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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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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9월 05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 원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 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 원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 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안녕하십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3일 롯데쇼핑 외 4개 업체에서 본 조례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규제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을 제한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해 상위법을 위배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군산시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위법성을 치유하려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2 본문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었고 제1호 중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은 시장이 지정 고시한다’로 제2호 중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한다’를 ‘매월 2일 이내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다’로 바꾸어 시장의 재량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2년 7월 30일부터 12년 8월 20일까지 의무휴업일에 대한 사항을 입법예고하였고 시조례규칙심의위에서 영업시간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배제하여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소송제기 원인이 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시장의 재량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정부 지금 표준조례안 지금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8월 8일날 지식경제부에서 회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3가지 사항이 개정이 되야만이 향후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이번에 개정,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지지는 아직 안,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직 안 했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그 3가지 ‘정한다’, ‘정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영업시간하고 의무휴업일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야만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표준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또 조정이 되겠네요? 그때 가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볼 때는 정부표준조례안 아마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은 10월 달에 국회에서 지금 월 4회 그 다음에 일요일과 공휴일 포함해서 지금 해갖고 안건이 상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이를 봐가면서,
서동완 위원
법 개정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는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강원도 것하고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지금 저희 조례안 10조 2에 보면은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하반부에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농협 하나로마트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여기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류 과세증명서 이런 것들 받아서 진짜 농수산물 판매 비중 51% 넘는지 안 넘는지 그래서 안 넘으면은 여기도 제한을 두는 그런 걸 했더라고요. 혹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우리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진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 있는 것들은 하나로마트 아닌가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전주에 하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형으로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농협마다 있는 것들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슈퍼 개념이죠. 연쇄점, 체인,
서동완 위원
이름은 하나로마트지만 그러면 하나로마트는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저희는 지금 현재 농협 하나로 마트로 되어 있는 대형마트는 군산에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입니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총량 초과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악취 및 해충 피해 등 생활환경 저해 및 재산권 하락 등 환경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 준칙안을 반영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부제한지역 외 지역으로써 일부제한지역에 대한 인근주택지 경계선으로부터 소는 현행 200m에서 500m로 돼지는 500m에서 2천m로 젖소는 200m에서 500m로 오리는 300m에서 500m 이내로 강화 제한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2012년 4월 가축 사육두수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청정 전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정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와 악취 및 해충 피해 등 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이게 최근 개정이 언제 했죠? 우리가,
농정과장 김경남
작년 8월,
진희완 위원
2011년 8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참고자료에는 09년 11월이라고 써 있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일부개정이 2011년 8월 1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희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가축농가들의 이의가 없었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일간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6월 16일부터 20일간했는데 농가나 여기서부터는 다른 거시기에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쪽에 가축농가에 대해서 대화는 해봤어요? 대표들도 있잖아,
농정과장 김경남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면은 거리제한 내에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증축이라든지 신규로 들어올 때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진희완 위원
우리는 지금 주민 동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주민 동의를 맡으면은 상관 없으니까 이의 없다는 그런 과장님 생각이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진희완 위원
도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지 새만금 수질개선 그 부분 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아까 여기서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것처럼 민원도 많고,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실제 이렇게 가서 보면은 파리 같은 것 이런 해충이 엄청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진희완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정확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농가들이 와서 뭐라고 민의를 많이 제기하면은 뒤로 물러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2009년에 우리가 개정할 때에, 09년도에 개정할 때 그 뒤에 수많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갖은 욕설까지 의원들한테 퍼붓고 내용 알잖아요.
그리고 같이 심의하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행정에서,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는 이번에서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우리 농가들이 아무 이의 제기도 없었고 아무 저기도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동의 받는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축종별로 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진희완 위원
거기에 정식적으로 입법예고기간에 말고 다른 서류로 접수시킨 것은,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 축사의 규모의 상한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규모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부터 축산허가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은 무슨 정부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할 때,
채경석 위원
그러면 닭 50마리나 100마리 키우는데도 500m 떨어져서 해야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하여간 어쨌든 가축 일정 규모 이상 여기 지금 우리 저희들 조례 보면은 5마리 이상 사육을 할 때에는 이 규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5마리 이상?
농정과장 김경남
예.
