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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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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5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1년 12월 01일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위원장 유선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선우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력, 부서별 주요사업 내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365억 4,900만원, 특별회계 세입 39억 6,500만원 총 1,40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8억 7,300만원보다 4.2% 늘어난 56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7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2,372억 7,300만원보다 4.3% 늘어난 102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성별 예상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4.2%에 해당하는 5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365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7억 1,100만원, 보조금이 1,238억 3,700만원, 지방채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4.3%에 해당하는 101억 1,300만원이 증액된 2,435억 2,800만원으로 인건비 41억 5,400만원, 경상적 경비 109억 1,800만원, 보조사업비 1,725억 200만원, 자체사업비 527억 2,600만원, 내부거래 지출금 3억 4,800만원, 재지출금 2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예산 대비 2.8%에 해당하는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9억 6,500만원으로 세입 29억 3,200만원, 보조금 10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2.8%에 해당하는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9억 6,5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7,600만원, 경상적 경비 4,300만원, 보조사업비 3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번 본예산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1억 6,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6억 700만원 외 13개 사업에 64억 900만원, 복지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322억 4,900만원, 기초노령연금 276억 4,700만원, 옥서면 복지회관 신축 8억 4천만원 외 20개 사업에 749억 8,800만원, 여성아동복지과는 영유아 보육료 266억 8,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74억 3,400만원 외 18개 사업에 487억 9,500만원, 문화체육과는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165억원, 제49회 도민체전 13억원 외 11개 사업에 270억 7,900만원, 관광진흥과는 임피간이역 관광자원화사업 10억 3천만원과 새만금 해넘이 명소화사업으로 22억원, 오토캠핑파크 조성 10억원 외 20개 사업에 90억 5,400만원, 환경위생과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및 정비에 25억 3천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비 2억 3천만 외 10개 사업에 42억 8,800만원, 자원순환과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8억원 외 3개 사업에 1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부분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법정경비와 삭감예산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4억 5,781만 3천원이 증가해서 총사업비는 95억 3,9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등 수목전지 및 제초작업 인건비에 400만원과 현충일, 광복절 등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3,400만원으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안장비석 제작비 700만원, 합동묘지 비석글씨 재정비사업에 1,700만원, 수목 전지작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참전유공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률에 의한 9개의 국가보훈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입니다. 군산3.1운동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보조금 1,100만원과 3.1운동기념관 건물외벽 누수방지 및 방수공사비 1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비로 9억 9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운영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9,833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자활작업장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비 1억 6,671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부랑인시설 난방보일러 교체 등 보호장비 보강사업비로 1,429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행여자 관리와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사업입니다. 부랑인 귀향여비 및 행여사망자 장의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60만원과 행여환자 비급여분 진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9,73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부터 2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21억 6,50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도 개발사업은 취약계층 아동발달 지원사업비로 1억 5,8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억 5,284만 1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 4억 8,062만 4천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비로 4,183만 2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비로 6억 5,283만 6천원 계상하였고 시·청각장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사업관련 나운종합사회복지관 내 무료급식소 및 장애우 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운·군산종합복지관 2개소의 운영비로 6억 7,814만 5천원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636만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프로그램 운영비로 1,400만원을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잉여식품 활용사업인 푸드뱅크사업비로 1,666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등 시설보수비 3,638만 6천원과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차량구입을 위한 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5,584만 3천원, 협의체 사무실 보강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군산시민 복지향상사업입니다. 제4회 드림허브군산 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로 4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솔로탈출 천생연분 내짝 찾기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넷째자녀이상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급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억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긴급복지사업비로 6억 9,104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생계곤란가정보호금 지원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062만원과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사업비 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시소와 그네 군산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로 3억원을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관리사업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봉사 등 봉사자 활동비 1,152만원과 재해발생 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공간마련사업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과 241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자원봉사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927만 4천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강사인건비 및 운영비로 2,329만 5천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회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독거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 및 한부모가정 세대에 대한 반찬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아닌데 건물들의 노후화된 부분들의 보강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시설을 조금씩 보완하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몇억원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해주면 나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년 할 수 있도록 그해, 그해의 예산사정에 따라 저희가 조정하는 면도 있고 또 노후된 건물이다보니까 새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위탁기관에서는 유지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법인 전입금 조금씩 내고,
예. 그렇죠. 사업운영하는 것이죠. 저희가 직접 못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못했던 사항이 중간에 나타나면 내년에 하자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위탁기간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보니까 중복해서 해준 것은 없고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노후건물들이 많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한꺼번에 못하고 그때그때 보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23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풀로 묶어 놓았는데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ADHD)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 시작했는데 평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올해 시작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적어도 3개월, 6개월 단위로, 아이들 서비스를 개입하면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평가를 해가면서 진행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평가는 못했고 지금은 우리가 홍보하고 사람들 안내하는 단계라 아직은 평가를 깊이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라 일단 홍보가 안되어서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금년에는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문제행동아동 같은 경우는 전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입할 때 왜 개입하는지부터 사례관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6개월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개입해야지 그냥 상담만 지속적으로 해서는 이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예산만 들어가고 평가도 없이 사례아이 클라이언트 발굴도 안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학교마다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다는 것이 시의 책임인지 아니면 학교의 책임인지 어째서 발굴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문제는 저희 홍보부 책임도 있고 학교에서도 문제발달이다보니까 접근하는 방향이 달라서 다른 명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아 하면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꿔서,
박정희 위원
그 명칭은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행동아동이라는 과잉행동장애 그런 용어를 쓰게 되면 아이들에게 어떤 낙인이 찍힐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력을 기르는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학부형 면담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전문서비스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입한다는 인상이 전혀 들지 못합니다. 올해 예산 다 쓰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직 다 못 쓸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몇 개월 전부터 홍보를 계속 열심히 하면서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시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회복지사들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또한 각 학교에서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받으면 집행하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시에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예산집행 하는 것에 급급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끔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좌우지간 일단 금년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내년에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말로만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절대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박정희 위원
올해 말로만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말로는 않고 분명히 평가하고 향상된, 저희가 노력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는 내년 사업을 진행하고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클라이언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례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똑같이 단체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박정희 위원
사람은 적고 수많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한테 전체적으로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일은 학교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대상을 유치원에서부터 하든지 어린이집에서부터 하든지 해서 아이들의 과잉행동장애를 미리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못 방치하면 커서 범죄의 유형이 되는 1순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맞습니다. 미리 방지해야 됩니다.
