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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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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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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1월 02일

의사일정

1.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인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입주자격 및 임대보증금, 사용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입주대상자를 기존 ‘군산시 및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 내 사업장’을 ‘군산시 관내 사업장’으로 제한토록 하였으며 제4조2의 예비세대 확보사항으로써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대의 예비세대 확보를 기존 10%에서 3%로 하향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중 먼저 임대보증금은 예외 입주자의 경우에 호당 4만 5천 원에서 4만 7,250 원, 미혼여성은 1만 5천 원에서 1만 5,750원으로 하고 호당 월 임대사용료는 현행 2만 3천 원에서 2만 4,150원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국장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그동안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를 현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 내 사업장에서 관내 사업장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세대 확보율을 현10%에서 3%로 하향 변경하여 공실률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2000년에 개정한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각각 5%씩 인상하는 등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소관 업무가 바뀌었죠? 지금 과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역경제과에 전에 있었는데요. 저희 과로 조직개편 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장합니다.
최인정 위원
바뀐 이유는 뭐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희 과의 업무가 일자리 업무나 이런 같이 오면서 그쪽에 전에 보던 업무였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우리과로 조직개편이 오면서 같이 왔죠.
최인정 위원
아무튼 제가 이것을 개정하려고 올해 초, 작년도에 많은 애를 썼었는데 제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존 안으로 남겨놓은 사안이거든요. 근데 마침 개정이 되어 가지고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청소년 근로자아파트에 청소년들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자세한 입주, 지금 거기가 전부 다 100세대인데요. 미혼이 13세대 그 다음에 기혼이 지금 80세대로 이렇게 나와,
최인정 위원
청소년이요. 청소년. 여기가 지금 청소년 근로아파트잖아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이름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지만 저소득 근로자들도 무주택 부양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 조례 개정하시려면요. 과장님! 이 아파트에 과연 정말 목적에 맞는 물론 목적의 대부분은 맞아요. 규칙까지 따지면은요.
헌데 주요목적이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살 집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혹은 기업인들이 취직을 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숙식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그래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서 취직을 못시키는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가정도 꾸리시고 그리고 연봉도 상당히 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수년 동안 질책을 받아온 아파트에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제가 이런 제안을 분명히 드렸어요. “빈 전세대의 10%의 예비세대로 확보를 해서 이런 10% 안에서 정말 진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주목적에 들어가는 근로청소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세대의 빈 공간을 놔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3%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목적에 맞는 분들이 우선 순위에 있어서 진짜 1순위에 있는 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공실이 그렇게 여유의 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보냅니까? 만약에 정말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오시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대개 이제 미혼여성들은 가구당 2명씩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이 공실률을 놓는 것은 미혼여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10실까지 이렇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운영하면서 판단이 따른 것입니다.
왜 그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가구에 미혼여성들은 2명도 같이 거주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10실까지 놓는 것은 조금 운영에 공실이 좀 크기 때문에 3%로 이렇게 낮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3%로 낮춰가지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모기업이 유치가 돼서 거기에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4~50명 뽑았는데 “아, 그 산북동에 있는”, 요 부분에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가지고 막 아파트에 살려고 사용하려다보면 목적에 맞는 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런 점은 좀 어렵겠죠. 사실은. 기존에 거주한 사람을 나가라 할 수는 어렵겠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한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그런 이렇게 있는 분들이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낮춘 것이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게 3년, 한번 들어오면 3년을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3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 줘야지 공실률을 아까 우리 최인정 위원님 이해는 갑니다. 좀 많이 남겨 놓고 이게 100세대인데 100호를 갖다가 10%를 남겨 놓게 되면 10개를 지금 남겨 놓으라고 하면 그러면 너무나 오히려 공실률이 그래서 내내 이제 또 나가고 들어오면 이제 또 후순위로 이렇게 해서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10%를 그냥 공실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남겨놓으면은 좀 너무 10개를 남겨놓고 있으면 다음을 위해서는 들어올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때 좀 한 번에 기회 봤을 때 이렇게 넣어주면 공실률을 놔두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 같은데요. 3%만 우선하면 3호실 놔두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이제 또 채워지면 이제 또 나가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영구적으로는 안 살거든요. 3년 살면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계속 회전을 시켜가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10%로 공실률을 놔두는 것은 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동안,
최인정 위원
지금 10개실이 비어 있나요? 실제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 비어 있죠.
최인정 위원
조례 위반을 하셨네요. 그럼?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현재도 7실이 비어 있어요.
최인정 위원
10실이 비어 있냐고요? 10실이? 아니, 지금 조례에 10%를 비어 있게끔 돼 있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러니까 10%를 비어 있는데 그래도 안 비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최인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실률을 좀 낮추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현실적으로 운영하자는 말씀이시죠.
최인정 위원
현실적, 그러니까 더 현실적으로, 과장님! 더 현실적으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1순위, 2순위의 목적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몇 %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제가 저 현장을 사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지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목적상에 사실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면은 어떤 자영업이나 이런 식당이나 정말 불우한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목적대로 한다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로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빈 공실도 돌아봤는데 일단은요. 대상자를 지금 목적에 맞게 가냐 안 가냐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기존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새로운 그 어떤 환경을 이렇게 강구해주고 보내야 할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이분들을 목적에 안 맞다고 보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최인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불우한 분들을 위해서 시영아파트를 또 지으세요. 아파트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홍보하셨어요?
자,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홍보, “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임대아파트를 사용하세요.”라는 홍보를 얼마큼 했습니까?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의 근로청소년들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누차 얘기하고 이건 지금 관심을 갖고 제가 1년간을 지켜보고 있는 아파트예요. 정말 근로청소년이 살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안에서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불우하신 이웃들도 있으셔요. 그런데 상당한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조례를 어차피 개정하려면 저는 그 조례개정 할 때 뭔 사항까지 뒀냐면 연봉, 소득신고가 어느 이상이면 나가야 된다라는 조항까지 뒀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근로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에 들어오고자 했을 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공실이 없을 때는 나가시죠.”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고 일단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사셔서 가정을 꾸리면은 근로청소년이 그 다음에 들어오든 말든 계속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현실적으로 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 입주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걸요. 같이 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시라고요. 한번 할 때. 한번에 할 때 같이 하시라고요. 눈에 보이시는 것만 하지 말고 정말 목적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근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살지만 일단은 시설을 좀 보수해줘야겠다는 제가 가장 먼저 앞섰습니다.
최인정 위원
시설보수비 안 들어갑니까? 매해 들어가죠? 작년에도 5천만 원 이상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동안에 잔 이런 보수만 해줬고 작은 보수만 해줬고 실질적으로 옥상 같은데 누수되는 곳들 이런 데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가 보수 먼저 하고 정비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렇게 유지보수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살만한 아파트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주목적에 맞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조율을 좀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용을 이제 물론 이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 같이 오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건데 이것을 좀 조금 전에 최인정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저희가 임대료 이것은 이제 계속 지적을 당했던 거니까 올리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실 확보부분을 10에서 3으로 하는 것들도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름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데 사실 근로청소년 그것도 여성은 굉장히 소수고 나머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죠. 누가 돈 있는 분들이 거기 살려고 하겠어요. 뭐 살라고 해도 안 살죠.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홍보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조례개정하실 거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는가, 저도 그래서 이걸 할 때 근로자들이잖아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진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규정을 둬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이 불투명해요. 진짜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은 소득이 불투명하거든요. 근데 말들 많이 나오는 곳들이 주공4차 거기는 영구임대잖아요. 이런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차 좋은 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소득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당초에는 저희가 입주신청을 받을 때는 그런 게 다 확인이 돼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급승용차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은 현실화되는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올리고 종합적으로 그 세대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 현실적으로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안을 상정한 이런 부분만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대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개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조례개정이 개정을 하실 때 에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던 거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거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했으면 사실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던 거니까 먼저 소관 과에서 조례 개정안을 갖고 오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첨부해서 조례개정이 되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끝나고 정회하게요.
김경구 위원
지금 근로청소년 아파트가 몇 세대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100세대입니다.
김경구 위원
100세대인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근로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에요? 실질적으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실질적으로 지금 미혼, 통계에는 미혼이 13세대, 기혼이 80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80세대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으로 해서 올라왔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김경구 위원
올라왔으면 이 13세대 미혼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80세대 정도 되는 여성 기혼 저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전세대에 대해서 사실 임대료나 입주보증료가 이 사용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인상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인상을 해서 이런 보수에도 쓰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지금 이관해가지고 딱 검토하면서 정말 미혼이 13세대고 기혼들이 87세대라면 이 87세대를 위한 말하자면 임대보증금 사용료인상 개정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 무엇인가 새롭게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미혼여성은 1만 5천 원이고 예외 입주자들은 4만 5천 원이에요. 임대보증금도 각각 다른데 이게 왜 5%를 이렇게 인상을 했냐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5% 범위 내에서 한번 인상을, 이렇게밖에 못 올리게 돼 있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계속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이관해서 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물론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이게 인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죠.
김경구 위원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 이렇게 가 보면은 참 애로가 많은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하고 이 나머지 이 세대에 대해서는 뭐 독촉장 같은 거 띄우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업무적으로? 일제 손 놔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살다가도 1회, 3년씩 해서 1회 연장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갈 데가 없다고 안 나간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가서 거기 일하시는 감독하시는 분한테 당부를 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세대별로 정확한 소득부터 파악을 해가지고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왔는지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세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야지 않나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 세대에 대한 입주자들에 대한 재산소득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보다 더 어려운 청소년 아니 미혼여성들이랄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 좀 해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미혼여성 대상자를 10%에서 3%로 하향조정을 한 것은 지금 일반청소년 입주자 희망자들은 늘어나고 미혼여성 희망자들은 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예비로 10%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무나,
채경석 위원
3%로 하향조정을 했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러니까 3개 정도만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3개 정도만 원래 이제 1순위가 미혼 근로자거든요. 조례에 보면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미혼여성 근로자가 우선으로 돼 있고 차순위가 이제 어렵고 또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로 너무 이렇게 남겨놓다 보면은 그 활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3%로 하향조정한 것이지 미혼여성들에 대해서 10%였었는데 3%로 내린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당초 취지는 그 미혼여성들이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그게, 근로자 여성이, 그걸 3%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채경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안전진단 한번 해보셨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안전진단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한 걸로,
김종식 위원
거기 지금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87년에,
김종식 위원
87년이면은 20 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물론 진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보수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대체적으로 지금 거기서 사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랄까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산다고 그 건물 자체를 이미지 관계도 있고 그걸 또 떠나서 그분들 거기 사시는 분도 안전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가능하면 안전진단도 하시고 사실은 원래 그 건물 주변이 옛날에는 논이었지요? 논, 토지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제가 거까지는,
김종식 위원
그랬을 거예요. 그 주변이 여하튼 옛날에 지은 집이 얼마나 뭐 잘 지어졌겠어요. 기반시설 내지는 안전진단해서 하여튼 보수 관리 한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거기가 또 요즘 보면 미혼세대가 지금 몇 세대나 살고 있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13세대요.
