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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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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인 7,770억 5천만 원에 비하여 8.3%인 640억 1천만 원 증액된 8,340억 6천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6,546억 7천만 원보다 52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067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1,153억 8천만 원보다 11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27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 166억 3천만 원, 세외수입 37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8천만 원, 재정보조금 54억 7천만 원, 보조금 188억 2천만 원, 지방채 50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ㆍ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캐노피공사에 3억 4천만 원, 논에 타작물 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에 7억 원, 옥봉석산 복구사업에 20억 3천만 원, 지방산단에서 4토지간 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7억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및 재정지원금으로 7억 6천만 원,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13억 2천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로 7억 천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3억 9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128억 2천만 원이 증액되고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천만 원과 보조금 2억 원이 감소되어 총119억 4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 개선공사에 2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5억 4천만 원, 버스전면부 행선지 안내표시기 구매에 1억 원, 자가망 및 교통시설물 이전설치에 1억 원,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에 20억 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 9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변동내력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중에 예비비 50억 원을 조정하여 활용하였고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12.6%인 1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이 다소 늦어진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세입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재원이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세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삭감예산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요. 세입예산이랑 봐야죠.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세입예산도 과장님들 설명 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업무보고도 국장님들이 쭉 하셨고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과장님들이 상정해봐야 기획예산과나 국 자체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예산 떨어지기가 수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계신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시고 질문에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한테 넘기는 것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국장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최인정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들은 옆에서 해주시고 국장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부적인 사항과 보충설명 필요시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지역경제과 소관 중간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사업 집행잔액 2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간부분 공기관대행사업비 반납 이자분 2억 4,3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예치금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추경성립전 경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대야시장 CCTV 설치공사 추경성립 전 경비로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단에서 다섯째 정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 4,400만 원, 2012년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린쉽 기자재 인증센터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기획계 지원업무비로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략기획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경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산새만금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먹자골목 순대집 특화거리조성 부지임대료로 3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시장 관리팀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공설시장 관련 업무추진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으로 1,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와글와글 가요제로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설시장 운영비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설시장 캐노피 공사비로 3억 4,5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장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 유통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야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을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비로 추경성립 전경비로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야 전통시장 CCTV 설치공사 추경성립 경비로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를 위해서 중간부분 경제통계통합 사업체 조사를 위해서 402만 1천 원을 조사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서비스 동향업무 답례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비로서 지역경제과 보수에서 휴일근무수당 공설시장관리팀에 대한 5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공공요금 및 관리비로서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 관리비 통계조사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공설시장 사용료 예치금 반환을 위해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플라즈마 연구센터 구축 집행잔액 246만 5천 원과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27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52억 8,8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 전력기반조성센터 지원금 3,219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0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비로서 역전시장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8천만 원,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비로 20억 원, 중동 서래경로당 신축비로 1억 7,500만 원, 조촌동 선동경로당 개축비로 1억 6,200만 원, 내흥동 해령마을 경로당 신축비로서 1억 9천만 원,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10억 8,8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과오납 반환금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지원금 결산이자로서 총 1,334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바로 질의에 들어가시는 걸로 하게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보충으로 같이 답변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11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있죠. 맨 위에요.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나온 것 이거 자료만 요청할게요.
그리고 114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죠. 자료 요청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서요. 우리 시비로 해서 예산이 신규로 서진 거 한 번 불러보시죠. 신규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시비로 신규로 세워진 것은요. 114쪽에 뿌리산업 육성 해갖고 도비 매칭해갖고 뿌리산업이 관내에 24개소가 있는데요. 주조, 금형, 열처리, 용접, 소성가공인데 여기에 매칭 해서 8,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쉽 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비인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80억 원 중에서 도가 24억, 군산이 56억인데 도비는 현재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설계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1억 원 계상해줬고요.
나머지 전략기획계, 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350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150만 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라고 해갖고요. 내년도에 6월 달에 준공되는 새만금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운영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를 해야만이 내년 연초에 바로 조례 제정이라든가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김경구 위원
내년 하반기에 조례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상반기 바로 1월 달에 조례가 올라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리고 115쪽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맨 위에 상단에 사무관리비 공동작업장 먹자골목인데요. 이게 지금 402㎡, 121평의 철도부지 임대료 1년간 327만 3천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시장관리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관리팀 국내여비로 15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 순수한 시비로 가는 것은요. 와글와글 가요제 지난번 예산 때에 좀 거시기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 6천만 원, 6개소 천만 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캐노피 공사는요. 당초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지난 5월 31일자로 시경원과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기왕이면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반납을 받아서 우리시가 지금 9월 달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 설계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116쪽 불러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간에 통계조사는요. 서비스업 통계조사가 1,062개 업체인데 여기에서 쓰레기봉투 부족분 1개 업체당 2매씩, 1,100원 짜리 50리터 짜리 2개씩 주는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공설시장 관리팀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휴일 근무수당 584만 2천 원 계상이 됐고요.
117쪽에 공공운영비라고 해갖고요. 저희들이 현재 공설시장 3층에 사무실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각종 공공요금 관리비 부담 금액이 1,275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인데요. 이 내용은 세입에서 예치금 1억 4,700만 원 세입을 잡고 만약에 중간에 계약해지가 된다든가 사용허가 취소가 됐을 때에는 거기에 예치금을 반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기자금으로 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전년도 사용잔액을 반환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세출예산 310쪽에 보시면,
김경구 위원
아니요. 우리 시비로만 순수하게 세워진 것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정길수
다 하셨어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일단 뿌리산업은 내용을 보면은 투자지원과 사업일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도의 주력산업과에서 해요. 전략산업국 주력산업과 도청에, 그래서 도청 오더를 주력산업과는 저희 전략산업계에서 지금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총괄적인 기업에 관계된 것은 투자지원과로 가지만은 그 중에서 금형이라든가 용접 뭐 이런 뿌리산업이라고 해갖고 밑받침 되는 기업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로,
서동완 위원
그것은 뿌리산업 이름 붙이기 뭐 저는 뿌리산업이 뿌리 공예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사업을 하여간 웃기게 해서 지금 문제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7월 17일 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5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들어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조차도 모르고 보고도 한 번도 못 들었던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은 지금 8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아무리 지역경제과 사업에다 맞추려고 해도 지역경제과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도비 이것 내려주면서 이게 지역경제과로 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지금 군산의 공단에 지금 기업들이 엄청 많은데 이 선정을 어떻게 했고 또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8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몇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신청은 모르겠어요. 대상기업은 24개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뿌리기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24개인데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개 기업이면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8개 업체가 신청이 됐고만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하고 이미 다 얘기되어서 업체 지정해서 그냥 예산 주는 거지요. 평가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자동차기술원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나중에 돈 주고도 이게 다른 기업들한테 욕 얻어 먹어요. 다른 기업들이라고 이런 시설들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 돈 들여서 다 해야 될 걸 자부담 조금 하고 시비, 도비 붙여가지고서나 지원해주면은 얼싸 좋다 하죠. 기 천만 원씩 자기들 돈이 안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투자지원과로 가는 게 맞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투자지원과가 아니라 도에서 직계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투자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또 24개 기업이 있으면 24개 기업들한테 똑같이 공문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공모를 해라 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전부 다 안내도 하고 전부다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8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8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기업들 처음 접해 봤죠? 24개 기업, 이런 기업이 군산에 있는지도 처음 알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몇 개는 알지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는 알지만 처음 알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처음 아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투자지원과에다 얘기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차라리 추천을 받던지 협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걸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도에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든지 하지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도비 7,900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도비 7,900만 원 내려주고서나 우리 시비 8,500만 원 붙여서 사업들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업들이 그러면 계속사업이에요? 이번 단일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단일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더 웃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금년에 처음, 그런데 내년에 계속 될 지는 모르겠어요. 금년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24개 기업이면 24개 기업을 장기적으로 3년이면 3년, 몇 년이면 몇 년 동안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계획이 세워지면 이해를 하는데 이번 단일사업으로 해서 딱 해가지고 딱 그렇게 8개 업체만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16개 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아마 계속 2~3년간은 계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오면은요.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주셔서 도비도 과감하게 반납시킬 건 반납시키고 도에서 우리시가 도 시키는 대로 하는 뎁니까! 도비 조금 붙여갖고서나 사업하라고 하면 우리는 돈도 없는데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붙여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린홈 100만호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내용을 보면 사실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 비슷한데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에너지계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 해갖고요. 자부담이 한 50% 정도 돼요. 국비가 35% 정도 되고 그래갖고 지방비가 15%,
서동완 위원
그러면 총 한 가구당 가는 것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보통 태양광 3㎾를 예를 한다면요. 보통 1,1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시설 하나 하려면, 그런데 국비가 한 35% 정도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가 한 17% 그 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48%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은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만 반영됐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비하고 시비하고 100만 원씩 해서 17%를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국비는 직접 갑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서동완 위원
개인한테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개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이 되면,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제 그것이 들어와요. 신청사업이 전부 다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 분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48가구를 선정을 됐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 보내서 거기서 좋다 라고 하면 사업대상가구 확정이 되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올해 12월 달까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추경에 좀 늦게 돼서 지금 벌써 9월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11월 겨울공사 못한다고 하면 바로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바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리가, 이미 공문들이 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다 48가구가 선정이 다 됐다니까요.
서동완 위원
선정이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사업이 선정이 되어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공모사업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도하고 저희시하고 해가지고 미리 봄부터 딱 준비를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전부 다 명단이 올라가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서동완 위원
지금 선정된 읍면동별로 선정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 상세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공문 보낸 것 있으면 공문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그럼 계속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점점 확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서 위원님 계속 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115쪽에 공설시장 캐노피공사 전에도 물론 과장님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캐노피를 원래 공사할 때에 그 예산 속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298억 들어갔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90억 5천만 원,
서동완 위원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정산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캐노피공사는 5월 31일 날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지금 다 공영사업과에서 해놨는데 발주는 우리가 넘겨 받아서 반납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해서 반납 3억 4,600만 원 받아서 그대로 계상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9월부터 들어갑니다.
서동완 위원
그 돈을 그러면 거기 시공사에서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돈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전에 한번 과장님 말씀 드렸는데 이 공사가 지금 굉장히 지연이 됐잖아요. 지체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총 추가공사기간이 149일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동안에 부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 15일까지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종료된 것을 받아가지고 12월 28일 날 준공처리를 된 것이죠.
서동완 위원
지체상금 받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없어요. 지체상금 된 날짜가 해당되는 날짜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연장을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왜 인정을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왜 그냐면 부도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다 계산을 해봤더니 4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도가 나든 공사를 못하면은 보증업체가 있잖아요. 보증업체가 서 있는데 보증업체에서 그때 공사를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보증업체에서 엘드에서 성호로 넘어갈 때 한다, 못한다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런 기간이 좀 지체가 된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보증업체가 왜 필요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보증업체에서 그러니까 했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공사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더 들어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저희가 290억 세운 게 아니잖아요. 200억 정도밖에 안 세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더 늘어났고 기간은 기간대로 더 딜레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부터 해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지체상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이런 계약을 왜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지체상금을 받으려고 위원님대로 날짜를 한번 따져 봤더니 모든 것이 우리시에서 연장 의뢰를 해가지고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물릴 수가 없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 의뢰를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우리시에서 왜 공사연장을 의뢰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쪽에서 분석을 해갖고 요청이 오면 우리시에서 검토해갖고 연장해달라고 이렇게 사업기간을 갖다가 잡고 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체상금 산정하는 기준이 과실이 어디 있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과실이 있는 거냐 공사하는 측에서 있는 거냐 그런데 부도가 됐든 공기가 연장이 됐든 보증사가 그것을 이행을 안 했든 이것 전부 다 그쪽 과실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위원님! 지금 이렇게 하시죠. 지금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지금 정산서가 왔거든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우리 과실이 아니라 업체에 대한 과실 때문에 100억 하여간 이쪽 저쪽 예산이 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갔고 공기도 몇 개월이 더 늘어나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을 못 묻는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한 100억 정도 되는데 하여간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 하여간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15쪽이요. 아래에서 세 번째칸 슈퍼마켓협동조합 유통지원이 뭐예요?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예요? 유통지원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내용은요. 설명을 하자면 2007년도 물류센터라고 해갖고 그때 물류 엑스포,
김경구 위원
다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김경구 위원
핵심만 얘기하세요. 그것 알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물류유통업체 중소형, 대기업체는 하지 말고 중소형만 하자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그것을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필요한 적임자가 있으면은 그걸 대여를 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경구 위원
유통지원이 뭐냐고요. 유통지원이, 그 유통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군산 슈퍼협동조합에서 물류센터를 지어달라고 중기청에다가 작년에 민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군산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왜 그걸 활용을 못하냐 라고 해가지고 이런 논쟁거리가 있어서 중기청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 당신네들이 지금 현재 대기업에다가 세를 받고 있으니까 연간 1억 5천 정도 받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라도 슈퍼협동조합을 지원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국회에다가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도 좋고 그런 것은 좀 절충해서 그런 개선안으로 좀 갖고 가자 안 그러면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안 쓰면은 국고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언급은 해드렸지만은 적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 중기청에다 다 의논했더니 지금 현재 1억 원에 300만 원 월세를 쓰고 있어요. 소룡동에요. 그래서 11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세 한 그러면 반절이라도 조금 다만 얼마라도 해서 4개월치 600만 원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통을 저기해주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임대료를 우리시가 반절을 지원해준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김경구 위원
유통비라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를 부기를 잘 해놔야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기를 잘 하세요. 이것 여기다가 유통지원이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또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희완 위원님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예산 쭉 세웠는데 전체금액 특별회계가 6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요? 예.