채경석 위원
닭, 오리를?
농정과장 김경남
예.
채경석 위원
이건 이 조례가 모순이 많습니다. 시골 가면은 닭 5마리 이상 키우는 집들, 오리 5마리 이상 키우는 집들 거의 다 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을 때 신고,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지 축종별로 그 규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허가제는 내년부터 하는데 그런 5마리라든지 이런 규정은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일 때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러면 닭을 5마리 이상 10마리 키우려고,
농정과장 김경남
닭 같은 경우는 150㎡,
채경석 위원
닭장을 지으려면은 신고해서 허가 맡고 거리 제한 다 받고 해야냐 이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신고가 아니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는 저희들한테 등록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채경석 위원
모순이 참 많네, 그러면 지금 현재 5마리 이상 키우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등록만 하면 돼요. 5마리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따져가지고 닭 같은 경우는 150㎡니까 약 한 30평 정도 이상,
채경석 위원
그럼 지금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을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건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규제할 그런 방법은 없고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30평 이상 면적에서 닭을 키울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 현재는 등록만 하면은 되는데 등록을 안 해도 특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채경석 위원
규제할 수 없다면은 이 조례가 유명무실 한 거 아니냔 말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닭 같은 것 사육을 할 때 150㎡ 이상 할 때는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처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년에 아마도 허가제가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리고 말이 200m네요. 승마장은 몇 m입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승마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기에서 승마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채경석 위원
그러면은 말은 몇 두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예를 들어서 5마리 이상 할 때는,
채경석 위원
우리가 승마장을 가 봅니다. 그러면 승마장에 마구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사육을 하는 거란 말이요. 거기서, 그러면은 승마장일 경우에 마구간이 말 사육장으로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승마장도 예를 들어서 사육하는 시설이 900㎡ 이상이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채경석 위원
승마장,
농정과장 김경남
예.
채경석 위원
승마장 300,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여기에서도 아까 5마리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채 위원님이 이렇게 200m로 한다는데 5마리도 그러면 이렇게 규제해서 이렇게 조례의 실효성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인데 저기 보면은 면적은 여기서 지금 사육제한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규모 이상 그러니까 면적으로 건물 면적 아까 사육도 300, 900㎡니까 300평 이상으로 사육장이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제한 이걸 받는다는 얘기죠.
채경석 위원
그러니까 300평 미만일 때는 말이 거기서 그 승마장의 마구간이 없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미만일 때는 마구간이 있든 없든 저희들이 마리수로 따지는데 규제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 면적 이하는, 예를 들어 300평 미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 이렇게 두 어 마리씩, 3마리씩 하고 이렇게 타고 다니고 사육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이 규정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대규모로 사육 제한을 하는 것은 민원 발생도 있고 해서 아까 면적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닭 같은 것은 150㎡ 금방 말씀드린 대로,
채경석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이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모순성이 상당히 크다 그 말씀,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등록을 면적 규제해서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등록을 아까 하니까 닭 5마리는 등록은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건 없지만은 150㎡ 닭장 축사를 지을 때는 신고를 할 때 거리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채경석 위원
오리 5마리 이상, 닭 5마리 이상, 개 5마리 이상 키우는 집도 많고 이건 예외적인 얘기지만 방에서 강아지 5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글우글, 하여튼 그건 잡담에 불과한 얘기지만 이 조례는 모순성이 많다 그리고 만든 사람이 이건 조삼모사다, 조삼모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원숭이가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줘요. 그럼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면 3개 받을 때 적게 받으니까 불만을 한단 말이요. 불만이요. 그것이 조삼모사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 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로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자동차의 고급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이나 안전시설의 확충과 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사업으로 하였으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 조례안 제4조는 시장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 운송수입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분석 용역 결과 운송원가 이하 노선으로 하였습니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시는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 손익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며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재정지원 결정은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건설교통국장, 군산경찰서 교통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시의원님,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교수 및 연구원, 공인회계사, 법조인,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정지원금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금지 및 품위손상행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서기는 교통관리계장으로 정하였고 출석위원에게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및 일부가 정지된 경우, 조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및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조례 제3조를 참고하였으며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간 2개의 버스회사에 매년 60억 가까이 보조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조례 제3조에 의거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의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내용은 재정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과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액 산정 방법 그리고 재정지원 결정 및 범위를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사항 등 보조금 지급을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차등 지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적정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지침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전라북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그동안 권익위에서도 권고가 있어, 각 시군이 한 군데도 조례가 만든 곳이 없어요.
