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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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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7월 06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 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 의 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승인안 2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니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 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니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11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정희
예.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2011년도에 저희가 이월액을 보면 992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산시 예산이 8,825억인데 실제로 보면 1천억정도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월사유를 보면 명시이월이 962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165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이 40억 6,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9억 7,7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회계과장 안승호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산시의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다보니까 사업부지나 지장물보상이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액의 10%를 넘는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군산시 전체예산액의 10% 그리고 이 예산들은 대부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비예산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군산시의 사업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8,800억 중에서 사업비예산이 얼마 되냐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예산이 인건비, 경상비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나 그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들 그리고 사업비예산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사업비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군산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예산 전체를 다 이월시켰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액이. 군산시의 사업비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침묵)
한경봉 위원
국장님,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개략적으로 한40%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비예산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사업비예산만.
한경봉 위원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월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장물이나 토지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사업비예산이. 지장물 철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고지대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40%가 안 돼요. 그런 예산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수해복구가 나가지고 국비 영달이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992억 1,900만원에 대한 것을 세목별로 지정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옥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정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7명을 늘려 현재 정원 1,344명을 1,351명으로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일반직은 행정 6급 2명과 시설 9급 2명, 공업 9급 2명 등 6명이 늘어나 일반직 정원 1,111명에서 1,117명으로 증원되고 별정직은 별정 7급 정원 1명을 늘려 14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2012년 7월 6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7명 증가하여 정원의 총수도 7명 증가한 1,351명으로 조정된 내용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오늘 정원조례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정원조례. 지금 1,344명에서 1,351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내용을 보니까 행정 6급, 시설 9급 해서 계속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이분들을 지금 어떻게 배정을 하실 예정이 있어요? 배치를.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7명이 정원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라든가 이런 양을 전부 비교분석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2명, 건축과에 1명, 토지정보과에 1명, 새로 신설이 된 예술의전당관리과에 3명인데 이것은 공업직이라든가 전기직, 조명분야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7명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증원을 해 놓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정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과별로 통폐합을 해야 될 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희들이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회관관리과는 잘 아시다시피 매각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거기에 관련된 2개의 계중에 문학관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하루에 몇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가지고 문학관계도 폐지하고 또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계도 폐지를 해서 같이 투자지원과로 넘어가는 그렇게 효율적인 나름대로의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정원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시청에 과별 과가 너무 난립을 해 가지고 실제로 업무가 지금 종결이 되어서, 종결이 된 과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이 분양률이 100%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새만금산단이 개발이 되면 완공이 되면 또 분양을 해야겠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투자유치를 해야겠지만 그런 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본연의 목적을 지금 상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만물류과나 투자지원과를 같이 통합한다든지 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투자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단이 100%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MOU만 하고 물론 소수입니다마는 그런 기업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새만금산단 600만평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로서의 역할이 끝난 상황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갈수록 역할이 좀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은 존치를 하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개편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새만금산단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때까지는 투자지원과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기업이 유치되지 않은 그 기업들은 산단공이라든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투자지원과에서 업무를, 물론 협조를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업무협조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만물류과하고 투자지원과 같이 통합을 한다든지 하면 그 업무에서 1계 정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저희들이 소극적이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투자유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유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그런 부분도 아직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 정도의 업무는 계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란 얘기예요. 1개 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지 과가 필요한 업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소가 되었으면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필요가 없으면 통합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직관리 그런 측면을 또 냉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여기 문화체육과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문화체육과는 인력배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1,7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신청 당일 날 6시에 와서 보고를 해요. 얼마나 업무가 밀리면.
1,700억짜리 사업을 한다는데 신청 당일 날 밤 6시에 와서 “우리 1,700억짜리 사업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460억짜리 예술회관을 800억으로 부풀리는 이런 과에는 인력을 50명, 100명을 배정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인력이 달리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7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밤 6시에 그 신청 당일 마감 밤 6시에 그것도 의장단에만 보고를.
