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군산시에서 위촉하는 홍보대사와 명예시민증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보대사의 경우 말 그대로 군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기업유치,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것입니다.
꽁당보리축제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7명의 꽁당보리 아줌마를 선발하여 상금 등 시상을 하고 대도시에 군산 흰찰쌀보리와 보리막걸리인 맥걸리를 비롯하여 보리국수, 보리순차, 보리쿠키, 보리한과 등 다양한 보리음식과 제품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 말했지만 성과는 알 수 없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매년 8~10명의 새만금 벚꽃아가씨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8명이 선발되어 지난 5월에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군산시와 새만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광객 유치와 전북도민체전 등 군산시의 각종 축제현장과 국내외 박람회 등을 찾아 군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중국 연태, 위해, 영성시까지 가서 군산시를 홍보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명의 벚꽃아가씨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지만 이 역시 성과는 알 수 없고 위 홍보대사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리는 더더욱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모범운전자 군산 홍보대사 위촉 현황입니다.
지난 4년간 약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929명의 모범운전자를 군산 홍보대사로 위촉 하였습니다. 1천명에 가까운 많은 홍보대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군산을 얼마나 홍보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홍보대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 목적, 의무, 자격 등을 두어 신중한 심의를 통하여 위촉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군산시에서도 홍보대사 남발을 방지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시는 군산시 발전과 교류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내ㆍ외국인에게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내역을 보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에게 수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여자들은 군산시 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어서라기 보다 유관기관장들의 이임 시 관례적으로 수여를 하였고 심지어 2002년, 2003년에 이임한 12명도 2010년에 모 모임 정기회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수여를 하는 경우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군산 글로벌리더아카데미 강사 3명도 2011년 2월에 수여를 하였고 귀순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고향이 군산인 분과 결혼을 하였다고 하여 2011년 3월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올해 1월에 이혼을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S기업의 업무지원팀장인 경우 S기업이 경남 창녕에 투자하여 제2공장을 신축하고 지난 8월 공장장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월 4일 명예시민증을 수여 하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군산시민들은 몇백억씩 지원해 가며 기업유치를 해놓고 향토기업이 군산이 아닌 타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기까지 군산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고 또한 창녕공장 공장장으로 발령을 받아 떠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군산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군산에서 돈을 벌어 타 지역에 투자를 하는 모양세이기 때문입니다.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 1항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 2항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동안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의원들조차 모르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문동신 시장께서는 향후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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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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