진희완 위원
전체금액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하고 앞으로 쓸 계획 나온 거 그리고 특별회계 위원들의 회의 회의록까지 해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특별회계 위원회요?
진희완 위원
위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들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이요.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군산시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특별회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법적으로 발전소 시설용량이 10만㎾ 이상으로서 그 다음에 지원금이 연간 5억 원 이상이 될 때에 주변지역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구성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 나머지 소소한 것은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 말이 와전된다고요. 우리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회에서 채경석 위원님 들어가 계시죠? 이 구성위원회에,
채경석 위원
어디,
진희완 위원
특별회계, 정길수 위원장님 들어가 계시죠? 여기에,
위원장 정길수
어디에요?
진희완 위원
여기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구성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들어있죠.
진희완 위원
우리 지역에 세 분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서 내용된 걸로 거기에서 회의결과 내용으로 특별회계를 집행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그동안 해왔다고, 일괄지게,
그런데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답변이 지금 달라지잖아 또, 그 부분은 별도로 가고 구성위원회에서 5억 방금 설명, 전자에 설명한 것처럼 5억 이상만 가지고는 그걸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바꿔 줬다고 또,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시설비고 뭐고 다 좋아요. 쓰는 조건에 어느 정도 기준이 어떤 방향성이나 계획성은 나온 뒤에 써야지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싶은면 이거 특별회계 집어넣어서 이거 처리해, 지금까지 여기 위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들이 그냥 알고도 그렇게 갑시다 그랬지만 시장님이 뭐할 때 뭐 안 되면 이 특별회계 해서 처리해 그리고 위원들 앞에서 가서 좀 이야기하고, 쓸 수 있으니까 못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보면 특별회계 내용 보면은 참 답답해, 전체적으로 발전소 들어올 때에 군산시 전체에서 의논했는데 반경 5㎞ 내에 집행할 수 있고 먼저 보는 게 임자고 그거 뭐 붙여서 위원들끼리 싸움 붙일 일 있냐고, 지나간 얘기지만 운동장 거기 갈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0억 원,
진희완 위원
거기 갈 일이냐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 청소과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원순환과,
진희완 위원
자원순환과에 지금 매립장 그 부분이 2만 5천 평이에요. 그 좋은 땅도 있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막 사가지고 건물만 짓는다고, 우선 먹기 좋으니까, 왜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데는 그냥 위원회가 틀리니까 싹 감춰놓고 그 지역 편하잖아요. 공장 부근에 가깝고 주민들 가깝고 처리 비용 250억 들여야 돼,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내용상 보니까 250억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처리하면서 거기에다가 충분한 좋은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도 있는데 생으로 20억 줘가지고 땅 사놓고 아니 군산시가 지금 뭐하는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이 특별회계 전체적인 계획서를 다 가지고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이렇게 써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센터는 무엇이고 새만금 비즈니스센터가 뭐예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용어도 종합비즈니스센터 어떤 때에는 그냥 비즈니스센터 같은 과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는 비즈니스센터 여기서는 종합 비즈니스센터 용어도 그렇게 틀리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잘못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뭐하자는 얘기요?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고 다 내용을 주세요. 내용주시고 전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나갈 수 없어요. 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난번에 경로당은 그때 회의 경건 때,
진희완 위원
알았어요. 그때는 그때더라도 그때 위원들이 판단을 못했으면 여기서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한다고, 일반 지역구 의원들 때문에 눈치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어를 정리할 때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잘 정리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동부권 노인복지관 어디 구암동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동부권 노인종합 노인복지관이냐고, 용어정리를 잘 하자고, 동쪽에 있으면 다 동부권 노인복지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동부권에 복지관이 없다 그러면 “거기 동부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은 필요 없다고, 용어정리 이거 구암동 복지관이지 동부권 복지관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칭이 이렇게 가면 가진다니까, 채만식도서관이 왜 채만식도서관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용어를 가지고 가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용어 이렇게 사용하지 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그냥 구암동 복지관 해, 발전소주변 복지관하든가, 특별회계 쓰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자료 전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여기 중동 서래경로당부터 해가지고 내흥동 해령마을경로당 신축, 개축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행복위하고 이번에 간담회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간담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잘 하셨고 그리고 어차피 진희완 위원님 자료요청 했으니까 길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 저도 규정을 좀 보니까 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하는데 예산은 쓸 수는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이 공공시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조례에,
서동완 위원
그런데 굳이 이 돈 20억을 그 돈에서 쓰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금년 추경에 일반회계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건 쓴 것 같아 일반회계 썼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뿐이 공사비가 없어서 계속 공사를 해야만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서동완 위원
그래도 돈 없다고 해서 그냥 이 돈 저 돈 빼다 쓰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건 말 그대로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지역 그런 데에 좀 사용해야 맞는데 이렇게 해서 전에는 축구장 짓는다고 또 일부 가져가고 또 비즈니스센터 짓는다고 일부 가져가고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걸 쓰지도 않는데 또 뻔히 여기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이쪽 지금 호텔 거기에다 위탁 줄 확률이 거의 많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요. 아니고 그건 용역 4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뻔한 거예요.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봤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하여튼 자료 주실 때에 잘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16억 6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기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잔액입니다. 잔액,
서동완 위원
예. 잔액이 예비비로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5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5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5천만 원은 단지 중개역할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금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이자보전만 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3%, 2차 보전 그런 거 없고요. 저희들이 오면,
서동완 위원
확정금리 3%,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오면은 추천해가지고 전북신보 그쪽으로 추천서를 보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 투자지원과에서 하는 2차 보전하고 좀 내용이 다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는 무조건 고정금리로 3%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해갖고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투자지원과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동완 위원
3%만 해주는 거고 중소기업에 관련돼서, 그럼 이것은 중기청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시에서 더 확대해줘라 뭐 어쩌라 이럴 수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피해 관련해서 여기에 신청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2,555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업종제외 주택하고 이중된 사람들 그러면 주택 우선 처리해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2,324명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통보를 해서 오늘 도비가 영달이 되면 다음 주 초에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서동완 위원
다음 주 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상가당 100만 원씩 침수피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받은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받은 데는 주택과는 14억이 나갔어요. 그것은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택침수된 부분은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갔고요. 저희 상가부분은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받아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에 대한 그리고 3%에 대한 이것은 중기청에다 우리가 안내만 해주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뭐 확대해라 이율을 더 낮추자 이런 권한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들은 누락시키지 않고 다 전부 다 줬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전북 신보하고 우리가 업무협약 체결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무조건 보증료를 갖다가 0.5% 더 저리로 하게끔 군산시 소상공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걸 잘 돌아보셔 가지고 혹시 누락된다 라든지 또 몰라서 신청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래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추가로 해서 잘해서 안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한 사람도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우리 오늘 2개 국을 다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급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서를 보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우리가 좀 취약지구인 특별회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 부분은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건의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별회계만 설명하는 걸로 하자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특별회계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만 설명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투자 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9쪽이 되겠습니다. 29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425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00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절토사면 보강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옥구농공단지 식당운영 집기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추가로 1억 7,559만 8천 원을 세입비에 계상하였고 302페이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부 다 예비비로 1억 7,559만 8천 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번에 투자지원과가 예산재원이 많이 부족했죠? 추경할 때에, 그렇죠? 넉넉했어요? 추경 재원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재원이 없죠.
김우민 위원
없었죠. 그런데 지금 군산비행장 근로자회관이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이게 이렇게 올라왔나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도비가 1억이 있습니다. 매칭이, 그래서 50대50 해서 저희가 지금 도비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계상했을 때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지역경제과인데 투자지원과로 또 바꿨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문제도 저희들이 했던 게 우리 경제건설에서 삭감을 했는데 행정복지로 가가지고 또 그게 살았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안 되니까 지금 투자지원과로 온 건지 와서 한 건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비행장 근로자회관 말씀하시죠?
김우민 위원
예. 그러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건 저쪽에서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그런 것이지 제가 본예산에서는,
김우민 위원
업무가 온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그때도 도비 심사숙고해서 한 거거든요. 논란이 많아가지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제가 그건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우민 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 충분히 먼저 상의를 간담회 아니 보고라도 한 번 해서 같이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삭감된 걸 이렇게 아무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또 한번 분란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지는 제가 그걸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122페이지 재무활동 해가지고 1억 6,200 증감액 부분 자료요청 드릴게요.
그리고 120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101의 4번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 2,900 짜리 있죠. 이것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건 전북형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8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400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45명 정도 사업분인데 1차로는 25명을 했고 2차 20명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충당하는 인건비입니다. 시비 부담분이죠.
최인정 위원
여기에 국도비가 다 있죠?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이것은 순수한 국비는 아니고 도비시책추진보전금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사님, 그것을 일부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군에 이렇게 보전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군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북형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최인정 위원
세입으로, 시의 순수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이게 그래서 순수하게 전북형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렇게 타이틀이 됐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20쪽, 121쪽 보면 지역맞춤일자리사업 있고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감액해가지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반환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반환된 사유가 뭔가요? 사용을 안 한 이유가,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반환한 것은 작년에 집행잔액,
서동완 위원
작년 11년도에,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출 다시 세워서 반환하는 것이고 재료비를 이렇게 증액한 것은 재료비 부담이 일정한 총예산에 쓸 수 있는 게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좀 더 재료비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인건비성으로 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늘리려고 지금 재료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로 늘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20쪽에 지금 보면은 8천만 원 국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는 삭감이 안 됐거든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220쪽입니까?
