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소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인 군산 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내용의 주요 골자로는 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 나, 시설 사용허가, 대관신청,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사용, 정지, 변경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 및 제6조까지입니다.
다, 전당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변상책임 근거, 전당 사용의 허가 후 양도 및 전대의 금지규정은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마, 관람료의 징수,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규정, 입장의 제한사항 규정은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 바, 시설 내 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규정,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사항에 관한 규정은 안 제17조와 18조로 규정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 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