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이 그 배경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우수 지자, 아니 자치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시상 문제라든가 그런 규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수강료 징수가 천차만별 적으로 어느 곳은 무료로 하고 어느 곳은 또 1만원∼2만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징수 의무화 하고 또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청사를 올해에도 확대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이제는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 자치위원 중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지금 몇 개 동에서 좀 큰 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축제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시상을 할 때도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함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팀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상 경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읍면동 예산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읍면동의 어떤 형편을 들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흡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시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의 의지가 좀 필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라는 것이 저도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여성위원, 여성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참여를 않게 돼서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골자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또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실비보상이 또 필요할 때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7조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님…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건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7조에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비 등이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게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면, 사실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자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우리 도내에도 1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어떤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리트도 해서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면서 자치센터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자치위원의 교육 등도 우리가 사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교육전문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계속되고 청사도 이제 새로 신축되면서 그런 수요가 이렇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물론 일부,
근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하면 이것은 사실 민원인 이전에 주민센터 기능이 주민수요 중심의 어떤 행정을 또 창출하고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군산시가 지정이 되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생학습 일환으로 지금 이제 또 각종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지원을 해야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듭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지향이 되면서 어떤 시민만족이 이제 또 창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