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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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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05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은 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갈게요. 65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중국 동영시하고 온주시하고 일본 고쿠바 일행 등이 현장사업 설명을 했네요. 그 내용을 좀 줬으면 쓰겠어요. 내용, 언제 어떻게 설명했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쪽에서 방문이 여기 있어서 와 가지고,
진희완 위원
거기서 와서? 아니면 우리가 가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 현장만 그때 온주시에서 왔었었는데요. 그때 중국에 말하자면 그 2세들이더만요. 근데 걔들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얘네들은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일본의 그 자금력 있는 자제분들 2세들인데 한 108조 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홍콩이라든지 외국에 이렇게 투자를 중국에서 하는 그,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연계가 됐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쪽에 서울에 있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투자 기업하는 에이전트 식으로 하는 분이 여기를 모시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현장도 좀 보여주고 야미도, 신시도 다기능 부지도 보여 주고 새만금도 이렇게 안내 좀 하고 비응항 우리 공원 있잖아요. 거기도 투자계획을 이런 데,
진희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그러고 갔는데 언제쯤 그러고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은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그분들이 그 현지에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돈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직접 이렇게 위치만 한번 보고 갔기 때문에 중국에 온주시에 와서 한번 투자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사 해서 지금 경자청하고 저희가 거기에 현지에 한번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 와서 현지만 보고 갔지 세부적인 내력은 우리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그것만 좀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거기 와서 한번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진희완 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1~2년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뭐 이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 수 없는 부분이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나름대로 이게 우리나라 굴지의 그 위에 써 있고만, 수도권의 주요건설사를 방문하고 두산, GS, 롯데, 삼성 뭐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다녔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만났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나라 이런 굴지의 그 10대 기업 안에 들은 이런 회사들도 함부로 손 못 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아마 우리 민선 5기에 이걸 다 못 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일본 한번 갔다 중국도 이렇게 앞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콘도 대형사도 지금 만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사실은 호텔은 인자 베스트웨스턴이 들어오고 비즈니스센터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은 제가 사업자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은 되지만은 최대한 가서 직접 가서 우리 투자지원과장이 가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하고 저희도 지금 의회도 나중에 지금 내년에 한번 갔다 온다고 하면은 그 비응도 그 1만 5천 평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고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희완 위원
이것을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전체적으로 한 6년 됐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최초에,
진희완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사우디하고 할 때는 2007년부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2007년, 한 5년 지금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5~6년 됐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5~6년 동안 방황이 됐으니까 이것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중간 검토를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지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 계속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고 국장님 아마 퇴직할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예산 파트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영 지금 투자가 사실은 지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콘도사업도 사실은 사양산업으로 지금 들어들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다른 시설을 우리가 인센티브라도 줘서 어떤 매각 검토도 한번 제가 내년에는 한번 좀 해볼 수 있도록 의회하고 간담회도 한번 갖고 지금 상업용지로 바꾸다보니까 사실 지금 그때 70억 상당이였었는데 지금 2백 한 20억, 213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나름대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다시 한 번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진희완 위원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진희완 위원
이것까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때는 그동안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앞으로 가는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기타 우리나라 제반 다른 지자체가 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좀 줘 봐요. 아시겠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진희완 위원
한 가지 더, 뒤쪽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산단 활성화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나타나는데 지금 미착공기업이 최고 몇 년 된 것이 가장 오래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3년 지금 경과가 현재는 8개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5년 되는 것도 있겠던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3년 이상 된 것이 그렇게,
진희완 위원
몇 개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8개요. 3년 이상이,
진희완 위원
그런 업체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처리방법이 없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원래 그 상위법이 2009년 8월에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3년까지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 었는데 너무 길고 또 효율성이 없으니까 2년으로 1년 단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말에 한 40개 미착공기업이 됐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직원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8개 기업이 현재 한 8만 7천 평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또 마지막 금년 말에 한번 또 더 독려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업무에 행정업무는 여기 산단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독려하고 같이 협조해서 촉구하는 뿐이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행정 처리나 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진희완 위원
강제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진희완 위원
이 부분도 요즘에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 이제 이익을 보려고 거짓으로 서류 꾸며서 가서 이익금만 챙기고 뭐 그냥 더 이상 멈춰있고 날라버린다 이런 것이 각 지자체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가 봐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일찍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기업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움직이들 않는 데가 기업체의 특성입니다. 100% 이윤 추구가 목표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한문을 보내고 또 시장님께서 뭐 서한문을 보내고 또 각자 미착공기업에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 담당을 둬 가지고 미착공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간혹 업체 중에도 뭐 건설 중인 업체 다 담당을 줬다고요. 따로 따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짚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우민 위원
하신 것 보충 잠깐만요. 지금 산단요. 조기 착공유도 거기 지금 사실은 기업체에서 증설하려고 하는데 땅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근데 사실은 땅이 없어요. 거꾸로 지금 왜 그냐면 증설하는 데는 신규로 오는 데는 거의 인력을 데리고 오지만 증설하는 데는 거의 우리 군산 분들을 쓰시거든요. 채용을, 근데 땅이 없고 근데 실제적으로 공단에 가면 땅이 굉장히 많아요. 또 거꾸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게 또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고 같은 것만 지어놓고 실제 인력은 채용을 안 하고 거의 없고 그냥 위장으로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땅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도 5천 평 필요해서 스위스 회사인데 하려고 증설을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더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산단공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땅이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돌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지금 못주고 있는 형편이라 금년에도 지금 6개소인가 지금 계약해지를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아까 우리 조 과장이 얘기했지만은 이 업무가 산단공 업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직접 그 미착공업체를 저희 지금 투자지원과장하고 담당 계장이 직접 가서 만나고 다닙니다. 연한 된 데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자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들어올 기업이 많은데도 돌라고 하는데도 지금 땅이 없어서 못주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지금 임대부지 같은 경우도 신규창업이 1순위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기업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이익 받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순위에 저희 증설하는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좀 더 공문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방문을 해서라도 조금 바꿀 수 있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바로 옆쪽인데 같은 산단문제예요. 지금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있죠? 기간이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교통편익시설이요?
진희완 위원
교통편익 지원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산업단지요. 금년 말까지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지금 10대, 10개 노선에 3개, 예비, 잔업이 있을 때에는 3개 노선까지 모두 13개 코스를 운행하는데 내년에는 이 버스가 지금 25인승인데 5대를 더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담율도 지금 자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부담을 좀,
진희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도,시비를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했던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내년에도 도비, 시비는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50% 비율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금 여기에 조금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진희완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제안할게요. 각 지자체에서 공단부분에 공단버스 문제가 예전 인천 남동공단 포함해서 시화공단, 안양공단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각 지자체마다 다 풀어갔다고, 우리 그런 데 현장을 다녀와야 돼요.
본 위원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2박 3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하려면은 창원에 가면은 참고할 수 있어요. 창원을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창원에 그 담당하시는 분 담당계장이 직접 이 공단버스에 대해 핸들링 한 사람이더라고 그리고 거기는 교통정책보좌관을 둬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뒀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국가산단의 교통문제가 어렵다고 기업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산북동을 다 도는데 내년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1년간 지원하려면 한없이 더 많다고요. 우리 시 지자체에서 이런 비용을 잘 줄여야 우리 재정이 좀 좋아져가지고 군산시가 다른 발전적인 걸 찾아야지 복지 아닌 복지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급격히 지금 어떻게 쓸 방법이 없다고요. 군산시 예산이,
어떤 지금 다행히 우리 군산시는 2개 회사의 시내버스가 있으니까 그 회사하고 상의를 해도 될 거고 또 지금 타 지자체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시내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을 주니까 빨리 풀어갈 방법도 있고 너무 많다보니까 빨리 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이 부분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을 물론 산단에 대해서 버스에 대해서 어떤 교통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돈을 다 보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25인승 15대를 임대해서 보내주는데 거기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다 파악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한 200여 명 이상이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용은 잘 되고 있어요.
진희완 위원
그니까 제가 그 출장 가서 느낀 것은 이 담당은 어떻게 했냐면은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일일이 공단에 설문지를 다 뿌려가지고 “당신은 타면은 어디에서 버스를 탑니까?” 해가지고 거기 집중 배치를 해가지고 버스문제를 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를 교통 그 공단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넣어줬어요. 해결했더라고, 그렇게 성의를 보냈더라고, 일일이 공단에 설문조사를 다 보내, 개인별로 “당신 버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그 창원도 길거리에 그 트럭들이 물류차들이 다니질 못했다는 거예요. 각자 차를 가져와서 받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현상이 왔잖아요.
현대중공업 앞에 가 보면은 차량으로 막 붐벼 있잖아요. 지금, 근게 우리도 한번 빠른 시일에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아마 다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국장님 아시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선에 대해서도 그동안 산단 교통문제가 이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의 방향으로 했는데 어쨌든 시내버스 노선을 거기에다 더 넣어주려고 해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는 아침에, 퇴근시간 일시에 차가 또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교통행정과에서 냈었는데 지금 공단이 교통행정과도 그동안에 이거 지금 협의를 하고 최대한 출퇴근 시간에 맞춰주려고 하는데 그 노선 또 내내 이것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지노선에 대해서 지원 시내버스를 넣어도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진희완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 저녁에는 여기에 집중 투입되지만 거기도 “그럼 낮에는 이 차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낮에 그 차들이 시내를 한번씩 다 해 준답니다. 그래갖고 해결했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진희완 위원
이거 내년에 예산 올라올 때에 아마 갑론을박 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63쪽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이게 지난 10월 달에 한번 보고했던 사항이죠? 이게? 간담회로 했던가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63쪽이요?
신경용 위원
63쪽에 4대 전략과제 28개 과제 해서 기업사랑 전략과제 추진사항 보고를 했던가요? 간담회를 했던가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이쪽 과에서도 보고를 하고 저쪽,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보고사항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번 주에도 간담회도 했었고 저번 주에 또 기업경영자협의회 쪽에도 앞으로 사실은 그동안 기업이 다 와 있는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신경용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제가 기왕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문제는 이 기업 쪽의 그 사회적 역할도 사실은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받는 어떤 그런 전략도 사실은 필요한데 무조건 준다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정말 뭔가 이렇게 저네들이 사회적으로 윤리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겸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직률이 낮은 것은 인건비가 또 근무환경이 뭐 이런 등등 열악하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네들이 해야 할 몫이고 그리고 그 전략과제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이해를 해서 기업이 뭐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 자녀들 취업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눈높이를 가져야 여기 취업을 하고, 여기는 안 되겠구나, 다른 방향으로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부분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정착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해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나름의 이렇게 가름키 위해서는 현장투어를 많이 시켜 드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내 자녀 정말 여기 뭐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 취업해서 내내 평생직장 이렇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나름의 어떤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군산대학교 지금 링크사업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 군산대학교가 전과 같지 않고 지금 근간에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니까, 실력수준이,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도 3등급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어야만이 군산대학교에 갈 수 있고 보니까 아주 인기학과는 그보다 더 이상 실력을 갖춰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타 지역에 나가서 서울 같은 데 뭐 기타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입시를 하는 그 학생들 보게 되면은 엄청난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실제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마련도 학교측하고 충분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투어를 할 적에 함께 이렇게 학교하고 결국은 우리 시하고 우리 시민하고 함께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상당부분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역외 유출을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략들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지금 28개 과제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쉽게도 없더라 하는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국장님 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하여튼 여기, 맞습니다. 아까 전략적으로 그쪽에서 할 일도 찾아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군산대학 기업사랑 우리는 사실은 이쪽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에 주는 것만 했는데 그 기업에서도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지금 군산대 같은 경우도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금년에 9월 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학생들도 그쪽에 그래서 지금 군산대하고 호원대, 군장대가 참여를 하니까 지금 78개 지금 연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이쪽 취업도 상당히 이번 조성사업이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은 같지만은 그것이 전략적으로 전략사업으로서 산학지구, 융합지구 조성사업을 그게 연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용 위원
예. 바로 그 얘깁니다.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런 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우리 저 융합센터가 실질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에 입교하는 학생들 또 현지교육 뭐 이런 나름의 그런 어떤 요건들을 갖춰놓고 학생들이 사실은 기피를 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기피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이 별 실효를 거두들 못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자료요구 좀 할게요.
65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요 투자자 마케팅 및 홍보 이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조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중국이나 지금 해외 쪽에 유통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중국 쪽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익산 같은 데는 물론 그 지역 내의 어떤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유통기업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철저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일본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또 우리 한국지역을 선호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네들이 어떤 물류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도 오고 그러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이야기를 장황하게 많이 하니까 잠깐 제가 이거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66쪽에 미착공업체 착공 독려를 위한 본사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작년도, 금년도에 지금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요구 할게요. 얼마만큼의 그런 효과를 거뒀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69쪽에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7만 2,300평 이렇게 단지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분양면적이 5만 3,243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입니까? 한 26%가 결국 공유부지로 이렇게 남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거 너무나 공유부지가 과다한 거 아니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법적기준이 도로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면적이 그러지 그 도로도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도,
신경용 위원
근게 이게 법적기준에 맞는 거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죠. 최대한 우리도 분양을 해야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좀 더,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더 하시고요.
신경용 위원
예. 71쪽에요. 취업노사 관련해서 그랜드 취업박람회 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154명 채용을 확정을 했어요. 보니까, 이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래에 이제 장수사회, 고령사회로 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부양능력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장수사회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게 60세부터 70세까지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산인구로 이제는 봐야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도 특별하게 이 노령층들에 대한 취업대책이 별도에 이것 말고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물론 노인들의 일자리 나름대로 많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돼 가지고 뭐 사회단체라든가 학계에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별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취업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군산 쪽에 아직 그렇게 모든 것이 이해관계가 있어 놓으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직하는 율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취업 이직률이 아주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63페이지요. 국장님, 지금 산단근로자 숙소지원 이게 지금 그 대책이 돼 있어요? 숙소지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번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종식 위원
이번에 지금 근로자아파트 지금 조례 개정은 미료안건으로 지금 남아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이건 그 문제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공단에서 근로자들한테 설문을 받았는데 기업체에서 한 362명 정도, 31개 업체에서 이렇게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인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18동에 대해서 숙소를 지원하려고 기존에 오식도에 있는,
김종식 위원
우리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전액 그냥 무료로 지원해주는고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가 임대 운영비만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사용료나 관리비는 사업체 측인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종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갈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기 오식도동에 있는 한성필하우스라고 금년에 892세대 준공한 게 있어요. 지금 분양 중인데 저희들이 임대로만 임대 분양만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돈이 또 어떤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재산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애로사항으로 근로자 숙소지원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확대 여부를 더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숙소는 있다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숙소는 있다, 근데 여하튼 지금 보면은 지금 그 뒷장에도 보면 지금 버스지원 관계도 있고 모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게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김종식 위원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보면 사실 우리가 자립도가 얼마예요? 우리 군산시 자립도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4%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나는 베푼다는 자체는 이해를 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뭐라고 할까 과연 실익을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과연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많은 것을 지금 베풀었을 때 과연 재정이 과연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래적인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한 1,900억,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400억 이상이 우리 기업체에서 산단에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기업도 엄청 정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런 입장인데 이런 때에 저희가 뭐 400억 정도 들어온다면 그거 많은 수입이라고 보거든요. 세입이라고, 그러면 이런 때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더 생산 활동도 잘하고 고용도 더 잘하고 해야 취업도 잘 되고 그래야 또 많은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느 부분은 그런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서서, 이해를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너무나 그럼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처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버스를 지원을 해라 할 때 어떻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대기업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사버스가 있어서, 어려운 기업하고,
김종식 위원
그런 게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어려운 기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라는 법이 없는데 그 뒤에도 보면 이렇게 보면 물론 도에서 차량 지원비도 도비도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자부담률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부담률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면서 자부담도 회사측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어려운 기업 도와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좀 부담을 시켰고요. 앞으로 근로자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중공업이나 야들도 대기업에서 돌라고 하면 어쩌냐 한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종식 위원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시에서 이렇게 참 버스를 운영해 주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가면서도 자기 부담률이 지금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가 자립도라도 높아가지고 막 팡팡 인심도 쓰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반면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실질 이런 쪽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 일자리대책을 더 창출을 해야 하는데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러니까 업무를 하면서 서민들 일자리 이 예산을 갖다 다 그 자리에다 하지만은 우리도 최대한 예산파트에서도 우리 정책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투자지원과장 얘기한 대로 또 기업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공단에서 활성화도 좀 돼야 되지 그래서 분배를 최대한 뭐 예산파트에서도 검토를 할 텐데 사실 아까 임대 그것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좀 할려고는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업지원 차원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라고 기업만 오라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도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이니까 분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하여튼 이해를 하면서도 어느 부분은 너무 그래서 실질적인 걸 보면 이런 서민 위주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혜택을 받아야 할 쪽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쪽 이러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여기도 서민으로 좀 봐주십시요. 어려운 근로자들이 서민 사실 기업 아까 우리 신경용 위원께서는 진짜 보수도 진짜 어렵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떠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기업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 임대하게 되면은 임대료 같은 건 아마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김종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겠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당연합니다.
