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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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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07일

의사일정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소장과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인 7,611억 6,300만원에 비하여 2.7%인 203억 1,700만원이 증액된 7,814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6,643억 7,600만원 보다 139억 4,400만원이 증액된 6,78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967억8,700만원 보다 6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031억 1,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6억 3,500만원, 세외수입은 54억 9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 100만원, 재정보전금은 6억 1,800만원, 보조금은 77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20억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 토지매입 31억원, 공설시장 시설 및 경영선진화 사업 3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1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5억 8천만원,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지원 2억 9,400만원, 초등학교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4억 8,500만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37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일정계획에 의거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00쪽 군산비행장 근로자회관 건립에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시비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삭감 했는데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는 집행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마 시비가 없이 자부담 부담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건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건립 못한다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이 회관은 미군부대에 사무실이 없어서 비행장 앞에,
서동완 위원
사무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월세로 25만원씩,
서동완 위원
그렇게 다들 쓰니까, 그런데 시비가 없는데 도비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도비가 와서, 본인 부담능력이 시비가 없어도 가능하다면 도비 받아서라도 건립해야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시비 지원이 없어서 불가하다면,
서동완 위원
도비 내려올 때 시비 반영하라는 내시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조건은 시비 1억원을 매칭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서동완 위원
매칭사업은 시비가 매칭 안 되면 반영 못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것은 도와 절충을 더 해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도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면 해줘야 죠.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행복위에서 옥서면 주민들 소음피해 보상차원에서 복지관 8억 4천만원짜리인가 이번 예산에 통과된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옥서면하고 지금 여기도 옥서면인데 이 곳과 8억 4천만원짜리 복지관 지어진 데와 거리상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1km가 안 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서동완 위원
성격이 다른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지, 체력 등등 써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행복위나 이런 데와도 한번 논의를 해보았어야죠. 요즘에 위원님 지역구에 노인회관이라든지 복지관 하나 지으려면 더 이상 안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면 그것도 1km도 안 떨어진 지역에 8억 4천만원짜리와 3억 5천만원짜리 복지관 2개를 지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위원님 제가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 3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설명서 자료에는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한번 보십시오.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필요요구 사항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비행기 소음으로 스트레스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배부해드린 자료 3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오늘 자료 말고, 이것 우리 시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비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도비가 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그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감안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과 소관이 틀리다보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시에서 올리는 보조설명 자료를 보면 화려한 문구를 많이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터놓고 얘기해야 합니다. 비행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조들은 회사의 지원을 받지만 미군들은 부대 안에 노조 있는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기지 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써서 올라왔으면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 지역 주민들 다같이 이용하고 무엇도 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화려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책잡힌 것입니다. 비행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비행장에 비행기 뜨지 배 뜹니까? 그러니까 보조자료를 내주실 때 의회를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딱딱 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주신 심의 보조자료를 읽어보십시오. 그 자료에 보면 비행기 소음 피해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주변사람들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다른 복지회관을 복지과에서 8억 5천만원을 주고 짓고 있으니까 예산들이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기지노조들이 비행장 안에서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군산 사람들이고 다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낫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공설시장 준공관련 필요예산은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요구액이 26억원이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15억원 통과되고 오늘 3억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설계 당시에 주차시설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원래 원 설계에 주차시설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4층 옥상에요?
