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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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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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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5.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6.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2011년 7월 1일, 2011년 9월 16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내용과 2010년 12월 24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57조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당초 비도시지역 내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던 규정을 금회 개정에서 폐지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5 개정사항으로 당초 2종 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층수 제한하였으나 금회 개정에서 층수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폐지조항은 종전에 층수로 제한하던 것을 용적률로 제한해서 사과궤 같이 일률적으로 건축되는 것을 도시경관에 맞추어서 자유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84조 제5항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녹지지역, 보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건폐율이 20%였으나 금회 개정에서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령 84조 제6항 개정사항으로는 당초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물 건조 보관시설,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경우 20%에서 60%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금회 개정하여 생산, 녹지지역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조례개정사항으로 당초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우리 시만 적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규정을 금회 개정에서 폐지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법령의 변경 및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1년 8월 31일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하여 관계 부서 의견 조율을 거쳤으며 2011년 9월 28일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과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등 국토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한 개정으로 세부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전문위원 심명보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그간 조례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행위, 일부 용도지역에서 전통사찰, 문화재, 농수산물 관련시설 등의 건폐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등 개발행위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55조 22호에 보면 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건폐율 완화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법으로 20%에서 30%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꼭 바꾸라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시행령에서 이렇게 완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꼭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안 바꿔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조례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꼭 바꿔야 할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바꿀 사항은 아니고,
서동완 위원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 18조에 보면 시행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보면 3항부터가 삭제가 되었더군요. 그러면 18조에 보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 해서 1. 보전지역부터 4. 농림지역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2항부터는 삭제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2항부터는 삭제됩니다.
서동완 위원
2항부터 삭제되면 ‘5천㎡ 이상의 건축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문을 받는 부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군요? 이것은 삭제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보완을 하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직원과 상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을 폐지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연접 제한을 상당히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연접 제한이 해지되는 대신 전부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접 제한 때문에 5천㎡ 이상이 될 때에는 전부 자문을 받도록 됐는데 지금은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심의를 받습니까? 그러면 더 강화된 것이죠? 자문이 없어지고 심의를 받으면,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서동완 위원
더 강화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것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어디, 삭제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2항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2항이 없어졌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이 관리를 하냐 이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심의를 합니다.
(직원과 상의) 과거에 조례에서 자문을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강화가 되어서 아까 제가 완화됐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강화되어서 조례에 위임했던 조례 위임사항이 없어지고 시행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리고 과장님, 19조 5항에 자연환경보전법 이 부분도 삭제가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삭제가 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여기가 우리 군산시에서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것은 도면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크게 말씀드리면 금강유역하고 만경강유역이 해당됩니다. 그 전지역이 해당되고 또 은파공원 주변이 일부 있고 또 옥산수원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들이 또 일부 생태·자연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보면 진한 녹색부분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생태·자연 1등급지역은 그동안에 법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서도 보전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법에서는 특별하게 생태·자연 1등급 개발 제한을 하라는 규정은 없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생태·자연 1등급하고 2등급지역까지는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시켜놓았었는데 2007년인가 그 당시에 2등급은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1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국토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각 시군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시 공문이 올 때 각 시군별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조례 규정 사항들이 나름대로 많이 편차가 있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서 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통일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도에서 일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우리시만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맞추어서 같이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생태·자연 1등급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허가 제한규정을 풀어주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말씀대로 금강하고 만경강 쪽이 면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를 보면 은파 일부 쪽하고 저쪽이 청암산 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청암산 쪽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쪽인데 우리시가 철새라든지 그리고 청암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은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줬을 때에, 그러면 저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건물들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훼손도 되고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굳이 법에서 강제사항이 아니면 풀어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원래 생태·자연 1등급은 보전하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서 조례로써 아예 허가를 못 내주게 묶어놓은 지역은 우리 군산시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민원인들이 항의하고 그럴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개발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조례운영 과정에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꼭 필요한데 해주는 것은, 잘못하면 조금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허가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연구시설이라든가 농산물가공시설들은 사실은 완화가 됐는데 생산녹지지역에서 20%에서 60% 건폐율 완화시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키자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규모화, 노령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향후에 농촌지역은 극소수의 인원만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농촌지역의 소재지권은 확실하게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적어도 소재지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풀어준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상업시설도 어쨌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산녹지지역에서만 60%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향후에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생산녹지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60%로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도시 인근지역인 생산관리지역까지도 20%에서 60%까지 풀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읍면 소재지 지역 같은 데는 상업용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시 읍면 소재지권은 웬만한 데는 취락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됐든지 아니면 과거에 준도시지역으로써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농촌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보니까 자연 취락지역으로 묶어놓아서, 아니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전보다는 많이 전향적으로 풀어놓았는데 그것이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우리 군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자연취락시설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그러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풀어주는 것이 그야말로 과감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 자연취락지역 내에 집만 크게 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시설만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산업단지 앞쪽에 공단마을 같은 경우에 또 열대자 지역 같은 경우에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 지역의 생산시설을 함께 갖춘 그러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기타의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설들도 병행해서 들어가야만이 일자리도 만들면서 농사도 짓고 그와 같은 제조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연취락지역으로만 묶어놓아 버리니까 그러면 집만 크게 지으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말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과 상의) 이 조례에서 다룰 만한 사항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법으로써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라고 하더라도 1, 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는 가능합니다. 웬만한 도시계획지역 내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취락지역 내에서 가능하다 이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정비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할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소재지권 만큼은 풀어서 방금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항상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우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1등급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꼭 보전을 해야 될 부분이 1등급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만경강 유역, 금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은파 그 다음에 청암산 주변인데 1등급의 이 규정이 폐지되어서 혹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도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에서는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도에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전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 있죠. 도면상에서 강유역으로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쪽은 볼 수가 없고 이쪽 은파하고 청암산 주변에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어느 쪽까지 쳐져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그린 자료를 주셔야 “아, 이 정도는 해지를 해도 되겠다.”, “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가 뭐냐하면 그쪽만큼은 꼭 우리가 보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거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는 없지만 우리 군산시는 그래도 그쪽 4개 권역만, 4개 권역이 조금 넘죠. 그 권역만큼은 우리가 보전을 하자는 취지에서 생태 1등급으로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풀자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풀자고 올라왔을 때에는 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올라와야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자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 됩니다.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법적인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시만 유달리 이것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전에도 이것 때문에 군산시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산시는 이것을 보호해야겠다고 보전해야겠다고 이 조례를 폐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을 못한 사람이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지금 올라왔냐 이것입니다. 도에서 권유 하니까, 그땐 도에서 권유를 안 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민원이 군산시에 안 되면 또 도로 올라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이 시점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민원이 많이 발생했냐,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자기 군산시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되었어. 이제 바꿔야겠어.” 이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면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의결을 할 때 자료를 참고로 하죠?