김종식 위원
예. 당연히, 그래서 조금 뭔가 하여튼 잘 하시겠다니까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 질의, 김우민 위원님 해주시죠.
김우민 위원
산단 출퇴근버스나 지금 근로자 숙소 그러니까 기숙사죠. 지원하는 게 결국은 인력이 유출이 되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왜 그냐면 서울 저희 지방에 서울에서 500만 원 받으나 우리 300만 원 받으나 군산이 낫다는 게 숙식, 교통이 우리가 편하니까 지금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공단에 있으니까 접근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원이 나온 거고 인력을 구하지를 중소기업이 못하니까 대기업한테 뺏기니까 지금 이걸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얻을 때 그 보증금만 내주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우민 위원
그 돈이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지금 이자만 근게 결국은 저희들은 주는 거네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전부 다 근로자가 돈을 내는 거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왜 그냐면 지금 같은 내용인데 인력개발원에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계속 인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급인력들을 기업은 원해요. 원하는데 여기를 오지를 못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예요. 첫째. 교통, 왜 출퇴근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한번에 몰리는데 버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데 차 하는 게, 면접을 볼 때 가장 1순위가 그거래요. “차 있냐? 없냐?”, 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대기업은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면은 좋은데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우리 군산에서 참 이게 선도적으로 해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74페이지요. 청년취업 2000사업이요. 여기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요.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신규 지금 그 인력 그것 때문에 80만원 씩 지원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건 뭐 효과면에서도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도 나왔어요. 다만 운영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1년간 정도 12개월에 8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 지원하는 청년 학생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정부에서 아니 도비나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 고마움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기업을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한다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상여금 형식으로 몇 개월 이후에는 얼마 정도 준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사항으로 나왔는데,
김우민 위원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150만 원을 받잖아요. 그리면은 자기는 70만 원짜리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시에서 80을 주고 있고 업체에서는 나를 70만 원만 주고 고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80만 원을 주면서 80만 원 효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보니까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저기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인력개발원에서 사람들이 계속 유출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학, 근데 보니까 금후계획에 대학 및 전문인력개발원 등 지역내 교육훈련기관 배출인원 우선지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대학하고 인력개발원하고 MOU를 한다든가 하면은 권한을 주면은요. 거기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기업체에서 이쪽 사람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이들을 설득할 게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 “여기로 가면은 시에서 80만 원 주는데 기업체로 가고 너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30만 원 할 수도 있고 40만 원, 40만 원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같은 또래끼리 비교를 하거든요. 누군 대학 나왔는데 나는 자기는 같은 나이 또래에 얼마다, 나는 얼마 받는다 이 상대비교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이런 비교 때문에 안 하고 외지로도 빠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월급이, 그리고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로 비교하다가,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40만 원씩 지원하고 하면은 월급도 상당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아까 다시 숙소 지금 숙소를 지금 공단에만 하시죠? 기숙사를 지금 생각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우민 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세우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에 그 아파트를 잡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뭐냐면 거꾸로 보면은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5년 지나면은 그걸 우리가 만약에 금액이 안 맞으면 팔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 돈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돈은 사업비가 좀 많아서 그것은 잡지는 못하고 우리가 지금 임대 쓰려고 그럽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 임대 갖고 있으면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임대하고 있다가 5년 뒤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거기 그쪽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산단에 이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도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또 거기 수요자 중에 시내로 나와서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단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건 이제 경영자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꼭 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경영자협의회장께서도 그쪽 분이 아니라 이쪽 산북동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더 선호를 한다고 해서 선호도를 이제 예산이 서면은 이미 그쪽에는 우리가 검토는 했지만은 선호도 그쪽에서 내주는 대로 얻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내쪽에,
김우민 위원
예. 공단에 반절한다면 이쪽에 시내 쪽에 교통 우리 버스 운행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잡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건 그쪽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저희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방금 전에 계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산단 출퇴근버스 운행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부담도 있는데 그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료를 전에 이렇게 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기사들한테는 직접 안 내겠지만은 숫자를 파악할 때 버스 이용자들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뭐 4만 원이면 4만 원 이렇게 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복지 차원에서 시하고 도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걸 기업차원에서 그 직원들 복지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또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한번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에 진짜 말 그대로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공단버스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단 근로자숙소 근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엔가 군산에 부도아파트가 많았을 때 산북동 부향 6차가 230세대인가 몇 십 세대 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안 살았어요. 안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났었어요. 건물 다 지어 놓고 근데 그게 경매로 해서 7번인가 9번 유찰 돼 가지고 17억에 낙찰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거기를 우리시에서 경락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공단이 커지면은 큰 기업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작은 기업들은 분명히 숙소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운영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돈 없다고 안 받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산단 그 근로자숙소 하면서 11억 세운다고 했던가요? 계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예산요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11억 세워가지고 몇 세대요? 18세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18세대가 아니고 100 한 8명 정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18세대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18동이죠. 18동.
서동완 위원
아니, 18가구잖아요. 그런 게 18가구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가구가 아니에요. 18동이에요. 18동.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동으로 하면 한 동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5평이면은 방이 3개가 있어서 6명씩 쓰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세대, 세대. 동이라고 하면은 아파트일 때 한 동을 동이라고 하는 거고 말하는 것처럼 18개는 세대죠. 18세대. 26평짜리, 15평짜리 세대잖아요. 그래갖고 총 18개라는 거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서동완 위원
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18세대인데 우리가 10억 예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게 우리 시가 조금만 이거 앞을 내다 봤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 기숙사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200 몇 세대가 있으니까, 근게 너무나 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임대아파트의 최고 문제점은 뭐냐면은 임대보증금이 담보가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한성필도 아마 기금을 받아서 지었을 거고 그리고 2차, 3차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안 됐을 때 부도나 이런 것들이 났을 때에는 우리 보증금이 보전이 안 되는 것 아시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걸 먼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오식도동은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출퇴근은 편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오식도동에 원룸들이 장사가 잘 됐다가 요즘 산북동 쪽으로 빠져 나오고 있어요.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첫째적인 게 보증금이 담보가 되냐 안 되냐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다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선호하겠느냐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하셔가지고 예산 세우실 때에 세우셔서 그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다가도 그런 것들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알고만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알고만 계세요. 그 중소기업들에게 이번에 그 수해 피해로 인해서 자금지원이 있었죠. 우리 군산의 그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이렇게 받는데도 너무나도 거기에서 고자세고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행정을 가나 어디를 가나 소위 경찰, 검찰을 가도 그렇게 고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점을 꼭 직시해서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고자세로서 업무를 보지 말고 말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해줘라 그래서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충격, 돈이 없고 운영자금이 어렵고 그래서 갔는데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어떻게 하면 입장에 서서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야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인들이 편하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행정에서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한번 거듭 해보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중소기업 진흥공단 말씀하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중소기업 진흥공단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번에도 이쪽 금융기관은 전부 다 간담회를 저번에 엊그저께도 우리 조례 개정하고 나서 그 간담회를 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 우리 군산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장들은 전부 다 그 간담회를 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중소기업 그 공단에도 한번 얘기는 하겠어요.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물론 그 장들이야 서비스 잘하고 하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군산에 펼쳐있는 정말 중소기업들이 외지에서 많이 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중소기업 쪽에서 진흥공단에서 흐려놓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군산에서 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그분들은 행정을 가나 경찰서를 가나 어디 사법기관을 가도 그렇게 높게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그러한 일을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이것을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펼쳐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노사 여기 보면은 72쪽에 한번 보면요. 거기 보면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해서 4천만 원 예산이 들어갔네요. 추진실적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말씀하세요.
김경구 위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공모를 뭣을 했어요? 설명 한 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게 국비인데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뭐 그런 내용 또 갈등 해결, 친화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뭐 노사문화 선진사업장 벤치마킹, 전문상담사 배치, 취업정보센터 운영 이런 겁니다. 4개 해서 그게 국비로,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요.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선진지, 국내선진지 시찰이요. 요거 어느 회사에 누가 이렇게 참여했는가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노사관계 혁신 및 갈등해소 해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녀장학금 지급을 20명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회사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좀 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사회적기업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75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관리감독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해 주면은 1년 지나면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하고 있죠. 물론,
김경구 위원
그동안 쭉 이렇게 그동안 사회적기업이라고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고 선정돼서 했는데 계속 지금 현재 지도감독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거기 좀 쭉 하니 주소, 전화번호, 어느 대표자 저기하고 그 마을 이것 좀 한번 쭉 하니 따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원이 얼마 됐는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만 한번하고 할게요. 사회적기업 지금 8개소, 59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이게 저기 해오름 거기도 포함해서 59명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해오름이요?
서동완 위원
해오름인가 거기 뭐죠? 저기 양말 추진장애인,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는 지원이 끝났죠. 인증만 있고 거기는 이미 졸업을 했다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추진장애인자립장 말씀하신가요? 대야에 있는,
서동완 위원
예. 거기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돼 있는데 거기는 지원사항은 다 끝났어요.
서동완 위원
지원이 끝나 벌써 거기가 5년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거기는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럼 여기 8개소라고 돼 있는데 지금 1개소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어디예요? 예비 사회적기업 7개에다가 1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나머지 7개하고,
서동완 위원
1개는 어디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가 사회적기업 하나로 해갖고 2008년에 거기가 인증만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5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어떤 재정적 지원사항은 업고 다만,
서동완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 게 제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적기업이 하나에다 예비사회적기업 7개잖아요. 그럼 8개소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럼 8개소에 지금 59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럼 이 8개 속에 그 추진장애인협회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는 하나도 지원 인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인증만 가지고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럼 여기 사회적기업 1개소는 어디예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게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이고 나머지가 예비 사회적기업이죠.
서동완 위원
근게 아는데 근게 지금 여기 8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1개소가 사회적기업이고 7개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 1개소가 근게 어디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사회적 기업이요?
서동완 위원
예. 추진이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추진이 59명, 8개소가 지금 59명으로 돼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는 59명에는 빠져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럼 어떻게 8개소가 돼, 8개소가 안 되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인증만 받아서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7개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지원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동완 위원
아니, 됐고요. 그냥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8개소 59명이 어디 어디가 몇 명씩인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전체 지원 2개소 있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동구매하라고 제가 전에도그 5분 발언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우리 시에서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용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지난번에 그래도 한번 전부 다 이 기업들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하여튼 뭐 작업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요. 그 판로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쪽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도와드리고 전통 이런 연구원 같은 데는 거기에 고전 이런 음악도 하고 하기 때문에 행사 때에 이런 것을 우리 관련 행사하는 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팜플렛 나와서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렸고 또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
그리고 무균지대 같은 데도 가봤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월별 매출현황을 보면은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최고 무균지대 같은 데는 298%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또 뭐 작게 증가한 데는 뭐 12%도 있지만 이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이 지금 협의회가 이달 중에 결성이 됩니다. 우리 군산에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도 같이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기업을 방문해도 단독전인 아리울명가에서 어떤 제품만 갖고 갈 게 아니라 여기 종합적인 뭐 농민농산도 같이 가고 뭐 아리울에듀, 한빛페이퍼 이런 종합적으로 같이 가서 홍보 활동도 하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무균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농산인가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해마다 해왔던 말씀이시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구체적이지 못해 가지고 안 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균지대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하고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틀로 가야지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서 무균지대 뭐 다른 기업체 뭐 일 할 자리, 청소 일자리, 작업장 찾아서 계약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저는 다른 기업들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우리 행정에도 청소할 것들이 맞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충분히 거기를 홍보해주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홍보 위주로 하려고 해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기업들은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전에도 제가 5분발언 말했잖아요. 학교에다가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학교 학생들 청소하는 것을 무균지대 우리 사회적기업이 있으니 이용해달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된 말로 “니네들이나 잘하세요.”예요. 학교들은 무균지대 이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청사들이 화장실 청소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용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하나 저기 어디죠? 차량등록사업소 거기 하나 남은 기간 2개월인가 3개월분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에서 기업이 아직 작잖아요. 기업이 작잖아요. 지금 그 기업한테 우리 본청사 청소하라고 해도 못해요. 인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돼서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관련된 청소할 데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도 있을 것이고 체육관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거기에서 가능한 데를 좀 행정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추진장애인협회는 5년 지나서 우리 지원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무균지대나 다른 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거치고 나면은 자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어떻게 자립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지원만 해주고 6년 동안 니네들이 알아서 뭐 살아남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5년 동안 물론 그들도 노력하겠지만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는 그것들이 일단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제가 싹 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지도 좀 우리 시에서 사줘라, 청소도 일부분에 뭐 좀 해줘라 이런 것을 다 요구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분명히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할 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각 부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계약을 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장님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서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사회적기업 이런 제품 예를 들어서 화장지 나오니까 부서에서 이런 화장지 사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겠습니까? 화장지 사는 것을 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런 게 있어요.
서동완 위원
결국은 시장님이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뭐 서 위원님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어떤 이런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살 때 또 중소기업 관련법에서도 많이 있어요. 불우한 사람들도 사줘야 되고 이런 또 중소기업법에서 뭐 이런 권장하는 그런 어떤 인증 받은 제품을 사줘야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적기업 하지 마세요. 사회적기업 하지 말아야지 뭣하러 혀, 그걸 아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물론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고 충분히 이런 촉구하고 한다니까요.
서동완 위원
근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내놓으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서동완 위원
아니, 실제로 내놓으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거 한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게 지금 과장님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잖아요.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니, 저도 충분히 다니고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서 5년 동안 자립을 했는데 어떻게 자립을 시키라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다 같이 해야죠. 이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화장지 하나 쓰라는 것도 과에서 안 쓴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화장지를 하나 부서에서 쓰라는데 부서에서 안 쓴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해준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서동완 위원
왜 투자지원과에서 구매를 해줘요! 투자지원과에서 뭘 구매를 해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우리 과의 용품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당연히 사야죠. 투자지원과니까 투자지원과도 안 사고서 다른 데 사라고 하면 누가 사요! 그걸! 아니,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화장지를 투자지원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거기서도 안 사는데 누가 사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동완 위원
화장실 청소 우리 시에서 않는데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해요! 어떤 기업이 우리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까!
위원장 정길수
서 위원님! 조금 가만히 계셔 봐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길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있어 봐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화장지 하나 사는 것도 부서에서 안 산다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촉구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아니, 촉구를 할 일이에요! 화장지 사는 게! 화장지 사는 게, 화장지 사는 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촉구를 할 일이에요! 그게!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고요. 서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서동완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려면!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화장지 부서별로 쓰는 거 사라고 하면 그걸 안 사요! 부서에서! 그것도 공개입찰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화장지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위원장 정길수
서 위원님, 조금만 가만히 있어 봐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 위원님 너무나 흥분하시지 말고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어려운 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사실 추진장애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걱정 마시고 앞으로 그 사회적기업이,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가만히 계셔 봐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녹취록을 한번 꼭 읽어 보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을 녹취록 빼서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빼서 보세요. 본 위원이 여기서 듣는데 정말 엄청 거북스러워요. 이러한 태도는 처음 봤어요. 그래선 안 되죠.