김종식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참 이런 얘기 입에 담기도 좀 창피한 감인데 요즘은 미혼여성들 보면 매스컴에서 보면 미혼여성만 위주로 해서 성폭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혼여성들 사는 근로자들 혹시라도 그런 저기가 안 일어나도록 지금 경비원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경비원들도 좀 철저히 근무 잘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입주대상자라고 있어요.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군산시 및 인근 출퇴근 가능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와’ 자, 저소득의 기준이 뭐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저소득이면 우리가 복지에서 저소득자로 그렇게 구분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기준 생계최저수준 그 정도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최저생계 120만 원 지금 복지시스템에 차상위까지 이렇게 등급은 나와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 저소득기준이 여기 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들어오는 서류에 포함되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입주자 선정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최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부가 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기준인 자거나, 저소득만 있고 없잖아요. 지금 현재,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규칙에서 보면 은,
최인정 위원
아니, 국장님! 규칙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청소년 임대아파트를 들어오는데 “니가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증명원 떼어 봐봐.” 해서 소득기준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필요 없는 조례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기준을 명확히 하든지의 부분을 개정 시에 참고를 하시란 말이죠.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럼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남성 근로자’예요. 그런데 타지에 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청년이에요. 남자에요. 소득도 한 달에 돈 100만 원씩밖에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청소년 임대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왜? 결혼을 안 해서. 이런 기준은 왜 생긴 건가요? 남자인 청소년근로자는 전부 다 못 들어갑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미혼인 여성하고 기혼인 남성이 들어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4조에2 전세대 10%를 3%로 줄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하나 유치가 돼서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면 3%는 방 3개예요. 6명. 조례에 의거하면 9명까지는 가능하지만 대개 3명 살으라면 못 산단 말이죠. 그 허름한 곳에서. 그러면 6명까지인데 그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 방 3개 정도로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청소년근로 임대아파트를 소개하기에는 너무 작은 개수라는 거죠. 여기도 한 5%로 해야 되고요.
제6조에 보면 입주제한이 있습니다. 입주제한에 기혼세대 중 소득기준이 얼마인 자라는 항목이 없어요. 여기에 소득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규칙에서 조례에 없는 사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잘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많고요. 개정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관심을 지대하게 1년 동안 갖고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이제까지 다 종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개정이 될 때에 제대로 개정이 돼야지 이걸 놓고 또 다시 번복을 하거나 또 다시 개정을 한다면 글쎄요. 좀 난해한데 이런 부분의 해결점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일단은 좋은 지적이시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분들을 이 기준에 맞춘다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입주자의 어떤 조사를 소득사항이나 모든 것들 조사를 해가지고,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하셔서 개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개정을 하고 조사를 하시지 말고 그런 걸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어떻게 바꾸면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는 몇 세대가 비고 그리고 그 공세대는 이 정도 남으니까 이런 공세대를 위한 근로청소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퍼센트는 3%든 5%든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 딱 되고 나서 개정을 하셔야지 개정을 하시고 그걸 다 조사한 다음에 또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지금 조례개정안은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핵심은,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를 이왕 개정하실 때에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투자유치과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죠?
지역경제과에서 이 담당자는요.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아요. 왜, 1년 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 사항이잖아요. 개정을 하실 때에 눈에 띄는 문구를 고치는 데에 치중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도 우리 과장님이 몇 번 나가셨다고 그랬는데 나가셔서 느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개정을 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3년 후에 진짜 우리가 위원님들이 갔을 때 정말 근로청소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는요.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개정안 중에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능한지 봐주세요. 제4조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세대주인 기혼 남성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를 기혼 남성보다도 여기도 역시 기혼 여성근로자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행규칙 5조 아니, 4조 3항에 보면은 ‘시장은 사정변동으로 미혼여성 근로자가 수용가능 인원에 미달하여 시설이 사장화 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예외입주 시킬 수 있다.’라고 예외조항을 뒀잖아요. 그러면서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 산업재해 근로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세대주’라고 여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남성 세대주’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 4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 줬던 기혼남성 근로자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가 미혼 여성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미혼 여성한테 주기로 했는데 기혼 여성은 또 배제가 되고 기혼 남성세대주로 또 가는 것도 이게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4조에다가는 ‘미혼여성 근로자와 무주택 세대주인 기혼여성 근로자로 한다.’라고 정해놓고 뒤에 예외조항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 남성세대주’ 이것은 그대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나요? 이게 앞에가 너무나 폭이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혼 여성에다가 기혼 남성 이 두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를 보면은 그렇죠?
최인정 위원
그런데 서동완 위원님! 그러면 미혼 남성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동안 협의하신대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 안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 안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선도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항만경제국에서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우리시가 동북아의 경제중심 새만금의 도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첨단미래 과학도시, 활기찬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국장님!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활성화요. 시장도 하나의 볼거리고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결국은 역전시장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운데에 그쪽 어디죠? 거기가 대장간 있는 덴가요? 거기가 지금 가운데잖아요. 처음에 막았다가 지금 텄잖아요. 거기 부분에 어떻게 뭘 할 계획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공설시장 캐노피공사를 10월 10일 날 발주를 해가지고 3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과 대명시장 아니 역전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그 가운데 공간에 우산을 비가 오면 받고 다니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그 아케이드 비가림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보니까 바람이 많이 통해서 굉장히 세요. 바람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그게 만약에 바람 같은 경우에 날라가서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쪽 부분에 해서 만남의 광장 같이 거기가 활성화가 됐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나운3동에서 집단민원 들어온 것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우민 위원
어떻게 보면은 미룡동에 택지 굉장히 했는데 미제마을은 전체가 오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집단 하는데 도시가스는 가구당 한 3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을 근데 도시가스하고 그렇게 접촉을 해도 단독주택은 이게 좀 되는데 왜 그냐면 거기가 결국은 경쟁인 거예요. 전부다 지금.
근데 군산대 학생들이 도시가스가 비싸니까 거의 못쓰고 하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땅이 있으니까 원룸 같은 걸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 심야전기랑 모든 것들이 LPG 쓰시는 분들은 보통 40만 원 나온대요. 50만 원.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을 하지를 못하고 그 돈을 다시 내주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거기 사시는 원주민들이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도시가스 공급 의회에서도 부의장님 계시지만은 도시가스 LPG 공급에 대해선 저희도 지금 군산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그때도 이미 또 계획을 또 냈다가 부담들이 가다보니까 그런데 그냥 공공으로 그냥 다 깔아주면 되는데 사실 도시가스가 설치비가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도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않는 거예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번에도 오늘도 2일 날 오늘도 설명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 주민들한테도 저희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신청을 다 해나가도 이 비용 때문에 이렇게 여러 집이 하면 할수록 좀 싼데 이게 또 빠져나가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김우민 위원
라인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하면은 그런데 부담할 의향도 있고 하는데 단독주택 보급사업 같이 여기같이 이게 결국은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 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도, 거기는 원주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정만 되면은 저희들이 한 가구당 뭐 1천만 원, 500만 원 낼 각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너무 부담이 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에서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택지개발하면서 세상에 거기는 완전히 배척을 하고 해가지고 도시가스는 지나가는데 그게 중저압이라, 중고압이라 쓰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년도 계획에 미룡동지역을 한번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그 도시가스의 설치비 융자 지원이 500만 원 한도 2.5%있는데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마지막에도 대야에서, 지금 개정 월명체육관에서 대야면까지 공사가 지금 굴착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장장 6㎞에 걸쳐서 한 20억 원 정도 도시가스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역전 전북약국에서 신영동 광생클럽까지 지금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명동지역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위주로 지금 계속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은 전부 다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 개별로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과장님! 단독주택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 지원 500만 원 한도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몇 분이나 계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직 실적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최인정 위원
자료요청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어려운 분들이 엄두를 못내는 일들이 덜 생긴다라는 거죠. 했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의 부담금이 커진단 말이죠. 그리고 다 설치한 후에 “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얌체족들이 좀 계셔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요즘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지금 다 설명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꾸 유도를 해주는 것이 빨리 보급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계가 요새 제가 근래 한 3~4개월 동안 느껴본 건데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사함을 보내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도시가스의 요금을 결정하는 게 전라북도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인상을 시킬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인하를 시킬 때 그러니까 그 겨울이 굉장히 추울 때는 그 다음년도 인하가 되더라고요. 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용금액들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인하를 또 시키더라고요.
그럴 때 인하의 선을 잡아서 동결을 시키고 그 부분의 금액을 공동사업, 공동기금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받을 능력도 없으신 분들 그리고 간선 자체가 아예 못 올라가서 지선조차를 깔 수가 없는 정말 어려운 세대들 있잖아요. 연탄 때는 곳들 예를 들어서 풍문초등학교 뒤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게 결국 팔마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거기에 한 300여 가구가 삽니다. 근데 간선이 갈 수 없어갖고 사업성이 없어갖고 못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혹은 수송6통 같은 경우에 동네인데 거기도 한 300가구가 돼요. 근데 거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런 부분들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어려운 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의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죠. 자료요청을 제가 드릴 테니까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다음 보고회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도시가스 부분에 한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싼 연료 지금 보급을 시키려고 지금 무한히 지금까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회사 측에서는 거기에 저기를 못 따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장동 저쪽 철로 너머 미장동이라든가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까지 받고서 지금 미장주택단지는 3가구하고 이쪽은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그래요. 이렇게 주민들 얘기도 누누이 듣고 보면은 물론 회사의 형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반면에 너무나 자기들 이윤 추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 얘기는 거의 그냥 묵살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너무 아쉽고 요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군산에 원룸이 요즘 많이 들어서잖아요.
근데 그 원룸하고 그 도시가스선을 놓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비싼 거요. 몇 천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두를 못내 가지고 그런 민원도 자주 접하는데 이제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선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과연 그 분들이 어느 적정선에 받는가 그거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회사측에다도 “가격 다운시켜라.” 진짜 뭔가 우리 시에서 사실 시에도 그런 얘기 주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고 봐봐, 주민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많이 놓도록 해주면 거기에 따른 뭔가 자기들도 대책을 해 줘야지 그 반면에 지금 도시가스 놓게 하는 반면에 지금 주유하는 분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형편이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싼 그 연료를 받게끔 그렇게 해주면 자기들도 뭔가 우리 시민의 뭔가 민생고를 헤아려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준비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물론 우리 기관에서 큰 뭐라고 할까, 압력 행사 할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돌아가는 이 민심 사실 우리가 보면은 교도소나 이런 가면 그 범죄자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서 바로 성격을 잡아주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얘기 해주면 그 부분들도 그 부분에 자기들도 공감에 따라 이렇게 뭔가 내 생각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협의해서 하여튼 도시가스가 보급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민원이 없도록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관리감독은 굴착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중압관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그 시공사의 현장감리가 입회 하에 공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공사 감리단장이나 이런 공사하는 현장을 건설과는 당연히 굴착하니까 허가를 거기서 할 거고 그 총괄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어느 과에서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관리감독 하는 것은 전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계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든지 공사현장에 대한 뭐 민원이 발생됐다라든지 했을 때에 그런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관리감독은 저희 총괄적인 일반적인 관리감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하여튼 시공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전부 다 시공할 때에 도시가스 공사의 실무과장이 입회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서동완 위원
도시가스공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가스공사,
서동완 위원
가스공사 그 과장 말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애매한데 도로굴착허가는 이제 건설과에서 내주니까 이게 이제 서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조 서로 이런 것들이 전담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시가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 얘기하셨으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굴착작업을 하고 복구를 하잖아요. 그럼 침하현상이 생겨서 단차 같은 것이 생겨서 파손 및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재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때는 이제 건설과에서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서동완 위원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여를 않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공사하고 있을 때 그 뭡니까? 보행자들 통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럼 관리감독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보행자 통행이라든가 굴착공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개입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
서동완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건설과에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럼 또 건설과에 물어보면 자기네가 않고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걸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건설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또 당연히 도로 굴착이니까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주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이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서동완 위원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어느 과에서 또 어느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해서 누수 없이,
서동완 위원
건설과에다 물어보겠지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서 해야 돼요. 왜 그냐면은 지금 도로굴착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침하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백토고개 저번에 공사하면서 가스관이 손상됐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책임 여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날 공사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백토고개 이제 공사하는 현장소장이 그날 포크레인 기사한테 작업지시를 내린 모양이에요. 근데 당초에 그 라인이 일직선으로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가스관이 지나가니까 조심해서 해라 했는데 거기가 사거리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가스관이 S자로 이렇게 굴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하다가 팍 찍어갖고 이제 그때 가스가 새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 여부를 혹시 어떻게 정리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그날 바로 전라북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와 가지고 전부 다 입회하에 했는데 우리 거시기로는 해당이 없고 그 현장소장하고 굴착기사만 검찰청에 송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은 이것, 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그럼 공영사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죠. 공영사업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관리감독하고 가스가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에너지계에서 또 관여가 돼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가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처분 조치가 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행정처분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행정처분 온 것은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현재는 없고 그날 저도 그날 4시간, 5시간 나가서 지켜서 봤는데 그날 최종책임은 처음에 그 현장소장하고 이제 굴착기사가 그걸 잘 봐 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거시기하다 해갖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사실 가스가 더 크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가 그때 끊어져가지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수천 명이 되는 분들이 가스사용을 못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 또 딱 점심 때 걸릴 때여서 저희도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시민들인데 시민들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사고가 나서 가스가 중단됐다 그리고 나중에 복구되니까 그냥 했다 이 정도로만 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도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책임들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사현장은 물론 거기는 이제 공사하는 감리자도 있고 또 공영사업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에너지계에서 가스 그거 할 때 거기 담당자가 나가서 보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나가는,
서동완 위원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는 나가지는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 이런 것이 생기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전파를 신속히 해주시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면은 시민들한테 대한 사과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챙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1쪽에 보시면은 기초과학 제2연구단지 군산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MOU 맺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 안 맺었어요.
