영체제로 한다고 하면은 직영체제 한 자료를 다 받았어야 돼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냐, 지금 민간 위탁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했으니까 하고 그것을 대비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죠.
기업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이윤이 얼마 안 날 것 같으면 봉사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그리고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잘 활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 시민들이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으로 해서 대신 우리가, 일일이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짚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맞습니다. 맞고요. 하여튼,
조부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도 지금 너무나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없이 시에서 몇 개월 해가지고 이게 잘잘못이라는 것을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최하 1년 정도는 내가 시 집행부에서 1년 정도를 직영을 하다보니까 뭣뭣 뭣뭣이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기술을 이전을 하기 위해서 몇 달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한 거지,
그리고 물론 여기가 지금 기술자들이 지금 토목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뭐 그냥 상하수도에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지만 환경직은 이게 전문분야 아닙니까. 전문분야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이 시민이 잘 살 수 있다,
지금 지난번에 중앙방송까지 나온 BTL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그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준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부실한 것이 지적이 돼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 이 중앙방송까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금 일일이 한번 쭉 따져 봐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위탁, 위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자료가 없이 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참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소규모 공동하수처리장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소규모 하수처리장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것만 따로 별도로,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비용,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묶어서 돼 있어요? 묶어서?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 공공하수처리장 분뇨처리 그 시설하고 소규모하고 같이 묶냐 이 말이에요. 별도로 해서 뽑아서 나와야죠. 별도로 해서 그래 가지고 입찰내역도 나와 있을 거 아니요. 쭉 하니 입찰내역이 나와 가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에 나포 옥곤리는 어느 정도 회현면 뭐 용연은 어느 정도 계약 전력대로 있으면은 전력대로 한다든가 뭐가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걸 묶어가지고 두리뭉실해서 같이 평가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전혀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더 이상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답변도 안 나오겠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위탁비가 38억이 나왔는데 연구용역 결과잖아요.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직영으로 했을 때는 1억 몇 천 정도의 손해를 본다라고 했으면 결국 한 40억 정도 직영을 하면은 40억 정도 위탁비로 한 38억에 1억 몇 천 더하니까 한 40억 정도 비용이 든다라는 얘긴데 그것에 대한 것이 결과로 분명히 나왔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임춘수
예.
최인정 위원
고거에 대한 자료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요. 제가 아쉬운 것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40억 짜리가 4년이면 160억의 시비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란 말이에요. 이게,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160억 짜리 동의안,
근데 기초적인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할지 뻔히 계산이 안 되시는가요? 그런 계산이 저는 분명히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 질문하면은 바로 바로 자료 갖다드리고 설득을 하시고 해야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 자료 하나 없이 말로만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받으시고요. 정회하시고 1시 반쯤 일찍 회의 속개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우리 최인정 위원님 말씀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까 그 직영과 위탁의 비례가 직영이 한 30%, 위탁이 한 70%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 보고서상에 보면은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쭉 살펴본 결과 직영이 15개, 위탁이 17개 이러는 것 같은데 거의 5대5 비율인데 아까 30% 비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하수과장 임춘수
지금 배부하신 보조자료 보시면은 43쪽, 44쪽에 보면은 소규모 처리장이 있거든요. 300톤 미만은 일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인정 위원
그러니깐요.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한 이 모든 시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유사 하수처리 현황이라고 지금 달아놨잖아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처럼 20만 톤 가까이 용량이 큰 것들은 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정 위원
울산광역시 한번 보세요. 250도 직영이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최인정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시흥시 보세요. 279도 직영이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최인정 위원
의정부 같은 200도 직영이죠? 결국 같은 지금 거의 크기가 비슷하고 처리시설이 비슷한 곳을 지금 이 표3-3으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요 표 3-3은 위탁이 17개, 직영이 15개란 말이에요.
