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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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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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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1월 01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강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6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2012년 1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1일에 중국 연대시 부녀연합회 초청 교류행사에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양 시의 교류 확대에 관하여 환담을 하셨으며 다음날 12일에는 송수파 연대시 부녀연합회장 외 관계자 13명이 군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우호증진에 관한 의견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10월 13일에는 제3회 군산 새만금 걷기대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참가자들과 같이 행사를 동참하신 후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주관한 울릉도, 독도 방문에 의장님과 6분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5일에는 남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0차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월례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4일과 25일에 제4차, 제5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연속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김성곤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초 군산시의회 앞으로 동군산아파트연합 명의로 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탄원서는 악취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현재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공장 이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가 동군산지역의 중대 현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20일 제137회 임시회의에서 최초로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동신 시장이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핵심 쟁점으로 부상 했습니다.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을 통해 당시 문동신 시장의 공보물을 확인 했습니다. 공보물에는 “페이퍼코리아를 새만금산업단지로 이전하고 현 공장부지를 친환경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문동신시장의 공약사항으로 2010년 4월 페이퍼코리아 측이 부지이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고 2011년 2월 14일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상호 협력의 원칙 하에 기업의 합리적 이전과 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결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같은 해 7월 공장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총 10번의 이전 논의를 진행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 논의는 2개월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은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장기표류”, “이전 원점”, “애먼 시민만 고통”이라는 기사 제목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최초 공식적 문제제기를 했던 본 의원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심쟁점은 페이퍼코리아 측은 공장부지를 신탁하겠다고 하고 군산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맞서는 등 이전에 따른 약속이행방안과 안전장치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각종 악취에도 불구하고 깊은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행정이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간다면 주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 집단적, 물리적 항거에 나설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도시계획 보다 우선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다 앞서는 어떤 명제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아직도 페이퍼코리아 이전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실무진을 포함한 군산시장이 그곳에 가서 살아보라고 권유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 날씨가 흐린 날, 또는 퇴근길에, 아직 잠들지 않는 새벽에 아파트 창문에 기대어 매스꺼운 악취를 맡아보십시오. 진절머리가 날 것입니다.
페이퍼코리아의 악취는 특히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게 심각한 두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따른 약속이행 방안과 안전장치 문제가 주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법은 전능하지 않으며 그 어떤 법률적 장치도 이전에 따른 안전장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지루한 법리논쟁을 끝내고 당초 체결한 양해각서 정신으로 돌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원칙 하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지난 2년여동안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이전 논의를 해왔고 양측의 생각과 쟁점도 확인 했습니다. 서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는지도 확인 됐습니다. 실무논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결단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약속했듯이 주민의 건강권과 군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주십시오. 현대는 속도입니다. 행정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내에 페이퍼코리아 이전 논의를 일괄 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김성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우리시의 나 몰라라 식 행정이 낳은 한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외로운 투쟁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목요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부에서는 소룡동 제일아파트 주민들이 낸 주식회사 제일건설의 잘못된 분양가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 하였습니다.
이는 LH와 같은 공기업과는 다르게 제일건설과 같은 사기업을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유례 없는 일이어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군산 시민들뿐 아닌 전국의 서민들에게 건설사의 폭리를 줄여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아주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문동신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군산시청은 이 소식에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억울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군산시청은 억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년 7월 29일 제일건설은 군산시에 법 에서 상한하는 최고의 금액으로 분양신청을 했고 이에 입주민들은 한결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분양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 LH에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실건축비를 적용해라, 그전까지는 분양승인을 하지 말아줘라 하였으나 결국 우리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심지어 국토해양부에 최고가 승인을 종용하는 공문의 질의 회신을 받아 결국 같은 해 10월 26일 최고가로 분양승인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민들은 분양승인 철회를 외치며 생업을 뒤로 하고 수 차례의 시 방문과 집회를 하였고 본 의원의 5분발언, 경제건설위원들의 철회요청서 등을 발송했지만 우리는 법대로 처리했으니 아무 상관 없다는 태도와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가리라는 식의 승인권자의 역할과 책임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민의 권익에 앞장서야 할 우리시가 시민들을 차가운 법정의 사지로 내모는 나 몰라라 식의 행정을 벌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군산시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 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이 자료는 지난 10월 25일 승소판결문 중의 일부입니다. 가감 없이 그대로 읽겠습니다.