김경구 위원
아직 안 맺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지금 전라북도하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보면 11월 7일 날 할 걸로 지금 가상하고 있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매칭사업으로 이제 국가하고 이제 천상 하는 건데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핵융합연구소하고 전라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어떤 공동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율 중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MOU 7일 날이면 맺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경제지표 자료를 매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분기별로 하고 계시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게 각 그 조사, 통계 조사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기존 사업체 같은 것은 1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김경구 위원
시정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반영을 합니까? 한 것 뭐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제 이 조사하는 것 있으면은 전부 다 시 홈페이지에다 띄우고요. 매년 통계연보도 발행하고 또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고요.
김경구 위원
그럼 해주는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홈피에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홈피에다만 올리는 역할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올리고 1년에 한번씩 이제 책자 발간해서 전부 다 보급도 하고요. 통계연보,
김경구 위원
올리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공개될 정보 통계는 전부 다 제공 해드리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건 없어요? 정책에 반영하는 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동향조사는 이제 전년도보다 이제 기업체가 늘었나 줄었나 아니면 뭐 삶의 질이 좀 나아졌나 사회조사라든가 그리고 특히 대외적으로 발표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그 지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1인당 GNP가 아니, GDP죠.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 2,4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2천만 원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데에 삶의 소득액부분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이걸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가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이것만 파악하고 홈피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표를 갖다가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 어떠한 정책을 지금 현재 시에서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도 또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교수들이나 누구나가 “아, 이 지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고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거시기가 나와진단 얘기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것이 지금 사회조사인데요. 다른 시는 않습니다. 않는데 사회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통계의 정확을 기한다고 해서 지난 8월 31일 날 우리 시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조사에 보면은 한 1천 명 가구를 하는데 여기에 수돗물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어떤 복지라든가 문화, 여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다 각 과에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시책을 할 때 그렇게 아마 참고해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뭐 이런 걸 1억 1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보면 대형마트는 항상 붐비는데 전통시장은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전통시장을 찾게끔 하려고 이런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방송국에서 추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적이고 상업적인 걸로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와글와글 전통시장 이걸 가요제를 함으로써 우리 전통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받은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것은 지금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갖고 도비가 675만 원 직접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600,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675만 원 정도,
김경구 위원
675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시가 1천만 원 부담해서 거기에 이제 JTV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대야라든가 역전시장이라든가 신영시장 이렇게 쭉 돌아서 보면은 그래도 그날은 왠지 그래도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니까 상인님들도 좋아하시고 매출도 오르고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김경구 위원
하루만 그런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1억 1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6개소를,
김경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와글와글은요. 6개소 6천만 원,
김경구 위원
여기에는 1억 1천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이제 공동마케팅이라든가 다른 문화행사까지 전부 다 포함한,
김경구 위원
이걸 하고 나면은 뭐가 효과가 있고 찾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상인들의 어떤 서비스랄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분석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것만 하고 하루만 썸뻑하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배에 대해서는요. 25시랄지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산에 1원도 소득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알아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김경구 위원
담배는 우리 군산에서 사다가 판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금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CU라든가 이런 편의점에서는 본사에서 일괄해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소매된 지역에서 전부 다 보고가 올라가면 담배소비세 지금 한 갑에 631원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것을 우리 시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연간 담배소비세가 153억 정도,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받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게 해서 시 세무과에서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확답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일반의 이 가게에서는 그런 데에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담배 판매에 대한 어떤 활성화적인 이런 거기하고 거리가 있고 뭐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담배가게를 못 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그런 25시 같은 데 GS 이런 데에서 판매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담배소비세로,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유소 있죠. 여기 3S주유소라고 시범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이 제일로 비싼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데이터를 지금 이번에 보고회 준비하느라고 한번 빼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3S주유소 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지금 군산시 주유 단가가 1,983 원인데 5개소 지정하는 데는 그래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갖고 58원, 63원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3S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뭐 1년에 10군데 하려고 했더니 120군데에서 10군데 한다는 건 너무나 남발되는 것 같아서 1년에 5군데씩 이렇게 해갖고 매년 지정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시네, 1년에 10군데 하면 남발이고 5군데 하면, 10군데 해가지고 더 싸게 공급될 수 있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업소가 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지정해놓고 또 비싸게 받고 어쩌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할 것 같아서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랄지 어떤 계약이랄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협약서가, 그 협약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지정 취소를 저희들이 하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지정 취소를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꼭 5개 정도 해서 남발이네 뭐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남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군산이요. 지금 목욕료 비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음식 값도 비싸다고 해요. 석유도 비싸다고 해요. 이발료도 비싸다고 해요. 뭐 우리 군산은 모든 것이 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음식은 물론 나오는 것이 조금 반찬 종류가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외지에서 와서는 그런 반찬이 좀 적고 돈이 차라리 쌌으면 쓰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녁에 여기서 먹고 가려고 해도 그냥 다른 데로 가고요. 점심에 식사를 할 것 같아도 우리 차라리 여기서 보고 그냥 “부안이 그쪽이 싸다고 하더라. 그쪽으로 넘어가자.”, “여기서 우리 익산 어차피 가니까 그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연료도 넣는데 “군산에서 안 넣고 그냥 가다 거기서 넣자.”하고 그냥 가고 근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군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를 주고 인식이 아주 군산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교육문제는 또 어때요. 뭐가 좋아야지, 뭐라도,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풀어나가는데 노력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유소도 5개만 1년에 할 게 아니라 10개, 20개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크게 힘든 것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경제지표 자료생성 조사 항목 자료요청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이게 참 철도공사를 설득을 해서 이렇게 부지를 임대를 하거나 매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추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잘 하셨어요.
그런데 요 사용면에 있어서 보면 부지가 9,540㎡면 한 3천평 평당 10평씩 잡고 280면 계산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근데 요것이 이제 상당히 그럼 주변공간들이 많이 남는단 말이죠. 그 바로 옆에 우리 무료급식소가 있죠. 그 분들이 매일 적게는 300분에서 많게는 한 500분 정도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쉼터가 없어갖고 굉장히 고생하신단 말이죠. 그런 면들에 체육시설이나 쉼터공간을 같이 조성을 좀 해주세요. 경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내년에 바로 화장실하고 고객센터 그것을 지으려는 이유가 그분들을 좀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최인정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것, 윷놀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이 훨씬 좋을 것 같고 위한 복지생활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최인정 위원
또 하나는 그 새벽시장 분들 때문에 진짜 세금 내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을 참 많이 제기를 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새벽시장이면 7시면 7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9시까지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주차장들이 새벽에는 드시지 않으니까 아침에는 이게 지금 3천 평이나 되는 규모거든요. 주차장이,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서 새벽시장의 거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8시면 8시 딱 끝나면 전부 다 나가시도록 해서 본업에 자기 갈 길대로 가게끔 해갖고 내에 있는 진짜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 보호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길거리도 굉장히 청결해지고 복잡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부지를 조성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생선류면 생선류 이렇게 코너를 줘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이렇게 새벽시장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40쪽에 종합비즈니스센터가 내년이면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준공이 되는데 지금 지방비가 11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110억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그러면 시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당초에 도비 30억하고 저희들이 이제 80억을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8억만 주고 지금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줄기차게 도비를 좀 이끌어 내려고 좀 이렇게,
서동완 위원
이것 줄기차게 이끌어 내는 게 아니라요. 확실히 그걸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가 도하고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뭐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은 뭐 하다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게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투자지원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2번 정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절대 앞으로는 그런 사업 절대 안 된다고 했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군산시가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 판국인데 110억 중에 그나마 도비 30억 준다고 했던 것조차 뭐 8억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준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 기존에 도와 시와의 어떤 재정분담비율 여기에서 그때 협약체결 할 때 그런 명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누차 이제 서로가 하다가 8억 원도,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요. 이거 공사중지 시킬 수밖에 없어요. 속기록 봐 가지고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도비 30억 지원해주고 우리가 80억 댄다 했었던 거예요.
근데 막판에 가서 저번에 투자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행 안 했으면 아예 우리가 못하게 하는데 의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도에서 돈을 못준답니다. 그래서 시비 붙여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들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니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도의 그 하는 행태가 그런 것이 좀 많이,
서동완 위원
도 행태가 아니고 우리 시가 그런 거죠. 도는 물어보면 도는 그런 적 없다고 그래요. 도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냐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건들이 한 두 건이 아니라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공설운동장 조명할 때 그렇게 했죠. 그런 건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술의전당도 지금 완공을 못하고 계속 딜레이 돼서 내년 5월 달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문화회관까지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하는 판국인데 이 30억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 시민들의 질타를 시장님 이하 저희 의회 의원들까지도 다 질타를 받아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도비를 최대로 이끌어 낼게요.