서동완 위원
120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8천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매칭펀드로 오지 않나요? 이 사업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예.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인력개발원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들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래서 국비와 시비만,
서동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8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은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만 하더라도 1억 2천 주고 저희가 5천만 원 해서, 그러면 매칭펀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내려 보내주고서나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맞나요? 내시가 그렇게 올 수가 있나, 그러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당초 계획을 우리가 많이 잡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확정이 된 후에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국도비를 보면 아시다시피 연초에 바로 정해서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 우리가 늦으니까 지금 내시 확정분을 많이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것도 작년, 금년 초에 확정이 안 돼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 것이죠. 우리는 더 사업량을 많이 잡은 것이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 시비 1억 5천 사업을 잡았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몇 명을 얼마씩 몇 개월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8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그러면 그만큼을 도비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시비가 늘어나야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일거리를 그대로 확보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8천만 원 분이 빠지면은 지금 1억 5천 중에 8천만 원이면 지금 50%가 넘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계획했던 일거리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사업계획분이 그러면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같은 말씀이신데 이게 총 계획을 우리가 상반기는 30명, 하반기 23명이 이게 정해진 게 늦게 내, 본예산에 초에 확정이 됐다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잘못해서,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러나 우리가 본예산을 계상할 때는 작년에 하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지금 하는 거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나 과다 책정해서 국비를 확보를 그만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8천만 원 예산에 대한 사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분을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하반기 때 줄여서 하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줄이는 거니까 못해서 줄이는 거잖아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못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계획된 일거리들이 있고 뭐도 하고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들 그럼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라도 충당해서 채워서 하셔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한번 자료를 줘 보시고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5천만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총 당초에 2억이었을 때에는 30명을 예상하고 했었는데 모집이 23명밖에 안 와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수요가 넘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또 달라지잖아요. 처음에 정부 중앙에서 내시를 너무 우리가 과다 책정해서 삭감된 거고 사실은 국비가 안 깎여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분을 예상을 했는데 50명이 접수가 안 되고 지금 23명이 접수가 돼서 나머지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산계획은 제대로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투자지원과에서는 그 신청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수요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1억 5천 올렸던지 아니면 수요는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그만큼 확보를 못했던지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건 어쨌든 자료를 주세요. 자료 줘서 한번 볼 테니까 자료주시고 121쪽에 마을기업 육성에서 5천만 원이 또 삭감돼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비적 사회적기업 개발비로 5,071만 4천 원이 계상이 됐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됐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지금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2쪽에 반환금에 보면은 2011년 예비적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5,500만 원 정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7,200만 원 정도 이걸 지금 반환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못해서 반환하는지 그 내용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9쪽에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사업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내려왔던 사업인가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부담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내려왔던 사업이에요?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이게 항상 이렇게 내려오나요? 사업이,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이게 당초에는 안 내려왔었는데 나중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취업노사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투자지원과로 와서 과장님도 이 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119쪽 상단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난 본예산 세울 때에 이 문제를 얘기해줬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군산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근로자 종합복지관 그쪽 한켠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운영하면서 예산을 550만 원 세웠어요. 이것은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에 2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거기 운영비에요.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군산에 공단이 되면서요. 작은 기업들 좀 영세한 기업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고용을 못해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군산에서 어떻게 노동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군산이, 보십시오. 1년에 550만 원 세웠다가 750만 원 세운 게 다라니까요. 이것 월별로 따져 보십시오. 이거 돈이 얼마나 되나,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도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계가 투자지원과로 옮겨오면서 그게 반영 안 된 것 같은데 혹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은 추경 때 어렵다 라고 그러면 내년 예산 때는 그런 것들을 한 번 현장점검을 하시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한대로 일반회계는 하시고 특별회계는 없는가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항만물류과 1개만,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산 관련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요. 과장님 GCT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에도 좀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혹시 향후에 좀 방향이나 아니면 계획이 잡혀지게 되면은 의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하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도 특별회계 없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농어촌 소득,
위원장 정길수
그럼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페이지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농어촌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억 9,602만 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한 농어촌 소득융자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일반회계 127쪽 한번 보세요. 하단에 비닐하우스 지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김경남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요. 당초에 본예산 할 때에 가내시가 왔었는데 그 이후에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진희완 위원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그 외에 원예도 그럽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거기 특화품목 생산단지 조성비 4천만 원은 뭐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작년에 난 수출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광특 1억 원하고 시비 4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 해서 총 2억 사업인데 작년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 4천만 원이 난 수출단지에다 지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도에다가 특화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4천만 원을 우리 시비 작년에 미반영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금년에 특화품목 생산단지에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는 1억 원이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진희완 위원
지원하는데 뭘 지원한다고,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밤호박이라든지 가지, 울외 이런 브로콜리 같은 것 이런 쪽에다가,
진희완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농정과장 김경남
비닐하우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희완 위원
아니, 그 특화품목에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려고 한다고요. 4천을?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진희완 위원
4천을 지원하면 얼마나 지원해요? 몇 동이나 지원하는지,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본예산이 아니, 광특이 1억 원이 지금 있는데,
진희완 위원
토탈 1억 4천이네,
농정과장 김경남
2억이죠. 자부담까지 하면은,
진희완 위원
자부담,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추경 9월 달 농가에 통보하고 하면은 올해 사업 못하겠고만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 충분합니다. 지금 해도,
진희완 위원
거기에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다음에 그 뒤쪽 보시면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금액을 다 어디로 금액을 이전됐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전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삭감을,
진희완 위원
포기?
농정과장 김경남
삭감을 하고 아까 이런,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그렇게 여기서 난상 토론하고 교수들 모여놓고 회의하고 이제 이거 포기해요? 왜 포기하는 거예요? 왜,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가서 군산 산학협력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하면은 가공업체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학교에서는 제품을 연구개발을 하고 그쪽에서는 판매도 하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거기 가서 교수하고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토론을 해본 결과 그 사업단에서도 별로 그 자체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가져올 때에 잘 가져와야지 시간낭비 완전히 하고 또 돈 낭비하고 그것을 그러면 이 특화 시제품 개발하는 걸 놓고 다른 품목에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역에 그런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홍보하고 해본 결과는 특별히,
진희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 돈을 1억 4천 돈을 반납했어,
농정과장 김경남
예. 삭감을 했어요.
진희완 위원
삭감시켰어 대체비용을 어떻게 쓸 비용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대체비용은 아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특화품목 생산단지 4천만 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여기에 몇 건 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라든지,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니까 설명시간이 없으니까 그 새로 이 금액 1억 4천 농정과의 예산 1억 4천에 대해서 농정과 내에서 부족해서 어떤데로 특화품목에 4천 이렇게 썼다는 내용들 전체 갖고 와 보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왜 그러냐면 실컷 필요 없는 예산 세웠다가 그럼 삭감시키고 그냥 에이 안 해 해버리면 안 되잖아,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또,
진희완 위원
노력은 하는데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없잖아, 단 한 번도 결과가 있어요? 그것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농촌 출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의견 나누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 노력의 결과도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사람들을 농가들은 이 수준에서는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한도는 여기까지다 시에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분들은 생각과 이런 것을 이상을 저 멀리 봤다고 생산까지 해서 음료까지 개발해서 예를 들면은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관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이 사람 한계는 그럴 수 없는데 욕심만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농가들 상담해서 끊어줘야 한다고 그걸 못하니까 결과가 없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하지 가서 만나면 뭐합니까! 가서 만나면 잠깐 2~3시간 듣고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듣고 그게 1년, 2년, 3년 지나서 지금 내가 아는 농가는 수박농가는 12년째 그러고 있어요. 12년째, 포기하고 살아버려야지, 이런 식 예산이 오다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 번 지원한 데는 못 가잖아, 어렵잖아, 한 번 예산 지원하는데 어렵죠?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해가지고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몇 건을 더 올렸어요. 아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 시 예산,
진희완 위원
그렇게 알았어요. 과장님 말씀 알았고 서로가 그 부분을 진짜 결과를 내놔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여기서 예산 부분이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26쪽에요. 민간자본보조 논에 타작물 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이 내용하고 7개소가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됐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 선정된 대상자 그리고 예산이 7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랑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7쪽에 특화품목 말씀하신 것처럼 난 수출했던 거 지금 특화품목으로 바꾼 거잖아요. 4천만 원을,
농정과장 김경남
예.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이 특화품목이라고 해서 다시 난으로 가는 건 아니죠?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지라든지 저희들 군산 울외라든지 밤호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서동완 위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이쪽으로 해서 하실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걸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128쪽에 1억 5천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이 부속자료에 보니까 지금 가지 수출업체 파산 및 내수가 상승 등 수출 미진해서 국비가 삭감돼서 전체 다 삭감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수출실적을 매일 받아요. 받는데 문제는 수출업체도 파산도 되고 그러니까 수출이 일본이 가지 수요가 수출 거기서 아마도 일본 사정이 그래가지고 수출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파산됐는데 상대적으로 또 내수가격이 또 가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굳이 수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매달 농특산물 이런 수출실적을 도에다 보고하는데 아마도 다른 시군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희가 지금 가지를 대야인가 그쪽에다 지금 내년도부터,
농정과장 김경남
대야, 옥산, 서수 그렇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지원을 계속 해줬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원을 그렇게 해줬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내수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수출업체 파산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납품하는 중개상하는 업체가 파산됐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서동완 위원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좋아서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수가 안 좋았을 때는 이 업체까지도 굉장히 이 농가까지도 굉장히 피해가 큰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내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서동완 위원
저희가 수출한 건데,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 농가들하고 잘 검토를 하셔갖고 이 수출업체 있잖아요. 좀 안정적인 업체가 이번에 파산됐으니까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고 130쪽에요. 상단에 풀사료 생산 장려금 이것도 지금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증액되어서 지금 100% 지금 증액이 된 거잖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1쪽에 공동자원화 가축분뇨 운반차량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속자료에 보면은 도지사 간담회 건의에서 반영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서 시책 저번에 FTA 관련한다고 해가지고 도지사님이 연초에 오셔가지고 할 때에,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지사 간담회 때 건의를 받았으면 도비가 붙어야지 왜 도비는 하나도 안 붙고 시비만 붙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게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책추진비는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시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도에서 아마도 이렇게 줘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편성을 그렇게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면 도비라고 그렇게 하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저도, (직원과 상의) 그러니까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그렇게 해서 잡아서 시에다 내려주면은 시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에서 4천만 원 다 내려온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4천만 원 다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직원과 상의) 50대50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은 도지사가 간담회 해가지고 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시책추진비는 대충 보면은 시비로 이렇게 잡더라고요.
진희완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도비에서 2천 줬으니까 시비 2천 보내고 4천 주고 도에서 다음에 내시로 2천 더 준다고 해야 시책추진비 4천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다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내용이 그래서, 그리고 그거하고요. 그 밑에 친환경 축산액비 살포장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자부담이 안 잡혀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부담이 20%입니다. 지금 그게 1억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80%고 자부담이 20%고,
서동완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도에서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죠?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이것도 간담회 통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이거는 간담회 통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이렇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본예산 성립 이후에 도에서 내시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내시되면 도에서 지금 예산이 먼저 잡혀서 우리시는 시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농가 어떤 농가인지,
농정과장 김경남
양돈협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협회로 나가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양돈협회, 개인한테 아니고 양돈협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4천만 원 그러면 그것도 양돈협회로 나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요. 이거는 익산, 군산축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협,
서동완 위원
축협으로 나가는 거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때 축협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4천만 원은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시비가 26%고 4천만 원 그게 지금 아니, 4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1,600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은 아까 그 4천만 원이 26%에 해당되고 자부담이 74%입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다음에 이 부속서류 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좀 써주세요. 다른 과에서는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농정과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자부담 하나도 안 붙은 걸로 하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3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지금 천만 원 증액돼서 3,100인데 혹시 과장님 여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가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생겼던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나포,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봤어요. 김경구 위원님이랑 가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도 가서 보면은 그냥 개집 말 그대로 개집 해놓고 거기에다 한 마리씩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7월 말까지 403마리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원이 엄청 많아요. 저녁에도 당직실로 오지 저희들한테 오지 와가지고 그냥 어디 한 마리 있다고 해갖고 그것을 빨리 출동을 안 하면은 엄청 또 민원인들은 짜증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욕스럽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료 값이 올랐다든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두수가 늘어나갖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403두가 7월 말까지 했는데 집행액이 2,800만 원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에 선 것이 다 지금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고 한 4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못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 403두가 지급이 됐다는 것을 어떤 근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거기 가면은 개장도 있고 저희들이 가끔 가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안 버리고 개가 그냥 나와서 이렇게 그런 동물이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걸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안 가져가면 저희들이 보관을 거기다 하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요. 여기 하여간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저번에 한 번 가봤는데 들어가기도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시설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고 거기서 지금 얼마 보관하다가 주인 안 나타난지 가져갈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안락산가 뭐해서 처리하잖아요. 그게 몇 주에요? 기간이?
농정과장 김경남
그게 지금 저희들이 거기서 보관하는 기간이 10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열흘,
농정과장 김경남
예. 10일하고 안 되면은 어디에다 누가 얘기를 하면 분양을 해주든지,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10일 동안 보관해서 아무도 안 나타나고 분양이 안 되면은 안락사를 하는데 그 안락사를 어떻게 처리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기들이 지금 정읍에 지금 우리 소 랜더링 처리하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죽여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도 보내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매몰도 하고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그걸 한 번 과장님 정확히 알아보셔가지고 그 내용도 한 번 알려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27쪽 있죠. 서동완 위원도 얘기하고 몇 분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맨 아래 특화품목 생산단지 조성이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127쪽이요?
김경구 위원
예. 127쪽 하단 특화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4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늘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축산친환경 축산 액비사업 있죠. 131쪽이요. 이걸 양돈협회에다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랬죠?
