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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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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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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 01월 2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제166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66회(임시회)를 2013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이 복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 12월 27일에는 제182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강태창 의장님과 김종식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여 시군의회 발전에 관해 협의 하셨습니다.
12월 28일에는 강태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역 언론 발전에 노력하는 언론인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에는 새만금 오토캠핑장에서 개최된 계사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새해 소망을 기원한 후 군경묘지를 참배 하셨습니다.
1월 3일에는 2013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신년인사회 및 제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에 강태창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월 4일에는 군산시의회 시무식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의사국 직원들이 참석하여 금년에도 변함없이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고 같은날 2013년 군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상공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월 17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지방사무소 개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를 해주셨으며, 1월 18일에는 제7대 전북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출범식에 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축하와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셨습니다.
1월 22일에는 2013년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 정기총회에 강태창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변함없는 우의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위 활동사항입니다. 지난해부터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5일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특위 조사방향 및 특위 일정 을 협의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더욱더 노력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유선우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 수송동․흥남동 유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 첫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작년 한 해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문동신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하여 군산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문제점과 대책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나아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군산시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들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에 관한 뉴스를 종종 듣곤 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시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보육시설 및 학원 학생 운송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을 하고 학생들의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들을 가끔 목격하곤 했습니다. 국회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 2011년말 기준 전국 20만여대 통학차량 중 어린이 통학버스는 13만 6,000대이고 이중 운행신고를 한 차량은 3만 6,000대에 불과하다는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지만 현실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 차량 외에도 사설학원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차량까지 포함하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군산시 교육지원청에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사설학원은 149개소이며 이중 경찰서에 통학차량으로 신고되어 관리되는 차량은 55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43대는 미신고 차량으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 게 군산시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도로교통법 상 통학버스의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통법규상 학원차량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얼마나 많은 차량이 실제로 운행되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힘든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원의 운영자는 32명, 운전자는 52명으로 제대로 된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군산시의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어린이 통학 차량의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와 안전관리 문제, 그리고 학생 운송에 따른 교통 안전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 운송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 및 안전보호 장치, 공제 가입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더 많은 사고와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는 점점 감소함으로써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과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산시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하여첫째 학생 운송차량, 즉 학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둘째 파악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강화 및 학생 운송 차량 적합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셋째 어린이 통학차량 및 청소년 통학차량에 대한 신 등록제 혹은 인증제 실시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주고 학부모에게는 보육시설 및 학원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어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미신고차량으로부터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군산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사년 새해를 맞이 하여 군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 1,2동 지역구 이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의 각종 정책추진에 있어 자꾸만 꼬여가고 있는 충남 서천군과의 정책협조, 소통을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2년 9월 11일자로 중지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오는 2월 출범하는 새정부가 재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해 금강하구둑 해수유통과 해망동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놓고 갈등을 겪어온 두 지자체가 최근 금강 수상개발 문제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해 철새축제를 앞두고 문동신 시장께서 먼저 서천군 철새축제 현장을 찾아 대화와 화해 무드를 조성, 양 지자체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나 싶어 매우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화해의 무드가 새해 벽두부터 금강 수상개발 문제가 터지면서 다시 대화의 창구가 닫힌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왜, 이웃사촌이라 했겠습니까? 먼 곳에 사는 핏줄 보다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친근하고 가까워 이웃사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군산시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시군 경계 간 관련한 각종 정책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간다면 막힌 하수구도 뚫리듯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공조, 대화와 소통을 통한 양 지자체간 상생의 정치를 문동신 시장께 촉구 드립니다.
