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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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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5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2월 28일

의사일정

1.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 기결정의 건 2.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최 건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4.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 기결정의 건 2.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최 건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4.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한경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 기결정의 건
위원장 한경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2012년 2월 28일(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최 건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최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012년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최인정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명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이 없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과태료 처분ㆍ통지, 부과ㆍ징수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경봉
최인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6항의 근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과정에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과태료 처분 통지 등 명확한 세부기준 및 부과ㆍ징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적용해야 되는 관계로 금후 운용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경봉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
그런 것은 횟수마다 일단 벌금의 세부기준대로 제외하고, 그것은 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징수에 대한 부분은 징수를 담당하는 과에서 징수율을 떨어뜨리지 않았을 때에, 이제 그 수거가 되지 않았을 때 행정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겠죠.
예.
위원장 한경봉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156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15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처리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모두 3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차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한경봉 위원 설경민 위원 김종숙 위원 유선우 위원 최인정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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