지금 본 위원이 왜 자료요구를 한 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투자지원과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원이 끝났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지원을 앞으로 해서 이것이 정착돼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의지가지고 하나 않나를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어떤 포인트로 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얘기하는가 그 질문 요지를 잘 알아야죠. 서로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오늘 밤 12시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어요?
김경구 위원
예. 답변 잘 해주세요.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저기 사회적기업 나오면은,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조금 화가 나고 조금 잘못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위원장 정길수
이런 분위기 같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김종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종식 위원
예. 지금 저기 집행부한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뭐 소홀히 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잘 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쓰겠고 지금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의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좀 뭐랄까 지적을 하고 싶어도 좀 회피했어요. 지금까지는 조금, 왜 그러는고니 나도 사회적기업에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기업이 겁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여하튼 지원을 정부에서 받아갖고 그 과정 넘으면 여러 가지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잘 아는데 조금 하시는 김에 이런 보면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저쪽 공단이나 그런 데서도 보면 너무나 홀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한번 해줬으면 해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제가 가서 기업체에다 어디 것 좀 팔아주라고 할 수도 없고 잘못 비치면 이권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못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것 구매해 주면은 세금이랑 면제 받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아닙니다. 이 분들도 전부 다 일반기업하고 똑같아요.
김종식 위원
사회적기업 것 생산하는 품목 구매해 주면은 이런 기업체 같은 데서는 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
근게 여하튼 동안 잘 했지만 더더욱 신경 좀 가지셔 가지고 서동완 위원도 뭐 그런 부분이 서로 대화가 서로 상충이 안 된 게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일반업무 81쪽 한번 보실까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금후계획에 있어서 시와 한전의 특별지원사업 확정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 자료로 주세요. 뭔 사업을 확정을 했는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은 현재 확정된 건 없고요.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받아가지고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신경용 위원
뭐 안이 나왔어요? 안이 그러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계획을 각 과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13건 정도가 이렇게 건의가 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지금 각 과에다 실행계획을 좀 내라고 했습니다. 협의할 때 좀 쓰기 위해서, 근게 아직은 확정되면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딱 확정돼서 얼마 주겠다는 것은 뭐 나온 것 없고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다도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그쪽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양해를 구하고 최종 확정이 되면은 그때 의회 예산에 따르는 것이고,
신경용 위원
내년도에 예산은 이 관련해서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 특별하게 뭐 그 예산으로 반영된 건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없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래서 나오면은 연차별 계획으로 좀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신경용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하고 과장님, 그리고 보면 지금 한전하고 대책위하고의 어찌 보면 극과 극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회현이나 옥구나 미성동쪽에 그 친환경단지로 이렇게 그 송전선이 결국 지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가 된다 그래서 뭐 그쪽에 앞으로 공동으로 농약 살포하는데도 문제 있고 부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결국 반값밖에 못 받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화가 참 많이 주선을 해야 하고 우리 주민대책위원들하고 또 실질적인 이제 한전이야 이 시설을 해버리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내내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함께 가야 할 입장이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제시하는 그 안 자체는 전혀 황당한 그런 안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해줘야 되겠고 회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1,460㏊가 실질 지금 친환경농업단지인데 거기를 지금 전부 다 경유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성 같은 경우도 한 5분의 1 정도의 친환경단지를 경유를 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한번 근본적으로 이네들의 그야말로 고민하고 있는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OCI나 또 군장에너지나 또 화력발전소 그 부지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이 나름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화력발전소는 2006년도에 시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그거 알아보니까, 그러면 OCI나 군장에너지도 거기야 물론 열병합발전이지만은 상당규모의 한, OCI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와 같은 시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무척 기업들이 기업환경이 나빠져가지고서는 향후에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IMF 때보다도 오히려 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전 측에서 요구하는 정말 그렇게 전력이 앞으로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화 주선을 하고 한전 측에도 어찌 보면 주민 입장에 서서 과감하게 노선변경을 하든가 지중화를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대안들을 마련을 해라,
그리고 83쪽에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일반업무로 이렇게 분류돼서 내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 좀 이따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2010년도부터 2014년에 이게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이 자료요구를 할게요. 폐자원을 자원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럼 이게 그러면 정말 제대로 가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진지하게 이걸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료요구를 할게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83쪽 추진하는 현재 정도 뭐 어떻게 돼 가나요? 지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내년 말까지가 그게 2014년까지가 5개년 사업인데요. 지금 전부 다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OCI나 뭐 동우화인캠, 그린텍, 한국GM 이런 데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있고 나머지 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페이퍼코리아가 또 참여하는 군장에너지나 뭐 대왕제지 같은 데는 지금도 아직 과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우리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8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한전하고 지금 대책위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고요. 이번 목요일 날도 저희가 그쪽 여기 나와 있듯이 대책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노선변경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지금 비행장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용역을 한번해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미 기존에도 한번 그쪽 노선은 다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말하자면 대책위원들하고 미8군, 38연대 그 다음에 경자청 뭐 전기라든지 앞으로 지금 들어올 기업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한전 측도,
김종식 위원
예. 대화는 되지만 실소득은 실적은 없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어쨌든 한천측에서도 계속 설득을 하고 하는데도 대책위원회에서 그 노선변경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지금 이번 목요일 날 시장님 주재 하에 같이 또 이런 논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차피 논의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이 군산보다도 밀양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도 그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 제정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나온 것은 선하지 보상을 철로 선로부분 밑에서 확 옆으로 더해서 하는 것은 지금 내부방침이 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하나씩 어쨌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국회에도 그 대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연계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뭐 노선을 그동안 변경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변경을 많이 했어요. 노선 변경도요. 현재 있는 선에서 변경도 선로와 연계해서 변경을 했는데 어쨌든 최대한 변경을 하고도 지금 현재 노선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쪽 비행장 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전력공급관계 여러 가지 지금 하니까 또 논의를 하면서 보상대책 논의하면서 어쨌든 협의를 해서 나가야지 뭐 무력으로 하기는 좀 한계에 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지속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예. 여하튼 자료 보면은 한전은 절대 수용불가, 대책위는 노선변경 지금 서로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헌데 보면 전에 이현주 도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이 있더라고, 송전선로를 새만금농업용지 직선 노선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 수정했을 때에 최소한 1,400억 정도 되는 그 돈이 절약이 돼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절약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뺀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번에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글로 막연히 뭐 노선 우리도 보면은 저도 그 방수제 하는 공사 현장도 갔다 왔어요. 저도 한번 보고했는데,
김종식 위원
이 내용도 알고 계시누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도의원님 간담회에서 문면호 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오늘 아침에 다 나오셔가지고 이현주 의원이 8일 날인가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도의회 개원이 있는데 그날 여기 참석을 하게 생기면은 같이 참석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관계는 뭐 저희가 주민들 편에 서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글로 자기네들 가라고는 하지만은 안 되는 또 제약요건도 있기 때문에 미8군에서도 오고 38 전투비행대에서 오고 지금 비행 항로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리로 가라고 했을 때에 비행기가 글로 계속 오는데 여러 가지 또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로는 그쪽으로 가면 우선 당장 농로로는 안가니까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쪽에서 또 이쪽 산단 쪽으로 올라면은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2018년 이후에나 공사가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게 여러 가지 서로 접점을 이렇게 좁혀서 가고 하는 방향을 찾고 있으니까 우선 나중에 중간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보고를 이게 지금 전체적인 군산 아주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현안사업입니다. 현재,
김종식 위원
예. 근게 여하튼 그런 최대한 우리지역민들의 그런 민원을 헤아려 가지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31기는 조립이 완전히 끝났고요. 21는 기초완료 해가지고 시공 중이라고 했는데 21기는 주민들하고 마찰 없습니까? 81쪽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는 뭐 어쨌든 다 협의가 된 사항들인데 협의가 다 돼서 기초를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협의가 돼서 21기까지는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진행이 된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36기만 지금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지금 토지 뭐 수용령은 내려서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응한다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36기 정도의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돌려서 한다면 뭐 최단거리 그 지중화 최단거리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원론적으로 지금 지중화는 저번에도 이 관계 때문에 김관영 의원님이 그때 총리한테도 그때 국정질의 한 게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때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인자 사실은 밀양관계도 되고 우리 군산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날 김관영 의원님께서 그날 질의로 우리 철탑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도시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원칙이 지금 지중화는 거의 아예 그게 않는 걸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날도 총리님이 그렇게 답변, 지중화는 사실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게 되면은 뭐 안 되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우선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부담이 더 가야 된다 그래서 그날 뭐 답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시내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지중화를 지금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외곽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농로나 이런 거 가는 것은 지중화를 아예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뭐 국회질의하고 뭐 여기 대책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 위원회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 만큼 그 자료 한번 전부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 시가 세금이, 몰라요. 시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같이 이렇게 보조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주변지역 지원하는 법률만 제정이 되면은 아마 대책위원 위원장님들도 몇 분을 만났더니 그런 대책이 좀 새로워지기를 지금 밀양 관계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워져야만 좀 아닌 게 아니라 주민피해 주변지역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수, 우리가 지금 발전소 주변이나 이건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 선하지라든지 그 편입 토지만 보상할 뿐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밀양 이런 데 대책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입법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예산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정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우리 소음법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 대책이 아마 나와야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저희 시에서도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각 부서에 실행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다도 그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원과장님! 머리 좀 식혔은 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입찰하는 이유는 왜 입찰을 합니까? 입찰하는, 우리 시에서 입찰하는 이유는 왜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어떤 공개,
김경구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 했는데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휴지 같은 게,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것은 어떤 계약규정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김경구 위원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입찰하는 목적이 뭔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고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뭐 그건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하면은 어떤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상의 금액이 한도도 있고 또 그 외의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회계규정은 왜 규정을 한 거죠? 회계규정은 왜, 왜 회계규정을 한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회계규정이야 뭐 투명하게 어떤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겠죠.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투명하지 않고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면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화장지 우리 시에서 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갖다 쓴다고 한들 이게 정말로 누가 우리 시에서 중앙에서든 어디서 오든 간에 보든 간에 여기에 투명하지 아니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보겠느냐, 절대 그거 아니고 우리 시의 의지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들은 거기에서 구매해서 활성화될 수 있고 거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뭐냐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화장지가 안 나가가지고 뭐하는 줄 알아요? 거기요. 빠렛뜨 짜고 있어요. 왜, 그 놀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라도 뭐라도 하기 위해서 아무 일만 거리만 된다면 다 갖다가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화장지를 그 원단을 갖다가 화장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데 판로가 없어서 안 나가서 그 빠렛뜨 그 장애인들이 앉아서 못질하고 뭣하고 톱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서 보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제가,
김경구 위원
그래서 바로 우리 시가 나서서 그런 것은 꼭 입찰에 의해서 회계규정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을 때 강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로 우리 시가 부정하게 투자지원과나 어디 각 부서에서 부정하게 뭘 갖다 이렇게 커미션 받고 이렇게 물건 써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만큼 그런 것은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을 갖다가 그 지도감독, 지원까지 좀 해줬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이제 사회적기업을 본 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뭐 예를 들어서 한빛페이퍼도 가봤더니 거기도 사실 상당히 그 사장님도 마인드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 화장지 구매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수과에서 청소 일부는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와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판로에 도움을 주겠다, 또 다른 전통기업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저는 제가 솔직히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시가 먼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지정은 도에서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먼저 이 어려운 기업들을 여기 기업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크게 홍보하고 솔직히 뭐 우리 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실적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뭐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좀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뭐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 가지고 뭐 정말 화장지를 안 사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계속 지도감독 하고 이분들 어쨌든 뭔가 서로 윈윈하면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 할 수 있도록 그 협의회도 제가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새롭게 저희도 더 많이 발굴해서 육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까는 언성 높여서 죄송한데요. 우리 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애로점들 그리고 5년 후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을 할게요. 74쪽에 청년취업 2000사업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은 정규직 전환이 66개 업체 16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정규직 전환됐다는 것 확인을?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 신청을 할 때 그 자료가 전부 다 넘어와요. 저희들한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료 물론 넘어오죠. 그러니까 확인할 때 정규직으로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그 인터넷자료에 아니, 그 전부 다 보수 이런 자료에 조회를 하면 전부 다 이것이 떠요. 그럼 정규직으로 가면 보수나 근로보험 같은 게 더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때 차별이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전부 다 밝혀내는 거죠. 일단은 이 관련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확인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련 전산망이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우리가 A라는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월 80만 원씩 해가지고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수습기간 지나고 저희가 6개월씩인가 나눠서 지원해 주던가요? 지금요?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수습기간 끝나도,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되면은 또 나머지 6개월인가를,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수습기간 내에 정규직이 전환하면은 그것도 12개월 지원해줘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됐을 때 그렇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을 지원을 해줬어요. 1년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15개월 다니다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1년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1년 지원해주고 그 이후가 어떤 뭐 여기에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문제점으로 보는 것들이 1년 딱 주고 안 주면 기업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자르더라도 어떤 조치가 없지 않냐, 그렇다면은 이 기업에 지원할 게 아니라 이것을 아까 김우민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상여금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자, 예를 들어서 정규직 된 후에라도 6개월 후든지 1년 이런 단위로 해가지고 상여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후관리에 좀 더 용이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도랑 같이 하고 있고 이 정규직 전환하면은 저희들한테 관련서류가 이렇게 자료가 오는데 그건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첨부해서 오는 걸로 보고 일단은 확인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확인할 수는 많이 있죠. 뭐 고용보험이 됐든 아니면 뭐 직장 의료보험이 됐든 많이 있어요. 그 감사 때 전에 감사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 혹 채용을 했다가 고의가 됐던 뭐 어찌 됐든 어쨌든 간에 그만둘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뭐 해고를 하면은 또 페널티 적용이 되니까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매뉴얼을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할 때에 최소 몇 년동안 고용을 유지한다라든지 안 을 때에는 그 연수에 한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것은 도에서 이 사업이 청년취업사업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예산도 시비도 주지만,
서동완 위원
보세요. 예산 범위를 보면은요. 우리 시비가 예산 더 많지 않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우리가 더 줘요. 돈은,
서동완 위원
더 주잖아요. 도 주관하는데 도는 돈 조금 주고 자기들 뭐, 차라리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하자라고 도한테 건의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그 의견도 여러 차례 드리고 했는데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기업유치라든지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은 사실 많이 줘요. 주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사실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정규직 전환 지금 164명 됐다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그 자료하고 그 수습 64명에 대한 자료 기업체명하고 그 분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71쪽에 그랜드 취업박람회 지금 154명 확정됐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지금 확정돼서 지금 그 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확인이 됐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거기 그 확정 그 이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확정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5월 10일이면은 벌써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추진실적에 5월 10일 날 채용확정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그러잖아요.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73쪽에 일자리창출 지금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보면은 교통도우미들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업도 이 사업에 들어가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서동완 위원
그것 말고요. 어르신들 적십자라든지 뭐 이런 데에 나와서 한 달에 20만 원인가 드리면서 그 노인일자리로 하는 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공공근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일자리사업을 각 지금 부서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총괄만 좀 잡아놨는데,
서동완 위원
근게 그거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해요? 아니면 다른,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우리 시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시 사업인데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기업사랑 전략과제 추진에 보면 지금 신규사업을 한 30억 예산에다가 4대전략 28개 과제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뭐 160억이라는 얘긴가요? 아니, 460억?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총 사업비는 이렇게 468억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뭐 인프라구축 같은 것은 이미 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에요.