부위원장 최인정
예. 1, 2층 판매시설, 지상 3층 주차시설, 옥상, 옥상 주차실, 기계실 이것이 원 설계에 전혀 안 들어간 내용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자료검토)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과장님 제가 이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스템의 변경, 예를 들어서 마케팅의 최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당초 설계 보다 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갔거나 혹은 복합시설,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문화센터 등이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의 설계변경 같은 것은 이해 하겠는데 공사에 대한 변경들은 도저히, 처음에 실시설계 했을 때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자꾸 왜 이렇게 변경되는지 일단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에 보면 가스시설지원이나 전기시설 지원, 전기시설 지원은 애초 설계에도 전기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시설 지원은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마 지금 MD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애초에 시경원에서 실시설계를 잘 했으면 이것이 50% 이루어질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시에서 전적으로 다 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설계증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목적이 틀려질 때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타이트하게 했더라면 원가절감을 많이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고 저는 이런 부분은 시경원과 끝까지 얘기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10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부분은 재료비 250만원이 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60명분을 일자리 보수비로 돌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4페이지 추경 편성사업에 특별회계를 각 과에다가 쭉 지원해서 쓰신 금액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부위원장 최인정
37억원이나 되는데 그 부분 설명 잠깐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발전소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이 67억원 남아 있습니다. 기본지원금 7억 3,700만원, 특별이 56억 1천만원인데 이 사업은 현재 발전소 지역 5km 이내 반경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고 특별자금은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변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7억원 한도 내에서 6억 8,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서군산 축구장 조성매입비는 31억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관계 과에서, 이것은 어차피 시비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다른 용도가 아니고 시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31억원 계상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서군산 축구장 조성은 거리와 상관 없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거기도 내내 주변지역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아까 말씀하셨던 5km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주변지역,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9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전기시설 지원으로 원래 1억 4,300만원을 잡았는데 7,900만원으로 예산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내용은 전기시설로 1억 4,300만원이 전기와 가스 지원인데 7,900만원은 문화시장 한국가스ㆍ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공사를 했고 나머지 6,390만원은 가스시설인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저소득층 가스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벅차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직접 시행하겠다고 해서 전환시킨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시설비로 전환시킨 것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99%페이지 하단 보면 군산시 경제활동 인구조사 해서 2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작년까지는 군산시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통계청에서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이 사업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해서 9가지 올리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업 선정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11월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에 가장 숙원사업이 어떤 것인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합당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본지원사업비 7억 3천만원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6억 8,300만원을 배정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하신다는 얘기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발전소 5km이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반경 5km입니다. 반지름 5km지역을 주변지역이라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거리개념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주로 서부발전소가 있는 구암동, 조촌동, 경암동, 중동,
한경봉 위원
5km 끝부분이 어디에 걸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구두로 정확히 설명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인접 동 지역,
한경봉 위원
미성동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미성은 산단발전소가 있습니다. 군장 열병합발전소라든가 군장발전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룡, 미성동이 해당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쪽도 발전소 특별회계가 들어오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서부발전소에서 70억원 받은 것은 동부권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정비, 어촌 어민회관 에 70억원을 사용했고 금년에 나온 것은 군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나온 기금입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개념을 잘 못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9개를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서군산 축구장 조성 토지를 발전소기금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대형사업은 기본 특별지원사업비에 시민 공중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
서동완 위원
아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쓸 수 있습니다. 이쪽 지역 주민들 보다 오히려 외지사람들이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촌동 쪽에 노인복지관 하려고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구암동에,
서동완 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동부지역에,
서동완 위원
그쪽 분들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장은 어떤 사람들이 씁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씁니까? 노인분들이 가서 축구 합니까? 31억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도 차라리 노인복지회관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축구장은 우리시에서 현대중공업하고 해서 한다고 했으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지 일반 공 차는 사람들이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나운동, 수송동 이런 사람들, 군산 시민, 심지어는 타지 사람들까지도 이 시설을 쓸텐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지원사업에 포함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축구장 하는데 31억원 썼으면 좋겠는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시설 하는데 31억원 썼으면 좋겠냐고 여론조사 한 다음에 사업을 하십시오. 주민들이 축구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제가 볼 때 산단공원 내에도 축구장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룡동, 미성동 지역에 근로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동부지역에도 금강축구장이라든가,
서동완 위원
