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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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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1년 07월 24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결의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건 4. 2001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 5.『군산⇔중국연대』간직항로정상운항강력촉구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결의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건 4. 2001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 5.『군산⇔중국연대』간직항로정상운항강력촉구건의문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종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1)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산과 중국 연대간을 운항하던 카훼리호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본 항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 운항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결의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건
(별첨 4-2)
안건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의의결의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의결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세윤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세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12건에 10억 1,089만 3천원으로서 주요 지출 내력을 보면 2회에 걸친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강제 집행 정지 신청 공탁금 7억원, 군산시의회 의원 성산면 외 2개소 재선거에 따른 경비 6,768만 8천원 등으로 지출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 심사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최정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4분의 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심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법 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 내역의 전체적 틀은 유지되었다고 심사되었으나 예산의 9.75%인 327억 6,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점은 예산 책정부터 시급한 현안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고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며 채무분야는 99년도 말 2,268억 3,700만원이 2000년도 말 2,332억 5,700만원으로 64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매년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는 바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지난 7월 16일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 공포된 만큼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 일정율 이상을 채무상환에 사용하여 채무액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이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세윤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1년도군산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4)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진서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읍면동에 대하여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었으며 의례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평상시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과 시정운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감사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일부 과의 제출된 자료의 부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견제를 위해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의 철저한 준비가 더욱더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 시 지적된 내용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사 편찬입니다. 시사는 군산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오류가 많으며 과업지시서 규정을 보면 내용이 1/3이상 변경되지 않을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 없이 전액 지급한 것은 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지역여건, 청렴도, 친절도 등 온갖 구실로 1년 이내에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어떤 공무원은 한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해도 전보인사에서 소외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등 형평성이 없는 인사원칙을 지적하며 앞으로 희망을 주는 인사체계 확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시청 매각처리상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신축시에도 시 청사와 같이 구 보건소 건물을 신축공사비와 상계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불공정 협약이라 하여 결국 현금으로 정산한 잊지 못할 뼈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시청사 신축시에도 유사한 협약을 하여 당초 협약 시 21억원을 받도록 되었으나 오히려 법원 조정안에는 19억 2,000만원을 시에서 대우측에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이 떨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 64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2건은 자체감사 요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연찬 및 법령숙지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들과 자료 제출 등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박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설물 및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등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시설물 및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자료수집 등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앞으로의 대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200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 시민 편익증진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특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200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사항, 시민 편익증진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설시장 보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소중한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일부 건축물의 미등기 및 융자금 미상환 등으로 인하여 현재 연체이자를 포함 시에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42억원으로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융자금 상환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교통문제, 통매공원을 비롯한 시민휴식공원 개발계획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 업무를 중점으로 총 51건의 시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설시장 보수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소중한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고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 있어서는 일부 건축물의 미등기 및 융자금 미상환 등으로 인하여 현재 연체이자를 포함 시에서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이 42억원으로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융자금 상환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추진토록 요구하였으며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방안, 교통문제, 통매공원을 비롯한 시민휴식공원 개발계획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 업무를 중점으로 총 51건의 시정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어 시민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어 시민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서 의원님과 김중신 의원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군산⇔중국연대』간직항로정상운항강력촉구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종영
(별첨 4-5)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중국연대』간 직항로 정상운항 강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옥도면 출신 최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군산⇔중국연대』간 직항로 정상 운항 강력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군산은 서해안의 무역 교류 중심항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이 중국과 직항로가 개설된 지 4년만에 적자운항이라는 미명아래 작년 9월부터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항의 승객과 화물이 급감되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군산⇔중국연대』간의 국제교류 활성화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두 도시간에 체결된 자매결연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군산⇔중국연대』간 직항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중국연대』간 직항로 정상운항 강력 촉구 건의문
지난 96년 6월 3일 군산시민은 물론 전라북도 도민의 열렬한 환호 속에 『군산⇔중국연대』간 국제 직항로가 개설되어 운항하여 오던 중 카훼리 직항로가 적자운항이라는 단순 논리만을 이유로 지난 2000년 9월부터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그 동안 군산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왔던 소규모 무역상과 관광여행사들은 지금 생활터전을 잃고 깊은 실의에 빠져 있으며 또한 운항중단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김과 동시에 군산항의 국제적인 물류 및 통상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군산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산⇔중국연대』간 직항로가 빠른 시일 내에 재 운항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군산⇔연대』간을 왕복하면서 군산 지역경제, 교육, 문화교류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자옥란호 항로의 단절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와 『인천⇔연대』간 국제 카훼리의 항로개설 및 항로변경 허가 조치로 인해 결국은 『군산⇔연대』간 직항로가 폐쇄되어 현재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어 운항선사에게 『군산⇔연대』간 직항로가 전과 같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전북 유일의 국제해상통로인 『군산⇔연대』간 직항로가 운영선사인 무성해운과 중국 해운사 측의 노선 적자 운영을 이유로 항로를 일방적으로 변경 허가해 준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항로를 재개하여 정상 운항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3. 우리 군산시는 중국 연대시와 지난 94년 자매결연이후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 10월 6일 자유무역지정으로 대 중국 수출교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현 상황을 직시하여 조속히 『군산⇔연대』간 직항로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같이 군산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과 장차 국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전북 유일의 국제항로가 현재의 적자 명분만을 앞세워 폐쇄 결정한 조치는 우리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한 처사이며 지역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기에 30만 군산시민의 뜻을 모아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군산⇔중국연대』간 국제 직항로가 정상 운항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7월 2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영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창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군산⇔중국연대』간 직항로 정상 운항 강력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중국연대』간 직항로 정상 운항 강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그리고 해당 운항업체 등에 발송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5일 동안의 제1차 정례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를 계기로 해서 군산발전의 재도약을 다지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의원 이종영 의원 김관배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이세윤 의원 이인효 의원 하영태 의원 최창호 의원 김용집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이만수 의원 김동인 의원 조희삼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채경석 의원 이수성 의원 최정태 의원 김중신 의원 박진서 의원 장덕종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39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문형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이광공 공원녹지과장고평곤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회의록서명(4명)
의장 이종영 의원 이덕영 의원 전철수 사무국장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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