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거 BTL사업 부실공사로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6월말까지 총사업비 약 717억원의 하수관거BTL사업을 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사업시행자 푸른군산지키미, 시공사 대우건설 컨소시엄 민자 100% 사업이지만 향후 20년간 하이엔텍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매년 임대료 및 운영비로 98억원을 국비 56억, 도비 2억, 시비 4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수관거(BTL)사업은 단일사업으로 공사기간에 비해 공사비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매년 약 98억원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98억원 중 80억원은 임대료이고 18억원은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매년 순수 군산시비에서 20년간 지원해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인데 3년이 경과하면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하자보수가 아닌 유지보수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군산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운영비로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즉, 준공할 때 부실시공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면 하자보수 기간 3년을 제외하고 17년간은 유지보수라는 이름으로 군산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원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하수관거사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도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재 오수정화조의 오물수거를 하지 않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천시의 경우 시민 27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 사전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아산시는 하수관거사업의 완벽한 준공을 위해 준공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월간의 사업성과 및 준공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계획과 CCTV 촬영, 연막검사, 유입수, 침입수 조사 등 사전점검을 계획하고, 복구포장 미비, 하수 역류, 악취 발생 등 부실시공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 신고를 당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은 당연시 하였고 수용가들은 사업관련 공문도 받지 못해 자신의 건물 주차장 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공사가 한참 지난 후에야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민원인의 인근에 있는 사업장은 공사 업자가 오수정화조의 오물수거비 20만원을 요구하여 옥신각신하다가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오물수거 수거 후 흙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장들은 오물들을 수거해 가지 않아 아직도 정화조 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보시는 사진은 흙으로 채워진 정화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오물을 수거해 가지 않은 정화조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민원인의 사업장은 오물을 수거해 가지 않아 공사 이후 작년 7월경부터 악취가 너무 심하여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방에 있는 하수구를 비닐로 막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인근의 상가들을 방문하여 오수 정화조를 확인해본 결과 많은 곳이 오물을 수거하지 않았고 수용가들은 공사관련 공문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는 시민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해 부실공사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군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민원인이 위 사실을 지난 2월 중순 하수과에 접수를 하였고 이미 상하수도소장을 비롯한 하수과장, 계장 등 직원들을 수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지난 2개월동안 실태파악은 하였고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말 많고 탈 많은 사업으로 많은 부실공사를 비롯한 공사업자와 유착비리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만전을 기해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부실공사에 사업자 봐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동신 시장께서는 특별감사를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