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조기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어떤 산업단지의 그 어떤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인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는 보고,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업들 특히 신규사업이 지금 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본예산 세우기 전에 저희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죠.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예산 막 올려놓고 예산 심의하면서 이 사업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셔서 투자지원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그러면은 사전에 위원들하고 좀 먼저 의견교환도 하고 또 안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의회에서도 안을 좀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 30억 짜리 지금 사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여져 있는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러면,
서동완 위원
예. 그건 향후에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간담회 한번 일정 잡아서 한번 보고를 근게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니까 그것들을 의회에다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국가산단에 작은도서관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68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됐잖아요. 과장님, 그 문제점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이 발의를 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금융기관 지점장 간담회도 이렇게 통해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큰 문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소급해야 하냐 소급해야지 않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할 수가 없죠. 지금 이미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보면은 이 피해가 나면 재해사실을 발생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피해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이 피해확인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그걸 가지고 이 자금을,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이거 담당인원이 몇 명인가요? 제 말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인자 소상공인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돼요? 자연재해인지 아닌지 파악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도 그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이걸 소상공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객이 전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소상공인 기금을 따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따로 뭘 분리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제 뭐 소상공인 만약에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발생한다면 피해가 피해액이 확인 된다면,
김우민 위원
그 많은 것들을 지금도 말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번 재해로 보상을 했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공식석상에 말은 못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 있어갖고 이걸 다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 문제는 확인이 되면,
김우민 위원
예상대로 문제점이 보여요. 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공무원들이 얼마나 전문성 있게 이것을 피해액을 산출하냐 이런 것도 좀 있고 다만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들어오는 소리하고, 확인하러 다닐 시간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없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확인만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다시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들,
김우민 위원
금융기관에서는 자연재해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하겠죠. 가서. 금방 말한 대로 우리 시를 믿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심도있게 고민은 하셔야 되는 거고 기금부터 해서 따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만약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고민을 충분히 더 하셔야 된다 또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인력 보강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에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조경수 과장님께서는 아마 군산시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조금 제가지금 위원장 4개월째 하면서 정말 우리 경제건설위는 큰소리 안 나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눈이 번쩍번쩍하게 돌아갔는데 오늘 조금 우리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했으면은,
항만국장님! 지금 이틀째죠. 오늘, 국장님 연일 수고 하시는데 오늘 이런 걸 또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지 않게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113페이지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있잖아요. 논에 논콩하고 벼하고 재배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소득이 어때요?
농정과장 김경남
소득이,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면 소득 빼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소득 쉽게 얘기해서 아까 그 타작물 재배하면은 뭐 ㏊당 뭐 300만 원 주고 이런 것 까지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전부 지급을 해도 약 콩이 ㏊당 한 16만 원 정도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고만요.
김종식 위원
콩이 저기보다 적다 이거죠? 벼보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그때 또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콩 가격이 비쌌을 때는 근게 이 분석은 지금 저희들이 11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콩가격이 또 비싸면은 차이가 좀 또 바꿔지는 수도 있고 그래요. 11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고만요.
김종식 위원
그리고 반면에 또 콩 재배한 사람 말 들어보면은 오히려 벼보다 수확이 높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도 주고 콩가격이 올랐을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콩가격이 그냥 많이 하락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김종식 위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재배방법이 논하고 콩하고 조금 콩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골을 많이 줘야겠죠. 그 물 배수관리,
농정과장 김경남
그리고 또 작업이 사실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반면에 내가 저번에 진안을 갔는데 이제 논하고 토질은 안 맞겠지만 거기는 당근 재배를 하는 데를 봤어요. 그래서 ㎏에 얼마 받냐니까 ㎏에 한 3천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근이 한 평에 수확량이 어떠냐고 이제 관심이 있어서 내 일부러 갔어요. 그 당근 재배하는 곳을, 농촌소득 차원에서 한번 좀 확실히 알려고 근데 겁나게 당근이 본 게 비교해서 소득이 높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갖고, 누군고니, 그 분이 진안서 그 분이 하는데 한 만여 평 당근을 하더라고 근데 저기가 우리나라 현재 지금 수확적으로 수확이 빠르다고 하더라고, 저번에 솔찬히 제가 갔다 온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수확이 빠르다고 하더라고 근데 전에 진안군수한 양반 있죠. 그 양반이 당근을 재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농장 구경이나 가자고 해서 일부러 내 농장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우리 지역에도 좀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보급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걸 하는 분하고 내가 대화를 한참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농촌특화작물 관계로써 또 지도소에다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논에는 안 되더라도 밭 같은 데라도 한번 참고하셔서 소득경제가 농촌에 좀 올릴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향토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끝냈나요? 점검 다 됐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산업에 대해서 옥구읍만 기존하고 신규하고 다 가버렸더라고, 지역분배를 보면은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옥구요?
진희완 위원
아니, 그 지역에,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옥구읍으로 오산하고 양등마을하고 기존도 가고 신규도 갔는데 내년에도 또 이 신규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김경남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진희완 위원
그럼 지역 안배 좀 해 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이거는 당초에 그 양등은 사실은 당초에는 옥도 무녀도 마을이었거든요.
진희완 위원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진희완 위원
표면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 이거지,
농정과장 김경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근데 나는 내가 우리 농정과 업무보고 할 때 우리 부시장님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 이유는 부시장님이 전공이 농업이라고, 부시장님이 우리 군산시에 와서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사를 했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 농업예산 지금 많이 계상을 해가지고,
진희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도비나 어느 정도 특별히,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한 20% 정도 증액된 걸로 지금 심의를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부시장님 오시면서 특별하게 우리 농가들 위해서 농업직 출신의 우리 부시장님 모셔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공모사업이나 있고 하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금 루트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희완 위원
그게 표면에 나타나야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구두상으로 한다고 해도 여기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다고 해도 표면상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도와주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 안 하면 우리 저기 지금까지 뭐 여기 뒤에 계장님들 담당 다 계시지만 농업직 뭐 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퍼주기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다 그러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고통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가 잘 아시지만 백수피해에 의해서 그 부분에도 철저히 우리가 준비를 또 갖추어야,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번에 백수피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농민들 애로가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번에 피해를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많이 올려서 농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진희완 위원
국장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민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백날 해야 그거 얼마 느끼지를 못해요. 솔직히 안 그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번에 백수피해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우리 군산지역에 예산을 62억 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소득이 한 120만 원 나오는데 한 60만 원씩 이번에 백수피해로 인해서 보상금이 9월 27일 날,
진희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홍수피해에 대해서 국도비가 뭐 어떻게 지원된 사항 자료 줘 보세요. 다음에 끝나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특히 지금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온창고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전년도, 올해에 들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맞습니다. 예.
진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왜 그걸 원하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저온창고에 많은 우리 뭐 원예농가라든가 뭐 과수농가들도 다 그런 것을 조금씩 하면서 저온창고에 저장했다가 가격이 좀 오르고 이러면 좀 내다 팔려는 그런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많이 요구하더만요.
진희완 위원
지금 그쪽에도 동군산도 브로콜리를 막 하고 있으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배 정도 지금 저희들 계상을 올려놨는데,
진희완 위원
그것도 줄 때에 지금 그 농가들 주변에 정확히 좀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온창고 쓰는 기간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과일농가들 이렇게 수거하고 벼농가 수거하고 감자 이런 거 수거해서 저온창고를 지역이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안배가 좀 필요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냐면은 과거에는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량으로 짓는 사람들이 먼저 봐가지고 우리 시나 면에 요구해서 타가서 다 지었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지금 안 쓰는 사람도 솔직히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읍면별로 저기 배정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다 주면은 읍면에서 면장 뭐 상담소장 뭐 농업인 후계자, 그 지역 회장 이런 사람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소형농기계도 또 요구하잖아요. 소형농기계도 잘 판단해요.
왜 그냐면 지금 동군산 쪽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해서 지금 짓고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물품들을 우리가 다음에 내년에 해야 할 것인가 서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또 이제 겨울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축산농가들은 또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계장님 신계장님인가 축산농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겨울 돼서 예방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세워 놨습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방역시키고 있고,
진희완 위원
지난해에 뭐 우리가 많은 돈을 사서 그 자재들 놨던 것을 면의 각 지역에 이렇게 다 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리 점검해야 돼요. 그때 막 가서 터지면 또 그거 산다고 예비비 가서 쓴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뭐 긴급하면 써야겠지만 예비비도 기존에 샀던 걸 또 사면 여기 위원님들 그거 안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 대비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신규사업에 보니까 119쪽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계획에 보면은 원예작목 단지를 이제 조성하는데 작목반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센터에서 검증된,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할 계획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실증인증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특화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게 그 외라도 뭣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하면은 그 품목이 잘 되는가 센터에서 이렇게 매년 지역별로 그걸 재배를 하고 인증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직은 지금 그건 계획은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역농협이 참여를 해서 공동작업도 하고 선별도 하고 거기서 유통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아직은 지금까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데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한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번,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특화품목이 전에 5가지 인가 6가지인가 있었는데 더 늘어났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아직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대로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서수 쪽에는 요즘에 또 특화해서 지금 하는 것이 브로콜리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그런 것이 특화품목은 아닌데 요즘 뭐 지금 서수, 동군산지역이 브로콜리가 지금 상당히 소득이 높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농협하고 공동생산하고 공동 이렇게 해서 하는 지금 그런 작업반이 생겼고 대야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이 감자를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본다고 그러고 지금 그런 데가 또 이 옥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밤호박이나 메론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이런 것이 자꾸 기존 특화품목 외에 이런 것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는 농협에서 모든 유통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공동 자기들이 선별도 하고 해가지고 농민들은 생산해서 거기다 갖다 주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한번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된 데를 저희들이 한번 선정해서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화품목을 정할 때에 각 시군별로 특화품목 있잖아요. 저희가 5갠가 지금 6갠가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7개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7개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7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특화품목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좀 유망하다고 하는 품목을 도에다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 우리가 표고버섯이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표고버섯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 특화품목으로 해준 거는 도에서 지침에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거든요. 그게 국비사업으로 올 때에 특화품목 외에 3개 정도는 시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특화품목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김, 흰찰쌀보리, 밀, 가지, 밤호박, 난 뭐 이런 것 외에 3개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지난 금요일 날 업무보고를 할 때 2012년 군산시 특화품목으로 표고버섯이 지정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표고버섯은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화품목에 7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안 들어가요. 표고버섯은,
서동완 위원
안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침에 김경구 위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표고버섯 자체를 재배하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그 품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표고버섯을 재배하는데 그 배지,
서동완 위원
알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배지를 중국서 수입하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톱밥 배지하는 건 아는데 지금 표고버섯이 특화품목에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직은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국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특화품목이라도 지금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직은 특화품목으로 지정은 안 됐는데,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잘못 보고를 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농정과에도 있고 농기센터도 있고 지금 보면은 원예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맞아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배지를 우리가 중국서 수입을 해서 지금 표고를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배지를 생산하겠다 그 얘기고 표고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희완 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에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목적이 있어요. 큰 틀에 봐봐요. 토석채취를 할라면은 표고버섯을 신청하면 토석채취가 가능해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접근을 해서 의회에서 지금 봐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목적이 그거야, 정확히 걔네들이 답변을 못하지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그 배지 그거는 산에다 않는데,
진희완 위원
잘 들어보셔요. 아니 목적은 거기에 두지만 표고버섯에 두지만 우리 서동완 위원 얘기 잠깐 해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해도?
서동완 위원
예.
진희완 위원
그러지만 산림녹지과에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표고버섯을 재배한다 신청해서 토석채취하면 가능해요. 1차가,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서동완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그런 과정에 뭐 수입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어디에 놓고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농정과에서 괜히 그쪽에서 표고버섯 해가지고 특화품목 정하고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해서 업무를 보시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금 농촌 관련 농업 관련해서 지금 농기센터 그리고 농정과, 유통과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거 지금 통합하자는 얘기도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산림녹지과까지도 이게 기대효과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12년 군산시 특화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침체되어 가는 농가에 새로운 비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농정과나 저기 농기센터에서? 근데 농정과나 농기센터나 해야 될 일 조차도 이제는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임목 벌채 같은 것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배지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표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그 얘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기서 뭐 이 특화품목을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아까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지금 이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이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알아보니까 또 실제 그렇고만요. 그 배지 일종의 임산물이 생산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배지를 만든다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뭐 특화품목 자기들이 가서 한다는 얘기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배지 그런 부분들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도 해오고 했던 것도 그 어디서 했었죠? 배지 수입 농기센터에서 했었던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배지요?
서동완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거는 개인이 지금 중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그 표고버섯 말고 또 뭐 있죠? 버섯이?
농정과장 김경남
느타리요?
서동완 위원
아니요. 하여간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에 농기센터에선가 그 배지를 갖다가 중국산 뭐 배지를 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농기센터가 됐던지 농정과가 됐던지 특히 농정과 원예계가 있으니까 이런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과장님도 아시는 데죠?
농정과장 김경남
저는 지금 제가 잘 모르는 데입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는 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아마도 지금 제가 아까 언뜻 얘기 듣기는 뭐 이 사람이 어디서 귀농을 해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들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귀농하신 분들이 농정과에서 모르면 어떡해요? 귀농한 사람들,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는,
서동완 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밀접한 데가 어디예요. 농정과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근데 산림녹지과에다가 공모사업을 아마도 이 사람이 신청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농을 해가지고 이정도 지금 이미 그러니까 배지는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미 표고버섯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농정과에서 모르고서나 처음본다라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이 사업을 지금 배지 이걸 생산한다고 공모사업 신청한 것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대표를 아시는 분이냐 이거예요. 이 영농조합법인을, 이 영농조합법인 몰라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모르는 영농조합법인이 대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인은 지금 이렇게 돼요. 절차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국장님하고도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법인이 생길 때 법인을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법인을 승인해주고 등록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법원에다가 이 모든 것을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이나 하면은 설립을 할 때 거기다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근게 그게 좀 이게 뭐가 잘못된 게 거기서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설립이 됐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거시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때는 1년에 한번씩 법원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받아서 그 현황파악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어쨌든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표고버섯을 향후에 재배도 하고 또 여기서 배지가 만들면은 배지를 갖다가 이 분들이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천상 농민들이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농민들하고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농정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도 이제 농기센터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산림녹지과 사업을 봐 가지고 농정과에서 이관 받을 수 있으면 이관을 받든지 농정과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이거를 산림녹지과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서동완 위원
근게 안다니까요.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청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계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농정과하고 더 관계가 많은 거라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재배농가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한번 산림녹지과하고 얘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19쪽에 지역별 맞춤 원예작목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내년에 해서 1개소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농정심의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처음에 사업하실 때에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권역별로 해가지고서나 계속 점차적으로,
농정과장 김경남
한 군데씩 해보려고,
서동완 위원
한 군데씩 해서 이제 확대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사업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잘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기센터에다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역별 맞춤 원예작목을 재배해놓고 활성화를 못 시키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접목돼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제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도 그렇고 그 품목도 그렇고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09페이지 향토산업마을 조성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기존마을이라는 게 오산마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 기존마을이라는 것이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옥구 같은 경우는,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면은 결국은 제조예요. 근데 사실은 제조보다 하는 게 농가 유통이거든요. 유통과에 할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을 할 때에 지금 완주 로컬푸드 해가지고 직거래매장에서 하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을 같은 데 있으면은 그거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나요?
마을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요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산물을 이걸 하게 되면은 직매장을 하게 되면은 농가한테 예를 들어서 절임배추를 같이 사회적기업 같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계획재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만들잖아요. 유통센터에서 하는 거 그거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지점 같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하면은 이런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아까 여기 지금 신규,
김우민 위원
여기는 다 제조예요. 지금.
농정과장 김경남
신규처럼 아까 그런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마을로 해서 지정을 받으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우민 위원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농정과장 김경남
근게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향토 말 그대로 향토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무슨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어야 쉬울 것 같아요.