과장님! 더 이상 노동자들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의 부기를 정확히 한번 보십시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공단지역 노동자들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왜 노동자들 해가지고, 이것을 왜 여기에 지었냐고 주민들이 하면 공단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 운동장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축구장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은 공을 차니까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짓는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공단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이 아닙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축구장 원하면 해주십시오. 축구장 원하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서군산 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없죠? 이번에 조촌동 동군산 쪽에 생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서군산 쪽에도 해줘야 맞는 것이죠. 노인종합복지관이 되었든 복지시설 해주는 것이 맞죠. 비행장 피해 있다고 해서 8억 4천만원 세워서 지금 복지회관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피해 때문에 주민들 이용하라고 거기에 지어주는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도 어쨌든 그 지역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서 축구장을 원하는 것인지 노인복지관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영장을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덜컥 해주고 나서 나중에 왜 축구장 만들었냐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했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공 차야 되니까 해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것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로당이 3개나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이 부분은 복지과 채널로 올라와야 맞는데 실은 경로당이 복지과에서 한다면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에 대해서 행복위와 논의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이 3개에 대해서 행복위와 논의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지역 위원님들과 같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행복위와 경건위 위원들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위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행복위에서 안 된다고 하는 흥천사 밑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하수과에서 안 되니까 관광진흥과로 해서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건위 위원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행복위에서는 각 읍면동에 경로당 하나, 마을회관 하나 하는 것 굉장히 신중히 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덜컥 3개를 갖다가 행복위 위원들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해주라는 것입니까? 왜 해주었냐고 우리하고 싸움하라고, 지금 이 사업들은 위원들 싸움시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가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와 상의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와 각 과에서 다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계상 되면,
서동완 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과 것은 건설과와 상의해서 받은 것이고, 아까 경로당은 동에서 받으셨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읍면동에서 관계 과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조직이라든가 의견수렴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역 수렴해서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축구장도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축구장은 특별지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 특별지원 사업비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일반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기본사업비가 아까 7억원 정도,
서동완 위원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이 정도 올리시려면 위원들과 간담회, 우리 경건위는 간담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담회 때 “이러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간담회도 좀 하고 또 행복위 사항이 있으면 행복위 위원장이든 그분들하고 해서 나중에 갈등이 안 생기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 제가 볼 때 덜컥 해주면 또 행복위 몇몇 위원들은 자기 지역구계신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난리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다른 과와 소통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항상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쪽이니까 이것 되고 이쪽은 이것이니까 이것 되고 해당 안 되는 데는 다른 것에서도 다 소외되고 지금 모든 것이 편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런데 사업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사업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과에서 조정을 했어야죠. 만약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라면 다른 과에서 조정이 됐어야죠! 그 과는 당연히 우리 과이니까 우리가 배분하고 거기에서도 편파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한다고 하면 특정지역만 되고 그러니까 계속 편중이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 지금 이것 다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장미동 이런데 다 빠진 것은 위원들이 무능하거나 동장이 무능하거나 일을 안 하거나 셋 중에 하나이겠군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우민
그 지역에 관계되는데 전혀 안 올라온 데는,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그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 김우민
미성동만 열심히 했고,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발전소가 있는 지역 반경 5km에 해당되면,
위원장 김우민
아니, 반경 5km면 지금 발전소,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결산추경서를 보면서 과장님께 실망을 많이 해서 아까 뭐라고 했는데 어찌 되었거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용도에 맞게 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결산추경에 가지고 올라오셨느냐는 것입니다. 미리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을만도 한데 꼭 연말이 되어서, 이제 연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불과 20여일이면 2011년도가 마무리 되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온 의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미리 얘기하고 이 정도는 본예산이나, 만약에 본예산 시기를 놓쳤다고 하면 1회 추경에 해야지 의도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결산추경으로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의회에서 올바르게 지적하면 과장님, 국장님이 싫어하시고 그냥 말 않고 있으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위원들도 군산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서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왜 유능한 김용구 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지금 저희도 시일이 촉박하다고 서두르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6억원 정도 남은 것은 내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비행장복지관 건립기금에서 도비가 있는데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도 한번 가본 다음에 그것도 역시 의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103페이지 상단부에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어제 질의했던 것인데 올 결산추경에 1,500만원, 내년에 1,500만원 들어가서 3천만원 들어가면 끝납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아닙니다. 4번에 6천만원,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응 투자되는 돈도 4번에 걸쳐서 들어오는 것이죠?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이번에도 그 돈들이 들어옵니까?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총 얼마라고 했죠?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16억 5천만원입니다. 16억 5천만원중에 저희시가 부담하는 것이 6천만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를 계속 해왔는데 올해 180만원 썼고 내년에는 사업이 안 올라왔죠?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예. 우리가 원래 단체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기업체에서 개별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투자지원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104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인건비 부분이 940만원 증액이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당초 예산 세울 때 연가보상비 기준이 10일이었는데 15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총예산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내년에는 3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14억 4천만원 반영 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올해 보다 9억원 정도가 줄어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9억원 줄어든 만큼의 사업 대책은 있으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줄어드는 부분이 내년 3년차까지 1TEU 당 3만원씩, 그런데 3년차 지나면 2만 5천원으로 신규 물동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감소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 보다는 현재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이 나중에 가면 점점 없어질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예.
