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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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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4월 20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강태창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강태창 의원)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7.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9.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의결하였으나 의결정족수 착오로 인하여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였다는 통보가 있어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금일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의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의장!」)
10시0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 의결에 앞서서 최인정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강태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인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인정 의원)
최인정 의원
수송동·흥남동 지역구 시의원 최인정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공동주택 청약 시 거주자 우선분양에 대한 내용 중 거주자의 거주기간 설정촉구에 대하여 발언하려고 합니다.
매월 300여명의 인구가 기업유치 등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지난 3월 한달 동안은 이례적으로 1,751명의 인구가 유입되었고 세대수의 증가는 1,234세대나 증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 당 구성원을 약 3명으로 봤을 때 3월 인구유입 당 정상적인 세대수는 약 650세대가 되어야 하나 그 두배가 되는 세대수의 유입은 기업의 유치로 인한 나 홀로 세대수 증가라고만 해석할 수 없으며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최근 분양된 쌍용 예가와 하나리움 임대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청약률을 보면 최고 3순위 잔여세대 126 대 1을 포함하여 약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군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의 순수한 경쟁률이 아니라 당첨 즉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행위를 하거나 떳다방 등 주택을 이용한 투자행위가 이루어져서 급기야는 청약에서 떨어진 군산 시민들은 프리미엄을 부담하고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3의 5항에 의거하여 투기를 방지 위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상당기간, 즉, 1년이나 6개월 정도 거주한 자로써”라는 자격의 조건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미장택지지구의 토지주와 군산시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분양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미장택지지구는 현대건설이 93%의 낙찰율로 2015년까지 대물변제 방식을 포함한 제자리 환지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주들이 그간 많은 세월을 기다려 토지주들의 토지부담을 이용한 택지 조성인만큼 감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반드시 택지개발 전 답, 즉 논의 시세 보다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분양이득이 커야함을 군산시는 큰 책무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사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미장동 토지의 택지개발 전 후를 비교하여 군산시는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대로 인근 답 택지개발 맞은편입니다. ㎡ 당 약 40만원, 공단대로 인근 안쪽의 답 택지개발 맞은 편입니다. ㎡당 약 15만원, 미장택지지구의 활성화 기대로 인해 인접 토지들은 평가금액이 많이 오른편을 감안할 때 현재 택지지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평균 ㎡당 25만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감보율이 적용된 택지지구 내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감정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당 상업지역 약 100~150만원, 근린지역 약 100만원, 준주거지역 약 120만원, 공동주택지역 약 63만 5천원, 단독주택지역 약 50만원입니다.
쉽게 말해 감보율 57.8%를 생각해 보면 1천평의 논을 가진 토지주가 감보율을 적용시킨 422평의 택지를 받았을 때 이 토지값이 원래의 1천평의 논의 값 보다 높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인데 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곳은 단독주택지역이라는 것이 계산 됩니다.
더군다나 많은 면적의 단독주택지역을 받은 토지주는 매매가 어려워 지곡동 택지지구처럼 십 수 년 간 황무지로 보유한다고 보았을 때 이는 미장택지지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위배될 것이기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지자체 조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주차장의 조례를 강력하게 개정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일환인 원룸형의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1층의 전 면적은 피로티 시설로 주차 면적을 충분히 확보함은 물론, 세대 당 주차대수를 법정에 1.5배 이상 강화시켜 주차난을 해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둘째, 미장택지지구의 분양시기를 최대한 늦추더라도 좋은 상업적 인프라를, 즉, 현대건설에 대물변제의 방법을 조금 조정하여 상업지역, 혹은 군산시의 체비지를 할애 하더라도 백화점의 유치를 성사시키는 주장입니다.