농정과장 김경남
양돈협회에서 쓰니까요. 개인이,
김경구 위원
양돈협회에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그랬는데 이건 양돈협회에서 그냥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선정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몇 대 지원, 1대 아니면 누구를 주겠다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는 얘기를 안 했는데 도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군산의 양돈 키우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1대 줘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해서 지정돼서 내려왔는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경남
시에서 협회가 있고 또 도 단위가 협회가 있는데 시에서 도 단위 협회에다 얘기하니까 도 단위 협회 협의회를 할 때 아마도 도청에다가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요. 정확히 누구를 이렇게 저기 했나 해서 그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아까 서동완 위원하고 갔다 왔는데 이게 천만 원 올린 것이 좀 의문스러운 것이 보통 의문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관리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몇 번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는 일지도 좀 한 번 갖다 주시고 매몰을 어디에다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 처분,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두가, 몇 마리가 이렇게 뭐 1월 달, 2월 달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들어왔는데 몇 마리를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매몰하고 분양 가고 뭐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분양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면은 지저분해서 누가 분양 받냐고요. 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지 그런 관리는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 저기하면 탄광, 탄광에다 집어넣는 아오지탄광 같은 데에다 넣어놓는 거나 똑같다고요. 가서 한 번 같이 한번 가 봐요. 그러면 느끼면,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데에다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더 하든가 그래야지. 알았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없으시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럼 앉아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 도비가 지금 3,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우려했던 것이 또 그대로 나타났네요. 작년하고 똑같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도비를 작년도 11월 달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도에다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가내시가 되거나 확정,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 부족분을 지금 부속자료에 보면은 자담으로 부담을 시켜서 자담 60%를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 작년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나 추경 때 올라와가지고 다음부터 과장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60% 가면은 또 그 다음 추경이나 결산추경 정도 가서 어민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이것 또 줄여줘야 된다고 해가지고서나 또 시비로 다 반영시켜갖고 사업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꼭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7쪽에 수산자원 종묘매입방류를 이거 순 도비로만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EEZ지역 그 교부금으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에서 사업 포기를 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사업 포기하게 되면 이 사업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도비도 반납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 업체 관련된 자료랑 해서 왜 사업하게 됐는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이거 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양식장,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양만장인데요. 뱀장어 양만장인데 열에너지 절감장치를 하는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뱀장어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실뱀장어 확보도 못하고 가격이 전에는 1kg당 100만 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너무나 비싸가지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뱀장어 치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너무 가격이 상승해서 사업이 도저히 안 돼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나눠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138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하고 지금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6천만 원 했고 향후에 1억 추가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에 2010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집행잔액이 17억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당초에는 저희가 6척을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 지원금이 보상금이 적다 해가지고 다섯 사람은, 5척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향후에 예를 들어서 혹시 저희가 또 구조조정 할 때에 그 사업 하실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때 다시 신청하면 국비가 또 내려오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보상금이 적다고 포기한 사람은 3년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람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서동완 위원
그 사람 외에 사업들은 내려오는데 그 분은 3년 동안 그러니까 페널티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예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그 사업이 그러면 2010년도면 이월시켜서 계속 가지고 있었네, 예산을,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것이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진희완 위원
그 사람들이 포기했다면서요. 포기해서 반납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이니까 이월시켜서 온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어선이 과연 얼마가 되는가 용역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용역결과 금액이 지원금이 적다하니까 포기한 사안입니다. 총 6건이었는데 5건은 포기하고 1명만 했습니다. 1건만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 부잔교시설 전체적인 추진계획서를 한번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36쪽이요. 기르는어업 활성화 사업있죠. 거기에 기르는어업 활성화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어업을 하는데 각종 지원을 한다든가 또 양식업 이런 사안의 어업을 하는데 총괄적인 사항으로서 기르는 어업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5,322만 9천 원이 삭감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삭감을 했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밀도 부표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고,
김경구 위원
고밀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도비가 삭감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기르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지원 여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양식장,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에너지 절감장치,
김경구 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5,300이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연안바다목장 유지관리 있죠. 여기 어디에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수산,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자원관리공단,
김경구 위원
자원관리공단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어디에 있어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난번 위원님 가서 보고 받은 장미동 한전 옆에,
김경구 위원
그쪽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거기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5천만 원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업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당초에 시비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바다목장이 설립된 데 인공어초 거기에 폐그물이 있어 가지고 고기가 들어가서 나올 수 없는 것 폐어구를 제거한다든가 다음에 서식환경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시비 5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 도비가 5천만 원이 추가되어서 그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139쪽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이 사업 추진계획을 하나 주시는데 이게 2,400만 원, 2,500만 원 가량 되는 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은 당초에 책정을 잘못했든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거 자료 요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신경용 위원
처음 당초사업을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특별회계가 없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산림녹지과도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옥봉석산 복구 예치금이 2012년도에 7억 들어오고 나머지 27억이 언제 들어왔어요? 올해, 세입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옥봉석산 예치금이 동양건설에서 복구분 17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건설서 하던 것을 위에 1m를 양질토로 복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다 다시 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을 받았어요. 1억을, 그래서 18억 원에 그동안 예치 이자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20억 3,300만 원이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20억을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언제쯤 들어왔어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지금 동양건설치는 작년 12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우치는,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그러면은 옥봉석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2005년도에 들어왔네요.
진희완 위원
이게 지금 나온 지가 5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이제 복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그동안 동양건설서 해서 작년 12월 15일 날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우리 시에서 자력복구 할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전직에 계셨던 고석빈 과장님 할 때부터 한 내용이라고, 어려운 내용이라고 이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부터 복구할 수 있는 전체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세입, 세출까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공원조성에 대한 시설부대비 추경성립 전 도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체육공원 정비가 뭐예요? 세부내력이 없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세부내력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는데요.
진희완 위원
세부내력도 자료로 제출해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사유토지 매입이 4천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게 권익위에서 지금 시급하게 매입을 하라고 통보가 왔던 것인데 매년 위원님 아시다시피 3억만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4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4천 세운 이유가 통보가 온 권고로 세운 건 아니잖아,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권고가 오고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진희완 위원
우선순위 하는데 쪼가리가 지금 부족해서 보탠 거야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보탠 겁니다. 추가로,
진희완 위원
그 자료를 줘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본예산 때 일부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를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해버리려고,
진희완 위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2가지로 보잖아요. 그분이 사달라, 사달라 하니까 사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거 조성해야 되니까 저거 필요해서 파세요 하다보니까 분명히 이유가 2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야,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된다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은적사하고요. 공원 내 시설정비 있잖아요. 도비로만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전액 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액 도비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서동완 위원
왜 이렇게 도비로만 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도의 풀사업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추경 때,
서동완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 사업에서 어떻게, 어디, 어디 하실 건지 주시고 그리고 산림조합 GPS장비지원은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이것도 100% 도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이걸 우리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산림조합에다가 GPS 장비지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만 주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산림조합에 다 준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도 특별회계 없으시잖아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농수산물유통과도 특별회계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143쪽에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창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 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쌀 경쟁력 제고 벼 건조저장 시설이 동군산농협으로 가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근데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게 지금 도비 예산내시에 의해 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액도 좀 크고 3억 6천이나 되니까요.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건데 이런 예산들이 그것도 또 개인도 아니고 동군산 농협에서 이렇게 한 건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산 내시가 지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건데 그러면 과장님은 도에서 왜 예산 내시가 된지 모르고 그냥 예산내시 되니까 그냥 시비 반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게 동군산 농협에서 신청이 늦어가지고 도 승인이 좀 늦게 났죠. 그래가지고 예산 내시가 늦게 온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자부담도 이게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자부담 40%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쌀 이것도 지금 보니까 5개 농협에 가는 거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이게 도지사님 연두 방문 시에 농협장들이 건의한 도시책보전금입니다.
서동완 위원
도비 50%,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사업별로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로 자부담금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정, 보조비율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자부담이 어떤 데는 굉장히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기존 같으면 비쌀 경우에는 도 기존보조 비율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실 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수산물 가공품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이건 자담이 40%잖습니까.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것도 지금 도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 자담이 3,300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이건 저희 수협으로 지원해주는 거였던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지금 수산물 가공 제조유통업체에 지금 지원이 됐는데요. 사업대상자가 현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5개소 정도로 하겠다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공고랑 잘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수산물 민간자본에 수산물위판장 건립이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144쪽이죠?
서동완 위원
예.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그게 지금 야미도에 군산 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수협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수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7,500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을 왜 포기 그러니까 한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지금 수협에서 그쪽에 도시계획 지정부분이 지금 위판장 시설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아서 하려면은 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협에서 지금 포기를,
서동완 위원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시비는 그러고 광특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월시켜서 할 수 있나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거는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반납하면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위판장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선행이 되고 나서 그때 재신청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러니까 우선은 도시계획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좀 안 되어 갖고요. 허가가 안 돼서,
서동완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장님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럼 그 지역이 그 사업을 하려는 대상지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ㄹㄹ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하죠. 지금 우리 시에서 제희RPC 있죠. 거기에다 지원한 것이 있을 거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농정과도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그 양쪽에서 지원한 내역 이것 좀 해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몇 년도부터 자료를,
김경구 위원
그동안 3년간 지원했던 것 쭉하니 뽑아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김경구 위원
뽑아주시고 지금 제희RPC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오히려 벼를 싸게 사요. 그리고 농민들 볏금을 쌀은 올라가는데 볏금을 낮춰서 한다고요. 이거 아주 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부도설이라니 매각설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부도설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시설장비 이런 걸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해준 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개인에 대한 이런 것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철저히 반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합니다.
김경구 위원
개인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입장만 곤란해요. 농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매각하면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지원해준 이 시설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동안 지원했던 그걸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만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번 7월 23일자로 인사이동을 해서 건설교통국 내 과장님들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만 설명하시죠.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8월 13일 수해 때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무난히 위기상황을 넘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산서 295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011년도 결산하고 잔액 발생한 결산잔액 5억 4,173만 9천 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시설비부대비로 해서 5억 4,1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59만 4천 원에 맞춰서 세입 변경하였습니다.
308쪽 세출도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195쪽에요. 비행장선 도로정비공사가 지금 8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실지 조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천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세우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유독이 그 건이 다른 건보다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는데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는 정확히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는 불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예산 세우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들 지금 쭉 보면은 예산들이 지금 월명중학교 후문은 그럼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월명중학교 후문 여기는 소룡동 노인정이 지금 도로하고 굉장히 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7,80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인정을 이전하게 되면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토지가액만 1억 2천이 나오고 또 짓는 비용 합치면 2억이 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전을 못하겠다 그래서 취소가 그 분들이 못하겠다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지금 월명중학교 후문 확장 포장 후문 쪽 좁은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러면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로는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도저히 그 분들이 힘이 없어 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운동장에서 쌍천로 도로개설공사 지금 6억 증액됐는데 보호관찰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부속자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그 공사는 총 9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상비는 55억이 드는데요. 금년까지 지금 13억이 지금 회수가 됐고요.
