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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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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10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위원장 정길수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 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항만경제국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77페이지, 잠시만요. 페이지가 좀 잘못 됐네요. 잠시만요.
167페이지요. 그제 뉴스나 지면상을 통해가지고 위그선의 불안전함, 비행의 불안전함에 대해서 나왔고 여기서 또 대두되었던 문제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비행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등을 지금 걱정을 하고 우려 섞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그선이 원래 작년도에 출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역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안전문제 확보나 혹은 앞으로 향후 대책 사항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8일날 경남 사천에서 위그선 시험 운항 중에 지금 사고가 났는데 그 경남 사천에서 난 위그선 기종은 윙쉽중공업에서 만들어지는 기종하고 다른 지금 5인승 기종입니다.
그리고 크게 A타입, B타입 최대 수면에서 150m까지 가는 그런 기종이라 저희가 지금 윙쉽중공업하고도 사전에 통화를 했는데 서로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종하고는 안전성 문제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위그선 추진사항은 잘 진행되어 오다가 금년 4월 24일날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영국 로이드선급에서 다시 안전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7월 말쯤에 대해서 모든 복구가 완료되고 복구가 되면은 바다 위로 이수시험 등을 통해서 아마 8월 쯤이면 최종적으로 이수시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그쪽 회사 측에서는 금년 안에는 운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저희 계류시설이라고 해서 비응도에 가면은 폰툰시설이 지난 6월 5일날 항만청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저희 군산측 계류시설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제주도 쪽은 운항 여부를 보고서 자기도 내년에는 계류시설을 도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설치 해준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번에 사고 난 기종이 우리 기종하고 틀리기는 하나 4인승으로 저는 기사를 봤고요. 알아본 바로는 물론 150m까지 날아갈 수는 있으나 5에서 10m 정도의 범위에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마련하고 비행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객 정원이 50명, 훨씬 더 큰 비행기종이죠. 그래서 자꾸 우려가 되는 것은 사고시도 훨씬 대형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고속경비행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중대형비행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그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도 더 더욱 객관화 시켜서 정밀하게 더 봐야 되는데 그들이 비행을 할 때에 그들이 안전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 아니면 제 3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군가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현재 지금 이 안전에 대한 객관적 인 검증은 세계적인 선박 검사회사인 로이드선급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KR이라는 선급이 있는데 일단은 위그선은 장기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마 이것이 판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국 로이드선급을 하나 하나 거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로이드선급은 위그선을 전문적으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일반 선박도 하고 있고 위그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인정 위원
위그선도요? 같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최인정 위원
겸용해서, 그러면 그들이 이수시험을 마치고 안전에 대한 평가를 해주나요? 확실히,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나면은 KR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선급은 아마 그것도 어차피 국내하고 국외하고는 다르지만 국내의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내는 운항하는데 문제가 없고 외국은 로이드선급 자체로써도 이미 안전 검사가 끝난 걸로 그렇게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최인정 위원
우리 위그선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그 위그선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산을 찾을 것이고 그런 안에서 재화 창출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난다면 아마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그러한 판국에 있어요. 지금 형상이요.
일단 우리 군산시에서는 접안시설이나 계류시설 등의 협조가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안전문제 만큼은 철저하게 객관화해서 마지막까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위그선 이 사업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에 10대 국책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50대50으로 민자를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 대우, 한진 그 다음에 STX 해서 한 7개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도 한 두어 개 기업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돈도 안 되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책사업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쪽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치중되어 가지고서 문제가 될 걸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피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나중에 이제 후발로 들어왔던 STX 엔진이 엔진사업부만 말하자면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김해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하니까 여기 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 군산시도 송웅재 권한대행 시절에 우리도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서 이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그때 급조해 가지고 이병찬 국장 때,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만약에 없으면 저쪽에 정명인쇄소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안전 검증에 관련해 가지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것도 문제인데다가 문제는 우리 지금 협동화단지에다가 전반적으로 이걸 위시해가지고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가 의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천하고 사천은 상당부분 지금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보다는 오히려 지원면에 있어서는 이네들이 상당히 우리 시보다는 좀 뒤져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기업 자체, 이 사업 자체로는 이네들이 상당히 우리보다도 의존도도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기업의 나름의 자생력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보다 많이 앞서 갔다 그걸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 시가 상당히 위험요인을 이렇게 떠안은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거죠. 과장님! 지금 이 검사 관련해가지고서 영국에서 지금 검사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접해서 가지고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봐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신경용 위원
혹시, 혹시 대략적인,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들이 지난번 화재 때도 한 번 깊은 내용을 여쭈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위그선 자체가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외부로 그런 정보들을 누출하는데 상당히 회사에서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수는 못했습니다.
신경용 위원
일단은 제가 별도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위그선과 관련한 단지 그 단지가 어찌 보면은 우리 산업단지 쪽에서 해안에 접한 가장 요지의 연안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향후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대로 이렇게 가야 할 판인데 만약에 도중에 잘못되었다 할 때에는 그 상당부분 그런 우리시가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부담들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관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고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알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위원장 정길수
아니, 우리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문,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최고 급선무가 쉽게 해서 통제가 안 된다고 해요. 통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통제가 지금 차량이나 그런 부분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도 물론 통제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많이는 안 되지만 더더군다나 위그선 같은 것은 속력이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 급선무라 이거예요. 안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 관계는 충분히 그 부분은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임페라에 너무나 고속으로 돌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해 바다나 이런 보면은 요즘은 보면 고래, 상어가 많이 출몰하잖아요. 과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듣고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듣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 안전을 장담을 못한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참고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지금 항만청에서, 모든 인허가권은 항만청에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항만청에다 잘 말씀하신 그런 안전문제나 자꾸 주문을 하는데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회의 때도 배는 항만구역만 나가면은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위그선은 지금 레이더 시스템을 우리 비응도에다 만들어서 여기서 떠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 것을 지금 다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급제동 이런 부분도 지금 물에서 이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항만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왕복 50회 제주~군산간을 운행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님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건도 달아서 아마 허가를 내주는,
김종식 위원
그런데 허가는 항만청에서 낸다 라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은 어디서 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당연히 저희 시에서도 그런 책임을,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하는 사항이니까 첫째 안전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런 부분을 항만청에다도 공문으로 발송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문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아직까지는 그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안전 관계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다시 더 점검하고, 점검을 좀 해주셔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보충질문,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죠.
서동완 위원
168쪽에요. 지금 보조금 선금지급 8천만 원을 언제 했다는 건가요? 작년 12월 26일날 했다는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닙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재정 조기집행문제도 있고 해서 올 상반기 중에 했고 최종적으로 6월 29일날 항만청 준공검사가 끝나서 저희가 6월 29일날 1억 2천을 다 지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선금 지급을 8천만 원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8천 만원은 선금 기 지급을 했다고 170쪽에도 보면 말씀하신 1억 2천만 원 중에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68쪽에 보면은 8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11년도 12월 26일날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선금도 지급했습니다. 날짜는 여기에 적힌 대로 12월 26일날 전체금액의 40%를 저희가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체금액의 40%가 아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2억에 대한 저희 보조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조금 도비하고 시비 1억씩 해서 그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가 1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6월 말까지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1억 2천이에요? 아니면 시비만 1억 2천이라는 얘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2천을 그러니까 다 저희가 전체 다 지급이 끝났습니다. 8천만 원에다 1억 2천을 지급했기 때문에 2억이 다 지급 완료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게 공사가 그러면 다 완공이 안 된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완공됐습니다. 완공 6월 5일날 항만청에다 준공검사를 넣어서 거기서 6월 5일날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가,
서동완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게 지금 작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작년도 아마 추경,
서동완 위원
추경으로 세워졌던 거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작년 추경으로 세워졌던 사업을 아직도 이번에 완공이 됐다 라는 거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접안시설이 꼭 필요하고 시험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져서 현재 이제 6월 말 정도에나 완공이 된 이유가 뭐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유는 지금 비응도에 가보면은 어선들이 거기다 대는 장소인데 부선이라고 해서 비응도나 인근 하재 주민들도 배를 대고 옆에 작업하는 부선이라는 걸 놓았는데 현재 작업해야 할 공간에 그것들이 한 15대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발생된 일이 아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그 이전부터,
서동완 위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업을 하기 전에 예측을 했던 거니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거고 새로운 예측 못했던 어떤 일이 발생이 되서 지연이 됐다라든지 이유가 있어야지 기존에 있던 것은 이미 예측을 하고 사업을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이 사업자도 거기를 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면서 항만청에서 그 부선들을 다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해결을 해줬는데 항만청에서 민원이다 보니까 쉽게 이 사업 승인 나가고 바로 처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결산서를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요. 일단 결산서를 주세요. 사업이 끝났다고 하니까 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추경 해준 만큼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조기에 다 마무리가 되어서 운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말이나 돼서 지금 완공을 됐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힘들게 추경 세워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향후에는 그런 추경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편성이 됐든 하면은 시기들을 너무나 뒤로 미뤄서 사업들 하지 말고 최대한 그 필요에 의해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서동완 위원님이 얘기한 걸 보충질문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길수
아니, 그러면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문이에요?.
김우민 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위원장 정길수
그러면 김 위원님 하세요.
김경구 위원
위그선에 대해서 작년도에 선착장 시설 지원이라 해서 2억이 예산이 보조금을 수령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이 8천만 원 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나머지는 이월했는데 왜 이월을 했어요? 이때 왜 사업을 다 끝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까 서두에도 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폰툰시설 설치허가를 항만청에다 냈는데 그 위치에, 이 폰툰을 설치할 위치에 비응도 주민들이 거기에 어선 내지 부선이 기존에 설치가 됐습니다. 15척 정도가,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줘야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처리가 지연됐어요. 일부는 보상도 요구하고 해서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됐다가 최종적으로 항만청에서 비응도 전체에 대한 부선 처리를 계고도 하고 일부 고발 조치도 해서 빠져서 사업이 좀 늦게 추진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비응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어민들한테 피해가 간 건 사실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피해라면 피해일 수 있는데 어차피 그 부선은 불법으로 사용된 것들인데 항만청에서도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동안에도 비응항이 관광어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주라는 그런 누차 촉구도 했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계고도 하고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들이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그냥 내몰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요. 그분들하고도,
김경구 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해주고 내몰아야 할 거 아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협의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조건 내보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자망협회나 이런 어민들 대표하고 협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구간 일부는 빼주고 나중에 시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공간을 항만청하고 적극 마련해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얘기가 되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항만청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그들에게 접안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 시설을 지금 해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냐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항만청 관계 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협의 진행만 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안 되고 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협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뭐 항만청도 의지가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고,
김경구 위원
확실히 의지가 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 협의한 내용을 그쪽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어떻게 몇 번 만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한 것을 행감 이전에 좀 갖다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들이 확실히 거기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죽하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 주겠다. 느들 나가라. 이것 해야 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지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들은 상당히 막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걸 빨리 할 것인가 대책도 강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와져야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려먹을라면 안 돼요. 시민들한테 하나 돌리면 그게 전체적으로 해갖고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믿들 안 해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약속을 지켰으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 돼요.
항만청에서는 일단 그 위기만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시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민에게 확실히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불법인지 알면서 그것을 양성화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시에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으면은 항만청이 아무리 안 들어 준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해야죠. 앞으로 그런 것까지 이렇게 결부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78페이지요. 과장님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비응항 관련 말씀하시는가요?
김우민 위원
예. 비응항인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항상,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다각도로 그것을 수용해서 무슨 대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그러면 용역 결과물이 유기적으로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러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우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 세부사업 보시면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 금액이, 한 천억 되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 당시 아마 용역 그 정도 천억 정도,
김우민 위원
그렇죠. 천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용역 세부사업 내역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떼어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혹시 시 행정을 편하게 하려고 하나하나사업을 캐치하려고 만들어낸 용역이 아니냐 용역을 과제를 어떻게 주셨길래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참고로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비응항 활성화라고 해서 저희 항만물류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저쪽 해망동하고 연계해서 하자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작년 11월 2천만 원을 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저희 과로 왔고 중간보고 할 때도 물론 저희과도 비응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답변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적했던 것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하드웨어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부분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개진했는데 결과물은 이렇게,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단 얘기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용역은 거기서 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뒤처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의견 제시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할 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했습니다. 다 했어요.
김우민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용역 결과물을 이런 용역 결과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할 때 용역보고에도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비응항이 자꾸 침체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용역을 줘서보니까,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수립 협조 그 다음에 비응항 번영회를 먼저 이런 내용을 갖고 협의를 하셨어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시의회 논의를 4월 16일날 하셨다는데 저희들은 이 용역, 이런 용역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 의회에서 이게 지금 이런 게 나가면은 추진사항에 저희 의회하고 논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희 의회 일 안 한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했더라도 투자지원과에서 충분히 비응항 담당이시니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또 하나 지금 번영회 계신 분들은 지금 용역 결과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비응항에 대해서 큰 꿈을 알고 허황된 투자를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의견도 가지고 저희과도 가고 지역경제과도 같이 가서 번영회 회장 이하 일부 상인들 대표이신 분하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너무나 하드웨어 쪽에 많이 있지만은 이게 근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은 드린 사항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이거를 갖다 주면은요. 예산도 없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되고 2개는 되고 몇 개는 된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시가 비응항을 거창하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용역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뭐라고 하냐, 이용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제공을 저희들이 돈을 실컷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의회하고 논의도 안 했는데 논의를 했다고 버젓이 이렇게 추진사항에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마 간담회 성격은 제가 모르겠고요. 업무보고나 이런 때는 아마 용역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아마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김우민 위원
안 했다니까요. 위원님들 지금 들으셨나요.