서동완 위원
사실 군산에서 지원금 없이 컨테이너 화물 유치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고객들도 생기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노하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기가 물류하기가 수지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물류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과는 특별히 늘어나서 추가경정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감소금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농정과가 FTA를 통해서 지금 걸어나가야 할 방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10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니까 농어촌 복지지원 사업,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대부분 감액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작년도에 기상여건이 안 좋아서 경관작물 시기가 늦어졌고 그리고 풀사료, 청보리 수확 제조하는데 있어서 수확량이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중에 106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인데 여기는 시비만 14억원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늦게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지구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번에 시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만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기획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만큼의 예산분이 다른 과에서 절실하게 필요한데 못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농가가 적시적소에 쓰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농정과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투자지원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부위원장 최인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07쪽 난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안 되고 특화품목 생산시설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사업비가 광특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광특 1억원을 특화품목 생산단지로 변경해서 단동하우스 20동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단동하우스 짓는 것은 알겠는데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 1억원을 들여서 난 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던 이유가 대야 난 단지에서 기술보급을 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이 1년만에 밤호박, 가지, 울외로 바뀌어서 올라오면 앞으로,
농정과장 이주태
그때 시비 4천만원을 세워야 하는데그때 승인해 주신 것은 이 사업비와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난을 재배 분양 받은 농가들한테 하우스시설 해주려고 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100평씩 해서 몇개 농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겠냐라고 해서,
농정과장 이주태
그때 시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향후 농정과에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상임위 위원들이 신뢰를 가지고 예산을 믿고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 기술이 됐으니까 지금 보급해서 농가소득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논란 끝에 비가림시설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1년 만에 갑자기 난이 밤호박, 가지, 울외로 바뀌어 버리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밤호박, 가지, 울외가 이렇게 되면 과연 신중하게 농정과에서 고민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난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1억원 사업 짜맞추기 식으로 계획 세워진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사업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광특이 1억원, 시비가 4천만원, 자담이 6천만원이었는데 그때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보류하고 사업을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지금 광특이 바뀌었는데 시비 확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품목을 난 단지에서 특화품목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정확히 정리 하겠습니다. 난 사업단지 1억원은 명시이월 된 것이고,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이것은 4천만원 시비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한 것이고,
농정과장 이주태
예. 시비가 없어서 포기를 하고 이 시비 1억원을 특화품목 생산단지로 변경해서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시비는,
농정과장 이주태
시비는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추경이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가 난 단지 한다고 얼마 지원 했었죠?
농정과장 이주태
5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도비가 얼마였죠?
농정과장 이주태
도비 1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5억원 사업이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광특을 1억원 잡았는데 시 예산 4천만원을 못 잡아서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영원히 안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아닙니다. 그때 했던 것은 우리 농가들한테 분양 받으면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난 문제가 5억원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그 사업을 했고 추가로 광특 1억원이 와서 시비 4천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 4천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특 1억원분에 대해서 특화품목 생산단지로 도 승인을 받아서 결산추경에 1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시비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자꾸 섞으면 안 되니까 분리해서 말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난 단지가 농민들 수익사업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난 품종 개발하려고 지원한 예산이 5억원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5억원 중에 자부담이 1억원이고 4억원이 시비, 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구가 끝나면 개발한 품종을 농가에 하우스를 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 1억원을 잡았는데 시비 4천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광특에 시비 4천만원 비율이 안 붙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비율의 내시가 있겠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때 내시서에 의해서,
한경봉 위원
그 내시서를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난 수출단지 사업을 다시 재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단지는 4억원에 더 지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제는 농가들한테 분양해서 분양받은 난을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종농가, 농가들한테 분양이 되면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스물 몇 농가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예.
한경봉 위원
그쪽 개발은 잘 됐죠?
농정과장 이주태
예. 그렇습니다. 언제 위원님들 시간이 나시면 현장에 한번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에 난 수출단지가 올라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안 들어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었다면 내년에 사업비가 올라왔어야죠.
농정과장 이주태
왜냐하면 이것이 광특사업 1억원에서 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특화품목으로 전환시키고 내년 하반기나 중반기 정도 됐을 때 난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 분양이 되어야만 분양 받은 난을 가지고 시설을 해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더 안 맞죠. 올해는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 후반기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올 안에는 좀 어렵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예산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올 예산이지 않습니까? 1억원하고 4천만원 얘기는 201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2011년도에 생산도 안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워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2년도 중반기나 하반기나 되어야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그때는 농가 생산시설을 지원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 되니까,
한경봉 위원
그러면 시기가,
농정과장 이주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비 4천만원이 안 세워진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군요?