그니까 30%라는 %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30%가 아니라 거의 한 45% 가까이 되는데, 반반이잖아요. 반반,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 30%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관계직원 석에서- 「이것은 행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저희들이,」)
계장님! 요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발언을 하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저희가 그 수치는 환경부에서 자료를 지금 했는데 그 내역까지는 지금 발췌를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제가 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용역보고서 23쪽에 보면은 상단에서 나항 있잖아요. 나항 2011년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총 487개소에 지금 70% 가까이 지금 339개소를 민간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근거로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계약기간이 4년이 돼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최인정 위원
그 4년을 2년 정도로 낮추고 최저가로 자율경쟁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임춘수
하수도조례에서는 5년 이내로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저희 하수처리 규정에 4년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줄면 책임이 더 좀 다음 입찰이나 다음 계약을 위해서 강화될 것이고 최저가로 자율경쟁을 하면 민간 위탁에 대한 효과를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임춘수
물론 현재 4년을 2년으로, 기술적인 업무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한다 하면은 운영상에 또 차질 같은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정도를 5년 지침,
최인정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계약기간 4년 끝나면 새업체는 전혀 계약을 못한다는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새로 계약하면 새칠인데,
그리고 다 전부 다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업무인계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다 기술자들이 들어오는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위탁으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을 꼭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임춘수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 그리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별 차이가 없다, 무한책임을 느끼게도 못한다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직영을 뛰게 된다면 직영처리를 하실 능력은 되시는가요? 지금,
하수과장 임춘수
현재로서는 지금 이런 기술적인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구비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하수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수과장 임춘수
첫째 기술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 중에서 요만한 처리의 기술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없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인원을 한 30명 내지 40명을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총액인건비에서도 저희 시 전체 입장에서도 지장을 받고 받을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전체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을 다 합치면 한 100억 정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하수과장 임춘수
예.
최인정 위원
100억이면 그중에 노무비는 몇 % 정도 됩니까? 약 한 50% 되지 않나요? 40% 정도?
하수과장 임춘수
구성비가 46% 정도 됩니다.
최인정 위원
굉장히 높아요. 노무비가 그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00억이면은 1년에 100억이면은 45억 정도가 노무비로 나간다라는데 45억이면은 우리 공무원들 만약에 공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40명을 뽑아도 연봉 1억짜리가 넘는 인원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게 계약이 한번 할 때마다 4년인데 그러면 400억 짜리인데 그 안에 우리가 직원을 다시 뽑는다 혹은 공단을 만들어서 직영을 한다고 해도 그 정도 노무비 이상을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용역을 해보면 한 1억 몇 천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위탁이 낫다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지금 4년 계약 우리가 40억짜리 약 160억짜리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직영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오시고 나서 지금 이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 아닐까요?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대책이 없이 지금 이 위원회를 들어오신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의 노무비 부분인데요. 결국은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는 이 노무비잖아요. 사실 직영으로 하면요. 힘들고 괴로운 점도 있지만은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자구책으로 더 그 관계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연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들 노무비가 깎이고 자기들 기술료가 깎이는데 그럼 직영으로 갔을 때에 훨씬 효율적인데 단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탁으로 지금 돌려보자라고 하는데 그 위탁으로 돌려보자는 그 최고의 포인트인 노무비, 노무비에서 지금 상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임춘수
최초에 2001년도에 처리장을 증설, 증축을, 신설을 해놓고요. 저희가 인건비 면에서 인원수 면에서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노무비는 공무원이 했을 때 보다도 최저 인원수를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지금요.
최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요. 이 액수로 설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약 한45%가 노무비인데 100억 정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하수시설을, 그러면 45억이 1년, 잠깐만요. 1년에 100억이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간 위탁을 했는데 105억으로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고 연간 한 26억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고요. 물론 저희들이 뭐 이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지금 2002년부터 쭉 하니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온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불찰인 것 같고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노무비나 이런 약품비 또 이번에 용역을 해본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금 33개를 하다가 관리를 해오다가 9개를 더 추가해서 지금 42개를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42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것을 또 용역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문용역기관에다가 해봤더니 이제 모든 그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약품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에 관리했던 그런 비용보다 조금 상승을 했어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위탁이냐 직영이냐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용역결과 연간 한 1억 3,300 정도가 절감이 된다, 직영할 때보다 위탁이, 그리고 어떠한 전문성이라든가 기술면에서 월등히 우리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위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면은 첫째가 인력이 문제입니다. 인력이 지금 당장 아까 우리 하수과장 얘기대로 총액인건비제 우리가 계약직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되고 늘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내년 3월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위탁하지 않고 직영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을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년에 맞고만, 년에 40억, 1년에 지금 40억짜리잖아요. 4년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1년에 26억입니다. 4년 동안 지금 105억을 지금 주는 거예요. 줘 왔어요.
