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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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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10월 09일

의사일정

1.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연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연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은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일반 시민에게 토지이용 규제사항 등 법적구속력을 수반하게 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은 최초로 1938년 5월 9일 구)시청사 중심으로 27.63㎢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은 1981년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우리시는 1984년도에 146.76㎢에 대하여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도록 총 952㎢에 45만 명을 계획하여 2008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2008년 1월 17일 승인 이후에 지난해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확정된 새만금계획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새만금계획과 군산시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시켜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5일 동명기술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전문기술진의 검토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12년 9월 12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보완해서 소관 행정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용역 수행자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한승훈 전무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동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새만금 사업지구는 행정구역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군산시 도시기본계획 방향은 불합리하므로 새만금사업지구를 제외하라는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왔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군산 도시기본계획은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현재의 구역으로 1999년 7월 27일 201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승인 당시부터 건교부 승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의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 1월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 받은 구역으로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구역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어서 군산시 도시 구역계와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구역계는 이미 국토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고 김제시도 이를 인정해서 도시기본계획들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 받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구역 안에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으로 확정된 국가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토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제시와 부안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이 되는 사업으로 도민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임에도 편협한 지역적, 정치적 소모 논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회신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승인된 군산시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면서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등 국가정책의 변경과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면서 도시공간 구조와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국제적 해양 관광도시,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 첨단 기업도시, 저탄소 녹색환경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는 계획 목표 하에 2020년 계획인구를 당초 45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상향 설정하였으며 새만금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인한 개발압력을 수용하면서 새만금과 원도심의 연계 강화 및 변화된 토지이용 현황의 반영과 향후 증가될 개발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규 개발예정용지를 확보하고 최근 세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등을 대비한 방재대책,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여 정책계획과 전략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분별 계획 등에 지침적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한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훈 전무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 연구책임에 도시기술사 한승훈입니다.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자료 첨부)
위원장 정길수
한승훈 전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설명이 너무 간단 명료해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죄송합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요. 간단히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9페이지부터 이 토지이용계획안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설명이 간단해서 뭔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부터요.
제가 보니까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너무 간략 간략하게 넘어가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먼저 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그런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일한 아니, 시가화,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화예정용지가 설명을 드리면 주거형, 공업형 그 다음에 뭐 복합형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인데 지금 현재 이게 주거형과 상업형으로 구분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형은 기존에 개발사업 승인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중에서 일부의 그런 일정 0,152㎢가 상업형으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그 일정, 그 전체 면적이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주거형과 상업형으로 나눠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일원이 됩니다. 지금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과 미지정지(해면부)가 시가화형 용지 중에 주거, 상업, 공업으로 세분해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이런 해면부라서 미지정이 됐는데 이 자체가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시가화용지로 지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초동 일원에 그런 시가화예정용지 공업형이 주변에 그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거형으로 바뀐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주거용지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응도 일원이 보전용지인데, 그러니까 3번은 보완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주단지가 지정이 돼서 이주단지로 지금 확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비응도동 일원에 보전용지가 상업용지가 되는데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관광개발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형을 주로 위주로 한 상업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산세무서 일원에 공업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현황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이 입지를 해서 주거용지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여기서 질문을,
위원장님! 질문을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정길수
하세요.
최인정 위원
예. 1번에 주거용지하고 상업용지하고 나눠진 게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돼서 신역세권 택지를 LH에서 맡은 구간이 아닌가요? 1번이?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걸 반영을 해준 겁니다.
최인정 위원
그것을 기정의 주거단지를 주거하고 상업하고 나눈다란 얘기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러니까 토지이용이 보시면 토지이용계획 신도시나 이런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전체가 도시기본계획상은 처음에는 뭐 시가화예정용지로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업 용도에 그런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만큼의 것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정 위원
애초에 주거하고 상업하고 나뉘어 있지 않나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세분이 되는 거고 초기에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전체가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거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세분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반영을 한 걸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최인정 위원
4번 비응도 일원에 보전에서 상업으로 지금 넘어가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최인정 위원
이렇게 보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를 보전이라고 합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니까 말 그대로 아주 양호한 녹지나 아니면은 논,
최인정 위원
원래 용도가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나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저걸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계장 김판기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시가화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용지라고 구분을 한 거고요. 시가화예정용지 가운데서 주거용도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공업용도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상업용도나 복합용도로 개발을 할 거냐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한 거고요.
1번에서 4번까지는 그 방향 제시되었던 것들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이제 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니고 주거용지, 상업용지, 역세권 택지개발이 승인돼서 개발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에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새만금개발계획상에서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계획이 도에서 승인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라는 용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4번은 비응도 공원부지를 저희가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용지로 이미 개발계획을 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이제 종전에는 공원이었기 때문에 보전용도의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였지만 지금은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공원이었던 것을 상업용지로 바꿨다고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길수
전무님! 가만히 있으세요.
계장님! 질의하시는 것은 위원장한테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하고 양해를 얻고 해야지 그렇게 나와서 하신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한테 해야지 그러면 다 하셔야지 여기서, 앞으로 국장님 이건 주의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정 위원
이 보전에서 상업으로 넘어가서 무엇을 우려를 하냐면 일반 주거나 뭐 이런 용지에서 상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전에 묶였던 것을 상업으로 갑자기 바꿨을 경우에는 특혜 우려가 있고 또 혹은 상업용지나 주거용지였는데 다시 보전용지로 바꾸는 것은 뒤페이지에 또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는 재산적인 피해가 따르고 요러한 것들을 구분을 짓는 경계의 선을 우리 동명기술단에서 용역을 맡아갖고 하고 있잖아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소상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산세무서 일원이면 이게 해수면에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런 게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 등의 연립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주 난립한 그러니까 해안선을 막는 그러한 개발이 설 수 있는 우려가 드는데 이런 부분을 주거단지로 푸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답변을 해주세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지금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응도 같은 경우는 전체 비응도 일부의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상업용지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공원의 일부만 개략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일부분만,
최인정 위원
토지주는 있나요?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국공유지인가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공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최인정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본 골격만 냈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것은 이미 군산시가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중앙의 승인을 득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국가계획이나 우리시 계획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것은 앞에서 역세권 택지개발의 사업지구나 새만금 공단이나 산업단지나 그 다음에 비응항 개발사업하고 거기 비응도에다가 호텔 유치하려고 이미 상업지구 바꿔놓은 자리 그 자리만 바꾼 것이고 5번에 군산세무서 일원은 이번에 오늘 네 번째 안건으로 설경민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최인정 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제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지역에 대해서,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술자의 답변, 이 용역을 했던 분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의원 발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공감도 또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공업단지, 주거단지로 지금 우리 군산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후년도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원 발의로 했을 때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용역을 했을 때는 추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조차도 하기 싫었다니까요. 그냥 객관적으로 묻고 싶었는데 이건 국장님이 중간에서 말씀을하시는 바람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 잠깐만 계셔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무님! 답변하세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용지가 보전용지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1페이지 보시면은 3군데에 내흥동과 내초동, 새만금제4호방조제 동측 일원인데 이 역시 기존에는 시가화예정용지, 미지정 용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완충녹지나 공원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잘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용지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게 지금 이미 이건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에 결정,
최인정 위원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반영을 시킨 겁니다.
최인정 위원
이미 반영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넣어놔 가지고 마치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 5번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군산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에서 가깝기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이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부가 경지정리 기존에 되어 있던 논인데 나머지 거의 한 5분의 3 정도가 공장이나 아파트, 다세대 이렇게 지금 현재 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주거용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국한해가지고 하는 거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최인정 위원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면은 토지이용에 대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기반시설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 금강연안축 변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 보시면 새만금에서 군장대교 그 다음에 대전간 그런 도로가 연계가 쭉 되는데 이 자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새만금 남북1축 연결구간 폐지 및 새만금~익산 지역간 도로 변경, 우측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점선으로 된 부분이 폐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계획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장항연결축 연장 노선입니다. 기존에 그 연결, 새로운 그런 노선을 좀 직선화 시켜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도로의 그런 기능을 그리고 그 효율성을 좀 더 강화시키자 라는 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심축의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북3축으로 된 그런 축을 좀 더 직선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신역세권축 연장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런 노선을 좀 더 연장을 해서 동서2축과 연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군산공항 확장에 따른 새만금내부축 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남북2축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금강연안~옥산~남부연안축 연결 노선이 되겠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신규로 그 축을 새로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8번 산업단지 그 다음에 신역세권축 연결 노선 이 역시 기존에 있는 그런 축이 장기적으로는 좀 더 직선화되어서 때로는 또 연계되는, 단절된 구간은 또 연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말 그대로 현재 시공 중인 정부지원 사업을 반영한 새만금~고군산군도 연결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남권,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서남권 거점공항을 위한 군산국제공항을 저희들이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복합터미널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안을 저희들이 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폐철도부지가 지금 계속 존재가 되는데 존치가 되는데 향후에 이것을 좀 더 친환경적인 그리고 신교통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LRT 노선으로 장기적으로는 전환을 시키는 게 바람직 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군산을 연계하는 수상 신교통수단이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다분히 관광 차원의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13페이지대로 기반시설계획에 도로가 승인이 그러니까 의견청취 끝마치고 도시계획 통과하고 도의 승인을 받으면 요대로 앞으로 군산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미 군산도시계획으로도 확정된 노선이 있고 새만금에서 종합계획으로 확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이 벙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계획하고 기존계획하고를 연계시켜서 접합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계획하고 공간이 있는 부분을 국가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최인정 위원
연결만 이렇게 쭉 시켰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이미 새만금 것은 국가계획으로 확정됐으니까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받아줘야 하고 이미 군산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확정된 것으로 받아줘야 하는데 그 구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연결시켜서 국가계획과 새만금과 우리 시가지 계획하고를 다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이것 연결부위에 대한 예산은 시와 국비가 같이 움직이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은 그런 사업 시행까지는 가지는, 단계는 아니고요. 계획으로 해서 노선을 내놓으면 실제로 시민들한테 확정적인 것은 추후에 관리계획으로 해서 노선이 살리게 됩니다.
