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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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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1월 31일

의사일정

-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 변경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 즉각 취소하라! 성명서(김경구 의원) - 환경오염과 금강하구의 생태 훼손이 불보듯 뻔한 금강나룻배(유람선) 운항을 절대 반대한다! 성명서(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 변경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 즉각 취소하라! 성명서(김경구 의원) - 환경오염과 금강하구의 생태 훼손이 불보듯 뻔한 금강나룻배(유람선) 운항을 절대 반대한다! 성명서(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강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경구 의원님께서 최근 국토해양부에 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변경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한 군산시의회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서해EEZ 골재채취 단지 변경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 즉각 취소하라! 성명서(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가 선거구 옥구, 회현, 옥산, 옥서, 옥도면 김경구 시의원입니다.
성 명 서
「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 변경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 즉각 취소하라!」
예로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지역은 동식물 프랑크톤과 각종 어류의 산란 서식지로 전라북도 어업인들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황금어장이자 지속적 어업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골재 공영제 확보라는 명목으로 군산시 어청도 서남방 22km 인근 서해 EEZ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000만㎡의 골재를 채취하다가 생산되는 골재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2010년 3월 1차 단지변경 및 기간연장 1년을 승인을 했다.
당시 전북의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로 수질악화 우려는 물론 어족 자원의 산란서식 장소가 이동되거나 실종되어 어족자원 고갈과 바다환경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국가정책에 따라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아픔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12년 12월말로 사업기간이 끝났음에도 당초 어업인들과 약속을 어기고 2016년 말까지 2차 단지변경 및 기간연장 4년과 채취량 2,225만㎡마저 늘리는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지정 및 사후 관리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지난 10일에 시행했다.
이같은 국토해양부의 처사로 전라북도 관내 어업인과 2백만 도민은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단기·단편적인 해양환경 조사와 영향분석으로 어업인들이 사업지역 내 어업피해 용역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을 군산시와 전북 어업인들이 공문을 통해 지적하고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사업자인 수자원공사의 해역이용 영향평가서에 군산시와 어업인의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대체어장 개발 등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지정 변경 승인된 것은 전북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일방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지역의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피해대책위와 어업피해 조사 합의각서를 교환한 후 2013년 1월 29일 단지 지정고시 및 변경계획을 승인한 반면 서해 EEZ 전북어업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업 피해조사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 변경고시 및 변경계획을 승인하는 명백한 지역차별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토해양부의 서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즉각 철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만을 강요 당한 어업인을 위한 대체어장 개발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는 전라북도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자 희망으로 골재채취 중단은 물론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어업인의 의견이 완전 무시된 수자원공사의 해역이용 영향평가용역은 무효임을 밝히며 남해 EEZ처럼 어업피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국토해양부의 일방적 변경지정 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 어업인은 물론 전국 수산단체와 어업인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철회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3년 1월 3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ㆍ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 변경 지정고시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 즉각 취소하라!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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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국토해양부 및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산시 어업인의 희망과 삶의 터전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께서 최근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익산시의 금강 수상관광사업 및 나룻배 운항사업에 대하여 결단코 절대적인 반대를 천명하는 군산시의회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안건
- 환경오염과 금강하구의 생태 훼손이 불보듯 뻔한 금강나룻배(유람선) 운항을 절대 반대한다! 성명서(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계사년 새해 166회(임시회)동안 애써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금강 나룻배 유람선 운항에 대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성 명 서
「환경오염과 금강하구둑의 생태 훼손이 불보듯 뻔한 금강나룻배 운항을 절대 반대한다!」
태고 적부터 금강은 이 땅에 풍요와 생명을 가져다 준 근원이었다. 금강 물줄기로 알곡이 자라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 이루어졌으며 겨울 한철을 쉬어 가는 철새들의 낙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금강에는 세계적인 멸종 위기인 가창오리 군무와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노닐고 있으며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법적 보호종만 해도 수십여종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익산시와 충남 지자체들이 수상관광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서천, 논산, 익산, 부여로 이어지는 뱃길 운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금강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서천군과 충남도는 금강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농ㆍ공업용수 확보의 대안도 없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해상공원 조성을 위한 국가 정책용역까지 중단시키는 등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을 증폭시킨 바 있다.
