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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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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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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6월 0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외숙박비를 정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여비 조례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외숙박비 정산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산’을 ‘합산’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2012년 6월 8일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조례의 일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외 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 지원과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대해 실비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확보와 함께 숙박비 집행 상한액을 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회계과장 안승호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들의 우수 지자체 견학, 우수 자치센터의 시상 등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강료 및 운동시설 사용료의 징수 의무화 규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는 30명 이내, 위촉직 고문은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시의회 의원은 선거구 및 주소지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기존 조례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지원근거와 수강료 징수 의무화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7조 제8항의 운영비 지원내용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10조의 결혼이민자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ㆍ언어적 교류를 위한 기회 제공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조례안 제17조의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 고문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역의 덕망 있는 고문을 위촉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읍면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위원수를 일괄적으로 당초 2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저희들이 그 배경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지원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우수 지자, 아니 자치단체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시상 문제라든가 그런 규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수강료 징수가 천차만별 적으로 어느 곳은 무료로 하고 어느 곳은 또 1만원∼2만원을 징수하고 그래서 징수 의무화 하고 또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위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청사를 올해에도 확대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이제는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 자치위원 중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지금 몇 개 동에서 좀 큰 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축제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이 시상을 할 때도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함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팀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상 경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읍면동 예산 재배정을 하다보니까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읍면동의 어떤 형편을 들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흡한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시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의 의지가 좀 필요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라는 것이 저도 경험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여성위원, 여성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참여를 않게 돼서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골자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또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실비보상이 또 필요할 때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들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이제 7조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님…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건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7조에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비 등이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게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면, 사실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자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우리 도내에도 14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어떤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메리트도 해서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면서 자치센터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자치위원의 교육 등도 우리가 사실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교육전문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계속되고 청사도 이제 새로 신축되면서 그런 수요가 이렇게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물론 일부,
근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좀 반론을 제기하면 이것은 사실 민원인 이전에 주민센터 기능이 주민수요 중심의 어떤 행정을 또 창출하고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군산시가 지정이 되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평생학습 일환으로 지금 이제 또 각종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이, 지원을 해야 옳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거듭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이 지향이 되면서 어떤 시민만족이 이제 또 창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강성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원질이 뭐죠?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한 뜻이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사실 옛날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의 기능에서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면서 어떤 주민들이 그 상향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뭐 저희들도 행정도 그렇습니다만 중앙집권 식으로 해서 하향식으로 행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자치가 기능이 활성화되다보니까 밑에서 주민들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가 되고 그런 상향식의 참여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고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태창 위원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에 의한 행정을 유도하고자 이제 행정은 아니지만은 자치를 유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처음부터 나와서 지금 한10년 됐나요? 주민자치센터가 10년 넘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태창 위원
그런데 우리 이 복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할까, 관변단체화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는 어떤 행정의 지원도 없었고 스스로, 지금 일부에서는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회계머니는 행정에서 쥐고 있고 그 사람들은 행정에 의해서 좌로 당기면 좌로, 우로 당기면 우로, 이건 지금 처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너무 다른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행정에서 처음에 조금 나중에 많이 하는 이런 재정의 지원이 있게 되면 더 큰 그러한 앞에 말한 그러한 관변화가 가속화될 것이 뻔한 건데,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심히 의회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수를 지금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의도가 뭡니까? 제일 큰 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타 시군 사례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저희 시하고 실정이 비슷한 곳을 살펴보니까 당연직 고문으로 이제 예를 들면 구의원이나 시의원님이 들어가시고,
강태창 위원
고문이 늘어나면서 정원이 늘어났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별도의 인원입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죠. 그니까 지금 보니까 고문 늘리고 주민자치위원 늘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신설이 됐을 때 각 읍면동에는 면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면정협의회, 동면발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조직들을 싹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뭐라고 할까, 흡수통합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신설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2의 동정협의회, 면정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들이 센터가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재정까지 지원하게 되면 행정의 거수기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가 아니고 행정의 거수기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아니 제 질문 끝나고 말씀드리세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주민자체센터에 고문으로 들어가 계시죠. 지금 들어가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은 굉장히 선거법에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일부에서는 분위기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안 내고 근데 행정에서 제가 명쾌하게 해석을 내려줘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만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마는 법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번에 저희들 9천원짜리 설렁탕 먹고 27만원씩 다 벌금 냈어요. 이번에, 과태료.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강태창 위원
그러한 것들이 행정에서 명확히 해 줘야 할 것이지 자꾸 세를 불리고 관변화를 시키고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인원수를 늘리게 된 것은 앞으로 자치센터 그 위원님들의 기능이 이제 분과기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분과기능을 좀, 지금 일부 큰 동에서는 분과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지금 고문으로 계신 데는 읍면동, 27개 읍면동을 파악해 보니까 10개의 읍면동에 고문으로 위촉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지금 상당히 난립해 있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적시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지금 27개 읍면동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강태창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27개 있죠?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이제 옥도면하고 해신동하고 중앙동이 지금 사실 자치위원회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관계로.
그래서 27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위촉직 고문으로 들어가신 데는 10군데에 불과하더라고요.