위원장 김우민
지금 위치랑 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정회시간에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바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자료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현재 1등급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공유지역이 몇 ㎡이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인지 이런 자료들을 줘서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다, 1등급지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적어도 이 정도 하려면 우리 군산시 전체에 1등급지로 몇 ㎡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개인 사유가 몇 ㎡이고 실질적으로 시유지랄지 국유지가 몇 ㎡이고 현재 이런 사항이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을 놓고 더 나아가서 청암산이랄지 은파랄지 이런 데에는 지적도를 정확히 해서 사유지가 어느 정도 침범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해서 줘야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이것을 하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자연 1등급, 2등급 지정하는 것은,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준비를 바로 해서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18층수로 층수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한경봉 위원
원래 2종 주거지역에서는 18층까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층수를 제한 없이 간다면 몇 층까지입니까? 40층, 50층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하면서 오랜 숙원사항이 이제야 반영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아파트 층수를 18층까지 한다니까 용적률을 18층으로 주르르 짓고 15층으로 두르르 짓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땅의 용적률이 250%라면 250%로 짓되 도로변에 있는 것은 조금 낮게 짓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높게 짓고 그렇게 해서 사과궤형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데는 동아아파트 응달 지는 부분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못 지은 부분만큼은 가운데에서 조금 층수를 높게 하고 그래서 그 자치단체가 도시경관을 생각해서 아파트 층수를 지어라 그런 뜻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 의미라면 상당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도로 인접한 부분은 낮게 짓고 나머지 가운데 쪽은 높게 지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겨울철의 결빙사태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올라온 조례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이냐 하면 18층까지 규정을 했던 부분을 풀어줬을 때에 과연 그 범위가 몇 층까지 갈 것이냐 건축주의 욕심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층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선이 어디냐 이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한경봉 위원
저희가 용적률이 250% 내 300%는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러니까 용적률로 제한하게 해주되 층수만큼은 다양하게 도시 스카이라인을 잡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다른 법하고 예를 들어서 상충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2종 주거지역 내에 지금 층수가 낮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군산시에는 월명아파트 주변에 고도제한을 걸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렸을 때 고도제한 지구하고 이 층수 제한이 없어지는 부분하고 만약에 상충이 돼서 부딪힌다면 어느 법이 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 부분보다 더 상위 것이 지금 말씀하신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거기에 그렇게 군산시가 높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층수 제한을 고도지구로 최고지구로 해서 묶어서 그렇게 가고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위의 상위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한경봉 위원
상위법 적용을 받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리고 저희는 월명공원 주변에 고도,
한경봉 위원
월명공원 주변에는 2종 주거지역이지만 18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고도지구로 지정해 놓았으니까요.
한경봉 위원
지정이 되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보충으로 고도제한지역이 상위법이라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군산시에 고도제한지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월명공원 주변하고 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지금 월명공원 주변 일대가,
진희완 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다른 데도 있죠.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면 다른 데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만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우민
고도제한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뒤에서 빨리 알려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군산시에 고도제한지역이 월명공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우민
비행장 주변도,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비행장 주변은 비행고도지역으로,
진희완 위원
거기는 당연히 비행제한구역이니까 고도제한지역에 묶여 있는 것이고 기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2종 주거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위법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고도제한지구로 묶여있는 데는 이것이 18층까지 짓는 것이 아니라 최고고도나 최저고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고도제한지역이 월명공원 주변에는 조망권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기타 외 지역은 언제까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고도제한지역이 언제까지 묶여 있어야 할 것입니까?
현재 기존에 그런 지역들에 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고도제한지역입니까? 5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보통 월명산 주변에 7층까지,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층 이상 못 짓는 것을 고도제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군산시 전반적으로, 월명동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지역이, 그렇죠?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0층, 12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과거에 고도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지금 고도제한을 벗어나 있는 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희완 위원
아니,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지역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위원이 이야기해서, 그런데 월명공원 주변은 그렇다 치고 기타 저지대에서 고도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것이 2종이니까 고도제한 이야기는 나중에,
진희완 위원
잠깐만요. 그런 문제에서는 도시계획 이 규제를 어떻게, 18층 폐지를 하는데 그 지역은 앞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 조례안 올리면서,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생각을 해야죠. 월명공원 주변은 당연히 고도제한지역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저지대에도 고도제한지역이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이 조례에서 18층 이상 못 짓는 것이 해지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진희완 위원
한경봉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18층을 주는데도 중간에 비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을 따라서 그 앞쪽에 건축허가를 넣으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이 제한지역을 풀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고도지구로 제한하는 것은 월명공원 주변지역만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 지역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월명공원 주변에 금광동 삼성아파트, 나운동 현대아파트, 은파현대, 유원아파트까지는 미리 고도지구 지정하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때 문제가 있어서 월명공원 주변을 쭉 돌아서 고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한 지역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진희완 위원
책임질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이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진희완 위원
국장님! 책임질 수 있죠?
위원장 김우민
잠깐만요. 이것이 2종 지구니까 고도지구는 빼고 이야기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용어상,
위원장 김우민
2종 지구 18층 해제니까,
한경봉 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고도제한지역을 그대로 묶고,
위원장 김우민
아니 잠깐만요. 고도제한 얘기가 아니니까,
진희완 위원
기타 외 지역에서도 지금 18층 제한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우민
지금,
진희완 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기타 외 지역에서도 18층 규모 제한을 풀어주면 건폐율에 따라 층수가 또 틀리잖아요.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부딪힙니다. 이제 우리시 도시계획과 내에서는 도시의 경관을 따라서 앞부분은 좀 층수를 낮게 뒷부분은 전체 환경이나 조망권을 위해서 높게 해서 도시의 미관이나 도시계획에 따라서 잘 허가를 내주겠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부딪히면 그것이 안 될 것입니다.
