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7월 9 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사항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15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항만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