현재 금년에 감정평가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쪽 주민들이 그쪽 도로를 강력히 빨리 좀 내달라 이런 이미 사업은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보호관찰소 그쪽 주민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해소를 해주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호관찰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좀 더 빨리 해달라,
서동완 위원
그쪽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설림도서관 주변도로 확장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설림도서관이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서부발전소 서부도서관을 명칭을 설림도서관으로,
서동완 위원
서부도서관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구)보호관찰소 그 부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소룡동에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서동완 위원
그게 설림으로 결정이 났어요? 이름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엊그저께 저하고도 얘기 좀 했는데 보면은 연초에 아니, 본예산 세울 때에 도로 관련된 예산들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저하고도 말씀했는데 현장을 물론 가시겠지만은 담당자도 가시고 과장님도 가시겠지만은 철저히 보셔가지고 도로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쭉 사업들을 보면 빨리 되어야 될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부족해서 지금 진행이 더딘 사업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쌍천로 가는 곳도 더디니까 주민들 숙원 그 사업으로 해서 뭐 더 빨리 해달라고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좀 제대로 효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올해 내년 거 본예산 세울 때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가짓수로 하지 마시고 해서 빨리 끝내는 사업들 예산을 유지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195페이지요. 구암 신애원 앞 도로공사 4천만 원 올라온 거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여기는 지금 4천만 원을 증액시켰는데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주까지 완료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4천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못 주고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거는 끝내 주셔야,
김종식 위원
이거 끝내 주면 용지보상이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다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이미 이주까지 했는데 아직 돈을 못주고 있는 집이 한 집이 있는데요. 그 건이 지금,
김종식 위원
하여튼 저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혹시 주민들 의견 한 번 들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김종식 위원
뭐라고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무슨,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아주 주민들이 불평이 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물론 도시계획권으로 들어 있으니까 도로를 내주려고는 하지만 시급한 데도 있지만 반면에 주민들이 지금 아주 도로 내는 걸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가서 그냥 괜찮다고 하시지 말고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아까 그 말씀을 어디까지 이해를 나부터도 한번 더 하기 위해서는 한번 주민들 껴서 한번 받아서 가지고 설명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아시는 생각하고는 전혀 그것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이 불신 사는 행정이 안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확실히 알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보면 요즘 구암아파트 뒤로 해서 저쪽 난 도로 있잖아요. 새도로 난 도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난 도로인데 그쪽이 요즘 피해가 2년간 상가 피해네 아파트 피해가 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고니 확인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산에서 물이 한 번에 휩쓸려서 도로가, 도로니까 물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래서 침수지역으로 변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반면에 계시거든요. 반면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또 도로 내놓으면 그 얘기 또 나와, 그러니까 도로 내는 자체는 반대를 않지만 과연 그보다 더 시급한 데 먼저 해줘도 될 사항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원성을 사는 것은 안 해줘야 한다 생각을 해요. 원성이 있는 것은 아예,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떻게든 원성이 한번 주민들을 접해가지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195쪽, 196쪽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할 수도 있어요. 한데 새로 나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그 도로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그 지선에 대한 정비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표했던 예를 든다면 비행장 노선에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목표했던 그 도로구간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연관되는 지선들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수나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물론 삭감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당초에 설계할 적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196쪽에 보면 설림도서관 주변도로 확장공사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억 정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맞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하고 협의하기는 월명중학교 후문 포장공사 결국 이것 못하게 되니까 설림도서관 여기에 다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4억 들어가는 예산을 1억만 또 해놓고 나머지 3억은 언제 또 할 겁니까? 그 2억 조차도 여기다 투자를 않고 또 1억은 어디로 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지금 저희가 예산계에 요청은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의지가 부족한데 예산부서에서는 어쨌든 추경하려면은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저기 많이 그런 걸 들여다 보겠죠.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장님간이라도 협의를 해서 이게 도서관 개관을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추경에 무슨 1억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꼭 확보를 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야기를 드리고, 거듭해서 지적을 하자면 지금 저희 관할지역의 예를 좀 들게요. 저쪽 타운로 입구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인근 연관 도로하고 인근의 수로 또 하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연관이 돼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할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기왕에 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 가지고서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엔 현재 책정되어 있는 그 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신중을 고려를 해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감사합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세운 것은 이렇게 삭감요인이 많이 나와요? 집행잔액 삭감이, 예산 세울 때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이건 원래 연말에 지금 자동적으로 저기하는 돈인데 재원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나머지들을 싹싹 긁어가지고 저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감이 된 것은 사업을 진행이 안 끝났는데도 재원이 부족되어서 다른 데 하려고 싹싹 긁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내 얘기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봐봐요. 옥서면 같은 데에는 1억 1,300만 원 들어갔는데 2억을 그냥 예산을 세웠어요. 이런 예산 세워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예산 세운다고 해도 이 정도는 근사치는 가야죠. 적어도, 다른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 내년도 세우려면 도시계획과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네, 모든 자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만이 예산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되어 버려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앞으로는 명심해서 사업비에 꼭 맞춰서,
김경구 위원
건설과 같은 데는 돈 없어 가지고 민원 이런 데 잡다한 건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돈이 예산 몽땅 잡아서 딱 세워 놓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예산 배정할 때에 건설과로 많이 해요. 도시계획과로 많이 하지 말고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말이니까 그렇지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월명중학교 이것도 후문도 그렇지요. 사업 하지도 못하면서 1억 9,900만 원 세워놓고 그대로 다 삭감되고 말이야 이렇게 사장되어서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이 남았다고 다른 데 사업에다 돌려요. 그런 짓 하지 마요. 못하면 내년으로 넣어요. 내년에,
왜 그러냐면 요즘 사업하는데 보통 5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더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이 옆에서 예산 세운 거 사업 못했다고 이 돈 갖다가 그쪽에다 해서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세우지 마요. 국장님 알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도시계획과 돈 갖다 건설국에다 더 많이 줘요. 건설교통과는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더군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잘 앞으로 예산할 때 신경 써서 잘 좀 해요.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이거 다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에다 예산을 넣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뭉텅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자료요구 할게요. 운동장~쌍천도로간 도로개설공사있죠.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면은 분명히 김경구 위원님처럼 문제가 있지만은 이 도시계획과에서 설계를 하는 주요 공사들은 다들 굵직굵직 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아닌 이상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설계시험이 들어가고 하다보면 공사에 분명히 오차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혹은 용역 맡은 용역회사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꼭 끼워 맞춰가지고 하지 말고 증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증감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아주 잘하셨고 또 그 금액에 맞추다보면 또 사업자들이 또 손해를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증도 시켜주고 이렇게 자유스롭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요구는 좀 할게요. 옥서 원성산마을 도로개설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비행장선 도로정비공사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은파웨딩홀 도로확장공사 이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회계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97쪽에요. 제설용 소금 구입 7천만 원이 더 됐잖아요. 그럼 이것 전에 작년엔가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좀 부족하지 않았죠?
건설과장 조성구
작년에도 많이 와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작년에도 많이 왔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7천만 원 더 해서 2억 2천 정도 하면은,
건설과장 조성구
올해 사용양만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이게 지금 사실은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기존 자재를 충분히 사용을 했고 또 임차비가 부족했어요. 장비비가 그래서 사실 올해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재해나 설해대책은 작년에도 많은 칭찬도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 제설용 소금은 그냥 일반 제설용 소금이죠? 친환경 그건 아니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소금 많이 제염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더 유해하고요. 사실은,
서동완 위원
환경적으로 괜찮다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 수해피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가장 우리 건설과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외곽에 있는 농경지로 나가는 물들이 많은데 그 배수로가 다 용배수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잡초하고 뻘이 들어 있어서 그런 준설예산하고 잡초제거 예산이 내년에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인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우리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로 보니까 농경지로 나가는 부분이 침수가 많이 되면서 시가지 물을 배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 용배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용배수 기능을 하는 것이 준설이 안 되어 있어갖고 뻘과 잡초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 농수로에 대한 용배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양수기를 농업용 양수기만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침수피해를 입어보니까 작은 용수기하고 7.5마력짜리 갖고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양수기 정도는 비상용으로 2대 내지 3대 정도를 비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수해피해 자체복구가 늦어지면 가장 큰 2차 피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즉시 하지 않으면 정말 그런 피해 때문에 민원이 엄청 쏟아질 것 같은 것이 도로 정비 부분이거든요. 포트홀, 소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이 안에 어디 들어가 있나요? 제가 이 문구로 봐서는 잘 몰라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까지는 제가 이번에 수해 피해를 느끼면서 느낀 점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이 10월 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9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자 해서 미리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인 재난시스템에 맞춰서 부서별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한번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할 부분이 제일 도로에 빗물받이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늘려야 할 부분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산북동에서 돌아서 나가는 부분이 농경지 저쪽으로 나오는 배수로가 기능이 좀 약해서 산북동 대명아파트 쪽으로 침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도로 노면이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빗물받이로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내년에는 건설과 쪽에서는 그런 예산에다 집중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인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좋은 생각이신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번 침수피해에 입었던 도로의 유실부분 그러니까 그런 소파나 포트홀에 대한 그런 같은 얘기지만 그런 보수부분 자체복구의 예산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냐 라는 거예요. 우리 추경 전에, 급하잖아요. 그 예산 확보가,
건설과장 조성구
제가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198페이지 보시면요. 아래 네 번째 줄 시내일원 간선도로 노면정비공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6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가뭄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도로상태가 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특히 호우 때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며칠간 장기간 15일, 20일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소파가 많이 났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게 지금 1억 가지고 돼요?
건설과장 조성구
1억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사실 시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1억 원 책정해줬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참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여러 과들이 예산에 감이 많아가지고 목적사업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하고 하는 경우를 이번 추경 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지금 수해피해 때문에 이 시민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지금 원망스럽고 그런데 이제 복구가 한창 자체복구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체복구는 끝났는데 시에 있는 공용시설에 대한 자체복구를 빨리 해줘야 그나마도 그런 소원수리가 들어오지 않는 법인데 이게 늦어지면은 정말 앞으로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공공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농경지에 있는 도로들 그거 유실되어 가지고 복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추수 때랑 어떻게 무슨 민원을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또 하나 여기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혹은 자동차도로 위에 그런 소파보수나 이 도로정비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사고 나요. 교통사고 아니, 요 근래에 수해피해 끝나고도 교통사고 몇 건 났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시로 소송한다고 하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고작 잡힌 예산이 1억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국장님이 어떻게 강하게 밀고 나가가지고 꼭 탑다운제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셨냐 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이번에 이번 1회 추경안은 우리가 수해피해를 입고 나서 예산 편성했다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다 중점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인데 이것은 수해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편성된 것이라,
최인정 위원
국장님! 수해피해가 일어나서 이 정도 시민들이 피해가 나면 어떤 복잡한 상황이 있어도 수정을 해야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말씀드릴,
최인정 위원
아니, 교통사고 나갖고, 수해피해 나갖고 인명사고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도로복구를 안 해가지고 도로복구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수해피해는 안 났는데 자체복구가 늦어져가지고 인명피해 났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수정을 했어야죠.
하고 또한 그게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의 어떤 부분을 확보를 시켜 놨고 혹은 도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9월 이내에 나올 수 있는 돈들이 있으며 뭐 이런 얘기들이 차라리 나와야 되는 법이 아닙니까.
이것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해복구 때문에 예산 다 삭감하고 빨리 결산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해가지고 수해복구 쪽으로 밀려고 다들 마음이 다들 섰는데 보면은 없어 그런 부분에 노력한 흔적도 없고 뭘 잘라갖고 놀만한 곳이 없다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제일 조율을 봐야 되고 지금 수해복구 중에서는 제일 앞장서야 될 분 아니세요. 군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어제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63억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득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재해복구 예산에다가 해서 수해피해 예방쪽에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198쪽부터 해가지고 도로 및 인도 정비해서 시설비로 7개 사업 그리고 또 밑에 거기도 시설비로 6개 사업이 있죠. 상세자료를 주시고 혹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다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9쪽 개정면 아동리 여기하고 나포면 리도 그리고 소규모 생산기반 정비사업 총 8개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8개 사업 해서 3억 3천만 원이죠. 이것하고 자료를 주시고 지금 안길포장 도로포장공사 덧씌우기 공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많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도비로,
건설과장 조성구
거의 다 숙원사업을 아마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갖고는 어렵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도비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해주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요. 그간에 우리가 준비된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할 때에 도에다가 진단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고 또 거기서 도에서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지금 올라온 것들이,
건설과장 조성구
읍면동에서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들 올라온 것들이 도비, 시비 붙어서 3천만 원도 있고 1억 넘는 것도 쭉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성구
매칭으로 거의 되는 것도 있고 전액 도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올라온 사업비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마무리 됩니다. 그 조그마한 것은,
서동완 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지금 도비만 올라온 사업들이 우려스러운 게 도비 붙여놓고 시비 지금 다른 사업들도 보면 시비 미반영 됐던 2011년도 시비 미반영분 해갖고서 또 막 올라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작년에 예산을 매칭으로 도비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1억 원을 줬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50%를 부담을 우리가 시비 못하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라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사업비로 마무리 되면 마무리 되는 것 그러니까 총 사업비하고 올해 지금 반영된 사업비 그런 것 그리고 도비는 도비로만 끝나는 건지 시비를 붙여야 되는 건지 정확히 해서 정리를 말씀드린 거,
건설과장 조성구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 하단부에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지금 또 4억 3천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인데,
건설과장 조성구
전기요금이 좀,
서동완 위원
전기요금분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래가지고 다 확보가 못된 것하고요. 이번에 증설된 것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해야 금년도 예산으로 사용료를 지급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147페이지 소금 구매요. 소금,
건설과장 조성구
100 몇 페이지요?