(침묵)
없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거 만약에 있으면 투자 우리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도 따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가 했더라도 이것의 실제적으로 지금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해서 현실성이 없으면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 결국은 받은 거잖아요. 예산 낭비고, 이런 용역 결과면은 저도 하겠네요. 만약에 하면은, 다니다보면 좋은 거 있으면 다 전부 다 이거 써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라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군산시 전체 문제하고도,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은 비응항에 사람들이 다 투자하지 그러면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수산물 센터는, 해망동은 어떻게 돼요? 해망동 사람들 이거 보면은 “야, 비응항 그렇게 투자한단다. 왜 해망동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그 수천 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원도심 개발하네 뭐하네 계속 하고 있죠. 거기도 똑같아요. 개발용역계획이 거기도 돈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인다고 계속 하고 계획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허황된 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도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당시 저희가 보고회 때도 가서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들은 저희들이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에는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국장님! 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항상 말하는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어쨌든 용역과제심의위에서 그때 비응항이 한참 저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용역을 한번 줘서 활성화 정책을 찾는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용역보고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응항 상가번영위원들이 주축이 될 수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사업비 천 억 들여서 거기다 그냥 호화판 만들어 놓는 것은 용역사한테 그때 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밑에 보면 상가 번영회 활성화 방안 해서 만들어서 추가로 나중에 집어 넣었던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가번영위원들한테도 그때 충분히 얘기는 했어요. 뭐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사업 예산이 비응항은 이제 민간투자사업으로 맡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강찬구 사장한테도 지금 사실 비응항 필요해서 해놓고 나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상당히 그 상가가 나가고 불 꺼진 그런 되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활성화를 시켜보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사업 용역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국가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따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전문가들이 내놨기 때문에 너무나 허황된 게 나와 있다고만 봐주시지 말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국비라도 딸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우민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이 용역 결과가 현실성이 있어서 결국은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날 이의 제기는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아, 충분히 할만큼 했다.” 해서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용역 결과물을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용역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띄엄띄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 전체 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게 가야 될 텐데 이 전체적인 용역 플랜이 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원님! 그리고 일부는 여기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들어간 돈도 금액만,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 지금 비응항 사우디 S&C사 거기도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할 때마다 민간 받아서 한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민간 되지도 않는 걸 그러면 개발이라는 것은 아까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야 같이 되는 거지 하나하나 띄엄띄엄 넣으면 예산 낭비만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이런 용역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뭐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은 안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용역을 왜 했냐고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전문 이렇게 하면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런 활성화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런 들은 것을 꼭 여기서, 이것은 사실은 뭐 우리 예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활성화를 이렇게 하면은 활성화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다 해놓으면은 활성화 되지만 재정상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지만 추진을 못하니까 너무나 좀 크지 않나,
김우민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용역 예산에 저희들이 항상 반대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허위사실을 시의회 논의도 안 했는데 논의했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가 참 대단히 그러고요. 이 결과물이 나왔으면 위원들한테도 지금 이걸 줘야 되거든요. 안 주셨어요. 이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됐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다른 자료 하죠?
서동완 위원
이거 마무리 하고 넘어가야,
신경용 위원
자료가 와야 되니까,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자료가 넘어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요.
신경용 위원
171쪽 그 다음에 171쪽 관련해서 또 173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류단지 관련해서 아직도 농식품부에서 검토 중인가요? 물류단지,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이번 주, 지난 주 금요일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농림부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얘기한 내용이 하여튼 7월 중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협의를 처리해서 주겠다 약간 조건이 들어가거나 그러는데 그래서 협의가 오면은 아마 9월 중에는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해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그럼 하지 마라 그거 아주 우량농지인데 왜 거기 다 메꿔 가지고 물류단지 할 거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현재 저희가 들은 답은 일단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신경용 위원
이 부분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운양개발이라는 이 회사가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10만평 내에다가 한 8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물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안 달라 들어서 문제인데 그나마라도 이제 운양개발이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은 농림식품부에서나 도나 여기나 마찬가지지마는 80억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80억 외에 아니 50억 외에, 50억 외에 800억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디서 그럼 끌어다 할 거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름대로 검토는 좀 했겠죠. 그러니까 우려스러우니까 이래도 쳐보고 저래도 쳐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네들도 고민하는 흔적들이 나는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금년에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다가 지었어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은 정말로 할 거냐 이 사업을 할 거냐 아예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열심 할 건데 이거 참 문제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난번에 잠깐 언급도 했지만 또 내가 건설교통국장한테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를 여기다가 갖다 놓겠다 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특혜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도 이거는 절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행이 될 걸로 보지만은 지금 “예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할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노”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들도 미리 담당부서에서는 후보계획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후보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건데요? 과장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 만약에 설령 농림부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금조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도 승인신청 한 도 녹색물류과에 들어가서 물류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과연 자본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이게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그동안 개발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 기대는 가지고 계셨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약금 10% 들어가고 일부 잔금 처리 못한 그런 이자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손해는 없지만 그런 기대 심리에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무튼 잘못됐다고 가정을 할 때에 그런 후보계획들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서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선유도 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딴 적 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거 얼마 땄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42억 정도 따가지고 지금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비안도 연안정비사업은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건 지금 금년 예산에 1억 용역비가 세워져서 용역이 나오면은 한 10억 규모로 해서 공사를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을 하는데 왜 용역이 늦어요? 늦게 시작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용역은 항상 저희가 하면은 계약 의뢰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언제 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계약을요?
김경구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아마 계약 의뢰해서 계약자가 용역 하는 계약자가 선정되어서,
김경구 위원
몇 월 달에?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용역 1억 짜리 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몇 월 달이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몇 월 달이요. 그건 정확히 지금 잠깐만,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아니, 항만물류과에서 이 담당, 뒤에서 그걸 몰라요? 몇 월 달에 했는가를,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니, 3월에 발주했습니다. 3월에,
김경구 위원
3월에 발주했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언제 중간보고합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 중간보고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받았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납품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9월 말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왜 이걸 본 위원이 얘기 하냐면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지면 바로 추진을 해야 돼요. 바로 추진을 하되 용역 결과보고서를 어느 정도 우리 군산이 제일 먼저 했으면 먼저 들어가야 하잖아요. 항시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은 바로 착수를 해야 돼요. 바로.
그러면 항만물류과에서 사업하는 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특이하잖아요. 딱 2개, 선유도하고 비안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빨리 진행을 못하고 중간보고도 지금 현재 3월 달이면은 4, 5, 6 지금 나와야 돼요. 중간보고도.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할 때에는 맡겨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챙기면서 업무를 계속 챙겨야 돼요.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죠. 잘 결과물이 그리고 중간보고 정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 된 거 의견제시 여러 가지 해서 더 좋은 용역결과보고로 만들어 줘야죠. 3월 달이면 3, 4, 5, 6, 7월 달 아니에요. 8, 9 언제 중간보고 하고 언제 저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예산은 이건 의욕적으로 내가 1년 예산 요구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과에서 의욕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각계에서 그러면 계에서 이거 이거 딱 찍으면 이것은 바로 1월 달 저기해서 2월 달 착수해서 바로 진행해서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알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비안도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은 들었지만 지금 뭐냐 지지부진하니 전혀 모르겠다 주민들은 그런다 이 말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위원님! 참고로 올해는 지금 설계비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내년에 나온,
김경구 위원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비안도가 뭐가 확 바꿔지는지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을 바로 중간보고를 하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대표들한테 이거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2011년도 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우리 항만물류과가 총 1억 7,482만 5천 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중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해서 1억 7,482만 5천 원에 시, 도비 그러니까 8,700여만 원씩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남게 되면 반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컨테이너 지원 보조금이 시, 도 50대50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잡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예를 들면 더 늘어나면은 결산추경에 세우겠지만 남으면 저희가 삭감하거든요. 1억 7,400은 그런 돈이며 도에다 50%는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최인정 위원
이게 전부 다 지금 얼마 중에서 1억7,400이 남은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전년도 예산이 작년에 지금 시비 20억에 도비 20 총 40억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최인정 위원
총 40억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최인정 위원
그래서 쓰고 남아서 다시 50%씩 해서 넘겼다 라는 거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최인정 위원
그럼 이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 남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불용 처리합니다.
최인정 위원
불용 처리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정도 1억 7천이라면 굉장히 큰돈인데 약 10%, 약 10%는 조금 못 되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거는 컨테이너 유치 실적이라든가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증가세가 많아서 좀 많이 잡았는데 연말에 가서 저희가 잡았던 계획만큼 적게 나와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인정 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올해는 저희가 지금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올 4월 달에 한진이 광양~군산간 연안해운 운송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중단됐어요. 그게 한 연 3만TEU 정도 되고 올 1월에서 5월까지 TCR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다 갖다 주면 중국 연운항에서 저쪽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가는 물량이 있는데 그게 저쪽 구 소련 그쪽에서 아마 뭐라고 할까, 철도 운송량이 너무나 폭주해서 중간에 좀 그게 처리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6월 말이면 정상화 되는데 그런 물량들이 좀 줄어서 올해는 당초계획보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도 결산에서 좀 삭감해서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최인정 위원
GCT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설립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적자를 그럼 올해도 헤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GCT요?
최인정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작년에 흑자가 났는데 올해는 그 추세로 보면 상당히 올해도 흑자를 예상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아까 그런 한진의 군산~광양간 컨테이너선 중단 이런 것에 따라서 아마 물량이 감소될 것 같아서 올해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이거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우리도 이제 주주잖아요. 그런 특단의 방법이나 혹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지금 올해 흑자로 돌아서면서 임대료 감면의 혜택을 못 받는데 그게 올 8월 15일 전후면은 다시 또 협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전대료 감면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GCT내부적으로 자구책으로 직원들이 요즘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돌아가면서 일을 줄여서 자기 보수도 좀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매출에 대한 성향을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감면을 받고 안 받고가 결국은 결산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최인정 위원
그러면 그런 임대료가 아니라 매출에 있어서의 방향을 좀 폭넓게 잡으려면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기적으로 컨테이너항 큰 배들이 수시로 입 출항하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저희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컨테이너양만 한 30만TEU 정도 되는데 군산에서 작년에 한 것이 한 12만TEU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물량도 다 처리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급하고 빠른 처리를 원하는 화주들이 군산항으로 갖다 놓으면 배들이 큰 것들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물, 수심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수송이 안 되기 때문에 천상 광양이나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물동량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 것이라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지금 세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최인정 위원
결국은 한계점을 보이는 거잖아요.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될 부분이 확충이 되지 아니하고 또 입지의 조건이 자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안공사나 그 밖에 기반공사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봐서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더 넓혀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런 용역은 한번 해보셨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아까 뭐 용역 갖고 문제도 됐지만은 지금 첫째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항만청으로 건의해서 항만청에서 국토부에다가 준설예산도 지금 2013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한 1,80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예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타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군산항만청에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준설예산,
최인정 위원
반영된 것은 확정이 됐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왜 그냐면 준설예산 예타는 타당성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예타 타당성하고 관계없이 예산은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항만청에서 그렇게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최인정 위원
그럼 제가 건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는 분명히 GCT에 있는 지분이 있고 또 주주의 한 단체로써 요구를 좀 하세요. 전반적인 우리 물동량의 폭넓은 유치를 위해서 기반시설이 어떻게 확충이 되며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으며 또 시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도도 마찬가지에요. 도도 마찬가지로 주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흑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좀 해가지고 군산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자체 회사의 예산으로 용역을 한번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거야말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몇 년차에서는 몇 개년 계획으로 가서 몇 년차에서는 이러한 기반 확충을 해서 완전한 흑자 전환과 그리고 군산의 물동량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서 확충을 시킬 수 있겠다 라는 계산이 나와야 회사라는 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꼭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 우리가 지금은 적자지만 지금은 입지 기반의 조건과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이 정도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적자를 내지만 나중에 이러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이런 흑자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결과물들을 축출을 해낼 수 있도록 제의를 좀 하세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저희가 주주사 입장에서 저희가 GCT에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그 GCT 먼저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175쪽에요. 물동량 감소원인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월 2,600TEU에서 연간 3만 천TEU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동량이 지금 감소를 많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받아본 것 중에서는 지금 최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2009년도에도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2010년도에 보고받았을 때도 2009년도보다도 물동량이 많이 올라서 8만 3천TEU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의 3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군산~광양항로 피더항 역할을 했던 것은 4월 6일날 중단이 됐고 향후 물동량 전망에서 보면은 부산하고 군산간 부정기선 해서 약 2회 500TEU에요. 약 2회 해서 월, 이거 1년 해봤자 5천TEU, 6천TEU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전에부터 제가 항만물류과한테 계속 주문했던 것이 뭐냐면은 항만물류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군산항의 물류만 책임져라 뭐 까치놀축제네 조금 전에 용역보고 했던 비응항 뭐 활성화 용역이네 이런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항만물류과가 있는 목적이 군산항의 물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성화를 시킬 건가 이거예요.