이처럼 지난해에는 금강수질 개선을 주장하더니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수질악화와 금강 생태계 황폐화가 불보듯 뻔한 금강 수상관광사업을 추진하여 30만 군산 시민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인지 작금의 상황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금강은 군산, 익산은 물론 충남지역 일부 지역주민의 생명이요, 젖줄이다. 이같은 100만명 주민들의 생명이며 젖줄인 금강을 수질 악화시키고 오염원인 충남 갑천, 미호천 등 상류 지역에서 쏟아지는 오폐수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환경 기초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금강생태계를 훼손하여 관광 수익만을 쫒는 것은 책임은 회피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극에 달한 지역 이기주의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30만 군산 시민을 대표하여 군산시의회는 수상 관광을 명분으로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을 양산하고 금강의 수질을 악화시켜 생태계를 위협하는 충남 일부 지자체는 물론 이웃이라고 믿었던 익산시의 사려 깊지 못한 행정에 깊이 우려감을 표한다.
아울러 관련 지자체들이 하루 빨리 지역 이기주의와 독선을 버리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금강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 발전을 희망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금강하구의 환경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4개 시군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익산시의 일방적인 금강 나룻배 수상 관광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수상관광사업이 국가 정책화 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30만 군산 시민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금강하구 환경에 대하여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군산시와 관계 시군은 금강하구의 가치를 존중하며 금강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환경오염과 금강하구의 생태 훼손이 불보듯 뻔한 금강 나룻배(유람선) 운항을 절대 반대한다! 성명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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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영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를 부여군, 서천군, 논산시, 익산시, 그리고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금강의 환경생태계 보전과 수질 예방을 위해 군산시의회는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종숙 의원)
김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송동, 흥남동 시의원 김종숙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군산시 행정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군산시는 외형적인 성장과는 다르게 시정에 있어서는 내실을 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간 상생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예산 집행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권한은 시장을 대표로 하는 집행부에 있으며 심의와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설치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2절은 “예산의 심의ㆍ확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법으로 정한 예산 심의ㆍ확정 권한에 의해 2013년도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8ㆍ13 수해로 인한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2013년 1월 4일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20일에는 급여도 지급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버젓이 집행된 것입니다. 2013년도 군산시 예산서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어느 예산으로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사비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시 예산으로 집행 되었다면 법에 의해 보장된 의회와 의회 권한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 나가서는 지방재정법 47조 1항을 위반한 행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산 시립예술단은 매 공연마다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46억 4,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예술단 홍보물 제작 예산은 1회당 325만원으로 연 12회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립예술단은 2013년 1월 24일 신년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수백만원어치의 홍보물 팜프렛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팜프렛이 홍보물로 사용되지 않고 다량으로 폐기된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사진과 같이 나운동 전봇대 옆 길거리에 폐기되어 방치된 팜플렛이 수백장이 넘습니다. 이처럼 필요하지도 않은 팜프렛을 다량으로 제작하여 폐기 처분하는 것은 길에다 돈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는 행정을 군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몇해 전 자동차엑스포 행사 시 제작한 팜프렛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몇 트럭씩 폐기되는 것을 적발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열린 새만금마라톤대회의 기념 메달이 고물상에 폐기 처분된 사실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군산시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타시군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비롯하여 물품을 절약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행정에서는 물품을 공동구매하여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군산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통하여 군산시와 공직자들이 시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직윤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과 자치대학의 설치ㆍ운영 및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현재 각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조례를 투명하고 균형 잡힌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과 업무의 지속성, 안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복지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통합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 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용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군산시 청소년 운영 지원 조례를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불우 가정과 저소득층 청소년 중 대상자 추천을 읍면장만 하게 되어 있어 이를 읍면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시 읍면동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사업내용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길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 맛집의 지정기준이 맛에 치중되어 위생ㆍ환경이
열악한 업소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그 기준을 “맛, 위생, 서비스, 환경”으로 변경하고 기존 맛집의 재심사 시 심사자를 관계공무원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군산 맛집 발굴ㆍ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선정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맛집의 지정기준을 “가격”까지 포함하여 물가인상 억제와 서민경제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하는 방안이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에 부합한다고 심사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1.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의 견실시공과 부실시공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사감독,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9조의 명예감독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기존 타 조례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와 내용이 유사한 사례로 본 조례안과 같이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하고, 또한,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에 대하여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발주하는 공사규모를 감안 총공사비 3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시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2년 12월말 현재 관내에 유치원이 64개소에 3,330명, 초등학교가 55개소에 1만 8,500명으로 어린이가 2만 1,830명이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6,400명, 장애인이 1만 7,640명 등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 총 7만 4,110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26.6%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었으나 본 조례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상존하는 교통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등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따라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산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정안의 제명을 위원회 성격에 맞게 일부 수정과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선출을 호선으로 하고 제4조 기능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그동안 운영과정상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관내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세대 확보율을 3퍼센트로 변경하여 공실률을 최소화 하고, 또한, 2000년에 개정한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내실 있는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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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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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의정질의 활동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금번(임시회) 회기동안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첫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3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조 부 철 (인) 의 원 진 희 완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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