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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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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3월 16일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 3.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5. 공동주택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 3.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5. 공동주택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회기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일정별 계획서와 같이 2012년 3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 비공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사는 분양피해와 관련하여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정타워써미트 관련 증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건설 황의철 대표를 대신하여 백영선 상무께서 위임받아 증인으로 참석하였는데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3월 16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건축계장 이기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송정건설 백영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금 이 특위에서 가장 목표점이라고 한다면 송정써미트의 주민들 피해보상, 대책마련이 빨리 되는 거와 그다음에 혹시 이사회의 불법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돈적인 피해가 아닌 집, 그러니까 주택이 없어서 나중에 발을 동동거리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거리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먼저 송정써미트에 관련해서 행정절차나 그간 수사의 결과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최현규 국장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난 종전의 사항은 생략하고 전 분양소장 한승오 검거이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오가 분양소장이 검거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2월 23일 날 대한주택보증 광주지점에 분양사고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체에 대해서 인출요청 분양 시 사고 해결할 때까지 인출을 좀 제한해 주십사 하고 협조공문을 저희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3월 12일 날에 수사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2호에서 수사 중에 있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우리 최현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우리 송정써미트 관련해서 이 송정이라는 회사에게, 사실 입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10억 여원이 되고 그리고 분명 주택법에 의거해서 분양에 대한 질서를 문란시켰고 그러한 원인 제공을 한 송정건설 측에 사업승인을 한 자는 도지사이지만 그 이후의 관리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군산시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도나 혹은 군산시에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구체적인 대책위원회에서부터 어떤 요구사항은 별도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저희한테 대표위원장님이 요구한 사항은 없고 수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송정써미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초기에도 잘 대처를 우리 군산시가 했지만은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송정을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안들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고 있고요, 고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여쭌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이라 좀 깊이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태 과장이…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이광태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난 2011년 12월 13일 날 이중계약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2011년 12월 29일에는 주택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부위원장 최인정
아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우리 지금 담당공무원들과 송정 측이 지금 함께 증인석에 있기 때문에 말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상항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과 송정 측을 따로 따로 질의할 수 있고 혹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경구
조금 전에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 그럼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 송정건설 측에서 요번 사태에 대해서의 입장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지 그 다음에 그 시기는 어떤 때까지 완료가 지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적으세요. 질문에 대해서 적으세요. 지금, 그래야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세 가지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송정에서는 어떤 법을 지금 어겼는지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현재 송정건설에서 그 피해자들하고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승오가 현금을 그 가져간 세대하고 그다음에 사기분양을 한 세대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가져간 건은 그 검찰에서 조사가 완료돼서 2월 28일부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4일 날 공판 일정이 잡혀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현금을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일부 부인한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가 다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그 피해보신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자금, 한승오한테 자금을 냈던 자료를 기존에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미비한 세대도 있어서 그 세대에 대한 자료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자금을 납부하셨다고 하시는 금액하고 지금 입증하는 자료하고가 정확하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피해자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이번 주 오전까지 자료를 다 취합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기분양 세대는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지금 그 세대에 대한 것은 지금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우선 집이 필요하신 세대에 대해서는 그 해약세대에 대해서 우선 7세대에 대해서 배정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집에 대한 분양의사가 없으시면 지금 집이 아니고 별도의 손해배상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 지금 집 의사에 대한 게 아직 다 정확히 표명을 하시지 않으신 상태라 집 의사에 대한 표명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배정을 하거나 그 별도로 지금 돈을 반환을 하거나 그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군산시에서 전라북도청에 의뢰를 하셔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하고 별칙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가 뭐 지시를 하거나 한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따라야 되는데 회사 입장으로서는 현재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 정리한다는 게 지금 정리가 되면 현금 납부한 세대에 대해서 반환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현금 납부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계좌, 대한주택보증 계좌가 아니라 한승오한테 현금을 주시거나 수표를 주시거나 한승오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신 세댑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받으려면 대한주택보증 계좌에 입금이 돼야만 그분들이 보증을 받으니까요, 회사에서 지금 그 금액만큼을 지금 대한주택보증에 입금처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우리 이 복 위원님!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유한회사 송정건설입니다.
SJ써미트입니다.
송정건설입니다.
예.
송정건설의 상무이사입니다.
지금 현장이나 그 공사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건설업만 하는 전문업체입니다.
지금 99년도부터 해서 3,700세대 정도 됩니다.
99년부터.
예.
예, 뭐 여러 개 현장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1개 현장의 아파트 준공이 나면 그다음 하고 그다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사기분양 피해 같은 경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금 사기분양 피해자가 46명입니다. 46명인데요, 이중에 지금 부동산 연류 돼서 부동산이 명의를 빌리거나 투자 목적으로 지금 계약을 한 세대가 36세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80%가, 사기분양 세대 중에 80%가 실질적으로 실 입주자가 아니라 부동산 연류 돼서 지금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기분양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지금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맨 처음에 12월 달에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 다 접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부동산, 그 3개의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한승오 하고 이렇게 네 명으로 지금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금 한승오가 구속된 그 횡령 건에도 지금 부동산하고 계좌거래가 명확히 나와 있어서 그 부동산들에 대한 것도 계좌 추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36세대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동, 실제 서민들의 입주자가 아니고 부동산에서 투자를 한 세대기 때문에 그 세대를 제외한 10세대는 회사가 지금 이분들한테 그 통보를 드렸고 지금 이분들 먼저 집 배정을 할 계획인데 지금 10세대 중에 지금 7세대는 지금 당장 배정이 가능합니다.
예, 부동산, 저희 그니까 부동산에서 맨 처음에 저희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들 확인을 했을 때 부동산에서 제출한 명단에 의해서, 본인들이 중개를 했다고 한 명단에 의해서 제출이 되어 있고 저희가 검찰에서 자금계좌 추적까지는 정확히 보지를 못했는데요, 조사하는 과정에 일부 지금 봤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3개 업체가 다 한승오 하고 개인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었습니다.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분들한테도 그 의사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금 입주하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 세대는 해약이 나는 대로 처리를 할 거라 그 의사에 대해서는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위원장 김경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한승오가 그 회사직원이 맞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직원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송정건설에서 임명한 직원이 맞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분에 대한 신원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사에서 받아놓았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인보증은 안 받았고 그 서울보증보험에 신원보증을 받았습니다.