최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만 유치가 가능하지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군산시는 인접 김제, 부안, 장항, 서천 그리고 익산시의 소비인구를 유입 시 50만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세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지역 법인화를 조건으로 한다면 상당분의 토지를 할애하더라도 적극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일단, 지역 소상공인이 취급하는 품목과는 구별되기에 지역상권에 주는 영향이 작고 인접상권의 활성화와 더불어 군산시민이 타 도시 백화점이나 대형물류센터에서의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택지지구 내 대부분의 토지에 영향을 주어 분양 및 분양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백화점 유치 제안을 끝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고석강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은파 건축허가 시민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은파 관광호텔 공사가 멈추고 현재 흉물로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2012년 1월 은파관광지 인근 수라상 옆 6,680㎡ 임야에 2층 12동의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군산시는 이곳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지는 지난 2009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최대 경사도 20%로 제한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의거 불허하였고 2010년 3월 행정심판 역시 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소송을 하여 2011년 2월 승소 판결확정 되었고 군산시는 항소를 포기 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부지는 경사도 26.85%로 1층 단독주택 7동을 주변 환경보호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고, 인근에 “수라상”이 건축되어 있고 “카사 디 라고” 등의 대형 일반음식점을 건축허가 했으므로 이 부지에 건축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라상 건축허가 신청은 2000년 8월에 하였고 이에 군산시는 최대경사도 20%로 제한하는 조례를 2000년 12월 제정 시행 하였습니다. 이는 수라상과 같은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 부지 경사도는 26.85% 1층 7동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2011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1분과위원회 자문자료에는 경사도가 24.94%에 2층 12동으로 되어 법원판결과 다른 내용을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커피숍인 “카사 디 라고”를 대형 일반음식점이라고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법원 판결대로 건축허가를 해주어도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인데 법원판결 보다 경사도를 축소 작성한 자료에 층수와 동수가 약 2배 가까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그것도 전체회의가 아닌 1분과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면 시민들은 뭐라고 말 하겠습니까?
군산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군산시민입니까? 건축업자입니까?
군산 시민들은 당연히 군산시가 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은파가 건축으로 훼손되는 것을 문동신 시장께서 막아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외면한 군산시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소리에 제발 귀 기울여 은파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울러 건축허가 시 특혜 등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시민문화회관 매각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상인, 전문가, 의원들과 유휴 공공청사 활용방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매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매각을 하더라도 예술의전당을 1∼2년 사용 후 매각을 하자는 대안까지 제시 하였지만 군산시는 요식행위로 참석자를 비롯한 시민들을 기만하고 매각 안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공을 의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최종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가결시켜 줬기 때문에 매각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군산시민은 더 이상 기고만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꽃놀이패 장단에 춤을 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용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중간인 시민문화회관 860석 공연장이 꼭 필요합니다. 심지어 비즈니스센터 2,000석을 공연장이라고 말하는 억지는 현 군산시 문화예술 수준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9년 KBS부지를 187억원에 매입하고 시민문화회관은 가감정 120억원에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은 비싸게, 매각은 헐값에, 이게 말이 됩니까!시민문화회관 매각은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매각 하더라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절대 일방적인 매각은 28만 군산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산시의 현재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 하나, 현재의 준공업지역은 최초의 도시계획을 통해 1967년 지정되어 현재 2012년에 공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군산과는 위치, 수요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둘, 준공업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7년 준공업지역은 “기업의 생산활동 장애 및 산업기반용지 잠식 방지를 위함”이란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까지도 제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건축마저 제한됨에 따라 특히 소룡동의 준공업지역에는 정주형 주택이 아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로 사용하거나 한두달 머물다 떠나버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다가구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소룡동의 개발 및 공동주택 건축가능 지역이 잠식 당하고 치안에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폐차장 공업사 등의 난립으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날로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공업지역은 조례를 개정할 당시 2007년에 소룡제일 972세대, 신도시 720세대, 서해그린 350세대, 현대ㆍ동아ㆍ 남전 등의 연립주택 200세대, 자연부락 150세대 등 주민들이 살고 있어 공동주택과 주거시설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기존 공동주택을 건축을 승인한 시가 이제 와서 건축을 제한할 명분은 없었으며, 또 다른 집단민원 발생처리를 두려워 하는 기업의 애로만을 고려한 처사 및 조례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살고 있었으니 참고 앞으로 위험물저장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참으란 말입니다. 종국에는 더 이상 주민들이 살기 힘든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군산시는 이미 2003년 현동군산병원 건너편 준공업지역을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전체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불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폐지하여 기업 하기도 좋지만 시민이 살기도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최근 시의 신중하지 못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이는 대로 도로는 최근에 도시계획과에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먼저 이 도로의 문제점은 도시계획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교차형태로 그려 있습니다. 