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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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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9월 13일

의사일정

- 새만금 345㎸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재해대책 조사 발의(안) 12.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재해대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새만금 345kV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 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 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 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10.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 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재해대책 조사 발의(안) 12.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강태창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아리울 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군산시의회 회의과정을 견학하고 있으며 또한 군산시민 주민 다수가 방문하셨습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고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 중 회의장 소란 등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85조, 86조에 의거 퇴장됨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345kV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발표가 있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새만금 345kV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새만금 345케이블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된 새만금 345케이블 송변전소 및 철탑건설 사업은 군산의 산업단지 내 동양제철화학의 투자를 돕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최근 동양제철화학이 관계사업의 세계적인 불황을 이유로 투자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여건의 변화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추진하는 고압 송변전 사업은 미비한 보상규정과 지나친 재산권의 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현재의 한전 관계법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곳곳에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강요함으로써 한전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크나큰 갈등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군산의 경우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고압송변전사업에 있어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당할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 345 송전선로를 새만금농업용지로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무엇 보다 새만금농업용지에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에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장기적 관점에서 위도에 건설될 해양풍력단지와 연계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선에 비하여 국가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있으니 매우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전노선은 향후 군산시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산대학교 남부의 시가화예정용지와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일부 상충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현 송전노선은 군산의 회현면, 옥구읍 친환경농업단지와 미성동 꽁당보리 단지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것이며 향후 농업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항공방제 등 농업활동에도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파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도 증가할 것도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이 송전선로 아래의 지상권을 한전이 소유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짙으며 이 또한 군산시의 화합과 도약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새만금 345 송전선로는 새만금농업용지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군산시에 노선변경을 권고하며 정부 내 관계기관과 송전선로의 노선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지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기업, 군산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모든 군산시민이 화합과 협력을 발판 삼아 국제적인 군산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2년 9월 13일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새만금 345kV 송전선로의 새만금농업 용지로의 노선변경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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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이 복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정길수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의회 나운 1,2동 지역구 이 복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에 산재한 각종 공공시설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없이 호구지책으로 들어서고 있어 주변여건이 맞지 않거나 교통혼잡 등의 문제발생으로 부지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번 잘못된 공공시설의 부지선정은 언제나 건물완공 후 민원발생은 물론 이의 해결을 위해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본 의원이 속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산 전북대병원 입주 예정부지와 수송동 실내 배드민턴장 부지를 방문 했습니다.
먼저 옥산면 당북리에 위치한 군산 전북대병원의 입지 예정부지입니다. 군산에 3차 의료기관이 없어 지난해부터 3차병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군산 전북대병원이 최근 기재부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등 군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옥산면 당북리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소유부지로 부지 대부분이 저수지에서 습지화 된 곳으로 과연 이곳에 건물이 제대로 들어설 지 의구심이 들었으며 마땅한 진입로마저 없어 접근성은 물론 교통기반시설 등 새로 시설을 해야 하는 불모지였습니다. 꼭 이곳에 병원을 지어야 할까요?
만약 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도로개설,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전부 새로 지원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선정 문제야 전북대병원 측이 정한 것이지만 이왕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장소면 더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송동 실내 배드민턴장입니다. 당초 부지면적 4,500㎡였던 것이 6,913㎡로 확대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 보다 시설규모가 커지다보니 주차장을 비롯해 비좁은 인근도로로 인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각종 민원발생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더욱이 진입로가 2차선도로 한 곳밖에 없는데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이들 공공시설들의 신축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변여건 및 개발계획, 기반시설 여부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고 착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짓고 보자 식이 아니라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불편사항을 고려한 부지선정만이 민원해소와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 곳의 신축 예정부지 현장방문을 통해 느낀 점을 방금 지적 했지만 이 두 곳 이외에도 이미 부지선정이 끝나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예술의 전당이나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보호관찰소 등 공공시설물의 부지 선정문제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예술의전당의 경우 착공 당시에는 가장 최적의 입지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 완공 후 이 인근지역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초 인근지역 주민의 반대로 소룡동에서 사정동까지 오게 된 보호관찰소 부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준공한 보건소 역시 꼭 수송동에 들어서야 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내흥동 채만식문학관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지어놓고 찾는 이가 적어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먼 장래를 보고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분히 눈 앞의 이익, 적당한 부지가 없으니 연면적만 고려해 일단 짓고 보자라는 식의 부지 선정 이대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진 도시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왕복 1~2차선 도로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인구유발 효과가 큰 시설물의 입주로 인해 주차장,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도심외곽에 입주함으로써 낙후된 도심 외곽지역의 개발을 앞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도심지역은 유휴공간에 시민공원이나 간단한 운동시설이 설치된 체육공원 등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이 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 흥남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62회 제1차 본회의 시에 금번 수해피해의 대안제시와 복구예산 집행을 제1순위로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어 2차 본회의에서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재활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금번 재해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군산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군산시내에 주소를 둔 제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군산시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내야 할 대출이자 중에서 3%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시의 중소 제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좀더 깊이 검토해 보면 융자대상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면 이미 201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 할지라도 추가 계획을 수립하여 융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보전 이자율도 상향 조정하는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실된 심정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고자 노력하는 것이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융자대상 업체를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와 같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도 확대.