김영일 위원
신원보증만 가지고 회사에서 그렇게 중대한 분양을 맽겨가지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믿고 맽긴다는 게 좀 회사의 큰 실수 아닙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일 위원
예, 얘기하세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저희가 99년부터 저희가 최초에 시작한 게 회사가 설립을 해서 아파트를 최초에 지은 게 지금 860세대짜리 지금 군산아파트와 똑같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입니다.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는 그때부터 현금을 수납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분양을 담당하는 직원은 실질적으로 현금 수납이 불가능하고요, 현금수납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받은 후에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뭐 4일이나 5일 정도 될 때는 은행직원이 직접 배석을 해서 현금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외에는 다 분양아파트건 임대아파트건 저희가 대한주택보증에서 그 보증서를 받고 또 납부하신 금액에서 보증이 되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좌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사기사건 여러 전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항상 분양사기사건의 주범이 누구냐? 그 분양을 담당하는 사람인 줄 뻔히 알잖아요. 그러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김영일 위원
그 사람이 개입을 않고는 이런 사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그렇죠.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회사직원이 송정건설 직원이니까 모든 책임은 송정건설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회사가 당연히, 직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벗어날 생각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회사에서 신속하게 파악을 하고 신속하게 주민대책과 이런 것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백증인 얘기로는 회사에서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데 너무 미진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생각할 때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송정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군산시민과 이 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겪고 또 현실의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병폐가 드러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김영일 위원
그것은 본 회사가 사적인 이익을 내는 회사일지라도 하는 행위들은 모든 것은 공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직원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생각을 해서, 사기 사건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침묵)
김영일 위원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송정건설에서 분양을 맽기는 소장한테 그런 것도 대처를 않고 일을, 진실된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았어야지, 그 사람을 신원검증을 계속 하면서 이상이 없었습니까? 여즉 회사생활을 하면서?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이상이 없었고요, 누구보다도 지금 아버님, 저희가 한승오 부친 같은 경우는 군산교육장으로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익산의 송학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한승오는 지금 본인은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집안 자체의 그 교육자 집안, 전체가 다 교육자 집안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확인을 당연히 했죠.
김영일 위원
그러면 신원보증을 했다는 것은 신원보증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신원보증만 했습니까? 금액담보보증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금액담보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김영일 위원
3천만원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침묵)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증인은 여기에서 발언하는 내용이 사실과 틀릴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좋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에 답변사항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산시민의 진짜 일꾼이고 대표인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에서도 얼마나 황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만은 군산시민으로서는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현재로써도 이들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와 그 하여튼 모든 피해상황 정신적인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승오 라는 인물이 검찰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현금피해나 이중계약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회사 측에서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렇게나 많이 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회사가 저희가 첫 사업부터 지금 현금 수납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납부계좌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를 합니다. 몇 동, 몇 호가 돈이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
근데 지금 현재에 문제가 되어 있던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계좌 입금이 아니고 한승오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현금이나 수표나 한승오 개인계좌로 입금을 하신 분들이라,
부위원장 최인정
자 증인, 잠시만요. 아까 하셨던 답이고 제가 물어보는 본질적인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자꾸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장 일 하게 되면 분양률 체크가 항상 되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면 입금하고 분양률 하고 맞지 않은데 언제고 분명히 이상하다 라고 느꼈을 거 아닙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입금하고 분양률 하고 매일매일 한승오가 동일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현장에 와서, 그러면 한승오를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전혀 없다 라는 말이에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한승오를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지금 분양이 일어나면 당연히 대금을 수납하지 않고는 분양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그러니까 분양은 벌써 80∼90%가 넘어갔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회사통장이나 대주보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작다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작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그 인지를 못한다 라는 것이 그 기간이 또 상당히 긴 기간인데 그 한1년여를 방치를 하고 느끼지도 못했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왜? 언론에서도 홍보가 나가고 아 송정써미트가 분양률이 이정도 된다 라고 일반인들도 아는 정보인데 같은 회사에서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냐? 현금으로 입금한 세대,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계약 당시에 계좌로 입금한 세대만 자꾸 인정한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으로 받은 사람들도 분양률 체크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테고 현장에 가면 표나 혹은 뭐 마크를 통해서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일반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양률과 현재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현저하게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 라는 거, 그게 난 이해가 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분양률이 틀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약금 20%, 중도금 40%입니다. 거기에서 계약금 20%가 10%, 10% 1회 차, 2회 차를 나눠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분양률, 계약은 해서 계약금 10%는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미납상태라고 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부위원장 최인정
그게 합치면 이중계약세대와 현금피해세대를 합치면 약90여 세대인데 그런데 그 돈들이 계속 다 미납처리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나요? 회사에서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그 안내문도 발송하는 거에 대해서 결재를 받고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미납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서류도 나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계좌에 입금된 돈하고 분양률하고 금액하고 딱 맞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수납한지를 몰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도금 40%정도라고 하면 84평형 같은 경우는 3천만원이 넘습니다. 3,300만원.
그러니까 계약금 20%를 냈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40% 미납하게 되면 한세대당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일 올린 세대하고 금액하고 맞아떨어져서 또 분양률도 매일 매일 체크가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리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된지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하여튼 본 위원도 저도 기업을 하다가 시의회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현장에 나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관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매번 서류로써 맞춰보고 서류로써 인지를 하고 서류로써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증인께서라도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야 현재 분양률이 어떻게 되며 아까 미납세대에 대한 독촉을 한 그 세대에 대해서 한 번만 점검을 해 봤더라면 현장에서,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요는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제일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지금 확인된 현금피해세대들 혹은 이중계약세대들이 확인이 됐으면 바로 보상조치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매일 매일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와 분노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인지를 하시면서도 왜 바로 즉각즉각 대처를 못하시는 거냐 이거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그 한승오가 도장을 도용을 해서 영수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세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현금납부피해세대가 49세대인데요, 이게 최초에 얘기를 했을 때 군산시에 1월 19일 날 보고했을 때는 50세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50세대에서 1세대만 줄은 게 아니고요, 지금 새로 추가 되신 분 빠진 분이 최종적으로 남아있어서 1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납부를 안 하셨는데 지금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돈을 실제 납부를 안 하신 세대가 지금 현금납부 같은 경우 5세대 있었고요, 사기분양 같은 경우에도 3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계약자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번거롭고 당연히 피해가 되어서 저희가 피해를 입힌 건 알지만 최소한 확인은 하고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제출하시는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전화 드리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자료들이 늦었고요.
지금 이것도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었고 한승오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된 세대까지 미룰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래서 그 부분 확인된 부분들, 그리고 한승오와 대질을 통해서 피해세대에 요거는 현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라고 하는 확인과정을 지금 이미 끝났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확인과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검찰하고 경찰에서 조사과정에 한승오가 “1건을 제외하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계좌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한승오가 민선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보세요. 한승오는 송정의 분양소장이고 송정의 직원이고 그리고 군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분양센터소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송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혹은 또 송정에서 알아본 부분들의 피해세대가 확인이 되었다 라면 즉시 현재까지의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준 고통이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아니까 즉시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공감을 하시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처는 며칠까지 회사 측에서 입장표명과 함께 보상이 가능한가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그분들한테 자료요청을 한 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저희가 주말에 작업을 해서 지금 다음 주부터는 정확히, 한꺼번에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먼저 확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상 없는 세대부터 지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다음 주부터 분명히 실시한다 라는 거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요 모든 사안을 그럼 원초적으로, 자 현금피해세대는 그렇다 치고요, 자 그렇게 다음 주부터 나가면 되고 이중계약세대의 문제, 현금피해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한승오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계약자와 정상적인 호수를 이용도 하겠지만 정말 원천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갔던 계기가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라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자료추적을 하다보니까 발견해 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장세대입니다.