농정과장 이주태
그렇습니다. 작년도 겨울에 온도가 떨어져서 재배하는데,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자료로 받으십시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FTA문제도 있고 농민들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농촌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촌예산은 올라온 원안대로 가결 해주려고 의회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예산은 사업들을 갖다놓고 분석해보면 농정과가 농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인지 그냥 농정과의 생색내기용인지 아니면 특정 몇명을 위한 농정과인지 구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여 보시고 과장님이 사업분석을 잘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주태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변경된 사유라든지 밤호박, 가지, 울외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청보리 제조운반비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1억 3,357만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것은 반환하는 금액이 그렇고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보리 제조운반비 지원 총예산 금액이,
농정과장 이주태
6억 1,940만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이중에 1억 3,300만원을 반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태
감 된 것이 1,740만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서가 잘못 됐습니까? 제 예산서에는 1억 3,357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예산서 금액이 잘못 됐습니다. 거기에 국비 1,392만원 반납이고 도비가 348만원 반납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잘못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에 보니까 3,350만원씩 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정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공기가 늘어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 저희가 감리비에 대해서 금년에 나머지 부분을 불용처분할 수가 없어서 감리비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감리비 6,700만원이 남아서 목으로 돌려가지고, 이것이 공사현장에 투입된 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면 무엇이 늘어나서 투입 되었습니까? 공정이 늘어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저희가 당초에 감리비로 1억2,5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5,800만원만 감리비 지급하고 나머지 6,7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시설비로 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썼을 것 아닙니까? 지금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목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쓸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쓰는 것이 공사의 공정에 쓰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어떤 공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내년도에 야미도공사에 써야 할 예산이 30억원 있습니다. 거기에 쓰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같이 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해양수산과의 예산안을 보면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비안도 도선운항 기본시설 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불법어업처리비 5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비안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300만원 건은,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서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300만원이라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페이지를,
한경봉 위원
1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5천만원, 비안도 도선운항 기본시설비 4,800만원, 그리고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불법어업 처리비 500만원 이렇게 3건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비 4,8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력도와 비안도에 도선이 운항되면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손실되는 보전금을 4,800만원 예산을 해놓았는데 지금 비안도 도선이 운항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고, 다음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시설비는 여객선이 운항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합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치해야 하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112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500만원은 불법어업을 하다가 허가 이외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5년 이내에 2회에 걸쳐서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8조에 의한 몰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선을 폐선시켜야 하는 처리비용이 있는데 금년에 저희 관내에 불법어업 소형기선 저인망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사항은 이해 됩니다.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은 저희가 도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는데 도선운항 기본시설을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합실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 화장실도 못 만드는데 이 돈 가지고 대합실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는 컨테이너박스 큰 것을 갖다놓거나 조립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주 간단한 시설을 하시려고 했군요?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많은 승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10년 해파리제거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8,32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파리제거 사업 집행잔액이 총예산이 얼마인데 8,200만원이나 반납하시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 총예산은 1억 2천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해파리가 발생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를 제거하라고 공문이 시달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새만금 내측에 해파리가 발생 했었는데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해파리가 발생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새만금 내측이라는 것은 방조제 안쪽을 말씀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안쪽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방조제 바깥쪽에 해파리를 구제하는 사업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아니, 방조제 내측도 있고 방조제 외측도 있는데 대개 보면 방조제 내측은 4월달에 발생하고 또 수온이 갑자기 상승하면 7~8월에 외측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새만금 내측에만 발생하고 외측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2008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수준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것은 이미 반납 했어야 되고, 지금 2011년도입니다. 2009년도분 반납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데 지금 2008년도 것을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2008년도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나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그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시달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달 되었다는 얘기는 예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선들을 감축하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 예산을 7억원에다 17억원 이렇게 반납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축할 어선이 없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사고이월까지 다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니까 선유도 특산품판매장, 향토음식점 부지매각 12억9,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어디를 매각하려고 하다가 안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선유도 특산품판매장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1만 4,506㎡ 9필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산품 판매장 부지를 조성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산품판매장 1필지와 향토음식점 3필지 면적으로 봐서는 5,440㎡ 매각하려고 했으나 지금 저희 시 항만물류과에서 국토해양부 사업의 일환으로 선유도 호안침식방지 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에서 모자집이랑 매입이 다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파출소와 저쪽 화재사건 건물만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번에 매입이 안 되고 나중에 된 데 모자판매점과 몇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다시 재감정 해서 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모자점은 재감정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얼마에 결정 되었는지 재감정한 것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164쪽 보십시오.