김우민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산 유통과에 사실은 해야 될 얘기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 지 그거를 아까 저는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보고,
김우민 위원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한번 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 부분이요. 지금 김치공장, 과장님! 지금 이게 김치공장이 군산에도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많은 곳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두어군데 있는 걸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수지가 맞아요? 그 분들?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도 이렇게 좀 연관되는 분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김종식 위원
아니, 이제 괜찮, 당연히 괜찮아야 하고 괜찮아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염려가 돼서 이런 부분이 한번 공장을 보면,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런 데는 마을에서 말 그대로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김치공장은 자기들이 전부 외지에서 원료를 쉽게 얘기해서 배추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사다가 하니까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농사지은 것 가지고 거기서 가공해서 이렇게 팔기 때문에 이런 데는 크게 뭐 손해날 이유도 없고 소득은 창출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말씀들은 게 염려 안 해도 되겠는데 과연 농민들이 김치 담을 수 있는 생산을 계속 확보가 되는가 여러 가지 사실 우려가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지금 예산낭비잖아요. 지원이 안 되면 몰라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과연 수지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면서요. 한 가지 더,
위원장 정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가 축산농가가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축산농가가 저희들이 전업농으로 하면은 지금 전체 축산농가는 한 645농가 정도 돼요. 645농가 정도 되는데 전업농가로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한 7~80호 정도 되거든요.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은 선진국이네 어디네 보면은 조사료 값이 올라가지고 뭐 30% 내지는 그렇게 많이 인상됐다고, 인상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언론에 보면은 금년 말일에는 축산농가 도산할 곳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게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청보리를 지금 여름에는 재배해서 공급하고 또 요즘 보면은 지금 논벼 지금 많이 지금 사료용으로 지금 많이 외부로도 유출이 되는 것 같더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그 혹시 청보리하고 이 저기하고는 비교분석 같은 그런 건 없죠? 볏짚하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비교분석도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는 이 조사료 생산이 한 900㏊ 정도 그것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 면적을 좀 농가들이 요새 보리 수매 폐지되고 뭣하고 해서 대체작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금년에 지금 120페이지 보면은 조사료 생산 특구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500㏊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 경종농가나 축산농가 모두에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게 지금 여기 볏짚은 지금 공급이 안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볏짚이요?
김종식 위원
예. 요즘 볏짚,
농정과장 김경남
볏짚 지금 볏짚도 공급이 되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그 볏짚도 엄청나게 이렇게 볏짚을 지금 묶어서 이렇게 그 사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금년에 볏짚 지력증진 차원에서 이렇게 환원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볏짚을 논에다가 썰어 넣어서 지력증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 가지고 일간지 신문에다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분석해 보니까 약, 임차농 있잖아요. 우리 경지면적의 한 54~55% 정도가 임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임차료를 받고 하다보니까 그 볏짚을 안 팔아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축산농가들한테 묶어서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논에 쓸어서 그렇게 참 사료 퇴비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는 부분 또 이제 소가 먹었을 때 아무 볏짚은 큰 지장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전혀 없어요.
김종식 위원
전혀,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종식 위원
근데 또 외부로 나가는 거 보면 또 우리 군산에서 축산농가하는 분들 우리 조금 사료값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또 우려스런 부분 여러 가지 양면으로 여하튼 그런 부분이 들어서 또 행정적으로도 당장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만 하여튼 이제 물론 자기 돌파구는 자기가 찾아야겠지만서도 축산농가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저기를 자기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볏짚을 또 많이 확보하는가도 의문스럽고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도요. 하여튼 축산농가분들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부분도 보호해줬으면 하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아까 지금 120쪽에 아까 농정과장이 말한 120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 특구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사실 사료값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인상이 되고 한다고 해서 아까 농정과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조사료 생산 특구조성 사업을 저희가 500㏊ 정도를 지금 내년도 국비사업을 좀 받아다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의 사료값 감소도 하고 아까 얘기한 볏짚은 지력증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특히 정부 보리 수매가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종자대하고 제조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조사료 보리 그걸 심어가지고 말하자면 축산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구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500㏊ 정도 하면은 군산 축산 농가분들은 어느 정도 저기가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기존에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900㏊ 했는데 금년에 약 한 800㏊ 정도 실적을 했거든요. 그니까 이거하고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큰 많은 도움이 된다 이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축산 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죠.
김종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14쪽에 보시면은요. 지역 특화비닐하우스 82동 지원해준 게 있죠. 자료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공급 누구, 누구 어떻게 했는가?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또 전화번호까지 기왕이면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24쪽 보시죠. 124쪽에 보시면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에 있어 가지고 40동 했는데 2평 짜린 것 같아요. 지금 큰 걸 원하는 농가들도 있을 텐데 수요파악 안 해봤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는 저희들이 이걸 지원해주면은 자기들 자부담을 거기다 보태서 큰 거 예를 들어서 3평 짜리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자부담 좀 이렇게 보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이것 2평 짜리도 뭐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하네요. 근데 2평 짜리도 자부담하는데 거기에다 3평하면 또 2평을 자부담하고 1평은,
농정과장 김경남
자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더 많죠. 늘어나죠.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이게 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래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혜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해놨는데 제가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하고 지금 심의과정에 거기서 어떻게 거시기 할랑가는 모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예를 들어서 5평 짜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걸 해가지고 방치하면 안 돼요. 어차피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5평 정도 하는 거하고 2평 하는 거하고 3평 정도는 자부담 할 수도 있겠죠. 허나 5평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봉 있죠? 그 통, 벌통을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2농가만 했어요? 2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몇 페이지인가요?
김경구 위원
125쪽이요. 2농가 말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2농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럼 뭐예요? 2건이라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2건인데 소초광 벌집 있잖아요. 소초광이 벌집인데 그 벌집하고 벌통하고 해가지고 2건이라는 얘기예요. 농가는 저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하고 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벌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뎁니까? 아니면 원예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들도 있고 이 벌을 지금 저희들 보면은 이게 상당히 소규모로 부업 삼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우리 관내에 벌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 지원을 해줄 때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양봉협회가 있더만요.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끼리 거기서 의논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 협회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의 다 거의 벌 키우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돈을 이렇게 어떤 보면은 축산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소규모는 전혀 혜택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냐면 어느 예산이라면 그 협회에다가 줘 버리더라고요. 그 협회에다 준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더 의심받지 아니하고 뭐 민원의 어떤 이런 소지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는데 그 대신에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켜봐야 되고 때로는 감독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도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예농가에다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어디요?
김경구 위원
원예농가,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원예농가가 요즘은 벌로 해서 수정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지금 거의,
김경구 위원
그거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않고 있어요.
김경구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원예농가들 보면,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김경구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다른 데도 해주는데 원예 저기에서 만들으세요. 원예 농가들이 왜 그냐면 이게 수정을 한번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근데 그것이 이거는 조금 어렵고,
김경구 위원
반절은 소진 돼 버려요. 그 안에,
농정과장 김경남
어렵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수요자가 많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것 얘기한 사람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경구 위원
근데 할래도 그거 하고 싶어도 지원해줬으면 쓰겠는데 그 상당히 벌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김경구 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수정 한번 하고 나면 벌이 반절 정도 죽어가요. 그러면 다시 또 이걸 해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수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저녁에 물이 불어가지고 벌들이 다 죽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몇 백씩 그렇게 피해보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예농가에는 그것도 지원 좀 해줘야 친환경적인 말하면 자연, 인간이 인공수정을 이렇게 다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신경 그것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공감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127쪽에 보면은 아주 차수막 침수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아주 참 잘한 겁니다. 매우 이건 잘 세운 것이고 이건 획기적인 건데 단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공급시기가 3월에서 5월이라 했는데 5월까지 가면 너무 늦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3월 달에 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공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그래서 이거 한 달 안에 하지 않는 데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4월 5월 가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은 한 달 딱 이것만 한 달 할 수 있는 거예요. 농가에. 그래서 이월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3월 달까지 해달라라고 하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걸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논 한 필지에 수익이 얼마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순수익이, 300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풍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뽑는다고 해서 500만 원,
농정과장 김경남
순이익이 저희가 엊그저께 128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품목별로 쭉 해놓은 거 보면은,
최인정 위원
그건 인건비가 빠진 거죠. 완전히,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까지는,
최인정 위원
근데 여기는 인건비 넣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농사를 짓는 분이 자기 인건비를 계산을 안 하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128만 원 정도,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20만 원,
최인정 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필지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부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이야 연봉으로 환산을 해보시라고 하면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돈들이 나중에 타작을 하게 되면 약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 필지 이하로 짓는 분들 그러니까 진짜 한 두 필지 짓는 분들은 정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119페이지 지역별 맞춤 원예작목 단지 조성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요. 논에 쌀 외에 훨씬 수익성이 큰 사업이 있다라면 대체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개발을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작목을 하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시험작목을 하게 돼서 수익성이 있으면 농정과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농정과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대표적으로 버섯, 밤고구마, 감자 뭐 베리, 크랜베리, 초코베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실수도 있고 작목들도 다양하게 시험 작목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농기센터에서요.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바로 사업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농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두 필지 또 그 이하를 짓는 빈농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자꾸 대체작물, 쌀보다 훨씬 수익률이 큰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농정과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해나가고 농정과는 그러한 것을 우리 유통과장님이셨죠?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생산하고 보급시킬 수 있는 것을 농정과 역할이 하고 또 그것을 매출로 바로 수익증대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유통과에서 받아서 하고 이 삼위일체가 딱 맞아 떨어져야 우리 농촌들이 벼에 있는 이 벼라는 거에서 좀 탈피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맞춤 원예작목 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농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당신들이 무얼 하실 겁니까?”라고 받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해보십시오.”라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기술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리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을 예산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조금 다양스럽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훨씬 또 예산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수익들이 다 농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충분히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에 수해피해가 일어났을 때 수해피해의 그 필지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 필지 이하들은 어떻게 보상이 나가셨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작년에 우리 시 조례가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가능합니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한 필지 이하를 짓는 분들이 보상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다소 있으시더라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니까 재차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셔서 혹시라도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과에서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36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내수면에 붕어를 방류하고 있는데요. 뭐 4천만 원 값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수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 저수지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옥구저수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옥구에다가 4천만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베스는 얼마나 잡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베스를 외래어종 퇴치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15톤을 배정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9.5톤, 9.6톤 수매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베스 사들이는데 어떻게 사들여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베스는 옥구저수지에서 잡아 놓아가지고 어업계장으로부터 연락이 오면은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계근해서 확인하고 다음에 처리를 비료를 쓴다든가 그런 아니면은 그 처리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또 대장에 수매대장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내수면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요. 자료 이렇게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고 베스를 매입한 거하고 그리고 베스를 매입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어촌계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업계입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만 사들이죠?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업계의 입회 하에 저희가 확인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사들이는 것은 붕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은 어망 속에 여러 가지 잡어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베스가 걸린 것 해서 그 걸린 것을 사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목적이 걸린 걸 사주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베스를 잡는데 베스를 해야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베스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어망에다 놓고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걸 사주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나 이게 잘못된 거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거기서 잡을 수 있는 허가 나간 것이 사실상 각망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각망허가로 잡는 것도 있고 또 일부 극소수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서 낚시로 잡아서 일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까지 수매 저희는 토산어종 보호차원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베스를 실질적으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낚시로 해야 원칙입니다. 각망으로 해가지고 걸려 들어오는 거 그거 그냥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낚시로는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전부 각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 베스가 붕어 다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리 넣어봤자, 그러면은 적어도 낚시 이 어업계원들끼리 낚시를 계속해서 잡아내서 그것을 매입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천만 원씩 들여서 넣어봤자 큰 효과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옥구저수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붕어를 베스로 해서 자기네들은 낚는다 이 말이에요. 낚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통을 놓으면 거기다 넣어놓으라고 한대요. 넣어 놓으면 어촌계 자기네들이 그걸로 팔아서 자기네들이 수입을 갖는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 분들이 우리는 여기서 낚시를 잡으면은 뭐 잇갑 주는 것도 아니고 파란 뭐 인조 만드는 그 잇갑으로 해가지고 계속 잡기 때문에 오염도 안 되고 그렇다 해서 각망을 치면 뭐 그 안에서 다 잡아먹고 뭐 하면서 하지만 별로 넣고 들어온 것 자연적으로 하는 것만 잡지만 이건 돌아다니는 걸 계속 잡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퇴치가 더 잘 될 텐데 우리가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주면 그것 갖다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에 낚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꼭 그 어촌계원들이 그 사람들만이 공유물이 아니라 수입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낚시로 해서 잡으면은 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퇴치가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가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 도 거기서 각망으로만 잡았는데 올해 어업계원 일부 김삼성 씨라는 분이 낚시를 하니까 소득이 잡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끼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에 오염될 염려도 없고 때문에 저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분 잡는 양이 많아가지고 어업계원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군산저수지라고 하는데 옥산 청암산 저수지 있잖아요. 거기에 베스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낚시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거기도 베스를 잡자면 한 30분 정도면 들고 못 올 정도로 잡는다는 거예요. 엄청 커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베스를 잡으면 그 낚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같이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 한번 보시죠.
최인정 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정길수
보충질의 하시죠.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방류할 때 치어로 방류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치어 보호거든요. 그럼 일단 방류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넙치, 조피볼락의 방류장소는 어딘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방류장소는 저희 관내 해역이 되고 있는데 그 해역을 3개년마다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골고루 넣기 위해서 방류하지 않은 지역 그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전 어촌계 앞에 지선별로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생존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우리가 방류에 대한 생존율은 명확한 학설적으로 입증된 사항은 없습니다. 학자들의 어떤 논문이나 이런 정확한 사항은 없어도 박사들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5%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35% 정도면 굉장히 생존율이 낮은 편이네요. 치어를 가져다 방류를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골고루 뿌리는 것보다는 잘 살 수 있는 지역에다 뿌리는 것도 훨씬 효율적일 수가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인공어초 부분에다가는 많이 방류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실제로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는 많이 느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또 하나는 붕어에 대해서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인데 붕어를 매해 이렇게 방류를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마리 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금년도에 49만 3천 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약 50만 미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어마어마한 숫잔데 이것도 생존율이 그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요 부분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치어 보호를 위한 방법들을 특단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셔야겠고만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이 붕어들이 크게 되면 지금 옥산저수지에다가 주로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민들에게 그러니까 연안에 있는 어민들에게 수익이라고 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수익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저희가 방류하는 수역을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집행지침에 보면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곳에 방류토록 돼 있습니다.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잡는 어업이 허용된 내수면 어업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옥산저수지는 내수면 어업계가 형성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잡을 수 있는 어업면허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업면허가 나간 데는 옥구저수지 그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니까 옥구저수지 일원에는 어업계가, 내수면 어업계가 형성이 돼서 여기에다가 결국 소득증대의 목적이 바로 요 사업의 목적이니까 옥구저수지에다가 방류를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이제 옥구저수지에 방류를 하면 이 어업계에서 이 치어에 대한 보호의 의무도 같이 함께 가져야겠네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권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치어보호를 해야 되는지 사업계획도 받아보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교육도 실시를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이 붕어를 이 분들이 지금 붕어를 방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붕어를 방류한 지는 한 7~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7~8년이면 붕어의 종류는 참붕어인가요? 떡붕어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참붕어입니다.
최인정 위원
참붕어면 2×7에 14㎝, 처음에 치어가 몇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4㎝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약 20㎝ 뼘치급 이상은 다 됐겠네요? 7년 전에 뿌린 것들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걸 잡을 때는 이 어업계에서 어떻게 잡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각망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물망의 크기가 규정이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물코가 2.5㎝ 각망 그물코 크기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각망 크기가,
최인정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내수면 어업계에서 이렇게 붕어들을 방류를 해서 소득증대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그런 그물코의 규격이나 어업계에 점검을 나가신 기록 그래서 지도했던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업계의 치어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는 게 좋은지 효과적인지 교육을 시켰던 그런 자료 있죠. 요 자료 3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보충하시죠.