도로의 넓이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개설을 하던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쪽을 먼저 개설하여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지금 이곳은 기역자 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대형차와 일반차량의 주차장으로 전락되어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도로가 인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인도가 없으니 도로 옆 신도시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도로를 인도처럼 한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소룡초 3학년 학생이 등교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몇 달간 학교를 못나오고 장애가 걱정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도로의 개통으로 발생되는 주민과 초등, 중등 학생들의 도로 이용 인도설치와 120여명의 통학로 신호기를 설치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당자로부터 도로 옆의 토지주는 예전 보다 오른 땅값 때문에 시에 땅을 팔지 않아 제대로 된 인도개설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교통행정과에서 신호기는 기존 신호등과의 이격거리를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고 직후 경찰서에 확인해보니 그 곳에 신호기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계획이 있으며, 해당 과에서는 인도 또한 현재의 도로 폭을 조정하면 개설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번복 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 도로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도 안전하게 못 다니는 인도 없는 이 도로는 시가 4년에 걸쳐 주민을 위해 시민의 돈으로 개통한 도로입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인도 확보와 통학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120여명의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 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 해당과 및 교통행정과 및 경찰서 등에 사전협의를 철저히 거쳐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잘못된 행정은 시민의 안전과 즉결되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시킨다는 것을 꼭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강태창 의원)
강태창 의원
가선거구 강태창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끌어오고도 주민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송전선로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4월 17일 10시 시청 앞에는 300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 평화집회를 했습니다. 이유는 대안으로 내놓은 선로변경 요구였습니다. 대안을 내놓고 40여일 동안을 기다리다가 열린 집회입니다. 평화롭게 집회하고 평화롭게 해산을 하였습니다.
4월 18일 새벽, 옥구읍 월명 장례식장 부근에서는 농수로를 불법 매립하고 지질조사를 위한 기계진입과 항타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옥구에서, 미성에서, 회현에서 주민들 200여명이 달려 나왔습니다. 주민이래야 70∼80대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런데 달려 나온 주민들 앞에는 한 눈에 보아도 사진과 같은 사람들이 5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나 보았음직한 그런 사람들이 보호막을 치고 접근을 차단 하였습니다. 불쌍하고, 힘없고, 우습게만 보인 그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그들과 붙었습니다. 뒹굴고, 쓰러지고, 흙을 던지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고 전쟁이 따로 없었고 난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탈진해서 앉아 있는 농민들에게 경찰들은 자기들이 지급 받은 간식 우유와 빵을 농민들에게 주었고 지나가던 옥구교회 목사님은 우유를 박스로 사서 날라주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물을 사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날까싶어서 제가 한전에 최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철수를 해주십시오. 사상자가 납니다. 내일 저녁 때 대책위 간부들과 제가 자리를 만들겠으니 오늘 대화를 합시다. 오늘 참아주십시오.” 농민들의 부상이 걱정이었고 더 큰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때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는데 그날 저녁 때 오전에 만나자는 겁니다. 저는 대책위에서 처음 약속한대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4월 19일 아침 한전 측은 또다시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러한 사람들을 150여명 동원해서 또 다시 작업시도를 하였고 어제 탈진되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농민들은 또다시 그들의 몸을 이끌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밀리고 쓰러지고 곤두박질치면서 노인 한 분은이 팔이 끊어지고 어느 어르신은 직원들에게 차여 기절을 하고 여자노인 세 분은 기절을 하여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용역직원들에 의해 짓밟혀졌습니다. 경찰이 있었으나 개입할 수 없었고 무법천지였습니다. 어제는 우리 고성술 국장께서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한낱 예고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철탑대책회나 농민들은 더 이상 선량한 농민이 아니요, 선량한 시민들이 아닙니다. 믿을 곳이 없는 그네들은 이제 전사로 변해 있습니다. 전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
무엇이 선량한 농민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보상이? 보상? 더 이상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들을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대책위원장이었던 문기수 씨는 스트레스로 간암에 걸려 중도하차 하였고 그 자리를 고윤석 위원장이 새로 맡았습니다. 그들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을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시장! 경남도지사 김두관 지사와 엄용수 밀양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선로변경을 요구하였고 한전으로부터 그들은 고발 당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께서는 주민들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어디서 어긋난 것일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 일입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믿고 뽑았던 위정자들 선거 때는 그 입으로 어떻게들 약속 했던가요? 어떻게들 사탕발림을 했습니까? 무법천지가 된 이 사태가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획 입안에서부터 토지계획 변경 조건, 주민 설문조사, 실시방법, 시기 모두가 실패입니다. 모두가 잘못 되었습니다. 흔히들 약육강식이라고 이야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약자만 피해보고 약자만 죽고 약자만 늘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약자를 돌보고 강자와 더불어 평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군산시가 풍화격을 갖춘 위대한 군산시가 제2의 밀양사태가 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겁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 위대한 군산시에서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막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한전의 대변인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 마음을 열고 고민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자주 출장 가시는 우리 시장님! 총리실, 농수산식품부, 산자부, 지경부, 환경부에 가셔서 선로변경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최선의 해결방법이오,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강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3.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4.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선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우 의원입니다.