박정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소홀히 한다는 것은, 여기에 저출산대책으로 솔로탈출도 본 위원이 이따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 집행하는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돌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저희시가 최고 많이 합니다. 다른 곳은 적게 하는데 지금 인력도 저희가 보충했고,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만 벌이지 말고 이름만 뭐 했다, 뭐 했다 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구제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아 진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로탈출 천생연분이 저출산 예방으로 아주 야심작이신가 본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해보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박정희 위원
이제 시에서 중매까지 나섰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중매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저희가 다 해줘야 합니다.
박정희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일단은 그룹 별로 모집해서 만나서 여러 번 만나서 그분들이 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장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저희 관내기업들에 대한 단체미팅을 전주에서 시켜주는 사례가, 금년에도 합니다. 그런 단체미팅을 전주에서도 하는데 우리 관내니까 우리 관내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처녀, 총각들이 전주 가서 만나더라고요. 도에서 알선해 주는데 우리시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만날 기회가 없어서 결혼을 못할까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런 분위기장을 시에서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 25쌍정도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잘못하면 군산시의 정치적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가 아니라 예산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서 제대로 쓰인다는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나가던 예산들이고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들은 시행은 하고 결과는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짝짓기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보니까 OCI 직원들 총각들과 만나서 저도 몇 명씩은 시켜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새로 사업을 시작해 본다고 하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결과가 없이 그냥 군산시를 홍보하는 수준에서 이름표만 있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역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제가 금년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없으면 내년에는 과감히 퇴출시키는 사업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없는 사업은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235페이지 가사·간병이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인돌봄 있는데 이 위탁금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 저희가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기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두 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도 파견하고 노인돌봄서비스도 하고 재가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많이 받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도로 다 노인들에 대한 직접 개인방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군산시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을 돌보는 세대들이 몇세대인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는 가지 않고 노인일자리를 받아서 노인일자리에서 직접 집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지도 않고 전화만 하고 오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보고 가는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몇 명의 독거노인을 서비스 하고 있는지 군산시 전체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파악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복지지원과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지 담당계장, 직원들과 여러 번 토의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공적구조로 기초만 주는 것이고 저희는 그 공적구조 플러스,
박정희 위원
기초가 되었든 어쨌든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다른 곳에서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박정희 위원
그러면 기초만 받고 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굴만 보고 오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엄청 손해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어느 분은 탈락도 시키고 교체도 하고 여러 명 하고 있고 바우처사업이라 카드 찍는 것도 저희가 시정에서 환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 일어나도록 열심히 저희가,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반사업자들 말고 시장형사업 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말고 독거노인을 돌보는 공적기관에서만 우리시에서만 하고 있는 총체적인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렇게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241페이지에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세부 세출 산출내역을 보니까 센터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을 공개로 모집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직 않고 있고 지금 법적인 설립인가가 나서 법원에 등기를 내는 중이고 그런 절차들이 끝나고 예산이 끝나면 센터장을 별도로 모집해서 내년에 바로 채용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2012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업무를 그곳에서 전부 다 보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자원봉사의 실질적인 현장업무를 그곳에는 보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24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그냥 별도로 과에서 쓰시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사무관리비는 자원봉사계는 별도로 숫자를 줄여서 저희가 운영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조직이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자원봉사계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본 위원이 이해력이 떨어지는데 자원봉사 그곳은 별도 법인으로 해서 일반 바깥조직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고 이쪽의 업무추진은 별도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같이 공조해서 해야죠. 협조체제가 그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적인 부분이 많이 협조되어야 하는데 민간파트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굴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그쪽은 센터장 인건비 정도 그런 식인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책정을 안 해놓으셨나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책정을 않고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하고 센터가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 센터장 인건비가 1,800만원정도 증가하고 또 그 전에 총무과에서 상근으로 주던 인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쪽에 센터가 생기니까 3천만원 정도 금년에 증액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 센터장 모시고 왔을 때 그분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쪽에 주는 것으로 끝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 기존에,
김종숙 위원
기존에 있는 금액은 올해 끝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그냥 인건비로 해서 활동비로 그 안에 포함해 놓으신 것인가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그 활동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지금 같이,
김종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는 필요없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쓰니까,
김종숙 위원
2012년엔 필요없다는 얘기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김종숙 위원
센터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오셨을 때 그 업무추진비 필요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닙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서 같이 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센터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안 되고 센터가 쓰는 업무추진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복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가 계속,
법인 이사들은 그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논의하고 그쪽에서,
지금 그분들이 또 사업도,
그것은 사적인 부분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의 사적인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는 한3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쓰던 것을 그곳으로 보내서 실질적으로는 한3천만원 늘어났습니다.