너무나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장식
문화체육과 사정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련해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의회와의 협력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충분히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저희 과에서 조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문화체육과장님이시라면 신청하는 당일 날 1,700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와서 신청마감 당일 날 저녁 6시에 보고자료도 없이 구두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1,7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보고자료도 없이 구두로 보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의회를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위원들을 아주 경시하고.
그리고 얼마나 업무가 과중이 되면 1,700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마감당일 날 6시에 와서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전체 의원도 아니고 의장단에만.
그쪽 과에는 인력을 굉장히 많이 배치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물론 그 관련서류도 없이 구두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과별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총무과 차원에서 제가 주의를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후회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전에 시간 있을 때 속기를 좀 배울 걸, 속기를 못하다보니까 적지를 못해, 따라 적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속기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구두로 보고하면 적을 거 아니에요. 수첩에다가. 그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어요?
아무튼 문화체육과는 인원을 좀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의 행정직 직원들이 모자라요, 많이? 부족해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7명을 증원해 온 것도 사실은 작년에 행안부를 그냥 거짓말 조금 보태면 발이 닳도록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 저희시의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있고 또 새만금이다, 뭐다 해서 199명정도 약200명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에 발이 닳도록 다녔는데 문제는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정원하고 이퀄 총액인건비가 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인건비 문제를 상당히 중시하고 사람이 많으면 재정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7명이 정원은 되었지만 엄청나게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유선우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동이 있고 줄어드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동은 새로 개발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동인데 그런 동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직보다도 행정직이 필요한 읍면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력배치하실 때 이 사회복지직,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말고라도 다른 직렬에 계신 분들이 행정직을, 행정직이 하는 그 일을 하기에는 다 소화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개 동이 직원들 사이에 마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닌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도와주는 의미에서는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이에는 직원들 간에 불화도 생기고 하는데 이번에 인사개편 하실 때도 인구가 증가해서 행정직이 필요한 동은 실제적으로 행정직을 배치시켜 주시고 또 기초수급자나 그런 사회복지를 받아야 하는 인구가 많은 데는 사회복지직을 동에 인원이 적더라도 좀더 많이 배치시켜서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두 번 정도 제가 그런 대답을 받았는데 행정직이 모자라서 배치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정원조례를 이제 이걸 통과시키면서 하실 때 또 그런 것도, 제가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냐면 행정 6급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직이 모자라면 정원조례 하실 때 그런 데에 비중을 좀 많이 둬서 정원을 늘리시든가, 그렇게 해서 행정직을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셔야지…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리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번 개편해서 인사 때 읍면동 특성을 저희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인력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공연기획계하고 예술진흥업무 분야하고 업무분장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이제 예술진흥은 원복이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보고 이 공연은 앞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생기게 되면 주로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연, 그런 예술적인 공연이랄지 여러 가지 기획업무라든가 대관업무라든가 그런 업무를 주로 기획계에서 볼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니 여러 가지 대공연장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거기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대관리 하고 조명관리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주로 공연무대 관리를 최상의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보고 예술진흥은 종전에 보던 예술분야 전반적인 그런 사항으로 갈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관리과의 공연기획은 예술의 전당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업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매각이 1차에서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난 우리 회계과장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1차 유찰이 되면 매각하지 않겠다 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않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데 시민문화회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시민문화회관은 어제 2차 매각 공고 해 가지고 어제 입찰이 있었는데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수의매각 공고를 또 다시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은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전망은 좀 이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이렇게 연내에 꼭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유찰이 되었을 경우 10%씩 할인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건 않고,
강성옥 위원
그건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건 않고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하는 걸로 지금 현재,
강성옥 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왔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123억 나왔습니다.
강성옥 위원
분명히 123억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 라고 국장님 장담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 총무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일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회관은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술의 전당은 준공이 되고 그 업무를 그렇게 갈 것이고 시민회관은 나름대로 어떤 재산관리 측면에서 거기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아니,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 그냥 건물로만 놔두겠다 이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게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막대한 건물을 비워놓겠다 라고 하는 우리 과장님 발상이 참 안타깝기만 하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워놓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폐지가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거기에 잠시 임시의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행사라거나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나가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가 생겼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이중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성옥 위원
오늘은 시민문화회관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저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 했을 때하고의 지금 조직개편이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 문학관계가 폐지를 하면서 문화정책계로 이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학관계하고 비슷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주내에는 500명 이상, 주말에는 2천명정도의 관람객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박물관관리계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벅찬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학관계를 폐지하고 문화정책계로 그냥 다 이관을 시켜 버렸네요?
