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번 제1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처리안건으로는 조례(안) 8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