예.
예.
예.
저희 자원봉사는 해외연수는 아니고,
예.
전혀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워크숍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해줘야 하는 파트가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는데 좌우지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도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해 온 곳도 있습니다.
보훈단체들 숫자가 9개가 되다보니까 기존에 쓰는 것으로는 너무나 운영비가 적다고 각 단체 별로 저희한테 와서 시위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다보니까 조금씩만 더 해달라는 의견이,
위원님, 지금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이 운영비가 다시 조정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우리가 그곳에 집중배치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조정할 것입니다.
저는 절대 안 세워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년 100, 200만원씩 단체마다 증가했는데 대개 전주, 군산, 익산을 비교하는데 저희가 전주, 익산보다도 적어서, 이번에도 보훈단체들이 와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했는데 베트남 고엽제 같은 것은 익산보다 군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익산이나 전주에 비해서 적다고 매년 해서 기획예산과에도 이번에 얘기해서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일부 조금씩 올려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오른 것은 6.25참전 유공자도 있고 베트남참전이 국가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보훈단체가 정식, 그때는 사회단체에 있어서 금년에도 사회단체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마 전부 삭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유공자 예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 조금 올라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타시군보다도 많이 주지 않고 지금 중위권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0년 이내에 6.25나 이런 곳은 거의 다 단체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분들 수당도 올려주고 회관도 지어주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른 사회단체보다도 예우를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소운영비만 주지 이분들 이것 가지고 해외 나가는 비용은 안 쓰고 사실 6.25참전 같은 경우는 행사도 하고 현충일 참여할 때 그곳에서 자기들 식비도 하고 보훈참배 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데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왜 많이 올라갔냐는 것은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베트남참전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률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그런 경우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것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월남참전, 베트남참전, 한민족 그런 단체가 있어서 쭉 있어서 금년에 의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도 그것을 전부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는 지원을 않고 이것은 순수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서만 정식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된 공법인에게만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개 단체가 있을 때 앞으로 당신들 맹호부대, 청룡부대 그것에서도 해병 나누고 할 것이냐 못 준다 해서 전부 다 잘랐습니다.
아까 이 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서 갈라지면 또 줄 것이냐, 국가유공자 예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된 단체만 지원하지 그것에서 앞으로 갈라지는 곳은 절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위령탑도 저희가 각 가지치기단체에서 해달라는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보일러 교체할 것인데,
작년에는 보호장비 보강사업은 않고 기능보강사업만 했었습니다.
2010년에는 기능보강만 했었고 보호장비는 없었습니다.
그것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이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해도 입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호장비는 실내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을 할 때 작년에,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안전에 필요한 것들이,
매년 않고 필요한 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난방보일러 교체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큰 시설이 아닌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보호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올해 것과 내년 것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는 1,500만원인데,
(자료확인)
예.
지금 도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도비를 했고 시비는 지금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어들은 문제가 생겨서 작년에,
3,156만원 세워졌는데 왜 1,656만원은 깎였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비만 계상해서 주었고 시비부분은 빼서 그렇습니다. 그것에는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작년에 도비 그것을 빼서,
예. 그리고 금년에도 1,500만원 똑같습니다.
그 뒷장까지 사회복지가 포함되어서, 작년 예산서를 제가 지금 못 보고 있어서 이것도 작년 예산서를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부름센터에 집기구입,
심부름센터에 그것 말고 집기구입비로 또 다른 목에 자본적보조 있었습니다.
깎은 것입니다. 감액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끝나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예.