서동완 위원
아니, 최대가 아니고 이건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를 해주세요.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일단 일반업무 먼저 좀 할게요. 55쪽에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 운영 이것 진짜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했던 건데 이것이 더 이상 사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지금 새로운 방법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시가 이걸 매각을 하면은 문제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냐면 이것은 매각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가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건물 내에 보관,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물론 컨벤션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은 옆에 산업전시관에서도 그런 기능을 보관, 전시 기능도 해줘야 되고 물류센터와 아울러진 거기에 대한 5만 평 부지 그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이 산업전시관을 저희들이 효율적인 어떤 활용 측면을 좀 더 강구해서 대응해야 하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연동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면은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를 갖다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설로는 안 어울리잖아요. 지금 컨벤션센터하고, 그러면 여기에도 돈이 지금 몇 십억 들어갈 건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계속 시에서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래서 지금 산업전시관을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지금 지난번에 4천만 원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공고를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오면은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지금 검토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산업전시관을 갖다가 지금 비즈니스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요. 여기 리모델링 분명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여기가 노후됐을 뿐더러 그동안에 관리를 안 해와가지고 지금 그 내부가 침하된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를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즈니스센터도 사실 지금 호텔 짓는 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 호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호텔 이용하는 사람들 호텔이 비즈니스센터 이제 주로 이용할 건데 거기에다가 또 예산을 이것마저도 우리가 지금 지방비 110억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산업전시관을 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해준다는 것은 이건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거기를 이용을 한다면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부과해서 받으면 모르는데 사용료도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면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계속 또 들어가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자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막연한 예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걸 신경 써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있으면 의회에 즉각 즉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쪽 전통시장 주차장 한번 볼게요. 과장님께 제가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이미 여기 2006년도 정도에 전통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우단지 있는 데 거기를 우리 시가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고 또 거기다 캐노피까지 설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주차장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주차 몇 대 못하고 필요가 없다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상인들이 주차장 필요 없다고 해서 한우단지 조성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우단지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불과 몇 년 한 7년 지났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또 예산을 투자해서 그 옆에 좀 아래쪽에다가 주차장을 또 조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는 이제 옛날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관계서류라든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2006년도에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했더만요. 그 한우단지 그 부지가, 근데 금년 2월 달에 대야시장상인회라든가 대야발전위원회에서 건의서가 들어 왔어요. 대야시장이 5일장으로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꼭 좀 조성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어떤 뜻으로 하냐면 지금 기존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야 시내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표류하고 있길래 국비만 약간만 붙이만 어느 정도의 양쪽 다 만족을 시키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죠.
서동완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7년 전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대야시장만 전통시장이 지금 사업이 두 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우리가 지금 인정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10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8개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8개소, 등록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등록시장, 인정시장,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렇게 8개소, 7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럼 주차장 우리가 뭡니까? 예산 지원해서 주차장들이 다 조성이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시기만 빠졌죠. 나운 주공시장 그리고 역전시장도 이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역전시장 어차피 지금 이번에 하는 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은 지금 주차장이 어디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의 이제 주차장이 다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서동완 위원
신영시장도 그럼 같이 역전시장이랑,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옆에 이제 공영주차장 쓰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명산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명산시장은 그 앞에 있잖아요. 옛날 구암병원 자리, 사거리 옛날 명산파출소 앞에,
서동완 위원
문화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문화시장은 시장 기능이 그렇게 크게 형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운 주공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나운 주공시장만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를 먼저 해줘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근데 거기가 지금 확보하기가 그 어떤 여지가 없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여지가 없어도 여기 먼저 해줘야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한 번도 안 한 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두 번 가져간 데는 그럼 어떻게 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의원들이 거기 현장방문까지 2006년도에 했었어요. 그때 이종홍 국장님이 아마 과장님 하셨을 땐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한결 같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대야시장은 그럼 이걸 필요없다고 했으니 한우단지 뭐 이렇게 조성하고 나중에 주차장은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7년 만에 지금 한 번도 안 한 시장도 있는데 두 개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상황이 이제 좀 바뀌어서 그런 감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그 중기청하고 전라북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와서 현지 실사까지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국비까지 지금 내려 보낸 상황입니다. 내시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올라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시 온 거랑 그것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그래요. 모든 사업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만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형평성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서동완 위원
힘 있는 데에서 막 두 번, 세 번 막 그렇게 몰아가지 않게 형평성 있게 좀 돌아보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5~6억 들여가지고서나 해주니까 그때는 필요 없다고 해놓고서나 지금 와서 또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요. 과장님!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금 이것 계획이 지금 현재 공정율이 25%고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13년 7월 달에 지금 준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지금 사업주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운영은 지금 현재 용역해서 직영이 나은지 위탁이 나은지 해가지고 그 전반적인 모든 운영방안을 갖다가 지금 용역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미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사업성이 계획성이 나와 줘야 할 것 같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앞면에 39페이지 보면 내고장 상품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행정력으로나 우리 직원들이 무수히 욕보시는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큰 효과성을 지금 못 내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걸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지만서도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요구조건에 맞으니까 여기 오는 것이지 사실은 자기들이 여기 와서 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 올 때 모든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참 꼭 물질적으로 뭐 인센티브를 줘서가 아니라 행정력으로라도 빨리 입주하게끔 도와줬으면 그것도 엄청난 도움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체에서 가동을 하면 “이 군산이 내고향이다. 우리 시민이다. 같이 서로 자립 기반을 해서 같이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보면 너무나 별로 그렇게 참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물론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잘 생각대로 안 따라주니까 더 고충이 있고 마음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더 효과성이 좀 더 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좀 더 그렇게 지도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가물치가 맑은 물에는 살기는 살지만 크들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 뒤에 보면은 그린건설기계, 미래그린 이런 부분이 보면 주행성능 실증기반구축지가 이렇게 과연 번지까지 넣어줬을 때 이게 행정적으로도 일하는데 조금 오히려 앞에도 옥서면 딱 번지까지 넣어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것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확정이 된 상태라 지금,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런 게 확정이 됐더라도 본 위원 얘기는 이런 부분이 자료화 돼서 딱 나왔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화물주차장단지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땅값 주민들이 더 받으려고 해서 캔슬 돼서 못한 소송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종식 위원
근데 그분이 나하고 잘 아는 분이여, 그 분을 뻔히 알아, 내가 땅값 더 받으려고 한지,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면서 소송 끝나고 나서 나더러 하는 부분이 “그것 좀 다시 시하고 매치 좀 시켜 줬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못해요. 내가 양심상 어떻게 그거 알고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종용한 바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이렇게 되면은 자료에 딱 찍어 나오면은 과연 우리가 사업하고 싶어도 꼭 올 거다 하면 배 내무는 경우가 우려스러워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의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나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 없으세요?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께서 기업사랑 4대전략 28개 실천과제설명회로 인하여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11월 5일 월요일에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어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께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일반업무 103쪽에 군산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화 부두 개발에서 어쨌든 지금 유연탄 부두 때문에 지금 계속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말이 많았었는데 유연탄 부두를 지금 돔식으로 해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이렇게 다른 데 선진지 비교나 이런 것 좀 해보셨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는 안 갔다 왔는데 저 오기 전에 저쪽 일부 부두를 가서 아마 다 선진지도 갔다 오고 환경단체랑 같이 다녀와서 지금 환경단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부두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전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어쨌든 해줬어요. 지금 화력발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연탄 부두가 조성이 되니까 유연탄을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이제 화력발전소가 그래서 지금 군장에너지인가요. 거기가 지금 또 화력발전소를 짓고 향후에는 OCI에서도 지금 새만금 쪽에다가 더 큰 화력발전을 짓는다고 지금 그래요. 건축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제 유연탄 부두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유연탄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 공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건데 문제는 저희가 당진항을 가 봤을 때에도 배에서 돔까지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돔에서 그걸 차량에다 이제 하역을 해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사용처로 옮길 거 아니에요. 옮기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없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09년에 인천 옹진 영흥화력발전소를 지금 다녀온 걸로 저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 하셨듯이 배에서 하역할 때에는 컨베이어로 해서 돔으로 들어와서 돔에서 이동차량들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제가 군장에너지 화력발전소 부분도 뒤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차단막을 이중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분진이 하여튼 날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항만청 주관인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요. 좋다, 계획은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계획대로 건설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감독 감시를 하자 그런 대안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저희 군산항이 사실 수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항만의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항만 쪽에서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이제 갖고 와서 하겠지만은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항만의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하더라도 안 들어온 것보다는 좀 청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항만 근방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이 더 들어왔을 때는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돔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돔 설치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관여를 얼마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철저하게 관여해서 그런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리지 않는 그런 시설 그리고 또한 이동했을 때에 차량에 묻어서 나오는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그 안에서 뭐 에어로 털어야 된다라든지 뭐 세척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계속 항만청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항만경제국장님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분기별로 이렇게 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런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나누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을 적극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쪽에 전에부터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항만물류과는 말 그대로 물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인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안 쓰면 좋겠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항만에 지금 뭡니까? GCT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자가 되고 해서 막 언론에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한 명품 관광 비응항 조성 해가지고 관광 쪽에도 사실 항만이라고 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국장님! 이건 과감하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관광 쪽인 것은 관광진흥과로 넘겨버리고 그 상인들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지역경제과가 됐든 아니면 농수산물유통과가 됐든 그런 과로 이관을 해주세요.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는 물류 여기에 신경을 써도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거기 공원 조성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이것 할 수가 없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사실은 비응항이 이제 민간, 저번에도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번에 유관기관단체 항만청하고 그 다음에 수협 전부 다 업무분장을 했어요. 저희가 어쨌든 비응항이 관광어항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또 항만물류과에서는 이제 업무분장상 또 이제 물류과에서 항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관광어항이다 보니까 또 수산과에서 또 일반 어항하고 달라서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부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업무한계를 분명히 저번 날도 회의를 가져가지고 협약까지 싹 했어요. “이것, 이것은 수협 니들이 해라.”,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 민간개발을 해서 이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한계도 그렇고 지금 이게 그냥 임자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광진흥과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주민들 간담회도 여러 번 하겠지만은 또 물가니 뭐니 지금 한 두 가지가 지금 연계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 비응 관광도 하고 이제 관광 차원에서도 같이 하면서 물가도 또 간담회도 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날 업무 협약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도 지금 기왕에 관광어항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항만물류과에서는 진짜 우리 물류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통 거기다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주업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 작은 업무가지고서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96쪽에 GCT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거기 자본금이 총 84억이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당초 설립할 때에 70억에서 14억 증자해서 84억, 현재 한 22억 정도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본잠식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걸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국장님도 지금 거기 이사로 참여하시고 10월 19일 날 지금 새 대표이사가 이제 취임하셨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자금 유동성문제로 내년 상반기 가면 아마 직원들 월급 주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주사가 5개가 있는데 도나 시 빼면 3개 주주사에서 과연 증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표주주로 가서 대표 그러니까 50% 이상이 넘는 주주가 있어 가지고 만들어갖고 거기서 일절 관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지금 세 대표가 와서 지금 서로 업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게 어차피 그 협조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 되면 직원들이 한 지금 20여명 되는데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유동성 위기가 와서, 자본은 한 20억 남았지만 고정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아마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저희도 적극 그렇게 그쪽에다가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GCT가 제대로 안 되면요. 