최인정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받은 요 자료에는 수탁자선정 추진계획 해서 위탁기간 2013년부터 16년, 위탁방법 단순관리위탁, 위탁금액 년에 38억,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33개 시설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33개 시설을 하다가 거기다 9개 시설이 이번에 또 추가가 됩니다. 거기 추가가 되고 아까 여러 가지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노무비라든가 뭐 약품비 이런 것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가까이 지금 10억 정도가 이렇게 상승이 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꼭 그 금액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한다고 보면은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1년에 38억이 지금 보고서 결과보고서에 나왔어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거기에 16억 2천이 노무비예요. 직원을 31명을 뽑아요. 물론 지금 직원의 균등은 분명히 있어요. 특급부터 고급, 중급, 초급 다 있단 말이에요. 초급, 중급까지는 연봉이 굉장히 싸단 말이죠. 그다음에 고급, 특급이 비싸고 근데 고급, 특급은 당연히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6억이 노무비로 나왔어요. 1년에 1년 노무비 16억, 30명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게 되면 평균으로 5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효율적인 거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근게 이 노무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 임금 우리 봉급체계하고 이쪽 일반 기업체 임금체계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건 전문 기술직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공무원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더 노무비 부분에서 더 직영을 하면은 절약을 할 수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근데 우리가 그런,
최인정 위원
아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고민을 하자고 이 자리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뭐 무조건 지금 동의안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1년에 38억, 4년 계약하면은 얼마예요! 150억 가까운 돈을 지금 통과를 시켜달라고 지금 동의안을 들고 오셨는데 상호토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최인정 위원
적어도 이렇게 커다란 동의안이 올 것 같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뻔한데 그 부분에서 자료준비를 하시고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탁탁탁 치고 나가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생각도 해보고 이의도 제기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년, 내후년 한 3~4년 기간 동안에 약 1,500억 이상의 예산을 수반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될 부서란 말이에요. 수해복구,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것마저도 정말 정신이 없을 터인데 위탁을 하고자 하는 요 부분들이 직영으로 갔을 때는 아마 업무의 혼선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위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명분을 세워보고자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원이 아니라 시민들도 할 수가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설득력 있게 오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마음에 오질 않는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인정 위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회의를 해보신 바 찬반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왜 지금에서 일어났냐라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커다란 위탁 동의안들을 제출하시면서 간담회 한번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충분히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금액 액수도 크고 그리고 그 큰 것을 함부로 결정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바 심도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행히 이번 회기가 길고 본회의가 또 있으므로 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을 하셔서 이 부분을 보류분으로 남겨놓고 다음 본회의 때 일정변경 하셔가지고 다시 재상정 해가지고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금 최인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시설관리소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인 군산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나, 시설 사용허가, 대관신청,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 정지,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 및 제6조까지입니다.
다, 전당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변상책임 근거, 전당 사용의 허가 후 양도 및 전대의 금지규정은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마, 관람료의 징수,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규정, 입장의 제한사항 규정은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 바, 시설 내 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규정,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 제17조와 18조로 규정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산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사용자 및 관람자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진흥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군산의 가장, 단일구조물로 가장 큰 문화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요. 우리예술의전당과에 전문인,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연기획에 관한 전문인이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우리 예술의전당과의 부서에 이 거대한 이 시설물 우리 예술의전당이라는 이 시설물을 관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술공연 기획 등 전문인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술의전당관리과에 기획공연 전문요원으로 지금 1명이 지금 특채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단 한 분이 저 예술의전당의 1년 동안의 운영 스케줄이나 공연기획 등을 다 책임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우리 동 시에 우리 군산시와 비슷한 예술의전당의 규모가 있는 시가 어느 시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전국에 이제 각 각지에 저희들이 그동안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자료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군산시 예술의전당과 규모가 비슷한 시군에 시민 아니, 예술의문화회관 운영하는 데가 한 15군데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거기에 그렇게 우리처럼 전문직들이 한 분씩 밖에 안 계신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이제 사실 없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는 이제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이제 담당해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처럼 기획공연 전문가로 해서 직원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아예 이것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볼 때요. 