회사 쪽에서 마지막 분양 그러니까 3차 분양이 끝나고 나서 한 날짜에 차명을 통해서 계약한 세대들이 있죠? 증인,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세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차명을 통해서 계약을 한 세대는 없고요, 저희가 2010년 4월 2일이 마지막 계약일자였습니다. 근데 계약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5일간 계약을 할 당시에는. 청약률도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장님하고 이사님께서 친인척들한테 분양할 수 있으면 임대로, 이쪽에 이사계획이 있거나 이쪽에 아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이렇게 지어지고 보증금도 5년 동안 임대를 하는 아파트이니 의사가 있으면 계약을 했으면 하고 당연히 그거는 회사 오너로서 권유를 하신 거고 그분들이 계약을 하신 세대, 입금을 하고 계약을 하신 세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분들이 실지로 임대아파트의 매매의 욕구가 있으셔 가지고 분양을 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저는.
부위원장 최인정
그 말씀에 책임을 꼭 지셔야 되고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J이사라는 표식에 대해서 아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J이사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J이사, 뭘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최인정
자 분양률 표에 보면 회사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률 표에 보면 J이사 라고 해서 J씨의 성을 가진 이사님이 쭉 한 날 한 시에 차명을 통해서 약24세대를 계약을 했다 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권유를 하셔서 계약을 하신 세대들에 대한 게 24세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 날 한 시에 입금을 하신 분이 24세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 세대들은요, 우리 송정건설에서 12월 13일 군산시청에게 계약세대들에 대한 분양계약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1차 12월 13일, 2차 12월 27일, 3차 1월 19일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그 세 명단이 다 틀려요. 그러죠? 1차의 명단과 2차의 명단과 3차의 명단이 틀리다 라는 거죠.
그런데 1차의 명단 중에 공란의 명단들이 있어요. 그런 공란의 명단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4월 2일 날 그러한 뭐 오너의 권유에 의해서 계약이 된 세대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세대들이 계약을 한 호수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호수는 안 가져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거 정회가 끝나면, 그거는 금방 알아볼 수 있죠? 회사에 전화하셔서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호수를 정회 후에 속개가 되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그 계약세대라고 의심이 되는 회장세대라고 의심이 되는 그 세대에 한해서는 1차 때는 거의 공란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공란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4월 2일 날 J이사 라는 표식이 있고 4월 2일 계약이 된 세대들이에요. 자 몇 세대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01동 601호, 102동 501호, 102동 1603호, 102동 1804호, 102동 2404호, 103동 1002호, 103동 1201호, 103동 1904호, 103동 2001호, 103동 2301호, 104동 1502호, 105동 1102호, 105동 1203호, 105동 1703호, 106동 1304호, 106동 2203호, 107동 1303호, 107동 1402호, 107동 1403호, 107동 1502호, 107동 1602호 자 이상의 호수는 한 날 한 시에 계약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회사내부의 문건에 J이사로 표시된 문건들입니다.
자 다 좋습니다. 이게 차명으로 계약이 되었든 권유로 계약이 되었든 구매 의사가 있든 이분들을 다 증인으로 모시고 심문을 할 수도 있어요.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을 통해서 구매의욕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 측에서의 도의적인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그 큰 기업인 송정건설 3,700여 세대를 분양을 한 송정건설, 시공이 아니라 분양을 한 송정건설에서 요러한 약10억여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많은 고통을, 물론 졸차는 있습니다. 회사도 분명히 황망스러울테고.
하지만 마인드 자체가 자꾸 한승오 분양소장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고 또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주까지는 현금피해세대 확인된 세대들을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중계약세대에 정말 집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우리 증인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부동산을 통한 투자의 목적으로 간 부분이 소수의 세대가 있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집이 필요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7월이 입주면 7월에 집을 비워줘야 되는 세대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1 이상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세대들에게 현금의 의미보다는 집에 대한 공급, 주택에 대한 공급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세대들이 진짜 회사의 세대 회사와 관련된 세대라고 확신이 들 때는 확증이 들 때는 이것을 풀어야 된다 라는 거죠.
해약세대를 가지고 나머지의 세대를 주택을 원하는 세대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다면 이것을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업인의 도덕성에도 맞고 현재까지 시간이 이렇게 길게 온 그러한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임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도덕성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세대에 제가 다른 세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처음에 부르신 101동 601호에 대한 거는 지금 사기분양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세대가 저희 지금 회사,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한 약30세대정도의 그 일명 회장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대들은 세대주 계약자들이 확인을 안 해요.
왜? 자기의 구매욕구가 아니라 권유로 혹은 차명으로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맹점을 한승오는 노렸던 것이죠.
왜? 일반적인 정상적인 계약세대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매번 확인하기 때문에 장난을 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회사 쪽에서 계약한 세대들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중계약과 현금피해세대가 늘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세대들이 또 1차 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세대들의 대부분이 회사 쪽에서의 제출한 자료에는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연관성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것은 회사 쪽에 분명히 관련된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대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증인은 지금 모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회 후에 분명히 확인하실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당연히 주택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는 군산시민이 있다면 내놓으셔야죠.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101동 601호 같은 경우에 제가 확실히 사기분양세대로 기억을 하고 이 세대는 지금 부동산관련세대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중개인하고 한승오하고 동시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그러면 해결을 지금 할 수 없다고 한 36세대에 포함이 된 세대입니다.
저희가 일반세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거고요, 지금 36세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먼저 공급, 일반세대라고 하면 당연히 집을 먼저 공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관련세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집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실지로 정말 주택공급에서, 회사 측에서 판단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중계약이나 공급계약이 무너져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 갖고 공급을 할 의향이 있다 라는 얘기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지금 10세대 중에 7세대는 집이 있고요, 3세대는 지금 충원을 해서 집을 분양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회가 되면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세대를 바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계약일자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예.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지금 3세대 미분양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대출, 송정건설은 기금 외에는 대출이 없습니다.
예.
저희는 실 입주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피해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한승오가 동, 호수가 좋은데 이게 회장이 보유한 세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고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 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회장님이 보유한 세대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률 최초에 4월 2일이 계약 마감일이었는데 그때 저조했을 때에 분양을 독려하신 세대들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회사에서는 한승오가 저희 회사를 계획적으로 입사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4월 달부터 부동산하고 지금 공모를 해서 층이랑 동, 호수를 빼서 작업을 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를 일부 찾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공모해서 지금 5월 달에 한승오하고 계약까지 한 서류를 찾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사기분양세대도 지금 검찰에 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떳떳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못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법적 준공기한은 7월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공사는 지금 3월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외부 토목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월 이전에는 완료가 됩니다.