금년 사업은 자기들 차수 때는 못하고 저희한테 내년에 해달라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자기들 자부담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한 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사업비의 1/10정도를 주는데 좌우지간 돈 줘서 정산하는 문제도 다시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돈 주면서 쓰는 방법을 쓰는 부분에 저희도 참여시켜 달라 그래서 그 부분까지,
총괄 정산서를 받습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면 그래도 그 사업에 저희가 더 관여할 수가 있어야죠.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해서 한 번 해보려고, 만약에 준다면 적극 개입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부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랑의 집짓기 사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왔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해서 설명을 해주든가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의 집짓기사업 집행이 작년에는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지출이 안 되었지만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아니, 올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내년에는 필요없단 얘기입니까? 두 줄로 이렇게 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유선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하면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추가자료 요구도 안 했습니다. 담당자 설명도 않고, 이것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죄송하게 되었고 그런 자료가 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올려주시고 아니면 자료가 없으면 전화해서, 그런 열의가 있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를 성원해 주시고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선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45억 44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시설수급자 생계비 1억 1,87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6억 2,71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56억 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3억 9,16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억 7,05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운송비 3,5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할인 정부양곡 지원 2억 5,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 9억 9,58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1억 4,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 12억 5,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으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억 3,15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으로 4억 2,56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5억 7,75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2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하단부분에 장애수당 지원으로 13억 6,89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으로 62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2억 4,52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로 1,69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으로 7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지원으로 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보급 지원비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3,28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각장애인 열린군산 녹음화사업으로 600만원,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으로 25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4천만원, 장애인행사지원으로 2,500만원, 장애인단체 선진지 견학 및 교류지원으로 1천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6천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1억 4,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3억 6,48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9억 657만 5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7,844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1억 5,186만 6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7,038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7,51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549만 7천원,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9,233만 6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9,400만원, 장애인 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5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192만원, 장애인 법정전환시설 운영비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냉난방설비 교체공사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으로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4,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비로 31억 2,44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24억 8,25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2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로 6억 5,27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 7,397만 1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76만원,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인건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 옥상방수 시설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보상금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로 750만원, 노인대학 학생 현장학습비 40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1,800만원, 노인대학 학생 급식비 보조 920만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2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3천만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4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1억 4,22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550만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으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 건강진단비 지방이양사업비로 1,2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방이양사업비로 3억 2,184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4억 3,359만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으로 1억 580만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집기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규사업으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저희 기본경비라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 부대경비로 3,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 부대경비로 2,70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4억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9억 6,28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대보험료 4,444만 3천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추진사업비로 1억 6,205만원,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등 참가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참가 지원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장비 구입비로 12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사업비로 3억 8,950만 3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 4,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로 276억 4,7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민간위탁금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억 1,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8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736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금 8억 9천만원,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자 지원금 27억 1,292만 5천원, 노인생활시설 등급내자 지원금 25억 7,001만 2천원,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4,68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참가 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은의 집 4억 1,309만 4천원, 노인요양시설 보현노인전문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 노인요양시설 정다운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5,010만원, 노인요양시설 시온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993만 6천원, 노인요양시설 보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유류구입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로 대차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기계 및 전기부품 교체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승화원 및 추모관 개보수비로 1천만원, 화장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로 1억 3천만원, 오식도 공원묘지 편의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 화장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감리비로 900만원, 화장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추모관 봉안안치단 구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안내방송장비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로 1억 3천만원, 옥서면 복지회관 신축비로 8억 4천만원, 개정면 문화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천만원, 삼학동 3통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정 개보수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 평유마을 경로당 신축비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8억 4,7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 기금전출로 3,1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전산 인부임 1,6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억 4,5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 인건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양비로 6,83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로 2억 6,38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으로 28억 4,7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자 진료비 융자금으로 161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군산시 자활기금 운용조례를 근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이 설치는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설치목적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은 1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자조자립자금 2천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226건에 4,381만 7,850원 회수하였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16억 9,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9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은 9억 2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특별장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95점 이상인 자한테는 30만원, 일반장학생 학업성적 우수자 또는 예체능 분야에 소질 있는 사람한테는 2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올해 180명정도에 3,8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노인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9억 5,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200만원정도 지원해서 읍면동 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개요는 장사시설에서 나오는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이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입예상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26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개정면 문화마을이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기는 정주권사업으로 되었는데 문화마을이 몇 년도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문화마을 경로당 신축이 올라왔는데 정주권사업으로 마을이 조성되었는데 조성될 때 사업할 때 모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이런 편의시설을 해주는 조건이 되었었는데 부지만 확보되어 있고 이런 시설을 전혀 못해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로 문화마을 그쪽에 부지로 해비타트도 두 번에 걸쳐서 몇 세대인가 들어갔는데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경로당 전체 세대수는 적은데 해비타트 들어가고 해서 부지만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명정도 계십니다.
김종숙 위원
부지만 잡아놓았으면 그쪽에서 마무리사업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주권사업 조성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부지를 확보하고 후 계획까지도 잡아서 다 해줘야지 부지만 잡아놓고 나중에 시에 이런 것을 다 넘기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것은 사업부서와 저희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신축이 3개 올라왔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시비만 반영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다 시비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신축 관련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사한 결과 읍면동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순위는 시의 시책이나 공영사업에 편입되어서 기존에 경로당이 있다 폐지되었던 지역을 1순위로 했고 2순위는 마찬가지로 시의 정책이나 시책 또 이런 정주권사업 등으로 부지가 확보되었지만 미신축 같은 곳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지금 평유마을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새만금 배후도시 지정을 했을 당시는 그곳에 경로당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후도시 해제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다 그때 반납해서 지금 3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순위만 예산부서에 통보했고 예산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 3곳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삼학동도 마찬가지군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지금 1순위는 기존에 있던 곳이 우리시의 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새로 신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중앙정책부터도 산발적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조정되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정 부분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경로당 신축비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만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올해부터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결국 시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읍면동 순위 정하고 무조건 또 다발적으로 해주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노인종합복지관을 동부권, 서부권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지으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다 이런 식으로 순위 정해서 올리실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조금 전에도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이나 재해위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시 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는 곳은 새로 신축해 주는,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아파트 신축에서 생기는 것들은 어쩔 수 없고 현재 아파트에서 3개 등록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는 곳은 그쪽 부서로 넘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는 각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공영사업과에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고 경로당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신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없으면 예산을 넘겨주든지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땅만 조성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의원들 간에 싸움 붙이는 일이 됩니다. 밑에서 예산부서와 협조를 적절하게 잘 하셔서,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정주권사업 관련부서와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적보조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시설비는 저희 시 소유의 경로당이고 자본적보조는 읍면에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주로 합니다.