최인정 위원
예산은 어떻게 들어갈지 투입이 될지는 모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정확한 선형은 이 후속조치하고 이건 앞으로 방향만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장기,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되면은 향후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 한 페이지에 군산의 한 향후 2~30년의 계획이 다 담겼다고 생각하니까 이 한 페이지가 너무 부담스럽고 가슴도 벅차오르고 해가지고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최인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거를 보고 이게 지금 빨간선 줄 그어놨는데 이거를 보고 그 도로가 어느 거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떤 전문가도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최소한에 자료를 제출하시려면은 저희가 의견을 정취를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계속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계속 보고한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어떻게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면서 무슨, 무슨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죠? 기반시설 계획이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우민 위원
예.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원래 기본계획의 취지는 그 노선이 정확한 어느 선을 거쳐서 간다 어느 지역을 거쳐서 간다 라는 내용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런 개략 이런 노선을 경유해서 간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 노선이 도로가 최소한 시점부가 어느 시점부고 종점부가,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끝과, 처음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선이 어느 선이라도 이게 나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 도로가 효율성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게 또 여기에 보면은 우선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인구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할 때 몰라요. 여기에 보면은 뭐 출산율이 저희가 높고 말씀을 많이 해놨어요. 인구가, 가장 기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군산계획이 지금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문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족했겠지만 지금 잘 보시면 알지만 가장 인구에 맞게 도시계획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구가 지금 익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31만에서 조금 더 늘었어요. 계획 인구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배가 늘었어요. 그렇죠? 20년까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도출이 지금 보니까 자연증가율 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가 합병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합병이 된다면 거기에 맞게 이런 도시계획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거를 인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45만 명도 지금 힘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인구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군산시는 많든 적든 간에 자연적 증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군산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군산의 그런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적 인구는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그런 내용의 인구를 다 반영을 한 그런 인구가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기존 45만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 일부나 그 다음에 기타 개발, 단위개발사업에 대한 인구가 반영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것이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고 일부만이 추가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5년 만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렇죠? 지금 45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달성하기 힘든 목표다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전라북도 평균이상으로 증가를 한데요. 그런데 다 농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임여성이 비율이 높다고요? 아이를 낳는 것은 가임여성이 아니라 교육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에요. 그렇죠? 생활수준, 임금,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 단순한 것만 놓고 무슨 인구를 증가해서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짜니까 현실하고 저희하고 많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가 가장 크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전체 할 때에 아까 이런 그런 자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새만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만금이 본격적으로 2020년 정도부터 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이미 개발계획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52만 명이 살고 그때부터 또 시작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 2020년에 개발이 시작되지만 그전에 모든 인프라 시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갖추어 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인구를 미래에 대한 예측인구를 여기서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약간의 그런 괴리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거기에 맞게 만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쫓아가기가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개발하는 것은 거기서 어차피 지금 새만금개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그렇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김우민 위원
하지만 시가 거기에 맞게 따라 가려고 그 인구에 맞게 따라 가려고 하면은 지금 있는 도시 계속 하려면 힘든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5년 후에 사실은 45만 계속 가다가 5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만약에 개발속도가 빠르면은,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자료 이 도로 있죠? 이거에 만약에 중점부다 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선 중간,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시종점에 대한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이 기본계획 이후에 관리계획에서는 분명히 시종점이 나옵니다. 폭원까지 다 나오는데요. 기본계획에서는,
김우민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8번 해서 도로만 쭉 그어 놨어요. 그렇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이게 어느 구간인가는 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군산대축인지 뭔 축인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좀, 이 큰 군산 큰 도로를 선 하나만 그려놨는데 이거를 어느 축인지 거의 모르니까 그런 생각하고 계신 그런 축에 어느 정도 선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단 얘기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가지 일축해서 기본계획이니까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각도로 전문가시니까 여러 각도로 보셨으니까 첫째 우리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얘긴데 방재부분이에요. 방재부분 보니까 저지대 침수지역 방재대책 우수처리시설 확충 요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도 이게 아주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각종 도로확충 뿐만 아니라 이 방재시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완을 확실히 해야겠다 그리고 특히 군산에는 각 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포천, 구암천 이 연계해서 천을 활용한 도로망도 구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좀 참조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그 천을 활용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저지대침수 이것도 없어질 거고 도로도 확충이 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내용, 거기에 한번 활용도에 도로망 구축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14페이지에 설명보니까 LRT를 이용한 도로확충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건가 잠깐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해주세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지금 LRT를 저희들이 제안을 한 내용은 기존에 폐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대안 검토만 해도 저희들이, 아니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 이전에 수십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으로도 발주를 했고 뭐 여러 가지 각 단위부서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 그 자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그런 안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전략 같은 것은 지금 뭐 확정을 못한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는 여태까지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자체가 향후에 완전 폐선이 돼서 쓸모가 없게 됐을 때 그 자체를 LRT로 군산이 50만 명의 그런 중대도시로 성장을 함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 자체를 LRT노선으로 좀 사전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으면은 향후에 그게 기본원칙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좀 좋다고 생각돼요. 계속적인 주장된 본 위원, 제가 주장된 내용인데 군산은 구)철도망이 아주 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연계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앞으로 향후 군산시 아무리 복잡해도 항만, 철도, 공항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이걸 이용하면은 전체 잘 될 거라 봐요.
근데 지금 군산시의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 폐철도를 전체 없애려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과거에 내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암에서 여기 전 여기 한국전력까지 오는 도로도 일부 폐쇄 해서 주차장 쓴다고요. 현재,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해놓고 방금 여기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 교통망을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하나의 원을 그리, 크게 타원을 그리는 그런 교통망이라고요. 저기를 잘 연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우리 기본계획에서 아주 잘 지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한 번 요구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교수님 익산시도 한번 도시기본계획 한번 용역 한 거 있어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어디?
진희완 위원
익산시,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익산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전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진희완 위원
익산시를 해본 적 있어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익산은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지역구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거기에 접근해서 보니까 좀 아쉽다는 부분이 지금 나와,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6페이지부터 보니까 5지역 중심에서 4지역 중심으로 옥구, 대야, 임피, 고군산군도 이렇게 고군산군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서부지역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게 근접하게 오산 입구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본계획을 세울 때 4지역 중심으로 갈 때 대야, 임피는 들어있지만 거기에 세분하게 앞으로 이 지역을 어느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것인가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저렇게 막연하게 2020년도에 동부권의 소지역 중심지역으로만 세워놨지 거기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이쪽으로 계속 넓혀오고 있다고, 왜 그냐면은 항만이나 철도 모든 걸 이용하기가 여기 군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새만금 중심에서 군산발전 방향이 앞서가니까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는 대비한 그런 기본계획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이거예요.
단지 오늘 보니까 4지역 중심으로 이름만 거론됐지, 그리고 과거 5년 전에도 기본계획 이거 설계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적 있어요. 대야 일부 지역도 또 임피 일부지역도 도시계획 지역이니까 일부지역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떤 계획상에 나타나고 군산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세분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왜 그냐면 지금 인근지역은 우측으로 가면 저 뒤쪽으로 남쪽으로 가면은 만경강 쪽 김제를 접하고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동쪽으로 가고 익산에서 서쪽으로 오면은 익산시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자꾸 밀려올 때 공업지역이 어디로 오겠는가, 동부권 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밀고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익산시는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그 단지를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공장부지를 찾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 동부권 걔네들로 말하면 서부쪽으로 계속 밀려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도 우리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본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염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쪽 북쪽으로 가면은 장항, 서천 쪽에서 군산시 발전이 그쪽으로 밀고 가니까 장항, 서천에서 계속 우리 인근 섬지역도 제한하고 태클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 말씀이 맞는 거지, 우리로 봤을 때는 “왜 거냐?”, 군산시 입장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쪽 작은집에서 볼 때에는 큰집에서 넓혀가고 우리가 개발할 부분이 좁아지니까 그런 걸 태클을 건다고, 우리 역시 똑같아요. 전체적인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들 보고 기본계획을 짜려면 그런 것도 다 봐야 된다고,
그리고 세부자료들은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방재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공원부지, 공원녹지부분 19, 20 그 다음 문화관광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한 자료를 좀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 아닙니까. 의회의, 그렇죠?
근데 생각들은 전문가에서 하시는 분 이 분들 말씀도 다 맞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리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곳곳에 배겨서 우리 지역은 어느 부분으로 앞으로 군산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다 있다고, 근데 그런 의견들을 반드시 잡아서 넣어서 여기 내용을 청취하려고 이 자리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자료 가지고는 하지를 다 못해요.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 돼, 묘지공원 부지가 5개에서 3개 축소돼서 2개로 되었어, 어느 부분이냐 이 말이지, 점만 찍어놓고 가는데, 어느 정도 각도는 나와야지,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주시고 5년 전에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이콧도 시키고 다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견청취 하겠는가 이런 자료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지금도 지금 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런 설명을 하고 물론 조금 더 파워포인트 이용하고 좀 더 자료를 준 건 사실이지만 과거하고 큰 변함이 없어요. 여기 위원들이 앉아서 미리 집에서 공부할 때에 뭐 보고 공부하냐 이 말이야, 도면이나 세부하게 줘 가지고 우리지역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자기가 또 전공인 지역,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다 끄집어내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 그러죠?
본 위원도 크게 3~4가지만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이제 내용 첨부 의견청취 하시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도시이용계획에 부문별 계획에 있어가지고요. 면적을 확정할 때에 지금 현재에 거기 현지에 가서 그 현지의 토지, 형태 또 예를 들어서 산이 있다든가 도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물이 흐르는 큰 똘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적도를 놓고 그냥 딱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겁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기본적으로 현장실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거기에 맞게 평수를 정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니까 도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도상에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3 차례, 최소 2~3 차례 걸쳐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전부 면적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운더리 설정을 하고,
김경구 위원
그렇게 했어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선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용지 1키로 이것이 30만 평을 의미합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0.153평방,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냥 1. 0점이 아니고 1.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1㎢면은 평수로 하면 한 1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김경구 위원
100만 평이 돼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니까 여기는 한,
김경구 위원
아니, 30만 평이라며요? 우리 직원이,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니까 0.135㎢은 개략적으로 한 13만평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의 얘기하고는 전혀 틀리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4만 평정도 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착각했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기 때문에 4만 평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30만 평을 지금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북대병원을 보든 원대를 보든 각 아니면 우선 당장 우리 의료원을 보든 그런 데하고 크게는 못 보겠지만 그 주변에까지 설정을 지금 현재 다른 데에 주거지역으로 설정은 했어요. 상업용지나 뭐 이런 걸로 다 설정을 다른 데에 크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구를 했던 내초도에 했던 구암을 했던 어디를 했던 이렇게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설정한 데의 개발과 아니면 전북대병원 부속병원이 왔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개발과를 볼 때에는 잘못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적어도 이 전북대에 있는 이쪽을 계산하면 주변의 도시확장 어떤 계획보다도 그 주변을 예를 들어서 약 10만 평이면 10만 평, 20만 평이면 20만 평 그렇게 섹터를 줘서 딱 어떤 면적이 나와 줘야지 겨우 전북대가 들어오는 게 이 부지가 4만 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4만 평만 딱 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 주변의 저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난개발이 되지 않고 어떤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에 20만 평이면 20만평, 30만 평이면 30만 평을 이 주변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난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이게 들어가면 이 지역이 먼저 주택이 들어설 것이고 주거가 들어설 것이고 상업이 들어설 거고 다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측을 못하고 그냥 딱 병원만 딱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4만 평이, 이건 대단히 잘못된 조치다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새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옥산에 터미널이 옥산IC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옥산에 보면은 지금 군산대IC하고 남북로IC하고 옥산IC하고 이렇게 됐다면 동쪽에 축으로 보면은 적어도 소재지권의 어떤 계획이 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된다 그 IC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좀 빠졌는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 우리 군산의 축을 보면은 그래서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비응도쪽이나 저쪽 새만금쪽으로나 빠진다면 우리 조촌동을 비롯해서 이 근처가 전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역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계획 세우셔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우리 지금 군산시의 가장 도시형태 취약성은 뭐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군산의 군산 도시형태의 가장 취약성이 뭐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접근을 했느냐,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형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용 위원
예. 그렇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면은 내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신경용 위원
아니, 형태적으로 볼 때에,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군산시의 그런 도시의 군산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어렵고 취약했던 부문은 그렇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가장 좀 사실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문에서 이제 그 사실 보전용지나 저렇게 녹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색이 많이 있는데 저걸 뭐 색깔을 변경을 원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걸 어떤 식으로 향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혹은 또 보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국내외 여러 도시들의 그런 도시계획을 나름의 입안을 하셨을 텐데,
우리 국장님!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게 뭐 여기 5쪽에 보면 인구증가와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자연적 뭐 어떤 증가 관련한 그런 추계를 좀 했어요. 하는데 이렇게 해서만 된다면 참 좋죠.
