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 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