김종식 위원
197페이지 소금 구매 제설용 지금 이거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러면 농협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장 조성구
그런 소금은 거의 다 비싸고요. 우리가 사실 이런 소금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중국산이나 다른 기타 동남아에서 나오는 소금이 싸거든요. 그걸 조달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산은 굉장히 비쌉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한 번 가격 대비가 됐으니까 대비가 됐는가 해서,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런 가격 대비도,
김종식 위원
농협치가 오히려 비싸군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일괄적 그러면 이거 저기,
건설과장 조성구
조달청에서,
김종식 위원
검수관리랑 철저히 하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러면요.
김종식 위원
검수관리는 어디에서 자재창고에서 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오는 날 검수하고 그 일지 자재 수불대장에다 기입하고 쓰는 양에 따라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재고량은 지금,
건설과장 조성구
소금은 지금 현재 잔량이 991톤이 남아있고요.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2,208톤을 사용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재고량이 있다 이거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그 아래에 동군산 인도 정비는 구간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동군산 인도 정비는요. 우리가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개 장소가 있습니다. 개정면 운회리 당산서부터 신흥동 구불길 탐방센터하고 또 서군산은 옥산석교에서부터 시내일원 간선도로 정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은 뭘 지적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다니면 보면 물론 이제 폐 인도블럭은 이제 사용을 한다 라고는 하지만 조금 보면 사용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이 많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요. 그걸 갖다가 깔은 데도 보고 하면,
건설과장 조성구
예. 지금 그걸로 관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한테 수요파악이 다 됐고요. 또 우리 공공장소에다가는 좀 양호한 보도블럭은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활용가치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벌써 예산 절감이 되겠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고,
김종식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역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 어디에요? 소규모 생산기반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어디 어디 이게 지금 저쪽,
건설과장 조성구
아까 대야 탑천 함열촌에 한 8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제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않지요? 농촌공사에다 전도해주죠?
건설과장 조성구
아니, 이것은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김종식 위원
직접 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촌공사로 작년 12억 3천인가 줬죠?
건설과장 조성구
위탁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하는 부분이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계약관계가 조금 명확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지역 사람들이 이왕이면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반면이 좀 뒤따라있고 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 곳은 어떤 데는 몇 번 한 곳에서 한 업체에서 몇 곳 그렇게 하고 그랬더라고, 그리고 이게 보면요. 힘센 논리로 가는 것 같아, 어느 지역은 더하고 어느 지역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도 도로를 개설하려면은 지반 침하하기 위해서 흙 갖다가 성토를 해서 한참 놓잖아요. 다져지라고, 그럼 이제 농로도 예를 들어 보면 바로 흙 다져놓으면 어떤 데는 바로 포장까지 해주는 데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포장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의 논리가 아닌가, 어느 지역은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로 공사를 돈을 전도해줄 게 아니라 줄 게 아니라 사전에 예를 들어서 받고 있어요? 위치 선정,
건설과장 조성구
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실 농어촌공사가 농촌 소득기반사업이라든가 생산기반사업으로 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제 농촌영농지역이 농어촌공사입니다. 그것 관리하고 하는 데가, 사실 농어촌 지역에 포장이 안 되어 있다든가 또 수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관개수로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농사 짓는데 포장이 안 좋은 데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이나 이쪽 옥산, 옥구 그쪽에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 차단해서 미안한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과장님보다는 더는 몰라도 과장님 정도는 알거든, 그러니까 세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고 그게 힘의 논리대로 이렇게 이쪽 저쪽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좀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 얘기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김종식 위원
예.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수요파악을 딱 해가지고 임의대로 돈 줄 때에는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해줘야지,
건설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들 입맛에 맞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관리 좀 해달라 이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02쪽 보겠습니다. 하반부에 시설비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자전거 이용시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 및 표지판 정비 이렇게 쭉 있는데요. 먼저 자전거 도로보수 및 표지판 정비 지금 8억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지금 당초 우리가 자전거 개설한다고 100억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이 작년도에 87억을 하고 올해는 70억으로 또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건설과장 조성구
예.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자전거 코스안내판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좀 하고 자전거 동호회들도 많이 있어서 특히 공단쪽은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사업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고요. 단절된 구간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조성구
하나 그것을 이번에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다가 다시 예산을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단절구간 연결공사 지금 6억 2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새로 지금 이게 분권교부세인가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분권교부세를 6억 2,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까 감액된 도비 6억 2,5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결공사를 지금 부속자료를 보니까 엑스포 삼거리에서 비응항 입구까지 4.6km 하겠다 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이번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엑스포 삼거리까지는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간에 비가 좀 와서 그러는데,
서동완 위원
지금 공단지역은 그러면 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주 간선도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게 해서 공단삼거리로 해서 연결되고 우리 시내에서부터,
서동완 위원
해경 앞에 공단삼거리까지는 됐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 앞으로,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에서부터 세아베스틸 해서 그쪽 도로랑,
건설과장 조성구
됩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됐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사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금년 연말 정도 되면은 아까 엑스포 삼거리까지는 가시적으로 뚫려서 쾌적한 자전거타고 출퇴근할 수 있도록,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자전거도로 개설 할 때 혹시 어디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설을 하시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조성구
우리 설계용역 때에 주민설명회를 좀 거쳤고요. 우리가 나운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한 상태는 최대한 보존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인도 같은 것도, 개설하는 것은 사실 인터로킹 된 데는 벽돌로 된 데는 자전거를 타보니까 굉장히 좀 요철이 있어서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나 그걸 더 파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최소화 시키면서 연장을 늘리고 도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자전거 타기 좋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이 타보니까 인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좀 치이고 불편하다고,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자전거 동호회랑 그 분들이요. 지금 매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의견도 주고 저희들한테 연합회 그런 데에서도 줍니다. 그리고 실제 자전거정책계에서 매월 또 클럽이 서른 몇 개가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 갖고 의견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꼭 그걸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공단에 각 기업들이 자전거동호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또 토요일 휴일 이렇게 자전거해서 뭐 하여간 전국적으로 많이들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군산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도시 앞에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해요. 뭐 차들이 아예 그냥 다 있어서, 그래서 자전거도로 그리고 인도 이런 데 주정차 되어 있는 것들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하든지 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는 데 이런 데들은 지금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지금은 좀 공간이 되면 차도 차가지고서나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폭이 좁다라든지 이용이 좀 애매하면 자전거타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차도로 나와서 다니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좀 인도로 아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그게 군산대 가는 길 나운3동에서 군산대 내려가는 길,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가 폭이 좁아서 그러는지 거기로 자전거가,
건설과장 조성구
거기가 한 1.5m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거기가 1.2~3m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도 쪽으로 나오던지 인도쪽으로 가던지 오히려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불과 폭 조금을 못 넓혀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활용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후에 개설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여간 철저하게 한 번 보셔가지고 개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나 이런 데의 좀 얘기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도비는 1억 3천이 삭감이 됐는데 시비는 오히려 4억 8,600이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단절구간 같은 데가,
서동완 위원
단절구간 말고 거기는 분권교부세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 위에,
건설과장 조성구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 키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야만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더,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비 관련되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 도비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비 4억 8천이 늘어난 사유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1,200만 원인데 지금 800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어떤 걸 구입해서 어디다 몇 개를 놓는다는거죠? 이게?
건설과장 조성구
(직원과 상의) 위원님! 자료를 바로 이 시간이 끝나면
서동완 위원
그래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계에 있는 분들이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혹시 자전거 타시나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지금 자전거도 사실 동아리 이런데 보면은 일반자전거 타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래서 좀 괜찮은 자전거들도 좀 타고 동아리 우리 시청 동아리도 있으니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설과장 조성구
타고 있습니다. 우리,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 담당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보고 그걸 느껴야만이 누가 말을 많이 해도 본인들이 그걸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 지금 제가 담당계장님은 알겠지만은 담당직원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전거계나 이런 것들은 인사를 하실 때에 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래야 사실 더 효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탈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자전거계에서 자전거도로 놓는다고 하고 자전거보관대 놓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향후에 좀 반영을 해주시고 자료로 그건 주시고요.
퇴직금이 지금 1억 2천이 지금 잡혀있는데 퇴직금이 이거 어떤 퇴직금이에요?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수로원들이 퇴임해서,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월정 이렇게 적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적립을 하나요? 퇴직금을,
건설과장 조성구
퇴직금 적립도 있는데 우리가 분담금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퇴직금이 하나도 안 세워져갖고 이번에 1억 2천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부족했죠.
서동완 위원
아니, 없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조성구
안 섰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이 안 서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인데 5월 달이나 그러면 이럴 때에 혹시 그만두신 분 계시면 그분들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성인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도 안 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세워놨다가 부족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0으로 됐을 때에는 퇴직자가 없어서 0으로 했던 건지 그건 퇴직이라는 것이 뭐 모르는 건데,
건설과장 조성구
아마 예산을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1억 2천 세운 것은 지금 누구 퇴직하실 분이,
건설과장 조성구
연말에도 있고요.
서동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제가 아까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보수나 무기계약 이런 전체적인 금액에서 우선 지급을 해주고 부족분 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여기다 넣는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퇴직금이라고 따로 목을 안 잡고 그렇게 한다고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수에다가 넣어서,
서동완 위원
지금 보수에 넣어서 잡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건 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조성구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퇴직금을,
서동완 위원
퇴직금이라는 목이 없으니까 말씀대로라면 보수부분에다 차라리 더 늘려서 거기서 계속 지급을 해야지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셔가지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지금 9개월 동안에 0으로 되어 있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1억 2천 잡힌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특별회계 먼저 말씀하시고 일반회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공영사업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 예치 이자수입으로 3,84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0억 934만 8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일반으로 14억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4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2쪽 택지 및 체비지 관리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지구 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400만 원은 수송지구 공원녹지 유지 1식하고 공원시설물 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23억 8,849만 3천 원을 증액한 34억 2,44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특별회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미장지구 1억 4천 이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시비부담금인거죠? 아니, 14억,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써미트에서 부담금을 받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받은 것,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세입은요.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14억을 우리시로 준 건가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토고개 확장시설비 계약해지 연내에 집행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35억을 감을 했다는 거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감을 해서 이번에 추경 때 다른 데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하고 내년에 그럼 다시 세워야겠네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내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 백토고개 얘기 방금 했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업체가 허위자격을 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업체해서 정지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몇 개월 됐죠? 정지가?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우리 공사 정지 말씀하시나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한 2월 달에서 7월 달 했으니까 한 6개월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시는 피해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했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보증금을 15억 2천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려고 조달청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손해 본 만큼의 원래 계약보증금을 예치를 하거든요. 처음에 계약할 때, 그것을 우리가 환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그건 해야 되고 우리가 공사가 6개월 정도 중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그 다음 업체가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의 업체는 언제부터 저 공사를 시작했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7월 달에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 과장님 폭우 때 백토고개 토사들이 다 유실된 거 아시죠? 지금 가서 보셔도 알고 지금 뭐 비닐로 대충 덮어놓기는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유실됐어요. 전에 있던 토사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또랑이 크게 파일 정도로 유실됐어요. 그 흙이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일부는 하수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물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토사들이 거기 있는 우수, 배수시설들을 다 메워 버린 거예요. 13일 날 그랬고요. 그리고 이틀인가 며칠 지났다가 두 번째 또 한 번 비가 소나기 한번 왔었잖아요. 한 3~40분인가 1시간 정도, 그때 또 동아서적이 또 침수됐어요. 그 내용 아세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저도 하수과에다가 그러고 만조시간 때 이렇게 같이 와서 침수된 것으로 알고,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13일 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13일 날 말고요. 그 후에,
서동완 위원
근데 보세요. 그날 그럼 거기 침수되고 또 어디 침수된 지역 또 있었어요? 그날 동아서적이 또 침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또 군산 내에 다른 지역 침수된 지역 있었냐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없어요. 거기 침수됐어요. 근데 왜 침수된 지 아세요? 거기에서 또 토사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수관을 거기 있는 거 싹 막았어요. 에브리데이 그쪽 쪽에 있는 다 막았어요. 거기를, 제가 그 비 그치고 나서 바로 가서 거기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토사가요. 한뼘, 어른들 한뼘 정도는 안 되지만은 이 정도들이 그 도로에 다 깔렸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사진 찍고 한 3~40분 어디 갔다 오니까 업체에서 포크레인하고 덤프차 대다가 토사 싹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청소해놓더라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처음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백토고개 공사할 때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작업하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행로 잘못하면 다치는 것, 그렇게 비가 오면 토사 유실되는 것 그런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지만은 비닐도 깔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비닐 깐 것은 13일 지난 다음에 비가 그 다음에 오니까 그 다음에 깔았어요. 그것도 다 깔은 게 아니라 일부 구간만 깔았어요. 아니, 가서 보세요. 토사 거기 그 많던 흙들이 다 유실되어서 어디로 갔겠냐고요. 다 하수구로 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수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배수가 안 되니까 물빠짐이 안 되니까 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침수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그 업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도 그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모래주머니랑 쌓아놓은 거 다 했는데 그게 이번에 한 거잖아요. 이번에, 한지 며칠 안 됐잖아요. 이미 비 다 내린 다음에 두 번째 침수된 다음에 그걸 했다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백토고개 확정하는 거 물론 예산 지금 심의하는 건데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을 35억이나 반납을 하면서 폭우에 대한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 해가지고 거기 수많은 아마 덤프차로 1대분 이상은 넘게 나왔을 거예요. 흙이, 아니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리단장하고 시공사 소장을 불러다가 엄중하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중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혹시 우리가 피해보상문제 첫 번째 업체 자격 허위로 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서 피해보상이랑 싹 받아내야 되는 거고 그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계약에 의해서 철저히 따져서 싹 받아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번 폭우 때 두 번째 업체가 받았을 때 공사현장이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토사들이 나와서 배수구들을 막아서 피해가 더 발생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보시면 알잖아요. 토사가 엄청 많이 유실된 거 아닙니까. 눈에 확 표가 나는데 그건 분명히 원인제공을 한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해주세요.