그러나 가장 취약성이 뭐냐면 우리 산업단지와 도심권과의 너무나 많은 이격거리, 적어도 6km에서 22km까지의 이 이격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 그래서 거기다가 정말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도시에 와서 정말 정주하면서 살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은 물론 나름대로 동선이 있고 동선을 위시한 나름대로의 개발계획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뭐 어쨌든 2020년까지라고 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산업단지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새만금이 향후에 많은 기대요인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인구가 한 달에 270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대안은 적어도 이 숫자보다 더 충분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놓치고 간다 해서 기왕에 계획 입안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이라든가 남동공단이라든가 안산공단이라든가 이게 과거에는 그야말로 산업단지의 공해로 인해 가지고서 기업들이 나름에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거에 였다면 현재는 함께 가는 그런 추세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정말 기업에서 애쓰고 저녁에 들어와서 내 정말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담아지려면 적어도 산업단지쪽에 근로하는 또 산업단지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설문도 좀 받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우리 선생님 뭐 과업수행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현지에 답사도 하고 현장도 나가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런 뭔가 생각들을 제대로 담으려면은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병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두 세 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수차례 다녀왔고요. 최소 이제 필요한 경우에 못가도 한 두 세 차례 저희 실무진들이 충분히 다녔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산업단지와 도심권과의 이격거리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현재로서 그 시가화예정용지나 시가화용지를 많이 지정을 못한 이유가 어떤 그 개발의 밀도부문에서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저기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많이 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밀도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그런 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왕에 수립된 개발계획이 아직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요새 그 상황에 의해서 미개발된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걸 충분히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요번에는 저런 식의 그런 계획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요. 어쨌든 그 동선을 위시한 정주권 개발이 되어야만 인구가 아까 예상했던 45만이든 52만이든 이렇게 인구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해서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어도 읍면단위 지금 나름대로 아까 보니까 계획은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형태 또 주택의 선호도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기 좋고 물 맑은 그런 어떤 단독주택 형태의 그런 또 주거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읍면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그와 같은 시설들을 해서 우리가 주거의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주거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향후에 가야 할 건지 하는 부분에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공동, 고밀 뭐 고층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그런 일종의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이런 농촌전원형빌라 이런 수요도 또 많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문을 고려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많이 늘리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주택들은 지금 현행법으로서도 기존에 저런 녹색 칠해진 그런 지역에서도 충분히 입지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를 저희들이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지사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도시개발 그러니까 너무나 광역화 시킨 도시개발 내지는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는 향후 기후변화에 이렇게 대응치 못해 갖고 우리가 이번에 수해를 많이 당했다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담을 때에는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쪽 27쪽에 지금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그 산업단지에 관련된 물류시설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도시계획상에 충분한 고려가 되어 가지고서 이게 그 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까지 이렇게 개발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한 겁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선 그러면은 산업단지와 도시와의 그 이격거리가 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주거의 열악 또 교육, 사회서비스 뭐 그런 부분들의 또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타 지역을 선호하고 여기서 대전까지도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좀 착안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도농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뭘 어떻게 좀 담아야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난개발 또 광역화시킨 그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수반되는 재해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대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 국장님한테 이 계획서를 보며 상당히 놀랐던 게요.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지금 송전탑을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노선에 지금 보면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해가지고서 포함되어 있는 지역 또 옥회천을 통과하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요 재난을 대비한 그와 같은 지역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더욱이 지중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전 측하고 공식적인 대화채널을 가질 때에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관리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북대학교 분원 그 부지를 지금 저쪽 백석제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4만 평입니다. 또 가운데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실제 사용면적은 4만 평이 태부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색 3차 의료기관이라면은 긴 안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장소는 군산의료원이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도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새만금도시를 경영한다면은 지금 현재 비행장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옥녀저수지인가 그쪽으로 토지여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포라든가 비행장 쪽은 앞으로 새만금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이고 또 나포는 서천, 대천, 보령이요. 그리고 부여까지도 그 영역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은 익산보다 가깝습니다. 아니면은 개정, 옥산하고 개정하고 경계한 그 가운데 지점에 이런 데로 미리 한 6만 평, 7만 평 이렇게 이 병원부지로 일단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나운동 옆으로 이 접근을 하는 것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접근하는 것은 노골적인 얘기가 3차 의료기관이 우리 군산지역에 필요한 것은 중환자들이 외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위급한 그 환자들이 양질의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합병원 2차 진료기관이나 1차 진료기관인 병의원급 환자들까지 흡수하려고 하는 그 의도밖에 더 있냐 이 말이요. 그건 결국 우리 군산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 때에 본 위원이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부지는 그리 온다는 것은 지금 토지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이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그 이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주차난 때문에 난리에요. 차를 들이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잡아야지 우선 당장 병원유지를 하는데 인구밀집지역으로 가야 환자를 수용한다 이런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다시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9페이지 5번 화면 안 나타나는가요? 저기 보면은 현재의 토지현황에 보면은 아파트, 다세대가 지금 있고 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현재 토지현황하고 아파트, 다세대라고만 써놨지 거기에 있는 공업사라든가 여기에도 보면 공업사가 있고 폐차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근데 왜 이런 것은 현황에다 안 써놉니까? 이것은,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거는 간단히 저희들이 써놓은 거고요. 지금 현황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형 건물이 57개소가 있고요. 판매 및 업무시설이 28개소, 공장, 창고 38개소, 자동차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이 11개소, 기타 2개소 정도하고 단독주택이 48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다세대나 뭐 이런 게 9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현황조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변경사유에는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만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게 간단하게 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죄송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면 기존에 지금 공업사라든가 폐차라든가 조그만씩 뭐 하는 먹고 살려고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거는 향후에 개발방법론적인 차원인데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마 이제 향후에 도시개발사업 내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조부철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뭔 대책을 세워 줘야지 대책도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니들은 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채경석 위원
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내 양해를,
조부철 위원
아니요. 잠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자료 가리키며)여기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자료 가리키며)이 부분을 푼다는 얘기인데 아파트가 있고 뭐 있고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에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가 이 다세대에서 먼지가 나고 한다고 해가지고 니들 공업사하고 폐차장이랑을 나가라고 하고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용역하는 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다 모를 거예요. 여기를 지금 풀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을 거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를 받은 거죠? 그러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요. 사실 의견도 의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합리성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조부철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집행부의 의견을 다소 반영을 하면 한다 하고 우리 어떻게 일일이 다 압니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골목 골목 다 알아요? 용역비가 지금 얼맙니까? 군산시 전체 용역 한 것이.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한 4억 약간 넘습니다.
조부철 위원
이게 4억 가까이 되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이게 지금 이게 작은 돈입니까? 이게, 이런 것을 지금 여기를 푼다고 하면 다른,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공업지역도 다 풀어야 돼요. 왜 여기만 가지고 논의를 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이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대책을 지금까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은 지금 분쟁이 없도록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다보면 한이 없어요. 지금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기가 공업지역인데 아파트 서는 이유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집행부한테 물어볼 사항이지만은 이런 부분은 여기는 분명히 얘기해가지고 여기만 푼다고 하면 군산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된다 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채경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 하세요.
