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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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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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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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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04월 16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4.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고석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기춘
의사계장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제157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57회(임시회)를 2012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위 활동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개편안 청취와 시민문화회관 매각관련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와 의견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제6차, 4월 3일 제7차, 4월 13일 제8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여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고 송정건설 피해자 보상과 하자보수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2017년 전국체육대회 군산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셨습니다.
3월 15일에는 의장단과 군산시 공무원노조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조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4월 3일에는 건설과 수로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3월 30일에는 고창군청에서 개최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시어 정책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3일에 개막한 2012년 새만금 축제 거리퍼레이드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군산시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 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공사로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총사업비 약 717억원의 하수관거BTL사업을 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사업시행자 푸른군산지키미, 시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민자 100% 사업이지만 향후 20년간 하이엔텍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매년 임대료 및 운영비로 98억원을 국비 56억, 도비 2억, 시비 4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은 단일사업으로 공사기간에 비해 공사비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매년 약 98억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98억원 중 80억원은 임대료이고 18억원은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매년 순수 군산시비에서 20년간 지원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인데 3년이 경과하면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보수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운영비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즉, 준공할 때 부실시공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면 하자보수 기간 3년을 제외하고 17년간은 유지보수라는 이름으로 군산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원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도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재 오수정화조의 오물수거를 하지 않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천시의 경우 시민 27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산시는 하수관거사업의 완벽한 준공을 위해 준공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월간의 사업성과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계획과 CCTV 촬영, 연막검사, 유입수, 침입수 조사 등 사전점검을 계획하고, 복구포장 미비, 하수 역류, 악취 발생 등 부실시공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신고를 당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은 당연시 하였고 수용가들은 사업관련 공문도 받지 못해 자신의 건물 주차장 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공사가 한참 지난 후에야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민원인의 인근에 있는 사업장은 공사 업자가 오수정화조의 오물수거비 20만원을 요구하여 옥신각신하다가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오물수거 수거 후 흙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들은 오물들을 수거해 가지 않아 아직도 정화조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보시는 사진은 흙으로 채워진 정화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물을 수거해 가지 않은 정화조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민원인의 사업장은 오물을 수거해 가지 않아 공사 이후 작년 7월경부터 악취가 너무 심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방에 있는 하수구를 비닐로 막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인근의 상가들을 방문하여 오수 정화조를 확인해본 결과 많은 곳이 오물을 수거하지 않았고 수용가들은 공사관련 공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는 시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부실공사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군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민원인이 위 사실을 지난 2월 중순 하수과에 접수를 하였고 이미 상하수도소장을 비롯한 하수과장, 계장 등 직원들을 수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지난 2개월동안 실태파악은 하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말 많고 탈 많은 사업으로 많은 부실공사를 비롯한 공사업자와 유착비리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만전을 기해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부실공사에 사업자 봐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동신 시장께서는 특별감사를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서동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ㆍ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일정별 추진계획서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박정희 의원님과 최동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석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평소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시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대안제시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장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석강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인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경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운영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단일화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검사 수행에 투명성,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순기능을 수행하고자 현행조례를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위원 중 2인은 시장이 배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산검사 위원 전체를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고석강
한경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고석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3일간)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고석강 의원 조부철 의원 강태창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박정희 의원 최동진 의원 김종숙 의원 유선우 의원 최인정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한경봉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함정식 의원 채경석
출석공무원(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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