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명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기준이 없어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및 과태료 처분ㆍ통지, 부과ㆍ징수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