김종식 위원
이 얘기는 좀 집행부하고 밀접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잘 첫째는 해줘야겠죠.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은 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면에 또 웃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렇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원성 사지 않는 도시계획을 좀 잘하려고 보면은 첫째 민심을 살펴야겠죠. 우리시에서 사는 주민들의 동향을 좀 잘 아까 두 서너 번 이렇게 참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두세 번 가지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20년 후에 인구 52만 대비해서 도시계획인데 좀 반면에 비대하다는 그 부분도 좀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군산은 아시다시피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군산 토지가 외지인들한테 많이 잠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계획이 외지인들 살 쪄주는 도시계획이 될 수가 많이 받침이 돼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 좀 한번 살피시고 한번 더 여론을 한번 수렴할 수 있으면 한번 수렴을 해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지금 군산 관문이 어디에요? 우리 군산 최 관문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관문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지금 현재로서는 군장대교 부문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부문 이런 부문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하는 그런 축으로,
김종식 위원
아니 관문, 관문, 지금 관문이라고 보면은 저하고 우리 사장님하고는 좀 견해가 틀린데 제가 관문이라고 하면은 이쪽이에요. 시청 앞에,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상징적인 장소를 지금 말씀,
김종식 위원
예. 관문이라고 보면, 그런데 지금 항상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전에 중심동이 지금은 중심동이 자꾸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이제 아까 여객터미널 같은 거라든가 그 부분이 밖으로 나가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경구 위원께서도 말씀도 해주셨고 여기 의견청취 건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터미널이 관문 쪽으로 나와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가 군산이 수해지역으로서 아주 홍역을 치렀잖아요. 국장님,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보면 빗물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빗물을 많이 앞에다 저장, 지하에다 저류탱크를 시설을 해서 평소에는 저장을 하고 또 재활용을 하잖아요. 하듯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시에서 많이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지하에 저수조를 많이 좀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경포천을 지금 옥회천을 연결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물을 현재 보면 물을 내버리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만약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빨리 그 빗물을 내버려서 그냥 내버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 주자는 얘기는 그 물을 평소에 많은 비가 와도 저류조에 저장을 해서 이 비가 안 왔을 때는 담수역할을 하면서 흐르는, 하천에 흐르는 항상 흐르는 그런 역할 그런 도시계획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항상, 그랬을 때 물이 개천에도 항상 흐를 때에 자연이 그만큼 살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모든 도시가 시멘트화 되어 가지고 물이 저장량이 거의 안 되잖아요. 저장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흐르는 역할이 땅속에 많은 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 역할도 해주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왕이면 도시개발도 하기 때문에 저수조도 만들어주면서 그런 역할까지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 말은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요. 병행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24쪽에 한 번 보시면은요. 옥녀저수지 5번이요. 옥녀저수지하고 옥산저수지 일대를 내륙생태체험벨트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옥녀저수지를 생태라고 하면 이건 맞지 않다, 그 주변 일대가 들판이에요. 그런데 들판을, 들판인데 여기를 생태체험벨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옥산저수지는 가능합니다. 또 여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이런 용역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고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옥산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끼고 주변에 전부 진흥지역으로 다 묶어놨어요. 골짜기까지, 그때에 행정공무원들이 진흥지역으로 많이 하면은 아마 포상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석구석 전부 다 물 만나면 다 해놨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마 좀 풀어주는 옥산저수지의 주변은 청암산 일대 이 주변은 좀 푸는 계획을 이번에 가져야 된다, 그 구석, 뭐 골짜기까지 다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에 이거는 좀 풀음으로써 옥산에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등산하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그걸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좀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지금 용역의 내용도 과업지시서를 제가 보니까 교통, 문화, 상하수도, 인구, 기타 뭐 주차장까지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이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가 있네요. 우리 군산시 도시기본계획은 그중에 중점이지만 일부일 거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몇 %나 지금 수행을 하셨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프로테이지로 실질적인 내용측면에서는 거의 의견청취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자문을 거쳐 도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측면으로 보면 한 8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것까지 하면 한 70%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그 정도 일을 처리를 하시고 우리 총책임자시잖아요. 제가 물론 과업수행 세부지침에도 들어간 내용이지만 도시계획상에 군산시의 당면 과제가 뭐고 또 그 원인 그 다음에 해결방안이 무어라고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앞서 모든 내용이 지금 공청회부터 해가지고요. 중간에 그 부분이 생략이 됐는데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회요인, 제한요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점요소, 취약적인 그런 요소까지 해서 이런 분석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군산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기존에 도농간에 그런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공동화되고 향후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부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원도심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나 전략 같은 것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저희들 역시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 반영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만금으로의 그런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생존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구 항을 중심으로 해서 워터프론트 그 다음에 근대역사문화도시화 이런 콘텐츠 같은 것을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토지이용구상도를 변경을 시켰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최인정 위원
그럼 용도변경이 되는 내용이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최인정 위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앞 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안 등의 내용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 부문이 여기에 지금 다 담아져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면이 작아가지고요.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최인정 위원
이거 외에는 없나요? 그럼,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전부 다 반영하고 계획한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수송동의 토지이용계획이 있죠? 이용변경계획이, 수송동,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아주 작은 내용 여기서는 작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죠.
최인정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도농간 그 다음에 새만금 등으로 인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구가 증가한다 라고 기본 가정을 잡고 그러면 주거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 주거의 환경이 바뀌면 따라서 인프라가 상업지구가 바뀌어야 되고 그 상업지구가 바뀌면서 도로가 변경되면서 녹지공간이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 총칙이 바로 그 인구의 변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50만 국제관광도시를 표준으로 잡고 새만금을 넣어서 50만의 인구의 설계를 지금 하신 거예요. 도시 설계를, 아까 말씀하셨던 도농간의 어떤 갈등도 줄이고 새만금의 폭도 넣고 사실 이 용역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중에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 과업을 성사시키면서 관리의 용도, 용도의 변경되는 부분들의 그 용역이 여기에 묻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도시의,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결국 시민의 대변인들인데 그 시민들의 재산권이 이 안에 다 묻어져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보고자료에는 제가 찾아볼 수 없다 라는 얘기죠. 도로의 축이 어떻게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땅이 어떻게 형질이 변경이,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보고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온 부문별 예를 들어서 시가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이런 게 그 변경되는 부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도시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기본계획상의 그런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게 기본계획이라 하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상 최상위 계획인데요. 그야말로 여기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이 아래 도시관리계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기합니다.
그러면 물론 관리계획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똑똑 집어넣은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가화예정용지 어디에 정류장 뭐 이렇게 넣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정한 이 결정내용이 앞으로 2~3년 지나서 그것이 꼭 그대로 안 갑니다. 대개 바꿔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중앙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타이트하니 다 넣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이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의 걸림돌이 되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느 수송지구네 무슨 지구네 뭐 이걸 여기에, 여기에는 지금 이 계획은 주민하고는 주민에게 재산권에라든가 이런 것에는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행정 내부계획인데요.
앞으로 관리계획에서 물론 이게 어떤 면으로 중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니까 조금 마음을 지금 생각으로 이게 이 광대한 것을 어떻게 의견을 주냐 이렇게 너무 심리적 압박감을 좀 이렇게 좀 내려 앉으시면 좋겠고요. 이건 절대 그렇게 깊이까지 세세하게 만약에 하나라도 병원을 아까 어디다가 좋은 자리 있으니까 만약에 찍어 놓으면은 앞으로 2~3년 뒤면 병원이 지금 생각하는 거기가 적정하지만 2~3년 뒤에 거기보다는 다른 데가 더 적정하다 또 병원을 하려는 사람도 다른 데가 적정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타이트한 계획은 전혀 넣지 마라, 만약에 어디에다 하나를 넣게 되면 지금 사람들은 바로 “아, 도시계획 어디가 반영되었다.” 해가지고 거기가 땅값이 바로 상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방향만 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하나 빠졌다고 그래서 전혀 그렇게 너무 신경을 쓰시지 말고요.
최인정 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내에는 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보고서로 작성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보고서에 다 그런 내용을 넣습니다. 넣는데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재정비 때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실행이 되어야 그때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까 그 세무서 일원도 주거지역으로 바꿔진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 용어가 틀립니다. 주거용지로 바꿔져가지고 이거 주거용지로만 갔지 도시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안 바꿔지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주거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한 것이고 이 앞으로 201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가 이제 진짜로 주거지역으로 얼마큼이 가냐 현재 공장이 남아있는 부분은 빼고 가야 되냐 그때 정확히 가게 되니까요. 마음을 너무 심리적 압박감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우리 집행부는 하는 때마다 말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 기본계획만큼은,
진희완 위원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기본이 우선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 가니까 우리 위원들이 세세히 지금 이야기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전체 통틀어서 군산시 전체 기본계획을 쉽게 말해서 1에서 10까지 나누어 늘어 뜨릴 때 답만 주면 되는데 군산시는 그렇게 않고 있다 이 말이야, 5년 전에 한 기본계획이 지금 틀어져 갖고 온 것이 한두 개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묘지공원 지금 2개로 3개 축소했죠? 계획에, 기본계획에 지금 그렇게 올라왔고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건 실제로,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어떻게 했든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이유 물어보지 않지만 장례문화 변화에 따른 묘지공원 2개로 축소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제 그 분야는 좀 더,
진희완 위원
이거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는 일으키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서 세부적인 관리계획까지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군산시는 그렇게 않고 있단 말이야,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따지냐고, 안 따져야 되는데도 답답하니까 따지는 거야, 뭐 병원문제 여기서 나올 얘기도 아니야, 또 거기에 안 맞으면 다시 뭐 하굿둑으로 가든 어디로 가겠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안 맞고 가니까 위원들이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계획이고 정책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니 뭐니 이런 거는 기본계획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글로써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화 되어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지금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배려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군산시의회 보고에선 상당히 위원님들 배려해서 그래도 나름 구체적으로 지금 장소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타 시군 같으면은 아예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게 나와는 있습니다만 무슨 면 일원 해가지고 요새는 지금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옛날에는 바로 이 앞번의 기본계획에서는 동그라미 점으로 작은 점으로 입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이번에는 점도 이제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운더리는 물론이고 점도 표시를 안 합니다. 면적만 어디 일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가 있다 그러면 전북대학교 측의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옥산면 일원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입지가 아니고 지금 알고 계신 입지가 아니고 옥산면 어느 귀퉁이로 가도 사실 기본계획에서는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내용을 당연히 알죠. 위원들이,
위원장 정길수
아까 최인정 위원님 질의 안 끝나셨죠?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진희완 위원님이 조금 실수하셨군요.
최인정 위원
말씀 방금 잘하셨어요.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이 기본계획 필요 없습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닙니다.
최인정 위원
아니죠.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제 말 들어보세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러면 큰 틀만 짠다고 해서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리계획이나 혹은 더 그거보다 작은 지구단위계획까지 나중에 그것을 세울 때에 그것을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용역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녹아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하셨잖아요. 일을,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병원이 옥산면 일원에 들어간다 라는 게 큰 틀이자 세부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전북대학교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는 용도전환을 못합니다. 그러려면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새만금과 아까 얘기했던 도농 그러한 부분 인구 50만으로 갔을 때에 우리가 변경을 좀 시켜 보자라면서 이 용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갖고 의견청취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냐면 이거는 그냥 방향 설정이다, “위원님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신경쓰지 마시고 방향 설정이니까 이 방향 설정에 대한 큰 그릇만 봐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의 세부 과업지시서에는 이거의 몇 십분의 1도 안 되는 지구단위계획까지 끄집어 낼 수 있는 기본자료들을 다 녹여 놨단 말이에요. 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 있으니까, 그러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근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최인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기본계획변경안이 결정이 되면 그 전의 기본계획과 이 기본계획변경안을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도 들어갈 것이고 이 안에 뭐 택지가 개발이 되면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생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그래서 단지 이 그냥 방향 설정 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의견청취가 안되겠다는 말이에요! 왜, 보고서 안에는 그 내용들 다 들어갈 테니까,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요. 보고서 안에 그런 구체적인 입지계획은 없습니다.
최인정 위원
안 들어가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를 들어서 옥산면이다 그러면 옥산면에 전북대학교 병원이 들어간다 그 정도만 언급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요. 이 용역이 마쳐지면 마쳐지기 전에 이것 과장님, 국장님! 이 과업지시서대로 일을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꼭 의회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보고 꼭 해주시고요. 이 과업지시서 안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물며 주차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용역 끝나기 직전에 간담회를 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소상히 알고 싶고 더 소상히 관여하고 싶고 왜,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생활권이 담겨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만 봐 달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너무 이게 쉽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자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외람됩니다만 그런 문제점 아마 이 기본계획 끝나고 곧바로 이제 관리계획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계선 그게 정확히 나옵니다. 1m 오차도 없이, 1m이내의 그런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때는 이제 그렇게 소상히 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그런 방향 설정이라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옥산면 일원이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 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오늘 의견청취는 왜 하는 겁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바로 위원님들의 이런 말씀, 고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부철 위원
의견을 안 듣고도 할 수 있다고 아까 우리 도시과장이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안 듣고 안 됩니다.