조부철 위원
지금 읍면은 거의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만 지원해 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조부철 위원
시설비는 시에서 설계해서 발주해서 시 소유, 쉽게 얘기해서 시 소유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부지는 너희 동네에서 사라고 하고 건물등기가 또 시로 난단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3순위까지는 아까 그렇게 하고 4순위부터는,
조부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순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대개 읍면은 자본적보조로 하면 마을로 등기를 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하는 것은 군산시장 앞으로 등기가 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농촌땅 몇 푼이나 합니까? 사서 저희 시로 등기를 낸다면 자본적보조로 않고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은 땅을 동네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시에서 지어주고 시내는 땅도 비싼데 시에서 사서 짓느냐 그러는데 사실 시 지역은 땅 값이 비싸니까 누가 안 내놓고 해서 우리시로 전부 다 등기를 냅니다. 건물도 시장으로 등기가,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지역은 자기들이 땅은 내놓을 테니까 그리고 마을 앞으로 등기를 내겠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시설비로 주는데 나포면에서 시설비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로 등기를 내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왜 나포면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은 시설비와 민간자본적보조를 순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런 차이성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국장님 말씀처럼 군산시장과 주민 마을 경로당이 구분되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농촌지역은 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내놓으라고 않고 필요한 지역이라면 저희가 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조부철 위원
농촌도 요즘은 복지지원과와는 관련없는 얘기지만 옛날에 농촌 마을안길을 새마을 할 때 시사했지 않습니까. 시사를 해놓고서도 등기를 안 내놓았습니다. 도로로 다 해놓고 개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에 옥구군 때겠죠. 우리 관에서 잘못한 것을 바로바로 이행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시사를, 땅값이 쌌을 때는 사람이 민심이 좋으니까 시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들이 돌아가시다보니까 자식들이 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특조법으로 해서 옥구군 지역은 많이 등기를 냈습니다. 이해관계가 많지 않은 것은 특조법으로 다 했는데 시 지역은 거의, 다 저희들도 보면 지금 땅이 사도로 다 되어 있는데 옛날 옥구군부는 도로 조금 크게 낸 곳은 거의 다 등기를 냈는데 지금도 소송이 들어오면 시사 승낙서가 없는 곳은 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도 지금 사유지로 된 도로에 대해서 공용으로 쓰는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리고 255쪽 경로당 난방비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계상이 그렇게 되었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조부철 위원
그런데 현재 기름값은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되었단 말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보조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노인들이 겨울에 살지 그냥 동일하게 해놓으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시비 뿐 아니라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위에서부터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해주고 싶지만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절기 난방비도 빠져서 국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경로당도 난방비만 댔는데 이제 냉방비를, 사실 금년에도 전부 다 에어컨을 놓아주었는데 집에 에어컨이 운영되면 좋겠지만 집의 것은 꺼놓고 노인 양반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은 회원들이 와서 노니까 전기료라도 같이 부담하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냉난방비 지원이 다 가능하면 좋겠는데 일단 분권하고 도비, 시비로 현재 기준은 이렇게 똑같이 주고 있는데 무엇인가 시비라도 더 부담이 가능하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본 위원 질문은 냉난방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러니까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조부철 위원
그렇죠. 동일하게 기름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경로당이 요즘은 갈수록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노인들이 사실 오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칩니다. 그렇게 노시더군요. 그러면서 밥을 해 드십니다.
어떤 동네는 저녁까지 해 드시고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모자란다고, 그런 상황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쪽 군산경로식당 운영 범위는 어디어디입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경로식당 운영해 주는 것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기는 역전 무료경로식당,
조부철 위원
역전만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영양사와 조리사, 공공요금만 지원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희가 급식비를 2,500원씩 145명분만 지원합니다만 실제 먹기는 250명 이쪽저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 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설명하시지 말고, 군산 역전 범위군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조부철 위원
그리고 260쪽에 화장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1억 3천만원입니다. 승화원 발전기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 깎여서 1억 3천만원 세웠습니다.
조부철 위원
깎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 얼마 들어간다는 기술적인 것이 없으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승화원이면 임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임피 승화원입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발전기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합니다.
조부철 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발전기를 켜고 끄고 다 해야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설치하면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이것은 비상발전기, 화장하다가 정전되어 버리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저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비상발전기를 놓고 만약에 화장을 세기, 네기 하는 중에 정전되었을 때 그냥 놔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비상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일 켰다 껐다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비상용이기 때문에 그 활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
그렇게 하고 그곳에 나가 있는 시 직원이 관리를 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리고 전기안전대행업체와 저희가 서로 협의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조부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노인정관계는 안 하려고 해도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에, 과장님께서는 복지지원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전에 5대 때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올리려고 했으면 업무보고 때라도, 괜히 이것까지고 의원들끼리 불화음 얼굴 찌푸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일 이렇게 처리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그렇게 숙지했다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내도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본 위원도 지금 틀을 안 깨려고, 도비 지원 아니면 안 지어준다는 방안까지 오히려 내주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 받아보기 전에 몇몇 위원들이 이것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신축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니까 서로 줄 가르기를 잘 해야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니어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년 실적까지 같이, 자료하면 물론 그런 것이 다 나오겠지만 금년에 1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도에서 본 지정이 예상되어서,
김종식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전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올해는 1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명으로,
김종식 위원
전담하는 인원이 10명이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120명당 1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은 2,500만원 가지고 어느 경로당을 지정해서 해주려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몇 페이지,
김종식 위원
254페이지,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꼭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노래교실이나 멧돌체조, 건강강좌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예산에 올라왔으면, 작년 실태도 아직 안 되어서 예산 세워놓고 보자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어야지 예산 세워놓고 수요조사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2007년도부터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군산시내 노인정이 450개인가 되는데 2,500만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관리하는 인건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카드 같은 것 정비하고 프로그램 연계하고 대부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인건비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종식 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부기를 잘해주셔야지,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가활동 활성화 담당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위탁금이 25억원으로 5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자들 정부미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김종식 위원
그 품질이 아주 안 좋은가 보더군요. 다음에는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셔서 품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 특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예. 정부양곡이 말하자면 금년보다 작년 산을 해야 되는데 1년 묵은 것이 나오다보니까 가격도 싸지만 비축량에서 나가다보니까, 사실 금년에 나오는 것은 작년에 생산된 것을 찧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재작년 말에 비축한 것에서 계속 주기 때문에 당해년도 생산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많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쉽게 얘기하면 묵은 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들리는데,
김종식 위원
어차피 줄 것 이왕에 좋은 것 줘야지,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저희가 대개 양정계와 협의해서 하는데 좋은 쌀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협의를 실천으로 옮겨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251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복지관 냉난방설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체를 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작년에 1층과 2층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
김종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연차로 지금 부족한 곳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그리고 남은 것이 지하 1층과 3층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액이 9천만원정도 되는데 일단 시비로 4,500만원 세우고 도비로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전담기관입니다.