둘째 기금의 용도에서도 산업자금으로 용도를 한정하지 말고 재해 복구자금도 포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이자의 보전 이자율을 5%까지 확대.
셋째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획에 재해로 인한 복구자금의 특례조항을 미리 고지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자금지원 방안 등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 및 대비책에 관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려 합니다.
수해 피해 후 담당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올해부터 1,5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시설 복구 및 재난예방 시설 자금으로 향후 3년간 쓰여지게 됩니다.
더불어 군산시의 자체적인 풍수해 재난방지 대책 예산까지 합하면 3년간 대략 2,00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 예산은 수해로 인하여 파괴된 공공시설물을 복구하고 내년 수해피해를 방지하는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과 군산시를 재난에서 안전해질 수 있는 100년 설계를 겸해야 한다는 것이 최대의 고민이자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시설직의 충원 및 방재에 관한 시설을 관리하는 계의 분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수반과 더불어 인력이 강화되고 또한 전문적인 계의 분리가 되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써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재난 대책이 세워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기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군산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주보상비에 대하여 언급하려 합니다. 현재 주거에 관한 환경이 열악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이 대부분 구도심권이고 또한 침수피해 지역임을 군산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몸이 불편하신 여러 시민들이 수해피해로 인하여 젖은 이불에, 젖은 옷에 곰팡이가 피어나고 더불어 악취까지 품어져나와 삶에 곤궁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몸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시청에 찾아와 항변이라도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여러 시민들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린다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집을 고치려 해도 곧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 이주를 하려 해도 군산시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이주보상을 못해주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군산시는 추후 확보되는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즉각 이주보상비를 지급하여 우리 시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이 5억여원에 다다를 정도로 따뜻한 시민들의 온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시민들 중 너무 어려워서 삶의 희망조차 버리게 되는 극단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어려운 삶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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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뜻한 구들장에 허리라도 펴고 쉬는 것이 이분들의 희망이지만 당장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나마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마저 없는 분들에게 도배, 장판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먼저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지원금은 그 액수 보다 그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해 피해로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잃은 소시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사회복지공동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의견에 협조해주시고 같이 연구해주신 서동완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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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길수 의원)
정길수 의원
조촌, 경암, 구암, 경장동, 사정동 지역구 시의원 정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 연일 아동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본 의원이 일일이 말하지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범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었음을 볼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현재 군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은 성추행범 17명,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폭행범 6명으로 총 2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정동 주민들이 사정동 보호관찰소 청사의 신축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인 것을 문동신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리 군산은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로 한강 이남에서 가장 주목 받는 도시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 시민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또한 지난 8월 13일 이후 연일 풍수해 복구현장을 다니시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등 열정적인 시정운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 사정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진솔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지 못하십니까? 사정동 주민들도 군산시민입니다. 또한 사정동 주민이 소룡동 학부모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군산보호관찰소 문제는 지난 2010년 당시 법무부가 소룡초등학교 부근 현 설림도서관에 보호관찰소 신청사 건립공사를 진행하다가 소룡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고) 이에 군산시는 서부권 도서관의 필요성을 따라 보호관찰소 용도로 조촌동에 있는 군산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해 재산을 교환하기로 법무부와 협약까지 체결하였으나,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군산상공회의소 건물 매입이 무산되었고, 이어 경암동 화물주차장 부지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다 결국 사정동 현 부지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룡동 청사가 소룡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대 민원으로 시작되어 조촌동 현 청사의 사용 무산으로 이어졌으며 이렇게 문제가 된 보호관찰소 청사가 사정동으로 신축 이전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군산시는 보호관찰소 청사가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 사정동 청사를 신축하면서는 주민들과 사전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도 없이 탁상에서 몇몇 공무원들의 머리로 위치를 선정하고 골치 아픈 민원을 얼렁뚱땅 해치워 버리자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이제는 결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사정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빔 프로젝트 상영)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약한 어르신들이 왜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서 공사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주민들에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민 일부가 군산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시공업체로부터 고소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군산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어르신들이 이러한 수난을 당해야 합니까?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군산시의 책무를 생각하시어 법무부를 대변하는 군산시가 아니라 군산시민의 마음을 살피는 군산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옳소!」하는 방청객 있음)
의장 강태창
정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방청객에서는 박수나 야유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공항 소음 때문에 새만금 과학단지 이전 논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빔 프로젝트 상영)