시설비인데 재해복구사업에서 추경성립 전 도비 이것으로써 다 끝낸 것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이번에 도비를 추경성립 전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도비로만 했고 이것 자체로 끝나죠?
건설과장 은종남
아니, 시비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는 진작에 확보 되었고 이번에 도비만 잡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아동리 동정도?
건설과장 은종남
예.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거기도 도비만 세워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시비는 다 서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어디에 세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내년도 본예산에,
진희완 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 352쪽을 보고 있습니다. 1 대 1로 쓰지 않고 나머지 금액만 세운 것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동정마을입니까? 동정마을 외 6개소에,
진희완 위원
시설비 뿐만 아니라 동정마을도 시설비로 재해복구 추경성립 전에 떨어졌는데 내년에 본예산 섰다는데 본예산에도 똑같이 1 대 1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세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비율이 도에서부터 확정될 때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시설비에 옥구 수왕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은종남
수왕마을은 11월 28일날 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원래 도비 5천만원 세우는 것이고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으로 세운 것이고 이번에 4천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 2012년도 예산에 1천만원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내려오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서게 된다면 일단 우선 설계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제 본예산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본예산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결산추경에다 9천만원을, 도비 5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1억원 맞춰서요? 과장님, 서커스 하십니까? 서커스 좋아 하십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특별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는 11월에 금방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제시할 수 없어서,
한경봉 위원
사실은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계속사업이 1천만원짜리가 있냐 의구심을 가졌는데 또 여기에서 드러나는군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얘기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왔는데 이렇게 됐다고, 이 공사가 결산추경에 맞출 정도로 굉장히 급한 공사인가 보군요?
건설과장 은종남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8일날 공문이 하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정석이고 결산추경에 넣어서 돌린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위원들과 관계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회추경이 결산추경이지 않습니까? 부득불 하게 예산이 남았다든지 정산하는 개념의 결산추경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 집어넣으라는 결산추경이 아닙니다.
아까 지역경제과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 결산추경에 38억원을 올려서 혼난 것입니다. 그것도 신규로 하겠다는것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셔서 제가 능력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잘 해보고 싶은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의회와 불편해지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포상금이 새로 생겼는데 특허권 처분 포상금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없던 559만 1천원이 올라와 있군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매출액에 대해서 2.5%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매출액의 2.5%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세입도 잡혀 있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옛날에 우리 주정차금지 표지판 그 특허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해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오면 세입으로 잡아서 일정부분 보상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원래 기정예산에 2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200만원밖에 집행 못하셨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것은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2천만원과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4,200만원 이렇게 집행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 예산을 23억원 요구해서 23억원이 잡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억원을 요구해놓고 6,200만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삭감내용은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하기 어렵고 또 특정감사 해서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권고사항에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 단지 내로 들어가면 안 되냐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최적지를 검토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거기에 진행 못하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매입한 것이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는 무엇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은 우리가 매각한다면 토지주한테 우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고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소송해서 어제 날짜로 패소 했습니다. 패소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못 들어가고 다른 쪽으로 가야 하고 현재 국고지원 받은 것은 새로 반납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원 받으려고 하고 3필지 산 것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목적에 산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일단 토지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으니 저희 것 사 가실 것인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시 소유로 갖고 있고 하신다고 하면 다시 환매해줘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앞으로 그 자리에 할 수가 없다, 사업자체가 포기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 다음에 물류센터가 준공 되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신규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추진합니다.