강태창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지금 27개가 있지만 아까 이 복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빈익빈부익부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잘 되는 데는 인구 많은 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구 없는 데는 소홀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책도 같이 준비를 해야지 자꾸 관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인이라고 한 것은 어떤 맥시멈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30명이 전부 다 읍면동 별로 30명씩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큰 동의 경우를 둬서 좀 분과위원 기능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덧붙여 말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이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장이 감투화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퀄 관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 사항을 크게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정말로 좀 제대로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95년도 도농통합 이제 민선체계가 되면서,
그것보다도 이제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시행규칙도 없었습니다마는 어떤 모집과정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모집하는데도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분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이 이제 사실 많이 여전히 노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제 조례개정 취지도 사실 모집에서부터 선전과정에서 우리가 공신력을 확보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번 잘해 보자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흥남동의 예를 들면 거기 시의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이 세 분이시고요. 주소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의원님이 계십니다. 네 분인데요. 5명의 고문을 위촉한다고 하면 고문을 1명만 더 위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그게 시의원님들은 주소지가 있는 곳까지 해서 이제 네 분이 다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위촉직 고문은 별도로 또 의원님들 말고,
위원장 강성옥
총9명까지 가능한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기간동안 상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침묵)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역 부록 참조)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자치행정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첫 번째로 군산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대야시장(5일장)은 군산시의 진입부분에 위치하여 외지손님 이동이 빈번하고 특히 장날에는 상인, 소비자들의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루어 갓길주차, 안전지대 주차, 상가 앞 주차 등으로 시장이용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477외 9필지(2,047㎡)에 총사업비 7억 1천만원을 들여 공용주차장 조성 주차면 62대를 조성하여 대형마트 확산과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에 대응하고 대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역전종합시장은 군산공설시장과 신영시장을 잇는 전통시장의 관문일 뿐 아니라 새만금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주차 및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없어 군산시 대명동 138-3번지외 2필지(9,540㎡)에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 공용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 주차면은 280대,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180㎡로 역전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대야시장은 군산시의 진입부분에 위치하여 외지손님 이동이 빈번하고 특히 장날에는 상인, 소비자들의 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루어 갓길 주차, 안전지대 주차, 상가 앞 주차 등으로 시장이용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역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2011년 9월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망 확충으로 이동차량이 증가하여 구)군산역 주변 주차난이 우려되고, 구)군산역 공중화장실 철거로 그동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이 많았으므로 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함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고 나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건,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주차장 건이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사업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유재산 취득심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산안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으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반드시 절차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2010년도 계속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절차가 잘못됐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후 조치사항으로 그 도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참고로 2011년도에는 공유재산 취득심의, 아니 그 예산안 편성해서 9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근데 2012년도 사업은 10건 중에 9건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받았으면 원천무효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그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치유하도록 그래서 그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그럼 의회를, 의회가 필요없겠네요. 의회 없어도 되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 없어도. 후속조치로 다 하신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이제 그 2010년도 잘못된 것은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옥
아니 그거는 결과고요. 결과로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절차를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책임을 질거냐 하는 문제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앞으로는 이번 계기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과장님.
회계과장 안승호
예.
위원장 강성옥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하시죠.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요.
회계과장 안승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반영 않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권해석을 아마 착오를 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해석해서 관리계획에 반영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시 산하의 재산관리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군산시에 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하고 하는 조정위원회 있죠? 국장님 들어가시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조정위원회 들어가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취득에 관한 심의, 취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위원장 강성옥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무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도 있고요.
그런데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게 이게 집행부로서…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 해석을 잘못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아니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결과 아까 그 위원장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참고로 개정된 법령에 보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세 가지의 법률이 이렇게 같이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주차장을 비롯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예산안이 있었던가요? 2009년도에.
회계과장 안승호
주차장 문제로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2009년도에 없었던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2009년도에는 아마 주차장 문제가 그때는 예산이 반영, 안 올라온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2010년도에는 2011년도 예산안에는 9건 중에서 다행히 다 부결처리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2년도건 10건 중에 9건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이거든요? 지금 이거 집행한 건이 하나라도 있는가요, 없는가요?
회계과장 안승호
현재까지 집행한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안승호
예산집행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릴게요. 시정조정위원회나 법무계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거나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집행을 다 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다 물어내야 될 문제거든요? 1, 2억도 아니고 40억입니다. 예산이.
법무계나 회계과나 협의를 철저히 해서,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규가 바뀌었을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옥
유선우 위원님.
부위원장 유선우
지역경제과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성옥
예.
부위원장 유선우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역전종합시장 지금 새벽에 새벽시장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유선우
근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전에 업무협의하실 때 역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새벽시장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내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지금 그 농산물갤러리 조성지구도 있고요. 우리 현재 역전시장 주차장 부지도 있고 그래서 역전시장 부지 주차장 조성이 현재 50%정도뿐이 임시주차장으로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더 시설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나머지 그 철도 한 두세 가닥 있는 것을 다 걷어내고 나머지 50%도 완전히 다 해야거든요?
나머지 완전히 하는 것은 가을철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원활한 방향대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새벽시장은 우리 군산의 명물, 시장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명물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만일에 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을 잘 활용해서 새벽에 그 인근 도로변이나 골목상권에 민원이 발생 안 하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성이 돼야 이 공영주차장의 최대한 효율을 살려서 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정식으로 조성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벽시장 대책에 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김영일 시의원입니다.
그럼 지금 새벽, 주차장을 새벽시장으로 지금 활용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옛날상태로운영되고 있는데 한50% 정도 면이 부족하더라고요. 나머지를 다 수용하기에는 면적이.
그래서 가을철에 나머지 50%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공설시장이 준공됨으로써 우리 농촌에서 연로하시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와서 새벽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때문에 많은 침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장사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그냥 단속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는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농촌 그 장사하시는 분들,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일 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게 서로 혼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조금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미리 또 주차장으로 전부 다 하면 나중에 그것을 바꾸려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시작부터 우리 상설, 아침시장이나 농촌 이런 시장에 연계해서 진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대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 택의 건
위원장 강성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권
전문위원 안창권입니다.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주요일정 등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 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시실시 대상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회의 식으로 감사대상기관의 기본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여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취에 관여하게 되는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며 집행부는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요구 자료는 6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제2차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회계과장 안승호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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