조부철 위원
말을 바꿔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절대 안 될 것, 이것은 법에 국토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을,
조부철 위원
의견청취는 여기에서 해준다고 해도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 말씀은, 그 얘기는 맞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은 의견청취 해서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적당하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부철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잘못, 쉽게 얘기해서 잘못 올라와졌다 이렇게 하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부치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또 부칩니다.
조부철 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럼 여기에서 찬성을 했으니까 거기서도 찬성했다고 할 겁니까?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설명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까 주민의 의견, 시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청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몇 시간 들여가면서 하는데 아까 도시과장은 의견청취를 여기서 안 해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승인 나는 거 아니다 이거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아니, 절대 그런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제가 용서를 빌고요. 절대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의견청취라는 것은 내가 아까 질문하다시피 용역회사는 4억이라는 돈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이게 용역설계 했습니까? 지금 몇 개월 동안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조부철 위원
1년에 4억이면은 인건비로 쳐보세요. 사이 다녀가지고서는 면밀하게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해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게 해야만이 용역이 구석구석이 나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집행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서는 의원들한테는 단 하루에 몇 시간 동안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오.”하고 미리 사전에 얘기도 없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도 설명도 꾸준하게 용역이 이렇게 했다면은 용역을 1년 정도 했다면은 중간 중간에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여기서는 의견청취는, 청취만 하지 여기에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견청취가 여기서 “안 된다!” 하면은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살살살 울타리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지만은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후대에 남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1시간 내에 이걸 청취를 해달라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긴지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한대로 통과되면은 도시계획에서 “다 거기에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도시계획에서 그냥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뭐 대학교 교수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아니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로 올려가지고서 도에서 심의해서 도에서 또 심의를 해가지고 하다보면 통과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로 중요한 자리라고 나는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중하게 도시계획을 다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아까 11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의 내용 외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없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른 걸 보니까 내초지구, 수송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거는 이 기본계획 사항이 아니고요.
최인정 위원
다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과업지시서를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보니까 용역비 5억이라고 하셨죠? 4억 몇 천이요.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 관심 있게 한번 보셔요. 4억으로 택도 없어요. 용역비 4억으로는 택도 없을 만한 이 과업들이 무궁무진해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업의 이 양을 봤을 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방향제시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에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에 초점을 다해서 그 용역을 충실하게 수행을 좀 해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도시기본계획 이 안대로 지금 안 되어가지고 이제 변경되는 것이 있는데 13쪽에 한번 볼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한번 봐주세요. 보면은 지금 6번을 지역간 도로 폐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로 폐지된 것이 왜 폐지가 된 거예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군산공항 확장에 따른 새만금내부축 일부 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에 6번 노선이 공항 쪽에 좀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시키고 제대로 좀 쭉 편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폐지를 시키냐고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폐지는,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이 앞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 도로가 필요하니까 그 때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근데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폐지된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게 그 노선이 약간의 틀어진 노선을 그 노선을 폐지하고 쭉 폈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죠. 지금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신 것 같애,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의 가로망은 새만금지역으로 가는 지역간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만금계획이 확정되면서 2 곱하기 3으로 동서축하고 남북축이 확정되면서 위치가 남북축이 지금에 있던 6번 자리에서 국제비행장하면서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남북축이, 그래서 지금 파란선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고 조정한 것입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공항이 조금 확장이 되면서 이게 우측으로 좀 이전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원래 공항로계획 아니였었어요? 이게 당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었습니다. 새만금으로 가는 지역간 도로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 석산 있는데 그 옆길로 난 도로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뭔 도로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고 밑에 그 새만금치로 밑에가 가려져 있어서 안 보입니다마는 새만금치 남북축을 그걸 그대로 이어가지고 지금 비행장, 지금 파란선 남북축이 새만금 옆에 있는 지역이 국제비행장입니다. 비행장 옆으로 해서 남북축이 확정된 이번에 작년 3월에 새만금종합계획 확정된 안으로 위치가 조정돼서 조정한 것입니다. 남북 위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군산공항 확장에 따라서 새만금축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확장된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새만금종합계획 계획에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공항도로하고 지금 6번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연관이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말씀대로 새만금을 연결시켜준 도로인데 6번에 보면은 군산공항 확장에 따른 이유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게 6번 자리 옆에, 옆이 우리 국제비행장 자리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 석산 옆으로 공항로로 가는 도로 계획에 잡혀 있었던 도로라는 거예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라인 아닙니다.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저기 그 부분은 저희 교통담당 분야책임 임원이 답변을 자세히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씨제이 이사 김부원
교통분야에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왼쪽에 보시면 당초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새만금내부축이라고 기정에 새만금내부축이라고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 축이 있습니다.
여기 기존에는 마스터플랜상에 새만금으로 그 축이 설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남북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만금마스터플랜에서 남북2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항에 이제 그 공항 확장과 더불어서 남북2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남북2축으로 변경을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6번 위치가, 폐지를 했으면 지금 교통에서 하실 때에 이 도로가 불필요하다 라고 했으니까 폐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역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를 모르시는 거 같아, 그냥,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기본계획상에서의 그런 도로 위치나 이것 축의 그런 그 위치는 정확한 그런 개념이 아닌,
서동완 위원
아니, 저번 지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도로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로 그 위치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폐지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폐지하는 것은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었을 거라고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주간선 지금 말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서의 그런 6번폐지라는 거는 기존의 그런 현황도로는 만약에 현황도로가 있다면은 현황도로는 살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살아있지 않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여기에서 주간선도로의 그런 개념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에,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저희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관리계획이 있던 도로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관리계획에는 어디라고 위치가 정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도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서동완 위원
기본계획은 말씀한 것처럼 그냥 큰 틀에서 만들어 놨지만은 관리계획에 들어가서는 세부적으로 어디라고 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가 됐으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에 그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계획에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확인하셨어요? 있는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확인하셨어요? 있는지 없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아니요. 그 자체는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공항이 국제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그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주간선축으로는 용도 폐기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6번에는 군산공항 확장에 따른 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예.
서동완 위원
확장된 거 맞아요? 군산공항 확장,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그러니까 향후에 확장이 될 거라는 겁니다. 향후에,
서동완 위원
진짜 용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도로 새로 개설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죠. 설명을 좀 듣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진희완 위원
기본계획에서는 나온, 일반적으로 주문 있으면은 시간상 위원장님이 그냥 서류로 우리가 서면으로 주고 서면을 참조해서 처리하시고 관리계획 들어가시죠.
위원장 정길수
그래요.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군산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을 잘 관찰하셔가지고 잘 하게끔 부탁드릴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은 2010년 8월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는 새만금개발이나 산업단지 가동율 증가와 수송택지, 미장지구 개발 등으로 인하여 도시발전이 가속화 되면서 개발압력이 증대된 인접 시가화용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정비 등 시급한 사항이 많아서 입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환경보전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 후속절차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새만금 및 산업단지 일원의 개발수요에 부응하면서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초동 일원을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수송택지, 미장지구 개발 등으로 인하여 개발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수송, 지곡동 일원을 신속한 도시개발 사업추진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하기 위하여 간선가로망을 계획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10월 27일 50여년 만에 미군 3마일 출입제한이 해제되어 약 2,800여 명의 미군의 부대 앞 출입이 자유로워져 소비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대정문에서 면 소재지 앞까지 약 1.2km 구간을 중심으로 군부대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은파유원지 주변의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대상으로 자연경관지구를 지정 및 공단대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7월 입안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성실히 보완하여 소관 행정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용역수행자인 주식회사 동호 김건희 부사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 활성화, 수송, 미장지구 개발 등 도시발전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비와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초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산업단지 일원 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수송, 지곡동 일원의 생산녹지지역을 난개발 방지와 신속한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선가로망을 계획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미군 3마일 출입제한 해지에 따라 부대 정문에서 면 소재지 구간을 중심으로 미군 수요에 부응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 은파유원지 주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지정 및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한 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부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주식회사 동호 김건희 부사장입니다.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자료 첨부)
위원장 정길수
김건희 부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기본계획변경안 용영비가 4억 들어갔다고 했는데 관리계획 변경안 용역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저희는 6억입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10억이네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아닙니다. 저희 별도 아까 그,
채경석 위원
합치면 그렇다 이 말이요. 이건 최국장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가히 경천동지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쳤던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무슨 경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이나 그려있고 광역시나 대도시 도시계획에서 꾸어 온 듯한 좋은 말만 내놔서 너무 또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길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성이 있는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서는 쉽게 타당성이 결여된 곳이 몇 군데 발견되었고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될 섹터도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상당 시간을 가지고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 챙겨봤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 다 드렸죠? 제 의견서 드렸어요. 3페이지 하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관리계획변경안 7페이지 2, 내초지구입니다. 본 대상지와 인접하여 서쪽으로는 내초동 1종 주거지역이 있고 바로 인접한 남서쪽으로는 공항 소음 관련 이주민들이 이주하여 오게 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도권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하여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앞에다가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또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을 문제 삼게 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를 옮기는데 3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게 된 예를 들면서, 이건 군산시 지역을 얘기합니다.
21번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여 이주민들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 직원들이 이것을 우이독경으로 받아들인 탓에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서쪽 내초동 주거단지와 남서쪽 이주민 주거단지에 연접하여 준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이 서남쪽을 적어도 25m 이상의 완충녹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남쪽은 투명한 소음 차폐시설도 함께 만들어줄 것을 의견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3, 수송지구 이 지역은 절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생산녹지 현상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11페이지에서 1, 기존시가지, 수송지구 여기 미송이라고 했는데 군산에는 미송동이 없어요. 장자를 송자로 잘못 기재된 거예요. 맞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 위원
미장동이에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미장지구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 용역비가 6억짜리에요. 이렇게 소홀히 해서 쓰겠어요!
미장지구 등과 인접하고 국도 21호선 및 26호선과 인접하여 개발압력 및 잠재력 등이 높음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어요.
2, 실제로 대상지 내외부로 가로망을 따라 개별 건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계획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 12페이지에서 3,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개발사업 등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이유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시의회 의원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이와 같은 견강부회식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원을 상대로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느냐 하고 본 위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변경하려는 자연녹지가 생산녹지지역보다 규제가 덜하고 건축 가능한 대상도 많아지게 됩니다. 도시계획은 규제가 덜한 쪽으로 바뀔 때마다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1, 작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세요. 군산시에서 내초동 160-165번지 일대를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게 요청을 했어요. 군산시에서, 그런데 그쪽에서 지가가 높아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일도 있습니다. 최 국장! 이런 사실 있죠? 틀림없어요.