이러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통해 지난해 중지된 해상체육공원 추진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군산시 해망동에 위치한 해상매립지는 지난 1985년부터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 2011년까지 퇴적 준설토를 투척해 아주 자연스럽게 조성된 약 200만㎡의 인공섬으로 당초 주거와 상업, 공원 시설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지였으나 보전용지로 변경되어 2007년 2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후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상 항만친수시설로 반영 고시되어 친수항만시설로 개발방향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두 지역 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상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상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에 해상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해상도시 건설계획을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킨데 이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산시의 노력에 대해 서천군은 해상도시가 건설되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로 인해 서천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능이 배제된 보전용지로 변경, 승인된 법적 사실을 무시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은 ‘해상도시’라는 용어를 내세워 사업추진을 막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심을 호도하고 해당 사업을 분쟁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서천군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 간 합의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 역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설토 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한 예는 인천시의 경우 영종도를 해양테마공원으로 조성한 바 있으며, 창원시는 마산만 준설토 투기장을 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듯이 이미 보편 타당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매립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효과는 비단 군산시와 전북도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천군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친수공간 사업은 교량건설 및 접근성 확보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의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나아가 양 지역 간 민간교류와 왕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간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래 전 군산과 서천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금강이라는 공통적인 매개를 중심으로 찬란한 백제문화 발흥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 왔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지난해 중지된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재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 해망동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적극 사업 추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새 정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임의위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크고 작은 공유재산들이 많이 있고 이를 직접 관리도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군산시 공유재산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공유재산인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중 1개를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상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용게시대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당 이득에 대한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행정용 게시대 3개를 상업용으로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행정용게시대 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재산도 의회 동의 없이 위법하게 민간위탁된 것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수막게시대 민원을 안일한 대책으로 갈등만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에 현수막게시대 위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두 차례에 거쳐 시정질문을 하였고 문동신 시장께서는 특별감사를 통하여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는지 똑같은 민원이 또 발생 하였습니다.
여러 의혹 중에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계약 시 군산시는 수탁자와 계약만 하면 되는데 여수의 모 업체와 같이 3자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자재검수 등을 군산시에서 했다는 것과 수많은 현수막게시대 제작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행정용과 상업용 게시대가 대부분 이 여수업체가 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와 체결한 계약서도 이행하지 않았고 세금을 탈세한 업체는 이름만 바꾸어 군산시와 4년간 재계약을 하여 향후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지를 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제출하였지만 문제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 신청 시 전화로 신청을 받고 또한 신청하지 않은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등 여전히 투명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들은 군산시민으로써 군산시에 누가 될까봐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만 이제 더이상 군산시를 신뢰할 수 없어 중앙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작년 청렴도 평가에 대하여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로 또다시 불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동신 시장께서는 민원인과 수탁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거짓을 말하고 행정을 우롱하고 행정의 위신을 실추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번엔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이 사실일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도 적법한 책임을 물어 향후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 받는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의원 최인정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새해 군산의 모든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며 예술과 문화가 꽃피는 군산시, 그리고 군산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웃음이 번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먼저 제주도와 열띤 경쟁 끝에 2014년 전국 연극제 군산 유치 성공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수고해주신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국예총 군산지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에 따른 품격 높은 예술 공연으로 이제 야구 도시 군산처럼 연극의 메카 군산시의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으며 전국적인 시선 집중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람객 유치를 통해 관광도시 군산시의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행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권위 있는 행사로 전국에서 수준 높은 연극공연을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 개최지 였던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관람객 유치 5만여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 및 대학연극제, 청소년연극제, 어린이연극제, 온라인연극제, 3분30초 연극제 등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었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름간 치러지는 전국 연극제가 좀더 효과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행사기간 중 공연장 및 시설의 확보, 그리고 대회준비를 위한 연극제 TF팀을 구성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며 연극의 자유로운 공연문화 형성을 하기 위하여 군산문화원의 공개홀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연극 전용무대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산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에 관한 발언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 합창대회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대회에 참여한 군산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입상 하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실력이 전국에서 수준급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대가 거의 없고 중학교에 진학하면 재능을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소년소녀 시립합창단은 15개 지자체의 설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상임을 통한 아주 작은 예산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더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경력을 만들어주며 또한 공연을 보는 시민들이 성인의 합창과는 또 다른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연대회의 경쟁의 구도가 아닌 자유스러운 창작활동에 힘쓸 수 있는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창단은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에게 멋진 무대와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군산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창단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기간연장에 대한 발언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으로써 군산시내 공장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제조업이나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유치된 대형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년간 백여개의 업체들에게 적절하게 설비 및 운전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에 1년 연장으로 3년 쓸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 제조업체들의 불황으로 인하여 자금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그 상환에 부담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기업들이 존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 융자기간의 상환 기일을 최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조례의 개정 및 현재 그 일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불황 속의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고통분담과 실질적인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으로 기업하고 싶은 도시 군산시로의 변모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3년 1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166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조부철 의원님과 진희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신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경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번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 첫 임시회로 금년 시정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등 중요한 의정활동 기간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연초에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며 시책추진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신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신경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계사년 새해에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만복을 기원드립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수정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장애인의 관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문의 자구수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5조 제1항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군산시 회의규칙 제85조(방청의 제한) 제1항 제3호를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는 장애인의 관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제3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삭제함에 따라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비하 표현과 관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상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강태창
김영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을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7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2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황병윤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조 부 철 (인) 의 원 진 희 완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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