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의 견실시공과 부실시공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의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기존 타 조례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와 내용이 유사한 사례로 본 조례안과 같이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하고, 또한,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에 대하여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발주하는 공사규모를 감안 총공사비 3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시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2년 12월말 현재 관내에 유치원이 64개소에 3,330명, 초등학교가 55개소에 1만 8,500명으로 어린이가 2만 1,830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6,400명, 장애인이 1만 7,640명 등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총 7만 4,110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26.6%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었으나 본 조례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상존하는 교통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정안의 제명을 위원회 성격에 맞게 일부 수정과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선출을 호선으로 하고 제4조 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그동안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관내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세대 확보율을 3퍼센트로 변경하여 공실률을 최소화 하고, 또한, 2000년에 개정한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내실 있는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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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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