앞에 화면에 소음지도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군산공항의 소음은 85웨클로 국내 공항 중 소음이 가장 심하고, 이유는 전투기 굉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들이 집단 폐사했고 주민들의 이주와 6천여명의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 집단소송 진행 중이라고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군산시의 피해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0월 중 군산공항 옆에 자리 잡을 예정인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부지를 전투기 소음 때문에 재검토 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 2008년 비행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2011년 군산시민의 주권 보다 전투기 에어쇼가 더 중요한가라고 문동신 시장께 강력히 건의 하였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작년까지 약 9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며 전투기 에어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기 소음 때문에 항공우주연구시험소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시설이 들어올 새만금 과학연구단지를 전투기 소음으로 내쫓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이미 2년 전 대안입지로 군산공항에서 가장 먼 부안지구 농업용지를 검토하고 새만금위원회에 입지 변경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군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전투기 에어쇼에 폭죽을 터뜨리며 박수나 치고 히히낙낙만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쇼로 낭비된 9억원으로 군산공항의 소음방지 대책이나 전투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하는 새만금 과학연구단지 입지 부지를 찾기 위한 용역을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년 4월이면 교과부에서 대안 입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의회와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여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과 더불어 전투기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군산시 발전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또한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번째 늘푸른도서관 운영 인력 대책은 무엇인가. 나운3동에 있던 보건소가 수송동으로 신축 이전을 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38m²의 구)보건소 건물을 약 28억원을 들여 영ㆍ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중ㆍ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시민들의 공모를 통하여 늘푸른도서관으로 정하고 당초 10월 개관 보다 1개월 늦은 11월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개관이 제대로 될 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유는 도서관을 운영할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아직까지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늘푸른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도서관을 보면 기능직을 포함한 공무원 8명, 무기계약 2명, 기간제는 야간 7명, 주말근무 6명으로 총 2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푸른도서관은 23명은 아니더라도 최소 15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하고 개관 준비팀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개관하는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도 늘푸른도서관 운영 인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운영을 어떻게 할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도서관 운영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11월 개관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늘푸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바라보는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이 시간에도 개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늘푸른도서관이 운영인원이 없어서 개관이 미뤄지거나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을 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창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네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 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 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등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 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들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및 안정적인 자녀양육에 일조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위탁기간 연장 등 일부 변동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와 같은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관리계획은 제139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법면부지 추가 및 지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변경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법면부지 추가 매입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지역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진입로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 수조례(안) 심사보고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 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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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 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소송제기 원인이 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시장의 재량권 제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2012년 4월 가축 사육두수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및 청정 전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대한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여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와 악취 및 해충피해 등 환경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 2개 회사에 연간 60억원 정도 보조되는 지원금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제3조에 의거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방지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과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액 산정, 그리고 재정지원 결정 및 범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등 보조금 지급을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항을 반영 하였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차등지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적정한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에 국민체육센터에 축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 시설 이용료 규정 신설과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의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신설, 수영장 등 사용시간 구분 명시, 각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는 내용과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20조 제1항의 위탁 및 임대기간을 2년간으로 개정하돼 연장은 1년 단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고, 제19조에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 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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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정길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경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경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규모는 총 7,700억 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3%인 640억 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7,067억 4,700만원으로써 520억 7,3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273억 1,600만원으로 119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액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의 예비비 50억원을 활용하는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조정 등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부기 내용과 다른 목적 이외의 사용은 향후 자제하도록 당부하며 사업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사업 추진 시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시기적으로 금번 추경 후에는 삭감예산 등을 활용한 추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예결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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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설경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 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2012년 2월 본 특위를 구성하여 7개월 