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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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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4월 17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 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2.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 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2010년 9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 변경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규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안 제3조4항의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 진출입 도로점용료 산정 요율을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 0.02%’로 변경, 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의 법규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건은 2010년도 9월 23일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과 요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구체화하였으며 점용료 산정 요율도 시행령에 준하여 0.02%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2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기는 점용료 인하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접 토지가격을 접해있는 부지로 하는 부분 그 2가지가 주된 개정사유죠?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로점용료를 0.025에서 0.02%로 인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하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계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0.025는 뒤에 자릿수가 여러 가지 계산상도 문제가 되고 운영하다 보니까 체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당 단위계산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0.02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것도 변경을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인접 토지하고 도로에 접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산정할 때에 인근에 있는 토지하고 접해있는 토지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민원 소지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해있는 토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0.025에서 0.02%로 인하됐지만 실제로 보면 인접한 토지하고 접해있는 토지의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이 될 거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성구
2가지 요인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전자에 말씀드린 명확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가격은 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와의 경계는 상업지역이라든가 막다른 골목의 길 같은 데에서 는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징수하는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줄어들 것으로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당초대로 한다고 하면 좀 줄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늘기도 하는데 명확하게 시행을 해봐야 데이터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지금 제안서에 보면 상위법은 이미 2010년 9월 2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이상이 지나서 우리시에서 개정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조성구
좀 늦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왜 늦으셨는지,
건설과장 조성구
저희들이 타 도시 하는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작년 정도 정비되었으면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었는데 다소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정을 안 바꾼 지역들도 아직 많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조성구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안 바꿨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거의 다 상위법이 바꿔져서 맞춰서 아마 조례도 각 시군별로 이것이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이 작년도에 빨리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상반기 2, 3월달에 추진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지금 이번 회기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이것이 부과징수 현황이 저희 시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지금 저희들이 공문도 다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개별로 재산 압류를 하려고 다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0.025에서 0.02로 이것이 조정되면서 세수부분은 어느 정도 감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분에서 는 인접한 토지하고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고지된 거에 대해서는 목표가 있고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올해 인접한 토지하고는 면밀히 더 분석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과 변경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복구공사시 시행주체를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규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법」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제1조 목적에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과 제67조 손궤자부담금 근거조항’을 제76조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고 안 제2조 제1호 내용 중 ‘제3조, 제4조 근거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 내용 중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는 시장이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의 요청과 현장 여건상 원인자 시행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호와 제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복구공사시 품질 확보를 위해 자격 있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자가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법규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도로법에 손궤자 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어 손궤자 조문을 원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건은 2008년 3월 21일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도로 굴착시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시행 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도로복구 공사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전 조례와 비슷하게 2008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에 예전 조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변경되지 않아서 이번 회기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가서 보시니까 조례를 점검하니까 이런 바꿔야 될 조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조성구
사실은 바로 정비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저희들이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못되고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
한경봉 위원
2008년도하고 2012년도는 4년이 흐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각 국별로, 각 국에 해당되는 조례 중에서 폐지를 해야 될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조례 다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성구
얘기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정확히 전달이 안 됐는,
의회에서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각 국별로 폐지가 되어야 될 조례, 개정을 해야 될 조례들을 파악해서 의회에 각 국·과별로 보고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행사항인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그러기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일주일 내로 다 올라온다고 하던데 건설과는 바꾸시면 나머지 조례들은 이제 바꿀 조례가 없습니까? 개정할 조례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구
예.
한경봉 위원
파악을 잘 해서 올려주시고 상위법이 변경되면 바로 바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오고 바로 바로 하잖아요. 바로 바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가장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복구를 한다 아니면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구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실과에 있는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독을 해주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착을 하고 복구를 했을 때에 대부분 다 침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가 걸레처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저기 개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죠? 대부분 침하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걸레처럼 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리감독을 잘 하느냐 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가보면 조그마한 면적을 파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다짐부터 시작해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딱 합니다. 복구를 하면 그 자리가 자국만 나지 절대 침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의 도로들을 저희가 일본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독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 또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자들이 대충 메우고 되메우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후에 이 부분을 점검해서 관리를 합니다. 잘못 됐을 때에는 당신들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항상 명기를 시켜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5조를 보면 이것이 과장님 민감한 내용 같습니다. 방금 동료 한경봉 위원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도로 복구가 이행이 안 됩니다. 대부분 보면 침하가 되거나 좀 높이 쌓아가지고 굴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조를 읽어보니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감독자가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수정했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수정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경우 시장에게 복구 불이행 사유서 제출 후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으면 쓰겠습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거기에서 감독관이 바로 “이거 시에서 인정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에서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서를 제출하고 복구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면 나름대로 과장, 국장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과장님까지는 아마 결재를 맡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다 감독자와 복구 원인자가 깔끔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조성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도로라는 것이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누더기가 되고 복구 적에 공동구가 없다 보니까 전부 상하수도 이런 등등이 가스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발생이 되가지고 도로다운 쾌적한 도로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불편한 도로가 됐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조례에서도 손궤자 부담하고 원인자 복구를 시장이 하는 거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위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도로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아까 진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침하율을 보고서는 위에다가 조금 높여서 하다보면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많은 도로 요철이 생겨가지고 시민들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군산은 특히 더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는 재복구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내용을 수정하면 어떻냐 이 말이죠.
위원장 김우민
잠깐만요. 회의를 정회를 하고 대화를 하시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동안 심사하신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희완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정리한 후 협의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 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심의의 건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지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위원회 의안으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인정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위해 지난해 도민들의 의지를 담은 1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동안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4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건설과장 조성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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