총무과장 이장식
여기서 문학관계는 채만식문학관만을 국한한 것이고 근대문화관리, 말하자면 박물관관리계는 지금까지도 사람이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당초에는 예술체육사업소 당초안대로 갈 때에 거기서 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근대문화박물관 관리도 거기에 포함을 시킬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지금 기초단계에 있고 또 옆에 예술적인 말하자면 창작벨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함하는 것이 시스템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생각을 하고 그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군산시가 30만이 이제 곧 되고 그렇기 때문에 30만이 넘으면 국이 하나 생기거든요?
또 따라서 모든 시설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제 실무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4년 빠르면, 아니면 4∼5년 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때 자연적으로 박물관이라든가 진포테마라든가 이런 모든 게 그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직 박물관 자체는 마무리되었지만 그 주변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시설공단의 설치가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생각을 해서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와 체육을 분리를 하려다가 지금 분리도 하지 못하고 다시 그냥 삶의질정책계를 더 거기에 더해 버린 그러한 결과가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 기관이라든가 관련단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체육 같은 경우도 체육단체라든가 체육회에서 우리 군산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체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업소로 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술분야가 그리 갔을 때 약간의 이원화가 되면서 위원회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의견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아직은 조금 이렇게 가는 것이 종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해서 한 것이고 삶의질이 그리 간 것은 지금 현재 삶의질 업무라든가 성격이 그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고 앞으로 1∼2년 후라도 또 작은 규모나마 행정개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을 하려고 우선을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채만식문학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6급 계장 하나 하고,
김성곤 위원
누가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지금 김종식 계장이 현재는 나가 있죠. 그래서,
김성곤 위원
한 분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거기에 해설사하고 또 기간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정식 직원분은 한 분만 나가계시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만식문학관.
총무과장 이장식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10명 미만밖에 안 오고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문학관계로 통합을 하고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그냥 해설사 정도만 놓아서 안내하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성곤 위원
문제네. 왜 그러냐면 그냥 지금도 그런데 해설자 수준의 사람을 배치해서 안내정도로 시설물을 유지한다면 거의 방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장식
제가 아까,
김성곤 위원
그래서, 예.
총무과장 이장식
말씀 중에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일반직 직원 하나를 내보낼 계획입니다. 문학관계에서.
김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채만식문학관이,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의 정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그 사무실을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를 지나가는 관광객이 급한 용무가 있을 때는 갈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밋밋한 운영체계를 가지고는 정말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잘 짜시라고, 원래 이제 거기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있겠지만 총괄업무를 갖고 계시니까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프로그램을 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2층 규모에 넓은 주차시설에 정원에 이르기까지 경치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문학에 국한되지 말고 범위를 좀 넓혀서 다른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투자비 그 이후의 운영비, 사실 10여명밖에 없다는 것이 찾는 사람이 관리자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10여명밖에 없다 이렇게만은 또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10여명밖에 없으니까 간부공무원을 배치를 하고 일반직공무원을 그쪽에 가고 해설사를 배치를 한다는 것들도 프로그램의 변화 없이는 돈을 들여서 시설했고 운영되어 왔던 한 장소 및 그 시설물을 방치해 놓는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짰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소재를 문학에만 집중시키면 문 닫아야죠. 거기는. 지금도 이런 실정이니까. 그래서 좀더 넓혀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어차피 지어진 시설물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행정직제상만 폐지가 될 뿐이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보다 더 소홀하지 않게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하여튼 인원배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과하고 면밀한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유선우 위원님.
유선우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의 삶의질정책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장식
삶의질정책계는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이고 각 타 지자체에도 삶의질계가 신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의 문화, 여가, 예술, 체육 등을 총망라해서 좀더 고차원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문화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책발굴을 하고 소위 슬로시티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게.