그런데 주업, 전공은 뒷전이고 부업, 부전공에만 지금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 치는 것이 지금 몇 년째 왔어요. 그걸 몇 년째 지금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4번에 보면 영업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 방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역 노임 동결 및 후생비 인하를 위해 항운노조와 협의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나 많으면 모르는데 그 돈이 이것이 결국 5,7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 자구안들도 보면은 아주 미흡하기 그지없는 그런 자구안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군산의 물류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책임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개선책 혹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한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진 측에서 부정기선 월 2회 정도 해서 이거를 확대해서 늘릴 지금 계획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왜 그냐면 지금 부산, 군산, 광양간은 내내 비용이 어차피 육상 운송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안 되는데 부산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조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것이 얼마든지 지금 작년 수준으로 다시 내년부터는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를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10년부터 들었다니까 2009년보다 56%가 증가해서 8만 3천TEU 올라가고 있다, 이제 활성화 곧 된다, 뭐 정상적인 궤도 올라왔다 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려의 소리를 분명히 드렸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컨테이너 그 뭡니까. 지원금 해줬었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TEU당 3만 원 인가, 얼만가 해줬잖아요. 향후에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되냐 사실 도에서도 작년 예산엔가 안 주네 어찌네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번까지는 받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올해까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현재는 얘기는 없는데 뭐 저희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졸업하는 데는 안 해주는 것이고 지금 1~2년차 3만 원, 3년차 만 5천 원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 자구 노력해서 우리가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군산항이 자생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더항 역할도 해봤고 컨테이너 TEU당 지원도 해줘봤고 별의 별걸 다 했지만은 잠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물류과에서는 본업은 뒷전이고 뭐 비응항 활성화 한다고 뭐 그런 거나 하고 있고 전혀 관계없는 깐치놀축제 한다고서나 깐치놀축제 이거 하고 있고 비응항 그 안에 입간판 설치한다고 그거 예산 세워 그거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거는 저희 업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서동완 위원
업무 일부분인데요. 주업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물류잖아요. 물류는 이미 뒷전으로 밀려 났다니까요.
왜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들 안 해 이 사업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깐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를 갖다가 어쨌든 얘기를 하든 뭘 하든 하면은 예산은 어쨌든 몇 천만 원부터 몇 억씩 타 갈 수가 있어 그거 효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 쉬운 사업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쉬운 사업들을, 어려운 사업들은 아예 어려우니까 뒷전에다 밀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어려운 사업일수록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서동완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2010년부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전부터 얘기를 했다니까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이게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올해 그런 특별한 주변 환경이 지금 그래서 올해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 연차적으로 보면 자꾸 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내부적인 영향이건 저희가 노력과 관계없이 일어났건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긍정적인 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항만물류과 과장님은 다른 거 백번 잘 해도 소용없어요. 항만물류만 잘 하고 다른 거 백번 못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본업에 잘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다 라는 거예요. 항만물류 쪽에는 지금 아주 미달의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을 지금 엄청 불려가지고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더항도 생겼고 나름대로 물동량도 좀 늘어났고 했는데 이것 역시 물류가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을 촉박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더항으로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럼 부산항까지 가게 되면 이게 부산항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광양으로 가는 것보다 이게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서 신규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할 때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난번 자료에도 보니까 이종홍 국장님 계실 때 중국으로 포트세일 하러 갔다 오셨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서울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감사 때도 보고 업무보고 때도 볼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군산항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물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렇죠. 환경적인,
서동완 위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항만물류과에서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하든지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돼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의 역량으로는 군산항에서의 물류가 이제는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군더더기들은 싹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경쟁력 있게 담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방만하게 벌여놔서는 GCT 적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자구 방안으로 내놓았던 하역 노임 동결이나 후생비 인하 이것은요. 그분들하고의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구책들을 찾으셔가지고 군산항 물동량이 늘어나면 좋겠죠. 그럼 늘어나진 않더라도 우리 군산항으로써의 틈새시장을 공약할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서 하여간 다른 것들보다도 군산항 물류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에서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GCT 관련해서 자구방안까지 이렇게 내놓았는데 제가 더 덧붙여서 자구 방안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답은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주 그 다음에 언론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화주나 언론 쪽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화주하고 언론 쪽에서 지적하는 게 뭐라고 했죠? 화주나 언론 쪽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이거죠. GCT가 향후에 나가야 할 방향인데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서,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것은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지만 첫째는 GCT가 지금 주주가 총 5군데인데 50% 대표 지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면이 첫째는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GCT 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언론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적을 깊이 있게 해야 하는데 물론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도 맞지만은 화주들한테 한 번 직접 이런 내용들을 물론 받았겠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그리고 저는 좀 항상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물량의 감소원인이 정말 그네들한테 알아보면 어디있다 예를 든다면 GM 대우 같은 경우에 그전에 군산항을 통해서 많이 나갔죠.
그런데 지금 조립해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현지화 공정들을 통해가지고서 현지에서 막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이 줄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신경용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죠. 지금, GM대우의, GM의 물량 줄은 건 지금 현지화죠. 지금, 보면 그렇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래도 부품은 많이 나가는데,
신경용 위원
부품 많이 나가는데 완성차가 못나가고 또 물론 GCT하고는 별로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지만은 일단은 부품 쪽에서도 현지화가 많이 되어 놓으니까 그 부품이 결국은 나가는 것이 줄어 들어서 결국은 그 CT 물량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또 한 가지 추가로 하자면 지금 세원셀론텍이나 세대에너텍이나, 그렇죠. 세원셀론텍이죠. 여기는 미국의 GE 쪽에 원자력 부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열교환기를 큰 중량의 열교환기를 만드는데 그 부품들을 가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서 결국은 육로로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배편을 이용하려고 하니 배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고 그 계약회사에 페널티를 무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했느냐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가야냐 답이 나오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저 위원님이 지적하시던 아까 세원셀론텍, 세대에너텍 그 문제가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안 하셨는데 해상 풍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중량화물부두를 만들어서 그 중량화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물량들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죽게 고생하는데요. 육로 여건이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물론 안전성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화물들은 육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죽게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화물은 틀고 감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현재 상황이, 44% 지금 잘 예견해서 44% 보다 아마 나는 더 내려앉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양항만청 하는 참 꼴이라니 참 제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해 죄송한데 그 삼양이노켐이 액화 화물을 취급하기를 위해서 관로 매설을 하고자 하는데 비관리청 일반 기업들 눈치를 보느라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줘요. 그러다가 상당히 지금 시일이 지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지금 아마 협의는 다 됐습니다. 79부두하고 61, 62번 선광하고 그 사이로 해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저게요. 2008년도부터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협의한다고 그러니 참 갑갑해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완료 다 됐습니다. 협의,
신경용 위원
협의 완료 됐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신경용 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서 하되 그 현지화 공장이 그렇다면은 얼마만큼의 규모로 하고 앞으로 이쪽에서 나가야 할 물량들이 어떤 부품에서 어느 것이 많이 나갈 건가 해서 그런 쪽으로 찾아봐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량이 그나마 좀 모양이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행정을 더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예.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지원금을 제외하고 세입으로 잡혀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종식 위원
컨테이너가 군산항을 통해서 수출 물량 대비 세입이,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제가 그런 부분은 지금 실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이 내내 기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건데 크게 말하면 우리 군산항이 군산에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세심히 제가 5대 때 위원회에서도 그걸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렇게 넘긴 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제가 보면 회사 자구책 개선하는 건 자기들 사장 월급을 동결한다라든가 그런 개선책을 낸 게 아니고 저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 아래서 실질적으로 능률 올려서 일하는 분들 그 뭐라고 할까 그 분들 호주머니 터는 격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화근의 불씨가 되고 일했을 때 소득이 일의 능률이 소득이 오르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뭔가 조금 사업주로서 아무리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주로서는 잘못된 생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이런 건 과감히 탈피 좀 해줘야 돼요.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물론 경기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물동량을 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쓴다라든가 뭐 해야지 이건 좀 그런 개선의 소지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TEU당 지원을 해주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종식 위원
도, 시비로 해서 무제한,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무제한 해줄 건가요?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1~2년차는 지금 1TEU당 컨테이너 박스 하나죠. 하나에 3만원, 1~2년차, 3년차에는 만 5천 원 그 다음에 3년차 이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하튼 뭔가 우리시가 자꾸 물론 이제 수출량 하고 증가시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자구책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를 해줌으로써 그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연차별로 그렇게 조정한다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지금 향토산업 마을조성 관련해가지고 현장에들 갔는데 이 사업이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 박사가 이거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 봤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저 못 봤습니다.
신경용 위원
못 봤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리하고는 조금 읽어보니까 우리하고 조금 틀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문제점을 먼저 도출을 시켜냈는데 법인화가 안 된 그런 임의조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무한한 것을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자립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향토 자원의 체계적 발굴이 아주 미흡하다 다시 말해서 향토성이라든가 경제성을 갖춘 그런 사업과 관련한 과학적인 그런 접근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의 자원 발굴을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서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그런 게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해서 컨설팅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어찌 보면 우리한테 상당히 거리가 먼듯한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화가 안 됨으로 해서 임의조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가요. 보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지금 선정된 2012년도에 옥도면 무녀도 이쪽에 선정된 사업이 사업부지 미확보로 해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도출해놨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그냥,
농정과장 김경남
여기가 당초에는 무녀도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확보 부지가 경자청 부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거기다 하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경자청 구역이여가지고 일체 다른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
농정과장 김경남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유통과, 농정과를 왜 합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의회에서,
농정과장 김경남
업무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큰 거고 사실은 저희 시청에서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죠. 하는데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갈 수 있는 중복투자 지원이 안 됐으면 하겠다 그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여러 전 해부터 그런 지적을 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수산물유통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업무를 공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 감사자료 내놓고 전부 한번 파악을 한번 실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각 아까 3개 기관 그거를 요즘은, 옛날 같으면 일일이 수작업해서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원 내역을 제대로만 입력을 시키면은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개개인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해요. 이력관리가, 그러면은 무작정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맞게, 그 분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게 맞춤형으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분이 뭔가 신청을 했을 때에 이 분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도 가능하고 또 하나가 배점을 매길 때 기존에 몇 년도부터 쭉 한 게 있잖아요. 중복이 안 되면서 새로운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편하시겠죠. 편하고 아까 말한대로 홍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정과에서 일일이 밑에 주민까지 손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런 면들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면은 그게 충분히 더 좋은 방향으로 모든 우리 농민들이 소외감 없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약에 특정의 사업이 나왔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홍보는요?
김우민 위원
예.
농정과장 김경남
홍보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일간지 이런 교차로라든지 번영로라든지 이런 거 또 아니면은 농민단체 최소한 이런 쪽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농업 관련되는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직접 사람 만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시에다 그렇게 공고를 계속 해놓으셔야 그분들이 안 보셔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동에 사실은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홍보를 다 못해요. 이장님들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장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일손이, 그러면은 경로당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만들어서 거기에 줘서 붙일 수만 있게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요즘은 농촌이 고령 분들이 많으셔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가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하면은 더 좋은 그런 아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은 안 생길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력관리제 아까 말한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 엑셀작업 해가지고 아까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은 다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런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중복 지원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195쪽 한번 보실까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말로 해서 그러면 이것이 조성사업을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까? 3년이?
농정과장 김경남
3년 안에 사업을 지금 완료로,
신경용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여기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8월 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얼마 기간 동안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2~3개월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2~3개월 그러면 지금 2~3개월 걸린다면은 금년 내에 다 준비가 완료되나 사업을 착수 하실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도 지금 그 부분은, 이게 늦어진 이유가 제일로 중요한 지금 순환자원화센터 이게 뭐냐면은 축분을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원통 밀폐형이라고 해가지고 돼지 축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회현 여건상 돈분하고 우분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교반형으로 사업을 하려고 농림부에다가 변경 신청을 하니까 농림부에서 그게 작년 6월 21일날 이렇게 허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부지관계가 또 부지관계도 주민들이 축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적지를 찾는데 좀 시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런 농지전용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로 일사천리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이 사업도 지켜볼 터이지만은 이게 10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해서 기왕에 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행정 절차상 미리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맞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것도 늦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까 자원화센터 그것이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어디 부지에다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들하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이렇게 민감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경용 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보면 금년 들어와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추진사항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다 이게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2010년도에, 2010년도 1월 13일날 농림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순환자원화센터 농림부에서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신경용 위원
승인이 늦어진 게 주된 이유가 크게는 뭐죠? 크게,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돈분, 원통 밀폐형에서 교반형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서 그게 작년 6월 21일날 이루어졌거든요.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돈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교반형으로 했든 순환형,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순환형으로 했든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예. 당초에는 밀폐형으로 돈분만 처리하는 시설로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가 돼지도 많이 키우고 젖소나 한우나 그런 축종을 키우니까 그것하고 같이 겸했으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신경용 위원
자부담 이행도 지금 얼마, 20%인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자부담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저희가 지켜볼 텐데 그런 부분은 이행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많이 늦어진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93쪽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정면 대방마을하고 회현면 풍신마을 두 곳을 현장감사를 좀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좀 아쉬운 것들이 물론 2010년도에 공장들, 사업장들을 짓고 사업을 2011년도에 완공해서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업을 시행한 지가, 그래서 아직 결과물을 만들어내긴 좀 그렇지만은 문제점들이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마을 출자 저조로 경영자금 부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을 소득사업으로 농가들이 서로들 간에 힘을 모아서 이런 사업들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마을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게 우리 농정과의 과제일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2개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10년도에 2개 사업, 11년도에 2개 사업, 12년도에도 2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들만 이렇게 해마다 2개씩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어 가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 되면은 만들어 놓은 사업장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폐쇄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유화가 된다라든지 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된 사업들, 마을들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혹 문제점들 자금 출자 저조, 경영문제라든지 저조해서 아니면 기타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시에서 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건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처럼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환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안 되는 되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향후에 그 마을도 또 그 사업을 받았던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들 농가들 이런 분들한테 페널티를 줘서 사업을 지원을 안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업이 활기를 가지고 할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요. 분기별로 이렇게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다 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개정 대방마을 같은 경우 신규마을이 계속 아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여기서 기존마을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마을은 다시 그 마을을 신규마을을 한 2~3년 후에 기존 마을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지원 해줄 수 있는,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기존마을은 이 사업이 아니고 농기센터에서 장수마을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을이 기존마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신규마을이 되면은 그런 데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지금 신규마을로 지정을 한 데가 더 잘 하고 있다 그러면은 추후에 그 마을을 기존 마을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그건 과장님 그건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불가능 할 거라 생각하는데 같은 사업을 기존마을에다 또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중복지원이라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지원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투자된 마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에 한번 발산엔가에 있는 올기쌀 도정공장 그게 한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죠. 그게 지금 사유화가 거의 다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저당 잡혔던 것도 풀기도 시에서 얘기해서 풀기도 하고 그랬었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1년, 12년 사업을 한번 보세요. 194쪽 이미 11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됐는, 회현면 용화마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업부지 용도구역 미지정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거기에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이였어요. 진흥지역이였는데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진흥지역으로 해제가 되니까 빠져 나오니까 빠져 나오면은 거기를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인가 보전관리지역인가 그 세분화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도에서 지금 작업을 승인 절차,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잘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년도에는 더 말도 안 되는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사업부지가 미확보 됐다 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또 제가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안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가 당초에는 사업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경자청 구역이었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 마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경자청 구역 부지 확보 해놓은 데가 자기 재산 땅이고 그러니까 거기다 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부지에서는,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집 짓기 위해서 내 땅에 내가 집 짓는데 건축 허가 넣을 때 다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처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업을 심의하고 그 사업을 허가를 내준 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12년도에도 문제점이 발생돼요. 이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서류검토를 안 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환수를 해서 다른 마을을 선정을 해줘야 맞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계속 놔두느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래서 지금 무녀도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못하면은 사실은 이게 도에서 지금 선정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관내에서 변경을 하던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도에서 선정할 때 이 사람들이 도에다 바로 지접 다이렉트로 넣나요? 사업 계획서를?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저희들한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문제점들이 얼마든지 발생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한 번 정도 서류검토라든지 그런 용도구역을 한 번 정도 검토해봤으면 문제가 안 생겼다 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도 문제가 발생 됐는데 12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로 사업 부지를 미확보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사업들을 지금 2억 짜리 가는 사업들 3억 짜리 가는 사업들인데 철저하게 지금 검열 안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부담도 없이 하는 사업인데 그냥 주는 사업인데 철저히 검증을 했어야죠.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서류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혹 이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된 사업들은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던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긴 사업장들은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페널티를 적용을 하던지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향후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4쪽 옥구읍 오산마을 지금 대표자가 전○○ 씨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하다보니까 이 전○○ 씨가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분이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이 마을 법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마을 이장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으시는 분이에요. 논농사 논이 엄청 많으셔 가지고 지금 어디 법인으로도 되어 있으셔가지고 사업을 쭉 하셨고 또 이번에 액상비료 살포기까지도 이분이 받으셨어요. 같은 분이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같은 분 맞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논농사를 지어서 대충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분들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논농사를 엄청 많이 지어요.
