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 본 계획안의 내용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9일부터 2012년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감사 장소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새만금지원담당관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5월 31일까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 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 방식의 개별 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 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6월 14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