연도별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성장가시화단계로 노인일자리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고 본 지정으로 되면 성장단계로 나누어서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또 판매망도 활성화시키고 시장조사 전문성도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차년도에는 안정적인 정착단계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연구단체와 기술제휴도 하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한 3년 하면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잘 알겠습니다.
(자료확인),
예.
예. 모정이 126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 쪽에 있는 곳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하고는,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하기는,
어르신들한테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는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라든가 조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도들은 저희가 그쪽 주민들과 5차례정도 간담회도 하고 협의해서 그쪽이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분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의견을 들어서 지금,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최근에도 설계 중에 있었는데 저번 주에도 그쪽 주민들과 같이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지으면서 같이 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관리운영비 때문에 아까 조부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관리운영비가 그런데 사실 옥서면도 복지관을 지어서 찜질방도 한다는데 앞으로 찜질방 할 때 관리운영은 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우려성도 있습니다. 목욕탕도 좋은데 시설을 지어주면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욕탕 하는데 물 들어간다, 어떻다 자기들이 돈을 받으면서 운영해야 하는데 무료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찜질방을 하면 당신들이 운영하겠냐고 저희도 충분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지어놓고 나서 앞으로 소음법이 제정되어서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일부 지원이 된다면 어려움이 없겠는데 목욕탕 같은 것을 지었을 때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활용도도 충분히 의견 들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요청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도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257쪽 1인당 22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41명이 하고 있는데 1인당 22명을 하면 하루에 혼자 관리하는 사람이 5집정도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적위주가 아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여러 군데로 분배해서 일자리사업 나누어 주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전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보완하고 실태조사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금 노인돌보미서비스를 하라고 일자리사업으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노인일자리사업 하면서 노인돌봄서비스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사람들 몇십명씩 받아서 관리한다고 명단만 써내는 형태들로 되어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느 노인이 어떻게 서비스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한다고, 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대상 빼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누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정말로 가서 서비스 하는지 체크할 수 있게끔, 명단을 받아보고 전화했더니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냥 어르신들 20만원씩 나누어 드리지 뭐 하러 힘들게 와라 가라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명단 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에 종사자들 특별수당을 지급해 주고 계신데 시간외수당도 지급해 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간외수당이 없는데 직원들이 보통10시, 11시까지 근무하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노인복지관 예산을 올렸는데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되고 전혀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사실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원기준에 보면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간외수당을 주라는, 중앙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곳은 주5일 근무이고 5시 늦어도 6, 7시면 퇴근하는데 보통 그곳에 계신 분들을 보니까 그 시간 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법인에서 아마 조금 생각은 할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너무 많은 시간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시간외수당 주면 좋겠지만 월급기준표가 있어서,
김종숙 위원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주지만 이것 이 위탁이지 않습니까? 위탁이니까 그 기관에서,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그곳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법인 전입금도 있기는 한데 아마 운영하기가 직원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저녁에 바쁘면 일도 하는 것으로,
박정희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각 사회복지관들이 평수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인원을 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형에 맞는 정원이 있고 나형에 맞는 정원이 있는데 군산시는 가형에 다형에 맞는 정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안 주더라도 정원에 맞는 정원수는 줘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시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가나다형으로 해서 인원을 더 조정하도록,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200만원, 가정의 달 기념행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와 군산교육청이 MOU를 체결한 다음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12개 학교 및 유치원에서 15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유아돌봄, 초등교육, 초등돌봄 프로그램으로 아침 6시 30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억 8,81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서 다문화가족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210만원, 한국어 교육지원 1,3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인력지원 1,920만원,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2,585만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비로 5,250만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사업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생활환경, 자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족 행복프로그램 또 예비학부모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교육비로 3,743만 8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1억 5,957만 5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로 1,394만 3천원, 조손 및 미혼모 부자가족 아동 추가양육비로 18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으로 2억 1,68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로 480만원, 운영비로 2억 9,252만원, 종사자 수당으로 1,417만 1천원,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 1,200만원, 세대 김장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모자복지시설 가족기능강화 가족캠프지원으로 1,440만원, 입소자 상담지원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광모자원의 방범창, 방충망, 욕실보수와 신광자립원의 싱크대, 가스레인지 교체로 2,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육성에서 전북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에 75만원, 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각종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 50만원, 자매도시 여성단체 참석자 보상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한마음대회에 1천만원, 여성단체 해외교류사업 8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 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서는 모자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440만원,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4억 2천만원, 여성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3,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3억 6,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1,312만 7천원, 직업훈련교육 지원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으로 5,8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로 1,2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사회대학 강사수당으로 6천만원, 여성교육장 청소용역비 1,572만원,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강화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입니다. 취업지원 사업비로 3억 4,280만원,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로 1억 3,0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6,055만 2천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60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 329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936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1,44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630만원, 전청원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자 지원입니다. 