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로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자동차의 고급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이나 안전시설의 확충과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사업으로 하였으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 조례안 제4조는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 운송수입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하였습니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시는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 손익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며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재정지원 결정은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건설교통국장, 군산경찰서 교통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시의원님,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교수 및 연구원, 공인회계사,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정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금지 및 품위손상행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서기는 교통관리계장으로 정하였고 출석위원에게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및 일부가 정지된 경우, 조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및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조례 제3조를 참고하였으며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