땅 주인이 내가 500평, 600평 가지고 있는데 층수 제한하는 건폐율에 따라서 짓겠다는데 제한 둘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에 것을 5층으로 짓는다면 가운데에 높은 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운데 센터에 탑상형으로 40층까지 하나로 쭉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규제 하나를 푸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고도제한 부분은 오늘 아니고 2종 18층 규제 하나를 푸는 것입니다. 규제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만,
한경봉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명공원 주변에 17개 아파트가 고도제한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17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17개로 개수로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쭉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경봉 위원
현재 공동주택이 17개인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개수는 안 세어 봤는데 제가 17개로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시에서 지금 월명동 클래시움하고 소룡동 성원 상떼빌이 고도제한지구로 묶였습니까? 안 묶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직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그러면 정회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왜 화가 났었냐면 월명동 클래시움 자리하고 성원 상떼빌 자리 처음에 “고도제한지구에 안 묶입니다.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아파트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죠. 짓고 2년인가 3년 있다가 고도제한지구로 다시 해당된다고 해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침묵)
없으시면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서 규제 완화하라고 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때가 지금이 맞습니까? 혹시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산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보금자리 주택자리는 지금 고도지구,
위원장 김우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고도지구 해제하셨잖아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주택공사를 쫓아다닐 때에 거기에 아파트 부지를 할 때에 제한이 2개가 있었습니다. 고도제한하고 2종지구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땅값이 싸겠죠.
그런데도 주공에서 100억인가를 더 들여서 해야만 맞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화 지역이랑 이 땅을 다 줘야만이 보금자리주택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을 사야 되죠. 공유수면 행복위에서 하고 있는데 사는 것이 굳이 지금이냐 이것입니다. 왜, 고도제한을 풀어서 이미 땅값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안 풀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때 고도자리 푼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2종 지구도 지금 풀지 말고 왜, 그것을 하면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직 안 풀어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놨냐면 도의 심의위원회 때 군산시장이 사업을 하던지 그 다음에 LH공사가 하던지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이 2종이 풀리면 감정평가 할 때 땅값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왜 안 미칩니까. 고도제한이 있더라도 2종 지구 땅값하고 틀린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지금 고도지구하고 조례하고 틀리다니까요.
위원장 김우민
아니, 잠시만요. 이것이 미료되어서 몇 달 늦어진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렇죠. 몇 달 늦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곧 있으면 바로 계약해서 살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땅을 사면, 그런데 굳이 금방 말한 대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사항하고 이 사항은 별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별개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땅값하고 문제인데 규제가 있는 땅하고 없는 땅하고 어떻게 금액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고도지구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군산시장이 사업하기 전까지는,
위원장 김우민
아니, 우리가 감정평가 해서 돈을 주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에 조건부라도 고도제한이 풀려있는 것하고 2종이 풀려있는 것하고 묶여있는 것하고 가격이 당연히 틀리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규제가 있는 땅하고 없는 땅하고, 그래서 조금 미루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이것이 18층으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풀리기 전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동수가 300동이라면 이것이 풀리더라도 지을 수 있는 동수는 300동으로 묶어집니다. 땅값이 크게,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보금자리주택은 제가 더 잘 압니다. 거기가 왜 층수를 더 높이려고 하냐 하면 관리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맞추려고 하면 더 높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고도제한이나 그런 것 그리고 그 아파트 부지 아무데도 못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정회 중에 다시 상의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상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위원장 김우민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전부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하고 할 것입니다.
(「정회해서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료처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료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등)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군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관리지역으로만 되어있던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에 따라 2008년 12월 6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고시 이후 타법에 의한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이 발생하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관리지역 용도를 세분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토지적성평가, 지형분석 등을 거쳐 관리지역을 세분하였으며 비도시지역 및 녹지지역에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집단거주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편안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건폐율 등을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지구를 지정 검토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1월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협의, 자문을 거쳐 금년 8월 23일 입안공고를 지시하였으며 주민의견과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변 여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기존 관리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내 집단거주 지역에 대하여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과업을 위하여 작년 7월 2일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과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간 관련부서 협의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시의회,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안 내용에 검토 반영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본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방영식 상무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또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방영식 상무입니다.
(군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자료 첨부)
위원장 김우민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방금 설명한 취락지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 17개 지구를 이렇게 했는데, 전체 군산시의 취락지구를 47개라고 했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45개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나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법적 기준인 20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건축물 호수를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 거주지 등재된 것으로만 파악했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아닙니다. 질문 마저 하시면,
진희완 위원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현장조사 방법은 먼저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관리대장에 있는 건축물이 지적과 부합해서 어떻게 건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진희완 위원
호수가 그대로 있나 확인도 했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예. 다 확인을 해서 한 것이고 도면을 잠깐,
(도면 제시) 지금 펼쳐보신 도면에 보시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1쪽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동수 18, 건축물 호수 26개 해서 전체 20호수가 안 되고 현재 농촌지역은 호수만 옮겨놓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데를 취락지구로 해서 완화해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저희가 조사할 때에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처음에 조사의 스타트는 30개소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밀집 취락지 같은 곳들은 배제를 하고 호수기준에 부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약 30개 정도를 현장조사를 해서 먼저 대장조사를 하고 그것이 법적기준에 맞는지 세부조사를 해서 지금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16개소로 발취가 된 상황입니다.
진희완 위원
45군데는 전체 다 검토를 한 것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45개는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보고 드린 16개소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고 1개소는 기 지정된 것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취락지구로 변경하면 건축물도 4층으로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풀어지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더 정확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보는 항목은 그렇고, 그런 내부적인 세세한 문제는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취락지구 단위별로 보면 지역의 특성상 성씨 단위로 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요즘에는 집성촌에서 떠나서 타 지역에서 이사 와서 취락지구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들과 다툼이 많습니다.
왜, 건축물 짓고 주변 이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지금 설명하신 분하고 국과장님 이해는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염려하지 않도록 물론 전체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해줘야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해 볼 때에는 그런 부분도 기준을 정확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20호 이상 되어야 되는데 농촌은 한 두달 안에 금방 20호가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재검토를 할 수 있으면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취락지구하고 아닌 곳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겠고 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농림지역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취락지구 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건폐율로 따지면 자연녹지지역부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까지 공히 건폐율은 20%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락지구가 결정되면 건폐율 측면에서는 60% 정도로 약 3배 정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용적률에 관한 경우에는 취락지구라고 해서 별도의 용적률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취락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하고 중복결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결정이 될 용도지역에 용적률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4층 이하인데 보전관리지역이 3층 이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취락지구가 결정되면 4층 이하로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측면에서는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 필요한 시설들,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환경에 필요한 시설들 중에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부분하고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면적의 기준이 일부 완화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확보가 가능하고 운동시설이나 숙박시설도 일부 조건에 따라서 완화가 되는 등으로 해서 당초에 갖고 있는 취락지구 지정 이전에는 개별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허용용도가 적용받던 것이 취락지구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되어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의 농촌지역에 취락지구 지역이 현재 18군데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예.