그런데 이 논농사 지으면은 가을 수확철에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보면은 옥구읍 오산마을 사업이 뭐냐면은 김치가공공장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추수 때하고 김치가공도 이것도 거의,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대표자 마을로 쉽게 얘기해서 마을 이장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이 분이 그러면 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은 이분이 앞장서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부분 어르신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도 가서 말 들어보니까 왜 자금난이 어렵냐 물어 보니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7~80 어르신들이라 이거예요. 출자를 10만 원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산마을도 거의 같을 거다 그러면 지금 대표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분들 이끌어가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이 분이 논농사를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겠냐 라는 우려가 있어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중복 지원을 해주지 말라고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특정인물 지정해서 뭐 하지만 이 전○○ 씨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3억 짜리 이 사업도 받았고 액비살포기 사업도 지금 받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데, 위원님! 이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말 그대로 전○○ 씨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저쪽 방역살포기 그쪽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무장도 있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들어 보시라니까요. 조금 전에 현장방문을 대방마을하고 풍신마을을 다녀왔는데 여기의 대표자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오산마을도 농촌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전○○ 씨 대표자가 대방마을이나 풍신마을처럼 대표자처럼 똑같은 형태로 마을 사람들을 추스리고 끌고 가고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이 몸은 하난데 농사철에 수확은 몽땅 해야 될 것은 많이 있고 가을에 김장가공공장도 가동을 해야 되고 이 사업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겠죠. 그럼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마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단지 이 전○○ 씨를 마을 이장이니까 대표자로 이름만 해놨을 뿐이지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
서동완 위원
그럼 대방마을하고 풍신마을은 추진위원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도 지금 거기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왜 볼멘소리를 해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왜 대표자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죽겠네, 살겠네,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릴 왜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데 거기도 마을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 성격에 따라서 일부는 마을이 협조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협조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
서동완 위원
오산마을은 협조가 잘 될 거란 얘기네요?
농정과장 김경남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사무장이 어디 대학교 교편을 잡다가 오신 분이 해가지고 상당히,
서동완 위원
아니, 대방마을 이○○ 씨도 전북대 졸업해서 농촌에서는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과장님 뭔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무국장이 대졸자고 하니까 여기는 잘 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농촌에서 그냥 했던 사람들이라 사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잘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리를 좀 할게요. 사업들을 물론 농촌에서는 농사만 짓지 않기 때문에 중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회원으로 그냥 참여하는 거하고 대표자로 참여 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전○○ 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마을의 마을조성사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또 쌀농사를 지으면서 영농법인도 대표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지원을 해 줄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액비 지원 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224쪽에요. 이게 당초에는 친환경액상비료 복합살포기였는데 액상비료살포기로 바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가격이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로 바꼈습니다. 왜 친환경액상비료 복합살포기에서 액상비료살포기로 바꼈죠?
농정과장 김경남
이거는 지금 복합 액상비료 살포기는 벼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거고 지금 액상비료살포기는 토양에다 직접 뿌려서 거기다 경운을 해서 농작물을 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당초 복합액상비료 살포기가 최소한 150m 정도 이상은 나가야 그게 밖에서 살포를 해가지고 효율성이 좋대요.
그런데 그게 이 시험 검증하는 기관에서 100m밖에는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빨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길이가 100m 밖에 안 나가니까 회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이 성능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쪽 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걸 땅에다 묻어서 경운을 해서 농사짓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좋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승인,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을 뭐 100% 다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잘 보세요.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8,200만 원이었어요. 자담이 4,700만 원이였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담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액상비료살포기를 하면서 2,43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자담이 729만 원이 됐어요. 자담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자담 부분의 비율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비하고 시비 비율은 지금 거의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한 17%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8,200만 원 할 때 1,500, 2천만 원이니까, 17%, 한 25%, 그런데 변경되고 나서는 도비가 약 30%, 시비가 약 40%, 자비가 한 30%로 대폭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농업인들도 무조건 보조가 많으면 좋으니까 보조 많은 사업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농가들도 현실적으로 자기들한테 뭐가 적당한가를 그런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서동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을 거라 이거예요. 자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자담이나 이런 비율들도 똑같은 같은 비율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왜 이 자담부분이 줄어들었냐 이거에요. 왜 시비부담이 늘어났냐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것은 저희들이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이건 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변경을 해준 것이니까 그건 저희 시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도에서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도에서 그냥 승인을 안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액상비료살포기가 2,430만 원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 비율대로,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요.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8,200만 원에 대해서 보조 비율대로 쭉 지금 비율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30만 원에 대해서 같은 보조비율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이게 어떻게 같은 비율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자료검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액상비료 복합살포기는 자기들이 본인들이 자부담을 좀 더 많이 넣어서 하려고 한 쉽게 얘기해서 시도비 비율은 보조비율이 70% 같고 자부담 비율만 늘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액상비료살포기 2,430만 원은 당초에 복합살포기나 똑같은 시도비 비율은 지금 같거든요. 자부담만 늘어난 상태지,
서동완 위원
자, 한번 보세요. 과장님! 224쪽 한번 보세요. 총계가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보시는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총계가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보조금에 도비, 시비가 1,500, 2천만 원 해서 3,500만 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자담이 4,700만 원이에요. 맞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자담이 이게 몇 %입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그러니까 여기는 자담을 본인들이 돈을 좀 더 보태서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비하고 시비 비율만 봐주십사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액상살포기도 아까 복합 살포기처럼 시비, 도비는 비율이 같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위에 8,200만 원 짜리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 많이 넣고 이 기계를 사겠다 지금 그렇게,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게요.
위원장 정길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그대로 하셔야죠. 다 끝나셨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됐어요.
위원장 정길수
다 끝나셨어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315쪽 한번 보실까요. 농지전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나는 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중에서도 개인이 농지전용 신청을 해가지고서 현재 운용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 예를 든다면은 누구라고 지칭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심○○ 씨 같은 경우 농지전용을 해놓고서는 지금 재활용 골재를 몽땅 쌓아 놓으니까 압으로 인해가지고서는 그 인근 농지가 말이죠. 전부 다 뭐라고 할까, 뒤집어지는 현상 그거보고 뭐라고 하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가지고서 제대로 배수가 안 되니까 인근 농경지에 피해 주는 사례들 대표적인 그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저는 옹벽이나 그런 사면 처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력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특히 산업단지 인접해가지고서 농지전용 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상존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농지전용 현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과장님! 지금 1,040건인가 1,050건인가 2009년도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해서 대장을 제출했어요.
물론 이게 대장으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자료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USB로 해서도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볼 수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자료를 가지고 적어도 정책하는 부서에서 개인별로, 법인, 기관별 아니면 지목별로 해서 아니면 사업목적 별로 해서 이걸 얼마든지 엑셀작업을 해놓았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자료 추출이 그런데 이거를 자료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놓으니까 어디서 뭘 찾아서 제가 질의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요.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 하나 한 건, 한 건 나간 게 뭐가 잘못 됐는가 그걸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무슨 피해방지 계획이라든지 아까 하신 말씀이 뭐가 어떻게 됐는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줄 알고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냈는데 이건 앞으로 그 부분은 다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지금 불법전용을 한 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개답 한 내용들 또 농지전용을 해놓고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가서 지도 단속한 그런 실적들 뭐 이런 것도 보면서 향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가야 할 건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방향성 제시를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이렇게 보고 나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할게요. 농지 불법전용, 개답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도 단속한 결과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한 실적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 하고요.
국장님! 지난 번 지역경제과에 자료부실하다는 지적을 좀 했는데 우리가 의회 행정감사 하겠다 해서 의결했던 게 뭐냐면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아마 의결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안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오늘 예산집행 한 사항을 여기서 예산서 놓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각 과별로 한다면, 앞에 현황사항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실과간에 똑똑 떨어져 가지고 총괄금액은 얼마정도 집행을 했고 또 2001년도에는 2001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서 연장되는 1년 동안 회계년도 기간에 연장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 부분에서는 적어도 2001년도 1월 달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집행한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각 과별로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얼마고 현재 잔액은 얼마인데 미집행한 내용이 뭐냐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두루뭉술하게 쫙 이어서 타이핑을 해놔 버렸어요. 국장님 앞에 보셨습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사실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 제목만 주니까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희도 취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아까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감사자료 요구를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양식을 줘서 정확히 좀 해야지 제목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전라북도나 중앙 감사받을 때는 양식까지 서식 빼라는 게 딱 있거든요. 이런, 이런 식으로 빼서 줘라 그런데 여기에서 아닌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 자료요구를 저번에 하시면서 제목만 농지전용 현황을 좀 내주쇼 하니까 아까 김경남 과장같이 그쪽에서 필지별로 이런 것을 좀 보려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우리 신 위원님께서 충분히 농지전용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하니까 농지전용 불법전용에서 조치한 사례 이런 걸 했으면은 쭉 하니 보여주고 그동안 지도 실적을 내주라 해서 그래서 요구를 하실 때 아쉬움도 있고 저희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집행은 얼마고 미집행이 안 나오니까 미집행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도 미집행 한 사업들 내역 해서 쭉 양식을 해서 나오면은 그럴 텐데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작성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경용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자료요구를 할 적에 사전에 전제를 다 깔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 농지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사전에 전제를 충분히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성봉 전문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죠. 각 과것, 각 국별로,
전문위원 진선봉
예.
신경용 위원
그 취합을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하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내가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앞으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의도한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감사 자료 하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농지전용 현황 이렇게 넣어주면 아닌 게 아니라 연도별로 내달라고 하니까 대장에 의해서 나온 것만 나왔는데 여기에서 전용한 중에서 지금 불법 이렇게 사용 필지수 별로 자료를 내달라 했으면 나름대로 그렇게 냈을 텐데 여기서도 못 내준 건 아쉽고요.
앞으로 자료에 대해선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식화 해서 주면은 여기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제목만 내려오니까 농지전용 지분별로 해서 소유자는 누구고 언제 나가고 이것만 빼주게 됐는데 위원님이 감사하는 자료 중에서 아닌 게 아니라 전용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봐갖고는 감사자료로써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 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혹시 추가자료가 보려고 했던 것이 미흡하면은 바로 작성을 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감사 자료를 설령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전용한 걸 자료 좀 빼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용 안 했는데 전용 한 걸로 했나 그것 볼라고 이거 자료 빼달라고 했겠어요. 생각이,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하는 과정을 좀 뭐랄까요. 약간 감사를 흐트려 놓는 이런 하나의 이 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알았어요?
