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2011년 7월 1일, 2011년 9월 16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내용과 2010년 12월 24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57조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당초 비도시지역 내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던 규정을 금회 개정에서 폐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5 개정사항으로 당초 2종 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하였으나 금회 개정에서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폐지조항은 종전에 층수로 제한하던 것을 용적률로 제한해서 사과궤 같이 일률적으로 건축되는 것을 도시경관에 맞추어서 자유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84조 제5항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녹지지역, 보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이 20%였으나 금회 개정에서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84조 제6항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물 건조 보관시설,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경우 20%에서 60%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금회 개정하여 생산, 녹지지역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사항으로 당초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우리 시만 적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규정을 금회 개정에서 폐지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법령의 변경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1년 8월 31일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관계 부서 의견 조율을 거쳤으며 2011년 9월 28일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과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등 국토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세부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