한경봉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물류단지로 들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화물차 차고지를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화물차고지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물류단지로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류단지로 들어갈 계획이시군요.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해서 올해 받은 국고는 반납하고 신규사업비로 다시 지원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치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화물공영차고지입니다. 처음 시작단계에 위치가 맞냐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특혜논란까지, 그리고 토지주들의 집단반발, 염려했던 부분들이 다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토지주들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하니까 이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추경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 몇평 계산해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1만평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공영차고지는 1만 7천평 정도,
진희완 위원
그러면 물류단지는 몇 평 요구해서 갈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은 1만 7천평 정도 이렇게,
진희완 위원
물류단지는 그 평수가 안 나옵니다. 잘 얘기하고 하십시오. 물류단지가 지금 10만평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작다고 합니다. 지금 물류단지가 20만평이상 30만평 가까이 받아야 완공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조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계산 잘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그 부분은 항만경제국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진희완 위원
그렇죠. 같은 소속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는데 여기 위원들 앞에서 “물류단지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의회에 와서 그런 것 답변할 때에는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각 과에 보고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머리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대충 얘기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가지고 다시 뒤집어버리면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쪽 국에서 우리 쪽으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진희완 위원
우선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요청을 하겠죠. 시 돈을 가지고 하려고 그쪽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하시고, 추가로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의료원 앞에 주차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역 위원님들께서 도비 50%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군산의료원 주차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스팔트 안 깔린 데 주차장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갑자기 의료원 주차장이 어떻게 만남의 광장입니까? 그냥 갖다 붙여 버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용어를 의료원 주차장이라고 할 수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어디 간 사람들이 주차해놓고,
진희완 위원
그 땅은 어디 것입니까? 의료원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의료원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가 그 땅에 포장만 해주는데 이것이 특혜입니다. 의료원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도에서 운영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에서 합니다.
진희완 위원
도에서 모든 지원사업 하죠? 주차장 조성하는데 도비 갖다가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의료원의 전체적인 운영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시비 보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비 운영하니까 자기네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5천만원 줄 테니까 너희가 5천만원 받아서 주차장 포장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저희가 그 부분에 도비를 많이 지원 받으려고 했는데 3천만원 얘기하는 것을 5천만원까지 받아오고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솔직하게 “의료원 주차장 조성공사 하는데 우리 시민이 쓰니까 보탭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군산에 만남의 광장을 로터리 옆에 세우는가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명칭을 이렇게 만남의 광장으로,
진희완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올리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지금 차고지부지가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인가를 받아서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준공업지역입니다.
신경용 위원
원래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생산녹지,
신경용 위원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다시 환원됩니다.
신경용 위원
환원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신경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세입에 보니까 특허권처분 보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3,5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매출액이 감소되어서,
서동완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많이 않는다는 얘기군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69쪽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가 총 42억원이죠?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전체사업비가 국비 5 대 5 사업으로 해서 42억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우리 국에 있는 것이 있고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하셨던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 발주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 에 사업들을 못하시고 다 이월들을 하셨군요? 올해는 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과 ATMS사업이 지출 안 되고 이월사업으로 다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는 될 수 있는대로 12월달까지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기 국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2월말까지는 다 집행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월할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2월까지는 다 집행을 합니다.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12월달까지는,
서동완 위원
예산을 우리가 연초에 세워 줬는데 1년동안 이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입찰관계 같은 것이 조금 늦어서,
서동완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보면 전혀 사업들이 안 되고 이월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진행이 안 되고 이월사업들을 많이 넘기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교통행정과가 이월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은 시민들한테 절실히 필요한 교통관련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입찰관계가 조금 늦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2월말까지 전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월되는 사유와 이월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이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지와 예산과 상관없이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월되는 사유, 그리고 이월된 사업은 언제 마무리 시키겠다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169쪽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도비사업인데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횡단경보시스템하고,
서동완 위원
3곳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미장, 수송, 진포초등학교입니다.