군산시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건축비를 초과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고 하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규정한 강행규정인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군산시장의 위 분양전환승인은 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점, 군산시장으로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실제 건축비 산정의 근거를 제출받아 실제 건축비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위 하자는 명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군산시장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그 핵심적인 내용인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먼저 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소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은 승인권자인 군산시가 왜 표준건축비로 승인했는지 알 수 없으며 그렇기에 분양승인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승소했으니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에서 외면 당한 시민들은 소송을 진행하며 분양중지 가처분신청 때 발생한 패소소송비용으로 한 개인에게 천여만원의 훨씬 넘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고 이웃끼리 반목과 갈등이 발생되었으며 시의 잘못된 분양승인에 반대해 작년말까지 분양받지 않은 주민들은 세대당 100여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억울하게도 해당 건설사는 잘못된 승인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옳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에게 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해당 시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되고 분양되어질 임대아파트의 분양승인에서는 이번 판결을 준용하여 실건축비를 적용하고 보다 책임 있는 승인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특위를 통해 밝혀진 건설사로부터 약속 받았던 하자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당장의 철저한 확인과 철저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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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공무원분들은 행정가이기 전에 시민들의 권익의 대변인이며 시에 와서 행정에 대한 불만의 시위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각자의 생업에 충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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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위촉하는 홍보대사와 명예시민증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대사의 경우 말 그대로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기업유치,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것입니다.
꽁당보리축제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7명의 꽁당보리 아줌마를 선발하여 상금 등 시상을 하고 대도시에 군산 흰찰쌀보리와 보리막걸리인 맥걸리를 비롯하여 보리국수, 보리순차, 보리쿠키, 보리한과 등 다양한 보리음식과 제품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 말했지만 성과는 알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매년 8~10명의 새만금 벚꽃아가씨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8명이 선발되어 지난 5월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군산시와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전북도민체전 등 군산시의 각종 축제현장과 국내외 박람회 등을 찾아 군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 연태, 위해, 영성시까지 가서 군산시를 홍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명의 벚꽃아가씨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지만 이 역시 성과는 알 수 없고 위 홍보대사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리는 더더욱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모범운전자 군산 홍보대사 위촉 현황입니다.
지난 4년간 약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929명의 모범운전자를 군산 홍보대사로 위촉 하였습니다. 1천명에 가까운 많은 홍보대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산을 얼마나 홍보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홍보대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목적, 의무, 자격 등을 두어 신중한 심의를 통하여 위촉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홍보대사 남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군산시 발전과 교류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ㆍ외국인에게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내역을 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에게 수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여자들은 군산시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어서라기 보다 유관기관장들의 이임 시 관례적으로 수여를 하였고 심지어 2002년, 2003년에 이임한 12명도 2010년에 모 모임 정기회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수여를 하는 경우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산 글로벌리더아카데미 강사 3명도 2011년 2월에 수여를 하였고 귀순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고향이 군산인 분과 결혼을 하였다고 하여 2011년 3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1월에 이혼을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S기업의 업무지원팀장인 경우 S기업이 경남 창녕에 투자하여 제2공장을 신축하고 지난 8월 공장장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4일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군산시민들은 몇백억씩 지원해 가며 기업유치를 해놓고 향토기업이 군산이 아닌 타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기까지 군산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고 또한 창녕공장 공장장으로 발령을 받아 떠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군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군산에서 돈을 벌어 타 지역에 투자를 하는 모양세이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 1항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 2항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동안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의원들조차 모르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문동신 시장께서는 향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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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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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64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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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경구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설경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7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고석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조부철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강영준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영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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