김경구 위원
누가 이것을 정했습니까? 현재에 들어가야 할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러한 공동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바에는 확실히 필요로 한 데를 더 정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누락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현재 4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조사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45개소가 있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16개소를 추가로 조사해서 발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45개 더하기,
김경구 위원
그럼 용역을 해서 발취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시가 우리 농촌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취락지역으로 해야 할 곳을 한번 찾아봐라 한 것이 지금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시가 정해서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전체를 놓고 호수가 20개 이상 되는데 호수 밀도 15 이상 또 대지면적 비율이 50% 이상 기준에 맞는 데를 찾아서 조사해라 해서 신규로 16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현재 농촌지역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부합된 지역은 빠지지 않고 전부 올라온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45개요?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45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이것 있는 것과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를 주고 여기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추가로 가능합니까? 조사가 잘못되어서 미비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다면 다시 더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가능합니다.
김경구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신경용 위원님 취락지구 말씀하시려면 먼저 하시죠.
신경용 위원
신경용 위원입니다.
앞서 진희완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보면 ‘우량농지 및 산지는 보존되고’ 이렇게 해서 기존 국토해양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실사도 다하고 우리 공부상의 대장도 다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농촌지역의 주거지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보면 빈집 정비도 하고 또 공가가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현황사항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토해양부 지침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과한 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놓았다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전환을 시키는 데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거공간을 대략 농촌지역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는 농지전용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지 내에다가 그 농지에 관련한 시설물들을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퇴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락지역으로 해서 과감하게 풀어 놓았다가 나중에 이 농지를 농지화해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느냐 그것 한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개인이 취락지구로 허용해준 것을 농지로 환원하고 뒤로 빼가는 것은 자유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대지를 갖다가 파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드는 것은 본인의 재량 행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마을에 종전에 취락지구로 다 해놓았는데 빠진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촌락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농업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줘서 6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20호에 맞춰서 자연취락지역으로 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그대로 놓고 이것이 생산녹지지역으로만 되게 되면 이 부지를 이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6개가 이번에 검토지역인가요? 자연취락지역에,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신경용 위원
그래서 현지실사를 해서 앞으로 여기가 정말 자연 취락지역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서 존치를 해도 관계 없는 것인지 현장에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자연취락지역으로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가 뭐가 남아 있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죠? 진행순서가,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까지 도에 제출할 예정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내년도 초에는 올릴 예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도 초 언제요? 몇 월달에,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12월 달에 일정이 잘 잡힐지 그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약 2억 5천만원 정도 되고 관리 세분과 취락지구 조사하는 것하고 적성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 되었거나 여기에 들어온 예시들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시 들어온 것만 해도, 그런데 총 변경된 곳이 몇 곳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현재 블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1,518곳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에서 대표적이라고 한 부분들도 저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의견제시를 뭐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첫 번째 사항으로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당초의 용도관리지역 세분이 2008년도 12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적용됐던 기준과 특별히 차이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에 대한 검증이 1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오늘 보고 때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예시들을 일부 첨부했지만 그렇게 적용한 케이스가 논리적으로 판단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오늘 해주시는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가 예시를 몇 가지 보고 있는데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했다는 것이 예시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예.
한경봉 위원
나머지 1,518건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견제시를 어떻게 합니까? 1,518건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도 못 봤는데 의회에서 무슨 의견제시를 합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마련을 한 것이고 오늘 실무자들이 1,518 군데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대장을 지참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희를 안 주셨잖아요. 안 주셨는데 의회에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게 무슨 의견을 제시합니까. “용역사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할까요? “용역사 참 잘했어요.” 이것이 의견입니까? 무슨 의견제시를 왜 하라는 것인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하나하나 짚어갈까요. 여기에서 제시한 의견들도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1,500건이나 해놓고 의견제시를 무엇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도 촉박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것 다 물어보려면 2시간은 걸립니다. 준 것만 쳐도,
과장님! 의견제시 오늘 아니면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꼭 해야 합니까?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무슨 자료도 안 주고 의견제시를 하라고 합니까! 자료는 줘야 무엇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하시면이 아니라 당연히 줘야지 자료를 못 봤는데 무슨 의견제시를 어떻게 하냐 이것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오늘 전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상무님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자료면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의원들한테 해서 “몇 월 며칠날 의견제시의 건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미리 보고 와서 무슨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며칠 전에 주셨습니까? 전문위원 며칠 전에 줬습니까?
전문위원 김진현
메일로,
한경봉 위원
메일로는 받았는데 이 자료 세부책자 언제 주셨습니까? 오늘 의견제시 못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것을 어떻게 의견제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료 보고 어떻게 의견제시를 합니까. 정말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의견제시를 합니까? 1,518건을 봐야 의견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좀 부당하고, 이것은 재검토를 하십시오.” 무슨 의견제시를 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보고 듣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단적인 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주신 자료만 봅시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성산치가 나와 있는데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성사진을 봤을 때 이 근방의 저기하고 다 동일하게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보전관리지역에 지정된 면적이 잘못 됐다 이것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만큼만 (자료 가리키며), 물론 경사도나 이런 것이 있겠죠. 경사도 20% 이상이 됐고 그렇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상태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전부 묶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농림지역으로 빼줬고 어디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뺐단 말입니다.
대초산 봅시다. 대초산은 그럭저럭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망해산 인근도 한번 봅시다. 지금 위성사진 상으로 봤을 때 농지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시키고 지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4페이지 같은 경우도 거기만 달랑 보전관리지역으로 하나 묶었죠. 점 하나 있는 것,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예.
한경봉 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거기가 아마 묘지 같기도 하고 위성사진 상에 보니까 밭으로 경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달랑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블록 면적 1만㎡ 미만이며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써 지목상 임야이므로,’ 지목상 임야니까 여기만 달랑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그것이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다고 위에 쓰여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앞에 전제조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저도 들었습니다. 아까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전체 1,500건을 다 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무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 담당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아, 이것은 잘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재검토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라는 것이 의견청취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달랑 이것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1,518건도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불과 취락지구 17건에 이 세분화 계획 10건 정도 되나 이것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의견을 제시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거기에서 보고하고 상무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견제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지금,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오늘 도저히 의견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에 보고하는 절차가 언제입니까? 1월달,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저희들이 계획은 1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정회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검토하시고 의견을 주셔도 충분히 시간은 있습니다. 절차상이니까,
한경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의있는 검토를 하여 추후 회의시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으로는 법 제6조 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산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10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그 밖의 옥외광고 수익금으로 조달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기금의 관리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정비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가 꼭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해야 될, 이런 정도의 것은 충분히 일반회계로 처리하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금의 용도를 보면 광고물등의 정비, 2항이 경관개선, 3항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항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항이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미 일반회계로 전부 처리를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은종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사실 이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광고물에서 나오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수수료를 다른 데에 쓰지 말고 여기에 온전히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중앙 정부에서 이런 조례를 설치해서 운용하는 것이 낫겠다 표준안이 제시되어서 내려 왔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은종남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이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군요?