벌써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에는 과연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정말로 단속,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단속했나 안 했나 했는데 이게 됐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걸 보기 위해서 현장 확인 한 것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전용 허가를 할 때요. 할 때 그냥 전용 허가만 그냥 해줍니까? 아니면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떠 어떤 것들을 하고 하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김경남
사실은 농지전용 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협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여기다 이렇게 이런 집 짓는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지가 우리 농지 우리 쉽게 얘기해서 농지니까 저희 농지 부서로 그렇게 우리 농지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청 허가서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짓는데 무슨 피해 방지가 예상이 된다든지 하면은 피해 방지 계획서를 자기들이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 허가 신청을 할 때,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 현지에 가서 과연 이 피해방지계획이 제대로 잘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집을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다 이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면은 주면에 피해가 없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 주관 부서에다 동의를 해주죠.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하고 농정과는 우리 군산시 세금을 엄청 잡아먹어요. 왜 잡아먹는지 압니까? 허가 해줄 때에 딱 보면 그냥 허가해주면 매립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고 나면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수는 어떻게 빠집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김경남
매립은 도시계획과에서,
김경구 위원
듣고, 듣고 해요. 듣고,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 핑퐁치기 하지 말라고요. 어느 부서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딱 짚고 넘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과장님 얘기 하듯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과다, 어느 과다 핑퐁치기 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땅을 천 평을 500평을 매립을 했어요. 매립한 걸로 인해서 주변의 물줄기, 우수, 하수 이런 것들이 싹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밑에 있던 것이 올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이 하수는 이거 어떻게 돼요? 흄관 묻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건 누가 합니까? 우리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돼요. 본인이 필요로 해서 매립을 허가를 했는데 본인이 매립을 했으면 그 주변의 우수, 하수, 배수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걸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조건은 안 붙이고 무조건 매립만 합니까. 집 딱 지어 놓으면 빗물이 다른 데로 흘러야 되고 그럼 그걸 다 우수, 배수 이거 다 해줘야 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앞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더 급한 거야 이제 중간에 하나 딱 매립을 해놓으니까, 한번 생각 한 번 해봐요. 이것은 하수과니까 무슨 과니까 서로 핑퐁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위원님 핑퐁 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주관부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다 전부 협의를 다 보내요. 보내서 거기부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수라든지 오수는 제대로 되는 것인지 또 우리쪽에는 농지쪽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전부 보내서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 한 곳에서라도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그 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요. 매립하는 데에서 하수, 우수 이걸 제대로 해놓고 본인이 하고서 매립한 데는 내 보들 못 했어요. 보들 못했다니까요. 오늘 끝나고 각 부처 전부 다 건축과, 건설과 어디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거 완전히 다 완벽하게 해서 허가 내줬다는 데를 한번 짚어서 저를 데리고 가요. 제가 현장 가서 보면 내가 인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과든지 내가 농정과냐, “아, 여기 매립만 해도 돼.” 라고 하지 마요. “이거 다른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야.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야. 건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야.” 이러지 말라는 이 말이요.
전부 그걸 같이 하나 공문으로만 서로 핑퐁 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같이 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민원에 의해서 딱 모여가지고 이 사업은 이렇고 이렇고 문제점이 있다 서로 상의해서 거기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엄청 들어가요. 수천만 원 씩 들어간다니까요. 한 번씩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경남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매립해놓고 발생되는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가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담당 과장은 부서 협의는 한다고 했는데 협의회 후에도 사후관리가 아마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립은 피해방지계획서를 다 받아서 했지만은 준공검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당초계획은 제가 알기로도 그런 매립 면허 받을 때에는 피해방지계획서하고 올라오긴 하는데 사후에 그 사람들이 안 했는가 하는 사후관리를 통해서 저쪽 협의부서에서는 그쪽에 뭐 수로를 이렇게 해서 내라 이렇게 하라고 부서에 협조는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내주면 괜찮을 텐데 아마 목적 달성만 하고 그것은 우리가 허가조건에 넣는데 농지,
(직원과 상의) 하여튼 농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한 번 점검을 사후에도 나간 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의제처리 하면서 아마 부서에서 온 의견들에서 허가 조건에 아마 달려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이행이 혹시 안 된 것이, 하여튼 앞으로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간 그 필지수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위원장 정길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확실히 그렇게 지켜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서로 협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보충이라기보다 지금 6월 후에도 지금 접수, 농지전용 허가 접수 된 것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거는 항상 많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지금 20만 평, 21만 평 정도가 지금 잠식이 됐어요. 물론 우리 군산시 도로 관계나 주택 여러 가지 관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군산시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급자족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걸로서는 우리 국민들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풍족하게 먹지만 또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고 국토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농지관계 같은 것은 전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완화라기보다는 강화를 시켜가지고 가능한 한 농지에다가 주택을 짓는다라든가 그런 건 규제해줘야 할 정도가 오지 않았는가 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라면 지금 3년 만에 한 20만 평이 잠식이 됐어요. 이거 참 이 관계도 한번 행정에서 한 번 고심을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 번 듣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제가 중앙정부에서 정책 입안은 않습니다만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우선 당장 아까 항만물류과 물류단지 10만 평 이렇게 저희도 농림식품부에다가 농지전용 등을 지금 10만 평 이상에 대해서는 5만 평 이상은 지금,
(직원과 상의) 그래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상 그 다음에 전라북도 도지사 그 다음에 소규모 면적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중앙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놓은 사유는 우리 김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식량은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농지를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를 더 강화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중앙정부에서도 이번에도 물류단지도 저희도 갔더니 임야쪽에다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중앙정부에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타 지역은 이제 임야나 이런데 잡종지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군산은 이상하게도 항만을 끼고 있는 미성동 쪽으로 저쪽으로가 거의 다 농림식품부에서 왔다는 갔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농지전용을 농지를 그렇게 우량농지를 전용해서 물류단지를 만들어야 하냐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에 의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서 지금 내가지고 사실은 새만금도 농지로 우리가 농지전용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지금 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식량자급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는데 그래서 새만금도 원래 농지로 70%를 지금 쓰도록 되어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30%로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식량이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희도 최대한 하여튼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도 막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맞을 때만 해주니까 우려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여하튼 개발논리로 얘기하면 농지를 전용을 해주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하여튼 후손을 위해서 놓고 본다면 이게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을 재고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아까 그런 부분을 다 몰라서 국장님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도 사실 규제를 또 완화, 강화를 또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참 이런 걸 보면서도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에서 하우스를 농가에다 배정해주는데 하우스를 꼭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한테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농민들이 할 수가 있어요. 원예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꼭 사업자로 해가지고 약 3~40%라는 돈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거기서 하지 아니 하여도 하우스 농가들이 겨울철에 하우스를 설치하면 그 비용은 인건비로 그쪽으로 해서 해줘야지 꼭 업자한테 맡겨야만이 한다는 것은 업자를 위한 어떤 행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나 행정에서는 영수증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세금계산서와 합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정이 되는 이런 것들은 쇄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도 잘못된 건 바꿔나가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실천에 옮겨지지도 않고 그걸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에 의하면은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 자가 농업인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의 6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족 1인 중 한 사람에 한해서 노무비 지급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더구나 우리 군산의 경우는 설계기준 풍속이 전국 최고지역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된 재해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시공 시 아까 말씀드린 1인까지는 내 노무비를 인정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실제 해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이런 시공업체를 설계를 통하고 시공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신축을 해놓은 데는 그렇게 피해가 없어요. 없는데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 철재 규격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 또 바람이 막 부는데 문을 닫고 바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문을 열어 놓는다든지 또 가서 비닐을 덮어놓은 거 보면은 그냥 삽으로 듬성듬성 해놓고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데가 피해가 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가급적이면 우리 농가들이 그걸 신축을 해가지고 우리 노무비라도 빼먹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피해들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금 규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은 풍수해 규정에 있는 그러한 철재 지주할 때 이걸 사용을 규정에 안 한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재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몇 미리 얼마짜리 써야 된다는 게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명, 봐봐요. 우리 과장님이 사업자라고 해봐요. 과장님이 가서 일을 하는데 한 명 그 주인에서 선정한다면 그 지역사람 하나 써가지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고려 좀 하고 설계 도면에 의해서 나오면 다 해요. 그 보다도 농가들은 더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더 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규정에,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빨리하려고 아주 밤에도 하고 불 켜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자기들이 준만큼 더 튼튼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려해서 꼭 규정에 1명 넣는다 몇 명이건 가서 하고 기술제공만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1명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에 검토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금년에 어디 한 번 또 믿어 봅시다.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 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 지침이 바꿔지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건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동료 위원님들이 농기계 보급받고 보조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여기 각 부서에서 서로 겹쳐서 이렇게 받는다 이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일단 그 사람 A라는 사람 두들기면 아,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보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라고 했는데 그거 다 지금 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저희들이 3개 부서가,
김경구 위원
부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전부 다 이것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3개 부서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해가지고 지금은 중복 지원되는 데는 없어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줘요. 깔아줘요. 지금 현재, 아니면은 그 된 것을 갖다가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지금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을 각 3개 부처 보조받은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디스켓으로 받아가지고 한번 싹 줘봐요.
농정과장 김경남
아니, 위원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디스켓 구워서 디스켓 해서 줘요. 그래서 싹 하니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각 부처 확인할게요. 그렇게 하셔요. 그것 해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직불제를 해서 농약 같은 거 이런 거 주고 있죠? 보급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직불제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유통과에서 하지 농정과에서 비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일체 안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은 유기질 비료라든지 규산질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약 같은 것은 안 하고?
농정과장 김경남
농약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농약은요. 거기서 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아닌데 그쪽에서 알아보니까 여기서 한다고 그러던데 농약 같은 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금년부터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김경구 위원
아, 금년에 넘어간 거예요? 그쪽으로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이관, 방역업무가,
김경구 위원
난 여기서 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장들이 모여가지고 농약을 결정해요.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전에 작년에랑 이쪽에서 이렇게 한 것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적어도 농업기술자협의회나 이런 데서 결정해야지 이장들이 “무슨 농약 쓰자.” 그거 써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우리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이에요. A라는 면에서 농약이 수천만 원 값을 들여 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딱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장들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 농가들은 받았을 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서 그 얘기를 내놨던 것은 앞으로 이장들로만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 농사를 짓는 기술자협의회랄지 이런 데랑 같이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쓰겠다 물론 여기서는 농가한테 물어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라는 것을 얘기 한 거예요.
농정과장 김경남
위원님! 아까 하신 말씀은요. 지금 병충해 방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다가 농약을 이렇게 선정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그것이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농업관련 단체,
김경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위원들은요. 현장에서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직접 확인 하지 않고 어디서 듣는 얘기로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힐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끝나고 확인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뒷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도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농업진흥계 라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김경구 위원
농업진흥계에 시골로 이렇게 도시에서 시골로 전업농이라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귀농이요. 귀농,
김경구 위원
귀농들 이 업무를 엄청 잘 보고 있어요.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여러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귀농하신 분들한테 왜 물어봤냐면 과연 우리시가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귀농에 대해서 얼마나 잘 업무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몇 군데 쭉 하니 알아봤는데 한결 같이 직원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친절하고 직접 찾아오고 그러면서 도와드릴 일 뭐가 있고 어려운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너무나도 따뜻하게 해주는데 세상에 이런 직원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학고 라는 직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결 같이 이학고 라는 직원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몇 군데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농정과에 이학고 라는 이러한 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군산 농촌으로 도시에서 이렇게 대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내 고맙게 생각하고 그 직원이 여기 없는 모양인데요. 나는 계장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가 보죠. 그래서 정말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국장님 격려를 많이 함으로써 더 많은 귀농이 우리 군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루하시죠. 1년에 감사 몇 번 받습니까? 1년에 감사 몇 번 받아요?
농정과장 김경남
저희들이 이번에 도 감사 받고,
신경용 위원
한 예닐곱 번 받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이 감사 사실은 저희는 의회에서 감사라고는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조금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대화 가운데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는 측면과 얘기하는 측면이 서로 이렇게 상대가 원활한 이런 교류관계가 되어야 시정의 발전도 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청에 박봉산 첨단농업과장 이 분이 발표한 자료를 한 번 우연치 않게 봤어요. 봤는데 뭐냐면 생명산업, 고부가 농업, 농식품 산업육성, 가공 체험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6차 산업화 하겠다, 자료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육종연구단지를 대한민국의 종자 메카로 해서 우리 전북을 그렇게 키우겠다 또 친환경 바이오 연구센터 건립하겠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1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또 주목한 것은 새만금농업 첨단농업단지 내에 대규모 농업회사, 첨단농업 시험단지, 시설원예 이런 등등 해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산은 바다목장 조성한다 해가지고 어청도가 한 가지 포함되어 있고 군산은 전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보니까 그래서 첨단농업분야에 대해서 군산은 좀 비껴 앉은 것 아닌가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박봉산 이 과장님을 통해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가 이걸 좀 고민하고 챙겨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지금 그 작년 2010년도 해서 밀 재배 하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혀 보고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농정과에서 않나요?