우리 예술의전당은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라고 포부를 갖고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라고 지침이 있고 왜 필요한지를 결정해놓고 지은 건물이라면 지금 부서이동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에 기술직들이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거하고 예술의전당 운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아마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그렇게 인원 충원이나 혹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조그마한 시행착오를 통과해서 저 예술의전당을 잘 아주 짧은 시간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서 저 예술의전당이 과연 1년 동안에 들어갈 3~4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어떻게 만회를 하고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문화공간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려줄 것이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성 있는 소재들을 소프트웨어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1인이 그걸 도맡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이게 글쎄요.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러한 예술의전당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한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전문적인 기술인들이 한, 운영기획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 초빙하고 의원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그밖에 이제 또 그때마다 필요한 경험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분들을 위원회로 모셔놓고 정말 진정으로 이 예술의전당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좋을지를 벤치마킹하고 특히 기획공연 같은 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패키지의 일환으로 상설공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인들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하기에는 7급이죠? 뽑히신 분이 특채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전문직 다급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분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7급이라는 위치에서 그것을 결단력 있게 끌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지금 뭐 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을 삽입을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구성인원 한 9인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 그리고 세부사항과 규칙 이런 세부사항들은 규칙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기기간 동안에 우리 예술의전당이 이제 경제건설위원회로 그 운영 관계가 넘어오고 있잖아요. 요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께서 한번 예술의전당을 가보셔 가지고 제가 볼 때도 배치도도 그닥 그렇게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즐기기에는 마땅치 않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요. 그런 것들도 관람도 해보시고 그러한 시행착오를 넘어오기 전에 시설문제는 그쪽에서 책임을 짓고 완료를 짓고 넘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리 한번 가져보시게 일정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수
회기 끝나고요? 회기 중에?
최인정 위원
회기 중에요.
위원장 정길수
예. 회기 중에 한번 일정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조례 4조에 대관신청을 신청서를 양식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홈페이지 앞으로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 시민문화회관보다도 이제 더 활발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될 것들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그러면은 다른 데는 보면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서 신청예약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방법은 우리 시민문화회관 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직접 가서 써서 제출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건물은 새 건물 됐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은 옛날 시스템적인 걸 따라가면 좀 그러지 않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앞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니 5월 달에 우리가 개관 예정이니까 그전에 관리이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언제 관리이전 받을 예정이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관련부서 의견에 따르면은 내년 2월 말 정도면 완전히 건물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각종 시설장비 같은 시운전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인계받는 걸로 지금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럼 홈페이지 구축은 그 전에 미리 어차피 이제 과는 예술의전당과가 지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관리이전만 이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물 관리 이전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 운영은 이미 과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예술의전당과로 됐으니까 홈페이지 구축은 지금부터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13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산이 의회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이 조례도 현재는 사용허가 신청서 지금 아직 홈페이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용자들이 신청자들이 예술의전당을 들락날락하면서 이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게 되면은 향후에는 조례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그 사용시간에 보면은 다른 것들은 그런데 7조에 전시장이 09시부터 20시까지 돼 있어요. 전시를 20시까지밖에 않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보통 일과시간 내에 전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녁 야간시간대는 전시는 보통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술의전당이 되면은 어쨌든 우리 문화적인 공간으로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꼭 예술공연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이제 지금의 시민문화회관보다는 어쨌든 접근성이 좋으니까 시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유료전시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무료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8시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8시면은 환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8시에 그걸 갖다가 하는 것들은 다른 데는 어떤가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전시실에 대한 것들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한번 보셔가지고 전시 지금 공연 같은 경우는 밤 10시까지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이것도 향후에 다른 데와 비교해서 8시는 제가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아요.
특히 직장 갔다 온 사람들은 6시 이후에 올 건데 이 분들이 이 전시실을 충분히 관람할 수 없어서 그 시간적인 것들도 한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향후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관람료 징수가 유료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10%를 그 수입의 10%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15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군산의 실정을 보면 유료화를 많이 안 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사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하잖아요. 공식 유료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10%가 그런 데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돕기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뭐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티켓은 만들기는 만들어요.