건설과장 은종남
예.
한경봉 위원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간판시범거리사업이나 간판 디자인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런 경우는 사실 절대 과장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주로 실패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사업들인데 이 기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이 기금을 이용해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건설과장 은종남
예. 광고물 관련사업,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요. 영동 간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판시범거리 사업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이 의회에 예산통과를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었고 또 실제로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던 것이 이 간판시범거리 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쉽게 하려는 의도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밖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다시 한 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조항을 보니까 법 6조의 2항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상위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봉 위원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이 기금을 조례를 안 만든다고 해서 큰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은종남
상위법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군산시에서 기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서울시보다도 우리가 기금이 많답니다. 전국에서 기금으로 최고랍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최고랍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이 몇 가지가 있냐면 지방채상환기금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예술진흥기금까지 총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2조인데 우리 예산은 1조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우리가 15가지로 전국의 최고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군산시는 중앙부처에 와서 예산만 주라고 하지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최하위랍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과장님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조가 넘는 서울시보다도 기금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최고랍니다.
그런데 또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이 기금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기금이 15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5개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금을 폐지하려고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과장님이 저하고 타이밍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5개 이하로 기금을 다 줄일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 총회를 통해서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22조를 관할하는 서울시보다도 기금의 종류가 더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기금이 최 1위랍니다. 기금 종류가 제일 많답니다.
건설과장 은종남
그런데 기금은 아무나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법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당연히 기금을 만들었으면 이런 것은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법령이 있죠. 상위법에 따라서 했지만 그러면 각 지자체가 우리처럼 15개의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들은 5개에서 6개 정도, 10개 이하 기금을 유지하는데 그 지자체들은 일을 안 해서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기금은 단체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집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편리상 만드는 것이지,
건설과장 은종남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워크숍을 갔다 오면서 대체적인 의견 공감대를 이룬 것은 군산시에 기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기금을 통해서 꼭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7,700억의 예산을 다루는 지자체가 저희보다 훨씬 더 크고 예산규모도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금의 종류가 전국에서 최 1위라는 것이 저는 믿겨지지도 않고 사실 제가 데이터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뽑을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금의 종류를 전국 지자체를 전부 뽑아서 우리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기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과 우리시 주차장조례의 중복된 부분과 주차장 조례를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개선하고 그간 주차장조례 운영과정에서 주차장 바닥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주차장 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일부 조정한 조례의 핵심 사항은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13조 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4항을 신설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시장이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신도시지역의 각종 건축물의 주차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 고발과 우리시에 행정처분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규 건축행위 시 근본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차장 바닥을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하여 장애인연합회로부터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 요구하는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고자 부설주차장의 바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재질에 대해서 나온 조가 몇 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3조의 2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13조의 2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13조의 2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제가 예전에 수송동의 주차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테라스나 기타 식음료 식탁으로 사용됐다 이런 제보 때문에 군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발조치도 된 가게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자력에 의해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재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단차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동차가 쉽게 이것이 주차장이구나 생각하고 자유스럽게 주차를 하려면 그 턱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부위원장 최인정
그 턱은 그대로 놓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차가 올라 타려고 해도 그 턱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옆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질뿐만 아니라 그러한 턱이 없는 것도 전문용어로 넣어서 삽입을 시켜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래서 저희들은 바닥재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하자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러니까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를 했는데 턱은 그러니까 경사 구배만 살짝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턱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것이 주차장의 용도인지를 누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차라인을 그려놓아도 자가용은 올라서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올라서지도 않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조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건축주가 들어올 때부터 아주 주차장 용도로 쓰도록 설계 심의 때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턱이 있어서 못 올라오는 주차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할 때에 그런 사항을 면밀히 봐서 여기 조례에 턱을 둬야 한다, 안 둬야 한다 이런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들어가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나무 목재로 용도변경하는 물건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아주 처음부터 바닥재를 심의하도록,
부위원장 최인정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둬서 그 재질을 바꿀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게 바꾸고 나서도 주차를 못하는데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조례인데,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미 된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부위원장 최인정
아니, 수송동만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신도시에는 이러한 조례로 재질만 바꿔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넣거나 아니 건축과에 그 조례를 넣게 되면 이미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단속만 하면서 “이 턱도 없애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그런 조례안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심의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주차장 용도이기 때문에 주차용도에 맞는 재질로 바꾸니까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내보내야지 건축에 넣으면 이후에 있는 건축물부터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조치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 그런 턱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는 것을 넣어 놓는다면 주차장 이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이것은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를 못하니까 이 부분의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 변경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신설조항으로 그 앞에 문구를 더 삽입해도 그 사항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조항이니까,
부위원장 최인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법으로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하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단속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례 삽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의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7조가 삭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대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한경봉 위원
7조의 조문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을 알려주시고, 여기에 조문이 안 나와 있어서 뭐가 왜 삭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직원과 상의) 7조가 제12조 2와 같은 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12조 2항과 같은 내용이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주차장법에,
한경봉 위원
12조 2항하고 동일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원래 조례를 만들 때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에는 이것을 안 보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12조 2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조례 문구를 제대로 주셔야 비교를 해서, 이것은 12조 제3항의 2인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써준 다음에 이런 항이 삭제한다고 해야 조문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그러면 12조 2항하고 제7조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7조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7조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번에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개정안에 삭제라고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삭제하자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7조의 조문을 넣어주고 삭제한다고 해야 되는데 조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하고 그냥 삭제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고 만약에 12조 2항하고 제7조가 같은 조문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침묵)
한경봉 위원
7조 조문을 한번 주십시오. 정말 12조 2항하고 똑같은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계직원 개별 설명)
이 조례 대체 누가 올린 것입니까? 지금 7조를 전부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노상주차장 할 때 보면 바닥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시장이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이 조금 나중에 가면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 예외에 어떠한 것이 포함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조성을 한다던가 도심미관이 저해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서동완 위원
주차장이 도심미관에 특별히 저해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꼭 친환경으로 조성을 해야 겠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친환경 블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할 때 주차장은 목재 같은 것을 막으려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했는데 어떤 지역의 특성상 황토포장을 필요로 한다거나 특색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재질에 따라서 그런 용도에 맞게끔 하려고 어떤 특수한 재질을 다 명시를 못해서 시장이 미관상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친환경 블록으로도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문구로 만들어서 오히려 문서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것이 나중에 가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친환경적인 것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블록이든 황토든 할 것인데 그것을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이 문제는 위원님과 오래 전부터 대화가 되었던 이야기인데 그 때 그런 부분을 넣으려고 했는데 재질을 다 명시하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그런 것을 놓고 친환경 재료 등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조항을 만들다보니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출입관계나 친환경 자재 같은 부분은 좀 삽입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일일이 다 기록해서 남겨놓을 수는 없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관리부분을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 조례로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거기가 제대로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미관상 이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를 테라스나 목재는 제외라든지 기록을 해둬야 목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라면 목재로 해도 친환경이잖아요. 여기 보면 목재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는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해놓고 난 뒤에 주차장을 사용하면 관계없는데 현재 테라스 같은 것으로 해놓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변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형평에 맞게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럴 때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끔 해주기 위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미관을 고려하여,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은 예외로,
서동완 위원