항만물류과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3사에서 이제 해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책임경영제가 저희도 필요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사실 GCT를 거기에다 이제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그때 10억씩을 한 것은 경자구역을 지정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물류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시하고 전라북도가 해서 그때 경자구역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이 돼서 작년에 12만TEU로 해서 작년에 겨우 흑자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12만TEU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흑자를 좀 똔똔이가 가니까 이제 그대로만 가도 저희는 이제 괜찮겠다 했는데 갑자기 세계경제 글로벌위기 이런 거에다가 그 다음에 광양항 같은 데 이제 다니던 피더선이 물류비가 더 먹히니까 여기에서 광양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여기다 실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빠져나가다 보니까 물동량이 좀 줄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금 저희가 용역을 도하고 한번 해서 뭔가 이것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시 치를 매각을 하든지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활성화에 따른 것은 신 지금 대표이사가 왔기 때문에 별도 의회에다도 한번 보고를 그 용역이 나오면은 그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럿이 알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계속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주는데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도하고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는 자기네들이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괜히 군산시하고 전라북도가 지금 끼어들어서 사실 도에서도 군산시만 타 시군 도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은가 봐요. 적자를 내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번 해서 뭔가 체제의 개선을 좀 한번 하고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 3사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증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별도 그 용역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대표이사는 뭐 그동안에 몇 차례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뭐 새롭게 잘해보겠다 한 건데 사실 지금 현재 결과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 그 전 과장님한테도 했던 얘기가 항만물류과에서는 이 물류 우리 항 이 컨테이너물류 이쪽에 신경 써야지 안 그러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벌써 자본도 84억 됐던 것이 20 몇 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은 이건 일반기업으로 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 3사도 그거는 자기네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3사들의 또 얘기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기들 의견만 듣지 않고 강력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다니까요.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서동완 위원
이게 우리 시 의지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지로 될 것 같으면 진작 됐어야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여기 지금 소관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테이너 보조금을 올해도 도에서 주네, 안주네 하다가 지금 세워줬잖아요.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게 지금 올해 지금 한 13억 6천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50대50이니까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올해보다는 좀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도 9억, 시 9억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도에서도 올해 안 주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의원들이 뭐 왜 군산만 그거 주냐 어쩌냐 그래서 뭐 안 준다고 그랬었다가 다시 어쨌든 해서 준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때 당시로는 분위기가 올해까지만 지원해준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갖다가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우리 시가 이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비로 그러면 도비 안 나온 만큼 우리가 또 부담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거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 도 분위기는 이제 작년 연말에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도 새로운 내부 이제 조직 국장님도 바뀌고 해서 현재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비 확보도 꼭 해주셔야 되고 도비 확보가 안 됐을 때 시비부담이 그러면 늘어난다라든지 안 그러면 시비도 예를 들어서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 이런 선사나 이런 데 지원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더 옮겨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95쪽에 국비 32억 4천만 원 있잖아요. 이 목이 지금 뭘로 돼 있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근데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 드렸지만 지금 도에서 도비, 사업 승인권자가 도인데,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그 내용 봤어요.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물류단지 개설사업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잘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당연히 이 36억에 대해서 이제 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 내용은 봤어요. 추진실적이라든지 문제점들 다 봤는데 도비가 원래 목이 뭘로 내려온 거예요? 32억 4천만 원이? 목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게 광역특별회계라고 광특입니다. 원래 국비인데 국비를 도에다가 그것을 시군으로 나눠 쓰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도 광특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딱 목을 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광특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이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빠르게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보고 설명회도 다 듣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업이 어렵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다가는 설명은 해주셔야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이번 회기 끝나고 하시든지 해서 좀 너무나 뒤로 가지 말고 빠르게 여기 관리 현재 진행상황이라도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저희 그러면 예산 설명 전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당연히 예산 전에 하셔야죠. 그러니까 전 더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4쪽에 지금 우리 위그선 상용화 추진했는데 우리가 지금 접안시설 한다고 그때 얼마 지원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시에서 1억, 도에서 1억, 2억 주고 자비 2억 해서 4억 해가지고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완료됐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우리가 여기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인가요? 혹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까지 예산지원은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 이제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건 뭐 다 해주는 건데 혹 예산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타항공에다 그때 10억인가 얼마 출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여기도 그럴 계획 있으신가 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제 그런 부분은 도에서나 도에서도 주력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현행법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우려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타도 우리가 출자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지금 막 그러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GCT도 마찬가지고 이것마저도 또 저희가 그냥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도 안 되고 그냥 군산에서 생산한 공장이 있으니까 또 해준다고 또 출자한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거고 혹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기 전에 의회하고 먼저 상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현재까진 없는데 만약에 그런 계획이 혹시 추진되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중에 일 다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가 아니라 일 진행되기 전에 협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산 수반사항은 당연히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님이 처음에서 끝까지 했는데 했기 때문에 95페이지 물류단지가 지금 완전히 반려가 됐는데 지금 완전히 물류단지 못할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요. 현재는 지금 도에서 요구사항이 사업자 측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그거는 본인들이 그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공문을 접수하니까 도에서 그거를 못하면은 우리는 이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서류를 가져가라고 해서 지금 반려된 사항인데 현재 지금 사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좀 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요구 사항이 도에서 요구 사항이 추가 요구사항이 뭐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내용은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당초 물류단지 10만 평이 개사동 가시다 보면 좌측에 저수지가 2개 있는데 10만 평이 평야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도에서는 가운데로 하지 말고 국도 21호선 지구로 몰아서 하던지 거기는 근데 늪지가 있습니다. 습지, 그쪽으로 가면 사업자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로 했는데 도에서는 21호선 쪽으로 몰던가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계획을 가져와라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는 이제 첫째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는 본인들은 사업을 할 수 없다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습지도 포함을 시켜라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농업용지 승인받을 때 위에 국토부 저기,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림수산부에서는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도는 최종승인권자는 전라북도지사인데 농림부는 협의부서기 때문에 도에서는 뭐 굳이 농림부에서 협의를 해줬다고 해도 본인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필요한 요구사항을 더 추진했는데 그걸 이제 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반려된 상태입니다.
김종식 위원
결국은 그래서 힘들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종식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시도 현안사업이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저희 군산이 국토부에서 물류단지 개설 시급지역으로 지금 자기들 내부 보고에서는 돼 있기 때문에 군산에 이제 10만 평 물류단지를 배정을 해줬는데 결국은 그 개발사업자는 저희 시 재정으로는 실은 사실상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재정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조금 짚어주고 싶은 것이 뭔고 하니 더 이제 도에서는 부분을 확장하라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는 돈이 없은 게 거기까지는 더 확장을 못하겠다 지금 그거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만약 그 규정이 이게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에 평수 제한이 벗어났어요? 지금 벗어난 거예요? 안 벗어난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전라북도에 30만 평이 와서 군산이 10만 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로 하려면 약 5만 평이 필요한데 도에서는 더 줄 수 있다고 그래요.
김종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평수 제한이 몇 평서부터 몇 평,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그거는 제한은 없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한은 없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를 들어서 30만 평 이상은 국토부에서 직접 승인을 해주고,
김종식 위원
제한이 없으면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근데 그 배정량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제한이 없으면 도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발휘를 해줘야 하지 않을 거냐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도 이제 도에다가 우선 이렇게 지금 15만 평을 사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까 안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쪽에 조건부 농지전용 협의를 해줬어요. 10만 평을 우리가 올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15만 평을 이쪽으로 이제 그때도 한쪽 가운데에다 하지 말고 이쪽까지 다 하던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도하고도 얘기는 돼서 이제 5만 평을 그러면 30만 평 중에 10만 평 줬는데 5만 평을 더 주겠다 그래서 5만 평 계획을 좀 이렇게 도면에는 만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때 올라갔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근게 15만 평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니 이런 걸 다 다시 받아라, 한번에 계획은 세워 놓고 10만 평을 한쪽 점진적으로 해가라 그러는데 사실 사업자 측에서 재정적이나 이런 것이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토지가 그걸 사려고 하면 원체 부담이 많고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은 10만 평 먼저고 5만 평은 나중에 하마 근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식으로 지금 도하고, 도에서는 15만 평 승인을 해줄 테니까 그것 계획서를 새로 완전 만들어 갖고 와라 그 얘기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우선 10만 평하고 5만 평은 우리가 계획 낸대로 나중에 추후로 하겠다는데 추후에 니네들이 언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답보를 하느냐 그래서 도에서 사실은 승인을 지금 안 내주고 지금 브레이크를 놓는 거예요.
김종식 위원
근데 그 브레이크를 거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이제 행정심판을 가느냐 소송을 하느냐는 지금 운양측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 작위, 부작위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도에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내가 볼 때 운양이 소송을 해도 득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근게 사실은 운양이 돈만 많으면은 자기네들이 지금,
김종식 위원
확장을 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천천히 앞으로 지금 해가지고 돈 더 투자해서 싹 낸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저희도 볼 때에 그 10만 평하고 5만 평 나중에 한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에서 볼 때는 니들 말로만 그렇게 하고 10만 평하고 5만 평 안 해버려도 또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 근게 계획서를 완전 내라 그래놓고 그러면 개발면적이나 이런 것이 다 변동이 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운양측도 자기네들 이익을 하는 사업자들,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자기네들도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물류단지 진입로랑을 지금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그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확보는 아직 안 되고요. 이제 사업승인이 나버리게 되면은 아까 광특에서 그렇게 하고서 진입도로는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확실성이 지금 있다고 지금 보장이 못하겠고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도 지금 못합니다. 사실, 그건 이제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저희가 물류단지를 저희도 군산항에 이런 물류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물터미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주민생활 저쪽 건설교통국에서 올릴지 모르지만은 구)매립장 정비사업이 있어서 지금 화물터미널은 그쪽으로 좀 앞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도 이미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에 차라리 본 위원은 용지에다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죠. 기억하시죠? 아니, 농지에다가, 농지에다가 안 했으면 쓰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렇게 지금 보면 행정적인 뭔 절차가 저기가 되면은 서로 어떤 융통성을 한번 발휘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보면 자본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도 그 깊이 또 말려들려면 말려들 수도 없잖아요. 사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이미 그분들이 10만 평은 지금 뭐 해주기만 하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논도 지금 다 계약이 지금 다 돼서 그 사람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도 몇 십억 손해를 보고 지금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못하니까 민간투자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김종식 위원
그러면 10만 평까지는 가능하면은 5만 평밖에 못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도 몇 억이라는 것을 손해를 봤다라고 보면 행정도 조금 어느 부분은 조금 뭐라고 할까, 풀어줘야 할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업을 이게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10만 평, 가능하면 5만 평을 도에서는 승인을 내라고 하면 우리 행정적으로도 자꾸 서로 행정인 게 아무래도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농지전용관계 때문에도 도에서 사실 농지전용 협의를 해놨는데 물류단지 유치를 위해서 저도 민간자본 투자해서 이쪽 할 수 있도록 시장님까지 농림수산부장관도 만나고 해서 행정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적극 저희가 도와줬어요.
근데 도의 또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보니까 도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가다가 그때 라민섭 국장 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걸로 잘 됐었는데 박형배 국장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원리 원칙을 또 거기도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쪽 측에서도 좀 그런 거, 아까 내 모두에 설명한 듯이 그런 5만 평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김종식 위원
이쪽도 말이 안 된다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도청 말도 맞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내가 지사한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우선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라고 지금 수십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도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우리는 또 운양 측이 이쪽에 우리 군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박 국장인가 그 분이 겁나게 대쪽 같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누구 얘기도 잘 듣지도 않고 얘기하면 오히려 뭐 얘기하면 오히려 뒤통수친다는 식으로 막 고 강압적으로 한다는데 여하튼 타당성하면 타당하다고 하면 해줘야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저희는 여기서 그건 저희가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 실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도에서도 법적인 도에도 일리가 있고 검토를 하니까요.