김종식 위원
지금 옥구저수지라고 보면 그 비행장에 있는 거기 있는 저수지를 옥구저수지라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보면은 붕어 잡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각망을 쳐 놔가지고요.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몇 사람이나 돼요? 거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거의가 어업계원은 이게 많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허가통수는 각망 35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4천만 원 어치를 붕어를 넣는데 차라리 그러면 지금 붕어 잡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면 몰라도 보면 거기 우리 비행장 왔다 갔다 하면 알잖아요. 붕어 잡는 분들 얼마 안 잡는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 살려주는 격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으면 몰라도 거기 지금 붕어 잡아서 혜택 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거기 옥구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읍, 나운3동, 미룡동 5개 읍면동이 해당되는 주민으로서 구성이 어업계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쪽은 붕어만 잡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는 빙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빙어를 잡고 또 여기에 메기, 동자개,
김종식 위원
뭐 가물치도 있고 그러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여러 가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물 방류하는지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쉬운 말로 뺐다 넣었다 물 그러잖아요? 물이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붕어 넣어봤자 얼마나 살겠냐 이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면적이 넓어가지고,
김종식 위원
그게 지금이니까 그러지 전에는 비오면 물 빼고 물 빼면 쉬운 말로 똘로 뿜어서 농업용수로도 쓰지만 옥산수원지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하던 물이에요. 없으면 담가놓고 있으면 내버리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똘로 이렇게 빼면은 근게 붕어가 왔다 갔다 거기서 생존하는 저수지에는 그렇게 없지 이런 부분도 면적으로 보면 미성 여러 군데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본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거기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본 위원이 보면 예산 대비 별로 거기에 뭐 생존율도 35%다, 그러면 가물치, 메기 다 보면 치어들 먹고 처음에는 근게 거의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존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거기다 붕어한다는 것은 큰 소득관계하고는 별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한번 재고해볼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막 널려있는 게 붕어예요. 널려있는 게 어디 똘이고 어디든지 가 봐요. 널려있는 게 붕어인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붕어를 4천만 원씩이나 갖다 거기다 치어 넣는다는 것은 뭔가 조금 생각해볼 것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 습득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옥산에 어촌계가 안 돼 있는 것도 알고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걸 알아요. 몰라서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산지역에 베스를 즉 예를 들어서 은파랄지 이런 데 베스를 잡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꼭 그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국비로써 뿐이, 이게 국비로 나와서 합니까? 국비로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요. 시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비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하고 있는데 어촌계로만 돼 있는 데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내수면이라면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은파하고 옥산저수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옥구 이런 데가 아주 대표적인 데 아니요. 그러면 이런 데만큼은 그 베스를 잡아서 퇴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생각하고 하시라는 것이지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걸 몰라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을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어떻게 하면 내수면을 살리고 더 나을까 이렇게 생각 해가면서 거기에다 예산투입을 해도 무방하고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다시 그거 시장님한테 결재 맡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방안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37쪽이요. 거기 보면은 보니까 거기에 해삼을 살포하셨구만요. 수산종묘 해삼,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해삼은 아직 살포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살포 안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금후계획이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한 것은, 그러면 지금 명도, 말도 이렇게 신시도 살포하겠다고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지금 금년도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신시도, 명도는 접안시설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수산종묘 살포 여기에 해삼이라고 써 있고만, 사업개요에,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근데 3군데가 다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선박접안시설이랄지 시설부분은 시설 따로 하고 해삼 살포하는 건 어디어디 하겠다고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나와야죠. 여기다 같이 묶어서 나오면은 여기에 다 선박접안시설이 들어가고 또 해삼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의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삼 살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말도 한 군데만 해삼 살포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말도 한 군데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살포하는 것도 잘 봐서 해야 돼요. 과연 해삼을 살포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어촌계에서 여기에 포획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는가 즉 포획하는 권한을 임대를 줬는가 아니면 공동으로 해서 공동하고 있는가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임대를 포획을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하는 것은 부적정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정말 조피볼락이랄지 넙치랄지 이러한 것들을 해서 낚시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낚시해서 생업 할 수 있는 이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철저하게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알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개인이 포획할 수 있는 식의 어떤 저기가 됐을 때에 거기다 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좀 개인이 포획하는 데다가 이걸 갖다가 하는 그런 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살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돈은 정말 낚시하는 어민들한테 전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촌어항계에서는 우리 도서에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쪽 방면에서는 아마 다른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보다도 우리 군산이 아주 우수적으로 발굴하고 이렇게 한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창의력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촌어항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또 그렇게 봐지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아마 우리 수산과에서는 제일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하여튼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54쪽에 보면은요.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3천만 원이 지원되고 기타 뭐 2,100만 원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바다낚시 전국대회 하는데 참가자가 몇 명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210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낚시 참가자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210명입니다.
김경구 위원
210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생각대로 잘 됐다고 행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잘 됐다고,
김경구 위원
3천만 원 시비 들였는데 잘 했다고 이렇게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야미도에서 낚시협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돈 전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12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많아가지고 자른 거예요. 선착순으로, 이제 과연 그러면 그런 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낚시대회는 3천만 원을 돈 들여가지고 210명뿐이 참가 안 했어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고 이렇게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서 1회에 그치는 그러한 낚시대회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서 선별로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면 그런 데에서 하면 더 잘 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군산시 낚시협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하지만 이 분들은 자기 선상으로 매년 1년에 몇 번씩 한번이라도 배를 빌려 타고 낚시를 하신 분들한테 전화번호랑 다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낚시대회를 합니다. 참가하시오.” 하고 통지를 다 보낸다고요. 메세지 보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 와서 낚시를 그동안 계속 봄, 여름, 가을 즐기던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낚시대회가 되어야지 그냥 방송에 낚시대회 한다 뭐 한다 툭 띄워놓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는 이러한 낚시대회 보다는 더 알차다 그래서 계속 오던 분들이 또 오고 계속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만 3천만 원 이렇게 많이 들일 게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해보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사실은 이번에 바다낚시대회는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새만금바다낚시를 지금 4회짼가, 지금 몇 회째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7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7회째 지금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지원해서 하다가 자체적으로 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바다낚시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배 선박료를 여기서는 조금 줍니다. 8만 원인가 이렇게 줘요. 대회하면서, 근데 그날도 나름대로 그 바다낚시 그 협회하고 그 다음에 낚시배 이런 선상 나름대로 그 협회가 있던데 이번에도 양쪽에 갈등관계가 있어서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는 필요하다, 사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그 낚시배 가진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때 행사를 하니까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한 10명 태우고 나니까 80만 원 받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뭐 한 15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것 받기 위해서 이쪽에 배를 동원을 안 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7회째 할 동안에 우리 새만금 고군산에 대해서 새만금도 홍보도 하고 우리 어민들에 낚시업을 하시는 분, 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전국대회를 해서 전국에서 오면 “아, 고군산에 가니까 고기도 잘 잡히고,” 홍보 차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7회째 하다보니까 홍보는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고군산에 오는 분들이 한다면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나서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은 충분히 다음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어민들한테 제가 좀 아까 서운했던 얘기는 진짜요. 이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돈 예산 들여서 뭐 일회성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군산에 낚시배를 가지고 하시는 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실 이 대회를 유치를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은 몰라주고 그때 행사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낚시업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서운한 감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된다 하면은 일부 지원만 하고 그렇게, 이번에도 207명인가 208명이 왔었는데 외지에서 보니까 울산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73명이 외지에서 왔더만요. 우리가 주소를, 아! 107명이 외지고 우리 도내가 73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있고 그분들이 가면은 여기 와서 낚시가 잘 된다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건데 그런 비협조적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도 보면 그쪽에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실 대회를,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수차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서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말이죠. 정말 제가 한번 별도로 교육을 좀 받아야겠어요. 몰라서 무지해서 제가 그렇게 묻는데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게 그렇게 받는 건지 내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140쪽 보시면 3차 도서종합개발 해가지고 이게 10년 동안 해서 2017년도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개야도 지방어항개발, 방축도, 야미도, 말도, 어청도, 무녀도, 비안도, 신시도 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시죠.
가령 지금 방파제 지금 도서지역 2군데 2건에 뭐 11억이 들어가요. 11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디가 방파제를 하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140쪽에 방파제 2건 해서 11억 1,300만 원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이건 뭐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0.1㎞,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하는 총괄적인 10개년 사업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신경용 위원
잠깐만요. 10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방금 얘기한 개야도나 방축도나 야미도나 말도, 어청도 요런 데는 그럼 빠진다 이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여기에 종합개발사업은 다 포함해갖고 저희 관내에 16개 유인도서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또 지방어항은 개야도, 방축도 지방어항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연도별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9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세부적으로, 또 전년도 같은 2008년도에는 7건에 37억을 했고 또 2009년도에는 9건에 45억을 했고 2010년도에는 8건에 41억을 했고 2011년도에는,
신경용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신경용 위원
어쨌든 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하고 관계없이 지방어항이나 어디 정주어항이나 뭐 관광 목적의 어떤 개발화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간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별도입니다.
신경용 위원
별도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기반시설이 여기 지금 3차 종합개발사업에서 5건에 36억인데 이거는 지금 또 여기 뭐 신시도 어촌마을, 어촌체험마을이라든가 무녀도 찾아가고 싶은 섬 이거하고는 또 뭔 관계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건 또 별도입니다.
신경용 위원
별도?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금방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 지금 도서개발계획하고 뒤쪽에 보니까 무슨 사업이 여러 가지가 또 찾아가고 싶은 섬, 체험마을 이게 나오는데 지금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관 3명이 지금 나오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간에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이제 관광 쪽으로 해서 도서 행안부에서 그 뒤에 지금 단독사업으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자체 지방어항은 또 도서개발에 안 들어가 있고 도하고 저희 시비만 해서 하는 또 사업이 있고 하니까 근게 신 위원님께서 3차 개발안에 들어있으면은 이것이 행안부치니 뭐니 여기다 다 집어넣지 말씀 이렇게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부처별로 이 사업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감사원에 아까 지금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점심 먹고 내가 감사원 와서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에서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사업이 이렇게 또 중복성이 있는 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조비율이 또 달라요. 이게 각각, 공모사업하는데 국비에서 어디는 100% 주는 데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헷갈리게 좀,
신경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면 말이죠. 뭐라고 표현이 적정한가는 모르겠는데 이 퍼주기식 하여간 종합선물세트예요. 도서지역은 어찌 보면,
과장님!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정주어항은 태풍이나 뭐 해일이나 이런 피해가 나게 되면은 반드시 피해가 와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지방어항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 왜 그럽니까? 그건? 그건 내가 판단할 때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관리 소홀이라든가 아니면 관리 소홀로 인한 물론 부실공사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현장 나가서 열심히 현장관리를 하고 그렇기는 할 테지만은 어쨌든 그 자료상에 어찌 보면은 태풍이 오고 해일 피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먼 바다 쪽에 피해가 더 클 판인데 그게 아니고 가까운 쪽의 어떤 정주어항이나 이런 데 쪽에 피해가 많다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현실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게 부실공사가 맞느냐, 감독이 제대로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재해특위에서도 이걸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주어항이나 지방어항 쪽 또 그리고 관광목적의 도서지역 개발한 곳에서 많은 지금 피해가 나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뭘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요. 사실상 우리가 이번에도 어청도, 연도, 말도 여기는 3군데는 국가어항이에요. 피해가 나면은 저희가 피해보고만 해 주면은 발주해서 모든 문제는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어항 서해어항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지방어항은 저희가 군산시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 잡힌 사항이고 이번에 어청도나 여기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저희가 확인만 해주고 중앙이 내려와서 확인하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글쎄요. 제도상의 어쨌든 문제네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뭐 이쪽에서 국비지원 받아서 지역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뭐 조금 부실했어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다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뭐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제가 문제제기한 건 부실공사냐 감독 소홀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현장을 정말 똑똑하게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의문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명도 또 이번에 피해가 또 상당히 컸어요. 보니까, 명도. 단골메뉴로 나오는 명도. 10억 가까웁게 투자를 해서 방파제 공사한 걸 그 이듬해에 2010년도에 피해가 생겨서 거기 복구를 했는데 2011년도에 또 금년에 지금 또 왔어요. 보니까 3,600만 원 피해액인데 9,200만 원에 이거 복구공사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명도는 어디 이게 정주어항입니까? 지방어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지방어항입니다. 명도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그 안에 빗물이 막 흘러가지고 안에 호안이 옹벽 친 데가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용 위원
결론적으로 이 바다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박사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피해가 있어서 또 금년에도 피해가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즉시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령 물량을 한 10정도 해야 할 것을 한 5정도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 공사를 다시 않게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또 1억 정도나 들여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사항은 재해로 인해서 생긴 피해니까요.
신경용 위원
글쎄요. 재해라고 하더라도 글쎄 그렇니까, 재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명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현장을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해야 할 물량이라면 그걸 10억 들여서 하라 이거죠.
그러나 규모는 좀 줄여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나가는 게 낫지 주민들이 뭐 가령 10억 들여가지고 한 20m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갑니까?
내가 명도 어디가 붙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명도 지금 방파제 쌓은 데가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해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파 내려간다 그거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파 내려가는 해일로 인해서 그렇게 토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잘 알고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서 다음에 해일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잘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추가질문 하시고,
최인정 위원
하여튼 지방어항하고 어촌 정주어항하고의 문제점에서 1의 목적이 하여튼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1번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최인정 위원
2번이 이제 거기다 부가적으로 제가 추가 질문할 것이 뭐냐면 이 어항사업 사실은 어촌어항계의 아마 사업비를 다 따져 보면 군산시청 안에 군산시 안에서의 모든 계를 섞어 놔도 사업비로써는 제일 클 거예요. 아마, 많은 사업들 공모사업들을 다 따오셨고 훌륭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근간 우리 도시를 계획 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헌데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1번이고 2번이 바로 소득증대가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도록 싶은데 선진지를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지방어항들을 어떻게 보호, 개발하는지를 충분히 보시라는 거죠.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보호를 시키면서 그것을 소득증대를 시키는 길, 결국은 잡고 기르고 해서 관광으로의 어떤 전환점을 이런 지방어항과 정주어항에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공모사업은 미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사업을 따오는 것이지만 지방어항 개발 같은 경우는 시도의 의지대로 예산 광특이나 지방비나 우리 시도비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니까 담당계장, 우리 담당 과장님의 진짜 의지와 또 선진지에서 보고 배운 이러한 시야가 넓은 것들이 결국은 모든 계획의 척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잘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많이 배우고 오시고 필요하다면 해외도 나가서 보시고 해서 이왕 한번 하는 거 시민의 재산, 안전을 확보하는 아주 구조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2차로 그 다음 또 공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서 동시에 관광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국장님이 좀 만들어 주시고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행안부 이쪽 뒤에 사업계획에 보면은 저희 공모사업을 어촌어항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해서 많이 갖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김경구 위원도 담당계장이나 과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도 하지만은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 쪽에 이렇게 해서 어민들도 사실은 뭐 고기만 잡아서 파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았으면은 거기에서 관광과 연계해서 팔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안도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이 상당히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중앙부처에 행안부에 노영수 주무관이 있었는데 아주 군산에다 잘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도 여기 오면은 잘 하고 해서 앞으로 적극 어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인정 위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 한 모든 공사가 왜 이렇게 유실이 돼서 국비로 갖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시비가 붙어서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시비를 이렇게 손실시켜도 되냐 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 하면 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국가항 같은 데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갖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데에 따라서 공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꼭 피해가 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감독 소홀보다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서에 가보면 매우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해수면이 불어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불어났는데 불어나기 이전에 모든 도서의 도로들이 해변가에 이 도로들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해수면이 불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 요구하고 그래서 국비, 도비, 우리 시비를 합쳐서 이 해수면이 높아가지고 조금만 해일만 일어나고 조금의 어떤 바람만 불어도 이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이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도 신경을 써서 해수면이 불어난 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줘야 된다, 도서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여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민가에 피해가 먼저 오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그 지역 먼저 해수면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로면, 방파제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서식환경이라든가 대체어장 개발이라든가 다음에 국가공익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어구, 어법이나 종합적으로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자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꼭 거기 종합적으로 용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해안보다도 서해안, 서해안보다도 우리 군산 이쪽이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 중앙에 비중있게 얘기해서 국비랑 따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십이동파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본인이 시정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언론도 우리 집행부 쪽에 서서 언론도 나가고 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의회가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모르겠어요. 공보과가 하도 잘해가지고 우리 시 입장 편에서만 한 건가는 모르겠어요. 십이동파도에서 죄책감 못 느껴요? 당당하고 잘했다고 봐집니까? 간단하게 한번 거기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장님도 문제 있고 부시장도 다 문제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행정심판하는데 갔더니 우리 직원들이 당당하게 그 십이동파도 면허를 허가해준 사람들 편에 서서 열심히 대변하더만요. 뭘 알고나 대변을 해야죠. 거기에서 지면 누가 이깁니까? 행정심판에서 지면 우리 군산의 3,500여 수협조합원들, 어민들 누군가에게 혜택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도 대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농식품부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시 기존면허권자가 40년간 종사하면서 종묘 살포한 사실이 없고 또 어업권 임의매각했고 면허갱신을 위해서 위장전입했고 관리선을 미운영했고 이랬을 때에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느냐 질의했어요.