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은 반영하돼 지역현실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2개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주소 삭제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동ㆍ리의 하부조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ㆍ통장의 임무, 복무, 비밀유지,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흥남동?조촌동의 통?리?반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11조 제2항의 이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의 기회, 체육ㆍ단합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은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단합행사 등 개최 시 시의 보조금 이외에 또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회계처리 과정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감면제도의 실효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금후 자체 사업비가 부족한 대규모 시책사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공유재산만 매각하여 부족사업비를 충당하지 말고 관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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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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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유선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이의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침묵)
서동완 의원님의 이의에 재청 있습니까?
(침묵)
재청이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재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5분발언 했던 내용이 대부분 중복돼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했을 때 분명히 그때 말했습니다. 혹 이것을 절차상 요식행위로 하는 것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예술단체에서는 1,200석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1,500석을 요구했었는데 왜 1,200시설이냐, 이미 그것은 지난 얘기기 때문에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지금 바로 매각할 것이 아니고 예술의 전당 완공 후에 사용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본 다음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은 1,200석입니다. 소공연장이 1,500석입니다. KBS방송국에 있는 공연장이 480석입니다. 480석하고 1,200석은 사이가 갭이 너무나 큽니다.
지난 감사 때 시민문화회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말부터 2010년말까지 평균 이용객이 600여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450석 자리에서는 공연할 수가 없습니다. 1,200석 자리에서는 너무나 커서 공연을 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민문화회관 860석 자리가 우리 군산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술회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지금 당장 매각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활용해보고 매각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따라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심의의결의 건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부철 의석에서 - 「의장!」)
예.
(부의장 조부철 의석에서 -「서동완 의원님으로부터 이의발언이 있으면은 동의하는 의원들한테 물어보시고 동의가 없으면 발언이 자동취소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의의결의 건 이의제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설경민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설경민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군산시 회의규칙 제4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찬성을, 찬성하시, 반대하시는, 시민문화회관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기립)
예. 앉아주십시오. 서동완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 두 분이 반대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반대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기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찬성자도 표결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매각 찬성자도 표결에 붙여서, 왜 그러느냐 하면 기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찬성자가 아니고, 앉으세요. 기권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당연히 표결을 안 하면 기권이니까요, 지금 매각반대를 한 사람들을 표결 했으니까 매각 찬성하시는 분들도 표결을 해줘야 당연히 그 다음 안 한 분들은,」)
알았습니다. 자, 시민문화회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명 기립)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7분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17분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의의결의 건
8. 군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건은 2010년 9월 23일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과 요율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구체화 하였으며 점용료 산정 요율도 시행령에 준하여 0.02%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행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 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건은 2008년 3월 21일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재 도로 굴착 시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도로복구 공사 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가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5조 복구공사 시행에 대하여 원인자가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원인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대행복구공사 요건사항을 구체화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 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도민들의 의지를 담은 10만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례개정을 통하여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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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석강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의를 마치면서 5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중요한 안건심의를 비롯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안건 심의 및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39명)
시장 문동신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공보담당관 김병래 감사담당관 김옥주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 새만금지원담당관 이강헌 총무과장 이장식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조경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김경남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건축과장 이광태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보건사업과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고 석 강 (인) 의 원 박 정 희 (인) 의 원 최 동 진 (인) 사무국장 장 남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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