농정과장 김경남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하고 있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신경용 위원
그리고 일부 수도작의 대체작목으로 해서 콩 재배를 또 간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서 어쨌든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는 과연 가야 할 건지 이거는 안 가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좀 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도 없고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에서 20만 톤 이렇게 비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기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밀을 실제 밀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처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 그래 놓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을 밀 재배를 아예 그냥 포기를 한 건지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농업정책에 나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65세의 인구가 12.24%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농촌 지역만 하더라도 20%가 오히려 넘어가는 아주 초노령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정말 젊은이들 농촌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도 되고 그런데 내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정과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니까 없는데 이 부분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가지고 주문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과장님 해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지금 밀 관계는요. 저희들이 금년에 약 한 1,700톤을 지금 밀다원하고 해가지고 대야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거기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마도 15일부터 지금 밀다원에서 수매를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지금 현재 전부 밀이 계약재배가 되어 있어요. 어디나, 회사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제가 있는 CJ에서 가져간다는 데가 김제하고 지금 우리 저기 옥구하고 미성하고 일부가 지금 아마도 거기하고 계약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다 계약 재배해놓은 게 회사에서 요새 밀이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안 가져 간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업인들이 계약재배를 해놓고 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거기다 내고 싸더라도 싸면은 당연히 내야하니까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CJ, 당초에 여기 밀다원하고 그 내용을 깊은 내막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을 하고 이렇게 넣다가 가격이 조금 시중가격이 높으니까 그냥 계약 해놓던 것을 다른 데다 내버린 거예요. 지금, 계약 위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CJ라는 데로 그렇게 그니까 여기다가 계속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렇게 계약 위반을 하고 자기들끼리 좀 비싼 데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CJ하고 지금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CJ하고도 지금은 특히 밀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계약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밀 재배하는 법인하고 회사하고 다 계약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J라는 그 회사에서 밀 소비가 안 되니까 지금 금년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가서 제가 미성 가서 반조합장님도 만나보고 또 저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단가 차이 있지 아마도 가져가기는 할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재배해놓은 것은 문제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용 위원
콩 관련해서,
농정과장 김경남
콩이요? 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전부 콩은 저희들이 계약제배가 다 되어 있고 금년에 또 콩이 어제 공문 온 거 보니까 14.2%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콩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런데 수익면에서는 어쨌든 올라서 인상이 되어서 수익은 좀 올릴 수도 있지만,
농정과장 김경남
그리고 콩은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라고 해가지고 헥타당 또 300만 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콩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경용 위원
문제는 저게 습답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재배를 해놓고 비가 많이 오거나 어쨌든 풍수해로 인해서 이게 적합하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검토해서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김경남
그니까 작년에는 콩도 사실은 타작물 재배 확대라고 해서 144㏊를 했어요. 해서 전부 수매를 해줬는데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배정된 면적이 14㏊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14㏊를 다 계약재배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경용 위원
작년, 금년 그러면 분석자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농정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심도 있게 하시는 이야기를 다음 또 감사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게끔 더 연구하시고 밑에 있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발의 방지를, 안 생기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수
왜 바로 시작하자마자 정회,
신경용 위원
별도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위원장 정길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3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방류 사업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방류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해삼하고, 해삼하고요. 전복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종표, 종표 이런 것을 선정 하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입찰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입찰로 하면은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사업하고 틀려서 그 어린 종표가 정말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가있을 텐데 그냥 그거 현장에서 종표가 건강한가 안 한가도 모르고 그냥 입찰하면 다 받아서 거기서 낙찰된대로 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절차가 아니라 알고 있어요. 절차는 알고 있는데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 양식장에 그 종표들이 생생하냐 안 생생하냐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입찰하면 전부 다 입찰 받아줘서 거기서 낙찰되면 그게 또 선정이 되어서 지금 방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그 종묘가 처음부터 부화하는 과정에서 부터 치어로서 납품할 때까지 국립수산, 전라북도 수산기술사무소 군산질병센터에서 처음에 부화할 당시부터 치어로 납품 할 수 있을 때까지 확인을 해 줍니다.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이 되면은 그 종묘가 우량한 종묘가 긴가 아닌가를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에 질병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검사 의뢰 합격을 하고 또 처음부터 어디서 가져온 종묘라든가 부화에서부터 치어 납품할 때 까지 성장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류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저희가 중요시 하는 내용은 그 종묘가 질병에 감염됐다든가 우량종묘가 아니면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합격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종묘를, 위원님들 알죠? 현장, 주민 이 분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전문성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절차 뭐 기술원 찾고 어디 검역소 찾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방류를 했는데 폐사가 6~70% 이상 나올 정도로 폐사가 됐다 하는 얘기를 내 들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질병에서 보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그러면 70%, 80%가 어민들 보기에는 폐사했다 이렇게 봐졌을 때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가지고 와서 방류할 때는 그 지역의 이장, 옥도면의 섬 지역이면 이장, 대표, 총무, 어촌계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것이 아무리 검사 맞고 뭐하고 좋은 것 같다 질병 여기 갖다 줘가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 가서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선정, 뿌릴 때 이런 거 가서 거기서 담아가지고 올 때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어촌계장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촌계장만, 그런데 행정의 대표는 어디입니까? 이장 아닙니까. 그러죠? 어촌계는 어디 소속이에요? 수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협의 대표도 있지만 행정의 대표도 참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보고 그걸 방류하냐 않냐 이 결정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방류하고자 하는 양식장에 가가지고 방류지역의 주민대표, 주민대표하고 또 기술센터 공무원하고 수협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지를 가서 우량종묘가 긴가 아닌가 확인해서 샘플도 채취를 하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미수 산정을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이 다 입회하는 가운데 양어장에서 미수 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시하고 기술센터 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협직원하고 또 주민대표하고 같이 양어장에 가서 전부 다 샘플 채취에서부터 미수 산정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류하는 그 수면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참여는 하죠. 그때 방류할 때는 다 참여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미수 산정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샘플 채취할 때도 질병이 있는가,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여했던 그동안에 방류했을 때 누가 누가 참여했나 현장 가서 그거 이렇게 명단 주시고 참여했던 명단 그리고 폐사가 해서 그렇게 많이 폐사했는데 다시 거기에다 요청해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앞으로 방류를 했을 때 관찰해서 이것이 폐사가 몇 % 정도 나왔다 하면은 그것은 다시 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고 해서 폐사가 됐는데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지금 그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일 없죠? 다 A급으로 해서 아주 싱싱하고 아주 A급으로 다 방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 일이 없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재차 방류를 한다 라는 협약까지 받아가지고 앞으로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할 때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것이 적어도 한 달이면 한 달이냐 두 달이면 두 달 안에 이런 발생이 되냐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것을 그때까지의 어떤 폐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방류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계약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방류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입회하는 가운데 방류를 하고 또 확인서까지 전부 다 첨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앞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주세요. 전부 다 이렇게 했다는 자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더 질의 하실 거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년 쉽게 얘기하면 잡는 어업도 잡는 어업이지만 기르는 어업 차원에서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생존율이 지금 몇 %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치어 방류에 대한 생존율은 연구 논문이나 이렇게 보면은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식환경에 따라서 또 그쪽 해역의 영양염분에 따라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없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같은 데는 한 35%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생존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도 그것이 조금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매년 보면 참 많은 예산을 여기 보면 넙치만 해도 1억 원 어치를 이렇게 넣는데 1억 원 어치를 넣었을 때 생존율이 몇 % 나오고 그것 정도는 알아야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예를 들어서 아무 효과가 없다 라고 하면 방류사업을 안 해야지 예를 들어서 생존율이 20% 나 기라고 하면 성장과정에서 불법 낚시하러 가는 분들이 조그만한 거 잡아서 또 없어지는 경우 이렇게 불법하는 사람들이 또 그물에 걸려서 없어지는 경우 별 효과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체크를 하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족관 넓은 수족관이다 생각하고 바다는 넓은 수족관이다 하고 쉬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고기가 성장하는 것 정도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해 줘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앞으로 그 방향을 과학원하고 한 번 저기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학원이 아니라 과학원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줘요. 줘가지고 뭔가 항상 우리가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면 뭔가 행정적으로도 한 눈에 보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봐 줘야 만이 결국은 예산 낭비도 안 될 뿐더러 어민들한테 이익 창출도 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앞으로 지금 그런 성장이 몇 %인가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좀 정확한 데이터 그런 걸 자료로 만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종식 위원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보면은 옆에 같이 접목시키면 지금 매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저번에 낚시를 한 번 하루 가서 조그만한 것은 그냥 풀어주고 아까워서 참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서 안 잡았는데 조그만한 것만 나오던데 지금 어디 바다 같은 데 다녀보면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예산 방류를 해주기 때문에 1인당 고기는 몇 마리, 몇 센티 푯말도 그렇게 해주고 해야 하는데 일절 어디 바다 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눈으로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더라고 어디 해놓은 데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바다에다는 해놓은 것이 없고요. 저희가 낚시어선업 허가를 내줄 때 주요 금지 체장 그런 것은 낚시 선주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인쇄물로 해서 나눠준 경우도 있습니다.
넙치 같은 경우에는 21㎝가 그 이하는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 그래가지고 또 요즘은 낚시오시는 분들이 선주가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서 적은 고기는 사실상 놓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게 과장께서는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임기응변 답변이셔 그러시지 말고 책임을 지도록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왜 그런고 하니 본인도 거기 가서 낚시를 여러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선주들이 그런 소리 안 해 거기 써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솔직히 관리 좀 해주세요. 행정감사에서 이런 거 지적되는 거 과장께서도 안 좋잖아요. 나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결국은 이게 다 섬에서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 어업 창출을 위해서도 하는 소리니까 행정에서 잘 좀 관리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새만금 방조제에 해삼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내가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방조제 내측 또 새만금 방조제측 그 인근에서 해삼이 많이 생산되어서, 생산되나 채취를 현재 법으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그 1년이나 1년 반 사는 해삼을 이 좋은 자원을 그냥 버리기가 저기하니까 잡는 법을 한번 강구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방조제를 중심에서 내측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방조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채경석 위원
내측이 아니여 방조제 바깥 측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외측의 내측 그러니까 방조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새만금사업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해삼이 잡지 않으면은 우리 없어지면은 소득과 연결되니까 좀 한시적으로도 한시적으로나 잡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십사 방조제를 관리하는 새만금사업단을 방문해서 관리팀장하고 부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이 새만금방조제 2㎞는 준설공사지역으로써 불가하고 또 2㎞에서 4㎞까지는 방조제 안전 및 유지관리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는 한시적으로나마 잡을 수가 허용할 수 가 없다 그 점을 이해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관철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문제는 지금 김 과장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에요. 지금 농촌공사 거기는 위임을 받은 사항이죠?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위임을, 농수식품부가 그쪽으로 위임을 해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그런데 위임을 받은 수임자 측은 위임을 받은 그 내용 내에서만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층이 어딥니까? 농수산식품부는 권리층이랑 말이에요. 권리층, 권리청. 그러면은 농수산식품부 쪽으로 와신상담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자, 지금 우리 국내에서 태안만 일대에 거기가 최대 해삼밭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대의 해삼어장이 자연적으로 이 33㎞죠? 34㎞로죠? 거기가, 새만금 방조제가?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삼을 잡는다고 해서 방조제가 헐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조제를 부수고 해삼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삼은 1년 반 내지 2년생이에요. 어쩌다 더 살면 2년 반 정도 삽니다. 2년생 얼만 하냐 이 팔뚝만씩 해요. 해삼이, 해삼이 숨는 성질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바위 밑으로 숨는 성질이 있어요. 또 들락날락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해삼을 잡기 위해서 쌓아놓은 방조제 돌을 헐어내는 것도 아니고 부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와서 기어 다니는 거 잡는단 말이에요. 이 방조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서 잡으면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잡는단 말이요. 실질적으로 해 본 거예요. 그게, 또 잠수기 허가는 우리 전라북도에 한 건이 없습니다.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잡냐 나잠하고 해녀 사다가 잡아야 되는데 이걸로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억 원 어치가 지금 깔렸다고 할 때 매년 얼마씩 죽습니까. 그냥 자연 소멸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처럼 막연히 그렇게 대처하면은 자연이 생긴 수산자원을 그냥 소멸시켜서 죽여 버리는 거다 그 말이요.
지금 이 방조제 있잖아요. 새만금 방조제 안쪽으로 마을 어업이 지금 현재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새만금 내측에는 마을어업 면허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이 마을어업 면허를 거기다 내줘야 된다 이 말이요. 한시 면허라도, 이것을 지금 위임을 받고 있는 농업공사하고 아무리 와신상담을 해도 거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청과 와신상담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저쪽으로 지시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 아무 권리 없는 데하고 100날 가서 100번 협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고 국장님한테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요.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강화시켜야 하냐 완화시켜야하냐 그 법에 따라서만 행정하지 말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 법이 내주지 않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원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야 된단 말이요. 이걸 번식을 시키는 것도 아니란 말이요. 자연히 거기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국내 최대의 해삼밭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눈 뜨고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 소멸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어민소득을 위해서 잡도록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셔서 내 어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촌계장들하고 내일도 내가 어촌계장들하고 그래서 지금 요즘 최근에 이제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에 신항만 개발 저번에 기공식 때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플랜카드를 한 4~50개 써가지고 새만금 신항만 반대 해서 어촌계원들이 그때 반대, 이유는 뭐냐 그때 무녀도 주민들이 신항만 그 지역에 한정 면허를 해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새만금 신항만 개발할 때까지 한정 면허를 해주니까 이미 보상은 그전에 다 했는데 한정적으로 시장님께서도 해서 내주다보니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쪽에 또 면허를 내줘버리면은 또 보상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찰나도 됐었고 그래서 어민들한테도 금방 우리 채 위원님께서 그래서 내가 한 번 거기서 잡을 수 있는 것을 좀 알아봐라 해서 우선 새만금사업단하고는 지금 협의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촌계장들한테 내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한번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렇게 어민들의 소득에 관계된다면 거기에서 장비를 이용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 하면은 그런 내용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직원과 상의) 내일 또 3시에 도에서도 저희가 한 용역을 그래서 새만금 내측에 말하자면 어업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업 면허를 어민들이 생계 터전을 마련을 위해서 지금 김광철 수산과장 얘기를 해서 지금 외측에 면허를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어촌계장들한테 다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 13억 들어간다네요. 그게, 용역비가, 그래서 김제, 부안 우리 군산, 고창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서 그 사업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자원 그 다음에 양식, 면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더 용역을 해서 면허도 더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항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제가 지금 한번 올라가서 이런 자료 나오면은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저번에 말씀하셔서 한 번 알아봐라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채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채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산소통을 메고 못 잡게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런데 마을 어업에 한해서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입법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맞습니다.