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활동상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활동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권리보장을 못 받은 진정민원을 근거로 시작한 본 특위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가 산정,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총 15차의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등 80여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진정민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민간담회 등 현장조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특위조사 기간동안 몸소 느껴야만 했던 것은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군산시 행정처리의 수동적 자세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등에 대한 법적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죄의식 결여가 만연이 되어 있는 현실에 맞서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본 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도출해낸 것은 특위활동의 큰 수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활동성과로는 송정타워써미트 임대아파트 이중계약 등 분양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중재로 100% 해결을 하였고, 현대메트로타워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도 부분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 하자보수 민원처리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군산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세부이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시 과다하게 책정된 택지비 및 표준건축비에 대하여 환수방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산시는 전체 세대 중 6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공동주택 관리부서 조직개편 등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은 종료되지만 군산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권리회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이번 특위활동을 경험 삼아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더욱 내실 있는 공동주택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특위 활동 내내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준 진정민원인들과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기관, 업체에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4선을 하는 동안 많은 위원회와 특위에 참여하여 보았지만 이번 공동주택조사특위 전문위원들과 같이 집행부와 민원인들을 위해, 그리고 본 특위를 위해 헌신적으로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 하는 전문위원들에게 특별휴가와 포상금, 그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해주실 것을 공동주택조사특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안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 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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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김경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군산시의회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 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2월 3일 제154회(임시회)에서 공동주택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개월 동안 자료수집, 현장방문, 간담회 등 특위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안건
11. 재해대책 조사 발의(안)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1항 재해대책 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재해대책 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태창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발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교적 재난 안전지대라고 평가를 받던 군산지역이 지난 2010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하여 3년 연속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는 상습 재해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3일 새벽 집중호우로 인해 시내 저지대 곳곳이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저지대 서민들의 삶을 절망으로 빠뜨렸고 산업단지의 공장과 상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아파트와 주택단지에서는 산사태와 차량침수로 수천대의 차량이 파손 되었으며 수천 헥타의 농경지 침수와 수 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되는 참사를 겪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의 복구지원은 미흡했고 피해시민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시민들의 걱정과 한 숨은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는 인재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입니다.
이번 침수피해로 피해시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군산시의 재난안전시스템에 불만을 표하고 불신의 벽이 높아져 급기야 행정을 불신하는 황당한 소문까지 떠도는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재해대책 사항을 철저히 돌아보고 군산시의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책임지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발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재해대책 조사 발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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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해대책 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강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 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강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군산시 재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우리 군산지역이 기후변화에 따라 상습 재난지역화 되어 매년 시민들의 재해로 인한 피해로 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수많은 시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상책은 극히 미미하여 피해시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집행부가 재해시설 관리감독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으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재해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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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태창
박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강태창
의사일정 제13항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정희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신경용 의원님, 유선우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이 복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으로 총 일곱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이 끝났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하여 주시고 다음 임시회에 선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상임위에 출석하시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최종적으로 42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항구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앞으로 1,536억원을 투입하는 대책도 발표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전통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62회(임시회)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18명)
의원 강태창 의원 김종식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강승구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복지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옥주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인생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이왕승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서경찬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영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김영화 하수과장 임춘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신재현 철새생태관리과장 김성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강 태 창 (인) 의 원 엄 문 정 (인) 의 원 함 정 식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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