예.
지금 1월에 피해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3월말까지는 정리를 해야만 저희도 7월 준공을 하는데 최소한 입주자들 오셔서 내집 배정받아서 어디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사전점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 얘기했을 때 3월말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36세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에 관련세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3월말까지 정리를 계획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자산규모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는 8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8억 8천,
예.
지금 감당할 수 있고요, 그게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까 시에서 요청하셨다고, 대한주택보증에 시에서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지금 많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초에 대한주택보증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금납부세대하고 사기분양세대의 금액을 환산을 해서 그 금액에 지금 110%까지 지금 더 해서 지금 대한주택보증에다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금 시하고 도에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인출제한을 해 달라고 해놓은 상태라 지금 그 돈 자체를 지금 저희 회사에서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피해보신 분들이 혹시 이제 자료가 불충분하셔서 조금 늦어지는 세대는 그렇지만 지금 최대한 저희가 충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지금 예정은 3월말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J이사 고로 뭐 좀 간략적으로 얘기해서 회장세대라고 의심이 가는 세대들이 언제 계약이 되었고 또 이 세대들이 그러한 세대가 맞는지 확인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지금 이 세대들 계약일자 하고 그 대금납부 일자 확인했는데요, 지금 20세대 중에 14세대는 4월 2일 날 계약 마지막 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신 게 맞고요, 6세대는 지금 4월 2일이 아닙니다. 다른 지금 납부일자시거든요? 계약서 쓴 날짜도 그렇고요.
부위원장 최인정
이게 정상계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정상계약자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이 계약자들이 회사 쪽에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주위에 권유든 어쨌든 해가지고 한꺼번에 통으로 그날 계약된 세대들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이 4월 2일은 지금 저희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있는데요, 마지막 계약체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정해지면 ‘언제까지 계약을 하십시오.’ 하는데 그 마지막 날이 4월 2일이었거든요.
부위원장 최인정
이분들은 무주택자들이 아니고 4순위 분양자들이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봅시다. 지금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승오 사기분양 피해자현황 이중계약자라고 나온 서류가 있는데 이것 보신 적 있죠? 그쪽에서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해가지고 이중계약자 해 가지고 이런 서류가 있는데 증인에게 한번 보여 주세요.
(증인에게 자료 전달)
그 서류 보신 적 있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저희가 제출한…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이 일명 회장세대일수밖에 없다 라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치하는 게 있어요. 뭐가 일치하냐? 대부분의 세대가 같은 날 입금이 되었고 그리고 이중계약자의 세대들의 명단과 아까 초기에 입금했던 계약을 했던 4월 2일자 계약세대들이 이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 또 하나 그리고 조사를 1차 조사, 우리가 피해자 조사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12월 13일 날 1차 조사를 제출한 명단에 또 대부분이 공란으로 빠져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봤을 때 무얼 추론을 할 수가 있냐면 한승오 라는 사람은 이 세대들을 노렸던 거예요.
왜? 이분들은 자기의 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계약자들이 다른 계약자로 변경이 되거나 이중, 삼중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게 확인이 바로바로 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라는 거죠.
결론은 이 한승오 라는 사람은 회사 측에서 다중으로 내놓은 이 계약, 차명이든 아니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함이든 아니면 주위에 권고로 들어왔든 간에 이 세대를 기반으로 이중, 삼중의 계약을 했고 현금피해의 발생을 했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회사가 지금 계약률이 낮아서 주변에 권유를 한 거가 기반이 되어서 당연히 지금 주변에 저희 회사의 권유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계속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승오가 그거를 노렸던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결론을 지읍시다. 뭐냐면 이것이 불법이고 이게 뭐 금융거래위반 차명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세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주택이 필요한, 주택의 공급에 목적이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세대를 공급하는 철저한 의무가 있는 우리 송정이 이러한 세대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2차, 3차 계약의 중도금을 납입을 안 해서 계약을 포기한 세대들 혹은 현금피해자 중에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투기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보상만 받고 나간 세대들 외에 더 많은 세대 공급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 약속을 하시면 문제가 끝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꼭 지키고 나머지 부분에서 털어가지고 세대 공급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모자랄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추첨합니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증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회사에 가셔서 지금 우리 증인은 끝까지 회장세대는 아니고 주위의 권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권유하신 분들도 지금 아파트가 그러한 지경으로 가있으면은 이중에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증인의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을 포기하실 분들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회사 쪽에서 종용을 해서 라도 군산시민이 있는 실 세대에 주택 공급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공급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회사 측에서 해주신다면 문제가 훨씬 쉽게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이 세대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모든 세대에 대해서 지금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이 부분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국한적으로 이 20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세대 먼저 계약해지 의사를 지금 확인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이 세대 먼저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민 중에 현금피해를 받으신 분은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분명히 회사 측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주택 공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송정 측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월말까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회사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증인께서 회사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상무이사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상무이사님이시죠?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회사가 이 허가를 득할 때 그 앞에 지금 도로를 지금 내고 있잖아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위원장 김경구
원칙적으로는 도로에 회사 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리 안하고 저쪽 산쪽으로 전에 공원 조성되어 있던 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에는 어떻게 이 안쪽으로 하려고 하다고 왜 뒤로 그렇게 하게 되었죠? 허가가?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저희 아파트가 원래 대로변에, 지금 공단대로에 접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한 블록 뒤에 더 물러서서 계획을 잡아서 승인신청을 전라북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하고 협의하는 교통영향평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지금 공단대로 쪽으로 앞쪽으로 나오면 세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공단대로 앞에가 지금 상점들이랑 주택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계속 오래된 집들이 많고 그래서 슬럼화 될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한 블록 앞으로 공단대로 앞으로 지금 나와서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서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맡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그때 변경승인을 하는데 한 블록을 도로로 하려고 하는 그 계획도로를 세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 뒤에 공원 조성, 소공원 조성한 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신청을 내가지고 허가를 맡았다 이거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소공원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위원장 김경구
그 도로 새로 지금 더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공단대로로,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아 그거는,
위원장 김경구
턱 낮춤을 하고 있잖아요. 높이 낮춤 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도로 내는 걸로 해서 내주는 걸로 해서 허가를 맡은 거예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아니요. 지금 현재 상태에 공단대로가 35m 폭인데요, 지금 35m 폭이 다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m 나머지 미개설구간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맡은 거고요, 지금 현재 공원 쪽으로 나 있는 임시도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개설을 한 임시도로입니다. 가도로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지금 턱 낮추는 것은?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턱 낮추는 거는 35m 공단대로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공사차량이 진행하는 그거는 도로가 아니고 임시가도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우회도로 새로 내는 거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턱 낮추는 거는 원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전혀 그 원래 없이 허가를 맡은 것이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공사 그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그냥 턱을 낮추었다, 지금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턱을 낮추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승인을 저희가 맡고 나서 군산시에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대로 그쪽이 사고발생이 많다고 해서 지금 저희 회사한테 공단대로에 대해서 턱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고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도로 낮춤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그 낮춤공사를 하는데 회사 측에서 돈을 부담을 일정, 얼마 정도 부담하기로 했어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그때 협의된 건 5억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5억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위원장 김경구