채경석 위원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새만금방조제 안팎으로 이 어촌계들이 저쪽 고군산 쪽에 나가서 어업면허를 낼 수 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을어업이 없단 말이요. 지금 현재 한 건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마을어업을 내줘야된다 이 말이요. 한정면허라도, 그것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속수무책 아니냐고 그러죠?
왜냐면 이 감사 자체가 정책감사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적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채경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전에 권현망 건 있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느냐 지금 1구, 2구, 3구가 있잖아요. 3구는 어업권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남도, 전라남도 권현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구역을 해제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역을 해제시켜 줘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 면허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를 했지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전라남도, 경삼남도 사람들한테 전부 “었쇼.” 하고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요. 결과는,
김 과장!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군산시 수산과장이, 전라북도 수산과장이 갔을 때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내도 되냐 지금은 어려워 단체장이 나서야 될 때다, 군산시장이, 전라북도지사가 농수산식품부 올라가가지고 우리 반납한 어업권을 다시 환수해달라 적극적인 단체장이 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제 다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요. 거의 눈앞에 와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멀쩡하게 그냥 올려 보낸 공문 있어요. 그 공문을 어디를 쳐다본다 하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내용은 전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미 100여 척 여기 들어와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불법 어업선들이, 이 상태에서 자원조사를 해달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잘 알아 들으세요. 이 어업권을 첫째 뺏겼을 때 이 사람들한테 침범을 당했을 때 어장을 상실을 했을 때 이 때에 우리 군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권현망 한 틀 허가 프리미엄이 얼마냐 30억 원도 못 삽니다. 주로 멸치잡이 부정어업을 하고 있는 양조망 프리미엄이 얼마냐, 3억이에요. 못 사요. 그것도, 그리고 안강망 TO가 얼마냐, 10억인데 그것도 못 삽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라남도 사람들, 경상남도 사람들이 전북해역 내에 들어와서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안어업 하고 있는 어업 수산인들 있잖아요. 누가 제일로 잘 사냐 권현망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삽니다.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약 50억 정도 벌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있으니까 뭐냐 어장을 넓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무주공산이니까 여기 가서 잡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잡게 되면은 그나마 우리 군산에서 소형어선들이 불법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 못 잡게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전부다 파수꾼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군산 어업지도선 뭐 하냐, 전라북도 어업지도선 뭐 하냐, 수산청 어업지도선 뭐 하냐 불법어업하고 있는 거 전부 단속해라.” 이 사람들이 요구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 뺏겨 버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도래된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서야 되느냐 단체장이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군산시장이 농수산식품부장관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내주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이나 국장 올라가서 안 돼요. 김완주 지사가 농수산식품부 올라가서 이걸 해결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전에 말씀 들었을 때는 저도 언뜻 얘기는 듣고 이쪽 지역 한 160여의 멸치 그분들이 약간의 반대의견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앞으로 권역이 그렇게 해제가 된다면은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채경석 위원
권역이 해제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해체시켜 달라 라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요구 중입니까?
채경석 위원
요구 중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어 이 사람들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도 권현망에 대해서 몇 개 허가하는 지역별로 완배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극 하여튼 그 사항은 우리 채 위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하고 수산과장이 가서 상당히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산과장이 푼다는 건 좀 멀고 어쨌든 우리 시의회하고도 공조해서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권역이 해제되고 할 때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도 안 해주게 되면은 발의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지난번에 그럽디다. 청원 처리할 때 지나간 얘기지만 수산학 박사 하나 온 사람 뭐 아귀가 멸치 먹고 살아 그게 어디 수산학 박사요. 그 사람 어서 딴 거요? 박사 학위를, 어디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 의회에 와서 증언이나 시키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김 과장 본 위원 얘기 충분히 알아들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채경석 위원
그 전 얘기한 내용들하고 다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지금 “아,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냐?” 이렇게 생각되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채경석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구 위원
십이동파도 허가문제에 대해서 하기 이전에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강망이라는 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강망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산은 강망을 지금 안 내주고 있죠? 허가를,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우리 군산에 강망이 16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은 지금 안 내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민들 보면 새만금을 막고 또 관문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신항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어민들이 해태나 이런 걸로 또 종표 이런 걸로 먹고 사는데 근간에 생활을 하는데 이게 다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어민들이 섬에서 살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체어장을 개발해서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강망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게 검토를 해서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물론 고기가 싹쓸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근해 안강망 어선이나 연안 개량형이나 이건 그물코가 작아요.
그래서 작은 오히려 강망 보다도 더 작은 고기를 다 잡아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문제다 그런 면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부안 외도 같은 데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천도 지금 현재 강망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어업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해태나 여러 가지가 또 우리 군산 같은 데는 하굿둑을 막았죠. 또 화전에서 나오는 여기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서 물의 온도차가 있죠. 아주 황태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체를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어민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예. 강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어촌계장들이 건의사항이 들어 왔어요. 한 16건,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저희가 지금 건의도 하고 해서 공문이 왔는데 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체어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처에 승인 요청 계획임으로 지금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일 아마 또 어촌계장들 어업관계자들하고 내일 간담회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어장 관계도 모두에 말씀했듯이 한 자원조사 하는데 13억 정도가 우리가 5~6억 가지면 하지 않겠나 했는데 권역이 넓다 보니까 13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좀 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제가 만나면은 어촌계장들한테도 어장 개발에 대해서 대체어장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여기가 양식 적지고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해삼이 많이 나고 채취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줘도 아까 용역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박사들이 금방 아귀가 멸치 먹는다, 박사들이지만은 그 넓은 바다에서 양식지가 조류나 이런 거나 측정하고 해서 아마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는 현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로 잘 압니다. 적지가 어디고 수심이 어떻고 양식장은 그래서 이번에 용역조사가 들어가면 용역조사원으로 어촌계장들 주민들을 다 참여를 시켜서 그 지역을 조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어촌계장들이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겠다, 용역사에다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데를 대체어장 개발을 위한 장소물색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도면에다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오면은 우리가 이제 승인받아가지고 면허를 내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해삼 적지도 이따 십이동파도 말씀하신다는데 거기 외에도 적지가 있으면 잡으면은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적극 하겠다 그래서 어촌계장들도 공감을 갖고 그러니까 대체어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강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정수 승인을 받아서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예. 어민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반납하고 이걸 받는다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또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어업권을 반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하여튼,
김경구 위원
국장님 좋은 마인드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내일 어촌계장들이랑 간담회가 있어 요. 내일 오후 3시에 그래서 그런 충분한 의견도 듣고 아까 우리 채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제가 말씀만 한번 드렸어요. 해삼 관계 내가 많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 어촌계장 6분인가 왔었는데,
채경석 위원
33㎞ 전역에서 나는데 우리나라의 최대 해삼밭이 거기서 형성됐는데,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몰라 아직 스킨스쿠버 아직 안 들어 가봐서 잘 모르는가 본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더니,
채경석 위원
행정에서 속수무책이란 말이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번에 어장조사하면 나오면은 하여튼 어민소득증대에 대해서 어촌계장들한테 내일도 얘기도 하고 그동안 수협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있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고 우리 김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김경구 위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십이동파도에 대해서 어업면허 허가부분에 대해가지고 참석하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수산과에서 채점한 것은 잘못 된 거다 설령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 군산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된 거 아니냐 해서 그건 안 했으면 쓰겠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올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셨던 분이냐면요. 저는 정확히 등기부등본상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들이 주소가요.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에요. 2번지에서 임○○ 씨가 사셨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이제 3월, 금년도 3월 15일날 군산시 풍전3길 12, 나동 107호로 주소를 옮겼어요.
그리고 박○○ 이라는 분은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791-4번지인데 군산에 풍마길 16-3으로 이쪽으로 3월 15날 이전을 했습니다. 퇴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군산에 사시면서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딱 넣었다고요.
그런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이건 아니다, 아무리 적격하다 하더라도 수협은 3천여 조합원이 있다, 3천여 조합원을 위해서 하는 그런 비영리, 수협, 군산 수협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의견이 다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창에서 사시는 분들이 무려 20년을 했어요. 그러면 십이동파도가 주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에요. 18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사셨습니다. 냉전 때문에 아마 이주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기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다, 우선이다 하면서 그쪽으로 올렸다는데 그거 한 번 내가 들었던 것이 정확한가 그게 아닌가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20년이 다 되어가지고 다시 어장을 새로 개발해가지고 면허를 누구한테 내줄 것인가 면허를 한 번 내면 은 10년, 10년, 20년을 기간동안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이 어업면허를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군산시 수협 또 이 관내 어촌계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촌계장들하고 제가 3번을 가서 면담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국립수산과학원, 항만청, 익산국토관리청 여러 군데에 다 문의를 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까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어업을 재개발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십이동파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 그대로 놓아두고 면허를 내주지 않으면은 다시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인근에 충남이라든가 불법으로 어업을 자행을 해서 어장이 황폐화가 되고 자원이 남획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달에 어장을 개발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한테 어업면허 재개발을 해달라고 심의를 아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15분 중에 저희가 십이동파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김 양식 어업권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개발할 어업권은 총 9건이 됐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본 결과 13분이 적정하다, 개발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심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장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분은 한 분을 수협장이신데 이 어업권을 개발해서 수협한테 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동의를 해줬고 위원 중에 한 분만 십이동파도 어업권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이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개발을 하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어업면허 우선순위 공고를 했습니다. 이 어업권을 재개발하고자 하는 어업권이 총 아까 9건을 포함해서 단독으로 신청한 어촌계 어업권이 김양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31건을 개발을 했는데 여기서,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부분만 가지고 하라고요. 김양식까지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가지고 해야지 다른 거 얘기하지 마요. 이 십이동파도에 대해서 한 거지 지금 현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양식은 빼고 이 부분만 가지고 하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알았습니다. 수산조정위에서 는 우리 십이동파도 어업권만 가지고 수산조정위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이모든 건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업면허 우선순위 공고를 신청하니까 총 29건에 대해서 25건은 어촌계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이동파도 어업권 4건에 대한 35.75㏊만 건당, 1건당 5군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5군데는 누구냐 현 기존어업권자, 두 번째 군산시 수협, 세 번째 어촌계 20개 어촌계 공동으로 신청을 하고 네 번째는 이○○ 씨 외에 3명이 신청을 하고 다섯 번째는 전주에 사는 조○ 이라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어업권을 우선순위를 누구한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농식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군산시 고문변호사 3분한테 수차에 걸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결과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수산업법 제13조 기존어업권자한테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질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심의에 6월 27일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표는 저희가 임의대로 된 서식에 의해서 심의표를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습니다. 법은 맞지만 이런 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수협에 다수가 신청한 군산시 수협에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한다 그런 내용을 회의록에 포함되어서 심의를 마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날 우선순위 결정을 6월 28일날 결정을 해서 신청자한테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6월 언제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6월 28일날 우선순위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고 농어촌개발이고 전라북도고 다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분명히 군산시에요. 이 지역이 군산시라고요. 연도 리라고요. 우리 땅 가지고 우리 지역 땅 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봐야 돼요? 설령 물어봤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순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봐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제1항부터 6항까지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 했냐면요. ‘해당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 등기부를 보면은요. 양도를 했어요. 지분을, 양도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지분의 양도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이건 순위에 법적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판례를 또 한 번 내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진짜 답답해요.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이 20년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1순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1순위기 때문에 거기를 또 해줘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어떤 자격조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동일한 수면에서 어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 경합하는 경우에 과연 누구를 적격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어업면허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 면허 우선순위에 의한 규정인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은 행정관청에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의무적으로 그 어장 이용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해서 우선순위자에게 어업면허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같은 어업권 내에서 여러 사람이 할 때에 그 사람이 기존으로 이렇게 해왔을 때에 이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판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즉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면 수협 같은 데는 수협법에 의하면요. 수협은 기술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안 넣더라도 관례로 특례조항에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여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심의한 서류를 보면은 그런 것을 안 넣다 해서 제외를 시켰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농협이나 각종 협약단체, 장애인 단체 이 모든 단체들이 어떠한 납품이나 여러 가지에 들어 갈 때에 공인으로 하는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이렇게 안 넣어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에서는 고창에서 20년간 해먹고 3월 달에 여기에다 퇴거해놓고 나도 군산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협이 3천여 조합원을 데리고 우리 군산의 어민들이 다 지금 섬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걸 우리 시장이 그냥 여기가 우선이니까 이렇게 줘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시장이 이건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의 제기할,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얘기 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1순위라서 이쪽으로 적용해서 한다면 앞으로 계속 문제는 발생될 것이다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나와서도 얘기했어요. 잘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고 설령 통보한 것이 잘못됐다 하면 허가취소를 하세요. 1년간, 1년간 허가취소하면 불법, 황폐화 뭐 이러시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10년간 한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연장 할 수 있으니까 20년을 했는데 20년을 또 해요. 하게끔 줘요. 우리군산시 30만 시민이면 다 물어보세요. 이게 잘된 정책인가 잘못된 건가 시장이 결정을 잘 한 건가 안 한 건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 중에 기존 어업권자가 1순위라는 사항은 정정합니다. 어떤 사항이냐면은 제가 1순위, 2순위,
김경구 위원
왜, 왜, 왜 여기 방금 얘기했는데 속기록에 다 되어 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정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수산업법 13조에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1순위가 나온 사항이고 기존 어업권자가 1순위 수산업법 13조에 의해서 순위가 1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동등한 순위일 때는 거기에 또 정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또 저희 시장님께서도 농식품부에 직접 건의하고 또 담당과장하고 찾아가서 이것은 현재적으로 이 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영구히 현재 어업권자가 우선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건의를 농식품부에다 한 사항이고 또 농식품부 보도지침 4월 17일자를 보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업권에 대해서 지금 이 법이 20년간 계속 해야 한다는 이법을 개정하려고 보도 지침에 나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모든 사항을 정황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현행법은 엄연히 순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로 저희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김경구 위원
김 과장!! 순위를 누가 정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순위는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누가 정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순위를 제가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심의표에 어디 순위가 있습니까?