요보호여성 장의비로 80만원,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연계여비로 72만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요보호여성 치료비 지원으로 240만원, 노령 요보호여성 건강교육비 125만원, 요보호여성 교육강사 수당으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치료회복비로 4,646만 4천원,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로 4,042만 8천원, 아동, 여성 보호연대 운영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하단에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 서비스로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시간 연장시설 31개 중 7개소를 선정해서 월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1쪽 보육시설 장애통합치료사 인건비 6,400만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1억 8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2억 3,90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현재 저희시가 8개 시설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률은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로 7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 266억 8,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료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36억 7,7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만5세아 2,500여명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유치원과 공통교육과정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민간,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17억 1,98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셋째이상 보육료로 7,0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7,74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2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및 종사자 지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11억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누수발생 8개 시설에 대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개 법인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개보수를 하고 증개축 1개소, 장애전담 어린이 이화어린이집에 대해서 4,950만원을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7,1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으로 차상위이하 계층 만12세이하 일반아동을 방과후 4시간 보육시설에서 보호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4억 3,9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육교사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3월부터 월5만원씩 처우개선비가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9억 2,10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 1억 9,121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275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 지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7,390만 8천원 이것은 일맥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 개보수 전부 일맥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기능보강 개보수로 4억 1,880만 2천원, 장비보강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지원입니다. 양육보조금으로 3,960만원, 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입니다. 양육보조금으로 4,0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발지원계좌입니다. 계좌로 1억 5,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로 23억 993만 3천원 계상하였고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지원하는 아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이중에서 2년이상 운영하고 현원이 20명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월8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4억 8,49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공동생활가정 지원으로 2억 4,92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기중 급식지원으로 5억 4,435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은 4억 5,900만원, 기존 결식아동지원으로 4,380만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으로 5억 2,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지원비로 5,576만원, 양육보호비로 1억 3,320만원, 소년소녀가정 수학여행비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금년까지는 어린이날 행사를 삼동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같이 했고 기념식도 행사장에서 같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어린이날 전날에 시 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삼동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 관련 비용으로 2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4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로 26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인부임 7,300만원, 가정실태조사 조사원 보수 600만원, 민간전문요원 가정방문 업무추진여비 및 워크숍 참가비로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부분에 재료비 드림스타트관련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영양보충관리사업 운영으로 6,600만원, 드림스타트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운영비로 1,2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13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집기 및 교육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CCTV 설치 공공운영비로 3,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개소에 47대의 CCTV를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18개소에 34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경비가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도 3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150만원, 범죄예방협의회 운영 보조에 4천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습공간 및 대화장 마련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3억 39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 5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시설 보수 공부방, 문화의 집, 성문화센터 등 세 군데의 노후시설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커텐 구입 700만원, 컴퓨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운영비로 9,3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6개소의 운영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으로 1천만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동아리 활동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에 6,59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비용으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각종 시설물 점검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문 화장실 보수하기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청소년배치지도사 운영 사업비로 3,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까지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운영경비를 검토해서 3억원을 일단 지원하고 모자랄 경우에 1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더 지급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987년도에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현재 액은 2억 6,6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학자금 지원과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데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 금년도는 2억 7,970만 5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수입액은 2억 7,5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19만원이 금년도가 되겠고 내년도에는 1,520만 8천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군산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19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현액은 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의 지원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운용계획으로 금년도 수입액은 10억 1,578만 4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수입액은 10억 3,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지출액은 금년도 10억 1,578만 4천원이 되겠고 내년도 지출액은 10억 3,047만원이 되겠으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3,409만 4천원을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이 돈 다 언제 나눠줍니까? 여성복지과는 다 책임질 일만 있지 보탬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서 누가 근무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283쪽 제일 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년도에 9,700만원이었는데 올해 9,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400만원 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빠졌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운영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아마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데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물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겠지만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형태를 보면 겨우 최소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금도 부족합니다. 문화의 집을 만들어 놓았으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산지원을 안정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운영비조차도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등도 끄고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문제겠지만 근무환경이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하나도 올려주지 않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마저 삭감해 버리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똑같이 더군다나 프로그램들을 빼버리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 직접 서비스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전혀 늘려주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각 복지기관에 기능보강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라는 것은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황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여성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군산의 영유아에서부터 청소년, 여성까지 전부 다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여성아동복지과가 제일 문제있는 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집행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여성아동복지과 직원이 잘못한 것 마냥 근무를 잘못한 것 마냥 비쳐질 확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는 점수도 없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열심히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박정희 위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공무원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서 이 모든 기관들을 휘어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은 힘들고 이동이 잦으면 각 기관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힘들고 책임질 일은 많으니까 기회만 나면 여성복지과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누구 탓도 못합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같이 협조하셔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기관들을 다 휘어잡고 있어야 됩니다. 관리감독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이쪽저쪽에서 터집니다. 여기에서 올해 감사담당관으로 어떤 부분을 이관합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내년부터 어린이집 시설 국공립과 법인시설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일반 생활시설도 의뢰하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중요한 시설은 감사의뢰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래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감사할 것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엄마품 온종일돌봄 그 사업은 아까 설명을 15군데를 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이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돈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강태창 위원