이것 어차피 공사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거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셔서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서 피해보상을 자기들이 해주기 뭐하면 수해연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거기 있는 시민들은 그것 보고 얼마나 분개를 하는데요. 저 흙 때문에 막혔다고, 과장님 아셨죠?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공영사업과는 예산이 다 그냥 깎이기만 했네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2,5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이거 갖고 충분해요? 지금 이번에 저희 나운3동은 침수돼서 굉장히 보수, 천장이 다 구멍이 뚫려있어요. 지금,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저희들이 요구는 4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시 재정상 2,500만 원 이렇게 불가분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우민 위원
돈을 이렇게 다 깎이면서 2,5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했다니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래도 세상에 지금 읍면동 근무를 못할 지경이라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재 같은 데 아니 문서 보관 그런 데에 물이 새면 어떡해요. 만약에, 컴퓨터 같은 것 있는데 그날 잘못했으면 그런 거 다 차면 지하 같은데 나운3동 지하가 지금 저희들 다 누전되어 갖고 배전판까지 다시 다 했거든요. 이게 참,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하여튼 내년에는 좀 많이 세워서,
김우민 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 난린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저희들도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김우민 위원
아니, 깎였으면 그 돈이라도 확보를 하셨어야죠. 과장님!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밉보이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다뤄 가지고 읍면동이 해야 할 일이 이번에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저희만 비단 그럴 텐데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특별회계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는 특별회계 예산이 없고요. 일반회계 예산만,
위원장 정길수
건축과 있고만요. 나오셔서 특별회계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특별회계 없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회계 예산이 없으며 바로 일반회계로,
위원장 정길수
없습니까? 297페이지 없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298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소관 국장님이 특별회계가 있나 없나를 모르시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죄송합니다. 예산서 29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위원장 정길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특별회계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산서 29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298쪽 보실까요. 해망동 보금자리 주택 관련해서 이게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이 사업,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이 11월에 기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언제까지 사업이,
건축과장 이광태
2014년 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시비가 32억 9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번 추경 때에 32억 9천만 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한 푼도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공기에는 약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사실은 해신동지역도 일부 소룡동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불가피 이렇게 이주를 하는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안 떠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인데 매사는 선후, 완급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참 예산이 참 문제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그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어도 32억 9천만 원을 결국은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공기 내에 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과장님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겨우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2억 원 정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금년에 추경에 32억 9천인데 어차피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주택사업비 얼마 정도, 언제?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전체사업비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82억 원이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이 191억 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을 저희들이 134억 원 받습니다. 입주자 부담금이 59억 원,
신경용 위원
그럼 기금은 언제 지금 올 계획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기금은 재정지원을 금년 12월 중순에 48억 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12월 중순에?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리고 기금 또한 금년 12월 중순에 40억 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이후에나 지장물 보상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월부터 지장물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확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결국은 기금을 받아서 그때부터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20억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결국 설계비 뭐 등등 해서 이 정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금년 안으로 어쨌든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했는데 겨우 설계비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사업을 금년에 11월 달에 착공한다는 건 모순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광태
기공은 하고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파일이라든가 지반을 다지는 이런 공사에는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좀 늦어집니다마는 또 속도를 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선후, 완급을 따져서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1억 2천이 늘어나서 총 3억인데 이건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LH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광태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 된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우리가 150동을 책정을 했었는데 물량이 100동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이,
서동완 위원
그러면 LH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을?
건축과장 이광태
LH에서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면 LH에서 대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자금을, 개보수를 하는데 업체를 지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LH가 주로 하고 저희는 우리는 저희는 자금만 지원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는 대상자만 추천하고 공사 자체를 LH에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한 사업인 것은 국비가 8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20%인데 주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집도 그럼 다 LH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특별회계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4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수립 용역비로 2,396만 2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가망 및 교통시설물 이전설치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예산서 305쪽 예비비로 9,13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집행잔액이 지금 14억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뭐 계획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화물공영차고지는 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2011년 12월 달에 토지주들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초동에 있는 그 기존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그런 토지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폐지사업 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또 새롭게 또 다른 장소를 하려면 신규사업으로 또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받았던 사업비를 반납하는 현재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물류단지 그쪽으로 들어간 거 전에 얘기됐던 거 그대로 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거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물류단지 그쪽도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 화물차고지 군산에 공단이 계속 커 가고 또 어쨌든 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가 많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2006년도에 의원 당설 될 때 그때도 이 화물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다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6년, 7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자리를 못 잡아서 한다는 것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행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해경 자리 앞에 거기가 지금 토지주나 이거 때문에 가격협상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안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위원님이랑 같이 물류단지 거기에서 그걸 하네 어쩌네 해서 지금 곧 될 것처럼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도 또 아니고 그러면 이걸 반납을 하고 아직 위치도 지금 어디로 할 건지 정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할 거라고 정해져도 지금 이게 내년 안에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내년 내후년 이게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열심히 한번 최적지를 알아보고 좀 강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시내권에 화물차들이 밤샘주차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단속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분들이 사실 어디 차고지가 마땅치 않으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라고 이 분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 분들 두둔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우리시가 화물차고지를 빨리 만들어 주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성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공영화물차고지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발 빠르게 하셔 가지고 다음에 좀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의회간담회 안 되면은 올 업무보고 내년 사업계획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때라도 좀 구체적으로 진짜 이제 변동 안 되고 진짜 할 수 있는 그 안을 좀 세워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화물 운전하신 운전하는 분들 이거 반납한다고 하면 아마 또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207쪽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최적화 운영방안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용역을 우리시가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곧 개통이 되면은 섬으로 들어가는 각 마을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가 차량들이 많이 밀리면 또 주차장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각종 안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시 몫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새만금 경자청이나 전라북도나 국토부 이렇게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우리시에서 바라는 방향을 이렇게 주면서 사전에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이 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한 건데 제 얘기는 이게 지금 국도인데 이걸 우리 돈으로 용역을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없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제 지선 문제를 현재 따지거든요.
아니, 그것은 말씀한 것처럼 고군산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건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거고 집행부에서 그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용역이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게 한 저희들이 한 3~4개월,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마무리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당연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남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하고 중앙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도,시비 해가지고 지금 6천만 원 그리고 1억 1,1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업이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게 하게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 사업에,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까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엄문정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차선도색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단가계약을,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그것이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단가계약 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니요. 저희 단가계약 뭐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정비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 예산이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족분을 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부분적으로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항상 해마다 차선이네 그런 도색을 하잖아요. 하는데 보면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재질의 문제가 있지 않나, 페인트 재질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을 또 좀 낮추다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또 제품을 좀 좋은 것을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보면 얼마 못 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올해 한번 충분히 저기 받을 때 재질이랑 다 체크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페인트는 회사 것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것이 좋다 라는 것도 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검토해줬으면 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209페이지요. 지금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지금 얘기 들어 보면은 브랜드택시 콜비 하면서 대폭 수입이 줄었고 그런다고 하던데 거기도 상당히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더 설득해서 하는 방법이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 부분은 법인택시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 현재 금년도 3월 1일부터 수수료 천 원씩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5,4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바로 뒷면에 나오는 법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신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법인택시가 나머지 부분이 지금 기록계를 설치안 한 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걸로,
김우민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콜비를 받으면서 시민들은 돈을 부담을 하고 그러죠. 결국은 택시도 콜을 많이 안 부르니까 수익이 그니까 됐다고 하는데 콜비를 더 지원을 해서 아까 말한대로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시민들한테 천 원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렇게 하면 또 이 분들 브랜드 택시하면서 결국은 다 해주니까 천 원 슬그머니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그 예산 깎아서 더 올려서 그러면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해 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입장은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그 천 원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그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삭감을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편하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법인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7,560만 원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지금 위탁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원들하고,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자원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외에도 현재 감사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결이 되면 다시 위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다시 재위탁을 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정도 그러면 예상을 하세요? 위탁,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금년 내에 종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종결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위탁 하실 때에요. 좀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208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차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족분을 37억 계상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원래 지금 국토부에서 200억을 지금 우리 군산시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 세입은 우리 지방세에 주행세에 따른 자동차세가 이렇게 세입이 잡혀 들어옵니다. 현재 당초 국토부에서 200억 원을 안분을 해줬는데 현재 저희들이 재원상태가, 시 전반적으로 재원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좀 세워주고 그 다음 추경에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0억은 이미 국토부에서 내려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렇죠. 그것은 자동차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매달 들어오겠네요? 한꺼번에 200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세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이나 재정지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할 건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전금에 대한 그걸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우리가 데이터가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저상버스가 지금 우리 군산시에 몇 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직 2대 밖에 없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이번에 1대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저상버스를 저희가 그때 했었는데 아직까지 2대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저희 2대입니다. 2대 지원해준 것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걸 계속 점차로 늘리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국토부의 정책방향대로 저희들도 아마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많이 현재 한 80%, 50% 정도 내려오니까요.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한 25% 저희가 시비 25%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도 이렇게 따라갈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은 좋아요. 취지가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시 버스 베이 여건들이 사실 저상버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특히 버스 베이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 이것들을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버스 베이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는 특별회계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그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몸살 안 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 며칟날 시장님 기자회견 하셨죠? 수해피해 종합대책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2일 날 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화요일 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11일이나 12일 정도에 확실히,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피해가, 피해가 보면은 그야말로 시내권 그러니까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피해가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시 전체가 피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권 지역에 위주한 그런 대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우선 얘기를 전제로 좀 드리고 산업단지 쪽하고 그 다음에 이 농촌동을 포함한 읍면지역 이쪽 지역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보면은 저쪽 옥회천을 정비를 하면은 뭐 그쪽은 전체적으로 풀리는 양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다행이다 그러면 옥회천 그렇게 정비해서 가면, 그렇다면은 이쪽에 옥구나 옥서나 미성쪽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이 수해에 대한 중심은 전부 다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농촌의 변두리지역 동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대책에서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 있다 산업단지 쪽도 마찬가지다,
본 위원이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옥서 그 다음에 옥구, 나운3동을 커버해서 전체적으로 우수가 내려오는 것이 전부 다 미성동 지역으로 해서 바다로 빠지든가 옥녀저수지로 양수를 해서 이 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특수한 금년의 사정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토지 지역을 내가 수차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금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부곡산 밑으로 해서 한 1만여 평의 유지가 있어서 그 유지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몽리답 전부 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산북주공 밑으로 해서 그쪽에도 한 3천 평 정도 유지가 있어가지고 부곡산에서 내려온 물이 전부 다 거기에 일단 정체되어서 그 밑에 몽리답에 농사를 지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전부다 택지조성을 해가지고서 그 물이 결국 하류쪽으로 다 밀림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다 뭐 바다쪽으로 이렇게 바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가 됐다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주택지역으로 도로로 침수가 되고 이런 야단을 범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눈 씻고 볼래도 없다,
물론 이거는 언론 쪽에 이제 개괄적인 그런 내용을 우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전문가들까지 함께 포함한 의회도 포함한 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맞다,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흔적이 없다, 농촌지역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여기 수목 예산 1천만 원 올라왔고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정길수
수목정비 예산으로 그게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면 물론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줘야 할 이런 소공원도 있지만 지금 보면 수송공원 같은 데도 물론 그쪽에서 해줘야겠지만 어제도 오는데 그냥 소나무가 그대로 넘어진 것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보면 과연 이 예산가지고 이번에 군산시내 제대로 나무 넘어진 것 지금 파악이 안 됐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종식 위원
그러면 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 쪽에서 않고 산림공원 쪽에서요. 이번에 복구예산을 충분히 좀 포함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다행히 충분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반면에 그렇지가 못하는 일종의 희생해라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생하는 것도 물론 좋죠. 좋지만 뭔가 희생하는 것도 좀 한계가 뒤따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충분한 대책이 세워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저런 부분이 좀 빨리 넘어진 나무가 없도록 서로 빨리 추진해갔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행스럽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복구사업비가 어제 날짜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 부서가 있으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행정지시를 해놨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다행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그런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214페이지 지금은 우수저류조가 지금 월명동하고 나운동하고 두 군데에 지금 여기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지금 용지 매입하는 단계에 있어요. 아직 근데 용지매입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작년사항과 금년사항과 좀 틀리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어때요? 용량을 더 키워야 할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펌프시설을 이번에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것을 하면은 아마 용량보다도 내항 쪽에는 유수지를 크게 만들어서 받아서 하니까 용량을 키워야 하고 나운지구는 현재 두 군데에 만 3,200톤 짜리 저류지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펌프시설을 하면 아마 가능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오면은 금년 이 정도 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아마 그렇게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펌프용량이랑 계산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김종식 위원
제발 좀 돌다리라도 두들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제발 이번에 철저히 더 기해가지고 이왕에 할 때에 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용량을 좀 예산 대비가 용량을 더 키우더라도 좀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틀림없이 이 얘기는 작년에도 과장님한테는 안 들어도 작년에도 이런 얘기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국장님! 이 얘기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듯이 이 얘기가 다음에 재차 안 나오도록 바로 시민의 재산이 없어짐과 동시에 우리 시의 공신력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충분한 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저류조사업이 2010년부터 방재청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 가지고 오고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까지 했는데 일단 추진은 하면 내년까지 끝나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면서도 우리가 한 게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확보했고 방재청에다가 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지금 보면 효과가 없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효과가, 모든 것은 실적효과 갖고 주민들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실적 갖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좀 이런 부분을 꼭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내년 우기철까지는 뭔가 대책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꼭 그 자리 이 소리하면 과장님 서운하시다고 할지 모르는데 재난안전과장 그때까지 하셔가지고 군산 제발 재난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자님! 그제 저희가 상황실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구암천 막힌 것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여기 사업지구요?
