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4순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파악하기도 힘들거니와 그것들에 대한 수사권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3순위, 그러니까 4월 2일날 계약이 된 세대들, 4월 2일날 계약이 된 세대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집단으로 권유를 하든 그게 일명 속칭 회장세대든 간에 그 20에서 30세대가 한날에 계약이 되어서 그 계약된 것이 3순위였을 때에는 그분들이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그분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어겼고 이거는 고발조치가 가능하고요, 자, 4순위 때에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분들이 실제로 구매욕구가 있어서 거기에 실제로 살려고 들어온 세대가 아니라 진짜로 회장세대라면 이건 차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4월 2일날 내부 문건에 의하면 4월 2일날 20여세대가 계약이 됐는데 거기 안에 J이사라고 표시가 되어서 20여세대가 있어요. 실지로요.
그런데 그 호수를 지금부터 불러드릴테니까 받아적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이것이 문제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101동 601호를 위시한 한 20여세대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 자료와 그 다음에 1차로 우리 명단 12월 13일에 들어온 자료에 공란 아무런 계약자를 두지 않았어요. 이날 4월 2일날 계약이 됐으면 1차 명단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요! 아까 실제로 확인을 해봤어요. 송정대표자에게 확인을 해봤다고요! 회사에 전화해서 4월 2일날 입금되고 계약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1차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거기는 공란으로 놔두었겄냐 이거야! 이것은 결국은 아까 속칭 회장세대거나 회사권유세대거나 말이 어떻든 간에 우리 진짜 주택을 공급을 받아야 될 군산 시민들, 이중계약에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그 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J이사 이사라고 써 있는 요 세대와 1차, 2차의 명단에 공란과 그 다음에 송정 측에서 제시한 작성자 피해세대 95명에서 나온 이 안에 있는 세대 일치한단 말이에요.
고로 이 얘기는 뭐냐, 회장세대는 계약자들이 자기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요. 내 계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을 누가 노렸을까요? 바로 분양소장이 노렸죠!
그래서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중계약, 삼중계약 피해, 현금피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딱 일치 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이 세대들 때문에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대 때문에. 왜, 확인을 안 하니까, 내가 내 집 사는 사람들은 1차, 2차, 3차 때 다 확인을 해요.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대주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든지 아니면 분양사무소에 가든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들은 확인을 안 해요. 자기가 살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들을 제가 아까 송정 측에 얘기를 하니까 “아, 공감이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3순위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확인 가능하잖아요? 확인할 의무도 있고, 공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에서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