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6대

15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2년 01월 26일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변 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변 경(안) 의견제시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88년에 시행한 제6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조촌동 862번지, 662㎡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도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시와 법무부간 협약을 통하여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숙소 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3일 회계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요청이 됨에 따라 시유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로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1년 12월 1일 입안 공람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성봉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성봉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조촌동 862번지 일원에 위치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숙소 부지로 제공하여 용도에 맞게 건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부지는 장래 공공청사로의 활용계획은 없으며 건축한 후 잔여부지는 현행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선별장 시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폐지 결정 후 건축법상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숙소 용도로 건축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으며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나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이것이 법무부로부터 저희에게 요청 온 공문이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알고 요청한 공문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공문은 없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회계과장 안승호
작년 6월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그 이후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지금 이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당초 소룡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진희완 위원
그 문제가 지역 내에서 거부를 일으키니까 보호관찰소 신축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용도 변경하려는 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해서 보호관찰소 직원 분들의 숙소를 짓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현재는 공공청사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로 결정된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폐지하는 목적이 공공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보호관찰소 직원의 숙소도 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아무 문제 없다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전문위원 진성봉
예.
진희완 위원
전문위원들은 이런 검토를 할 때 정말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문이 없고 단지 협의해서 했다니까 협의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된 내용이 있죠?
회계과장 안승호
예.
진희완 위원
당초 법무부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이 참조해서 보려고 하니까 회의가 끝나는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폐지(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변 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3회 때 미료처리 되었던 사안임으로 오늘은 바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지난 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지난 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진희완 위원
설명은 끝났으니까 대체를 해야죠.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건이니까 이 자체로 우리가 심의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가결시켜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했던 건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별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저번에는 계획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보조자료가 없어서 심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30일날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료는 보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도시계획을 보면서 이 업무를 직접 해왔고 용도지역 변경이나 관리지역 세분이나 이런 것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건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기보다는 PPT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서 농림지역에서 자동으로 관리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다만 관리지역으로 간 것을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가지로 어느 적성에 맞는지 세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있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미 법으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가라,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관리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 간 상태에서 세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필지가 무더기 무더기 군락을 지어진 총 무더기수가 1,5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다 보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보는데 2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총 8,807㎡가 5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5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공무원 실무진들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상에서 토지의 적성값이라고 해서 산출을 하는데 경사도, 표고, 도시용지 비율, 그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비율, 기 개발된 곳과의 거리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서 컴퓨터상에서 5등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쪽으로 가면 보통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고 우선 보전이나 1, 2등급으로 가면 생산이나 보전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전관리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값은 5등급이 나왔지만 위성사진을 보고 현지를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나온 값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전관리로 보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쭉 12개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도의 최종 승인을 맡도록 하면 실무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개별적으로 점검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구의 구분을 자연취락지구로 했을 때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현재 계획관리지역인데 만약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변동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현재 계획관리지역 40%에서 60%로 바뀝니다.
이왕에 농민들이 집짓고 사는데 취락이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투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이 집을 짓는데 전에 40%까지 짓던 것을 60%까지,
신경용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농업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축사를 지을 때에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60%로 해주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라 할지라도 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도의 법규정에 의해서 구제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회계과장 안승호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