서동완 위원
예. 안 해봤어요? 아직요? 아니 그걸 확인해봐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그날 당장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어야지 진짜 막혔나 안 막혔나,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확인해가지고 바로,
서동완 위원
그건 바로 확인을 해보셨어야죠. 우리가 그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끝나고 퇴근 안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해서 꼭 확인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214쪽에 원아산마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1억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단지역도 이번에 침수가 됐잖아요. 거기는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우리 이번 수해 침수방지대책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공단지역은,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거기 이것이 각 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보고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한 것은 시내지역 개선복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공동으로 피해는 침수피해는 있지만은 공공시설에 피해되는 건 없어요. 별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방재청에서 개선할 것 완전히 개선 이번에 일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서 피해액보다도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개선복구방안을 수립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한 것은 개선복구사업지구 4군데 거기가 우리가 주로 했고 나머지 지역은,
서동완 위원
그럼 공단지역은 누가 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쪽 관계부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가지 이런 스터디를 하는 중에 시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못다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산업단지하고 지금 농경지지역에 있는 신경용 위원님 말씀 한 지역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용역비를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산 시가지 친수종합대책 용역을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괄사업비로는 293억 원을 소방방재청에 있어야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아온 것이 지금 10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놓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사업비 재원에서 하겠고 조금 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보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처럼 시내지역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단지역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태파악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책도 내놓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단지역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자청 그리고 환경청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경자청 이런 쪽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거의 등한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큰 위험을 겪다 보니까 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유관기관에 이렇게 오접된 사항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동완 위원
국장님, 공단지역은 누가 전담할 것인지 가르마를 좀 타주세요. 경자청이면 경자청한테 그 개선방안을 만들 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자청에서 하지 않는다 라고 그러면은 우리시가 천상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한번 위원님 이번에 한번 저희가 이번 경험한 뒤에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부족한 사항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계획 세우고 난 뒤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도 2~3번 가 봤거든요. 국인산업 그쪽도로, 그쪽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뭡니까. 유수지로 들어가는 작은 천 하나 있는 것 그쪽 물들이 다 집중되잖아요. 거기도, 근데 저 위에서부터 그 물이 싹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새만금 내측 거기는 물이 그렇게 안 찼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새만금 내측은 항시 수위를 관리하기 때문에 안 찹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그건 하수과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폐수처리장이 펌핑이 안 됐잖아요. 수위가 너무 높으니까 자연 배수가 안 되고 펌핑도 약하고 그럼 차라리 그걸 새만금 내측으로 오게 되면 그런 저항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시가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자청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건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 해서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단지역도 하여간 꼭 대책을 세우셔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산업단지 쪽의 문제도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8월 13일 온 비보다도 더 일시에 많은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걸 재해차원에서 11만평 유수지를 해놨지만 그 유수지도 더 좀 보강을 한다는 그 측면도 좀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충분히 물을 더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자연유하 등 어쨌든 물이 많이 이렇게 그쪽에 보관할 수 없겠다, 보관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형태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그 물난리를 겪고 나서 아쉬웠던 것은 11만평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굴착을 해가지고 준설을 해가지고 물을 더 이렇게 유사시에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연관수로 관련해 가지고서 그 연관수로에 대한 준설이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는지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연관수로 준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놨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난번에도 성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특정업체의 그와 같은 시설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 도로가 침하가 되고 문제제기를 제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 업체가 저하고 이제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틀고 그런 주문을 했어요. 민원제기를 해주십사고 하는데 그 채증은 해놔라 내가 그 현장은 못 가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채증이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수 관리하는 입장의 하수과 또 도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건설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집약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바로 우리 군산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바로 지금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아예 전담부서를 산업단지 쪽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힘으로 모아질 건데 각각의 관리부서가 틀려놓으니까 그 사고가 나서도 하수과만 계속해서 다니다가 아니다 도로가 이렇게 붕괴된 것은 건설과에서 와야 된다 해서 이렇게 또 건설과가 오고 그래 놓으니까 힘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거죠. 구심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번에 경험을 하면서 행정 그 산단이 갖고 있는 행정상의 관리체계의 결함도 나타났고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산단 해놨지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만 어려운 것만 군산시가 하고 다니는데,
신경용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권한은 경자청이 물리고 국가가 물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문제까지 같이 한번 이번에 한번 종합적인 점검 차원에서 한 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잘못된 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뭔가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금년 안에까지는 그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픔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번 기회를 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 마치 경포천이나 옥회천이 뭐 이렇게 유역분리해가지고서 배수만 잘 되면 시내지역은 그야말로 해결이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펌핑장만 잘 운영을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 관할지역의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번 차제에 꼭 그 부분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략적인 어떤 그런 시내 중심권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향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 변두리지역의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읍면지역의 시의원님들은 전부다 거기 참여를 함께 해서 공동으로 고민해가지고 정말 지혜를 짜내자 거듭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예산이 다 깎였어요. 왜 그런가요? 고향의 강도 다 깎였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그것이 지금 지난번 행안부 합동감사 때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적사항이 아직 조치결과가 안 내려왔어요. 그것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경포천에다가 우선 쓰고 내년에 경포천에 쓸 예산을 그쪽으로 쓰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보류하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 내려올 때까지,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어떤 것이 지적된 것이 어떠 어떠한 사항입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별도의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왜 제가 그러냐면 지금 옥구가 미제천에 내려가는 바로 그 밑에 거기가 최고 피해를 봤어요. 이번에, 농작물이 그래서 거기가 제가 옥산, 회현, 옥구 싹 옥서까지 싹 돌아다녔는데 거기가 제일 안 빠진 거예요. 이틀, 3일 가도,
그리고 최고 먼저 물이 차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에 건드려 놓으니까 물이 빨리 미룡주공 그 물이 전부 다 빨리 그쪽으로 그냥 쏜살같이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에는 일체 배수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것 갖다 구암동 뭐 그쪽에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적어도 봄에 그쪽 배수로만큼은 포크레인으로 판다든가 어떤 그 작업을 일단 해야 돼요. 그 지역 주민들은 이게 언제나 이루어지냐 이것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손을 안 대고 있다고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시에서 이것 한다고 하고 생태 뭐 저기를 한다고 하고 시에서는 이것 또 안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농민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가닥을 잡아가지고 설령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적어도 위에서 공사해 나오면, 원래 배수사업은 아래에서부터 해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위에서부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밑에가 피해를 보니까 아래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은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 이번 13일 폭우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살신성인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덜 가게 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뭐 축소해서 자그만하게 한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 우리 행사 때에 좀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 시상이랄지 뭐 이런 걸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분들만큼은 정말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에 정말 포상과 상장 이런 것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에는 정말 살신성인으로 나와 가지고 하고 어느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가도 미리 해서 전부 다 차 빠져나가서 피해가 안 본 데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 또 둑을 헐어내서 헐어서 물이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데 이런 분들은 차출해서 꼭 시민의 날 행사 때 이 분들은 대대적으로 정말 박수 3번 칠 것 이 분들은 10번, 20번을 이렇게 쳐주면서 격려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그 부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미제천이 지금 내려가는 물이 수산리로 해서 회현에서 만경강까지 내려가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 깔따구 같은 것 정리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내가 저번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농촌 실태파악하려고 차타고 쭉 한번 돌았어요. 그랬더니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차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내권은 벼가 그런대로 잘 된 것 같아 괜찮다 생각을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시골 나가서 쭉 보니까 전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금년에 흉년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수산리 쪽으로 쭉 하니 내려가면 천 보니까 깔따구 풀이 많이 쩔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뭔 물이 빠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제천을 정리를 한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천 정리를 해주도록 행정적으로 촉구 좀 해줘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아까 물이라는 것은 아래에서부터 빠지지 위에서 막 갖다 밀어 쏘면은 깔따구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오히려 거시기 논 같은 데로 더 물이 침수되어 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해서 행정적으로 그쪽 공문을 쏴서라도 내년에 예산 잡아서 좀 그런 부분도 정리 좀 해주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지금 이번에 재난에 우리 국장님이 통제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그리고 우리 또 상황실장님이 재난관리과장님이시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럼 재난관리과에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전부 17명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우리가 재난이 안 오면 말이에요. 재난관리과가 여건에 의해서 잘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번 같은 폭우는 누가 막을 수가 없는 여건이었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정길수
제가 지금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게 지금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만 8천여 명이 사고가 터지니까 전부 동원됐죠?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정길수
근데 이것을 내가 재난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요. 이게 정부관 기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ㆍ관ㆍ군인만,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쭉 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큰 난리가 날 것을 새벽에 나와가지고 주민 2~3명이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물 못 들어가게 막고 차량을 전부 대피시키고 하나도 안 난 데가 몇 군데 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어차피 우리 경건위 소관의 국장님이 통제관이시고 상황실장님이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시니까 이러한 홍보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난이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의 책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정말 고취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고 국장님 간략하게 한 마디 하셔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아니, 그렇게 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러한 교육이나 그러한 시민들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킬까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한 말씀 해보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잠깐 초안을 위원님들 9월 4일 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초안은 만들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더 보완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1차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안에서 제가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대시민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우리 군산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우리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있으시죠? 특별회계 간단히 설명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06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306쪽 차량등록 민원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천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17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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