그쪽에서 지정해 준 대로 1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268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도 신규인데 3억 5,780만원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것도,
강태창 위원
여기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새일인턴제라고 해서 경력단절여성 50명이 취업하게 되면 6개월간 월5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다문화가정의 5명에 대해서도 취업하게 되면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설명서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지원 해서 150만원씩 5명을 12달에 9,450만원 그리고 새일여성인턴제 지원해서 50명씩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가정 양립지원 해서 또 5천만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력단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일터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가사일이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경력단절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강태창 위원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아동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또 신규사업들이 나와서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150만원씩 5명을 12달 지원하는 것 그리고 50만원씩 50명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기금까지 포함된 것을 보니까 아마 국가지침 상 이러한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내년에 해보고 나면 십중팔구 내후년에는 더 증가되면 증가되지 단절되거나 줄어들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시작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잘 해야 하고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을 한 번 짚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70쪽 야간보육 파트타임 도우미 서비스도 신규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맞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274쪽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7,100만원도 신규인데 이러한 신규사업들을 시작할 때 정말로 꼼꼼하게 짚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저희가 어린이 CCTV는 또 따로 놓습니다. 34개소를 따로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놓아 있던 16군데의 운영비를 20만원씩 잡았습니다. 281쪽을 보면 기존에 16군데를 운영하는데 월20만원 16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계산상의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해서 1천만원을 잡아놓고 또 범죄예방으로 신규로 34개소를 1천만원씩 해서 3억 4천만원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와 새로 신규하면 50개가 됩니다. 50개를 월20만원씩 관리하다 보면 이 관리유지비가,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시에서 나가 있는 CCTV를 통합관리하자는 얘기를 들으셨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저희들이 금년도 CCTV 설치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통합관제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쪽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CCTV 공공운영경비도 내년 이후부터는 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강태창 위원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3쪽에 청소년 공부방을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2천만원 들여서 시설보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7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남은 것이 6군데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6군데 남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6군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지금 아동센터도 있고 과거 없을 때에 지역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생겼던 것인데 과장님이 볼 때 실무과장으로서 다녀보면서 공부방 운영실태 이런 것을 볼 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은 성격이 다릅니다.
강태창 위원
약간 다르죠.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공부방을 찾는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지역아동셍터는 일반학습지도, 문화활동, 정서적인 것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강태창 위원
6년만에 12군데에서 6군데로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줄었습니다.
강태창 위원
처음에 13개 있다가 11개 있다가 6개로 줄어드는데 한5, 6년 걸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볼 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6군데 중에 일부 이용률이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곳은 많은 이용자수가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더 도와주시고 없는 곳은 유명무실한 곳은 한6, 7년 동안 6, 7개를 해왔는데 정리해 나가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인력이 안 되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과거 몇년 전에 본 위원이 11, 12군데를 다 돌아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하는 곳이 1, 2군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없애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축소되었는데 좀 더 철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281쪽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가 농촌초등학교 앞에는 한 대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학교 앞에 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은 어린이 놀이터나 소공원, 어린이들이 자주 놀러오는 곳 위주로 하고 학교 앞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농촌에 공원 이런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더군요?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읍면동에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서 조사해서 받아서 그것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서대로 설치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농촌지역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CCTV와 연계해서 군산시는 어린이 성범죄 문제는 없습니까? 요즘 연일 신문이고 어디고 나오던데,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한 군데에서 그런 의심사례가 있다고 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동이 진술한 것만 있고 현재 수사 진행이 제가 알기로는 실체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달 중으로 운전기사와 원장들을 모아놓고 각종 안전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이나 통학버스 안전교통 그 다음에 성관련 사건 안전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사후약방문이라고 일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터지기 전에, 특히 교통사고는 어린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조그마한 봉고차에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일이라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운전기사들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성범죄도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들 도가니 영화도 봤지만 지금 학원에 남자들이 존재하면 그곳의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82쪽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 4천만원과 찾아가는 청소년 한마음축제 1천만원 해서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범죄예방협의회 운영보조금이 4천만원이 나가는데 범죄예방협의회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군산, 익산 법망이라고 범죄예협의회가 검찰청 산하기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망조직이 주로 청소년 범죄예방 또 청소년에 대한 선도 그 다음에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교육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냥 행사나 일반 경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284쪽 청소년 동반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동반자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을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청소년관련 시설에 연계되어서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상담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이것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그제도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청소년 동반자사업으로 이번에 우수한 시군으로 군산시가 표창을 받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문화체육부에서 표창을 받게 되는데 운영위원회 하는 곳도 갔더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도 많고 학부모 교육부터 아이들 상담까지 경찰서와 교육청을 같이 연계해서 문제학생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부모들까지 상담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일 위원
아무튼 앞으로 잘 되는 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시고 또 안 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4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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