서동완 위원
초등학교 앞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미장초, 수송초, 진포초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와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70쪽, 171쪽 보면 시내버스 평가인부임 해서 124만원으로 예산이 또 1백만원 줄었는데 이 인부임들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채용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예산과 상관없이 올해 것과 작년 것 공고를 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주시고, 171쪽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용역과 택시총량제 용역조사가 있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끝났고 입찰에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채용 했습니다. 택시조사 용역하는 것,
서동완 위원
교통량 조사용역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회계과에 입찰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대중교통 교통량 조사용역을 2계절 했는데 다 마무리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 군산대에다 입찰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택시총량제는 입찰해가지고 채용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택시는 끝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용역도 끝나면 의회에 간담회를 잡든지 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매년 군산대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금년도에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대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서동완 위원
다른 때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방자치연구원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용역했던 보고서들도 의회에 한번씩 해주고 또 업체선정 할 때에도 의회와 얘기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해마다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보조금들이 가는데 제대로 된 것인지 위원님들이 볼 때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니까 선정을 할 때에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병원에 치료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희망숲 조성사업추진과 희망숲 조성사업 추진 도비로 재료비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총 3,600만원인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결산추경인데 4억원이 또 있군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것은 예비비로 쓰고 국도비 받아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4억원이나 돈 쓰고 남은 것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전부 다 쓰고 국도비 받아서 채워놓고 그런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74쪽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4,508만 3천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개야도와 어청도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해복구공사비는 7월 7일 호우피해와 8월 호우피해에 대한 국도비 받아놓은 것 이제 다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더 이상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월사업 있죠? 건설교통국 전체를 자세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 전체를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리고 전문위원도 다른 국 소관 전체 명시이월 관계되는 것 다 달라고 하십시오. 계획까지 다 주십시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농업기술센터 얼마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두 과 다 하죠.
위원장 김우민
예.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보면 현장 애로기술 개발 인부임부터 해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던 사업들이 분권교부세가 안 되고 전부다 시비로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이 원래 분권예산으로 내려 올 것을 알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쭉 저희들이 집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서야 저희들이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부터 집행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한 두 사업이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매칭식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못 내려 왔으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시비로 대신 채워서 전체적인 예산은 맞아졌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큼 예산이 수입에 못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것이 틀림없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편성 했던 것인데 나중에 제외됐다고 통보 받아서,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군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시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2012년 예산은 아예 없다고 사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분권교부세 했던 사업들이 7~8가지 쭉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이런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분권교부세이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해준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안 되고 시비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시비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분권교부세가 안되고 순수 우리 시비로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예산서를 급하게 보는 바람에 비교를 못해 봤는데 내년부터 분권교부세 안 되는 사업들에서 시비로 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은 시비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하나씩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그렇지 않아도 2012년도 예산은 검토해서 예산액이 많이 절감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187쪽 소비 홍보 전시 시식행사 200만원 이것은 사업을 안 했군요?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이것은 생활개선 군산시연합회로 경상보조 해주었던 것인데 원래 생활개선회에서 각종 지역축제 새만금축제나 꽁당보리축제, 철새축제 시에 군산 농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흰찰쌀보리 명품화 향토산업 사업단이 출범 되면서 그 사업단에서 이런 홍보전시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 하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행사를 않고 반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HACCP 현대화사업 광특으로 내려왔는데 계획서를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업을 안한 것이 생활원예연구회하고 정화 여과용 톱밥구입 이런 것들은 사업을 안 하셨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의회에 예산을 힘들게 올리셔서 세워진 예산들은 사업을 꼭 시행하여 주시고 혹 문제가 있을 사업들은 아예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계획을 잘못했든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변화 되어서 일을 못하면 그것은 일을 하라고 예산 세워줬는데 결국 일 안 한 과의 책임이니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기술보급과까지 같이 해도 됩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188페이지 인건비에서 삭감예산이 1억 9,400만원으로 이렇게 2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저희들 결원이 3명 발생 되었는데 정년퇴직이 1명 있고 명예퇴직이 1명있고 사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결원이 발생 됐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10년 9월 1일자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해라 이런 지침이 떨어져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결원에 따라서 2억원 가까운 재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190쪽에 화장실 개보수 다 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도서지역 화장실 설치공사 해서 1억8,700만원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다 마무리 됐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마무리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결과서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94쪽 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저희가 흔히 작은도서관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비만 올라와 있는데 도비만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향후에 시비를 붙이겠다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설명자료를 서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용성 교육위원께서 노인종합복지관현장하고 도하고 의원사업비로 지원해주기로 약속 되어서 지금 저희 통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는 6천만원이 내려와서 시설 보수하고 도에서 조성하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동완 위원
도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우리는 계속 국비만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 시설보수비 같은 것도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로 다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5년 동안인가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이것의 보수가 끝나면 내년부터 할지 내후년부터 할지 몰라도 운영비 정도는 도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 내려온 것 자료를 안 주셨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예.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새만금지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만금지원담당관을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의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29명)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치주 새만금지원담당관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공영사업과장 신용식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수도과장 서경찬 하수과장 박인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 문화회관관리과장 이춘석 철새생태관리과장 안창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우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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