다만 정읍시가 일부 간단하게 조례를 만든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군산시가 먼저 한번 해보자 또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 그런 차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이건 굉장히 잘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13명의 위원을 지금 구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조례를 만들면 언제 정도 구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벽지지역 또 손실지역 하는 거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지금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은 기존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아마 여기 같이 통합해서 할 겁니다. 다만 재정지원금은 벽지노선에 대한 그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겠죠.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같이 해야죠. 이거 용역, 저거 용역 따로 하면은 용역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 용역사 선정 이런 것들도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계가 있으니까 우리 계약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선정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계약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회계과,
서동완 위원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으니까 그 계약 부서가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했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은 그것도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심사를 통해서 할 때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해야,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계약 관계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계약관계는,
서동완 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은 보통 각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입찰서류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이 관계, 그런,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쉽게 말하면 제한을 내가지고 제한입찰을 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걸 여기다 넣어, 그것까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데 전라북도나 그러한 전라북도의 조례를 봐도 저희들 물론 전라북도 조례를 근거로는 했는데 그러한 사항까지 넣으면은 너무 좀 이게 여러 가지 제한하고 심사위원 이거 하고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계약부서가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하자고 해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계약부서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약을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면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경쟁입찰을 차라리 해서 군산대나 이런 데 주지 말고 경쟁입찰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보다 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다 줘버리니까 뻔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항상 그 금액이 항상 나가요. 변화도 없이, 그래서 그 말씀하는데 그럼 이런 위원회도 만들면은 그것들도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 어차피 재정지원 용역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서동완 위원
예. 좀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 21조3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목적대로라고 그러면은 지금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운송원가로 해서 우리가 내려준 예산이 운송원가에 6조에 보면은 인건비, 연료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대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러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운송원가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재정 이 부분은 재정지원 부분만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고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CNG 할부 보조금이라든가 무료승차 그러한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는 재정 지원에 관한 비수익 노선과 현재 여기에 있는 대상사업 그 부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 2개 버스회사에 대해 한 8억씩 정도 해서 한 16억, 17억 3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해줬어요. 작년도 기준했을 때, 우리가 전체 지원해준 게 58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8억을 지원해주는데 17억 재정지원금 관련된 것만 여기에 해당된다면은 나머지 40억 부분 더 큰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벽지노선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벽지노선 저희들이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손실을 보존을 해주고 또 환승보조금은 한 차에서 내려가지고 30분 이내에 차를 타면은 그거는 또 무료로 해주는 부분은 또 보조를 해주고,
서동완 위원
내용을 다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 부분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나머지 재정지원금 말고 벽지노선, CNG 할부, 무료환승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용역을 아까 주신다고 했잖습니까. 벽지노선 이런 데는, 그런데 그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리고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3~4일을 정해가지고 시민단체 또 저희 기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수입금에 대해서 정확히 맞냐, 안 맞냐 해서 또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동완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제안해서 하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 58억 중에 40억 정도를 우리가 더 큰 예산을 봐야 될 부분들이 조금 구멍이 뚫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는,