김종식 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거기까지만 서로 뭐 상하간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뭐 나야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도 있고 하고 있지만 같은 공직자로서 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나는 내가 사실 얘기해서 도에 가서도 내가 국장하고도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나하고 관계 다만 우리 잘못 비치면 내가 오히려 이상하게 오해받을까 봐 거기까지는 접근을 않겠지만 다만 업무보고에서도 통해서 본 위원도 가능이면 농지를 사용 않는 쪽으로 했으면 쓰겠다라고 한 적도 있어요.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캔슬되니까 이런 거 만약 의지가 과연 하려고 하는가 안 하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도 뒤따른 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과연 어느 것이 맞는가 확실히 지금 접근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제가요. 업무보고 끝나고 예산 전에 한번 추진사항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렇게 해줘요.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면비행선박 94페이지, 지금 이거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 지금 배는 다 제작돼 가지고 안전성을 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로이드선급이라고 배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하나 하나 뭐 너트 하나 박는데도 그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성만 검증된다 하면은 안전에는 일단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그 볼트 하나 그거 봤어, 과장께서? 그거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제가 뭐,
김종식 위원
직접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셨냐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작업하는 건 봤습니다.
김종식 위원
직접?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뭐 자주는 못가도 이렇게 몇 번씩 가보면은요.
김종식 위원
이렇게 겉눈으로 봐 갖고는 모르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니, 그건 전문기관에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 자세한 사항은 그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것이고,
김종식 위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는 고니 여기서 자신 있게 그거 안전하다라고 얘기 했을 때 없으면 좋지만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에 과연 과장께서 그걸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게 만드는 과정은 그분들이 검증하고 또 몇 번 많은 횟수를 한번 운행을 해봐야겠죠.
김종식 위원
안전하다는 것은 이수시험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이제 필증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과장님께서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위그선이 운행을 했을 때에 가장해서 거기가 안전사고가 차단이 안 됐을 때 책임은 어디서 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그런 게 그 로이드선급에서 단순하게 제작 과정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운항하는 것도 일정 횟수 이상을 해서 안전할 때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안전검증을 해준다고 저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아직 안 됐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검사가 끝나질 않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돌다리라도 우리말에 있잖아요. 돌다리 두드려야지, 돌다리 두드려서 과연 운행을 했을 때에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고 안 나라는 법 없지만 사고 났을 경우에 또 군산시내가 얼마나 책임은 또 우리 군산시의 그냥 최고 담당과장이 최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안전성을 좀 더 체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98페이지 군산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인데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이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법적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세우게 돼 있는데 2011년에 그 지침이 시달돼서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내년까지 해야 된다 이거겠네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만약에 수립을 안 할 경우에 저희와 관련된 예산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이 내용들을 다룬 용역이 전혀 없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연안에 대한 용역,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연안은 정확하게 개념이 어디까지냐면요. 바다선에서 먼 바다로 12해리 그러면 약 한 22㎞ 그 다음에 해안선에서 육지까지 5~600m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는 바다에 대한 계획은 아마 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요 계획 수립할 때에 꼭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내용들 다 위원님들 보고 오셨으니까 이쪽은 주요부서 아니니까 질문 바로 들어가서 질문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정길수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68페이지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국장님! 지금 저희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이네요. 이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토목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점점점점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저희 군산시내 다니다 보면은 어린이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폐허가 돼 있는 공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탑다운 방식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더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나요? 왜 그러나면 이게 지금 공원은 순수 지금 저희 자체예산이잖아요. 근데 욕구는 점점 증대된다고요. 이 부분에 국장님 해결책을 한 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지금 부시장님실에서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희도 뭐 각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뭐 탑다운 방식에서 예산 부서 준 것 갖고 나눠서 쓰다보니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4억 2천만 원 갖고 군산의 그 많은 130개의 공원을 어떻게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설물 관리까지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도 예산 투쟁인데 저희도 적극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전에 예산 보면은 얼마 전까지 전에 부시장님 계실 때요. 저희들이 거리 꽃 화단 조성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데 쏟아 부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번에는 공원 쪽으로 해서 거리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있는 공원들 저희들이 해서 정비해서 나가면은 저희 군산이 굉장히 밝고 특히 공원이 좋으면 아이들이 갈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장실 문제를 막 가장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군산에 아이들이 갈 데가 화장실밖에 없어요. 거짓말 않고 놀 데가 화장실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공원 가서 놀 수 있고 지금 은파 같은 데에 보면은 그 농구하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아이들 놀아요. 지금 전주 이번에 갔다 왔는데 전주도 작은 공원에 휴식 공간, 농구장 뭐 이런 것 만들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건전하게 놀 수 있고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공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보시면 알지만 궁전예식장 앞에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외지에서 부터 결혼식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폐자재로 된 공원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주변이, 그런 공원들을 하나 하나 바꿔 갔을 때 지금 공원예산에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금 공모사업을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소공원 관리고 큰 차원에서는 청암산도 내일 구슬뫼축제 참석하겠지만은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것을 따다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공원관리는 하지만은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시설을 연계해서 같이 해가니까 하여튼 예산을 저희도 최대한 확보에 노력을 하고,
김우민 위원
그게 동네체육시설로 하는데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렇게 해서,
김우민 위원
큰 거는 맞습니다. 당연히 국비 따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자체예산이잖아요. 소공원은,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특히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 우리 기부채납 받은 것 있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김우민 위원
그것도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용은 그분들이 하지만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방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뭔 회의, 예산회의 할 때 특히 예산 계획을 더 많이 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하여튼 투쟁을 적극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김우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쾌적한 공원이 요새 이제 대낮에도 보시는데 이제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야간,
최인정 위원
예. 저녁에 야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저기 청소년수련원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등산로 있죠. 그 근처 LED로 바꾸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민원을 저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에요.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808m인데 버스가 안 다니는 점, 가로등이 어둡다는 점, 그 위에 부분에 가로등 역시 어둡다는 점 해서 민원을 제출해서 건설과랑 협의를 봤는데 건설과는 조도를 높였어요.
그런데 공원 쪽 계통은 예전보다 조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가 지금 우리 그 공공디자인에 설계된 대로 지금 발주를 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조도가 좀 약하다라는 평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내년 중에 여기 보니까는 1,700개의 단가계약 체결 및 유지관리라고 써 있어요. 연중에 내년 중에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이렇게 하려면 10억여 원 이상 들어갈 텐데 요거 부분할 때에도 공공시설디자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도부분, 디자인만 중요하고 정말 공원에서 중요한 그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야 확보가 불충분하게 된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요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1,700개의 유지관리 부분은요.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가로등 전구가 나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조도관계 그런 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요. 항상 공사를 해도 복구 재차 그냥 다시 비오고 하면 또 쓸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작년 7월 달에 폭우가 한번 내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완료를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8월 13일 날 엄청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또 피해를 일부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현재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또 피해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생된 것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한 건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더 완벽한 공사를 추진을 해서 하자가 발생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근게 공사가 제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가 예를 들어서 그 흙이 파헤쳐진 자리에다가 흙을 복구를 했을 때에 원 흙과 갖다 하는 흙이 제 살이 되려면 그것도 시일이 좀 가야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이 공사가 적기에 이게 늦어지니까 안 되니까 지금 보면 또 비가 오니까 또 그런 경우가 주어진다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예. 그런 게 참 그런 부분이 아쉽고 열심히 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예산 들여서 했는데 도로 그렇게 쓸려버리니까 또 다시 복구해야 하니까 예산 낭비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니까 조금 그런 걸요. 신중히 저기하지 않도록 잘 해줘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참고로 이번에 지금 8.13 때 그때 우리 수해가 왔을 때 우면산 사태 관계를 제가 좀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복구를 하는데 대개 사실은 피해복구예산 뭐 3천, 5천 이런 식으로 그 조사원들이 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상떼빌이라든지 산북동이라든지 특히 여기 신애원 뒤에 그 산 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예. 거기도,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금년에 솔직히 그 피해복구조사단들이 왔을 때 충분히 그런 설명을 그 신애원 뒤도 지금 금년에도 한 데도 또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완전 개선 복구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원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한 40여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거지만은 그런 위험지구가 있는 데는 완전 지금 개선 복구식으로 나가야지 그것만 해놓으면은 아닌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비가 오면은 무너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선복구차원의 앞으로 복구설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게 얘기를 안 했는데 지역구 얘기한다고 할까봐 안 했는데 신애원 그 옆에 산 복구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비에 또 그랬어, 그리고 여기 제일고 있는 데도 항상 반복되는데도 그걸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그래서 그날 충분히 그때 복구단 모시고 나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자료 가리키며)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8월 13일 날 폭우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분들한테 근본적인 복구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산북주공아파트하고 상떼빌아파트하고 신애원 세 군데는 근본적인 복구하는 방법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북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면을 조정을 해서 앞에 산사태가 발생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33×24m 사방댐을 설치해서 물을 여기서 일단 정지시켰다가 유속을 감속을 시켜서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설계를 서둘러가지고 지금 도 원가심사까지는 마쳤거든요. 그래서 바로 계약 의뢰를 하게 되면은 11월 달 안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떼빌아파트인데 위원님들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옛날에 토석채취했던 자리에 절개지에 아파트를 져서 근본적인 대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복구비로 14억 6천만 원을 확보는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아파트에서 받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800㎜관으로 묻혀 있어요. 현재요. 물은 내려오는 양보다 이게 작다보니까 받아 내지를 못해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 관을 지금 150㎜관으로 전체를 다 교체를 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들 계셨을 때 맞은 편에 사면 무너졌던 데 있잖아요. 그쪽은 지금 격자형 사면 보강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가리키며)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내려오는 것을 토사라든가 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사방댐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두 군데 그 다음에 아직 저쪽 구암동 건은 설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8월 달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복구사업만큼은 완벽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거기 소방댐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상떼빌아파트 그 뒷부분의 소방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또 한 30m 정도 됩니다.
김종식 위원
30m 되면은 내려오는 물 거의 이제 거기서 그럼 어느 정도 거기다 침수,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물 양을 지금 시간당 1시간당 150㎜ 내리는 양을 받아낼 수 있게 끔 설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금년 8월 13일 날 수준으로 비가 와도 물을 받아 내려갈 수 있게끔,
김종식 위원
여기서 지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니까 여하튼 선이, 그 산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물은 그 아파트 안 거치고 유선으로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겠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이 관을 지금 묻은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예. 거기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지금 이 군봉공원은 저기 아직 그 관계는 다 됐고요.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정길수
예.
최인정 위원
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이 안을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들어간 다음에 설계상만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받을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설계자가 저거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이쪽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올 수 있는 양 그 부분뿐만 아니라 토질조사까지도 실시를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고거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저랑 소통을 하시고 왜냐면 제가 그 일을 업으로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그래요. 파괴가 된 사면보다요. 파괴 옆 사면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사고의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면이에요. 우리 1번 옆에로요. 예. 그 사면도, 그 밑에 사면도, 지금 아무 지금 사면보호공으로 해가지고 덮은 부분 있잖아요.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정확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자료 가리키며)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정 위원
파괴된 부분 바로 옆 부분, 옆 부분으로 쭉 직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그 부분이,
최인정 위원
그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때 우리 사고 나고 며칠 있다 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 요. 사면에 그게 어쓰앙카나 뭘로 박아놓고 뿌리기로 이제 한 건데 이 배수구를 다 뚫어줘요. 그래서 위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들이 그 배수구를 타고 바깥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배수가 될 거예요. 원활히, 근데 이게 배수구멍들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뚫어지지 않고 있으면 얘는 계속 머금어요. 물이, 그러다가 압이 커지게 되면 펑하고 터지면서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을요.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우수면으로 들어가서 흘려 내려온 물이냐, 이 관을 묻었던 것이, 아니면 속에서 나오는 물이냐 그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우수면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이제 지표에서 속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었거든요.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그 배수구멍들이 막혀있다고요. 현재.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된다고, 원활하게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한 사면들의 점검이,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파괴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조사하셨다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조사를 시켜서 제가 이제 그 설계사한테 얘기를 하기를 빗물이 들어가서 흘러가는 물 같으면은 아예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막아버려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부터 검토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격자형 사면 보강방법으로 지금 간 것이거든요.