5억을 시에다 줌으로써 시에서는 그걸 낮춤 공사를 한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위원장 김경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히 이중, 삼중 세대가 몇 세대라고 그랬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지금 현재 세대수로는 40세대고요, 지금 피해보신 인원으로는 46명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46명, 그러면 6세대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서류가?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아니요. 지금 1세대에 사기피해를 당하신 분이 한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데가 있어서,
위원장 김경구
두 사람, 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그래서 세대수하고 피해자 인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구
피해자하고는 차이가 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세대수로는 40세대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지금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정건설 백영선 상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송정건설에서는 이중계약세대 중 선의의 피해세대와 현금피해세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우선 조치하겠다고 했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럼 그 약속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그 외에도 확인 중인 이중세대들이 있죠?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럼 수사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것은 회사 측에서 우선 충분히 우선 변제를 하고 좀 해결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회사 측에서 지금 자산이 약8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8억 뭐 9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구상권 청구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회사 측에서 우리 시민에게 그 어려움이 있는 걸 미리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구상권 청구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증인께서 그렇게 안 들어요?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사기분양세대에 부동산을 제외한 10세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해서 정말 이 송정건설이 이미지에 벗어나지 않고 또 뭐 송정건설에서 부실공사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업무적으로 이런 일들을 깨끗이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더 송정건설의 이미지가 더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차후 사업을 하더라도 더 믿고 분양도 더 잘되고 그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무님께서도 대표이사님께 얘기를 해서 정말 이 문제를 말끔히 해서 전국적으로 송정건설이 이러한 피해를 말끔히 처리했다 라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그다음에 입주자 피해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직원과 상의)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건축 사업계획 승인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승인, 행정행위는 거기까지입니다.
당연히 행정지도는 하는데 이제 기능마다 건축 관련은 감리자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가 그 공사과정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능에 따라서 행정지도 하고 또 시정지시 하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에서 기 감리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보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꼭 없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아, 이상이 없구나 하고 이제,
통계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 사업승인이 나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 또 중지가 돼버린 현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많고 적고의 양을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 지,
지금 현재는 한 10개 단지 정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예.
3명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도에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현장마다 1년에 뭐 한 번도 안 가보지 않은 현장은 없습니다. 다 가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나갑니다. 예.
네. 네.
우리시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하신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시에 민원이 직접 접수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 오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지금 송정써미트 관련해서 지금 분양계약자 피해관련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를 전라북도로 했었죠?
건축과장 이광태
네.
서동완 위원
보완요청이 1월 3일날 내려왔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2월,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왔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날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좀 지연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 19일날 서류를 제출을 했었고 보완서류를 2월, 제가 서류를 지금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2월 9일인가 보완서류를 제출 했어요.
서동완 위원
보완서류를 제출했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도에서 답변이 3월 5일날 온건가요? 3월 5일날 수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피해사실과 사업주체 위반사유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을 요청할 것 이렇게 온 건가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수사 결과가 종결이 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그런 뜻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네. 네.
서동완 위원
도에서 저희가 두 번째 행정처분 보완요청 올린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네.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내용하고 그리고 도에서 회신 온 것 있잖습니까? 이것을 따로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라는 것 했다는 것이죠? 행정처분을,
건축과장 이광태
네.
서동완 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수사결과와 상관 없는 건데, 왜 그냐면 한승오가 사기잖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 그 사기 그것으로만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정써미트 측에 불법적인 사례들, 우리 제가 찾은 것은 뭐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분양을 했죠? 그리고 4차가 일반분양이었나요? 일반 선착순 분양, 그랬죠? 그러면 4차가 맨마지막에 분양된 거죠?
건축과장 이광태
네.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요? 1차, 2차, 3차, 4차니까, 4차 분양됐을 당시 몇 세대가 분양 됐는지 혹시 아세요? 4차, 일반 선착순 분양이 몇세대,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선착순분양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분양이 안된 걸 계속적으로,
서동완 위워
그게 그러니까 4차에 분양이 마무리 돼,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지금 다, 저 것 미분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차까지 하고도 미분양이 남아서 4차 분양을 했잖아요? 이 4차 분양된 세대수가 몇 세대냐 이거예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3순위가 한 50여명 되고 나머지가 다 선착순 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2,3순위가,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한 50여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다 선착순 분양으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참, 그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공공임대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기금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건데 지금 계장님 말대로라면 770세대 중에 진짜 1순위에 해당되는 집 없는 서민들 집을 지어주는 것은 5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720세대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뭐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다란 얘기네? 한 720세대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그러니까 최초에 1,2,3순위가, 1순위는 청약저축을 무주택자이고 청약저축을 24개월 이상 가입한 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1,2,3차까지 분양된 것 빼고, 그래요. 그것은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안 되면은 4차로 해서 이제 선착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반분양을, 그러니까 4차 일반분양이 말씀대로 770세대 중에 한 720세대를 일반분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그런게 말이 안 되지. 정부에서 기금까지 들여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하는데 어떻게 770세대 중에 720세대가 일반인들 투기목적으로 분양이 되고 50세대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쓰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것을 송정, 그걸 아까 송정 측에다 물어볼 것을 잘못했네요. 1, 2, 3, 4차의 순위 있잖아요? 1차 때 몇 세대가 신청을 했고 뭐 그런 것 쭉 있을 것 아닙니까? 2차 때, 3차 때 그렇게 해갖고 그것을 한번 차수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시주고, 그리고 그것도 그러면 그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에 자기가 동호수 지정을 하고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받나요?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아닙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는 분양사무실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청약접수로 받기 때문에 일체 문서를 받지를 않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그래서 1,2,3순위 청약세대가 접수현황이 딱 인터넷 공시가 됩니다.