왜 그냐면은 무료 환승 한 번 보세요. 무료 환승이 2개 회사 합쳐서 한 4억 8천만 원 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저희들이 자료를 받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각 회사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8.2% 정도가 차지를 하더만요. 그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감사 때도 한 번 얘기했을 건데 우리가 무료환승보전금을 주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주는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거기서 주는 데이터 보고서나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런 허점들이 있다 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도 보완을 그러니까 위원회가 생긴다면 위원회가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라면은 58억 중에 17억을 뺀 40억 더 많은 예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 줄 수 있는 권한 아니면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넣어야 될, 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향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어요. 23조에 보면 정보공개가 있는데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보조금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애매하더라고 이게,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이것도 나름대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영업비밀이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영업비밀이 뭔가 영업비밀을 모르겠는데 버스회사의 영업비밀이 과연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실 이 조례가 있어도 유명무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규정을 해서 진짜 영업비밀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뭐, 뭐인지 이거 외에는 다 공개해라 라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가면은 “뭐 영업비밀이다, 뭐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한 번 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손실보상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벽지노선이라면은 어느 마을에 있는데 버스회사에서 가기는 뭐하고 손님들이 없는데 자꾸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노선을 뛰다 보면은 적자가 생깁니다. 최소 그 승객이 한 16명 정도는 타야 손실 이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무료 환승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무료 환승은 제가 한번 차를 타가지고 내렸는데 또 다른 차를 또 타려고 그럽니다. 30분 이내에 그 차를 타면은 무료로 이렇게 타게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래서 그 무료에 대한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상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아주 벽지에는 요금을 안 내고 타도 되는 거예요. 이 돈 이렇게 지원해주면 손실액, 요금 안 내고 타도 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그런데 이제 전반,
김경구 위원
벽지에서 타시는 분들은 무료 환승 이걸로 해서 처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실 보상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차를 사주죠? 일부 보조 해주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일부 보조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몇 %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저희들 한 50% 정도 이렇게 냅니다. 도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저희 시에서 보조를,
김경구 위원
도비, 시비 해서 50%에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그럼 50%는 자부담이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치적으로 잘 보시면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들어가면 농촌은 무료 환승 이걸로 해서 처리가 끝나야 돼요. 돈 안 주고 다녀야 돼요. 손실보상 이미 줬으니까,
왜냐면 버스가 시골을 갔다 오는데 손해를 봤다 이거예요. 사람을 안 태우고 그냥 갔다 와서 그러면 태우고 온 어느 정도 숫자를 태우고 온 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타고 오는 것은 무료로 해야 된다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잖아요? 보상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것 잘 한 번 놓고 봐야 할 사항이에요. 무료 환승 이것도 보증금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또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회사의 수익이 아니야 글자 그대로 이미 다 여기에 손실보상금에 수익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시골은 무료로 해서 타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 번 잘 나눠 보세요. 정확히,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경구 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벽지노선이라고 하면은 적자 내는 곳을 벽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군산에 지금 몇 군데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노선 중에 쉽게 얘기하면 적자내는 곳,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금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군산은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 마지노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수를 간다라고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많은 승차가 없으면 회사로서는 적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용역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용역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어느 노선이 41개 노선 중에 어느 노선이 흑자를 못 내고 적자다 라는 것은 알 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 부부까지는 제가 아직 세밀하게 못 봤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교통과에서는 알고 계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도로 가면 준공영제나 같아요. 준공영제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준, 차라리 준, 시에서 준공영제로 하면 시에서 운영한다 라고 봐줘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손실보전을 해주는데 과연 개인이 노선을 개인한테 도급을 줬을 때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운행을 어느 노선을 자기가 예를 들어 트럭처럼 운영하듯이 예를 들어 버스를 자기가 어느 노선 월급을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책정을 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본 위원이,
