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위해 지난해 도민들의 의지를 담은 10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