서동완 위원
공시가?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예. 그 접수한 세대를 가지고 동호수 추첨을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 지금 거기 대책위에서나 나온 말씀들이 흔히 말하는 로얄층, 흔히 말하는 우리 말하는 로얄층 있잖아요? 로얄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놓고 그건 분양을 하고 하지 않고 그 외에 것들 분양했다는데 그건 혹시 사실확인 해보셨어요? 주민들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것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과장님이나 그 계장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대책위에서 로얄층을 있는 것을 그 회장이, 그리고 한승오도 마찬가지이고 잡아놓고 그 이중계약 세대들이 왜 우리집 없냐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있어라, 지금 있으니까 뭐 옮겨주겠다, 계약을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로얄층으로 이렇게 해주고 했다는데 그 얘기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대책위에서,
건축과장 이광태
간담회 저쪽 현장에 있을 때 주민들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현장에서,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 저희가 참고인 조사를 했을 때에 송정써미트 상담사 직원이었던 ○○○ 씨가 진술한 내용에도 보면은요, 현금납부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회사 쪽에서는 처음에 현금납부는 인정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직원인데 회사 쪽에서도 현금납부 사실을 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납부를 받아주었다 이거예요. 받아준 거 인지를 했고 이중, 삼중 계약인지 여부를 자기가 군산출근을 하지 않고 전주 사무실로 출근해서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이,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해당세대, 그냥 표현 쉽게 해서요, 회장이 가지고 있는 세대 이것이 약 20여세대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830만원씩 입금시켰다 이거예요. 회사에서,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 씨가 여기 와서 참고인 조사 때 했던 얘기예요. 모르세요? 이 내용은?
건축과장 이광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그것 여쭤보게요. 이 내용이 사실이면, 회장세대가, 회장이 자기가 집을 이렇게 한 20여세대를 회사 통장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계약할 때, 계약이 되었던 어쨌든 간에,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 사장이 일률적으로 그 계약을 해서 통장에서 840만원씩인가, 30만원씩 입금한 거 이것이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건 형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법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
법. 법으로,
건축과장 이광태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서동완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이것은 건축법 39조 1항에 보면 공급질서 교란금지 해가지고 안된다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공급 되는 증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았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법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나온건데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2005년도 10월 7일 주택법 위반 판시사항입니다.
주요내용만 읽어주면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호수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 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분양한 것은 주택법 39조 1항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 한다고 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한 사례다” 이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지금 송정써미트하고 똑같은 상황예요. 똑같은 상황,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 그 형사사건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라는 내용은 별개인 거예요. 한승오가 한 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그런데 도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군산 상황도 모르고 내용파악도, 지금 도에서 그렇게 요구 왔다면은 도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는 지금. 지금 어문 다리 긁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한승오 건과는 전혀 상관, 한승오 건은 사기로 건이 따로 있는 거고 이것은 주택법을 위반한 사례로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건축과장 이광태
네. 네.
서동완 위원
대책위 주민들이 저번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 씨가 참고인 조사한 때 와가지고 본인이 진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증이 아니라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주택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 되거든요.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좀 강력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복 위원님!
공동주택과장 이기만
미리 분양하는 것은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예.
건축과장 이광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간담회석상에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인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야,
주택법을 떠나서 이제 중개업과도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관련법에 위반이 됐다면 의법조치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미분양 세대의 계약세대 자격규제가 지금 현재 현행법상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단지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해가지고 그 소관은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의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위원님 뿐만 아니라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시킨 그런 사례들이 확인이 되면은 분명히 의법조치 할 겁니다.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도 더 검토해보고,
예. 법령 검토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경우에 분명히 의법조치 하도록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간담회나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라 여기는 직무유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니, 이 사건들이 발단이 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듣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러저러한 건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같이 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지금도 그 질문을 해도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어떻게 이 조사특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아주 황망스럽습니다. 문제의 접근을 같이 했어요. 동시에 싹, 그런데 해당 위원님들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갖고 저러한 증거들을 잡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증거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제서야 알아보신다고 그러고 위법사항인지 알아본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충이, 보충에 보충이 나와서 요 사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돈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해가지고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지로 세대가 필요하고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을 받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살 집이 없어요. 그러한 세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현장에서 회장, 그리고 그 관계 회사의 관계자가 와가지고 주민들 함께 간담회석상에서도 그때 분명히 밝힌 걸로 저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이 필요한 세대를 해결해주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주택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협력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최대한 주택을 포기하도록 권고를 해서 거기에서 주택이 나왔을 경우에 이 피해자들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피해를 감수해대라고 그렇게 군산시에서 발표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자구책을 찾아야 되겠죠.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도,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과장님! 들어보세요. 애초에 우리 간담회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우리 정삼권 계장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계약자 명단을 내놔라! 명단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우리 저 회사 측으로 아직 못 받았다고 그랬죠? 계약자명단, 그 자리에서 여러 간담회 장소에서 “우리 군산시청에서도 아직 계약자 명단을 못 받았으니까 확실한 명단을 파악을, 다시 요청해가지고 파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 그 일이 계약자 명단이라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관청이나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그리고 그러한 명단들이 군산시에서 요청을 하는데에도 받지 못 왔다 하면 어떤 귀책사유가 또 되냐면은요, 국민주택기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도 돼요.
국민주택기금에 규칙에 관한 운용에 대한 법문을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기금관계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우리가 우리 해당 관청에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도에 행정절차로 압박을 가했죠. 우리 주택법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바란다”라고 보냈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시기가 아주 적절하고 타이밍도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지자체 단체장이 요구를 하면 취소가 돼요. 기금취소가. 제가 정말아까부터 답답하다고 한 것은 뭐냐면 군산시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군산시가 사업승인을 하지 않았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관계 이 주택법령 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관련법들을 다 찾아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왜 최소한에 것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본 위원이 답답스럽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얄층에 세대, 회장세대, 그러면 우리 송정 측에서는 회사 권유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정보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에도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도 안 되고 그게 위반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자, 1차 12월 13일날 1차 세대 명단 받으셨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2차 12월 27일날 받고 3차 1월 19일날 받았어요. 그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명단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1차, 2차, 3차 명단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송정 측에서 군산시청 건축과가 군산시민에 이러한 피해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 하나 확보하지 못해서 명단을 신청하니까 1차에 한번 주고 2차에 한번 주고 3차에 한번 줬어요. 그런데 그 명단이 다 틀려요. 왜 틀립니까? 과장님!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왜 틀려요? 틀린지 아세요? 모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정삼권 계장님! 정삼권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1차, 2차, 3차의 명단이 왜 다 이렇게 틀린지,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저희가 최초에 입주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회사 측에서도 확정된 명단이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3차까지 저희가 확정된 명단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회사에 계약자 명단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말이나 될 법입니까?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당시 회사 측 얘기에 의하면 분양소장이 그때 당시에 그 명단관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확정된 명단이 본사에서 없었다고,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분양소장이 결국은 회사에다 보고를 하면 그계약자의 명단이 왜 보고가 안 되냐고 요! 계약금이 들어오는데! 그것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그게 지금.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그 세대가요, 전체적인 세대가 아니고 약 700여세대는 확정이 그때 당시에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최초에부터 한 50여세대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1차, 2차, 3차의 명단은 왜 틀려요? 그럼.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지금 1, 2, 3차가 다른 부분이 한 700여세대는 최초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고 약 60~70여세대가 확정이 안된 부분이 이제 점차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해서 3차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직접 알아보신 일입니까? 송정 측에서 답변을 한 내용입니까? 송정 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공문을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아보실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왜 1,2,3차의 명단이 틀리는지, 그 1,2,3차에 명단 틀린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계약자의 명단들이 다 있고 회사에 계약세대들이 있는데 아무리 분양소장이 다 일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그것이 보고가 안 들어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차, 2차, 3차의 명단이 틀리고 그 1차에 공란으로 있는 명단에 다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 하는 회장세대, 회사 측 증인 측에서 얘기 하는 사업자권유의 세대에요. 그 세대들이 여기 1차 명단에 다 빠졌어요. 2차 명단도 빠지고, 속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아까 J이사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이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부 문건이에요. 20여세대가 J 이사로 해서 같은 날, 거의 같은 날 계약이 다 됐어요. 자, 4순위로 시작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광태 과장님! 4순위 시작된 날짜가 언제에요? 첫 날짜가,
건축과장 이광태
(자료검토)
2010년 4월 중순경인데요, 날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확실히 알아보고 대답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이광태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은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증인은 회장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회장세대라는 그런 용어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협력업체들,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협력을 구하겠다는 말을 현장 간담회 때 들은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군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최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민원인들이 회장세대 얘기를 꺼냈었는데 그것 기억 못하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용어의 차이인데요,
부위원장 최인정
회장세대라는 말을 그러면 처음 들은 거란 말씀이십니까? 지금.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자, 그렇다면 십분,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회사 권유세대라고 얘기를 하십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 회사 권유세대가 몇세대이고 또 그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고 그리고 그 층수나 호수가 무엇인지 그런 파악들은 되셨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숫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밝히기를, 밝히지를 않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은 이 똑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같이 닥쳐서 출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자료에 확보에 대해서 비대위나 의회 보다도 자료가 더 없음을 공감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자, 지금 얘기하는 회사 권유세대로 속칭, 말을 한번 해봅시다. 4차 분양이 시작된 날이 언제죠? 4순위 분양.