최인정 위원
그게 아니에요. 옆에예요. 옆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자료요청 할 테니까 소통을 좀 하시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종식 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서동완 위원 저쪽 할 얘기 없어요?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하실 발언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김종식 위원
지금 거기 산불예방 보면 장비가 많이 있고만요. 이거 기계가 어째요? 상태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작년에 산불 진화차량 1대를 구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괜찮습니다. 진화 장비로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진화차량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헬기가 동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런 게 여기 보면 차량이 5대, 펌프등 이렇게 총 776점이 있는데 보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상태가 점검이 어떤가 이걸 점검을 잘 해주셔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불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내장산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듯이 불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만전 태세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전점검을 잘해주시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점검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김종식 위원
점검은 물론 과장님이 않지만 아래에서 하지만 그것은 보고는 받고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업무보고 때 얘기하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장비요.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을 서로 지금 잘 하자는 취지이지 않겠어요. 그러시고 지금 보면 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이 많이 나잖아요. 화재가, 혹시 뭐 금연 같은 것 지금 우리 저기에는 금연 실시하는 구역 없지요? 예를 들어 공원이라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산림에서는 다 금연지역이거든요.
김종식 위원
근데 금연지역인데 등산 가 봐도 금연이라고 써 있는 데도 없더만, 좀 그런 걸 청암산 같은 데도 가 봐도 저번에 내가 오후에 한번 가 봤어요. 청암산도 어디서 관리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산에 가시는 분들이 산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몰라서 피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저 뭐라 할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피지만 그러지 않게 입구에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도 붙여놓는다든가 하면 금연구역이라든가 그 구역을 한다든가 해놨을 때에는 시에서 조례로라도 금연구역을 실시를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머리에 주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하자는 취지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가,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하나 끝내면은 보충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자고요. 왜 그러냐면요. 다음 분이 다른 거 질문할 때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럼 금방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음 건 해주세요.
김종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자부담 3억 5천이 지금 있구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능력이 돼요? 자부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귀농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규모로 하시고 소득원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5천하고 우리 이제 지방비 1억 7,500, 자부담 3억 5천 해서 총 8억 7,500만 원을 가지고 톱밥 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톱밥으로 이게 저기 버섯 재배하는 거요.
김종식 위원
아니, 근게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자기자본 자부담이 3억 5천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부담할 능력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 자부담을 뭘로 평가해요? 자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평가를,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사업을 시행 할 때요. 지금은 이제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통장에다 들어가야 됩니다. 현금이.
김종식 위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확인을 하시고 지금 누누이 보면은 언론에서도 나오는 보조사업은 못 먹는 사람이 뭐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눈 먼 돈이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서 담당하는 저기 분들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사실 위원들이 이런 때에 한번씩 짚어줌으로써 자기 업무 방어가 되지 않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잘 좀, 꼭 저기를 그 통장 확인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종식 위원
통장 확인하고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할게요. 지금 나포글로벌 영농조합법인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잘 모르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이병용 씨가 원래 여기에 계신 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고향은 원래 여기 분이었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귀농 지금 하신 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지금 하는 분인데 부인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언제 귀농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제가 정확히 저번에 가서 내가 그거 한번 물어봤는데 오래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불과 한 3~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물론 이제 산림을 이용한 표고버섯 그 톱밥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전에 농기센터에서인가 농정과에서인가 이 사업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근데 이것은 왜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버섯 재배는 지금 임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림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동완 위원
아니죠. 버섯 재배도 지금 저기서 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랑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다 했었어요. 뭐 느타리버섯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사업들이 농기센터면 농기센터, 농가 소득에 관련된 거니까 농정과면 농정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농가의 소득사업으로 올라온 건 처음 봐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개인이 저희 시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우리 시하고 같이 공모를 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왜 그러냐면 저희도 지방비를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우리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모를 한 거예요. 선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방비 부담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전혀 농가하고 상관이 없는 산림청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 중에서 표고버섯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버섯이라든지 이미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또 농기센터에서 이미 이 버섯 관련돼서는 중국에서 농정과에서는 그 배양 그 뭡니까? 기술 지도까지 받기도 하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기술지도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에서 이걸 갖다가 이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농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턱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병용 씨 이 분이 농사를 꾸준히 지었던 분이 아니라 제가 KCN에서 나온 것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 분이 귀농하신 분이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귀농하신 분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우리 군산에서 농촌을 지키면서 하신 분들도 지원을 못 받고 사업을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귀농하신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분이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떻게 그거를 귀농하신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떻게 산림청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지 알고 또 이 사업을 신청한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당히 대규모로 군산시에서는 가장 큰 대규모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배단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톱밥 배지,
서동완 위원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KCN에 근게 나왔다니까, 제가 봤어요. 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산에 이미 농민들이 많이 있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안 가고 귀농한지 불과 몇 년 안 된 분이 이런 기회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분이 과연 표고 이 톱밥 배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 건지 어디서 기술지도를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농기센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 그런 것도 그쪽이 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 특히나 지금 요즘 표고버섯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실 찾아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쪽에 가서 같이 기술보급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당연히 지도를 하겠죠. 그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는 전문가지만은 같이 상의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소장님하고도 한번 말씀 드려봤거든요.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이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농민들이 알면 이거 진짜 눈에 불날 일이죠. 수십년 동안 농촌을 지켜가면서 했던 농민들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귀농 온지 불과 2~3년 이 정도밖에 안 된 분이 이 사업을 잡아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이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서 이 분이 공모를 했냐 이것을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알았어요. 알았고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상세한 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2012년도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을 누가 특화작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도에서 했겠죠? 우리 시에서 그럼 어디서 올렸어요? 이것을 농정과에서 올렸어요? 표고를? 아니, 표고를 우리 군산이 그동안 재배를 안 했는데 특화작목으로 올려요?
참 진짜 이거 지금 농기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유통과하고 지금 업무가 유사한 업무들이 분산된다고 지금 하나로 통합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이걸 또 찢어가지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또 기술센터나 농정과 업무보고 어차피 할 때에 또 물어볼 거니까 이 관련된 자료를,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버섯이라든지 느타리나 새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농정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그 표고버섯은 목재를 이용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재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산림청에서 해요. 그래서 산림청 업무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전에 표고버섯은 나무 원목을 써서 했죠. 근데 이것은 그게 이제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재배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톱밥 배양을 해요. 허리만큼에다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아요. 그러면 톱밥하고 원목은 또 차이가 있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농민이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보면은 이제 톱밥 배지를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톱밥하는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톱밥 배지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여기서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서동완 위원
안다니까,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내용은 아는데 이 사업을 꾸준히 농촌에서 농사를 졌던 농민이 아니고 귀농했던 분이 어떻게 농사의 기술을 불과 2~3년 만에 터득을 해서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냐고요. 그럼 그동안에 있던 우리 군산 시내에 있던 그 농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한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도 가 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부인이 사실은 꾸준히 해왔어요. 기술지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남편도 했는데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라고요. 어디서 줬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산림청에서 아무리 공모를 했다고 해도 농가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와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리로 사업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청 공모사업이지만은 농촌 그런 것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지도감독은 그쪽에서 할 계획,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자체를 받았지만은 이관을 시켜 주라고요.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요청만 할게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일단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번에 수해피해 났을 때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들이 이렇게 많이 무너진 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다 경작들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일체 점검을 한번 하세요. 일체 점검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면 이런 데에 불법으로 경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나무들까지 막 베가지고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일체 점검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수해피해 산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체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에 시립 생태 양묘원 조성이 있는데 지금 거의 100억이잖아요. 100억 사업인데 국비는 결국 뭐 10%도 안 되는 7억 5천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예요. 그럼 이 지방비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91억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사실은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공모사업으로 다 갈려고 하거든요. 보조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1단계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묘장 이전하는 사업만 하고 2단계로 토지를 매입해서 자생식물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로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저희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사업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미 사업은 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라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일단 저희 내부 방침은 양묘장 옮기고 두 번째 2단계 사업 있죠. 2단계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한번 단계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3단계 나눠진다고 하면 그것을 나눠가지고 다음에 의회에다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나중에 국비로 확보 안 되면은 지방 우리 시비에서 또 몇 십억 또 더 추가로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꼭 해서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계별로 해서 사업을 한번 해주시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67쪽에 구암 3·1동산 성역화 사업 이것도 전에 계속 말씀 드렸는데 금후계획에 보면은 내년 2월 경에 용역완료를 하고 의회라든지 유족이라든지 기념사업회라든지 지금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유족이나 기념사업회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공청회나 이런 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지금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유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청회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해서 그쪽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공청회 날짜도 잡히면 의회에다 알려줘서 관심있는 의원님들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군산은 지금 3·1운동 이 성역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군산이 막 친일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있는 분들이 친일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나름대로 뭐 군산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3·1운동은 굉장히 군산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으로 돼 가지고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우선 지금 내년도에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천만 원, 지방비 4천만 원, 8천만 원 해서 건물 철거한 데 그쪽에 무궁화동산을 만들고요.
두 번째 도시숲 예산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숲을 조성해서 산뜻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 나오는 대로 하도록,
서동완 위원
예. 의회하고 하여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논의하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5쪽에 푸르고 아름다운 학교숲 조성인데 올해에 5개 학교를 했어요.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내년에 혹시 할 학교들이 선정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선정은 안 되고요.
서동완 위원
아직 안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달 중에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올해 5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사업 결과 다 나왔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끝났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한 군데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1쪽에 토석 채취장 관리에서 피셔리나 그 동양건설에서 했던 것은 복구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 빠져 있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그 부분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기계 실증단지가 그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동양건설분 치는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옛날 대우건설 대우치만 지금 자력복구를 해야 되는데 건설기계 실증단지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 전체를 복구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그 사면이 상당히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낙석이 되고 주변이 산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이제 건설기계 실증단지에서, 실증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같이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구별은 일단 우리가 사면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만 끝내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건설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제 피셔리나 것은 다 끝났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비 예치한 거 그걸로 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피셔리나는 자력복구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까지 작년 11월 달에 끝났어요.
서동완 위원
다 끝났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더 이상 뭐 하는 것은 아예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죠.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수해복구에 있어 가지고 국가나 산림청이나 이런 땅이 아닌 경우에 산이 있을 때는 개인소유라고 해가지고 그건 산이 어떤 약간 무너졌거나 이런 예도 전혀 복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러죠? 아무리 개인 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그 산을 가지고 소득을 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피해로 인해서 그 마을이 농작물 및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복구하고 예산하고 전혀 세워주지를 않고 할 계획도 없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은 금년 8.13 폭우에 저희가 재해지역으로 선포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다 집어 넣었어요.