유선우 위원
물론 우리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 풍, 화, 격에, 지금 격에 대한 마지막 결정체인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산이라는 이미지가 공장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지금 필요할 때인데 우리 군산이 꼭 슬로시티라는 이, 지금 다른 도시에서 이제 몇 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꼭 이런 거를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다고 해서 이걸 꼭 이런 시책을 계를 신설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이것은 타 지자체에 있어서 따라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권고하는 사항이고 슬로시티라고 하는 것은 그 계 업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큰 하나의 문화복지, 시책발굴 이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지금 여기 분장사무의 3분의 2가 슬로시티인데요?
총무과장 이장식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슬로시티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유선우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모든 거는 문화체육과의 주무계가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서 문화정책계, 여기에서 그런 거를 총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운영 같은 것은 그런 계에서도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이라든가 예술 그런 계통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고 여기 삶의 질은 좀더 차원이 높고 그런 어떤 것을 말하자면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선우 위원
그게 원래 문화정책계에서 해야 할,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해당부서로 전파해 주고 하는 그런 큰 역할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이해를 지금 과장님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문화체육과에 그걸 총괄하는 정책을 세우는 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제 그 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계를 신설하면서까지 따로 이걸,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삶을 질을 향상하려면 지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도 지금 향상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데 군산 실정에 맞는… 그런 계를 신설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계를,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 업무를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라든가 예술분야는 그 나름대로의 주어진 그런 것이 있고 여기서 하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과 좀더 밀착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적인 문화에서, 말하자면 조그마한 소극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 청사, 구)청사에 대해서 거기에 조그마한 어떤 문화시설을 놓고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서 좀 관리해서 작게나마 시민들이 그런 것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이런 계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앞서 저희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과나 계가 같은 업무를 거의 중복된, 거의 유사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때인데 본 위원이 이 계를 봤을 때는 좀 우리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하겠고 저희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무엇이 또 잘못되고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옥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삶의 질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요. 삶의 질. 참 바로 대답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이런 생활보다는 또 그 생활속에서도 조금 더 차원 높여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성옥 위원
어떤 걸 차원을 높인다는 건지요?
총무과장 이장식
모든 분야가 되겠죠. 무슨 운동이 되었든 본인의 어떤 취미활동이 되었든 그런 것을 좀더 향상,
강성옥 위원
모든 분야에, 과장님 모든 분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가 아니죠.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저희들이 거기에 넣은 것은 도라든지 각 타 시군에서 가장 유사한 부서가 거기라고 되어서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성옥 위원
아니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그래도,
강성옥 위원
보편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건 교통, 문화, 건강, 복지 전 분야에 걸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 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삶의 질하고 슬로시티 딱 두 가지예요.
앞서 유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슬로시티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원시로 돌아가자, 또는 느리게 가자 이런 게 슬로시키의 기본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그 계를 집어넣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예술, 체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비중이 있는 게 여가거든요. 여가생활. 여가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체육활동, 문화, 예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여가에 하나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고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가장 적합하겠다 저도 행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계를 넣은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 문화, 예술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면 이게 주요 계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이지 무슨 시설관리하자가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또 한 가지 이어서 다른,
위원장 박정희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신축에 대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한 내용이며 국 명칭을 업무역할에 맞도록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복지국으로 투자지원과의 산업인력양성계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계와 통합하여 인력양성일자리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예술의 전당 신축에 대비하여 문화회관관리과와 관리계 및 문학관계를 폐지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 및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와 공연기획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는 전략산업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의 전략산업계 외에 전략기획계를 신설하고 취업노사계를 투자지원과로 이관하여 취업과 일자리 창출 업무를 투자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토록 하겠으며 문화체육과에 삶의질정책계를 신설하여 문화, 여가, 예술, 체육 등 삶의 질에 관한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문화회관관리과 문학관계를 폐지하여 문화체육과 문화정책계로 이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지원 및 출산장려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아동복지과에 다문화정책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한 직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 역할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예술의 전당 신축에 따라 문화회관관리과를 폐지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아동복지과에 다문화정책계, 지역경제과에 전략기획계, 문화체육과에 삶의질정책계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과 산업인력양성업무를 투자지원과 인력양성일자리계로 통합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지원과로 이관되는 취업노사계와의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전체적으로는 우리시의 조직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금후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복지국으로 지금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이 주민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보다는 시민이 나을 것 같은데. 스케일 크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요. 그 의견도 참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되는데 원래 주민생활하니까 어감이 조금 그래서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실 복지업무가 거의 다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시의 특성상 체육, 예술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주민복지국으로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국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아니면 복지지원국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주민이라는 표현에 상당히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스케일 크게 시민복지국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부르기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런데 부르기는 다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수요를 받는 그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건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과장님,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군산시 행정이 연관성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조례 재개정 있죠? 출산관련된 내용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강성옥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출산장려와 관련된 조례는 무슨 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측면에서 큰 틀에서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식화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검토가 되었죠?