전북지역만 하여도 LH공사에서 여러 곳을 개발계획을 포기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내흥동 역세권 보상을 다 해놓고 보상가하고 개발수익가가 맞지 않아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이것도, 개발압력이 높고 잠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대로 두어야 하지 자연녹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올라가 더 개발이 어렵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2, 내외부 가로망을 따라 개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소로 지정도 하고 하면 건축허가 가능 대상 건축물도 많아지고 도로도 더 생겨서 더 많은 건축이 이루어질 텐데 단순 상식하고도 맞지 않는 논리까지 펼쳐가면서 이 섹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어 주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3,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며 도시개발사업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소로까지 계획되면 지금은 기존 도로가 나있는 곳에서 한정된 건축허가만 나가지만 변경 이후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도 많아지고 지가도 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심화되고 계획적 개발과 도시개발 수요에 즉각 대응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은 절대로 지역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셋째 14, 15페이지 4, 옥서지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지정이나 변경할 때에 경계가 게리맨더링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채경석 위원
도로 혹은 철도, 구거, 직선 등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발된 수송택지를 과거에 박 모 씨가 택지개발지역 지정 경계가 합리적인 이유를 결여했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사실 확인을 시작하자 그 당시 토지개발공사가 스스로 철회를 하고 다시 지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 국장께서는 어렴풋이 이 일들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19페이지 5, 지곡동지구 이곳이 도시계획 지정으로 대표적인 사심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은파유원지를 빙 돌아 전체적으로 가상자리가 자연녹지 겸 유원지 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19페이지 우측 하단에 표시된 14표시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황 모 씨가 소유자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전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아, 이렇게 엉터리 지정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용역회사와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지정을 하였는가를 여실히 드러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개발이 다 된 뒤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한다는 자체가 만시지탄의 씁쓸함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6, 은파지구와 7, 경포천지구 및 기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명예와 긍지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감이나 부탁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요즘 도시관리계획 지정이나 변경을 보면 일관성도 없고 장기도시계획하고도 맞지를 않고 타당성이나 논리성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장기계획에서는 개정동과 구암동 현대아파트 앞과 옆 아동리 일대를 먼저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두리 일대를 먼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줘야 하는데 군산시의 동맥이나 마찬가지이고 중심도시의 핵이 되는 수송동 남북로 일대를 반드시 난개발을 막고 매수방식이나 환지방식으로 계획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을 타당성도 없는 이유나 대면서 용도지역이나 바꾸어 주어 난개발이나 조장하려고 하고 그냥 놔두어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곳을 용도지역까지 바꾸어 주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들도 타당성 있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본 위원이 10년 전에 3대 의회 때 수없이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기도시계획과의 연관성,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계획의 우선순위, 합리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셔도 되고 또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말씀 지금까지 드린 것을 반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국장! 참작하세요. 용역회사는 행정에서 과업지시를 줍니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용역회사다 그 말이요. 이 앞 페이지에 용역회사 언급을 해놨는데 이것은 귀사를 지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를 보는 시각들이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해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왜냐하면은 정회를 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내용을 채경석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다 적어 왔어요. 우리가 더 저기, 후배 의원들 부끄럽게 모든 것을 다 해 오셨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대화를 한 다음에 지적할 부분만 지적합시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세밀하게 잘 뽑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건을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이걸 하나 하나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간상으로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신 분은 다음 건 이제 내초지구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내초지구부터 시작할까요? 내초지구부터요. 내초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렇다면 한 80만 평 정도 되는 이 준공업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러면 80만 평에 그동안의 이 몽리답을 물을 공급했던 저수지, 옥녀저수지 향후에 계획이 아까 계획상에서 또 이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렇게 해서 가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향후에 산업단지의 비상급수용 뭐 이런 시설로 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좋겠고 부수적으로 이걸 어떤 관광목적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 산업단지 쪽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친수공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쪽의 소음측정을 해가지고서 80데시벨(㏈)이 넘은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옥서지역에 이주해오는 주민들 아까 채경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이주단지로 해서 지정한 것은 지금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내초도 주민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원으로 대두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면적 플러스 내초도의 1종주거지역까지 함께해서 안고 가지고 이걸 함께 포함을 시켜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판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조심성 있게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추이를 봐 가면서 이걸 좀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습니까?
신경용 위원
예. 바로 답변 어렵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의견제시하고 총괄해서 이제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하제 쪽 이주단지는 지역주민이 희망을 해서 희망지역으로 선정한 것이고 그걸 결정하는 데는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음문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하제주민이 바다가 가까운 데로 가자고 해서 희망해서 간 지역이고 이미 사업이 용도지역 변경부터 실시용역까지 다 확정되기 때문에 위치 변경이나 계획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토탈을 해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김건희 부사장님! 지금 장시간 서 계시는데 앉아서 답변하시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양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경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 정길수
예. 또 말씀하세요.
신경용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폐기물 매립장 그 주변을 포함을 해가지고 소위 이쪽 산북동지역, 내초동지역, 옥구지역 일부, 옥서면 일부 이쪽 지역에 지금 난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체크가 될 것입니다.
한데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고철 수집상들 그 다음에 목재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참 볼썽사납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더 좀 넓게 해서 우리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위시한 그쪽 지역에 적어도 한 50만 평 정도는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집단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업무보고 때에도 수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담아져야 할 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수송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저는 의견제시가 아니라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연녹지지구하고 생산녹지지구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뭡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시 한 번만,
최인정 위원
지금 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총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꾼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면적을 딱 요만큼만 잡았는지 그 두 가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전문도시계획기술사가 답변하는 걸로,
최인정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동일합니다. 건폐율 20%, 용적률 100% 적용을 받고요.
최인정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건축허용 범위에서의 차이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불가능했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가능한 시설이 문화 및 집회의 시설, 농산물 공판장, 운수시설, 운동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관광 휴게시설, 종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과 규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 또한 1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전면매수나 환지방식 동일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이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태에선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견지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약 31만㎡만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을 했는데요. 원래 전체 검토는 사실은 공단대로와 월명로 그 다음에 그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블럭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약 한 저희가 한 150만 평 정도를 갖고 검토를 했었는데 전체를 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농지관련 협의회라든지 기타 또 사실은 개발압력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좀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서 현재 대상지역 31만㎡만 용도지역 변경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지역들은 차후에 본 대상지가 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압력이 발생될 경우 또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었을 때에 이 개발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어가 힘들고 개발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어하실 요량인가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에 건축허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향후에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공영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간선가로망을 저희가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최대한 간선가로망을 고려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어떤 난개발에, 그러니까 저희가 난개발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기존시설로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가로망계획이라든지 기타 뭐 어떤 시설계획 없이 용도지역만 변경했을 때는 상당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만 일단 간선가로망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규제와 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김종식 위원
명칭을 소장님이시라고 해야 하는가 사장님이시라고 해야 하는가요? 답변하시는 분 명칭을 뭐라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저는 주식회사 동호의 부사장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시라고 해야겠군요. 지금 보면은 조금 물론 도시개발을 해야 함은 물론 토지가 있어야 그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쉬운 것이 사실 생산녹지가 너무나 많이 이제 이 도시기반시설로 잠식이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라는 것 반면에 지금 보면 자연녹지로 해제를 이렇게 했을 때에는 지금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지역하고 땅값이 어떻게 돼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지가 상승은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도 사실은 이 지역은 공시지가 대비 한 3배 정도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대개 생산녹지보다 자연녹지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제 경험적으로 봐서는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감정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와 연접된 개발압력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거의 주변지역에 개발되지 않은 거의 주거지역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할 때 보면요. 생산녹지보다는 자연녹지를 선호하고 자연녹지가 생산녹지보다 가격이 비싸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맞습니다.
김종식 위원
비싼데 여기 현재 미장지구도 원래 350만 원에 분양됐죠? 미장지구 아파트 부지, 과장님! 여기 미장지구 얼마에 분양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분양한 것은 없고 개인 사거래로 350에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죠.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까지 이렇게 많이 풀어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땅값 상승시키는 효과가 주는 지금 원인이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보면 좀 개개인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조금 본 위원은 너무나 조금 자연녹지를 많이 해제해주는 것 같고 뭐 개발압력, 개발압력 하는데 사실 보면 여기 개발압력, 개발압력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그 개발의 논리는 앞세우기 위해서 개발압력, 개발압력 하는데 또 반면에 그 주변에 빠진 사람들은 또 특혜성 시비라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뒤따르고요. 답변 한번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부사장님 한번 해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개발압력과 개발파급효과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 지역이 이제 수송지구도 과거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던 지구이고요. 미장지구가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을 보게 되면은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그 주변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난개발 되거나 또는 개발압력이 확산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그냥 현재 방치하기에는 사실은 남쪽하고 동쪽을 제외하고 주변지역 전체가 시가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계획적인 논리에서는 이 지역은 충분히 시가화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지만 아직 최근에 부동산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단위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즉시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보면요. 미장지구도 아직 다 분양이 안 됐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 매각 안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매각도 안 된 상태고 지금 우리가 역세권, 군산 역세권도 지금 95%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개발이 미정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많은 다수의 토지가 엄청나게 군산에 있어요.
앞 장에 보면 페이퍼코리아도 보면은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이렇게 도시계획법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서도 현재 여기도 지금 개발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지금 주거용지로 상업용지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회사에서 지금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랬을 때에 어느 부분은 물론 이제 시에서 안을 주니까 부사장님이야 이렇게 안대로 만들어 왔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국토가 적고 금년 같은 때는 전세계적으로 곡물파동까지도 얘기가 나오지만 30% 이거 군산실정만 봐도 지금 생산량이 2~30% 지금 감소되는 형국에 자꾸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이런 건 조금 생각해볼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뒤편에 보면은 옥구선 선로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아닙니다. 선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 선로가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로하고 그 가운데 보면은 도로가 있잖아요. 현재 도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설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수송동 가면 한라비발디 뒤에 가면은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농경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도가 되어 있고 도로자리에 녹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논지역에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에 맞게끔 도로자리에다가 도로로 옮기고 녹지를 해제를 하면은 나머지는 잔여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나머지는 토지이용사업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을 수용해서 지금 수용한 부분입니다. 수송동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2년 전부터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잡아주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폐선은 그냥 존치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냥,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철도는 우선 존치해놨다가 향후에 폐지가 되면 도로로 가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근데 이 폐선은 지금 비행장을 위주로 하는 지금 비행장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사용은 현재 폐선은 사용은 폐선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아까 한번만 더 설명을, 이걸 추후에 폐선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존철도는 관광용으로 쓰는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구선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심도있게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광용도로 본 위원도 집행부에 한번 건의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선을 저쪽 어디 옥구로 내려가면 마산 큰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선진지 같은 선례를 좀 한번 병행해서 한번 개발해주면 군산시로도 그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조금 곁들인다면 아쉬운 것이 생산녹지가 너무나 잠식한다 라는 그 부분 그런 부분이 너무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
아까 최인정 위원님 보충에 대해서요.