다만 이제 그 원인자, 산사태가 발생된 원인이 임야 주인이 제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묘지를 썼다든가 그래가지고 산사태가 발생된 데는 사실상 저희가 복구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임야가 아닌 다른 용도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이 방치했을 때 개인이 그걸 못한다고요. 방치했을 때에는 제2의 사태가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 그래서 다시 읍면에서 올라온 그 산사태에 대해서 다시 점검 한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싹 다 실제조사는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2의 누락된 것을 파악을 하시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다시 재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2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숲 가꾸기를 하시잖아요. 숲 가꾸기를 하시는데 어디다 맡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그걸 감독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감독 저희가 맡죠.
김경구 위원
돈만 주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숲 가꾸기 해버리면 “아, 됐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2단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일단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감독공무원 있고 그리고 이제 산림조합이 군산시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시정하면 바로 바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산이 지금 산사태 나는 원인이 뭔지 아셔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김경구 위원
첫째적으로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는데 나무가 반듯이 서 있는 나무만 놔두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8부, 9부 능선 이런 데는 나무들이 바람과 갖은 고초를 받고 또 그 높기 때문에 가물을 때에는 그 가뭄 속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반듯이 곧게 안 자라요. 구부러지고 그래요. 이러한 나무를 벴을 때에 그 자리가 물러난다고요. 그걸 많이 벤 데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나무가 뾰족하게 큰 나무는요. 태풍 오면 쓰러져요. 쓰러지고 곱게 자란 나무는 다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나무는 땅을 파헤친단 말이에요. 뿌리로 인해서,
그러나 나무가 안 자라면서 정말 구부러지고 이렇게 한 나무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잡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은 놔둬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런 나무는 싹 베어 버리고 정말 곧게 반듯이 큰 나무만 놔두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태풍과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고 이것이 쓰러져서 나무뿌리가 말하자면 패임과 동시에 거기에 물이 괴서 그게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자갈과 흙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묘를 썼는데 밑에 묘를 썼는데 그 위에 말하자면 숲 가꾸기를 한다고 그런 나무들을 싹 베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더 예쁘거든요. 보기도 좋고 참 정말 산에 올라가면, 근데 왜 곧게 자란 나무만 놔 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무 싹 베고, 그거 관리감독을 잘 했어야 돼요. 그런 나무 왜 그럽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도 태풍이 이보다 더 큰 엄청난 큰 태풍이 온다고 안 봐요? 그래서 앞으로 숲 가꾸기를 할 때에는 정말 그런 나무들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정도는 적어도 가서 관리감독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벌채목을 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게끔,
김경구 위원
지금 벌채목을 전부 다 반듯한 건 놔두고 나머진 다 잘라요. 그리고 잡목도 정말 필요로 하고 이렇게 보면은 잡목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나무가 예쁘게 자라고 이렇게 하면 놔둬야 돼요. 잡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벨 일이 아니에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이번에도 상떼빌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가 왔었는데 그 나무를 보면 오히려 반듯한 건 괜찮은데 이렇게 계곡이 있으면 이렇게 쓰러진 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질학적으로 이제 지질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도로에 이제 흙이 있고 한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토질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면산 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상떼빌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는 지금 반듯한 나무는 놔두고 이렇게 고부라진 나무도 오히려 그게 지탱을 토지를 이렇게 지탱해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아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8부 능선, 9부 능선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위에 나무들이 대개 그래서 거기에 무너져서 묘도 유실되고 다 유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그건 잡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계곡이 있어요. 이 계곡이, 이 계곡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데는 나무를 베서 거기다 그냥 놔둬서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빗물이 오면은 거기 괴요. 괴서 한꺼번에,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요. 인재로 있기 때문에 계곡에는 정말 나무를 자르고 한 나무를 놔둬선 안 된다, 힘이 들어도 이 나무는 위에로 올려놓던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옆으로 놓던지 하고 계곡에는 정말 이게 막지 않게끔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돈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토석 181쪽 보면은 제원하고 행정소송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디 우리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지주들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행정소송은 저희하고 하는 것인데 그 허가연장 신청이 들어왔어요.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진입로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허가를 불허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어떤 지역이에요? 여기 토석채취하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토석채취를 했다가 더 할 수가 있는 양이 있으니까 연장신청을 했어요. 연장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도로를 다른 사람이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승낙을 안 해 준 거예요. 진출입로 사용을 못하게, 그러면 다른 도로를 내야 되는데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불허를 하니까 그건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매입을 해서 거기가 다니지 못하면 그럼 허가 해주면은 허가를 예를 들어 해주면 도로는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건 아니죠. 조건이 붙어야 되니까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허가 해줘도 이용을 못하면 폐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아니, 이제 허가조건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진입로가 우리시 국유지랄지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개인 거예요.
김경구 위원
개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그 옆에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걸 승인 안 해주는 걸로 알아서 그런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개인 겁니다. 개인 건데 산 사람이 승인을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승낙 못 받은 상태에서 기간, 연장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김경구 위원
만약에 승낙을 해주게 되면 받게 되면 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예 이제 앞으로는 전혀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김경구 위원
왜 그러냐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복구를 해야죠. 복구계획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소송이 끝나고 하면 당연히 복구를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는 광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산개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석채취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광산개발은 아닐 거예요. 여기는 광산개발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거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토석채취는 토석채취대로 가고 광업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산 자체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광업권이에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토석채취로 하면은 소송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광업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광업권이라 하면 이게 생산성이 있고 소재란 말이에요. 일종의 소재.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 군산에 소재로서 개발이 된다면 적어도 시에서 여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그 소재하고 토석채취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엄연히 놓고서 잘 놓고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소재냐 토석채취냐 봐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 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국에서 생산,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다 쓰고 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소재를 말하자면 여기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소재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광업권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저기로써 어느 날 갑자기 경매로 해서 도로가 딱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저기하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토석채취 부분은 진입로가 안 됐기 때문에 불허한 것이고 광산업은 지금 현재 살아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죽이면 안 된 다 이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석채취하고 광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별개니까요. 광업권은 별개니까,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에 그러한 신소재 생산기반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지 거기에 어려움을 난색하면서 계속 하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이 지역사람이 아니든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러한 것들이 생산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176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서요. 가로등 화분 있죠. 가로등 화분 지양 좀 해주세요. 바람 불고 태풍불면은 그거 떨어져가지고 시민들 안전에도 그렇고 한번 올려놓으면 높이가 높아갖고 유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까지는 1년에 두 번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조금 봄에 늦게 시작해서 여름 지날 때까지 한번 하는 것으로,
최인정 위원
우리 도시경관디자인에 가로등 안에 저기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건 맞습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 도시계획, 우리 공공디자인 책자 있죠. 거기에 가로등에 가로등 화분이 달려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가로등에요?
최인정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가로등에 부착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인정 위원
아니잖아요. 그건 공공디자인에 위배됐네, 그죠? 단조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인데 디자인하고 위배된 사항이잖아요. 하여튼 지양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위에 높이 있는 것들이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적시적인 곳에 배치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니까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177페이지에 보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 요것을 아파트 부분에 녹지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아파트의 재산일 수도 있지만은 그 녹지를 겸용하는 건 시민들이거든요. 같이, 담장이잖아요. 대개 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렇죠. 경계선, 요런 데에 어떠한 나무를 심고자 한다면은 같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라고요. 시민을 위한 경우도 상관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저희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김우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아파트 내에 있는 숲도 저희 군산시민을 위한 숲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꿔주면 저희도 백번 좋은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인력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안쪽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경계녹지는 같이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지원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도시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기본관리를 하잖아요. 용역을 하고 아까 우리 또 해양물류과는 연안의 관리를 하는 기본계획을 하고 우리 녹지는 그런 기본관리계획 용역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작년에 해서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향후 10년, 20년, 30년을 계획을 해서 점점 녹지부분을 어떠한 가로수로 어떠한 형태로 이관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셨고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해서 지금 얼마 전에 금년 얼마 전에 도 승인까지 최종 받았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입안해서 우리 군산시에 내년도부터 아마 이제 예산편성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뭐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사실상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숲이라든가 뭐 이런 광특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요.
최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 보세요. 그 도시에 와서 정말 쾌적하고 정말 멋있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생성된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을 둘러싸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숲, 도시 숲과 녹지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에 “아, 도시가 참 깨끗하고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3~40년에 하던 그런 녹지의 방법, 녹화의 방법으로 도심을 꾸리게 되다보면 항상 뒤떨어지고 민원이 생기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몇 년도에는 어떻게,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해야 도시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택지지구 미장택지지구, 수송택지지구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 우리 녹지과에게 업무협조가 들어오나요? “우리 이쪽에는 어떠한 녹지로 꾸몄으면 어떠한 경관으로 갔으면 혹은 녹지의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업무협조 들어오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렇게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 오지는 않고요.
최인정 위원
전혀 들어오지 않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최인정 위원
그러다보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개별적으로 사업할 때에 들어옵니다.
최인정 위원
나중에 민원이 어떻게 생기냐, 녹지과로 다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맞습니다.
최인정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입안이 도시과에서 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도시를 꾸며가야 되는 것이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거든요. 그걸 하질 안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마다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기본관리계획을 세운 것들을 도시과에게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 녹지과는 도시경관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녹화사업을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라는 의지를 충분히 하고 두 과가 뭔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실책이 없고 앞으로 발전적인 녹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세우시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부철 위원
톱밥 배지 아까 서동완 위원이 질문을 해주신 거 거기 예산이 지금 8억 7,500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조부철 위원
8억 7,500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현재 표고버섯 재배단지 그쪽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과 상의)별도 장소에다가 톱밥 배지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톱밥 배지를 자기들도 쓰고 군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한테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부철 위원
근게 그렇게 쓰는데 지금 부지면적은 5,636㎡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부지가 선정이 돼 있겠고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두 군데를 대상지로 놓고 있거든요. 일단 부지가 확보가 돼야 이 돈이 나갑니다.
조부철 위원
아니, 여기에 사업규모에 부지면적을 써 있으면은 부지가 선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예산이 이 돈 가지고 부지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8억 7,500 가지고 부지 토지 매입까지 매입비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토지 매입비는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는 본인이 확보를 해야 돼요. 토지비는요.
조부철 위원
토지 매입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토지는 본인이 확보해야 되고 이건 톱밥 쉽게 말하면 건물이나 들어가는 장비 이런 비용이거든요.
조부철 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염려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톱밥 배지센터 1동하고 배지 생산기계라고 하면 기계가 10종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하세요. 국비, 지방비는 들어오는 것인데 자부담이 3억 5천 아닙니까. 3억 5천을 통장에다 입금시킨 다음에 입찰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건 분명히 입찰, 공개입찰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 통장에 넣고 나중에 계산서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부철 위원
이건 지난번에 우리 나포에서도 이런 사례가 1건 있었어요. 지금도 해결 못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와가지고 지금 축사를 하나 지은 것이 지어가지고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원래 지금 보조사업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조부철 위원
그때 입찰을 해서 했으면은 지금도 자부담을 안 낸 거예요. 자부담금을 안 내고 그 돈 가지고 어영부영 해보려고 하다 본 게 이렇게 됐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저희가 농기계 그 농정과에서 나가는 광역방제기라든지 있잖아요. 먼저 사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보조금을 우리가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나중에 처음에 자부담해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부철 위원
이야기가 애먼 얘기 하시지 말고 뭐 농기계 얘기하지 말고 이 얘기 했으니까 여기에 톱밥 배지에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위치도 정확하게 적합한가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 자부담금을 먼저 낸 다음에 입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아니, 나 지금 우리 군산시청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보조사업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입찰방식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5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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