그리고 어업권자의 면허어장에서 시에서 지정받지 않은 관리선을 어업면허권자가 자유로이 어선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거기서 배척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수산조정위하는데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냥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 밝혀내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갖춘 걸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갖춰서 그 서류심사로만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십이동파도가 얼마나, 얼마나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오고 가고 좌우하는 겁니까. 거기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해요. 우리 군산에서 어민들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걸 받고 왜 더 이상 얘기 안 한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미 기 허가가 나갔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가 이미 나갔으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아직,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내 이거 받기를 허가가 나간 뒤에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일축해줘 버렸어요. 8월 말일인데 조기에 8월 말까지 가서 허가를 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며칠 앞당겼어요. 며칠 앞당겨서 허가 해줬습니까? 조기에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 군산시에 이 십이동파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이것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조사했어야 하고 파악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산과는 우리 어민들 다수의 우리지역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지 안이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십이동파도 인근해역을 어장이용계획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잘, 서면으로 이렇게 하고 잘 이해를 득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줬는데 이것이 무효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게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더만요. 우리 시에서 도하고 얘기하면 그냥 이거 계획한 거 철회할 수 있더만요. 그렇게 나왔어요. 철회하라고 철회해도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철회만 하면은 이건 허가 안 내줘도 되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시에서 개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중앙에서 저기하는 것처럼 하고 본 위원보다도 더 잘 알 텐데 방관하고 그냥 이거 허가 내주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러한 꼼수들이 있을 때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얘기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뭐 저도 사실 금년에 이쪽으로 와서 십이동파도 건에 대해서는 수산조정위원회 때까지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었고 수산조정위원으로 들어오셨는데 일방적인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내가 판례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줘서 수산과 직원들도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이 무조건 어민들 소득증대 좋습니다. 말은, 그러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관계는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수협이라든지 이해관계자한테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 끝나고 나서도 가처분신청을 내라,
김경구 위원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법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한 건데 지금도 행정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책임은 집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저도 담당국장, 과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김경구 위원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책임을 질 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 드린 우리 시정, 시청에서 근데 그것은 수협 이사님들하고 해서 내가 시청에 그때,
김경구 위원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끝나고 나서 오셨을 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어촌계장들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김경구 위원
그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조용히 해요. 다시 전에도 했는데 그 얘기를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김경구 위원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봐봐요. 국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발언 한번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말씀하시고 간단히 끝내고 하시죠.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본 위원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일 마지막에 한 말씀,
김경구 위원
아무리, 아무리 수산조정위원들 만나가지고 했다 한들 회의를 했으면 서면으로 안 했으면 이건 부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면 됐어도 설령 됐어도 이것이 하는 걸로 됐어도 우리시가 “아!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서 다시 협의해서 얘기하면 철회를 하면 철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도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결심에, 그러면 이러한 것은 결심에 중앙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본 위원도 중앙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어떤 걸 결심한 걸 도하고 협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끝난 뒤에요?
김경구 위원
어장이용개발계획서요. 계획,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우리 시에서 철회하고 이것을 도에다 하면 도에서 승인 맡으면 끝나는 거예요. 중앙까지 안 가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에 이것을 철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고 이건 허가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아무리 어장 그 어업인들 뭐 만나고 해서 이렇게 다 얘기했더니 이것 뭐 이유가 뭐 괜찮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사실들이 있다 하면은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배척해도 된다라고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그 자리에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나중에 이것을 다 뒤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평상시 업무를 보면서 이러한 것을 하지, 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산업법에 의해서 업무를 봤다면 이러한 폐단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않은 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얘긴지 아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건 하여튼 저도 나중에,
김경구 위원
수산업법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도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지금,
김경구 위원
그 절차가, 절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어민들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협의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수산업법에 의해서 근무를 안 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도 그건 어촌계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이 나중에 김영국 씨 수협이사님 오셨을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김영국 씨한테 물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제 본 위원은 이미 허가가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가만 있었는데 문제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업무를 안 봤다는 얘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리고 지금,
김경구 위원
수산업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바로 제재하고 할 수가 있는데 40년 동안 수산업법에 대해서 여기를 안 했다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도 뭐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송에서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오면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회를 할 수 있고 취하를 할 수가 있고 취소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당신네들 책임을 져라”, 지겠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못된 행정이 있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소를 제기를 지금 현 진행 중이고 하니까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공무원이 거기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징계라는 것도 있고 뭐 파면행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일방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듣기가 거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변호사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김경구 위원
국장님! 여기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있고요. 동료 직원들도 계시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십시오. 본 위원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행정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봤더라면 이러한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행정제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나오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어떤 제재를 안 해요?
김경구 위원
소위 말해서 어장관리를 안 했어요. 왜 종묘를 살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임의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임의로, 그리고 그 다음에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선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가 본인이 지정을 받든가 아니면 필요로 할 때마다 어느 관리선을 갖다 인증 받아가지고 채취도 하고 살포도 하고 그래야 돼요. 또 감독관리 거기 현장 또 나가서 관리도 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규정에 돼 있고 말하자면 수산업법에 돼 있는데 이대로 하들 안 했다 이거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근거가 없어요.
만약에 이대로 했으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 어민들에 피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끝끝내 지금 우기시는데 이런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임의매각은 안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는 법을 지켰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행정선이랑 없는데도 다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가만 있어 봐요.
(「정회를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김경구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김경구 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잘 하시고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것도 업무니까 지금 RPC있죠. 한 사장님 RPC 이름이 제희RPC 그게 항간에 지금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알고 계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제가 지금 어제 금요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사실이 없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왜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하냐면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선을 긋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서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들릴 정도면은 벌써 액션을 한번 취했다는 그런 내용의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거기뿐만 아니라 각 RPC에 지원한 사항들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재요약을 좀 해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컷 지원해주니까 그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찾은 다음에 그걸 매각하고 뭐 다른 일을 한다, 아니면 제2의 또 다른 일을 한다 이러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둘 수 있는가 미리 미리 조치를 취해놓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근데 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거 예방 차원이에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분명히 지금 그 이야기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3~4주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기를, 계속해서 물어보려다가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려고 지금 들어오는데 절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회수에 대한 방책, 예전에 우리가 지금 농가들한테 축산 농가한테 선풍기 지원했어요. 1대당 20 몇 만 원씩 그리고 토탈 한 40 몇 만 원 짜리를 갖다가 50대50으로 지원해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농가가 바로 그 지원받고 그걸 다 팔아먹고 그걸 폐농을 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회수를 못한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서는 꼭 챙겨서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서로가 좋은 거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194쪽에요.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업무에도 나와 있는데 200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이용 활성화 해가지고 아직 저희가 이거 활용을 한 번도 안 했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지연이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지연이 됐습니다. 왜 그랬는고니 우리 농산브랜드가 우리 군산시에 166개 품목이 있었는데 새들이라는 하나의 상표를 타 지역에서 사용을 한 게 35개 품목이었고 131개 품목이 농산물 특허는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35개 품목까지 전부 출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취소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7일 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내년 초에 바로 상표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지금 조례 아직 안 만들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안 만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례도 만들어야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지금 한 지가 지금 3년인가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 활용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말씀하신 뭐 행정소송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서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급하게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하고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농산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기득권을 전국에서 미리 상표등록을 해놓는 게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고니 이제 수출문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일단 농산물은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쌀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쌀은 많이 나고 기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공동브랜드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고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자 해서 저도 제안하고 해가지고 지금 만든 건데 지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아직 정착도 못했고 아직 활용도 안 해본 상태에서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면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농특산물 먼저 해보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농특산물을 공동브랜드를 하면서 과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동브랜드 할 만한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아직은 없지 않나요?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 하나의 뭔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전체적인 박대,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박대는 우리가 황금박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이 뭐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안동이면 안동 고등어 그러면 군산이면 군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뭐 제주도 뭐 은갈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산물을 봤을 때에 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보다는 그런 것들을 먼저 발굴해낸 다음에 해도 수산물은 늦지 않겠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면은 한 1~2년 정도 늦춰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먼저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5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순회 직거래장터 운영할 지금,
최인정 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추가질문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정길수
예. 말씀하세요.
최인정 위원
서동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추가 질문을 할게요. 이 공동브랜드에 대한 명칭 공모하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로고는 용역 하죠? 약 3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들어서 군산 시민에게 명칭을 공모시키고 이런 것보다 유통의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이잖아요. 그러죠?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인데 따로 작업할 것이 아니라 디자인도 같이 전국단위로 공모를 한번 해보시고 명칭도 역시 전국단위로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각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들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대단위 광고를 싣고 그 광고를 통해서 상금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한 1천만 원 정도, 그럼 수도 없는 디자이너들이 1천만 원이니까, 1개 품목에 1천만 원 상금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내고 그리고 그 작품들 안에서 전국의 포털사이트를 보는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포털사이트에서 그렇게 해줘요. 투표를 해서 인기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거나 투표를 한 국민들은 군산시의 농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들을 구상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용역을 줘서 브랜드 개발하고 로고 개발하고 군산 시민들에게만 명칭 공모하면 내내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의 형식밖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좀 키우시라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혹시 조금 더 모자라면 더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사업구상을 크게 폭 크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195쪽에 대단위 아파트 순회 직거래장터 운영을 지금 할 계획이신데 지금 저희가 한 번도 안 하고 내년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그면 지금 참여농가 같은 경우는 군산팜 입점업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분들이 그러면은 직거래장터를 지으시면 거기서 열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우리 농가에서 이제 농산물 수집을 해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단위 8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순회를 하면서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스 어차피 할 건데 이것도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좋아요. 어쨌든 뭐 도농간에 연결의 매개체를 잡아서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지금 7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걸로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실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요 부분은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텐트하고 거기에서 이제 부스만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거 비용이니까 지금 이렇게 돈이 적게 잡힌 건데 하여간 이거 사업을 하실 때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 지금 예산 어떻게 되셨어요? 올리셨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예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인정 위원
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예.
최인정 위원
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순회 직거래장터 지금 실제로 아파트마다 직거래장터가 일주일에 한번씩 서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 아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있어요. 대부분 시내권의 아파트들은 부녀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거래장터가 서요. 그래서 이제 싸고 싱싱한 것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요거하고 매치를 시킬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또 하실 건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사전에 아파트 부녀회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녀회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응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800세대가 지금 17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직접 방문을 해서 그래서 그 부녀회장님들과 협조를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잘 협의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수익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또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팀들이 어떤 팀인가 또 파악을 하셔서
또 협의할 수 있으면 같이 또 협의도 하셔야 할 것 같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무리가 없도록,
최인정 위원
그렇죠. 경쟁구도가 이루어지면은 또 이게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거니까는요. 우리 수산물을 잘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근데 요기 이제 아파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우리 군산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단지에 있는 우리가 또 자매결연된 도시들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아파트들에게 강제적으로 홍보하고 또 구매의 의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판기예요. 자판기 이 어마어마한 사업권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자판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져 가지고 군산 모 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보면 쌀도 바로 나오고 쌀도 바로 거기서 빻아가지고 나와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냉장시설이 또 돼요. 그리고 또 냉동시설도 돼요. 그래서 군산의 특산품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주로 집는 것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질문을 받을 때가 저로서도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앞으로 이제 쌀 같은 것은 어느 선은 됐다 그래서 대체품목을 지금 개발을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특산품이 뭡니까?” 하면 “헉!” 하는 것이 지금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간략하게 본다면 여기서 뭐 게장류도 있고 또 된장, 고추장인 장류도 있고 주로 제가 특산품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우리 보조금 받아가는 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유통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특산품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유통과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유통과에서 그러한 것들을 아까 그 자판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주에 있는 시의원님이랑도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아파트에서 자판기를 놔줄 수만 있으면 이것도 결국 부녀회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판기를 놓으면 장류나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하고 마트에 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어느 날 보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마트까지 가는 길이 번거로워요. 근데 자판기가 자판기 모양도 그냥 때똥하게 놓지 말고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시각적으로요. 그러면 거기 와서 바로 쌀도 구매해서 가고 장류도 구매해서 가고 아까 뭐 박대 뭐 젓갈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구매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자판기를 놓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러한 것들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어렵지 않을까요?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것이 힘든 일이죠. 사실은 놓기만 하고 영업망을 형성해나간다면 뭐 웬만한 유통대기업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판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크게 처음부터 기획을 하시려고 하면 힘드니까 일단 우리 관내 시청부터 우리 시청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마트에 가서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 특산품을 관내에 자판기가 있어서 뽑아서 장을 보고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고 근교에 아파트들 들어가서 충분히 요 직거래장터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설득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번 유통을 시켜 봅시다.”라고 하고 성공이 되면 그럼 이제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이런 부분은 “너네지역에도 특산품이 있지 않느냐? 공동으로 반반씩 채워서 같이 한번 해보자.” 요렇게 상승을 시켜 놓으면 아마 한 3~4년 후에는 실현만 된다면은 군산시의 유통업계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거죠. 요것을 힘들지만은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심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한번 저희도 경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한 데 가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것은 관리상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서울아파트 이런 데선 지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직거래 요즘은 택배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류 같은 것은 아까 자판기에다 해보는 것도 좋은데 조그만 규모라면 사실 행정에서 손대기는 그렇고 민간업자나 그런 걸 우리가 홍보가 되면은 하면 좋겠는데 행정에서 자판기를 군산에 아파트 10개 지역에 우리 자판기 커피자판기 같은 것도 관리가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최인정 위원
그런 거는요. 간단해요. 우리 군산팜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관리 우리 군산시에서 합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지금 바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바로 바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현재,
최인정 위원
그거는 2~3일이 걸리는 얘기잖아요. 이건 바로 즉시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 틀린 거예요. 개념이요. 마케팅의 개념이 틀린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군산팜 홈페이지를 군산시에서 운영해요? 아니잖아요. 위탁 주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군산팜에서 합니다.
최인정 위원
관리는 위탁하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요.”가 아니라 “한번 군산시청부터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점점 그래갖고 시행착오를 겪어 가면서 보충해 나가는 그러니까 고 생각이 아이템이 좋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실현만 되면, 해보자라는 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하여튼 우리 홍보갤러리 같은 경우는 한번 군산농협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농협 끼지 마시고 군산시에서 우리 유통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그러니까 유통시설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쪽하고 협의를 한 번,
최인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가지고 첫발을 한번 떼 보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아파트 대단위 순회 이거 하시려면은요. 지금 아까 부녀회 얘기도 했지만 들어가면은 원래 아파트에다 돈을 내야 돼요.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님들하고 미리 회의를 한 번 하셔야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관리부장님이요?