예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심미관을 고려해서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에 콘크리트나 돌로 짓지 않고 요즘 목재로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기둥 빼고 옆 벽체 이런 것들은, 그러면 거기하고 좀,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원칙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인데 건축심의과정이라든가 허가 나갈 때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최고 기본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도심미관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우민
서동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
서동완 위원
예외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목재로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했을 때에 그것도 예외가 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해주시고,
위원장 김우민
정회시간에 다시 얘기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19조의2 2항 하단부에 보면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여기에는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것은 노인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권장한다.’라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권장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권장만 한다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현재 콘크리나 아스팔트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으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19조의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그래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민영주차장은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권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권장이 법사항인 것인지 우리가 권장한다고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설치한다.” 라고 박을 수가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지금 여기 주차장법에는 권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한다.” 하면 위배될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될 것 같은데요.”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통과를 해줘야 되니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위원장님,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아니, 다른 것을 좀 하고 정회해서 나중에 최종 의견 조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결국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하는 것이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도로 못쓰게 하려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도 결국은 씁니다. 결국은 보면 그 위에 구조물을 얹는 것이지 바닥이 그것에 있다고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나마 그것이라도 있어야 단속도 하고 더 받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 조례의 목적은 아까 말한대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콘크리트, 아스팔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러니까 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법에 나와 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아까 말한대로 검찰에 수사 받아서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이 방법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미봉책이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건물을 조금 멋있게 짓고 싶다고 할 때에 거기에 맞게 블록 있어서 잔디밭 있는 그런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악의로 해석을 해서 무조건 콘크리트로 해라, 아스콘으로 해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문제잖아요. 또 거꾸로 말하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현재 그 법도 안 지키는데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 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겠다 생각하고 이런 것을 만드는데 거꾸로 이 조례를 했을 때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주변에 공사 시작할 때에 미리 신고가 들어와서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근본적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법이라도 지키자는 뜻에서 이렇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 생길 수도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근본적으로는 차를 안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위원장 김우민
금방 말씀하신대로 내가 이것을 하려고 맘만 먹으면 밑에 콘크리트든 황토 흙이든 뭐든 만들려고 하면 그 위에 구조물을 얹어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냐는 것을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지만 그분들이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아스팔트로라도 기존에 해놓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기존에는 주차장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그냥 맨땅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그런 바닥재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바닥재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 위에 하려면 무조건 바닥을 깔고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 데크를 얹던지 뭐하든 당연히 다 하죠. 밑에를 그냥 놔두고 하겠습니까. 습기 차서 안 되는데 콘크리트를 당연히 하고 하죠. 의미가 없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데 밑에 아무 것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밑에다 무엇을 하죠.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제정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재난지수 300미만(30만원 미만)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미한 피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30만원 이상 지원된 범위를 3만원 이상으로 지원폭을 확대하여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지난 우기철 집중호우시 영세상가에 물이 들어와 소금이 녹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만 피해범위가 3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너무 적은 피해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에게는 30만원 미만도 큰 피해에 해당되므로 이를 개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호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복구 비용이 국고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제8조 3항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는 재난지수 3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본 조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효율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발생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을 기존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가용범위를 70%에서 85%로 늘리는 사항과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당초 4개항에서 14개항으로 사용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 축소로 재난발생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효과적인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 조항 변경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을 기존 30%에서 15%로 하향조정 하셨잖아요. 적립률은 하향조정을 했는데 가용범위를 오히려 70%에서 85%로 늘리는 것이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옛날에 적립하면 은행의 예치금액이 30%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5% 적립하고 85%로 쓸 수 있는 돈을 많게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의 4개 항목을 14개 항목으로 확대,
서동완 위원
그렇죠. 항목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기금이 쉽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더 빠르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더 부수적으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적립률도 30%에서 15%로 줄어들었으면 가용율을 현재 70%를 유지하던지 아니면 가용율도 최소한 그대로만 유지해도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에 예를 들어서 1억이 모아져있다고 하면 70%였으면 7천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8,500만원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재난기금을 확보하는 기준치를 보면 적립액은 군산시 3년 평균 보통세 1%를 적립해야 합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확대는 해놨는데 기금의 양은 종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것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2009년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보면 매년 법적 확보해야 될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그간에 예술회관이나 근대역사박물관처럼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시비부담이 높다보니까 실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8억 9,500만원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은 2억 확보되었고 작년에는 7억 9,2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예상해보면 9억 7,8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5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14개 항목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운용기금의 그간의 통계를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확대하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많이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1%를 확보해야 되는데 1% 확보를 계속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6조에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전에는 4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14가지로 10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도 확보를 못해서 매년 2억, 1억 이렇게 밖에 못했는데 거기에 또 적립률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더하겠다고 벌여놓으면 기금가지고 충당을, 사업을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좀 줄이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량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가용금액을 조금 줄이든지 이것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1%면 2%를 예술회관 지어서 돈이 나가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비축을 해놔야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쓰는데 재난기금 따로 있고 또 예비비는 따로 있어서,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쓴다고 또 예산 쓰고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되면 안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법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용 용도가 14개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적확보율 1%를 확보하는데 현행 제도로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14개 항목으로 확대해주면서 예치율을 줄여준 것은 저희들이 법해석으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확보는 지자체에서 법적률 만큼 확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기금 확보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저희가 보통세 1%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1%만 배정을 해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문제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뭐냐하면 예산과에 “법적으로 기금을 1%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예산배정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제 임무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왜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는데 예산배율을 않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겠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에서 15%로 하향하고 그 다음에 70%에서 80%로 늘려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금만 확보한다고 하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기치 않은 큰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재난관리기금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바로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당신들 이것 위법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과에서 위법을 하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1% 적립해라 했는데 안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저희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수혜자 혜택이 늘기 때문에 훨씬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조례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과장님 재난안전에 돈을 쓴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필요한데 쓰였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목 중에도 혹시 잘못하면 여기서는 재난이지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새로 한 것 중에서 상습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 확보 대책,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다 했습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위원장 김우민
포크레인 하나씩 지원한 것 다 무엇으로 했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것은 별도로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예비비로 일부 썼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예비비로 했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위원장 김우민
이것을 과장님 생각에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은,
위원장 김우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할 때 보셨지만 기금문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과는 기금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늘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재난안전에 돈을 안 쓰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100% 하고 더 못해서 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대로 큰 틀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하다, 아니다 할 때에 조금 시간이 있어도 되는지,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죠. 이번 개정안은 법적으로 적립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현재 재난기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위원장 김우민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적립률을 당초에 30%까지 예치해놨던 것을 15%로 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 내용은 압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여기에 더 늘어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늘어났다는 것은 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용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지금 14개 중에서 10개 항목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용도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처가 많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결국은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꼭 있어야 한다기보다도 용도만 확대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재난이 난다고 14개 항목이 동시에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법적 예치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행으로 해서 위배돼서 집행한 것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 없으면 원만하게 다 처리했겠군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경구 위원
이 14개 항이 안 늘어나도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에 전부 다 했겠군요?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아니죠.