그래서 우리 회사에, 우리 군산시청이 과연 용역을 하는 부분은 저분들에 대한 적자폭을 흑자로 전환해주기 위한 그런 용역만 하시지 말고 과연 이걸 아까 얘기대로 도급식으로 운영을 한다 라든가 했을 때에 비교가 됐을 때에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곳이 나을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 번 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분명히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따라 법적인 모든 관계가 또 후속조치가 따라야겠지만 용역을 넣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넣으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으로 저분들한테 끌려 다니지 않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발목을 묶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보전해주니까 안 받아줘야 할 그것도 생각해볼 소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같이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있죠. 이것이 지금 해마다 더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유가인상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차 노선별 있죠. 노선, 과연 벽지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예를 들어서 회현이다 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벽지로 보느냐 그래서 위치에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1번 버스는 A라는 지점에서부터 군산시에서 A라는 지점에서 어디까지가 벽지로 본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몇 회 뛴다, 몇 회 뛰고 키로는 키로수가 몇 키로고 그 다음에 시간대는 몇 시간 걸린다 그거 한 번 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산해서 이게 나왔을 거 아니요. 그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께서는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얘기 한 번 하시죠. 정회를 한 번 하고요.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 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국민체육센터에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과 부대시설로 락카룸, 본부석, 조명탑 8기, 주차장등을 조성하는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확장공사가 2012년 9월 15일에 준공됨에 따라 각 경기장의 이용료를 정하고 이에 따라 이용허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 경기장의 이용료는 국민체육센터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된 이용자 또한 농민 등 어려운 계층으로 판단되어 월명종합경기장에 대비하여 최대 60에서 최소 20% 이상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구장은 체육경기를 기준으로 평일 2만 원, 휴일은 3만 원으로 테니스장은 평일 8천 원, 휴일은 만 2천 원으로 족구장은 평일 4천 원, 휴일 6천 원으로 책정하였고 또한 부대시설인 야간조명탑 시설과 락카룸 이용시 기본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관허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에 국민체육센터에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 시설 이용료 규정 신설과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체육시설에 추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포함 사용허가 우선순위 신설, 수영장 등 사용시간 구분 명시, 각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는 내용 등과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0조 제1항에서 위탁 및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개정하는 것은 같은 부서 내에서 관리하는 월명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의 위탁 및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전문위원은 해당 국ㆍ과장님 오셔서 설명하는데 담당계장들이 뒤에서 와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안 와요. 다음에는 체크 좀 해주세요. 시간이 지연되잖아, 나중에 물어보면은,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해당 담당자란 말이에요. 담당계장이란 말이야, 담당계장은 참석 않고 앞으로 꼭 체크 좀 해주세요.
두 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조 한 번 보십시오. 17조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앞서 전문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이 조례가 지금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생사용료 징수조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그것은 국민체육센터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차피 합쳐도 큰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합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게 그런데 이제 별도로 가는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왔으니까 이렇게 넣고 다음에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개정을 할 때는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따로 따로 만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기간을 1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2년이냐, 저는 2년이 맞다고 봐요. 처음에는 2년을 두고 다음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둬야 맞습니다. 모든 시설의 위탁을 받는데는 안정적인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년을 둘 수 있다가 맞고 그리고 타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임대하는 전국적인 위탁 현황이 지금 김제시, 제주시 몇 개 있어요. 대부분에 거기에 놓고 볼 때에 그렇게 넣어서 20조에 뒤에 2년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끝에 단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넣어야 한다 말이에요. 2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표를 넣었는데 비용이 맨 끝에 별표 이용료 비교표 보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월명종합경기장보다 저렴한 이유는 과장님 왜 이렇게 저렴하게 넣었는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쪽 대야는 농촌지역이고 또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의 경우는 금강이나 수송이나 그건 같습니다. 같고 단지 우리 주경기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일에는 체육경기가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체육 외에는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비교해놓은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단지 2가지 17조하고 20조 내용만 수정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대야국민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김종식 위원
시내사람도,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시내사람도 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다 라고 보면 월명하고 거기하고 사용자 제한이 없다 라고 보면 이용료가 적기 때문에 물론 농촌동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또 그쪽에 대한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배가 할 거라 이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지금 현재 수영장도 월명하고 대야 국민체육센터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또 원거리에 시내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 기름도 들어가고 하니까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월명수영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어요. 수영장이 여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넘치니까 대야가 환경이 나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환경이 나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사용자가 더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이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런데 저희가 쭉 운영을 해본 결과 월명이 훨씬 그 이용자가 많지 대야보다요.