총무과장 이장식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언제 어떤 수당차원이 아니고 선물, 기념품차원에서 하다가 타 지자체가 인구늘리기에 정책적으로 나가니까 좀 큰 틀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과에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식조례로 되었는지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성옥 위원
국장님. 보세요. 처음에 보건소에서 추진을 했다가 의회에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인구증가정책 관련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T/F팀까지 꾸려서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과장님이 바뀐 후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오셔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조직개편안에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새로 신설되는 다문화정책계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이 정책이? 사업은 추진도 안 하고, 담당계는 계속 바뀌고.
총무과장 이장식
글쎄요. 제가 생전 처음이라고 한 기억은,
강성옥 위원
아니 과장님, 이전 과장님이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 그러세요?
강성옥 위원
예.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 어쨌든 유사부서에서 검토하다가 지금 또 이게 출산 이런 것이 1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이렇게,
강성옥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우리나라 군산시 인구증가나 또는 출산문제가 참, 시에서 볼 때 별로 불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출산장려는 단순히 출산장려문제가 아니고 인구증가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 위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강성옥 위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출산장려해서 출산하면 선물 주고 돈 좀 얼마 지원해 주고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강성옥 위원
업무의 연속성 문제 그리고 책임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가정문제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일회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일회성보다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문제하고 고령화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정책개발에서부터 또 이게 정책의 어떤 실효성을 강화시키려면 아예 계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이 업무가 우리 주민들한테 전 분야에 복지하고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화출산 그 업무를 맡는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야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느꼈고 또 이제 그 부서는 어느 부서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출산문제는 아동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성아동복지과로 이렇게 소속을 두어서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강성옥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다 존중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저도 그동안은 좀,
강성옥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감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한 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좀 반성을 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 보자,
강성옥 위원
아니 사업의 일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또 저희들이 계속,
강성옥 위원
6개월 전에 총무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 중간에 조례가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거짓말을 한 건지. 뭐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담당부서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할 것인가 여성아동복지과로 할 것인가 보건소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내부적으로 좀 했어요. T/F팀 회의도 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여성아동복지과로 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개편안을 올린 것입니다.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요. 업무를 추진할 때 일관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한경봉 위원
잠시만요. 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요즘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다문화가정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주해 온 여성들이 아이를 좀 많이 낳으라는 얘기 같은데, 이 계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아이를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은 안 낳으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러면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은, 다문화정책계란 말이에요. 계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잘못 봤나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아니 다문화정책계가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문화라는 의미가 뭡니까? 다문화라는 의미가.
총무과장 이장식
다문화라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한경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이제 우리 한국에 시집온 그런 가정주부들을 일컫는 말로 그렇게 대개 다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경봉 위원
다문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출산 쪽의 업무를 붙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성정책계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다문화정책계에 이 업무를 붙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다문화정책계 업무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부터 시작해서 다문화에 대한 것이 쭉 이주여성 관련된 업무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볼 수 있어요. 다문화정책계를.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과 또 한 가지는 출산지원 장려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 업무예요. 쉽게 얘기하면 큰 테두리로 잡자고 그러면.
다문화정책계에서 여성 출산장려를 하겠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한국인 여성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낳아주라고 여기에 붙인 거예요?