김경구 위원
아무 이상 없이,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현재는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썼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14개항에 들어가는 것은 하고 싶었는데 빠진 것도 많다, 현행에서 그동안에 군산시에 재난이 있을 때에 집행을 했는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14개 항으로 다시 추가로 올라왔다 그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너무 좁았었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위배는 않고 나머지 집행은 해왔다 이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예. 그래서 이번에 확대되다 보니까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기금의 뜻은 재난이 난 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알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 없죠?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확인해봐야겠는데 아직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우민
저희들이 우려한 사항이 이번에 교육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이것을 늘리는데 함부로 저희들이 동의를,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금사용내역서를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회하고 이야기하고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위원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군산시 상하수도 업무향상과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부의안건 의사일정 제7항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과제인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의무제를 삭제하고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이 포함된 표준조례안이 2010년 10월에 환경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 현실을 고려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납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병행하여 납부토록 되어있는데 상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도 납부 가능토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4조 2항 공공하수도 사용료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2005년 1월 1일 인상 후 7년 동안이나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수도 사업 수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어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사용료 60% 인상안이 지난 8월 31일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 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량은 상수도 급수량과 동일하게 산출되고 있는데 실제 하수배출량이 상수급수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하수배출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9조 3항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건축주 부담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50% 감액된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하수도특별회계 자주재원 확보 및 전주, 익산, 정읍 등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50% 감액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구 조례에 있던 중수도 설치 신고의무제 등 중수도 관련조항이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중수도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의 조례안을 설명드렸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민
제안설명서를 아주 알기 쉽게 써놓으셨네요.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명보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 기타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수도 사용 및 원인자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각종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이나 편의상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유사조항에 대한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위원장 최인정
최인정 위원입니다.
사용료 60% 인상안이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 되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 내용은 60% 라는 인상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22.9%에 달합니다. 약 300%를 올려야, 현실과 동떨어진데 저희들이 60%정도 올려야 요즘에 하는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처리 기타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비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해서 60%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사용료 60%라면 일반 시민들 또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의 인상안입니다. 담당 과에는 앞으로 이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어야만이 이 60% 인상안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라도 짜놓은 자료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인근 전주시가 올봄에 90%를 늘리고 익산시가 현재 78%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 말씀이 아니라 전주시나 다른 타 도시가 얼마 올려서 우리도 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는 앞으로 이러한 설치계획과 이러한 유지관리 계획이 있어서 이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한데 이것은 시의 재정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는 재정이 나와서 60%가 나와야지 타도시가 얼마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인상안을,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인정
그리고 그 자료를 짜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래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0%를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의원을 10년 하면서 하수과, 수도과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매년 물가인상이 되는 것에 따라서 3%가 되었건 5%가 되었건 올려야지 왜 한꺼번에 꼭 이렇게 많이 올리냐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하수과장 박인수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2년에 한번씩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현실적으로 못 올리신 이유가 뭐냐고요. 아직 버틸만 하니까 안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몇 년 더 버티실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박인수
꼭 그렇지는 않고,
한경봉 위원
앞으로 10년, 20년,
하수과장 박인수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 것도 매년 30억, 50억 받는데 30억 이상을 받는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연도에 따라서 물가상승이나 해서 올려야 되는데 조금 미비된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7년 반만에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7년 전에 올릴 때에 7∼80%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인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민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2%라고 자료에 내주셨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걷어서 저희가 처리를 제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현실화율이 22%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에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가지입니다. 선거 이전에는 올리면 안 되죠. 그 해를 빼고는 올려야 되는데 전혀 올리실 생각이 없다가 어느 정도 딱하면 속된 말로 목이 찼다고 하면 올라오고 또 그것이 통과되면 한동안 또 조용하다가 5∼6년, 7∼8년 되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서민들이 놀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주셨지만 물론 20톤 이하는 소규모 가구니까 2,500원씩 내던 사람들한테 4천원 내라고 하면 이 분들이 전부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예를 들면 2,500원 내다가 3천원 내다가 3,500원 내다가 4천원 내라고 하면 받는 충격이 덜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계속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앞으로는 2년 정도 가서 한번씩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7년 이렇게 늦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때 그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이 하수과장님으로서 오래 계시면 3년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2년만에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올리실 때마다 그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의 수도과장님도 몇 번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수과장님도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꼭 현실적으로 저희가 물가인상률 감안해서 서민들한테 부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조례 올라올 때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똑같습니다. 그때 안 계셨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매년 몇 %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검토해보셨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그것까지는 현재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서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담드리는 것이고 일반회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것이 어디 다른 데서 툭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 넣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일반회계가 여기로 안 들어가면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로 잡아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쓸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현실적으로 해주시고 한꺼번에 이런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60%, 80% 전주시는 이번에 90% 올린다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놀라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번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세금이 됩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지금 37억원 정도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60% 인상하면 37억원 정도 된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개략적으로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한다면, 이 뒤에 올라온 것 원인자부담까지 한다면,
하수과장 박인수
원인자부담은 사실상 추계에 따라 다른데 약 연 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억 정도가 증가될 것이다,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추정을 해보자면,
하수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일반 시민들 그리고 사업자들이 하는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60% 올라가는데 건축주들한테 부담했던 원인자부담금 부분을 50% 감액조항을 삭제하셨군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삭제하면 이 분들은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수과장 박인수
아니 부과를 100% 하는 것입니다. 지금 50%만 했던 것을 100% 한다는 뜻입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2분의 1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새로운 택지개발 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아니고 기존 시가지에서 증개축할 때에 10톤 이상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톤당 약 5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면 21조 3항하고 4항이 신설됐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몇 조 말씀이십니까?