위원장 정길수
그건 수송지구니까 말씀하세요.
채경석 위원
아까 최인정 위원께서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어떻게 다르냐 물었어요. 개발은 뭐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분이 지금 그 용역회사 사장님이세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부사장입니다.
채경석 위원
답변 내용이 참 궁색합니다. 앞뒤도 맞지도 않고, 이거 봐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는 이유 중 가장 첫째 조건이 개발압력에 못 이겨서 한다고 이 보고서도 써 있고 금방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풀어놓고 그걸 규제한다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여기 위원들을 경시하고 준비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개발압력에 못 이겨서 이것을 지금 자연녹지지구로 풀어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그 품목이 더 많은 쪽으로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생산녹지 이것도 규제를 못하는 입장에 그걸 또 규제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이다 그 말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수송지구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우리 부사장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이쪽에 왜 자연녹지로 하는가 라고 하는 설명 중에 분뇨시설하고 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앞으로 중심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명 속에 그게 들어갔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무슨 자연녹지로 풀어야 된다 지금 우리 군산이 분뇨시설을 어디 할 데가 없고 쓰레기처리장을 할 데가 없어서 이 생산녹지를 갖다 풀어가지고 자연녹지로 해서 여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 또 압력이 있어서 해야 되고 뭐 개발압력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다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 문제가 있는 데에요. 문제가요.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산에 분뇨시설이고 뭐 이런 걸 저기 쓰레기시설하고 저기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알았어요? 이것 잘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라면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같은 말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 주신 자료를 봐도 자연녹지지역을 이 부분만 딱 끊어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이건 굉장히 특혜성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걸 진짜, 그리고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아니,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는 것 말 자체도 사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뭐 도로 가로변을 갖다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 이건데 그것 역시도 말이 안 돼요. 이 계획대로라면은 (자료 가리키며)여기를 더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도로계획은 이렇게 해놓고 넓히는 것은 또 한정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미장지구도 사실 어떻게 개발이 될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미 산북동도 아직도 다 지금 완공이 안 돼서 오히려 지금 산북동도 빈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시내권 쪽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시내권 쪽만 계속 수송동, 미장지구 쪽으로 이렇게 또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시내권이니까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내 쪽만 키워 놓으면 변두리 지역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권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또 요구가 있으니까 물론 땅 소유주들은 자기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특혜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근데 이걸 왜 시행사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걸 지금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해오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수송지구에 대해서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다음은 옥서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옥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옥서지구에 대해서요.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공여구역을 해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걸 향후에 이렇게 개발하신다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제가 본 것도 같은데 지금 저기 미성동에 있는 국제마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그쪽 문화마을과는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기능을 많이 좀 배제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별화하지만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차별화는 하겠지만은,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아닙니다. 이쪽에는 가급적이면 유흥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배제를 하는 계획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마을은 다 개발이 되고 있나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지금 그쪽은 활성화, 완벽한 활성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유흥시설하고 위락시설들은 상당히 비교적 잘 돌아가고 있는,
서동완 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거기 거의 안 되는, 지금 우리가 돈 예산 들여 가지고 그 도로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국제화마을이라 해서 보건소도, 보건지소인가요. 그것도 지금 거기다가 해서 지금 했어요. 계획적으로, 문동신 시장님께서 그걸 하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지금 발전할 기미가 전혀 안보여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답답하거든요. 의회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답답해요. 근데 거기도 아직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또 한다라는 거면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오히려 국제화마을 쪽은 그러면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거기는 개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 개발해 놓으면 여기가 더 활성화 되어 버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점차적으로 이미 우리가 해놓은 국제화마을이 있으니까 거기를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놓고 또 거기에서 충족하지 못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게 지금 옥서지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거기도 지금 안 되어 가지고서나 지금 걱정이 많고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 다 벌여만 놓고서나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국제화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게 당장 이거 없으면 이쪽 지역이 뭐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무슨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가리키며)여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를 이렇게 높게 하고 이쪽에는 한 블록만 한다고 해도 아마 한 필지 정도 약 한 30m, 40m 정도만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역은 이제 공항로 확장과 더불어 가지고 공항로에서부터 옥봉초등학교 그 다음에 내성산까지 포함해서 약 60만㎡에 대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산북마을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60만㎡면 약 18만 평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부대 정문에서부터 면 소재지 옥구저수지로 주변으로 우선적인 개발 파급효과라든지 확산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공여구역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공여구역을 포함해서 옥구저수지로변으로 약 1개 블록을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자료 가리키며) 이 부분은 경계는 현재 이쪽 부락에 수립되어 있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와 공항로에서 연결되는 약 240m의 도로가 이제 옥구저수지로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로 연결되는 도로변으로 1개 블록씩을 연결한 그런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 60만㎡ 검토대상 중에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 1단계로 지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도로 때문에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이렇게 넓게 잡았다 이거예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 교차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자료 가리키며)이 경계, 이 경계부분은 우측에 있는 옥봉초등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블럭을 남기게 되면은 또 (자료 가리키며)이만큼이 또 잔여지로 남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를 저희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요. 지금 현재 산북로에 있는 문화마을 있죠. 국제마을 있죠. 그 국제마을 승인은 문화관광부에서 해주죠? 한 거죠? 문화관광부에서요. 거기서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말하자면 면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를 없애고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 앞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 돼서 못한다면서요. 맞아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요? 몰라요? 잘 몰라요? 거기까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돈은 예산은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의 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폐지하고 이쪽에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거기를 폐지하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겠죠.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미군이 2,800명이란 말이에요. 한국군이 500명이란 말이에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3,300명이요. 종사자가 200명이요. 그러면 3,500명이요. 이 3,500명에 대한 말하자면 여기에 충분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오산 같은 데 미군기지 앞에 또 저 일본에 오사카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미군기지 그 주변에는 전부 상가 형성이 이루어져가지고 정말 유희를 비롯해서 별 것 다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거기가, 그래서 어디로 안 간다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휴일이면 오사카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가리키며)여기 이렇게 좁아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물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여기는 절대적으로 승인 안 해준다 이렇게 관계공무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역이 우리 군산으로서는 이 지역이 미군부대고 또 소음 있고 정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다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상업행위를 여기서 못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쪽 농림부에서 비행장 떠 가라고 그래요. 다른 지역으로,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여기를 충분히 이렇게 해줘야 맞고 그 다음에 (자료 가리키며)여기가 울타리에요. 그러죠? 미군 울타리,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자료 가리키며)여기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을 했는데 미군부대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 잔디, 나무 다 깔려있어요. 눈으로 보면 이게 다 공원이에요. 공원, 미군부대 안에, 전부 입구가, 근데 그 옆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체가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건 폐지해야 돼요. 그대로 옮겨놓으면 안 돼요. 보셔가지고 이건 현장 갔을 것 아니에요. 가서 본 게 여기가 해서 충분하겠던가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을이 들어선다고 해도 여기 사람들이 (자료 가리키며)여기까지 와서 이런 데 공원이라고 지정했으면 이런 데를 좀 더 크게 확장한다든가 하고 여기는 폐지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자체만 봐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구가 이게 좀 강력하게 해서 이렇게 넓게 좀 잡아줬으면 쓰겠다, 그리고 철조망 이 미군부대 안에는 전부 다 공원이에요. 전부 골프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옆에다가 구태여 우리가 공원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여기다 공원하려면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공원을 크게 해줘야지 여기다 조금 하고 여기다 조금 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공원답게 해야지요. 공원답게, 이런 저기는 하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확실히 이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옥서지구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지곡동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거 관리계획하려면 이거 공고해야 되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지구가 지곡동 지구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희 미룡동 쪽이 제일 많아요. 나운3동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은파, 지곡동, 미룡동하면은 관심있게 더 볼 텐데 지곡동지구라고 해갖고 못 볼 경우도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을 그래서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자연경관지구 18, 19, 20 용역사한테 할게요. 그쪽이 지금 금광베네스타 그 뒤편께 맞나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자료검토)
김우민 위원
잘 모르시면 과장님 아파트 지금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부지가 맞아요? 19, 20쪽이, 저도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지금 그 근방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그 뒤편인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쪽에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설계까지 해서 다 냈어요. 근데 이쪽 마을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계속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시에서 하나를 안 했어요. 하수관부터 뭐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야 모든 민원이 해결이 돼요. 거기 보면 학교부지 있죠. 학교부지조차도 지금 그 재산권이 20년이 묶여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가 취소가 되면은 거기가 모든 게 다 백지화가 돼요. 만약에 하면은, 그러면 시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경관, 자연경관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순리적으로 좀 더 상의를 해봤는지 왜 그냐면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거기가 계약을 했는데 시공업체를 선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계약금을 못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방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지금 곳곳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렇지 않아도 비싼 땅에 들어와서 수익 타산이 맞겠어요. 시공사가 안 나오겠죠. 근데 여기 자연경관을 해놓으면은 그건 완전히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으로 거기 개발하는 돈을 다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했는지 어떻게 심도 깊게 같이 대화라도 한번 했는지 그 얘기 과장님이 한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기 이 건은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그 사업계획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쪽은 도로조차도 아무것도 예산을 올려도 아예 반납을 시켰어요. 저희들이, 이게 시비의 낭비요인이 있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쪽은 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되고 도로 폐지하고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파를 하는 것 저희들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은파 쪽에 굉장히 가꾸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저도 찬성해서 이런 얘기는 별로 말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그쪽 지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진짜 더 진지하게 더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수라상 옆에 건축물 지으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거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요?
위원장 정길수
그건 좀 이따가 은파지구에 가서 말씀해주시죠.
김종식 위원
아니,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요. 같은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현재 두 동을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그 지역은 아직 지금 부지조성 공사만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는 거기로 해서 저쪽 교도소 있는 데로 해서 상평을 넘어갈 때는 그 앞을 차단해놨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또 공사를 해, 그러니까 참 보기에 너무나 볼썽스럽고 안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오늘 이렇게 도시 이런 변경안이 좀 사전에 좀 이런 추진하는 것이 좀 생각이 앞서 있었다면 사실 거기 위치로는 좋지만 사실 거기 보면 더 어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국장님이 너무나 소상히 그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가 재개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저거 진짜 뭐가 참 안 좋다. 주택 짓는 자리로는 명당자리지만 우리 주민들 그거 쓰겠냐.” 그래서 행정력이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 참 그런 얘기가 제대로 감탄이 되더라고요. 그거 뭐 이제 우리 행정으로는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저희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불가피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이라도 좀 저희가 지켜보려고 이렇게 입안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늦은 감이 앞선다는 그런 속담도 있듯이요. 앞으로는 이제 난개발은 이렇게 경관 좋은 데는 여러 우리 30만 내지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건 제발 좀 방지 좀 해줘요. 지금 참 너무나 참 그런 걸 볼 때에 조금 속이 안 좋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늦게나마 이렇게 난개발을 막겠다 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꼭 그렇게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지곡지구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은파지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파지구에 대해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엄문정
거기 군산대학로하고 백토로로 나오는 (자료 가리키며)이 도로가요. 지금 다리를 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다리가 아니고요.