건축과장 이광태
2010년 4월 3일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4월 3일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4월 2일날 입금이 된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월 2일날 입금된 세대는 3순위 자격 안에 들어가야 되는 세대죠? 자, 4월 3일이 4순위분양세대인데 그럼 4월 2일날 입금된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자, 3순위 세대라고 한다면 3순위 세대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최인정
자,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우리 아시는 정삼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3순위를 3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4월 2일날 당첨자 확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3순위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순위의 자격.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3순위는 무주택자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무주택자네요. 그럼 3순위에,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24개월이고요, 1순위가 청약 가입 후 24개월 이상 된 자가 1순위이고요, 2순위는 6개월 이상 된 자, 3순위가 무주택자인데요, 3순위까지 접수를 받은 게 3월 22일까지 받아서 4월 2일날 당첨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4순위로 저희가,
부위원장 최인정
자, 4순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도 힘들거니와 그것들에 대한 수사권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3순위, 그러니까 4월 2일날 계약이 된 세대들, 4월 2일날 계약이 된 세대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단으로 권유를 하든 그게 일명 속칭 회장세대든 간에 그 20에서 30세대가 한날에 계약이 되어서 그 계약된 것이 3순위였을 때에는 그분들이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그분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어겼고 이거는 고발조치가 가능하고요, 자, 4순위 때에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구매욕구가 있어서 거기에 실제로 살려고 들어온 세대가 아니라 진짜로 회장세대라면 이건 차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4월 2일날 내부 문건에 의하면 4월 2일날 20여세대가 계약이 됐는데 거기 안에 J이사라고 표시가 되어서 20여세대가 있어요. 실지로요.
그런데 그 호수를 지금부터 불러드릴테니까 받아적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이것이 문제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101동 601호를 위시한 한 20여세대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 자료와 그 다음에 1차로 우리 명단 12월 13일에 들어온 자료에 공란 아무런 계약자를 두지 않았어요. 이날 4월 2일날 계약이 됐으면 1차 명단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아까 실제로 확인을 해봤어요. 송정대표자에게 확인을 해봤다고요! 회사에 전화해서 4월 2일날 입금되고 계약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1차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거기는 공란으로 놔두었겄냐 이거야! 이것은 결국은 아까 속칭 회장세대거나 회사권유세대거나 말이 어떻든 간에 우리 진짜 주택을 공급을 받아야 될 군산 시민들, 이중계약에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그 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J이사 이사라고 써 있는 요 세대와 1차, 2차의 명단에 공란과 그 다음에 송정 측에서 제시한 작성자 피해세대 95명에서 나온 이 안에 있는 세대 일치한단 말이에요.
고로 이 얘기는 뭐냐, 회장세대는 계약자들이 자기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요. 내 계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을 누가 노렸을까요? 바로 분양소장이 노렸죠!
그래서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중계약, 삼중계약 피해, 현금피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딱 일치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 세대들 때문에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대 때문에. 왜, 확인을 안 하니까, 내가 내 집 사는 사람들은 1차, 2차, 3차 때 다 확인을 해요.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대주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든지 아니면 분양사무소에 가든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확인을 안 해요. 자기가 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을 제가 아까 송정 측에 얘기를 하니까 “아, 공감이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3순위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확인 가능하잖아요? 확인할 의무도 있고, 공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에서는,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확인을 하시고 잘못 됐으면 분명히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관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및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어겼으므로 도에, 승인을 내준 도에 행정조치를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도에서 군산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 설명 부족 이런 식으로 답신공문을 절대 안 쓰겠죠.
자, 우리 특위에서 아까 송정 측과에 조사를 끝으로 다음 주부터 현금피해자에 보상을 완료를 짓겠다라고 했고, 시작하고 완료를 짓겠다라고 했고 이중계약 세대에 한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를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세대가 부족할 때에는 바로 이 세대들부터, 회장세대는 적어도 말 못하죠. 이 세대부터 조치해서 주택, 실지로 주택에 대한 피해를, 공급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고거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압박용으로 쓰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결국은 제가 아쉬워하고 항상 목소리 고성을 내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걸 의원이 있는 의회나 조사특위나 아니면 분양을, 아니 비대위, 송정 측의 피해자 비대위 등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사를 하는 것 보다 나는 우리 군산시청 건축과가 작은 인원으로 너무 애쓰는지를 알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좀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물론 투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되요. 하지만 법에 최대한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성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지로 이 법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법에 이 문구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다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전부다.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을 좀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선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설 때 각, 이 법이요, 주택법 하나가 아니고 주택법, 건축법, 임대에 관련 임대의 주택법, 그 다음에 기금에 관한 법, 시행령, 규칙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것을 다 지키고 갈 수가 힘들어요. 하지만 요것을 한번 쭉 추렴을 해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설 때, 분양아파트가 설 때 이런 때에 매뉴얼대로 확인을 쭉쭉쭉 시기마다 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차후에 후임들이 들어왔을 때 인사이동이 생기면 그 분들한테 넘겨주고 확인을 하라고, 소중한 자료가 되고 업무가 효율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사태가 이렇게 나왔는데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상에 일처리가 무리수가 좀 있다라는 것도 역시 이해 합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졌고 정확히 우리가 군산시에서 해야 될 것은 송정건설이 군산시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위법한 사항,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군산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또한 현금 피해자나 이중계약세대의 피해자, 모든 군산시민의 피해자가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야 될 지금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한치에 오차 없이 피해보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해당과에서는 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경구
우리 과장님!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경구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송정써미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위원장 김경구
지금 현재 업무적인 문제에서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무래도 미흡하고 비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예.