김종식 위원
가격이 제한을 두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요즘 보면, 시골에서 산다 해서 생활소득이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꼭 시내에서 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내 노동자가 시골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생활수준이 뭐랄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근로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사실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이런 체육센터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운동하실 분들이라고 보면은 그래도 생활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한다 라는 거 그런 부분이고 여하튼 그런 걸 참고하였으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직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참고가 안 되겠지만 운영 예를 들어 계속 우리 시에서 계속 투자만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보수를 해줘야 하는데 보수비는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똔똔이는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공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 기관도 어리석은 게 아니라 냉정히 얘기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사용자측은 자기 세금 이상을 찾아먹지만 그 반면에 사용 못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불신의 씨앗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한 부서 내에서 하는 부분은 이게 대개 계약 임대 보면은 법적으로 보면 2년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줘야지 어디는 1년, 어디는 2년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이 신뢰감을 잘못하면 어느 곳은 특혜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소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기도 아까 봐요. 이 부분은 농촌 분들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를 한단 말이요. 하는데 시내 분들이 많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릴 소지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실질 사용해야 할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뒤따른단 말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운영해보고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사용자에 대한 제한의 폭이 있냐고 사전에 물은 얘기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시면서 원성을 사지 않는 쪽으로 해서 잘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좀 손질할 부분이 있으면 손질 좀 해주시고 그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별표1에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있잖아요. 이것도 20%, 월명체육관보다 한 10%, 수영장은 10%인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자료검토) 수영장이 지금 성인은 월명은 5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4만 원이고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10%잖아요. 20% 맞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월명수영장보다 국민센터 수영장이 20% 싼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또 3개월에서 월정회원으로 끊으면은 또 20%,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1개월씩 끊어서 지금 회원을 받고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월명수영장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 끊는 사람들이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거의 없어요. 1개월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3개월 이상하면 20%,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6개월은 25%, 1년은 30% 할인을 해준 이 룰은 똑같이 적용을 시키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건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자료검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형평성 있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월명종합경기장하고 비교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테니스장, 족구장은 20% 저렴하게 했잖아요. 20% 저렴하게 해주셨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60%가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명은 주경기장이 규모가 원체 크잖아요. 트랙도 있고 그거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게 조금 비교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금강이나 수송이나 동일합니다. 지금 대야 거나 요금이,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거기 거하고 같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월명이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아니, 월명 말고 금강 축구장이나 수송이나,
서동완 위원
사용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같아요.
서동완 위원
같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구경기 할 때는 3만 원인데 체육경기 외에는 또 10만 원으로 차이가 많이 해놨어요? 이것은 할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체육 외 행사 때에는 많이 받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행사를 하면은 하루종일 하잖아요. 그리고 이쪽 4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게임은 대부분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월명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축구하는데는 2시간이면 끝나지 여기는 뭐 4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할인율이 일반 체육경기 외에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기준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시설들을 잔디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10조에 보면 이용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나와 있는데 일요일하고 휴일하고 구분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휴일에는 운영을 않겠다 해서 휴일을 빼놓은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휴일이 일요일이나 같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일요일 및 아니면 휴일 및 일요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일요일만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일요일만 되어 있는 것을 휴일 및 일요일이든지 문구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하시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사용요금을 받지 않는가 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받지 않습니다.
서동완 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대야수영장 바로 앞에 기존에 있어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건 실내에요? 실외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실내요.
서동완 위원
여기 우리 월명,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월명,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규모는 작지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월명은 받나요? 안 받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안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월명도 안 받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게이트볼장도 시설인데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용자가 한 10여 명 될 거예요. 그 정도 밖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65세 이상이면은 다른 이용도 많이 감면돼요. 수영장도 그렇고,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들도 한 번 다른 지역 사례 그러니까 이제 실외에 있는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내의 시설로 해서 이건 건물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다른 지역은 혹시 어떻게 하는지 봐서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사례는 향후에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9월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9월 며칠날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9월 15일 날 준공은 떨어졌는데 9월 15일 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지을 동안 한 번도 안 가 봤죠? 의원들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귀찮아서 안 부르신 건지, 짓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짓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준공됐다고 그러니까 언제 시간 오후에라도 시간 되면은 다는 못 가시더라도 가실 분들 한 번 안내를 한 번 해주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서동완 위원
위원들 직접 볼 수 있도록,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에 미리 돈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고 나서,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아니요. 미리 끊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리 돈을 내고 이렇게 하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19조 보면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요. 종종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돈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서 지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저기를 끊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용한다 하면은 고지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전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어느 경우에 간혹,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로 해갖고 그걸 끊어주는군요. 고지서를,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은행에 납부하라고,
김경구 위원
고지서를 끊어주고서 사용하고 나중에 안 내든 내든 그러니까 미리 선불 받는 게 아니고만 고지서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그렇죠. 우리가 현금을 만지진 않아요.
김경구 위원
현금으로 안 받는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협의하실 내용과 같이 군산시 국민체육센터운영 및 이용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7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농정과장 김경남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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