부위원장 엄문정
예. 이게 지금 저수지 아닙니까?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기존에 은파유원지 내에 15m 폭으로 개설되어 있는 한밭로가 있습니다. 한밭로를 주변에 그 한밭로 노변에 한 5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m로 확폭 해가지고 최소 그러니까 지장물을 최소화하는 선형을 잡아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자료 가리키며)저게 지금 수변 아닙니까?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수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유원아파트에서 산북로까지 터널을 20m로 확장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하고 이어져 나오면서 은파에 있는 기존도로가 15m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20m로 확장해가지고 백토로까지 연결해놓고 거기서 다시 그 도로가 다시 우리 의료원 뒷 도로로 나가서 앞으로 옥산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가운데 공단대로의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큰 간선 지역간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엄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하세요.
김경구 위원
엄 위원님께서는 (자료 가리키며)이게 현재 저수지인데 저수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표시는 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이 표시는, 그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도로는,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지금 도로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평으로는 이게 모양으로는 저수지로 한 번지로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저수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아까 그 공단 쪽 그 교통을 좀 분산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산북동에서 넘어오는 터널계획하고 연결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터널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대학로하고 지금 만나는 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도 거기가 1차선이란 말이에요. 편도 1차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유원아파트 입구에 지금 현재 폭이 15m로 해서 양쪽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터널을 잇는 쪽으로 해서 2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도로를 지금의 스페이스 노변 쪽으로 해서 빨리 20m로 같이 확보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의료원 앞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쭉 그렇게 가고 뒷도로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공단대로의 보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상은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그럼 여기가 편도 2차선이 되는 거잖아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편도 2차선 맞습니다. 4차로 나옵니다.
서동완 위원
편도 2차선이 되는 거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료 가리키며)저거 보시면 도로를 해서 그 위쪽으로 거기도 지금 공원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유원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유원지 부분은 지금 계획서로 넣어놔 버리려고 지금 다른 것이 못 들어가게끔 지금부터 도로 선형을 폭 20m로 늘리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유원지 그 내로 도로가 지금 확장이 되는 거네요. 있는 기존 도로 확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죠. 지금 15m 도로를 20m로 지금 확장하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저쪽 전자랜드21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도로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그 도로도 지금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직원 설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은파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경포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이게 지금 이걸로 봐서는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경포천지구요?
서동완 위원
예.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사진을 보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저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옥구선 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시계획상은 그 도로 옆쪽에 이게 지금 이 도면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요. (자료 가리키며)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은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따라 개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철도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이로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현실화시켜서 기존도로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걸로,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기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결정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는 폐지를 하고 현재 개설되어 있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로폭이 전에보다 더 좁아지는 건가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아닙니다. 폭은 마찬가지입니다. 폭은 8m로 마찬가지고요. 현재 도로폭원이나 연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이렇게 현황도로 쪽으로 실제 도로 있는 쪽으로 당겨온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또 차후에 설명 좀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도 이제 별개인데 지금 국장님 이 경포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휴먼시아 쪽으로 지금 미장서로가 되어 있잖아요. 미장서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어딘지 아세요? 경포천 서측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자료 가리키며)이 도로가 있고 이 도로 지금 사진으로 보다보면 이 도로 우측편이 지금 경포천이잖아요. 그 경포천 옆에 또 도로 있잖아요. 휴먼시아,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서나 지금 도로 제 기능역할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반영을 안 시키나요? 그것도 지금 시켜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와 있나요? 미장서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쪽으로는 미장서로가,
서동완 위원
이거 어디 있나요? 포인트 어딨어요? 포인트 하나 주시죠. 지금 (자료 가리키며)여기 말하는 거예요. 공단대로가 지금 이 경포천 그 다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이 도로는 신호등이 있어서 여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근데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지금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졌어, 그리고 여기 지금 교통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사고위험도 많이 있다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그 부분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경포천 확장공사를 저희가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경포천을 현재 40m짜리를 50에서 70m로 확장하는데 그 원예협동조합 자리를 후문을 이번에 확장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폭에 맞게끔 미장지구부터 시작해서 싹 그 도로 선형을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죠. 그것하고 관계없이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하천계획하고 있는 계획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천이 경포천이 몇 m라고 했죠? 40m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현재는 40m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를 갖다가 뭐 70m 이렇게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폭원은,
김경구 위원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폭원이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넓은 곳은 70m고 작은 곳은 50m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 폭을 (자료 가리키며)여기를 더 넓힐 계획은 없죠? 여기를 넓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 넓힙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가리키며)여기를 다시 넓힌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 넓히는데 이쪽에 또 미장서로를 여기다 도로를 바로 옆에다가 하게끔 했군요. 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이미 개설된 도로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그거 둑이었죠. 전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예요.
김경구 위원
둑이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짓는데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다 도로를 승인 해줬고만요. 그러면 (자료 가리키며)이쪽을 파서 더 넓힌다는 거예요? 좁은 데는, 이쪽 도로변을 이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김경구 위원
여기 다리를 넓힌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료 가리키며)여기를 넓힌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수문이 공사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폭 단면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미 용지매입까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쪽 구 도로 (자료 가리키며)이 도로를 폐지한다고 했죠? 폐지하는 거예요? 이 도로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폐지를 않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데 이 도로 는 그냥 놔두고 이 도로는 살리고 옆에다 또 한다는 거예요? 천변도로를?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닙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김경구 위원
철도가 이게 빨간 것이 철도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보시다시피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은 철도가 있고 현황도로 바깥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 도로에 맞춰주면은 그만큼 토지이용을 쓸 수가 있는데 저런 도시계획을 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가리키며)이게 도로죠? 이게 도로 이게, 여기다 천변에 이 도로를 하겠다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밑에 도로입니다. 빨간줄,
김경구 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이 이게 천 아니요? 경포천, 경포천 옆에 여기다 말하자면 (자료 가리키며)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건 뭐냐고요? 이건,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도로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지금 있는 도로계획선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자료 가리키며)이게 도로 아니에요. 도로계획선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로하고 제방하고 앞으로 경포천 사이에 제방이 있고 도로계획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료 가리키며)이게 몇 m예요? 이게, 이게 몇 m로 되어 있어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6m 내지 8m입니다.
김경구 위원
6m면 6m고 8m면 8m지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다는 얘기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거기 넓은 데가 8m고 좁은 데가 6m도로입니다.
김경구 위원
왜 좁아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똑같이 도로를 쭉 내면 일괄적으로 쭉 냈어야지, 그리고 (자료 가리키며)여기에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것보다 이쪽으로 천변로로 해서 미장교까지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그 부분은 저희,
김경구 위원
그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교량 사이에, 제일 극악이 교량사이에 도로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기존도로 있고 또 계획도로 있고 하천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교차로,
김경구 위원
아니, (자료 가리키며)여기를 이렇게 해서 아주 사가지고 여기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교차로 구간에 그 도로가 세 군데가 도로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가리키며)여기서 나오다가 거기서 천변에다 나오다가 딱 끊어져서 이리 들어오니까 이상하네요. 보기가 아주 안 좋네요. 이상입니다.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건데 하나만 할게요. 20쪽 한번 보여주세요. 20쪽이요. 화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자료 가리키며)여기 아까 물어보니까 지금 이 도로라면 지금 여기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이제 은파로 가는데 그 은파를 보전해야 되는데 도로 또 (자료 가리키며)여기가 지금 산으로 되어 있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서동완 위원
계장님! 여기 산으로 되어 있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 산을 이 도로를 (자료 가리키며)여기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차들이 가서 이렇게 나오기가 불편하니까 도로를 뚫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산으로 되어 있는데 양호한 산림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자료 가리키며)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로 따지자면 여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 은파가 편도1차선 도로예요. 여기도 도로도, 그리고 은파가 지금 은파는 가급적이면 차량소통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지금 살려두면은 이 도로로 인해서 교통량들이 많이 들어설 거고 그러면 은파가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도 생기고 또 산림훼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도로는 여기를 절단해서 이 은파로 넘어오는 도로를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계획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거하고 같은 룰을 좀 적용한다고 보면은 이것도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은파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 명목으로 도로폐지를 하고 더 큰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공감합니다. 공원 밑에 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료 가리키며)여기도 지금 녹지로 되어 있잖아요. 산이거든요. 산,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도시계획상 공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공원인데 산이에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서동완 위원
산인데 지금 그럼 여기를 지금 산을 갖다가 절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예.
서동완 위원
절개를 해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것 참 이게 앞에서 했던 것들은 긍정적인데 똑같은 저기를 했어도 (자료 가리키며)여기는, 여기보다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여기는 오히려 소로로 작고 여기는 지금 도로가 한 20m 15m 이상 되는 도로일 것 같은 데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이 도로를 선을 잘라서 녹지로 공원으로 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갑자기 20페이지를 얘기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했는데 경포천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가 다 끝나셔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김건희 부사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려 2시간을 열띤 거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망을 버리시지 말고 열정적으로 군산을 이끌고 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연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연구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사학위 4년제 과정설치가 가능하도록 2011년 5월 19일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군산간호대학이 학사학위과정 설치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에 맞는 교사와 교지면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교사와 교지면적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9년 8월 결정된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학교소유로 되어있는 부지 1만 6,838㎡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9월 21일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성실히 보완하여 소관 행정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교의 세부시설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군산간호대학이 2011년 5월 19일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4년제 학사학위과정 설치대학으로 선정되어 확보해야 하는 교사, 교지 기준면적이 증가해야 함에 따라 기존 학교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와 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설경민 위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간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2007년 5월 30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개정하여 열악한 준공업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한 것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설경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지난 2007년 5월 30일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시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중 기숙사만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준공업지역 중 일부지역에서 각종 정비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원룸 신축 등 주변 주거지역의 정주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다시 개정하여 열악한 준공업지역 내에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중 별표13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한 것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준공업지역은 해망로 북측 금강 연안변에 주로 지정되어 있어 연안변 대지에 고밀도 고층 건물인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로 인한 경관저해 등 또 다른 도시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하셔서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먼저 해야죠.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위원장 정길수
정회를 해요? 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 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미료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1명)
설경민
(3명)
(주)동명기술공단 전무 한승훈 (주)씨제이 이사 김부원 (주)동호 부사장 김건희
출석위원(11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2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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