위원장 김경구
지금 현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또 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고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그동안에 같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 왔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당초에는 굉장히 미확정적이고 확인도 안 되고 했었습니다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가 확실히 드러났고 또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해결방안은, 이제 물론 회사에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뒷짐지고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그러면 지금 피해세대가 49세대라고 했나요?
건축과장 이광태
지금 이중계약 피해자가 40세대에 45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금납부 불인정 피해자가 50세대에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한 8억 9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 전부다 만나셨다고 했죠?
건축과장 이광태
간담회석상에서 공개석상에 공적으로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실소유자가 13세대라고 했죠? 13세대, 그리고 부동산 관련 해가지고 36세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36세대 부동산 3개 회사하고 직감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회사 측에서 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13세대는 적극적으로, 뭐 3월 안에 이걸 집으로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대는 부동산 3개사라고 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회사 측에서도 뭐 속았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 부동산 회사들도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래서 이 세대가, 이 세대는 회사 측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날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광태
그 뜻은,
위원장 김경구
아니면 어떠한 차원에서 회사 측에서 이 36세대는 부동산과 해서 투기 목적이다라고 하면 투기목적과 입주의 목적과 어떤 차이가 있죠?
건축과장 이광태
정상적인 무주택자가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투기를 통해서 자기들도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시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조장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주택공급 질서 문란 관계도 저희가 재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관련 분야도 관련과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면서 상당히 시끄러운 이런 사항을 갖다가 그 부분까지 지금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축과장 이광태
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구체화가 되지도 않았고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계속 수사과정에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여러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당하나 시에서는 미리 이것이 부동산에서 투기목적으로 이 분들이 여기에 접근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고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산시민이 본인이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부동산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에 투기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투기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어떠한 내게 불이익이 온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그리고 회사 측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무지해서 일어나는 부동산 질서에 대해서 손실이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렇다면 손을 놓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현재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좋은 평가가 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아무리 보아도 그렇다고 볼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광태
저희들도 행정을 많이 하지만 참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알고 싶어 하지만 진실 되게 진술을 해주지 않고 협조 해주지 않으면 행정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위원장 김경구
회사 측에서는 지금 투기목적으로 들왔다라고 해서 한 지가 그때 사고 터지면서 바로 했거든요. 그렇잖아요?거기에서는 당신들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왔지 않냐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시에서 관련법규나 모든 걸로 해서, 그러면 입주자 선정방법이나 순서위반을 했다든거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입주자 선정방법에서 잘못됐다든가 순서가 바뀌었다든가 위반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몇개월 정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털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부동산 목적으로 들왔다 들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응해서 이분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경구
어쨌든 송정써미트 회사 측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접촉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법규를 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우리은행에서 9월 중에 이중계약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확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점 혹시 아세요?
건축과장 이광태
(침묵)
부위원장 최인정
증인은 아세요? 모르세요? 말씀을 해주시라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정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 말씀해주시라니까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건축과장 이광태
우리은행에 한남수 부지점장이 얘기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9월달에 인지 했다고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런데도 조치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은행과 송정건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임대아파트 건에 한해서, 9월달에 그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면 도덕적 해이 아닌가요? 결국은 시공사인 송정건설에게, 시행사인 송정건설에세 너희가 한번 알아서 확인 해봐라라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 이게 9월달에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벌써 자체조사를 해서 아니면 조사의뢰를 해서 한승오를 잡고 바로 거기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을 12월달에 가서 한승오 소장이 도망가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요 기간이 벌써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사건이 피해가 터지고 한 3개월을 우리 군산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계속 정신적인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동안에 명절을 지냈고 이 동안에 크리스마스를 지냈고 이 동안에 새해를 맞았어요. 집을 잃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참 억장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헌데 우리은행은 이런 것을 감지를, 저는 대주보도 분명히 감지했을 거라 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은행,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 우리 방금 발언하신 부분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질의를 해서 받은 자료들이 있죠?
위원장 김경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것은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군산시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군산시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답변서가 왔어요. 아주 그냥 다 거짓말로 해서, 그러한 것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라도 우리은행 본점과 그리고 이 특위의 이름으로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은행의 행위에 대해서도 군산시가 건축과에서 철저하게 이건 도덕적 해이이고 있어서는 안 됐던 일인데 이런 것을 방관했던 은행 측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주택건설업체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금을 주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그런 이미 9월에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사건 발생 후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 일말이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가능하면 공식적인 표명을 해주고, 그게 군산시 건축과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군산 건축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조사와 그 다음에 많은 대질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실추된 군산시 건축과에, 송정 주민들로부터 실추된 군산시 건축과에 어떤 권위를 다시 세우게끔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관계공무원의 행정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대군산시민, 군산시민들은 다 주식회사 군산시의 주주들 아닙니까? 그 주주들에 임직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의회의 차원에서도 분명히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선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은행 질문내용을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경구
우리은행에서 우리 의회에서 질문요지를 답변해온 것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광태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아직 못 봤습니까?
건축과장 이광태
예.
위원장 김경구
정말 불성실하게 답변해 온 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솔직히 저 역시 분노를 좀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논의해서 우리은행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기로 합시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송정써미트 공공임대주택의 이중분양 및 현금납부 피해실태와 추진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데도 질의하는 위원님들 보다도 실태파악이 미흡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송정건설 측에서 피해입주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검토하여 영업정지 요구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배부해드린 목록표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목록표 부록 참조)
안건
5. 공동주택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김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 이외에 다른 회의에 조사할 현대메트로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구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럼 지금까지 협의해주신 대로 공동주택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자료 요구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위원장! 잠깐 발언할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에 속기에 남았던 내용 중에서 ○○○ 씨에 관한 실명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참고인으로 해서 우리에게 협조를 해주셨던분이거든요.
그런데 속기에 남게 되면 개인적인 피해가 예상이 될 수 있으니까 속기에서 ○○○ 씨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A 씨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속기에서 실명을 빼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구
방금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속기에서 실명을 빼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속기사는 그 실명을 가명으로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김경구 의원 최인정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증인및참고인(5명)
송정건설 상무이사 백영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축과장 이광태 공동주택계장 정삼권 전 공동주택계장 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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