총무과장 이장식
아니 그런 것을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업무분장을 하실 때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장식
다문화정책계에 물론 출산이라는 말을 넣으려고도 했었어요. 넣으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향후 몇 년 후에는 오히려 다문화가 엄청나게 30%∼40% 될 것이다,
한경봉 위원
아니 두 가지 업무가 있다니까, 다문화정책계에. 두 가지 업무가 있어요. 크게 큰 대분류로 따지면. 그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출산장려 두 가지 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다문화가정에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 다문화가정에서 좀 아이를 많이 낳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로밖에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주를 받아가지고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프랑스 여성들은 아이를 안 낳아요. 이걸 원하셔서 이 업무를 여기에 넣으신 건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총무과장 이장식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출산이라는 말을 넣어서 출산다문화정책계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일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지적은 했어요.
했는데 너무나 계이름이 길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적을 해 주시면 출산이라는 말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고 다른 좋은 용어를 쓰셔야죠. 출산다문화정책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출산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어떤 용어를 찾기는 저기하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조직개편안 올라올 때 문구를 좀 수정하고,
총무과장 이장식
예,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서 문구를 생각하라면 과장님이나 제 머리에서 빠르게 안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이장식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였고 안 제38조 1항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면적범위 등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지분의 면적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청, 의회청사 및 시장집무실의 면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용어 통일 및 분류체계 단순화, 수의계약 매각대상 기준 완화, 청사 및 집무실의 면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다른 내용들은 아주 좋습니다. 행정이나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동지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완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항에 보면 신설된 다항 제45조 2항을 보면 본사 청사 기준면적은, 지금 우리 본사 청사면적을 계산해서 여기에 올리신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그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는 면적이 지금 안에 있는 1만 7,759㎡가 안 된 1만 7,454㎡입니다. 그래서 딱 맞춘 게 아니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하고?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없습니다. 전부 그 기준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의회 청사가 3,351㎡이하예요? 현재 면적이, 시의회에서?
회계과장 안승호
예, 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금 3,326㎡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시장님 집무실은 99㎡이하로 되어 있는데 비서실이나 접견실을 포함하면 이 면적이 충분한가요, 현재?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시장실은 98.28㎡로 기준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무실을 안에 시장님 부속실을 제외한 그 안의 집무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속실은 우리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니 여기에는 비서실, 접견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넘는 것 같은데, 초과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안승호
아니 초과 않습니다. 98.28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98.28?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지금 평수로 이걸 계산을 하면 약30평정도 되거든요? 30평정도. 그런데 비서실하고 접견실하고 그 옆의 접견실하고 시장님 집무실하고 이게 30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안승호
지금 면담실 말씀하시나요?
한경봉 위원
예.
회계과장 안승호
면담실은 그게 하나의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회의실이나 이런 용도 같은 용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는 시장실 집무실로는 안 봅니다. 거기는.
한경봉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초과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안승호
면담실은 집무실로 포함이 안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안승호
면담실은 시장님이 집무하는 공간이 아니고,
한경봉 위원
아니 저는 이 적법한 기준인지 만약에 기준을 초과했으면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포함, 적법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기준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주관으로 지식경제부 2010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 사업은 건설기계 종합성능 시험설비 및 시스템 구축과 건설기계 국제공인 품질인증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우리시 부지인 오식도동 814-2번지에 건립된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종합연구소로써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00억중 53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된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는 5,754.56㎡규모의 본관동과 시험동이 건축되었으며 옥외 주행 시험장을 옥서면 옥봉석산 부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전략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시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생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입주해 있어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차세대 건설기계 산업발전 토대 마련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수출 전략품목의 글로벌 성능평가센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20년 무상 임대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2010년도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모 선정으로 우리시 부지에 국내 유일의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로써 건립된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며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는 건설기계 청정제조기반과 연계된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주요 수출 전략품목의 글로벌 성능평가센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 위원
20년간 무상임대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협회에서 부담합니다.
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는 20년 후에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20년 후에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옥 위원
사용료를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 7월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배부된 일정표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박정희 위원 이복 위원 고석강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유선우 위원 강성옥 위원 한경봉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정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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