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군산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인증 사회적기업인 양말 생산을 하는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 1개소, 예비 사회적기업인 김치를 생산하는 유한회사 아리울명가, 청소업체 유한회사 무균지대, 위생화장지를 제조하는 유한회사 한빛페이퍼, 방과후 수업 위탁사업을 하는 군산대학교 주식회사 아리울애듀,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농민농산, 국악교육 공연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군산전통문화연구원 등 6개소가 지정되어 총 7개소에 55명의 취약계층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취약계층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올해 4개 기업이 신규 지정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의 기업 구조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의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간 사회적기업 육성과정을 말씀드리면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2011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2년간 재정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시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현황은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양말을 현재까지 1,300만원 정도를 구매 하였으며, 청소업체인 예비사회적기업『무균지대』에 대하여는 관내 학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추진토록 추천장을 발송하는 등 현재 21개 초?중학교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맡아 운영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구매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구매 및 이용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올 한 해 7개 사회적 기업에 6억 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1년 12월 27일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3월 26일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육성위원회를 개최, 우리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2차례 갖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에서 사회적기업 생산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G마켓 등에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는 군산전통문화연구원의 공연팀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시 사업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과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6개소에 대하여는 2년간 재정 지원 등 인큐베이팅 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갖춰 견실한 자립기반 조성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확대로 우리시의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일자리 참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취약계층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에 역점을 둠과 함께 하는 복지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한 군산시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용 게시대는 행정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게시대로써 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업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게시하고 광고업자가 자진철거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광고업자가 제거를 못할 경우 광고에서 외근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현장 민원처리 등으로 행정용 게시대를 순회 점검 하는데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경우로써 금후 광고업자 교육 및 자체 순회점검 체계를 확고히 하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현수막 광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이 언제든지 공평하게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고 일부 소수 광고자나 소수의 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위탁관리업체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광고업자의 의견을 모아 좀더 민주적이고 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나 기존에 독점하여 오던 광고업자 중 1인의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위탁업체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단 한 명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열심히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오해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민원해결을 위한 타시군 벤치마킹 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출장을 시행한 것은 현수막을 독점하여 게첨하던 광고업자 중 1명이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선진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토요일을 포함하여 출장을 시행한 이유는 기업입주, 수송택지개발, 비응항 개발 등 광고업무 확대에 비하여 실무부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휴일을 반납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토요일을 포함하여 출장을 하게 되었으며 위탁관리 단체가 2곳인데 한 곳만 포함한 출장 이유로는 당초 실무부서만 출장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민원을 야기한 옥외광고협회도 타시군 우수사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인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누구나 호응하는 바람직한 운영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도 포함 시켰습니다.
여수시는 선진지가 아닌데 출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수시 옥외광고협회는 10여년 전에 우리시 옥외광고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로써 상호교류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도시로써 여수시의 도시미관 개선 실태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우리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하여 행정과 광고협회가 상호 협조로 바람직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선진도시이었습니다.
네번째 위탁 현수막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개 위탁관리업체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행정지시 하였으며 운영사례 점검으로는 실무계장과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2개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차례 행정지도를 실시 하였습니다.
2개 위탁업체 중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 예약과 관련하여 행정지시 사항에 따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광고업자의 지나친 욕심에 의하여 선착순 줄서기 등이 발생하여 욕심대로 예약을 하지 못한 일부 광고업자의 1인이 또다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광고 수임을 받은 대다수의 광고업자들의 상호 이해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위탁관리업체 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위탁관리 계약은 당초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 조건으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되었으며 계약서에 의하면「1회 4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위반사실이 없는 한 연장계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탁관리 업체 중에 사단법인 한국사인문화협회 군산시지회는 법인중앙회가 유명무실화 되어 별도 법인으로 명의변경 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업체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번째 현수막게시대 군산시 직영과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수막게시대는 민간자본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자산으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종료된 후에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득실을 따져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을 판단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 또 시민이 오해하는 바가 없도록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릴 거를 재의하면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