김경구 위원
이거 평가 이거 평가 누가 했어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위원들 보러 평가하라고 했어요? 순위조정을 누가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순위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하시죠. 저희가 거기다 1순위, 2순위 그런 사항 쓴 사항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 이 자리는 말 잘해요. 수산조정위원들 전부 다 불러다 놓고 이 자리에서 거기서 순위조정 했냐고 물어 볼까요? 그래야 오늘 한 번 내가 여기서 다 불러 들일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는 순위 조정표에다가 1순위, 2순위 그런 사항을 1, 2, 3, 4는 쓴 적이 없고 거기는,
김경구 위원
바로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심의 자료표만 작성한 사항이지 거기다 1순위, 2순위 작성한 사항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료표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누가했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수산조정위에서 정했다 그러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심의 자료표만 작성한 거지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내용은 쓴 적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김 과장님 본 위원하고 지금 말장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고요.
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내 큰 소리 쳐서, 그런데 전혀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컸네요.
이 자료표를요. 원래 심의위원들한테 이거 받았으면 그걸 다 복사해서 다 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상 예가, 예를 들어서 5명한테 받든 10명한테 받든 받으면 신청서를 다 왔으면 그 신청서를 전부 다 복사해서 다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지 아니하고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보고 이 사람은 이거 있으니까 동그라미, 이 사람은 엑스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작성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들이 조정위원들이 결정한 겁니까? 여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동그라미를 친 데가 우선이다 거기가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조정위원으로 안 들어갔으면 내가 말을 못합니다. 제가 거기서 두 눈 뜨고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체가 잘못된 거다 여기에 지금 관계되는 우리 수산과 직원님들 제가 지금 억지 쓰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걸 전부 다 돌려줘야지 안돌려 줘놓고선 여기에 그냥 대답만 하라고 하면 수산조정위원들이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잘못 된 거다 우리 군산에 어업 허가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외지에서 20년간 했으면 됐지 앞으로 또 20년을 그 사람한테 또 줘야 되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이 법에 아까 얘기했죠. 양도에 따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절대 순위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든 수산청이든 아니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국토관리청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해수부든 “이 사람이 이걸 양도했다. 중간에 일부를 그래도 이 사람이 1순위 들어가냐?” 이거 물어봤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1순위를 해도 괜찮냐?”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원위치로 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 그러면 허가일자가 언제까지라고 했어 말이라고 했죠? 말까지라고 했죠? 말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어쨌어요? 6월 말까지라고 했던가요? 그때 수산조정위에서 언제까지 올라가야지 다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6월 30일까지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면 1년은 그냥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다음에 해라 이것은 시장이 하고 않고는 시장의 재량입니다. 신청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기꺼이 조정위원회에서 마다하고 우리 군산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말일까지니까 해야 된다 해서 꼭 그때 신청을 해야 되냐 1년간 오히려 놔두면 더 좋지 않겠냐 훼손은 왜 훼손됩니까. 잘 관리하면 되고 또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섬에서 어업 하는 사람들이 가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수순을 밟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해야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건 우리 문동신 시장님의 최고의 실정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신 있게 내 얘기합니다.
우리 30만 시민에게 아니면 어업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것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최고의 행정 실정을 안고 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답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개인 신청자 전과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드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장 정길수
과장님! 개인의 신상은 김경구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여기 남의 개인 없는 분을 개인 신상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런 얘기는 하실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하실 이야기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심의표에는 O, X 치는 내용은 심의표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그분 신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김경구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이 자료표가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인이요. 거기에 신상이 있는 거요. 그거요. 행정에다만 주려고 냈겠습니까? 심사조정위원들이 다 볼 수 있는지 알면서 내는 거예요. 당신만 보고 하지 말라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꼭 잘못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서 있다가도 그게 범죄로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떳떳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갚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를 못 갚아서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정길수
김경구 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죠?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봐봐요. 도지사가 어장의 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기만 하면 의무적으로 그 어장이용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최우선 순위자에게 어업의 면허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알았어요? 거기에 꼭 순위자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해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자체에서 권한을 충분히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법 해석 그렇잖아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한 말씀 하세요.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저기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김 위원님께서도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금년 1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2월 달부터 이 문제가 조금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시에서도 우리 김 위원님 의견에 같이 지금 맞춰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없이 저도 검토를 하고 모 인이 저한테도 전화 와서 “수산과장하고 담당계장한테 자네가 속고 있다. 다 나를 돌라 먹는다.”, 제가 수없이 지금 변호사 자문 보내고 전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왜, 도에만 사실은 건의했어요. 여기에 보면 수산업법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김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업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이 사항 좀 나한테 제발 좀 찾아다 줘라. 내가 안 줄 테니까.” 수협이나 또 신청한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너 속고 있다.”, 저도 수산업법에 대해서 13조 우선순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좀 안 되는 방향으로 안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갔습니다. 저도 “이거 찾아와라. 수산과, 가져와.”, 민원인들 신청한 분들한테 이해당사자한테 “찾아오시오.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사실이 있느냐? 그것만 가져와라. 내가 바로 조치를 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13조 1항 7항에 보면은 그거 나와요.
우리 김 위원님이 일부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해당이,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내가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바로 여기는 안 해버리고 나도 군산의 수협이나 어촌계나 여기 군산 사람한테 주라는 입장에서 2월 달부터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그날 28일날 승인하기 전에 월요일 날도 우리 김 위원님이 지금 판례도 재량권 이탈이 아니다 옛날 수산업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있고 이놈 가지고 가서 판례를 가지고 이런 판례도 있는데 우리 재량권이다 그랬을 때 또 가서 했었고 그래서 충분히 법적인 검토, 질의, 농수산식품부에다 또 질의하니까 농수산식품부 사무관이 유권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판례하고 갖다 주니까 정부, 법무법인에다가 또 회신시켜가지고 그놈 받아서 우리가 질의 회신도 받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아까 수산조정위에서 나왔던 어업인들 얘기하는 사항가지고 수협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압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 사항을 내가 가져와라. 제발 가져오면은 내가 배제를 시킬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 6월 29일날 수협 어촌계장들하고 이사들이 그날 이거에 대해서 수협에서 회의를 긴급 끝나고 나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김○○ 씨로 해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협 이사들도 법을 가져와서 수협에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 하나 아까 휴식도 찾고 어쩌고 하는데 내가 그 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김 위원님은 내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촌계장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휴식관계에 대해서 금방 김 위원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죠. 당신네들이 진짜 잘못한 거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않기로 했으면 재개발을 않기로 여러분들이 갔으면은 어민들이 그때 의견을 아까 김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 의견을 저희한테 줬었어야 했는데 그분들이 않는다고 해서 우리 수산과장은 사실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의견만 듣는 거지 않는다고 내라 개발하자고 내라를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촌계에서,
김경구 위원
왜 그 얘기를 못해요. 우리 군산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모르면, 우리 시민이 모르면은 그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우리 군산시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그걸 해줬어야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래서 지금 어촌계장들하고 지금 수협 신○○ 씨하고 우리 수산과장하고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그 분이 지금 행패를 부린 이유가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날 어업 그때 수산조정위원회 왔던 분들하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어촌계장분들이 쉬쉬쉬 다 나가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얘기는 않고 저희 시에서도 지금이라도 부당한 것이 있으면은 취소를 할 것이고 수협에서도 가처분 신청 아마 뭐 소송을 한다는 것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가져오면은 바로 취소하는 방향으로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수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 하세요.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뭐고 또 신청했을 때에 향후에 우리 지역에 입는 데미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이야기 좀 들어 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신경용 위원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해서 보냈던 저쪽 십이동파도 관련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어업면허 재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요?
신경용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냥 놔뒀을 때는요. 거기 어장이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십이동파도는 비응도에서 한 35㎞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거긴 무인도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데 또 충남 보령이나 서천에서 넘어와 가지고 남획할 우려도 있고 또 여지껏 관리하던 어장을 그대로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 놔둬버리면은 황폐화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신경용 위원
첫째는 황폐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나중에 쟁송의,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자원이 남획이 됩니다. 씨가 마른다는 얘기죠.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그니까 어장이 황폐화 되어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니까 어장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쟁송의 요건이 된다 이거죠? 나중에 안 했을 때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당연히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을 안 했을 때에,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재개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이 소송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신경용 위원
소송은 안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우리 군산시장님이 처음부터 개발을 아예 않겠다 그러면은 소송거리가 안 됩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애기가 뭐냐면 정서상 우리 군산에 위치해 있는 어장을 고창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사업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서상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뭐냐면은요. 수산발전과 어업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충분한 명분을 갖추어 가지고 건의도 해야 할 사항이라 나는 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걸 접수를 받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처음에 개발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 문제는,
신경용 위원
그러니까 절차, 절차는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군산 시장님이 기간이 만료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재개발 지금 현재 기간이 만료되는 어업권에 대해서 재개발 하고자 할 때는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처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은 어업권을 재개발 한다 그 어업권이 도지사 승인해서 내려오면 공고를 합니다. 이 어업권을 개발을 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즉 뭐냐면은 면허를 누구한테 내줄 것인가 그런 사항 입니다. 그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련 제출된 서류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경찰서나 또 학교 여러 군데 다 조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심의표를 만듭니다. 서식에 의한, 법적 서식에 의한 심의표를 만들어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부칩니다. 수산조정위에서는 어업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적정 여부를 심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가 되면은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 통지를 합니다. 우선순위 결정 통지가 되면은 우선순위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어업면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절차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즉에 한번 수산조정위원회를 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십이동파도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이런 분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한번 해가지고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 건의를 했더라면 이게 법에도 모순이 있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요. 말하자면,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산과에서 상당히 안이한 행정을 했다 난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산업 발전과 어업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 날 두 번째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건의를 했는데 이러 이렇게 해서 안 됐다 하는 그런 내용도 사전에 확보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죠. 처음부터 이 어업권을 개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시장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그 해당,
신경용 위원
아니, 지금 20년 동안 저걸 운영을 했는데 다시 면허 신청을 받아가지고서는 해줘야 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처음부터 그분이 20년을 한 것이 아니라 작년 8월 달에 이 어업권에 대해서 지분권을 샀습니다. 고창사람이, 개정사람이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분을 샀습니다. 구암동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분을 샀고 이 사람이 고창사람이 20년간 한 것은 아닙니다. 1년도 못 됐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20년, 향후에는 어쨌든 20년동안 이 사람은 이 사업을 결국은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군산시가 신청을 해놨으니까,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경과규정은 우리가 지금 건의를 또 했어요.
신경용 위원
좋습니다.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그렇기 때문에,
신경용 위원
제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숙지를 했어야 됐는데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의도하는 국장님이 의도하는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첨예한 그런 사항들도 평상시에 수산조정위원회가 1년에 이런 건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능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라 그 측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해양수산과의 업무 자체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한번 예산과 관련해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어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소득을 올려주고 하고자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200억 정도 됩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천 한 5~600명 되죠.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재난관리과는 내가 파악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항만물류과까지 해서 우리 도서에 투자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포함해서 411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411억 원에다가 52억을 하게 되면 463억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도서민 전체 어민들 전체에 1인당 시예산 투입하는 게 얼마냐면은 85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민 1인당 예산투자액이 279만 원입니다. 평균, 그러면 적어도 4배 이상의 도서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그 도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자체는 뭔가 계속해서 부당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상당부분 그동안에 그네들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도서지역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끼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제가 앞으로 꼭 짚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것이 중복투자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어민 소득에 정말 기여하고 그런 것들인 건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수산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요. 하도 답답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요.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 하도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 마지막으로 여기에 어업경제사라고 하면 어업에 대한 법규 해설하시는 분이에요. 해설하신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걸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2001년 선학사 발간, 페이지가 318페이지에, 하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법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해석할 경우에는 입법을 할 당시의 입법 취지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 입법에 참여한 한규설 선생님께서 현행 제9조 제4항의 경우에는 어촌계나 조합에 더 많은 어장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9 조 제4항에 의한 어업면허를 조합에서 신청하면 공동이익 증진이 우선시 되고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조합이 면허 적격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 수산업법을 해설하고 또 이 분이 만들었어요. 이 분이 만든 사람이 본인한테 어떤 취지로 이 법을 갖다가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당위성을 그렇게 끝까지 고수하시는데, 끝까지 고수하시는데 이 수협에 대한 채점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적용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뭐냐면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려 보낼 때도 그걸 의결해서 올려 보냈어야 돼요. 우리가 검토하고 지금 현재 수산조정위원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의견이 가가지고 들어갔으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양법을 두든 어떤 법을 가서 물어봐도 그 기관에서 상의해서 이건 아니다. 우선시된 여기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열어서 “지금 사항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된다더라.” 설명을 해주고 의견을 받아야죠. 의결하게끔 회의란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당위성을 주장하신다면 안 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만 그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위원장 정길수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러기 전에 충분한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도 하고 상의도 하고 좀 이런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러죠? 감사장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성이 안 오고 가고 다 다른 과 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수산과에 와가지고 꼭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것들 미리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하고 좀 상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민회에 그쪽에 속해있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이런 이런 건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타진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그러니까 과장님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조금 그쪽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조금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수
앞으로 이런 점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신경 써 주시면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미리 충분한 조율을 하면 나는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일이 정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 그쪽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달리 있겠죠.
하여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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