근데 이게 초대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초대권 해놓고 거기다 이제 1만 원 이렇게 써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구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실질적으로 그 관람료를 유료로 하는 그런 공연이나 전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벤트사에 대행을 할 때에 10%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은 12월 달에 산돌학교에서 고성현 씨 성악가 하다가 티켓을 지금 2만 원씩에 하고 있어요. 이제 후원금조죠. 사실 그게 티켓값이지만은, 그러면 그런 것들도 티켓을 발매한 거잖아요. 2만 원씩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가면 애매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사업들 있잖아요. 그 구분을 좀 하셔 가지고 이거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말씀 드릴게요. 연습실 같은 경우가 1회 4시간 기준인데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시설이 이게 엄청 좋아졌으니까, 근데 연습실 같은 경우가 지금 1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7만 원 기준을 제가 다른 데를 좀 보니까 다른 데는 7만 원씩 지금 주신 그 자료에 보면은 7만 원씩 하는 데가 물론 이제 김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거기는 뭐 더 비싼데 금액들이 조금씩 작은데 저희는 연습실이 이렇게 사용료를 높게 잡아놓은 이유가 뭐 특별한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천 저희가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천 아트홀하고 비슷하게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게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 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규모가 안 나와서 그러지만은 연습실 사용료를 3만 원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실이 지금 7만 원으로 지금 돼 있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연습실을 지금 사용료를 받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천이나 안동, 거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김해에 문화의전당이 있는데 그쪽은 더 세분화를 해가지고 4시간 기준해서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을 둬서,
서동완 위원
거기는 연습실이 대·중·소가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연습실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용료 부분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게 여기서 지금 막 세부적으로 여기서 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이천이나 안동은 규모가 저희들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5조에 허가의 제한이요. 포교집회, 상행위 3항이요. 상행위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포교집회, 노동집회, 정치적 목적할 때에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지금 대부분,
김우민 위원
이런 거 시민문화회관에 있었어요? 지금, 한번이라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정치적인 뭐 목적이라든가 포교집회 목적으로 지금 대관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굳이 빌미를 이걸 허가제한에 넣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대중공연이요. 거기에 보면은 대중공연이 지금 가격이 제일 비싸요. 사용료가, 근데 그 대중공연에는 뭐 대중음악, 콘서트, 일반행사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발표회 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냐면은 이 부분은 따로 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학생들 하는 행사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학습발표회도 시민문화회관 빌려서 한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학교에 제일로 비싼데 부담을 줘가지고 하면은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따로 이런 부분 학생이나 발표회 이런 부분은 항목을 하나 더 두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김우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 제한 조건에 포교집회라든가 노동집회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 이런 집회 활동은 지금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는 이것을 대관을 하지 않고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질 때는 당초에 우리 문화 예술의전당의 운영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 집회의 목적으로는 지금 대관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대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순수 예술이나 예술행사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의 어떤 특정학교에 의한 특정목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일반 대중공연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타 시도나 타 시군의 사례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많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술회관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러죠? 그랬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도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14조 보시면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항 정도에 관람권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예매와 현장에서 동시에 발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항 정도에다 넣어서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렇게 좋은 예술의전당에서 임대료도 이제 대관료도 비싸게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고급공연이 들어와요.
헌데 정작 이용을 해야 될 우리 군산 시민 중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들고 그냥 보기 좋은 떡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호 완충작용을 해주자라는 것이 이제 저는 관람료의 할인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람권의 할인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증빙자료 제출 시 50%를 의미하고 이는 기획공연 시에도 의미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대다수는, 관람하시는 분의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우리 어려운 분들도 저소득층의 자녀들도 조금 가격의 부담을 덜어서 그 문화시설을 이용해야만이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정회를 해갖고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본 게 모습은 참 웅장하고 참 좋은데 그 반면에 그 주변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석축 한 부분 그 뒤에 같은 데 보면 잘 정리가 됐으면 쓰겠는데 일부 이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밭작물 같은 거 하는 부분이 좀 보니까 그 건물하고 모습하고 좀 안 맞더라는 걸 느낄 때에 조금 그런 데까지 앞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요.
그 사용료 있잖아요. 지금 대공연장이 순수예술 할 때에는 1일에 40만 원 이 부분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지금 비교해서 잡은 건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예.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주변 정리는 시공사나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뒷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 정한 것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시도와 시군에 있는 문화 예술의전당을 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시설의 사용료를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평균 이하로 지금 책정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은 기관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는 사실 임대수입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실은 효과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효과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았을 때에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가고 싶어도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벤치마킹 여러 자치단체 해서 한 부분은 이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려고 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서도 건물의 균형을 맞추기 이전에 또 우리 군산 30만의 시민의 삶의 질 그런 부분에 조금 맞춰가지고 부분을 한번 더 재고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협의하신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7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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