서동완 위원
21조,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조에 보면 하수관거설치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이 내야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2분의 1, 50% 받던 것을 삭제하게 되면 100%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세대가 아니고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 1일 10톤 이상이 됐을 때에 하는데 주로 어떤 택지개발지구를 빼고 하다 보면 연간 40여건이 됩니다. 보면 평균 5억 내지 7억 정도가 징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5월에 감사원에서 타 시군 형평에 맞지 않게 왜 50%를 감액하느냐 전액을 해야 맞다고 이미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전부 개정하면서 원상태로 회복을 시켜라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검토) 그래서 지금 60%를 지난 8월에 심의해서 원안가결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60%를 했어도 60%를 다 해주지 않고 여기에서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다만 10여% 정도의 가감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에 물가들이 다 올랐다고 지금 다들 난리인데 수치상으로만 보면 60%잖아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들을 대했을 때에 군산시에서 예산을 너무나 과하게 올렸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안가결 해줬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주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위원님 제가 늦게 와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공무원이라서 한시민이라서 저희들도 60% 올린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기존에 있던 선배님들이 안 올린 것을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근 시군이 똑같이 많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린다는 뜻은 아니었고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하수도사용료만 해도 일반에서 갖고 와야 할 것이 75억인데 이 정도 30여억 정도를 세입을 잡지 않으면 또 일반에서 갖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이 또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를 시키려면 톤당 처리비용이 762원 원가가 되는데 지금 175원만 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올린다는 것 말고는 사실은 너무나 이것이 안 되어서 원칙대로 300%를 300%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최소 60%로 하면 일반에서도 30억 정도는 덜 가지고 오면서 이번서부터 보면 아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2년 정도에 한번씩 하는 제도화를 조금 조금 보이지 않게 올려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60% 올린다는 것은 저희 마음도 솔직히 아프고 한꺼번에 60% 하면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이 온다는 것도 위원님들이 걱정한 만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 때는 특히 주부클럽이나 여성자협의회랄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는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보면 행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장님을 만나 뵈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그때 그때 일이 부닥치면 내 일이라는 마음으로 하게끔 만드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입이 아프게, 그 양반이 이제는 숙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물론 이런 여건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예.
정길수 위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압니다. 집행부에 있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었지만 60% 이상을 승인해주는 의원님들도 욕을 얻어먹는 일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그것이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물가가 9% 올렸다고 해서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6%로 깎고 다시 환원조치를 하고 있는 판국에 60% 올린다고 하면 제가 분명히 선두에 말하잖아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있던 분들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선거 때가 됐든 안 됐든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시면서 그때 15%, 20% 올렸으면 4∼50% 이런 결과는 안 옵니다. 지금 10%나 15% 올리면 될 것을, 이렇게 적자가 누적은 되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 머리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는 소신을 갖고 하셔야지 여기에 놔두고 내년, 내후년에 가면 90%까지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그렇게는 절대 못하고 아까 한경봉 위원님이나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2년에 한번 정도는 다만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서민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조금 올리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게 안 한 것이 우리 위원들 잘못입니까? 집행부 잘못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정길수 위원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60% 올릴 때에는 같이 공동으로 자살하자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분명히 그럴 것 아닙니까. 60% 올려놓으면 깜짝 놀랄 일이라고요. 60% 올려놓으면 의원도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되겠습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60%를 여기에 딱 올릴 정도로 된 분들이, 60% 이것이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놓고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한 만큼 해결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가 하시는 일을 정말 어떻게든 도와드리면서 잘못하면 질타를 한다 이것이 신조인데 60%는 납득이 여기에서 선뜻 납득할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부터 딱 와 닿는 것이 60%라면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것인데 이것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현 하수과의 상황으로 보자면 이렇게 올려도 적자란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동안에 이렇게 안일하게 일했던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시장님이 모니터를 보시고 각성 좀 하셨으면 쓰겠는데 시장님이 취임한 지도 5년 5개월이 되셨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놔뒀다는 것은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을 양심적으로 60% 올릴 수 있는가 더구나 이런 시국 물가 때문에 떠들고 난리 나는 이 판국에 말씀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박인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60% 올린다는 것이 참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배짱이 좋군요.
하수과장 박인수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BTL 임대료라든가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막중한 사업도 있는데 물가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실정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것은 뭔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유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200원, 1,300원 하다가 1,900원, 2,000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가가 동반상승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자들이 다 몇 백억원에서 몇 천억원까지 나는데도 못 올리지 않습니까. 몇 %에 불과하게 올리잖아요. 이것은 고통분담을 이렇게 60% 올려서 한다면 본 위원 개인 생각인데 상당히 난관에 부닥칩니다. 정말 소장님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그래서 실 예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독립채산제를 해도 수도과에 있는 직원들 봉급도 다하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하면 봉급도 못타고 사업도 못할 정도입니다. 항상 돈을 기채를 얻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위원장 김우민
소장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훌륭한 이야기를 하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요청해서 뭔가 조율을 해서 이야기가 다시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께서 60% 올리면 37억원이라고 했죠?
하수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보고서에는 28억이란 말입니다. 28억은 몇 %로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이것은 징수예산 40% 내지 45% 예상했습니다. 내년 예산 말씀이시죠?
김경구 위원
그렇죠. 현재에 그러면 이 돈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안 올라가 있습니까? 이것을 만일 의회에서 부결한다면 예산에 안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이 돈이 내년도 추경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산은 잡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해줄 것이다 하고 잡은 것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100%를 안 잡고,
김경구 위원
그랬습니까?
하수과장 박인수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소장님, 정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했으니까 욕 얻어먹을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지껏 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오늘 솔직히 서로 부담 가니까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한경봉 위원
이의 있습니다. 수정가결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올라온 안건에 추가로 매년 인상률을 조례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우민
그 이야기를 굳이 하지 말자고 금방 이야기가 되어서,
한경봉 위원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이의가 없으므로,
서동완 위원
본 위원은 60%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5%로 수정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우민
그러면 이것은 투표해야 됩니까?
서동완 위원
예. 투표해야죠.
위원장 김우민
그런데 아무도 의견이 없는데 투표를,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우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1명)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방영식
출석의원(11명)
의원 김우민 의원 최인정 의원 김경구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진희완 의원 정길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심명보
출석공무원(7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수도사업소장 김진권 도시계획과장 이희영 건설과장 은종남 교통행정과장 이진석 재난관리과장 강영준 하수과장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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