김우민 위원
관리소장님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관리소장님들이 각 대표단에서 좋은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 주민을 위한 거거든요. 거꾸로 보면은, 그러면은 협조 얻어서 충분히 더 협조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첫째 먼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파트 사정들을 다 파악할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필요한 거고 저희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저희가 지금 농산물 홍보갤러리 만들잖아요. 지금 완주 직거래매장 보니까 굉장히 좋고 방송에도 호의적이고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홍보갤러리 만드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직판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많이는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뭐 사이버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미룡동이 저희들이 보면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 갖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으면서 농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직거래장터를 하나 만들면은 훨씬 더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판로가 확보가 되고 또 계약재배까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유통과도 만든 목적이지만 이 유통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죠? 판로가 있으면 생산은 얼마든지 계약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농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 요구를, 맞춤형 시대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제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홍보갤러리도 걱정이 농협이 했을 때 과연 또 다른 공무원조직하고 비슷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할까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죠?
사실은 민간이 하면 잘 하는 게 뭐냐면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자본주의 논리인데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하다가 잘 운영이 안 되면 뭐 주체도 바뀌겠지만 여하튼 미룡동에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김우민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거기에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해서 같이 해서 한다든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189쪽 한번 보시죠. 우선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금년도에 맞춤형비료 및 상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읍면동의 지역농협을 통해가지고서 지급해준 현황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게 지금 10월 달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했으면은 그 의견수렴한 분석결과가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그 자료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직 안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안 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신경용 위원
이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누구 누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별도로 해서 문서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 조직된,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우리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에 임의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 운영위원회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지금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농협장님 그리고 농업인단체 그렇게 지금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그 맞춤비료 같은 것은 비종 우리 토양 검정한 거기에 맞는 비종 그 다음에 이제 상토나 선정을 할 때에 이제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비종 선정할 때 많은,
신경용 위원
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토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뭐 지금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저쪽 동부산악권 지역의 산간부 지역에서는 그게 상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대두되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지역도 어쨌든 이런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산악권 지역하고는 좀 틀리기는 해도 상당히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검증자료들 여기서 보니까 성분검사 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문제는 다량으로 일시에 이렇게 보급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불량품의 상토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표본으로 해가지고서 그때그때 공급할 적에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또 뭐 사후에 문제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것이 뭔가 이걸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그 계획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과에 와가지고 처음 민원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를 몇 개 업체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 희망에 따라서 농가가 그 상토를 써봤기 때문에 농가가 더 아주 그 상토부분에 회사부분에 대해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금년도에는 농가 희망에 따라서 전량 농가가 구입하고 싶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맡겨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서는 상토문제로 문제가 민원이 없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향후에 불량품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서 가령 이 성분검사서를 발급을 해주는 그 기관이 전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행정 쪽에선 챙겨봐야 할 사항이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상토문제나 이 비료문제로써 민원이 야기가 됐을 때에는 우리 군산에서는 공급업체를 퇴출을 시킨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 금년도에 상토도 공급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민원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용 위원
하여튼 동부산악권처럼 그렇게 피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인자 민원이 대두가 돼서 그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보상차원의 어떤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미 농가는 그 해의 농사를 결국은 폐농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나 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과장님, 지금 비응항에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곳 거기 운영이 좀 어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그게 원래 군산팜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군산팜의 활성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산팜에서 이제 인력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저걸 해야 되는데 그만한 수익을 창출을 못해가지고 작년도에 인원을 그쪽에 파견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금년도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그쪽은 지금 우리 군산팜과는 계약이 지금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공분을 투입을 해서 전시만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군산팜이 와서 보니까 이게 법인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번 정비를 해서 법인화를 지금 시키려고 지금 며칠 전에 회의를 전체회의를 해서 금년도 안에 새로운 군산팜 법인이 설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인원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거기가 법인이 아니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근게 거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약은 군산팜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수익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군산팜이 법인이 아니냐고 지금까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법인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게 그 출자는 자기네들이 했는데 와서 보니까 계속 회장하고 임원진들이 설립을 않고 계속 그게 운영을 해왔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군산팜에다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거기를?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예산 같은 거 세워가지고 거기 지원해줬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법인 설립은 안됐다 하더라도 군산팜이라는 우리 53개 업체가 조직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법인 설립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 설립,
서동완 위원
근게 법인 설립이 안 됐으면 근게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라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생산자 단체로 봐야죠.
서동완 위원
단체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우리 군산시 농특산물 생산하는 업체가 모여서 한 군산팜이라는 조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전 당연히 법인으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법인이 아직도 안 됐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내에 법인 설립이 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법인 설립을 빠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응항 거기 판매센터를 만들었을 때에 사실 의회에서도 거기 현장방문도 한 2~3차례 했었고 했는데 사실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위치가 부적절하다, 위치가, 거기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거기, 근데 위치도 안 좋은데다가 군산팜에서도 제가 관계되신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건비 한 명 정도가 있으니까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납품한 농가들도 얼마씩 내잖아요. 자기 부담금을 납품을 했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그 납품할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될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농가들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충분히 농가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는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판매소만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관광안내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원래 관광안내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내소하고 그 옆에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지금 홍보센터가 있지만은 홍보센터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거기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많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도 이제 관광안내소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에서 그 건물을 관광진흥과가 건축을 했죠? 관광진흥과가 그 위치문제를 좀 더 신중히 했어야 됐는데 그것들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제 거기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제 홍보갤러리가 만들어지면 그럼 홍보갤러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전시 판매 가능한 그러니까 상시 이런 직거래장터 말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것은 지금 군산시 농협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잖아요. 직영해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음식도 팔고 뭐 이제 할 건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군산팜이 홍보하고 팔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비응항 있는 데도 지금 장사 안 돼서 지금 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홍보갤러리 쪽에다 한 쪽에다 하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전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김경남 과장님이랑도 제가 1군덴가 2군덴가 그때 계장님이랑 갔었었죠. 갔는데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사 먹으면서 거기서 즉석에서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이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하고 군산시 농협하고 군산팜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군산팜 업체가 팜에 지금 현재 그 업체 대부분이 지금 거기에 물건이 들어갈 겁니다.
서동완 위원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가 됐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럼요. 저쪽에 이제,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과장님 거기 지금 저희가 홍보갤러리를 저희가 예산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거기를 준공이 지금 언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28일로 지금 잡고,
서동완 위원
이번 28일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28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11월 2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저희 상임위원님들 한번 거기 가서 한번 그걸 준공 전에 한번 그걸 볼 수 있도록 날을 한번 잡아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하는 음식물 매장 그리고 팜에서 하는 판매 매장 그리고 지금 직거래장터 지금 우리가 비가림도 지금 해줬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니, 안 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지금 올 겨울에 지금 시설이 지금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우리가 한 215명 정도가 이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저희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래가지고,
서동완 위원
근데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걸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봄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직거래장터는 내년5월부터,
서동완 위원
왜 그게 그렇게 늦어졌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우리 군산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겨울철에 나오는 우리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니 유류가가 올라가고 또 그 면적도 저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농가들한테 사전에 희망을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농가들도 내년 5월 봄부터 직거래장터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비가림시설도 내년 4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고 이쪽에 지금 식당은 지금 군산시 농협에서 직접 직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것을 한번 언제 안내를 해주시고요. 농협하고도 얘기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 판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군산에 대표적으로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들은 지금 줄 서서 뭐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줄 서 있잖아요. 막 1~2시간씩 기본 서 있고 심지어는 이성당 빵집에서도 그 단팥빵 먹으려고 줄을 서있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 나름대로의 그 맛에 대한 뭐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플러스 또 좋은 홍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짬뽕 한 그릇 먹으려고 1~2시간씩 줄 서있고 단팥빵 하나 사가려고 외지에서 와서 줄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 농산물 홍보갤러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에 정착을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냥 거기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뭐 그냥 “칼국수 팔대.” 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농협에서 자기들이 장사해서 그냥 돈 버는 당연히 벌어야죠. 자기들이 그 운영 관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43억 들어간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플러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담 10% 댄 농협한테 돈 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40억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 유통과에서는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군산에 지금 흰찰쌀보리가 지리적표시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했고 농협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단가가 높으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음식이 비싸고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일단 오늘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흰찰쌀보리를 주제로 한 그런 음식을,
서동완 위원
아니,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흰찰쌀보리 하는데 군산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군데 줄 서서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하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거든요. 맛이 조금 다른 데보다 나으니까 사람들 입소문 타고서나 가는 거예요. 수송동에 가면 뭐 서울소바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부채 들고서나 한 30~40분 기본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칼국수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데보다 이득을 조금 남기면서 더 맛있게 해준다라든지 하면은 줄서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43억이나 들인 사업이 또 관광객들도 안 가고 또 그러다보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씩 둘씩 또 거기 가도 사람도 안 오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힘들게 가서 장사하냐, 않는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일반업무 있죠. 과장님. 지금 이거 군산에 연근 재배하는 곳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연근, 연꽃,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재배하는 데는 지금 집단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로는 지금 하는 데는 옥산이나 나포 같은 데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해서 대단위 면적으로 지금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직, 미나리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미나리도 제가 나포에 있을 때 나포에서 일부 저걸 했었습니다마는 그걸 확대를 못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거기 나포에만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소농들이 조금 이제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종식 위원
왕골은 더더군다나 여기 어때요? 나포나 전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없습니다. 옛날,
김종식 위원
하여튼 이렇게 아무리 봐도 연근은 더러 보는데 전에 보면 상평에 좀 미나리 재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업무가 좀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어쨌든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판단하시는데 지금 가을걷이 한창 진행되면서 그 논 머리에 전부 다 지금 볏짚 모아서 있죠. 그게 보니까 1㏊에 30만 원씩을 줘요. 그런데 그게 1롤당 6만 5천 원 내지 7만 원에서 현지 도착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게 ㏊당 어쨌든 저거를 그냥 30개 잡고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군산시 전체면적 따져서 1만 2,987㏊인데 이게 7만 원씩만 따져서 290억, 그런데 우리 농가가 실제 받는 돈은 얼마냐면은 19억 4,800만 원 이렇게 돼요. 농가가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농가가 받는 게, 나머지는 이걸 포장을 해서 운반해서 가져가는 그 중간유통업자들이 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영농법인 내지는 농협쪽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여기서 반분의 어떤 그 농비는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조사료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볏짚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뭔가 좀 더 심층적인 분석도 하고 현황파악도 현장에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농가에 이렇게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해주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근데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권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니 지금 논으로 바로 환원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우리 농가들한테 제가 농정과에 있을 때도 많은 홍보를 하고 그냥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신경용 위원
맞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담배값이라도 하려고 그 업자들하고 직접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정과에 있을 때도 짚을 바로 까는 농가들한테는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권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권장할 사항이라고는 물론 할 수 있어요.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현재 실태를 보자 이거죠. 들녘에 시골지역에 들녘에 나가면 하얗게 뭉쳐있는 게 전부 다 그 볏단을 뭉쳐놨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권장할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서 내내 그렇게 놓게 되면은 결국 중간업자나 유통업자나 결국은 배불리고 우리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별로 소득도 못 올리면서 결국은 그 현지에서 또 이거를 수요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비싼 값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시 토지에다가 되돌려줘야죠. 관내에 그런 농가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한 두어 농가 정도는 내가 발견을 했는데 그렇게만 가면 좋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물론 지역별로 해서 조금 다르기는 할 겁니다. 특히나 임차농들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든지 그 농지로부터해서 뭔가 수확을 더 소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틀린다는 건 아니나 그러나 그건 하나의 소극적인 대처다,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농정과에서 하든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농민들한테 뭔가 소득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측면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감사 때에 그 내용을 한번 결과를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9억 4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신경용 위원
이게 그러니까 1㏊당 30만 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아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팔 때는 유통할 때에는 290억,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19억은 농가가 순수하게 받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19억이? 그냥 볏짚 값만?
신경용 위원
예. 19억이라는 것은 군산시 내 농사짓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러면 ㏊당 그게 얼마정도 받는 거예요?
신경용 위원
㏊당 그러니까 30만 원,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근게 290억이 이게 30만 원 계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
신경용 위원
아니, 지금 290억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이 지금 얼른 두드려 봤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에 벼 재배면적이 1만 2,987㏊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1만 2,987㏊ 곱하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30만 원 하는가요?
신경용 위원
그렇죠. 30만 원으로 승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볏짚 볏단은 1롤당 7만 원씩인데 이것이 ㏊당 얼마 가냐면 32개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난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나는 그래서 그렇게 롤로 해서 팔 때는 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팔 때는 얼마 19억을,
신경용 위원
아니, 롤로 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아까 19억 4천만 원 이게,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롤로 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논에서 그냥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농가에다가 1㏊당 그냥 30만 원을 줘요. 그 업자들이,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들이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축산농가에다 갖다 공급을 하는데 엄청난 그런 폭리를 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한번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 감사 때 뭔가 대안을 좀 주라,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님이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농정과장님이셨을 때 농산물유통과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점 있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어떤 점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근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통소리만 나오면 제가 기가 죽습니다. 왜 그런고니 알다시피 이 쌀과 보리 외에는 내놓을 만한 것이 하여튼 물량이 확보가 되어야 유통이 되는 것인데 물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유통 소리만 나오면 유통과장으로서 참 이렇게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최인정 위원
아까 농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보급하고 유통과에서 유통시키고 이 삼위일체가 돼야 우리 농민이 삽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근데 지금 농정과하고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이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셨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역지사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농정과장님이랑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만나서 우리가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단 말입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선요. 지금 당장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고 싶어요. 헌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역지사지가 된 상태니까 간간히 소주라도 한잔 하시자고 모셔 가지고 모이셔가지고 그 고민을 해보시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쌀보리 외에 더 훨씬 군산하면 생길 수 있는 특산물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없어주면요. 10년 후에 우리 농민들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대체작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획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또 하나 질문은요. 우리 지금 쇼핑몰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쇼핑몰 문제를 얘기했어요. 쇼핑몰의 매출이 얼맙니까? 1년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군산팜 매출액이 지금 2011년도에 7,655만 7천 원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난 7,600 하길래 7,600억이나 했나 이렇게 하더니 7,600만 원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아이고, 굉장히 적은 액수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러죠.
최인정 위원
몇 농가나 그럼,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지금 53농가로 지금 돼 있는데요.
최인정 위원
수산물도 들어가 있죠? 포함돼 있죠? 수산물까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수산물도 일부 지금 가공식품은 들어와 있는데요. 근게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도 상당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익을 좀 적더라도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 농특산물을 알리는 것은 참 아주 좋은 거거든요. 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득 매출액이 좀 적은 게 안타까운,
최인정 위원
그니까 매출액이 적은 이유가 결국은 그거예요. 브랜드가 인지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이 군산팜 온라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56농가면 전체농가의 몇 분의 1입니까? 팔 수 있는 농가의 10분의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수산물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고러한 10분의 1도 안 되는 56농가가 결국은 1가구당 1천만 원의 매출, 1천만 원의 매출 중에 유통 마진을 줄였으니까 약 20~30%의 수익을 잡을 수도 없거니와 20%만 잡는다고 해도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요것을 통해서, 너무 작고 너무 국소적이잖아요. 유통과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유통과의 혁신이 지금 필요하다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의 직매장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 개인이 운영을 해도 연매출이 10억이 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개인이 움직여도,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 곳보다 우리가 못한 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제 우리 군산팜이 하나의 법인체로 돼서 조직화가 돼서 그쪽에서 이제 하나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법인화가 안 되고 각 업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액도 적고 또 활성화도 안 되고 요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체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팜에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 형태 쪽으로 가면은 상당한 매출액이 더 오를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군산팜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음에다가 포털사이트에 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1~2번 거래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즐겨찾기를 추가를 하시고 그랬을 때에 농수산물직거래라고 제가 지금 쳐봅니다. 농수산물직거래, 없는데요. 군산팜이. 이거예요. 어떻게 알아서 군산팜을 들어옵니까? “내가 이거 써보니까 군산팜이 좋더라.” 그래서 군산팜에 들어가라고 소비자가 홍보할 만큼 브랜드 인지도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근데 이미 4대 포털사이트에서 그래도 좀 떨어진다는 곳에다가도 쳤는데도 불구하고 군산팜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메인화면에. 그것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첫 발을 떼보시자고요. 그것을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을 꼭 해드릴 테니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제, 오늘 이틀간 수고 하셨죠.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질의하셔서 다 답변하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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